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순득 의원 발언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세분을 모셨는데 세분을 모시게 된 동기가 인구비례로 세분씩 모시게 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소송사건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세분씩 모시게 된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위원들이 몇 년도에 위촉이 9분이 됐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원활한 업무라는 한계가 어떤 업무인지 좀 알려 주시고, 여기 보니까 직능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그런데 여성계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전부 일괄 사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하실 것인지 이 선에서 다시 조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그럼 이 분들이 지금은 방범지도위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활동을 하실 것인데 앞으로 업무가 바뀌면 방범지도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 그러면 17명이 어디어디로 배정이 되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