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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주원 의원 발언

36회 제1내무위원회199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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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꼭 그렇게 안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따르던 것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의회에서 다 통과되어야 할 것인데 물론 시군의회에서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천상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그런데 작년도현황을 보게 되면 64건에 승소가 19건, 패소가 8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류가 나왔는데 취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승소건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공무원의 하자가 발생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구상권발동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징을 하십니까 ? 서주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한 것인데 업무자체가 방범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전부 관리, 운용을 할 것입니까 ?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명칭이 지도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정하는 행정방범이라든가 야간 순찰방범 등에 천상 기여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되면 변경되는 명칭이야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방범원에 대한 행동반경이 되는 것인데 물론 일반 공무원이6급까지가 만 58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58세라면 과연 이 늙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 제껴놓고 방범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어요 ?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

그런데 각 부서에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 보다 기동력을 발휘할 때 상당히 둔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만큼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방범, 지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될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안겨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그냥 인사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로 있고 또 공적심사를 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몇 명으로 할 예정이고 이것을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기관, 단체로 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