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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36회 제1내무위원회199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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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 안건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보면'번안사건 착수금이 50/100 범위 내'착수금인데 착수금의 50/100 범위 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거든요 ? '소송비용의 50/100 범위'하면 되는데 '착수금의 50/100범위내' 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글쎄, 서면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서면으로 받아서 되는 것인지 ...... 국장님 !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현재 공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 현재는 ?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표창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 심의업무가 빠져나가면서 공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련히 잘 알아서하시겠습니다만, 서둘러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