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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3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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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오늘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고, 또한 시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6일자로 건축법, 령 등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적용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적용완화, 신청절차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도록 정하는 것으로서 시민불편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기본 골격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 하였고,표준설계로서도 건축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신고로 가능토록 하였으며, 상업지역의 300㎡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주차전용, 가설) 등에 대하여 조경식재를 완화하고, 중심. 일반 상업지역에서 장례예식장을, 생산녹지 안에서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에 주유소를 포함시키고, 자연녹지 안에서 창고를 삭제하고 대형할인점,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을 건축토록 포함시켰고, 고질적인 건축민원을 노출시켜 건축분쟁의 조정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고양건축문화상 및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사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시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완화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심의를 생략하고 기존 건축물에 특례는 경기도 건축조례를 적용키로 하였고, 시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도시설계 지구안의 건축기준 완화조항을 신설하고 공개공지 확보로 인한 건축기준 완화 중 건폐율을 삭제하였고, 고양건축문화상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도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각 한 조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진행상 원만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1조, 2조는 변경된 것이 없고, 신설된3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죠.

김이업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적용범위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8조 4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 시 조례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준농림지역에 숙박 신축 금지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없어 지침 등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것입니다. 인근 파주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금번 조례개정 시 삽입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번 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건축법 제29조 동시행령 25조 2항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중 작성자의 자격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어서 건축사로 하여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건축사들의 기피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3조의 건축물 적용완화 사항에서 저희가 지금 내무부 지침으로 모텔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 정신으로 봐서 규제할 성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놓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건축조례에다가 자연녹지지역이나 도로변에다가 모텔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규정하기는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다만 운영상으로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데 법치국가에서 가능하냐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적으로 수용되고있는 문제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내용뿐이지 법제화 할 수는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이 지금 그런 내용을 건축법에서 규제하든지 풀어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묶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물대장 관리는 김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은 조례에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해 가면서 김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실제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행정수반을 하는 우리 실무진에서 어떤 권한을 내세워 가지고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를 조례로 정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건축허가 자체가 시장의 자기 재량 행위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여기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귀속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하나의 행정운영 방법이지 법을 고쳐서 어떻게 해 나가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김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는 해 주고 어느 때는 안 해 주고 권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주군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같은 것을 풀어 주었대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도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억제만 하고 있을 뿐이지 법 규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정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파주는 지금 조례개정이 됐어요?

김이업위원

예. 됐습니다.

나훈위원장

그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김이업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황규철위원

김이업 위원 말씀은 지금 그것을 허용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논하자는 말씀입니까 ?

김이업위원

조례로 삽입하자는 말이죠.

황규철위원

조례로 삽입해서 모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못하게 하자?

김이업위원

아니요. 완화조치를 하자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완화조치를 해서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해 놓으면 우리 고양시 수입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준농림지역의 숙박시설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완화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도로변을 생각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면 그러한 기준을 정하면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을 완화조치 해 주어야지 분명히 숙박시설이 용도상에도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 억제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숙박시설의 의미를 따져서 사회적인 규범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안정시키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다른 시. 군에서도 하고있다니 저희도 조사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선 사실그것을 규제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갈 거거든요.

나훈위원장

이렇게 해 주시죠. 이 3조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예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김이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서 이런 문제는 향후 다시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이건 넘어갑시다.

김이업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법 29조 건축물대장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이 없다고 제가 지적했지만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바쁘신데 운영의 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주어야만 그것대로 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건축물대장 작성은 건축사로 해오라고 하면 그 비용이 어차피 들어가는 거 신고는 뭐 하러 합니까, 건축허가부터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신고는 더 완화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건축사만이 아니라 보조사나 건축기사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 주어야지 운영의 묘를 살린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건축사한테 미룰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짚고 넘어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왔어요. 수개월이 지났는 데도. 이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숙박시설과 건축물대장 작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면 다음 번에는 개정을 꼭 해서 삽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말씀드릴게 있다는데 들어보시죠.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200㎡미만건축신고 그냥 착공신고로만 해서 건축물대장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대장의 도면 같은 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치수, 평면도 이런걸 그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작성을 건축사나 기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다고 법에 준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시가 되면서 전 지역이 도시계획지로 바뀌는 마당에 이 착공신고라는 것도 포괄적으로 건축법에 건축허가만 안 받는 거지 건물을 준공해서 등기까지 나는 절차는 건축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 생각하면 착공신고 처리분이 건축허가 안 받으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했을 때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는 또한 민원인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이 예상돼서 당초에 조금 건축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관계를 사전에 감독의 역할도 됩니다. 이 착공 신고분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파주시는 기타 시. 군하고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번 김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정해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지 않고 잘못 장난을 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40평정도 돼 있는데 30평정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을 안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사라는 것은 어떤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지으면 그것을 작성을 해 줄 수 없지만 그런 어떤 법 테두리 안에 없는 일반 측량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작성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될 때에는 나중에 건축주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건축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김위원님!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공신력을 갖는 공부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주민의 편의 위주로 만약에 아무나 작성케 해서 범위를 넓혔을 경우 지금 건축과장이 지적한 대로 부실하게 작성됐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본인한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성케 해서공부로서 가지려고 하는 게 저희 욕심인데 지금 말씀대로 건축을 신고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라고 생각 안하고 내가 몇 평을 짓더라도 설계를 해서 경제적이고 편리한 집을 짓고자 할 때 건축사의 설계만이 그 시초인 것을 그냥 목수들이나 대 가지고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사가 관여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작성할 때 건축사들이 과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사 간담회에서도 막고 있는데 방법을 너무 넓게 목수나 미장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라든가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성 없게 그 대장을 작성해서 공부로 만들었을 때 파급되는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조례로 명시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어떤 행정지침이라든가 요령을 시달해서 하고있는데, 하여튼 가장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건설부 지침에 보면 작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 테두리 안에서 폭 넓게 봐 달라는 것이지 아무나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건축기사나 보조사나 5년이상경력자나 이런 등등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정할 수 있다, 지침에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 지침에 보면 공무원 또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석 하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박시설과 이것을 다음 조례로 지침을 완화조치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타 시.군의 움직임을 보시고 계속 연구검토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가장 불편을 덜 겪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건축물대장 작성자 관계에 대해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법을 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규제한다면 부당하겠지만 다른 시. 군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숙박시설 문제는 사실 지금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같은 경우나 과거에 모텔이나 호텔들을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숙박의 개념이진정한 가족단위의 휴양지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그런 쪽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것도 저는 가 본 적은 없지만 아주 요란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김이업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숙박시설을 완화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꽃박람회나 여러 행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숙박시설을 확충해야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음성적이고 사회의 지탄을 받을 그런 시설이 아니라 가족 콘도라든가 그런 양성적인 것은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타 시. 군 에서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무조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이업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문제는 뒤에 중복될 것 같아서 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사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이업 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데, 사실 공부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이고 다만 문좌 우리나라 라이센스 발급이 수요와 공급간에 불균형이 됐습니다. 건축사도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자격취득자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것을 고가로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조 적용의 완화에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3조 적용의 완화 규정은 사실은 김이업 위원님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지의 안전조건이라든가 도로의 건축제한, 지하층 설치문제, 공제공지확보 문제, 대지면적의 최소한의 공지관계, 일조권확보 등 이런 등에 대한 규정이 토지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시행이라든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50평 갖고 있던 게 30평밖에 안 남았다 그럴 경우에 이러이러한 규제를 풀어주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럼 넘어갑시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궁금한 사항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건의적인 차원에서 넘어가는 것보다도 그 동안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숙박시설 건축물 신청 희망하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많은 분들이 숙박시설을 하고자 문의를 해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 주변에 신청하고자 하는 문의건수, 그리고 자연녹지, 준농림지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희망하는 건수는 몇 건이었는가? 대략 관계 부서에서는 데이터가 잡혀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숙박시설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하는 고양시가 되어서는 안되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건전적이고 좋은 취지의 숙박시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여러 행사도 많고 관광지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규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긍정적 측면에서의 숙박시설, 이것은 뭔가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안되고 어느 선에서는 되겠다 라고 하는 실질적 조례로서 정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막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도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행정규제 측면에 너무 순응하는 자세보다도 우리 고양시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본격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 너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사정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검토해 보겠다는 것보다도 이번에는 시간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에는 적극검토해서 반영시키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이게 지금 질문 자체가 비뚤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 령, 시행규칙,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적용 및 범위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이게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 인해 짜투리땅 남은 것에 대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나훈위원장

무슨 모텔을 얘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완화코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완화해 주자 하는 것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겁니다.

김이업위원

지금 적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삽입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3조의 개정된 적용범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3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별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 주시고 말미에 가서 모텔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궁할 수 있겠죠.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적용의 완화에서 3조 2항을 보면 법 32조 내지 법 제34조,법 제44조 제2항 그리고 법 제49조, 제50조, 53조, 67조 이와 관련돼서 이게 총체적인 적용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제3조만 가지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이업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숙박업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희망자의 대략적인 숫자,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파악된 것은 없고 간간히 불평은 들어봅니다. 또 규제 이전에 토지를 확보한 사람도 있거든요. 또 계획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들어와도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건이 하려고 막았다 하는 건 전혀 파악할 수는 없구요.

정용대위원

그럼 아예 우리 고양시는 숙박업 시설은 건축물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고양시민들에게 인식이 돼 가지고 신청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옆에다가 준농림지역 간선도로변에다가 즐비하게 들어서는 러브호텔을 막자하는 것이지, 12M이상 접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데는 호텔이나 여인숙, 모텔이 얼마든지 들어오는 거죠. 자연녹지지역은 허용이 돼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조례에 맞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이업 위원 얘기는 단 하나 그전에도 보면 모텔 같은 것은 어느 시기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시기가 끝나면 막아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지방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모텔을 짓든지 뭘 짓든지 간에 신청에 의해서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 간선도로는 모텔을 허가 해 주면 안됩니다. 다른 상업지역이나 그런데는 모르지만 거기는 안돼요. 저는 반대입니다.

나훈위원장

우선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 적용의 완화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관계법 제32조 내지 법 34조, 법 34조2항, 그 다음에 49조, 50조, 53조, 67조 이것에 대한 근거법을 복사를 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하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건축법이 대폭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적용을 완화하라는 부분은 행정절차의 간 소라든가 아니면 분쟁상 일어나는 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 위임을 하면서 그만큼 책임성을 거기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적용의 완화이지 무조건 여태까지 묶었던 것을 다 풀어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3조 2항, 32조 이건 대지안의 조경문제, 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34조 이것은 도로안의 건축제한, 제44조 지하층의 설치문제, 그 다음에 49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50조 대지안의 공지,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67조 공개공지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사업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부적당하게 됐을 때 건축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일조권을 완화해 준다든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적게 완화해 주는 정도에 대한 적용의 완화규정인데 전체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대장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니까 전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김이업 위원님이나 정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저희 집행부의 안을 내 놓게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제3조 적용의 완화는 이만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중식을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조례개정안 제4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경기도 건축조례 제4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상에 경기도 건축조례안이 있을 겁니다. 한번 훑어보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것도 '경기도 건축조례 제4조를 적용한다'로 딱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나훈위원장

이건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삽입시켜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면 4조는 경기도건축조례 제4조를 우리 건축조례 4조에 전문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6조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경예술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 왜냐하면 우리의원들은 우리 고양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 바랍직스럽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6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구성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고 해 놓고 제1항은 9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 1호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이렇게 제가 제시합니다. 또 2호에 가서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2항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 3항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들어가고 지금 정용대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호에 가서 우리 시의원도 참여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데에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제13조를 보면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의하는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동감입니다.

나훈위원장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사실 시의원들은 전반적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이 들어가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거다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사실상 감사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광산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것은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되도록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먼저 심의를 해 주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자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좀더 바람직스러운 건축의 방향제시를 자문해 드리려는 입장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도 임의적으로 참여를 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좋다고 하는 것보다도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얘기를 들어봅시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말씀이 계셨는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지역 개발에 대해서 주민적 의견수렴의 폭이 넓고 대개는 도시건설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등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개발로 연결되는 것에 반해서 건축위원회는 여기 6조 3항에 명시한 것처럼 분야별로 대개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대개학계나 사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에 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을 위촉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먼저 조례 개정할 때도 의원을 명시하자, 당초엔 인원도 15명 이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조례개정 때도 시의원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가 그럼 시의원을 넣을 수 있는 인원의 한계를 좀 넓혀놓자 해서 20인으로 늘리면서 그래도 시의원이 여기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의원 중에서도 이것 외에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계시거나 또 실제로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축을 심의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의원 중에서 전문가가 없을 때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건축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평가,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 얼마 전에 서울 서초동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나하나에 우리 시의원들도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구하고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연구해서 얻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서는 안되고 이것이 심의가 이루어져서 만에 하나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건축이 안되도록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많은 건축물이 허가가 돼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 때 처음부터 다중이용시설이 아니었던 것이 나중에 다중이용시설로 돼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건축심의에 참여해서 처음에 어떻게 됐다는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됩니다. 이래 가지고 그러한 내용이 변경이 됐는가, 변경이 잘못됐다 하는 나중에 감사가 용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 어느 누구라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전문가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종환위원

정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사이 위원을 선출해 달라 하는 조건부 어떤 틀에 짜여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애매모호 한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자에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중간에 들어와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 위원 대상을 무슨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어떠어떠한 전공의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이건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의 자격이라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해야 하고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건축심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공인 아닙니까, 공인.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이런 틀을 만들어서 자꾸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첫째 불쾌하고, 그것이 어떤 이권단체도 아니고 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조건을 왜 다냐 이 말이에요. 시 의원이면 모든 사람들이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 틀 속에 자꾸 요구사항을 내느냐 하는 것이고, 20인 이내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업무에 진행상 어려움이 있지만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달에 두번씩 심의를 하고 소위원회도 중간에 하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매주에 심의가 열리는데 여기는 주로 건축사나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고, 그 외에는 미협에서 추대된 미술가나 조각가 이런 분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특히 건축은 지역적인 그런 의미가 없이 개별 건축물에 대한 공익성과 기능과 미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전문가들만 모시고아주 구체적인 전문분야를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누가 건축에 전문이 있고 없고 하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고, 다만 이런 데에 오시게 되면 불편하시지 않겠느냐, 또 집행부 심의 같은 데에 오시면 수시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위원의 하나지만 잘 참여를 못합니다. 전문분야의 의견 개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건축과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로 참여를 하고 상징적으로 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주로 주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정히 그러시다면 여기다가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에 의원을 명시하는 것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준해서 의원님들을 넣으라고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 조항을 만드는데 거북한 분야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적인 어떤 구상이라든지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원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는 그게 끝난 다음 건축물이라든지 하나를 놓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연면적이 3,000㎡이상의 건축물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미적인 게 없으면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는 전문가가 꼭 심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근본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 의원들을 전문가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진광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전문가의 성격을 띤 것입니다. 틀릴 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전문가는 우리 의원들이 좀 부족할런지 모르지만 고양시 어디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선다 하면 그 건물이 지닌 성격에 맞게 들어설 자리에 들어서는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서울에 있는 박사가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잘 압니까? 지리적으로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전문가라야 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심의에 적극 참여해서 그 위치, 용도 등을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의원을 명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만, 말씀 중에 건축물의 성격이나 용도는 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 건물의 성격이나 용도를 심의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사실은 1대 의회에서도 진광산위원님께서도 시의원을 넣자고 주장하신 분 중의 한 분이셨어요. 그때도 이런 논란을 거치는데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건축심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것이다, 그거거든요.

정용대위원

국장님! 성격 용도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예컨데 백화점이다, 예식장이다 하면엘리베이터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크기, 용량 이런 것도 다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예요. 그게 왜 용도하고 성격이 건축심의에 배제가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글쎄 백화점을 짓겠다, 그것은 타고 난 거라 이거죠. 지을 수 있는 것만 짓게 돼 있는 거거든요. 백화점 짓지 말고 극장을 지으시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주민의 의사와 용도지역에 맞으면 그건 가능한 것이고.

나훈위원장

자, 한 분만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부시장도 배제돼야 됩니다. 부시장이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의원 중에 한, 두 사람을 넣는다 하더라도 전체 9인내지 20인이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창기 지방자치제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공이 아니라서 전문성은 없지만 보편적인 차원, 또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한, 두 사람이 참여를 해도전체 흐름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회에서도 추천을 할때 돌아가기 식,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나름대로 식견과 탁견이 있는 그런 사람을 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건축위원회다 하면 최소한건축하고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참여를 안 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절차도 가지고하면 한, 두분 추천하면 전체 흐름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훈위원장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제 종결을 내립시다. 거수로 결정을 합시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정회를 선포하시고 조정을 하시죠.

나훈위원장

아니요. 이게 전체흐름을 크게 바꿔놓은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의견을 조합해서 결정을 내립시다. 그리고 얼른 진행을 합시다.

진광산위원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죠.

나훈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정용대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6조 3항과 관련해서 여기에 의원들이 명시되지 않는 속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뭔가 희혜를 베푸는 것처럼 돼 버립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명백히 조례에 명시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떳떳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법에 의해서 명시해서 움직여야지 임의적으로 개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6조 3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시의원은 다만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지 않도록 그 단서를 답시다. 우리 아니더라도3대, 4대, 5대에 혹시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우리가 취지 하는 목적과 틀리면 안되니까.

나훈위원장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세요 ?

이종환위원

없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그리고 여기에 문구수정을 했는데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건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수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예요. 의원도 시장이 임명해서 위촉한다 이 말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위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기구인데 그러면 그냥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인데 위촉장은 받으셔야죠. 임명은 아니고 위촉.

이종환위원

위촉은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임명하냐 이 말이예요.

나훈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이라고 되어 있죠.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촉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그러면 아까 황규철 위원이 말씀하신 단서조항 삽입을 자구정리를 해 보시죠.

김이업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건축 또는 도시계획 직종은 현재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건축사도. 그럼 그 분들은 어떡합니까? 전부 동등한 위원이지 거기에 직업과 관계되는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권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나 그걸 연관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아예 근원적으로 배제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의원님 중에서 전문지식이나 전문직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라면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권행사는 안 하는 겁니다. 또 얘기 못하게 해요. 얘기 못하는 게 보통이구요. 앞으로 건축사도 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도시건설 위원인데 그 사람이 심의하러 온다면 더 좋은 거죠.

황규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주장해서 시의원을 삽입을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는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이번 기회에는 그런 일이 없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 조항을 만든 게 잘못하면다음에 되시는 분들이 이 관련되는 조항을 악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도한 바와 곡해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나훈위원장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발췌해서 조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개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시의원을 명시를 하면서 심의를 하는데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나 제 사견으로도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원 참여를 명시를 하면서 애당초부터 건축업에 종사하는 시의원에 한해서는 배제하기로 한다라는 단서를 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위원은 다 같은 위원입니다. 공무원이나 건축사나 토목기술사나 다 위원이에요. 그럼 그 분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관내에 있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되도록 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들어간다면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꼭 여기서 그런 직업을 가진 자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에요. 시의원에까지 당선된 사람이 어떤 이권에 개입된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면 그 위원회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삽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나훈위원장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김이업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건축사라든지 건축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가서 심의를 하는 게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배제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미리 의원을 불신의 장치로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고 거기를 맡기겠습니까? 물론 자기 건축물을 심의한다면 본인이 안 하겠죠. 그걸 못 믿어서 장치를 만든다면 우리 스스로 창피한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토론은 그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단서조항을 삽입할 것이냐, 아니면 서로 인격을 믿고서 단서조항을 넣지 말자하는. 황규철 위원 말씀은 지금 의원들의 양심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먼 훗날 이 조례 개정 없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 단서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단서조항을 집어넣자 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거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이나 전문가들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을 볼 때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사회적 인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풍토로 봐서 이 단서조항을 넣어주므로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좋은 법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가 좋은 흔적도 남기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한없이 이 문제만 가지고 끌고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할 게 많으니까 결론을 내고 갑시다. 3항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데 동의하시는 분거수 해 주세요. 두분. 내려주시고. 또 단서조항을 삽입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단서조항은 삽입하지 말고 우리 모두 양심에 맡기고 훗날 당선된 의원들은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겠죠. 그러면 3항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7조 3항에 보면 주택건설추진법이라고 있는데 추진이 아니라 촉진법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촉진법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12조 비밀준수 부분에 있어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있다면 비밀의 한계가 무엇인지, 오히려 이런 것을 다 밝혀서 숨김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좀 의문시되는데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도 받지 않은 사항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700세대, 800세대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뭘 하면 잘 되겠다, 이런 부분을 위한 보안조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기서 비밀이라면 국가 주요 기밀사항이 되는 내용은 극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의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은 도면이 제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개 공공건축물도 저희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비밀을 일반 타 공사업자한테 사전에 알려준다든가 심의 과정에서 어느 의원이, 어느 교수가 반대를 했거나 의견을 내서 비용을 많이 들어가게 해서 개인적으로 원성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통틀어서 비밀이라고 했지,

정용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나훈위원장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은 대략 포괄된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셔야 돼요.

정용대위원

모든 법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어느 내용에 대한 것이 명시가 돼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보를 빼서 제3자한테 줄 수도 있는 내용을 총망라하는 거지,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법이 돼야지, 비밀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한 내용을 다 비밀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나훈위원장

정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집자면 백가지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밀준수 이 사항을 삭제하자는 게 아니고 이 조항을 넣되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대한 비밀인지를 여기에 명시한 조항이 됐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겁니다.

나훈위원장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이라면 비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상. 적어도 건축위원회는 시장의 임명을 받았든가 위촉을 받았든지 이런 정도의 양식 있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이 나갈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믿어야지, 그리고 그런 비밀이 있다면 거기서도 한 번쯤은 짚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죠.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아니고 10조 소위원회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원회를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할거죠? 그런데 그 앞을 보면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화, 조형예술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경우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한사람밖에 없다면 다른 분야 전문가들로 심의를 하면 하나마나가 되니까 위원장이 위촉해서 그 분야의 위원들 외에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소위원회에서 어떤 검토를 하시는데 또 전문가를 위촉을 하는 것보다는 굳이 소위원회에서 전문분야에 깊이 들어가야 될 경우는 자문을 받아야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면 좀 번잡스럽지 않을까요? 위원장이 누구에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대개 소위원회라는 것은 본 위원회보다도 정도 이하인 것,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인 경우 보통 7, 80건, 많을 때는100여건을 심의하는데, 대개 그런 규모가 적은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대형건물을 짓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가 있어서 소위원회를 전문분야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컨벤션센타를 짓는데 아무래도 검토가 불합리하다 했을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게 부족하다 하면사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야지 새로운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

진광산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럼 다음 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16조 건축종합민원실에 있어서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종합민원실의 규칙제정 운영에 관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지금 규칙이 제가 보기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 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인력관계로 해서 조직 부서하고 건축민원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배치가 되지 않아 현재 여기에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할만한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규칙도 못 만들고 있는건데, 또 건축종합민원실의 기능으로 봐서 지금 도시주택과의 업무가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건축행정에 대민서비스를 한다면 민원실을 별도로 만들고 처리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원화가 되지 못해서 이걸 구체화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다음에는 세부계획을 제정해야겠네요?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조례도 이번에 통과되면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건축업무를 수행하는데 건축종합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해서행정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저는 이번에 16조 같은 법을 만들면서 규칙 같은 것도 다 조례로 정해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은 만들지도 않고 이것만 통과시켜야 아무 소용없는 조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꼭 이것을 삽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16조에 대해서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17조 2항을 보시면 연면적이 400㎡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라고 했습니다. 이 작물재배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작물재배사로 보십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으로 봅니까? 작물재배사 하면 버섯이나 이런걸 기르는 것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실은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건지, 거기도 작물을 재배하긴 재배하는 건데 온실을 어디로 넣을 건지......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김이업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재배사라 하면 농산물에 대한 것은 모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온실이 거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건축물은 모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비닐하우스도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온실 같은 경우는 건축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첫째 문제이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비닐하우스 정도는 건축물로 안보는 거예요.

진광산위원

그럼 유리온실은 건축물로 본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건축물로 보는 거죠.

나훈위원장

국장님, 작물재배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기로 하고 온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3장이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7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건축물대장 작성을 표준설계도에 따라 또 우리 신고에 따라 누가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설계도는 갖고 와서 배치도를 그려서 낸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관계를 건축사가 해야 되는지 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해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표준설계도로 했든 뭐로 했든 현장 조사를 해서 면적, 기타 여러가지높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적정하게 신고한 사항에 맞게 지어졌는지를 파악해서 도면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착공신고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건축사가 설계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지 않는 것뿐이지 건축허가상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김이업위원

현장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을 해야겠네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물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건축물대장 작성할 때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모든 건물은 20조에 보면 건축사수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허가에서부터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오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공구로 작성을 하는데 이 신고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대장 만드는 것은.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건축신고 내용에서 표준설계도에 따라서 건축할 사람은 별로 없네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표준설계대로 하면 설계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에 수수료 사항 .....

김이업위원

그런데 현재 건축설계 업무를 보면 이러한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거의 그 비용이 그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현장조사도 해 주시고, 또 그런 시간이 안 된다면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을 규정에 있는 그 사람들을 확대해서 많이 작성할 수 있도록 주민 부담이 적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편의위주로 하면 한이 없는 건데요, 소위 사회적인 물의를 예방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보다 배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건축사밖에는 없거든요. 실죔 그러면 거기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서 만약 잘못되면 건축주는 막대한 손해를 보거든요.

김이업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해서 배치도를 첨부해서 낸다고 할 경우에 건축사 도장은 찍지 않아도 신고는 받아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김이업위원

그래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때 건축사가 작성한 것을 도장만 찍어서 올라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건축사가 도장만 안 찍는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서부터 모든 것을 잡아나갔다면 틀린데 설계는 일반인이 건축법에 맞춰서 제출하게 되면 신고를 받아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건축사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착공신고하고 건축신고 하는 게 건축사가 정식으로 설계를 받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물대장 작성을 건축사가 아니고 아무나 측량사무실이나 옛날 기사했던 사람이 찍어온다면 우리가 일일이 현장을 다 나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도무지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사한테만 자꾸 제한을 두는 것은 건축사라는 것은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자격요건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의 업무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사가 고양시에는 4, 50명되는데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착공신고 사항도 건축신고 사항이지만 우리건축법규에 제약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절차만 간소화시키는 거지 제도권으로는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방치돼 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상 바쁘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건설부지침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필요에 따라 나가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해석 해주고, 또 지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고, 또 지금 최종적으로 건물에 나가는 사람은 건축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건축사 보조사가 감리와 모든 것을 작성해서 건축사 도장명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건설부 지침에 보면 건축기사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등, 또 건설업법에 해당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폭넓게 주민들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조례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시민이 편리하고 공무원들도 관리하기 쉬운 방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심층 검토해서 차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20조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시면......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다음에 조례를 삽입한다. 이건 안되고 청구사항이 있으면 지금 토의해서 여기에 조례를 정해야지, 이런 사항들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훈위원장

이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면하고 김이업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이종환위원

그럼 정회를 해서라도 결정을 해야지,

나훈위원장

이것이 반드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내부품의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 조례가 꼭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옳다할 경우에는 내부품의 받아서 시행을 하시자구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20조 거기에는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오전에도 숙박시설하고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부지침 관계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만 저희가 하면 되는데 규칙대로 시행을 안 한다는 지적이시거든요. 조례에다 굳이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강화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가니 이것을 고치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이업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건설부지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건설부 지침대로 운영을 하든지 더 완화를 하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 조례는 없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나훈위원장

그럼 20조에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21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김이업 위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건축물대장 신고, 저는 이수수료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건축사를 증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적인 일은 건축사가 아니고 밑에서 일 하는 시보나 사무원들이 하겠지만, 건축사를 수요에 맞게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돼기 때문에 지금일장일단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수수료 10분의3이란 것은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 군하고 공히 같은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게 상한선입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가 허가 규모마다 만원,10만원, 몇 백만원 정해져 있는데,

황규철위원

유연성이 없고 아예 경직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런게 유연성이 있으면 건축수수료나 이런 것을 조금 인하해서건축사한테 계속 신고를 받더라도 수수료 부분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딱 고정돼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3조 현장관리인 2항을 보면 기타 건축기술능력에 대하여 건축주가 인정하는 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싶어요. 막연히 건축기술 능력 이렇게 해놓으면 좀 어설픈 건축기술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으로 얼마든지 선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규정을 강화해서 명시해서 정확히 현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래야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세요. 이건 현장 대리인이 아니라 현장관리인이거든요. 그냥 자재도 받고 이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소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과거엔 규정이 없던 겁니다. 그걸 강화시키면 건축주의불편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돼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80평까지 주택같은 경우에는 근 200평까지 자기가 그냥 건설회사에 용역주지 않고 기능공들로 해서 그냥 지을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데도 건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하자는 의도로 한 건데 이행여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아니 그럼 이게 현장소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장관리인을 건축시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훈위원장

몇 평까지 가능한 거예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일반건물은 495㎡미만, 또 주거용 건물은 661㎡미만은 등록하지 않은 자가 시공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착공신고 때 계약할 때 현장관리인을 집어넣어서 잘못될 경우 행정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고 책임 있는 시공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600㎡면 상당히 큰 거예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전에는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시공자로 경기도에서 등록을 받든 고양시에서 등록을 받든 정식으로 등록을 받아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라, 이런 식으로 했던 사항인데,

나훈위원장

적어도 3층, 4층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일단 다세대 같으면 거의 그렇게 짓는 겁니다. 전에는 시공자가실명화가 안됐다는 건데 그 시공자를 밖으로 끌어내서 건물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부실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라든지 기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런데 건축주가 기술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의 일인데,

황규철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훈위원장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황규철위원

대통령령 제3조 제5항 제4호를 보면 건축주가 제1호 또는 2호와 동등 또한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면적을 규정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660㎡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걸 무면허자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죠.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현재도 다 무면허자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면허로 시공하는 그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재도 가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23조까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4조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1항 내용을 보면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인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0㎡이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1,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항은 2,000㎡이상인데 '이상'자가 빠졌고, 1,0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3항도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맨 밑에 보면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의 완화를 받는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8/10이상인 건축물은 조경을 할 필요가 없다로 돼 있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8/10이상인 게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거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상업지역을 보면 서울시나 우리도 대형건물이 많아서 조경을 옥상조경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형건물이 많은데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주차장을 대신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옥상조경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으로 봤을 때 옥상조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돼서 이것은 옥상조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기 8호에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라는 전제가 붙었는데 3조는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시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토지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20평 대지에다가 16평을 짓고 나니까 공지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조경을 하라는 게 무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진광산위원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3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글쎄요. 위원회에서 이것은 건축법의 각 조항을 전부 받아보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건폐율을 8/10까지 상향 완화해 주자 했을 때그 건물을 옥상조경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자는 뜻이니까

진광산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 3항 2호에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m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m이상이어야 하며 배수 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써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으로 나와 있는데 옥상조경을 할 때 토심만 해 놓았지 넓이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깊기만 하고 좁다랗게 해서 거의 필요 없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넓이도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게 4호에 보면 대지상 조경, 옥상조경시 대지외곽, 건축물 외곽으로부터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적용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죠.

진광산위원

25조 표를 보면 교목에 심는 밀도가 ㎡당 0.2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목이라 하면 2m이상 자라고 나무로 예를 들면 목련이라든지 단풍, 느티나무가 교목인데 2평도 안되게 밀식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완전히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건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생장을 하면 10평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지 성사지구 아파트만 봐도 나무가 너무 밀식이 돼서 다 뽑아내지 않으면 나무들이 거의 죽게 생겼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0.2본이면 밀식된 겁니까, ㎡당. 그러니까 5㎡당 1주가 들어가는데.

진광산위원

예. 굉장히 밀식된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대개 5area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진광산위원

아니죠. 2평 넘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다고 10평에 하나씩 심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게 적정한 수 이하로 내려온 것 같아요.

진광산위원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님.

김이업위원

30조 1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시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공고한 구역이 있는지, 또 없다면 언제 공고할 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허가권관계는 위생과에서 하지만일산신도시하고 주거밀집공간은 표기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지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신도시 전체와 주교동 지역에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는 지역하고 해서 각 도시별로 지정해 놓은 서류가 위생과에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지정 공고한 지역을 여기에 삽입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건축설계 등 건축허가에 수반되는 데에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매번 위생과에 협조 얻으러 다니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삽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용봉

유용봉건축과장

결국 하게 되면 지도를 건축조례에 인쇄를 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가 들어올 때 확인을 담당자가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위원입니다. 가끔 보면 예외 규정이라고 할까 단란주점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걸 예외규정으로 놔두면 오히려 시장님이 행정하는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어려울 텐데 왜 이런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그냥 조례로 정해서 시장님 권한 없이 해 놓으면 조례에 규정된 거니까 못해 주겠습니다하면 단란주점 같은 경우 크게 우리 주민들한테나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단란주점, 이거 있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위락할 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도시의 형성과정으로 볼 때 이게 여기까지는 주거환경에 이상이 없다라고 법이나 규정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시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광산위원

단란주점 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단란주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얘기는 제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요,

진광산위원

아니 다른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바로 쉽게 여기를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거든요.

진광산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다 꼭 이런 예외규정을 넣어서.....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여기 원당 시내가 다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육교 저쪽으로.

진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님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조례로 번지수 몇 번지 일대는 단란주점이 필요하니까 조례로 이 지역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게 낫지 이것은 매일 민원이 와서 이 지역에 단란 주점 하게 해 주시오 그러면 오히려 귀찮지 않냐 이 얘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규정에다가 area를 부여해 놓으면 경직돼 버립니다. 그 경직성은 오히려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고시 안 하고도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김이업위원

아니 공고는 해 놨다면서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상업지역 버금가는 주거지역인 경우엔 고시를 해서 해주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정용대위원

정용대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그건 제가 지정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3, 4년 전 단란주점이 크게 번성할 시기에 위생과에서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단독주택이 많다기보다는 거의 상가로 구성된 원당지역, 또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같은 원당지역에서도 시청 뒤에 연립주택 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육교 밑에 상가로 구성된 지역은 표시를 해서 주공 들어가는 큰 도로변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이지만 허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정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주거전용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단독 주택지 이런 데가 일반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용대위원

주거전용지역이 아니고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주거전용지역은 정발산 앞 부분하고 저쪽 북쪽하고.

정용대위원

그 곳도 단란주점이 있어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거기서는 근린생활시설 해서 들어가는데 단란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받아서 불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허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정용대위원

이렇게 우리 고양시 실태가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단란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원당에 일반주거지역인데도 주거의 기능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서 주거지역의 어떤 쾌적함을 상실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저희 도시계획에서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어야겠다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해 주겠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제외지역을 다시 또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정용대위원

지금 주거전용지역에서까지도 단란주점이 이루어지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거전용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다보니까 노래방이라든가 다른 근린생활시설허가를 받아 가지고 변태적 불법 운영을 하는 데는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죠. 그런데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정발산 동측하고 서측이 인접된 지역이 주거전용지역으로 관련된 지역이거든요.

정용대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취지는 단란주점 허가 문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조례에는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허가를 주고 안 해주는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직접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렇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곡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지를 없애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어떤 명시적 조례가 좋겠다, 임의적인 조항보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위원입니다. 제32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1항과 2항을 보면 복합된 경우에 다른 용도와 비율이 얼만큼 돼야 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일반상업지역에서 불허용도이나 다른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면적과 비율이 없어서 해석상 오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허가권자가 직권남용 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그 비율은 없습니다. 자기자의대로 복합건물을 지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5층 건물을 지어서 2천㎡를 짓고 50㎡의 주택을 지어도 가능하다 이거죠. 상업지역에 단독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나훈위원장

이 장례식장이 32종에 들어간 배경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은 그 도시의 핵입니다. 가장 시민들이 중심지로 많이 모일 수 있어서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일반상업지역에다가 장례예식장을 지어야 접근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교외로 나가거나 자연녹지지역이나 변두리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업무지역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이용하기 좋은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나훈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정서로 봐서는 여기에 했다가는 매일 데모만 막다가 말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 14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집행부도 집행하기가 쉽지, 장례식장을 중심부에 갖다놔서 견뎌낼 것 같습니까? 당장 탄현, 풍산 지역이 중심부도 아닌데 지금 난리예요. 그게 중심상업지역에서 한다는 건 상상 밖입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위원입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허가가 났다고 해도인근 상가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 문제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오덕진 위원입니다. 중심상가에 장례식장을 두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에서 5억까지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훈위원장

7억으로 늘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래서 중심상가를 짓기 위해서 그 돈을 융자를 받기 위해서 아마 이런 편법을 쓰는 게 아닌가 보는데 절대 중심상가에 장례식장을 두면 안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해서 못 짓게 하면 용도변경을 해요.

나훈위원장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이면 주로 업무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같은 데가 업무지역에 있는 경우 거기에다 장례식장을 허가받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진광산위원

그러면 병원에 설치하는 것은 따로 하든지 해야지 장례식장 전문으로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나훈위원장

이것을 문구를 바꾸죠. 종합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하는 방향으로 자구수정을 하죠.

오덕진위원

그런데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영안실을 운영하지 못하게돼 있어요.

정용대위원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종합병원에는 장례예식장 허가를 신청하면조건이 맞을 때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 장례예식장 허가를 내 주는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방금 오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적은 엉뚱한 데 있어요.7억 융자받을 목적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정서로 봐서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장사를 하고있는데 지금 장례식장의 전문성을 가진 곳은 우리 고양시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 말이예요. 그랬을 때 울음바다가 돼요. 그래서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 허용해서는 안되고, 교외나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의 한계를 명시하자이거죠. 이게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나훈위원장

자,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정용대 위원님 말씀처럼 집어넣도록 합시다. 아니면 삭제를 해 버리든지.

황규철위원

이것을 입법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추가로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 장례식장을 한 것을 받아준 거죠.

나훈위원장

문좌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럴까요? 상업지역에 장례식장 못해서 민원 나올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종합병원에 한한다고 첨가를 해 주셔도 좋고.

나훈위원장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구만 수정해서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용대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나훈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면 그렇게 수정을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2조 14항 장례식장은 종합병원 내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됐습니까? 그럼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일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것도 장례식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겠죠? 장례식장은 종합병원 내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하고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34, 35, 36조는 구 조례와 같습니다.

오덕진위원

잠깐만요. 36조 9항에 ‘방송’이에요, ‘발송’이에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발송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나훈위원장

37, 38조도 구 조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38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여기도 장례식장이 또 들어갔네요.

김이업위원

준공업지역에 저희 지역은 없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리는 없고 저기 화전지역에 한 18,000평.

김이업위원

그런데야 괜찮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굳이...

나훈위원장

우리는 상관없어요? 아니 나하고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거기 들어가도 이상이 없겠는가?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고양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이 재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준공업지역은 편성될 데가 없죠.

정용대위원

왜냐하면 수도권정비법도 지금 완화되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경과될 것을 예측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 생각됩니다.

김이업위원

저희 지역에는 화전 쪽에 벌판 하나 있는 거지, 준공업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준공업지역으로 결정할만한 땅이 이쪽에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덕이동, 식사동... 거기 있죠.

김이업위원

아니에요. 무허가에요.

정용대위원

무허가지만 앞으로 고양시가 도시계획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편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고양시는 준공업지역으로 다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나훈위원장

앞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장례식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황규철위원

거기도 그렇고, 34조 근린상업지역하고 35조 유통상업지역여기는 아예 장례식장이 빠져 있네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역하고 좀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뺐습니다.

나훈위원장

38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장례식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 주세요.그런데 묘지관련시설이라는 건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납골당, 화장장,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까지를 말합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은 준공업지역에 아직은 우리가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살려두죠? 나중에 해당되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김이업위원

해당되는 데가 일부 있어요.

나훈위원장

그럼 그 쪽 주민들이 펄쩍 뛸텐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8,000평인데 거기 안돼요. 위치적으로도 안되고.

나훈위원장

그럼 똑같이 종합병원내에 한한다고 적용하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준공업지역인데 종합병원은...

나훈위원장

이것 자체가 안되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예 빼버리시죠.

나훈위원장

그럼 삭제를 합시다. 묘지관련시설은 살려두고 장례식장만 빼는 것으로.

오덕진위원

묘지관련시설 있으면 장례식장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나훈위원장

아니 묘를 쓰는 건 있잖아요.

오덕진위원

거기 화장장이 있을 때는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겸해야 돼요. 우리 고양시에서 맡으면 특색사업으로 해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이권도 돼요.

나훈위원장

자, 묘지관련시설까지 삭제할 것인가 넣을 것인가 의견들 말씀해주세요.

정용대위원

묘지관련시설의 내용을 보면 납골당까지도 포함이 지금 돼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준공업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나훈위원장

우선은 그럼 묶어서 빼죠. 나중에 필요시에는 다시 집어넣더라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19, 20항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접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9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여기에도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가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가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봐 주세요.

김이업위원

현재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면 돼요.

나훈위원장

아니 지금 두 건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황규철위원

들어온 지역이 녹지지역입니까?

나훈위원장

지금 들어온 데는 녹지지역이죠. 그런데 주택가에다 들어왔거든요. 자기 땅이 거기니까.

김현중위원

과장님! 우리가 묘지에서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20미터이상을 띄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주죠. 가령 주택가로 1킬로를 떨어져야 한다든지.

김이업위원

그럼 고양시에는 없어요.

오덕진위원

그럼 조례 두나마나에요. 할 데가 어딨어요? 못해요. (장내소란)

나훈위원장

자, 이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십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39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는 묘지관련시설과 장례식장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4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서도 장례식장과 묘지관련시설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 41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서는 장례식장이나 묘지관련시설이 모법에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겁니다. 그 대신 12항의판매시설에 약간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41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41조에 13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장례식장, 묘지관련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주택 이런 것도 다 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들어가 있어야죠.

나훈위원장

물론 들어가 있는 건데 모법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굳이 그걸 들춰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건 모법에 있으니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이업위원

시행이 되는데 그럼 다른 것도 모법에 있으면 빼야지 왜 굳이 그것을 은폐하고 넘어가려는 건지,

나훈위원장

아니 은폐가 아니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황규철위원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으니까.

나훈위원장

예.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모법에 돼 있기 때문에.

김이업위원

그래도 여기에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법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걸우리 조례가 할 수 없도록 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장례식장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조례로 정한 이 부분1항부터 13항까지는 건축조례가 정하면 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부터 발전소까지는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고 안되면 못한다는 뜻이고 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권이 없다는 황규철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정용대위원

지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여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모법에도 돼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리가 단독주택을 자연녹지지역에 못 짓게 하겠다고 한 건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조례가 정하는 데에 따라서 허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짓는 걸로 허용을 해서 가능한 거지여기서 단독주택은 짓지 말자 하면 단독주택 안 되는 거다 이 얘기죠.

나훈위원장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김이업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럼 41조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장례식장을 종합병원에 한한다는 것은 종합병원 내에 있는 영안실 거기에 하는 것을 말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별도로 종합병원을 짓고서 거기서 영안실을 겸해서 장례식장을 하겠다 하는 데만 허용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40조12항 장례식장에 종합병원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놓죠.

나훈위원장

예. 제7장 지구 안의 건축물 42조부터 48조까지는 구 조례와 같습니다.49조는 신설된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 다음 50조부터 64조까지도 구 조례와 같습니다. 65조에 가서11, 12, 13항이 변경이 있습니다. 65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65조 12항 보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100분의 40이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장께서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시행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앞으로 우리가 일반지역을 녹지지대를 넓혀서 자연취락지구로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앞으로 그러한 지역을 공고해서 지정해야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65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건폐율이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는 100분의 60이었죠? 개정되기 전의 조례가.

나훈위원장

전 54조에 해당합니다.

황규철위원

건폐율이 조금 높아졌는데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건 법에 확인해보니까 상향조정이 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전용공업지역이 100분의 60에서 70으로.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하다가 상향조정된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이것의 취지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업용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용적률을 올려준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예,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새로 신설된 11, 12, 13항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도100분의 40이고 생산녹지지역에서도 100분의 40이고 전부 100분의40인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토지이용률로 봤을 때에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로 봐서는 주택이라든지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꾸 건폐율이 높아지니까 계속 세분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니까 녹지지역을 많이 보존해야 되는데 자꾸 세분화 돼서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많이 늘려준 것 아닌가? 20 에서 30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자연취락을 과연 몇 호 이상을 자연취락으로 하는지, 가령 외딴집 하나 떨어져 있어도 자연취락으로 보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

진광산위원

법령에 자연취락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락이라는 것은 50호 이상을 했는데요, 도시계획법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건폐율 상승된 것을 얘기했는데 67조 뒤에 언급하겠지만 용적률은 변동이 없거든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연관성이 있는데 건폐율만 조정을 했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공장면적 같은 데를 용적률을 늘려 주었는데 공장이 대개고층화 되는 것보다는 바닥면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층에서 바닥면적만 넓게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황규철위원

바닥면적이 늘면 당연히 용적률도 같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저층으로 되는 거죠.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100분의 60에서 전부 10%씩 상향조정됐는데 전용과 준공업지역에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용공업지역은 전용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좀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은 주택도 들어설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공업지역은 100분의60으로 좀 많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기업이 공장용지 확보가 어렵고 비용투자가 심하니까 100분의 70이면 거의 추녀 빼고 가득 짓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는 거죠.

정용대위원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죠.

정용대위원

그럴 때도 70이 적용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 때문에 6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닌가 보는 거죠. 준공업지역이 우리 지역에 덕은동 한 지역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해당되는 부분인데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그 여유는 곧 녹지랄지 광장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너무 주택에 치중해서 여유 있는 공간이 부족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내리시죠 뭐. 60%냐 70%냐를 따져서 답이 나올 게 아니니까 정위원님 의도대로 내리시겠다면 내려주시면 되고,

정용대위원

현재 고양시 입장에서 준공업지역은 많지가 않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8,000 평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공업지역보다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업지역만 가지고 이용이 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다면 공업지역이 없는데 70%, 80%면 어때요, 상향조정할 의향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

나훈위원장

국토는 적고 영세한 사람은 많고, 지금 우리가 당장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한번 올라간 걸 끌어내려 놓으면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의도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양해를 하고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토이용 효율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잘못하다가 우리 고양시가 밀집된 건물이 자꾸 들어섬으로 해서 10년, 20년 가다보면 슬럼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봉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준공업지역만 내리자는 거예요?

정용대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그러면 65조 10호 준공업지역 100분의 70을 100분의 60으로 하겠습니다. 65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접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6조, 67조, 70조까지는 구 조례와 같습니다. 71조는 3항 말미에 가서 다만 도시설계 구역 안에서는 도시설계지침을 적용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 72조도 다만 도시설계 구역 안에서는 도시설계지침을 적용한다 하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이업위원

설계지침을 적용한다 했으면 그 설계지침을 주셨으면 했는데 안 주셨네요. 지침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라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서는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실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규제를 해라하고 다만 도시설계를 한 지역은 도시설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니까 여기 수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설계를 한 지역이 화정지역의 업무용 상업지역하고 일산신도시 지역인데 그걸 다 아실 게 아니라 도시설계지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침을 적용해라 하는 것만이기 때문에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김이업위원

아니 그래도 지침을 주셔야 우리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지침을 심의할때 드려야 하는 사항이지 그 지침을 지금우리가 수정 보완한다는 것은, 물론 넓게 따져서 거기까지 손을 댈 수는 있는데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도시설계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인지 고양시 자체에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시장이 입안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왜 그 지침을 보기가 어렵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김이업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부가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사, 또 관계공무원들이 신도시 화정지구에 조사를 한 번 나가셨다면서요.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 내용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김이업위원

건축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위법사례가 있나, 용도변경 된 것이 있나 없나를 건축사와 같이 조사 나간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작년에,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이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 나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위법사례가 하나도 적발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나 주민들은 용도변경이 많이 되고 위법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뜸 위법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도 알 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에서도 도시설계지침은 도시건설위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은 왜 위법한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김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이라는 조항을 신설을 하면서 도시설계지침을 적용한다고 해 놓고 도시설계지침을 보지도 않고 신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다만이라는 조항의 내용을 넣게 되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고양시장님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이 돼요. 그처럼 중요한 사항인데 도시설계지침도 저희가 보지도 않고 신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도시설계지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조례도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지침이 조례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내용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이 변경되면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됐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이 설계지침은 지금 훗날 우리에게 제시해주실 수가 있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그건 드릴 수가 있어요.

나훈위원장

그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리 이상을 띄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도시설계지침을 내려 가지고 거리를 띄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나훈위원장

도시설계지침을 시장님이 만드는 거예요? 난 지금 그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설계는 기히 완료돼서 그 도시설계가 갖는 절차를 이행을 해서 고시화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지역은 여기다 단서규정을 넣지 않아도 그 지침을 적용하는 겁니다. 행여 혼돈 될까봐 여기에 명문화시켜 놓은 것뿐인데 그 도시설계지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릴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닌데 별개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입안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는 건데 지금 김이업위원님이나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어떻게 된 건지한 번 봐야겠다고 하시면 보실 수는 있어도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안 드린 이유도 기히 시행되는 하나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드린거죠.

나훈위원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그런데 몇 미터 이상 띄냐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구체화되어 있는 지침이에요,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드렸던 것이고 도시설계지침을 달라고 하시면 복사라도 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조례안의 단서규정하고는 유관하지 않다 이거죠.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기존 신도시 지역이나 신시가지 도시설계지침으로 설계된 지역이 지침내용이 개정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장이 입안해서 공고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겠다 이런 뜻은 아니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지는 지침도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최종 승인권자인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개정이 되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 지침이 바뀔 때 우리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현재 그런 절차는 없고요 공람하는 절차만 밟고 있어요.

나훈위원장

72조 의견 없으시면 접수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도시설계지침을 보고 넘어가죠.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못 믿어서는 아니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저희도 참고가 될 것이고 도시설계 구역 안이라고 하는 내용도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도시설계지침

나훈위원장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정용대위원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더라도 도시설계지침을 참고하고 넘어가는

나훈위원장

예. 됐습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예.

진광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고 계속 진행합시다.9장 건축물의 높이. 73조는 변한 게 없고 74조는 신설된 겁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구 조례와 같습니다. 78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건축법 시행령 108조 제 6호에 보면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면적이 제한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는 법 제51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도로넓이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고 해서 1.2배 이하라고 해서 저희가 1.1배로 해서 조례안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황규철위원

건축 도시설계지구 안의 기준을 완화시킨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1.2배 이하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범위 정한 1.2배 상한을 1.1배 이하로 해서 정했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김이업위원

81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출된 조례6조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자격조건이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자격요건은 먼저 건축위원회는 조례에다 자격이나 기능을 위임을 시켜주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다가 그 자격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76조 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 3항에다가 조정위원회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호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법에서 그 자격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나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설명이 되셨어요?

김이업위원

예.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 79조 공개공지의 확보에서 2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이 기존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빠지고 조경, 파고라 등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구 조례 66조를 보신 거죠?

정용대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에 관해서는 문예진흥법으로 일원화시켜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관계 규정에서는 이것을 재촉을 시켜서 문예진흥법으로 ...

정용대위원

그럼 공중전화 이것도 빠진 것 같은데요, 식수대하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문예진흥법에서 어떻게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을 건축물에 배치 또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을 건축물의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건축법에 명시돼야 할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양식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예술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삭막한 빌딩이나 이런 게 문제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건물들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건축양식을 예술적인 면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건물은 우선적으로 현대 양식에 짓는데 급급하더라도 이런 공개공지에는 반드시 조형물이라도 있음으로 해서 삭막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적극 장려해야 할 사항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예요. 문예진흥법에서 더 강화시켰습니다. 공사비의 1%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건축법에 있던 그 부분을 삭제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적인 그런 시설의 첨가는 다른 법령으로 충분하게 보강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문예진흥법에는 어떤 내용으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문예진흥법을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정위원님께 자료를 드릴게요.

나훈위원장

정위원님, 됐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럼 다시 81조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로만 봐서는 위원회의 위원들 임명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원장은 누가 되는가의 조항도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명시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훈위원장

아까 죽 읽어드렸는데 복사해서 나중에 드리죠.

정용대위원

복사된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것이 명시됨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용이하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법 제 76조 2 4호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례기구가 아니라 이건 법률조항이니까.

정용대위원

임명권자와 위원장 선출 부분에 대해서 명시돼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임명권자요? 그것은 위촉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정용대위원

그런 내용이 돼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이업위원

91조에 보면 건축문화상 수상자는 건축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감할 수 있는 규칙은 마련돼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범위가 100%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영업정지 중에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규칙에다 위임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규칙 안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규칙안을 올해 안으로 만드는 겁니까?

황규철위원

조례가 시행되면 곧장 규칙을 만들어야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예.

김이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은 규칙과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당장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당장 발생될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95년도 건축문화상을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건축문화상 대상을 받은 건축은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설계수주를 더 준다든가. 그게 안되니까, 그럼 위법했을 때 좀 봐주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법령이 정한 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6개월 영업정지를 없었던 일로 하자, 또는 3개월로 깎자,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뭔가는 대상을 받은 건축사에게 보상적 의미의 어떤 메리트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주겠다는 거지, 지금 이걸 물으시면 영업정지 6개월짜리를 싹 감면해주기는 어렵거든요.

김이업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95년도에 건축문화상을 받은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이업위원

그럼 앞으로 건축문화상을 시행하고 나서 발생되는 부분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게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까지 시상을 하고있습니다. 설계를 잘 한 설계자만 처벌을 경감해 주는데 잘 시공한사람도 탕감을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공사시공자도 어느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면 고양시에서는 탕감을 해 주는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사실 건축에다가 문화를 붙였을 경우에는 시공까지는 가기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시공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상은 못 줬습니다. 설계도 잘 하고 잘 지어 놓았는데 어디까지나 설계까지가 아트부분이고 나머지는 공사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자에게는 어떤 메리트를 고려해 보지 않았고 또 큰상을 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나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91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없으면 접수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96년 1월 5일까지 종전의 법 제 7조의...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1월 5일날이 아마 법이 개정된 날인가 보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나훈위원장

부칙에는 문제점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뒤편에 별표 3 현장 조사.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거기를 보면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두 번째부터 죽 밑에까지 용도변경 설계자, 이외의 것은 고양지역 건축사회 건축사 해 가지고 고양 건축사로 지정을 해 놓았네요.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런 것이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 같은 것은 건축설계 없이도 용도변경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공무원이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안나가거든요. 그럴 때 고양지역에 있는 건축사한테 오더를 줘서 조사 보고케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없어도 서울이나 이런 데에 의뢰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양지역 건축사 이렇게...

진광산위원

그런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가 너무 멀고 그러면 어렵고, 또 자주 보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잘 아니까 봐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격이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한테 손해니까 여기 지역 건축사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규철위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을 아예 넓혀 논다고 해서 고양지역에 안가는 게 아니죠. 모든 대상이 되면 건축과에서 대행을 시킬 때 서울이든 고양이든 파주든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꼭 고양을 한다고 해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사끼리의 카르텔(Kartell)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자기가 감리 내지 설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서로간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가서 현장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독대행을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측면도 혹시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택의 폭을 좁혀놓지 말고 광범위하게 해서상황에 봐서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과는 한가지에요.

황규철위원

우리가 먼저 좁혀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21조에 수수료 10분의 3을 주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 외인 경우는 좀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관내에 하자,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면 뭐하지만 관 내 업자에게 주자, 그런 뜻이 강하게 있는 거니까

황규철위원

아니 넓혀 놓고 운용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죠. 그렇다면...

황규철위원

그 폭을 처음부터 좁혀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특별한 질문사항 없으면 앞서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조 비밀준수사항 그것에 대해서...

정용대위원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자 하는 것을 꼭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심의를 했던 제13장 보칙에서도 보았듯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건축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규정, 이 건축 설계자가 뭔가 잘못한 설계 부분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잘못 설계를 한 것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건축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중의 한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통과시켰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비밀로 묶어놨기 때문에 감사도할 수 없고 시정질의도 할 수 없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건축사가 위법설계를 해서 어떤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시장의 귀책사유가 되지, 건축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문을 받는 건데, 또 건축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단 시장이 책임을 지고 건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되는 거지,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잘못 심의했다고 해서건축심의 위원들을 구속력 있게 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12조 비밀준수 조항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면 전반적인 것이 다 비밀이 될 수도 있어요.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시정질의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그 때 그런 내용을 비밀로 취급해야 될 것이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된 건데,

정용대위원

좋습니다. 제 견해는 구체적 명시로, 제가 꼭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명시로 건축설계, 건축물의 용도, 규모, 위치 등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이것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업무수행상 알게 된 법규 위반 사항과 관련한 논의는 할 수 있다,이런 단서조항이라도 넣어 놔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잘못된 심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위원회에서도 발표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에서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비밀로 묶어놓으면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말을 못하게 묶어놓으면

나훈위원장

저, 정용대 위원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하면 포괄적인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비밀이라는 게 너도 알아서 안되고 나도 알아서 안 되는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비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다보면 특별하게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나가는 게 문제지,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건축설계자가 그 용도에 맞는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 문제성 있는 설계를 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을 때 어느 한 위원이 그 문제성을 알았다 말이죠. 그런데,

나훈위원장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한 번 운영을 해 봅시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은 도시설계구역 안에서의 도시설계지침, 준비가 되셨어요? 정위원님, 잠깐 보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23분 정회

19시 35분 속개

오랜 시간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건축조례개정안을 심의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3항에 관계공무원 앞에다가 시의원을 삽입하게되겠습니다. 또 제24조 제1항 제1호에 2천㎡돼 있는 것을 2천㎡이상으로 이상을 삽입하게 됩니다. 제32조 제14항 장례식장을 괄호 내에서 단, 종합병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또 33조 15항도 32조 14항과 동일하게 삽입합니다. 38조 19항, 39조9항, 40조 11항의 묘지관련시설은 삭제합니다. 제38조 제 20항, 제39조 제10항 장례식장도 괄호 내에 단, 종합병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삽입합니다. 제40조 제12항 장례식장에 괄호 내에 단, 종합병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삽입합니다. 제65조 제1항 10호 준공업지역 100분의 70을 100분의 60으로 수정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동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고 수정을 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4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