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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필 의원 5분자유발언

36회 제2내무위원회1996-05-23

박삼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96년 5월 22일 박삼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형국책사업특별법추진에대한반대결의안이 긴급 접수되어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본 안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 회부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시간을 평일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시행함에 있어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격일근무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이나 구청은 담당계에 실. 과 직원들이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감만 떼어주는 사람이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그랬을 때 그분이 쉬는 날이었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인감 보는 직원이 1명이 보던 것을 그 사람이 쉴 때는 근무하던 직원 중에 다른 사람이 발급하도록 되는 것이지요.

이재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전가에 있어서는 물론, 그 날 떼어준 사람이 기록은 되겠지만 ......결재한 사람한테 책임부여가 되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그런 면만 잘 보충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쉴 때의 업무의 단절관계를 염려하신 것인데 저희가 운영은 그 업무를 서로 복수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비근무자일 때 업무는 업무대행자가 누구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서로 알고 대행하도록,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이정린이 쉰다고 하면 총무계장이 대신총무과장 역할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했고 행정 8급 최현석이 비근무자이면 대신 고영일이 한다, 이런 식으로 대신 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교대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만일에 잘못 발행이 됐다든지 공무가 잘못 시행됐다면 그것은 시행한 자의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자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해야지 책임회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사항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로 가고 있지요 ? 국장님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전국적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망을 통한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토요일 오후에는 불가능한 문제점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어야만 제도 자체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맞습니다. 이 준칙이 전국적으로 되는 준칙이고 6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 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아까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인력이 많지 않은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절만이 쉬면 5명이 근무를 하는데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민원인이 많이 오면 다행인데 오전에 많이 밀려 왔을 때에는 11명이 보던 일이 5명이 본다 ? 이것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랬을 때에는 융통성을 두어서 전일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중에 5명, 5명 하지를 않고 한 3명이나 2명만 비근무자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우리가 동장한테 그러한 융통성은 줄려고 합니다.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하니까,

정영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토요일날 한 조가 전일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한 조는 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1명 근무하는 중에 3명이 쉰다라고 하면 나머지 8명은 전일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전일근무 안 하는 것만 못한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전일근무를 오전, 오후까지 해서 계속 편의를 도모하는데 오전에 5명이서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는 오전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5명, 5명, 근무조를 편성하는 것을8명이나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그 다음주 비근무자를 2명이나 3명만 하는 것으로 하면 반반은 안되지만 두 번째나 세번째 가서는 자기가 쉴 수 있는 토요일이 오지요. 그래서 그것은 형평을 따라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상을 해 가지고11명이 근무하는데 오전에 민원이 많으면 오전에는 8명을 근무시키고 오후에는 반만 시킨다는 방법인 것인지 아니면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니지요.

정영진위원

아니면 쉬는 사람이 둘이나 셋만 쉬게 하고 나머지를 근무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나머지 8명을 전일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전일 근무제하는 것 보다 안 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낫거든요.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오전만 8명이 근무하고 오후에는 나머지가 한다든지 해서 동장한테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오전에 민원인은 많이 와있는데 전일근무제라고 인원은 적게 나와서 오히려 더 오래 기다리고 불편을 초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원칙은 이렇게 기관장한테 융통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기관장이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게끔,

정영진위원

운영의 묘는 그렇게 하고 일단 토요일 전일근무는 민원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일근무는 하는 것이지요.

정영진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요일날도 근무자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요일날은 없습니다. 토요일날에 한해서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신도시를 가보면 주정차 단속의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 보고만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코아 같은 경우에 완전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없어 가지고 계속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 한사람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요일도 근무자를 두어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복무제도를 조례로 개정해서 근무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원들을 일요일도 근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 쪽에 우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박위원님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해서 단속을 일요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우리도 교통행정과 쪽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안은 참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까도 정영진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앞으로 문제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사실상 타업무를 내업무처럼 성실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어깨 너머로 보는 형식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괜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전직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교육도 시키고 사무분장을 아주 복수로 지정을 하니까 내 업무다 아니다 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시나 구청에는 아까 이재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가 있고 계장들이 있고 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 봐서도 사실상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다든지 또 실제 가서 방문한다든지 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해도 '담당이 없어서 모른다', '담당이 들어와야 된다' 이러한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동은 동 직원 한 명이 지금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이상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을 나누었을 때 과연 민원이 와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우선 봐 줄려고 해도 알지를 못해서 못 봐 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봐 주고 싶어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몰라서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나 구는 계원이 하니까 그런 대로 하겠는데 동사무소는 한 사람이 네 건 정도씩 맡아 가지고 있는데 그 반을 나누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 거기에 문제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게 따지면 주 5일 근무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반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반은 주 6일 근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반반 나누었다고 보았을 때, 그렇다면 과연 지금 선진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 5일제근무를 해 가지고 생산력을 높인다고 하고 있는 판에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토요일전일근무를 하고 그 다음 토요일날 안나온다고 봐서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또 그 반은 주 6일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5일제라고 해야 되는지, 6일제라고 해야되는 것인지, 두개가 다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세계 추세 등을 보았을 때, 그렇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계 추세로 봐서는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

김정무위원

세계는 지금 4일 근무제도 하는 나라가 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외국의 추세가 5일 근무제입니다. 토요일은 아예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서부터 일요일, 이틀을 그냥 노는 것이 외국의 추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6일 근무제를 그대로 고수는 하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토요일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전일근무제를 오전에 근무를 하던 것을 오후까지 근무를 하되 공무원들도 볼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원인들도 편의를 도모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정무 위원이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상은 되는데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일근무제가 전 기관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때 가서는 내가 몰라서 못한다는 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알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김갑동의 업무를 내가 같이 보게 됐으면 김갑동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해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고,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사무가 거의 민원이기 때문에 옆의 사람의 업무를 거의 다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시청의 허가업무 등은 옆사람이 몰라도 동의 전출. 입문제, 인감문제, 제증명문제 등은 지금 기왕에 그 업무는 거의 파악을 하고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요는 오전에 인력이 달리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측이 되는데 그것은 정 인력이 달릴 때에는 오히려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되니까 융통성 있게 오전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근무를 시켜가면서 일부는 비근무제를 운영해 가면서 동장한테 적절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말씀이고 임귀환 위원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업무파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3명이 하든 적당히 조절하시겠다고 하셨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전국적인 시책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조례는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이 해도 되고 반씩 나누어도 되고 하는데 어느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안해도 된다든지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아주 안 하는 것은 안되고 하기는 하는데 민원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운영하겠다는 얘기지요. 사실 전일근무제라고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 본청에서는 국장인 내가 토요일날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안나올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러한 특이한 사항은 전일근무제로 쉬도록 되어 있는데 나온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 예외적인 차원으로 꼭 50%, 50% 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하루 쉬고 하루 안나올 수는 없지않습니까 ? 그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하나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 업무야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청과 구청의 문제입니다. 계장, 과장들이 허가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예를 들어 건축과장을 찾으면 출장 나갔다, 계장 찾으면 출장 나갔다, 하는데 이 제도가 실시되어서 과연 어느 계장한테 허가를 내는데 그러면 필요로 해서 그 계장을 찾았을 때 '오늘 근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본 청과 구청의 문제입니다. 동사무소는 업무가 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본 청과 구청에서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그러면 과장, 계장들은 그 실시를 안 하겠다는 방침도 없고, 또 계장선에 있는 것을 계원이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계 직원이 3명인데 3명이 한꺼번에 비근무조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계장이 이번 토요일날 쉰다면 차석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석이 근무를 하고 제 3석이 근무를 하니까 위생업무에 허가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차석, 계원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계장 결재가 안됐다면 계장 대신 차석이 하고 과장이 있으니까 과장 결재하고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하고 나가면 그것은 효력 면에서는 상관이 없고, 일시에 계원이 다 전일근무제로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이것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근무를 한다면 모르지만 토요일 하루 단 종전에 4시간 근무하던 것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민원처리 기일이 대개 3일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접수된 것이 꼭 그날로 유기한민원이 처리되어야 되지 않고 월요일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대두된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해 보면 별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과장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요. 과장도 해당이 되는데 과장이 비근무면 계장이 근무하고 계장이 비근무면 과장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과장이 비근무를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업무에 관한 건을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직원들의 연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교육을 잘 시켜야지요.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고 시간외 근무명령을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근한 예를 들면 금융기관 같은 곳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직원들이 창구에 있어서 업무를 다 통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연수담화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런데 공무원들을 상대를 해 보면 물론, 여기 좌석에도 계시지만, 자기 업무가 아니면 회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업무의 지정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

박원필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수를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고 시간외 근무명령을 분명히 낸다고 하면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우선 드리고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아! 내가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았고 업무분장도 내가 받았으니까 내일은 내가 해야되겠다. 옆 사람 업무지만 이것도 내가 알아야 되겠다.'아마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런 토요일 전일근무제도는 아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시행하신 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토요일날 6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 쉬니까 자기 볼일을 보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반응이 좋고 또 오후에 와서 해 가는 민원인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작년 7월에서부터 또 10월 1일부터 8개과를 해 왔는데 거기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없었어요.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책면에서 좋은 제도인데 여지껏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도 대부분이 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는 1/3 정도가 최근에 신규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동장들이 교육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고 내 일,네 일 할 것 없이 아까 김정무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적어도 한사람이 4가지 업무, 5가지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반반씩 하게된다고 하면 토요일날 적어도 8가지, 7가지 이상 되는 폭주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 구청에는 나름대로 조직이 많아서 철저한 교육을 해 가지고 계에 한사람씩 근무를 계속 시킨다든지 하면 되는데 동이 문제입니다. 지금 1/3 정도가 신규공무원들인데 자기 업무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감이라든가 전입신고라든가, 기타 업무를 와서 물어보았을 때 척척해야 될텐데,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이 시나 구에서 아주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자주 방과후나 시행이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기업무뿐만 아니라 타 업무도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시행 이전보다도 문제가 생긴다든지 불편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32개동인데 아마 현직 사무관 동장이 과반수 이상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9개월밖에 안 남았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동장들은 사실상 앞으로 자기가 공직사회에서 나간다고 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냐 등등 앞으로의 자기의생활대책, 진로문제도 아마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장들은 오히려 현재의 사무관 동장들 보다 아무래도 행정공무원의 말기이기 때문에 그런 해이해지는, 전력을 안 쏟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동장회의도 자주 소집해서 정신무장도 해야 되겠고, 이것을 하게 되면 물론 처음이야 다소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토요일날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또 다 이구동성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가장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장 교육, 또 동장은 동에 대한 직원교육을 해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시행할 때부터라도 종전 제도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전일근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전일근무제는 민원행정서비스를 토요일 오후에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전일근무제를 했을 때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바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서비스에 기여를 잘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쉴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지켜져야 만이 민원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저도 서주원 위원님처럼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좋고 주민 입장에서는 민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자기담당분야가 아니면 지금도 옆의 분야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2주에 한번씩 토요일에만 근무해야 되는 남의 업무, 과연 얼마나 파악을 하고 관심을 갖겠느냐 ? 평상시에는 자기업무만 보지 그것 안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2주에 한번토요일만 보는 업무를 해박하게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업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 그래서 문제는 아까 박원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2주에 한번 취급하는 업무, 누구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전일근무제에 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 그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실 수 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리고 이 전일근무제는 맨 밑의 직원에서부터 위에는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 전체가 다 해당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시장님도 해당이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야 해당되지만 시장님이 안나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정영진위원

해당은 되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휘관이나 국장급에서는 이것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영진위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에 총무과도 했지만 제가 토요일날 쉰 적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저는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 집행부나 우리 기관장들이 아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종일근무를 한다는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덧붙여서 제가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도 전일근무제에 포함이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속 공무원이요 ?

이장성위원장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 관내에는 불법 매립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할 때만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고를 해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여튼 이 단속공무원은 단속하는 부서에다 효율적인 운영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집행도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슨 집행이요 ?

이장성위원장

지출 같은 것이요. 전일근무 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융기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에서 전일근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여기 농협 출장소장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고양시를 위해서 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요구하는데 따라서 같이 동조를 맞추어야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금고뿐 아니라 동사무소의 각 단위농협도 행동을 똑같이 해야지요. 전일근무를 같이 하는 것이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만일에 시 농협에서 하면 단협까지도 시달이 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이상 더 말씀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사동, 장항2동 및 고봉동 사무소의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식사동과 고봉동은 신청사를 건축하고 장항2동은 신축하여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항1동사무소 신축부지 외 3필지 3,231㎡의 토지를 취득하고 장항1동사무소 청사신축 외 3동의 건물 5,197㎡를 신축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의 청사를 신.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 편의행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적절한 것이라고 사료되나 청사 신. 증축에 따른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재산을 보게되면 장항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2필지에 1,750㎡인데 약 53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다른 곳에 보게되면 전부 부지가 200평 내외인데 여기는 유독 529평이나 되는 부지를 살려고 하는지, 더구나 장항1동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현재 주민 자체가 한 3천여명 내외 밖에 안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산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도 한 필지에 480여평이나 되는데 이것을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항동 500평은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장 의견대로 그냥 반영을 했는데 도심지에는 사실상 이렇게 크게 평수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평수를 넓게 해서 왔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도심지에 평수가 적어요. 차량을 댈려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데 농촌에도 자가용이 집집마다 있다시피 해서 농촌지역은 비교적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왕 확보하는데 면적을 넉넉히 확보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도시형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확보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좀 적은 평수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산동의 부지는 1,481㎡가 448평인데 왜 448평을 했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동사무소 가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계약을 448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면적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1,481㎡가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96년도 취득재산목록 여섯 번째, 일산구보건소 신축관계인데 지금 일산구보건소가 일산2동사무소에서 1층, 2층을 다 쓰고 있는데 그만해도 충분한 것인데 더구나 일산2동 관계는 경찰서도 덕양구로 갔고 더구나 도시 자체가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다른 곳으로 가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 가지 내부시설 하는데도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주변의 주민들은 그냥 거기에서 계속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특정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구보건소가 지금 일산2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데 일산2동사무소 지하에도 들어가 있고 ......

서주원위원

지하는 상수도사업소가 들어가 있고 1층하고 2층에 들어가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하에 반은 상수도사업소이고 반은 보건소가 쓰고 또 1층도 있고 보건소장실은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2동에 보건소가 지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보건소를 거기에 들어가서 겸해서 쓰기는 시설, 건축면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보건소가 계속 거기에 있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산구보건소 부지가 신도시내에 기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을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 임시방편으로 들어가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자재를 전부사서 들어와 가지고 엑스레이실 등을 전부 확보하려면 일산2동사무소에서는 도저히 보건소 운영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짓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있으면 일산 본도시에서는 좋고 유리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신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일산 신도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종합병원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짓고 있고 대화동쪽에도 인재대학병원, 백병원 부지도 있고 상당히 앞으로 의료시설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산2동 같은 곳이 현재 협소하다고 하게되면 동에서 쓰는 민원실, 사실상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 그리로 나가도 아마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정비를 해서, 그리고 협소하다고 보게되면 지금 민원실을 일산구보건소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물론 기왕에 책정된 부지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2천년대 백만 이상 인구가 되는데 얼마든지 공공시설부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계속 하되 신축은 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장항1동사무소 신축예정지에 도로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도로가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

김정무위원

장항1동 도로 ? 여기 도면상에 도로가 있는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도면설명)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송산동사무소 신축예정지는 여기가 현 동사무소 위치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조립식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김정무위원

여기가 문제가 많았던 곳이 아닙니까 ? 문제해결 다 됐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5년도 1기 때에 송산동사무소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1기 때에 이기주 동장 있을 때 통장회의를 하고 자문위원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대다수가 다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 시로 부지를 사달라고 올라온 부지가 바로 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고 예산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95년도 마지막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에 부지를 살려고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8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100만원 이상이라야 팔지 80만원은 너무 억울해서 못 팔겠다, 그렇게 추진하다가 사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지를, 동일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연장선상에서 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이 부지를 사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동사무소에 대체적인 여론이 이 부지를 사는 것으로 근거서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살려고 추진했던 것인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했던 것인데 지금은 대지화 됐는데 지주가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사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지난날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는 현재 건물이 몇 평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있는 건물이 70평입니다.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지어준 건물인데 정발산 서편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원관리소 직원이 정규직이 14명이었고 미화원이 40명, 그래서 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 직원이 14명에서 24명으로 10명이 늘어났고, 또 미화원이 40명에서 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공익요원이 9명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54명 계획한 건물에 122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도저히 사무실을 증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축을 하는 것이지요 ? 그 건물 그대로 두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지는 부지가 ......

김정무위원

대지는 지금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지는 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가 정발산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지분할이 안되고 그 옆에는 부지를 안 사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인데요. 이 구조물이 철골조라고 했는데 조립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철골조로 구조물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조립식은 아닙니다. 철골조이니까 기둥은 철골조이고,

김정무위원

그런데 도면을 보면 바로 구청 앞에 다시 말하면 일종의 신도시인데, 신도시 한복판에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덕양구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

김정무위원

덕양구도 신도시입니다. 덕양구청 앞이 신도시 아닙니까 ?그곳도 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일산만 신도시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덕양구청 있는 곳이 아니고 제일 끄트머리 우측으로 상단 쪽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 그림을 보면 덕양구청하고 거기에서 거기인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맨 위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2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 바로 밑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파트단지지요.

김정무위원

어쨌든 이 아파트 바로 옆인데 선별창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런데 악취도 날 것이고 미관도 그렇고 한데 주민 반발은 예상 안해 보셨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길 건너 쪽에 외따로 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여기 길 표시는 있는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6차선 도로입니다. 화전 나가는 도로입니다.6차선 도로 건너에 있으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더 외곽 변두리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 나중에 가서 민원 생겨 가지고 싸우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이것이 화정지구에 계획할 때부터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이 지정된 장소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1페이지 취득재산에 장항1동사무소 신축부지해서 1,750㎡, 그리고4페이지에는 1,650㎡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밑의 것하고 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진입도로까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진입도로까지요. 그것도 사는 것이니까,

최진영위원

그리고 송산동 부지는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송산동은 평당 2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추정입니다.

최진영위원

추정으로 2백만원, 대단히 높은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정가격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하로 감정가격이 내려가면 예산은 일단 그렇게 추정해서 세워놓고 남으면 3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 14857호로 개정. 공포되어 고양시 여비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출장일수를 곱하여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외)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조문을 지방조직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여비조례를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 절차상.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이미 지급된 것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그리고 국내여비 규정이12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어 내려왔다고 하면 그 앞에 이미 임시회가 있었는데 왜 이제 상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자 개정이 됐는데 진작에 개정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준칙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임시회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준칙을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됐고 '9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정산할 것이냐 하면 저희가 여비조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내여비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95년 12월 29일 개정된 국내여비 조례에 적용해서1월 1일부터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는 좀 모순이지만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하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개정절차가 늦게 됐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사유 말씀을 드리고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국장님, 조금 이해하시면서 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고양시여비조례는 개정을 안 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정은 해야지요. 개정은 해야 되는데 ......

정영진위원

이것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적용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이 조례는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조례는 필요한 것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되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선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맞지 않는 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집행이 된 것인데 그래서 양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집행하시는 것이 서로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여비조례 개정안이 내려 왔는데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출장여비 산출표가 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출장여비 급별로 액수가 지정되어서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산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도 변경되어야 하잖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변경이 되지요. 국내여비 조례에 따른다고 문구만 나왔지 그 액수표는 지시가 안됐습니다. 문구로 '국내여비 규정에 준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산출표가 변경이 안되면 어디에 준용을 시켜서 이것 계산을 하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급, 3급의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는 똑같습니다. 이번에 국내여비 규정이 바뀐 것이, 그런데 숙박비는 1야당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되었고, 1일당식비는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2급, 3급공무원에 해당되는 2호에 해당되고, 4급, 5급에 해당되는 3호는 숙박비가 1야에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1,800원 올랐고, 식비는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랐고, 6급 이하 4호 공무원은 숙박비가 13,500원에서 14,500원으로 1,000원 올랐고 식비는 1인당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5,000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이 조례를 보면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 8조 제3항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을 꼭 우리 조례에다 넣어야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내여비 규정 준용이 제 3조입니다. 우리 조례에 제 3조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하고 중앙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거기에다가 제 2항으로 문자를 수기해서 "장관과 협의해야한다"고 했는데 이 여비 지출하기 위해서 총무처장관하고 재정경제원장관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는'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준용규정에 넣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조례는 고양시 조례대로 만들어야지 이 조례는 보면 전부 '없는 것으로 본다', '준용하지 아니한다',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전부 본다, 본다로 끝나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가 아니라 어떤 조례를 모방하기는 모방한 것인데 뚜렷하게 모방한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 우리 것으로 아주 만들어 버려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우리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여비를 준용해서 하다보니까 국내여비 규정을 우리 것에 맞도록 개정하다 보니까'없는 것으로 본다', '소속 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그러니까'시장의 결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고친 것이지요. 우리 시에 맞게끔 국내여비 규정을 만드느라고 만든 것인데 사실은 다시 문구로 풀이해서 우리 시의 고유한 문구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준칙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그럼 그 '장관'에다 '시장'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나 이것을 준용해서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조례상에는 소속장관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시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 조례에 맞게끔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글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전부 '준용하지 아니한다', '없는 것으로 본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실제 조례를 만들면 김정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다가 이것을 대입하면 김정무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고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현재 동장에게 위임하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를 위하여온-라인 등. 초본의 교부를 시장,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써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법 규정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시에서도 주민등록을 뗄 수가 있게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것을 왜 개정해야 되느냐 하면 전산주민등록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오신 분이 필요하면 여기에서 하고 또 구청에 오신 분이 필요하면 구청에서 하고, 고양시 동에 있는 주민등록을 수원시에서 떼려면 수원시동에 가서 뗄 수가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에 의해서, 그래서 수원시에서 고양시청 주민등록 발급신청을 내면 고양시청의 주민등록표를 수원시 어느 동에 가서라도 뗄 수가 있고 부산에서도 뗄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전에는 못한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는 동에서만 떼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다만, 제 4호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및 동장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한위임 사항에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전에도 시에서 안 떼었던 것이면 여기에 시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시민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시장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시민과장 안종락입니다. 그 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현재 1항, 2항, 3항까지는 조례를 보면 '제 2조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을 한다' 그러니까 1항, 2항, 3항은 시장이 다 하고 그 다음에 4항으로써 들어가는 것이 법 제 18조 및 영 제 45조,제 45조 3항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교부 사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들어가면서 제 4호를 집어넣어서 단서를 구청장 및 동장으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기히 들어가는 것이라면 여태 안......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이것을 안집어 넣으면 동에는 처리를 할 수 없고 시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호 사무를 제외한 것'이니까 이 업무를 제외한 것은 동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4항까지는 시장이 다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현재 시장이 안했던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개정안의 전면에서 개정에 시장을 빼야 됩니다. 그냥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먼저 위임할 때 시장이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위임했으니까 구청장만 들어가면 되는데 현행 동장에서 개정 구청장. 시장으로 해놓다 보니까 지금 김정무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안종락 과장 얘기는 위임할 때 시장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구청장만 더 넣으면 된다는 뜻으로 위임을 구청장, 동장한테만 해주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

김정무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시장이 했던 일이라면 이 말이 맞는데 여지껏 안 했던 일이 아닙니까 ? 시장이 발급 안 했잖아요 ?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4항을 그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4항은 구청장하고 동장 아닙니까 ?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구청장,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항 법 제 18조 이 사항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3항까지는 시장이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동장이다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구청장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 사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는데 여지껏은 동장이 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도 뗀다, 시장도 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봤을 때는 구청장하고 동장은 떼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 개정안을 봤을 때는 시장이 떼는 것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글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다음 각 호 사무를 제외한',이 '제외한' 이 들어가서 헷갈리시는데 이 4항까지는 다 시장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안 들어 갑니다. 시장이 당연히 주민등록 등.초본 이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은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집어넣으면 구청장하고 동장만 하지 시는 발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을 보았을 때는 원래 시장이 하는 것인데 동장하고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이해가 어렵냐 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 떼었잖아요. 주민등록을 시에서 안 떼었잖아요 ?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안 했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1항, 2항, 3항까지만 시장이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동장이 다 취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4항을 집어넣어서 시장, 구청장, 동장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

잠깐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다만, 제 4호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및 동장도 처리한다' 그 4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4호는 새로 신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조 1항, 2항, 3항까지만 있었는데 4항을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전산정보 열람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라면 이미그것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과장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데 구청장한테 안되어 있다고 구청장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그리고 먼저 동에 위임될 때는 시장이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1항, 2항, 3항만 시장이 하고 이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장이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초본 같은 것은 다 동장이 취급하고 시나 구청에서는 취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4항을 더 삽입을 하면서 단서조항에 구청장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항까지 시장이하는 것이다, 그 대신 구청장까지 집어넣어서 시장, 구청장, 동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는 이미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권한위임 됐지요.

정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4호에 또 들어가면 중복되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아니지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조 1항,2항, 3항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까지는 시장이 하고 나머지는 동장이다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할 때4항이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 발급을 못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장, 구청장도 할 수가 있는 사항으로 해서 이 4항을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이 4호에 주요골자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 등. 초본의 교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미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권한위임 받아 가지고, 시장이 권한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런데 4호의 권한사항은 '구청장 및 동장도 처리한다' 이미 하고있는 것을 왜 넣습니까 ?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구청장은 지금 안하고 있지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동장을 넣지 말고 구청장만 들어가야 되겠지요 ? 이미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중복위임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2조 자체가 권한의 위임입니다.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아니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권한위임을 해서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호가 들어간 것이 시나 구청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조를 집어넣은 것이란 말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장이 아니고 시장이나 구청장도 처리한다라고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시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시장의 권한사항, 이 사무를 제외한 것은 다 기히 동장한테 다 넘어갔단 말입니다. 기히 다 ...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저도 이해가 잘 안되고 김정무 위원도 이해가 잘 안되시는데 2조 1, 2, 3, 4호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고 속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질의하신 사항을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대형국책사업특별법추진에대한반대결의안을상정합니다.본 건을 제출하신 박삼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대형국책사업특별법반대결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 34년 만에 어렵게 출범한 지방자치가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지방자치제가 뿌리 채 뽑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계획이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원자력발전소나 고속철도, 공항 등의 건설을 반대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단정짓고 행정계엄령을 내리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또 헌법 제 11조8항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횡포이며 특히,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한 경기도에는 혐오시설을 마음대로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만 해도 고속전철 기지창 등 고양시의이해와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의 독자적인 도시계획이 있고 이를 추진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책사업에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다고 하여 왔으나 지역여론 수렴은 형식적이고 절차뿐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 예산은 아직도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의거하여 편성되고 있고 지방 조례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보다 강력하게 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대표인 의회, 나아가 국민을 정부의 사업에 거수기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를 원점으로 돌리고 획일적인 옛 행정을 답습하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국책사업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노력은 뒤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을 묶는 족쇄를 특별법이라는 포장을 씌워 과거와 같이 부리고 싶은 대로부리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대형국책사업특별법 추진에 쐐기를 박는 움직임은 바로 다름 아닌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에 결연하게 반대의사를 밝혀 지방자치의 주권은 바로 주민 속에 있으며 주민이 의견을 반대하는 사업은 정부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대형국책사업특별법추진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삼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건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사유로 정부에서는 특별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 결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형국책사업 시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시행함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국책사업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국가에서 시행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로써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본 건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님비" 현상이 초래할 경우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엄청난 재원(인적,물적)의 낭비로 말미암아 국가발전에 저해요인도 있다고 보아, 발의의원님의 설명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도 있게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정을 한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발의한 박삼필 의원님께서는 왜 국가에서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일을 하다보니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우리 국가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 이것은 어디엔가는 해야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각 지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삼필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정부에서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일은 단축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당주민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최진영 위원은 왜 의원직을 맡고 있습니까 ?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 행정부에서 나와있는 사람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상당히 이익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민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국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를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삼필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가 우리 국가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또 전력이 부족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별로 혜택이 안가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가 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땅에는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반대를 했을 때에 과연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땅에다 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삼필의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국책사업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은 무시가 되고 그것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된다고 하면 이주보상비나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지방단체장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이 됐을 때는 우리 장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니까, 그냥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이주비를 더 해달라고 ...

최진영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주민이라고 반대할 사항이지결국은 찬성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땅에건 발전소를 세워야되는데 그것이 막히게 되고, 일례로 우리 서울시민이나 고양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김포에다 갖다가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할 때가 없다 보니까 김포에다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에서 우리는 이제 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민이나 고양시민도 역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그쪽 해안이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정했다 라고 보는데 그럼 지역 이기주의로 해서 김포지역에 쓰레기는 단 한차도 못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로 봐서도 그 쓰레기를 어디에 매립을 할 것이냐 ? 어디에 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필의원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돈을 주고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을 때는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겠는가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쓰레기장을 우리 고양시에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부에서는 충분한 설득과 이해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국책사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이지요.

최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을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벌이지 무조건 국가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이런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너희 지역에 갖다 해야 되겠다',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삼필의원

그러면 특별법이 필요가 없으니까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

최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현행법,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어떤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박삼필의원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최진영위원

아니, 타당성이 있는데 그러면 현행법을 가지고 상당히 국책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 어떤 특별법의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 어떤 내용은 입수하지 못 했지요 ?

박삼필의원

지금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

최진영위원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대형국책사업특별법추진에대한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13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