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빈 의원 5분자유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의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찬란한 고양시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정활동 1년이란 세월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뜻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간 우리는 얼마나 의정활동에 충실하였으며 지역개발에 노력하였는지,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하였는지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 본 의원은 날로 심해 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사업의 현실화가 이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저마다 잊혀진 문화재를 찾고자 한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옛것을 찾는 운동이 일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의 문화재이며 나아가 인류의문화재가 도처에서 빛을 잃고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재 복원은 우리의 몫임을 자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1995년 9월 29일 제3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서삼릉에 대한 고양시장님의 견해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12월 22일 권붕원 의원님이 서삼능 장기보존 대책과 활용방안 및 비공개 문화재 현황과 그 이유, 이 두 가지 질문은 내용면에서 서삼릉되살리기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답변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중복되는 질문으로 다소 작성자는 불만도 있으리라 봅니다. 비공개 사유가 5,6곳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능역 주변이 사유지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비공개가 된 것이 아닌지 ? 그 곳에 출입금지푯말은 분명 토지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서삼릉되살리기에 대한 답변에서 언제나 추상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는데, 예를 들면 몇 월 몇 일 상급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긍정적 검토 회시 등 발송 공문의 내용 및 회시공문의 내용 등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문회시에 따라 반박 또는 타 부서 상급기관에 우리의 뜻을 반영할 수도 있고 방문 항의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공문의 공개에 대하여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의 지역개발 사업이 한번의 공문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답변에서 ‘시민단체와 공동 보조를 취하며’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활동에 얼마의 보조금을 주었으며 그들의 대책회의에 관계공무원이 몇 번이나 참가하였고 오늘 현재 그 시민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삼릉 문제는 1995년 10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청원 요청이 있어 서삼릉 되살리기 시민 단체가 결성된 사항입니다. 이 서삼릉을 일부 회복이나마 하고자 다음과 같이 견해를 말씀드리니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구 법2468호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등 ......개정법3644호에는 “우리나라 것”이란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문화재는 인류의 것이란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비공개로 죽어 가는 서삼릉 보호구역을 살리기 위하여 세계기구인 유네스코 등에 호소함이 어떨는지요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는 “문체부 장관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 문화재 위원회를 문체부내에 설치한다.”그 기능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국가 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지, 두 번째는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지, 세 번째는 국가 지정문화재의 매입입니다. 제75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 또는 공유의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기타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등 법조항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견해를 바랍니다. 위 3조 문화재 위원회 기능 중 2항은 1975년 옛 서삼릉 보호구역의 해지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 모 문화재 위원을 만나 왜 1975년 석학들의 모임체인 문화재 위원회가 서삼릉에 대하여 치욕적인 결정을 하였는가를 질문하였더니 그 분은 그때자기는 문화재 위원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로 미루어 현재의 문화재 위원부터 설득하여 최소한의 지역이라도 먼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걸쳐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서삼릉의 역사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데 시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위하여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나 거창한 시민단체나 기 조직된 시민단체와도 무관하며 다만 본 의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동료의원님의 참여를 원하며 행정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가 있습니다. 분리 조례안은 되어 있는데 일반 조례안은 고양시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지자제와 더불어 내무부에서 하달한 모범답안에 의한 조례안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제14조의“입원 서약서” 조항은 시대 착오적인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과거 생명을 담보로 연대보증인이란 미명하에 제 3자의 재물까지 취합하는 치욕적인 조항이라 생각하며 그와 같은 제도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입원시설 및 입원환자도 없는데 위와 같은 조항의 조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삭제되어야 하는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조례 중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 이후 몇 건이나 의뢰. 접수증명 발급되었는지, 또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사업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료사업은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내과, 치과는 수가의 저렴함과 친절도 좋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의 의료기기의 종류와 특성, 이용방법 및 인원(기계의 노후여부) 물리치료실은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접수하고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접수하는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 타 의료기관에 비하여 물리치료기기들이 미비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의 부족입니까 ? 전문의가 없음으로 타 기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 예산상 인원이 없기에 제한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과 시민진료의 차원에서 노년층이 선호하는 한의사의 고용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한.양 분쟁의 대립 속에 중국, 일본처럼 한.양 협력체제 시범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방화 시대의 지방 공기업으로서 수익성에 과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진료 수가와 의료보험조합에서 수령하는 금액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몇 %나 충당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별지와 여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95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와 검사기관이 다른데 대하여 행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하천수 수질검사에서 나타난 관내 하천수의 오염도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만일 오염도의 심각성이 있다면 처리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대형 접객업소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화호의 오염으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호수공원의 수질검사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7조 “적축물의 처리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위 법에 의하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지정업자와 계약 체결한 병.의원 수와 계약을 하지 않은 병.의원은 얼마이며 앞으로 적출물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오덕진 의원님께서 서삼릉 능역에 대한 질문을 요약해서 다섯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삼릉 능역주변이 사유지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비공개가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릉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조 임금인 중종, 인종, 철종 및 왕후와 대군, 공주 등의 묘 및 태실이 있으며 지난 '70년도에 사적지 제200호로 지정된 것으로서 서삼릉되살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쓰고 계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삼릉 능역주변은 토지의 소유자가 마사회 및 축협 소유의 목장 및 초지로 되어 있는 바 토지 소유자가 초지보호를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리청인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문화재원형 보전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삼릉되살리기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 시에도 추상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상급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건의와 그동안의 공문 공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는 서삼릉 관리주체인 문화재관리국에서 지난 '94년 3월 16일과 '95년 9월 22일,'95년 10월 19일 등 3회에 걸쳐서 능역의 통합 및 왕릉지로서의 원형을 복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등서삼릉 일대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시에서 시민단체와 공동 보조를 취한 사항과 그들의 활동에 얼마나 보조를 해 주었는지 관계공무원 참여실적, 시민단체의 운영사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삼릉되살리기 시민 모임 준비위원회는 지난 '95년 5월 22일 정식 발족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위원회에서는 '95년 6월 4일 전 서삼릉관리소장을 초빙, 초청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6일 서삼릉 비공개지역 답사를 실시하고 그 당시의 참여인원이600여명이 되었으며, '95년 7월 3일 이응백 서울대 명예교수초청강연회도 개최를 하였으며, '95년 8월 31일 서삼릉의현 상태와 복원방안에 대한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시에서는 '95년 8월 17일 서삼능되살리기 운동에 대한 시 차원의 공감을 위해 시장님과 간담회를 갖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시 차원의 보조금 지원과 대책의 참여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운영사항은 시로서는 그 사항은 알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역사적 문화재는 인류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서삼릉 보호구역을 살리기 위해 세계기구인 유네스코 등에 호소함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기구인 유네스코 등에 호소하는 문제는 서삼릉의 관리를 맡고 있는 문화재관리국과 중앙 부처의 각 해당 기관에서 협의해야할 사안이나 시에서는 문화재관리국 및 유네스코와 협력 및 연계가 가능한 최대한의 방안을 모색해서 서삼릉되살리기에 대한우리 시 및 시민들의 깊은 뜻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삼릉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토지수용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등 법 조항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 법령을 최대한 이용하여 서삼릉을 복원하고자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삼릉의 최대 지정 문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다만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종전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기획실장님 ! 답변 하셨는데 제가 답변 내용을 한번 간추려볼게요. 잠깐 계세요.‘관리청인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문화재 원형보전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답변이 됩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

허준의장
확인을 해봐야지, 알고 있는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에 대한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허준의장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할 수 없어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청이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저희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주위에서 들어보고 한 사항을 실제 그대로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지적한대로 알고 있는걸 묻는게 아니고 확실히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러한 답변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허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질문을 해주신 오덕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 3월 1일 구청신설과 함께 덕양구 보건소, 일산구 보건소로 분리되어서72명의 보건의료 공직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옵는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수가 조례, 물리치료실 운영, 한의사 고용문제, 진료에 따른 세입액, 수질검사 및 적출물 처리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조례는 1956년 12월 13일 보건소법과 신설이 돼서 당시 보건소 조례를 제정. 운영하다가'92년 2월 1일 시 개청과 함께 다시 제정된 후 세 차례의 개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항도 없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한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수행하도록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금년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 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제14조 입원서약서 조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보건을 담당할 공공 보건기관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건소는 입원. 진료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병원에서는 진료상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서로이의 제기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 하에 입원서약서 작성 및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가 조례중 6조에서 13조까지 재증명 발급 건수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질검사 226건, 공중목욕탕 5건, 진단서 301건, 신체검사서 1,389건, 기타 272건을 발급하였습니다.물리치료실은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93년6월 1일 13평 정도에 물리치료 장비와 물리치료사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기기는 종합운동기구, 초음파치료기, 평피신자극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등 10셋트가 있으며, 한 사람이 물리치료를 할 경우 3셋트의 기기가 동원되며 1시간 내지 2시간이 소요됩니다. 기능은 무릎, 어깨, 손목 관절 등 운동이 가능하고 통증이 완화되도록 하는 특성이 있으며 1년에3,690명, 하루에 12∼1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을 제한해서 접수하는 것은 베드기기 및 인력이 부족하여 시간을 정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일반병원과 같이 고급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홍보를 정확히 해서 제한 접수없이 치료를 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의료기관보다 물리치료기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예산을 확보해서 특수물리치료기 등을 구입해서 일반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의사 고용문제는 일반 생보자나 노인 등이 선호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방과를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의사를 고용해서 양.한방 체제를 구축하고 양방을 원하는 사람은 양의사가, 한방을 원하면 한의사가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수익성을 우려하시면서 진료에 대한 세입액의 전체 환자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몇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 5만명 정도입니다. 진료수입은6,700만원, 예방 접종 수입은 1억원 정도로 제반 수수료 등을 합해서 세입은 연 2억 3천만원 가량입니다. 보건소 운영 진료에 필요한 세출이 전체 27억원입니다. 그 해당 %는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세입증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는 보건소는 검사 기능으로써의 역할만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관리는 수질환경보전법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국에서, 약수터는 먹는 음용수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 대형 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검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감시원이 하천수를 채수해서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해서결과를 통보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오염실태 및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서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정기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관내 약수터 25개소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연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3회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63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이 부적합으로 판명돼서 1건은 재검사해서 적합으로 판명되었고1건은 현재 재검사 중에 있습니다.대형 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위생감시원이 정기 또는 수시로 감시를 하여 물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검사를 의뢰하고 동 법31조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1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한 결과235건을 검사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이 요청한 79건을 검사해서 68건은 적합, 11건은 부적합으로 판명돼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현황은 관내병원 179개소로 서류상으로는 적출물처리업자와 계약.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의 문제라든가 의료기관의 적법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의료 감시를 한 결과 적출물 미계약 1개소, 법적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적출물 처리 의료기관은 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호수공원의 수질검사는 총 질소, 총 인, 폐놀류, 중금속 등을 검사할 수 있는 특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나 저희 보건소는 중금속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없고, 수질환경보전법상제도적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공원관리사업소로 하여금 검사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수시로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서 담당 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오덕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오덕진의원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천수나 접객업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하천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수를 수질검사 할 때 고양시는 하천이 곡릉천과 창릉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역 하천을 돌아다녀 보니까 하천수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이 하천수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한다고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양시가 날로 발전되고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법 제3조 상시측정이라는 것이 2항에 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도가 날로 심해가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 하천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 답변을 다시 상세히 해주시고, 다음은 대형 접객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지하수 개발을 하게되면 그 지하수를 개발해서 36개 항목을 의정부 어딘가 가서 수질검사를 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인근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보건소에서 모든 검사를 해서 앞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정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대형 접객업소에 대한문제도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없겠느냐,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접객업소에 대한 36개 항목,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위임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할 수 없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보건소에서 하천수에 대한수질검사, 또한 대형 접객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36개 항목 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천수를 검사하려면 항목이 PH나 DO, BOD, COD, 중금속 등 23개 항목을 검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접객업소 수질검사를 하려면 36개 항목을 해야되는데 저희는 현재 8개 항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천수나 대형 접객업소 검사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원자흡광도라든지 분광광도계, COD측정기, 질소측정기 등약 5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환경관리사가3명 정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년에 약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약대가 필요한데 시약대는 1년에 약 1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또 실험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적어도 법적 기준에 의하면 60평 이상의 실험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천수 수질검사를 했다, 또 3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현재인정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가, 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환경관리공단에서 시험하는 성적서만 인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보건소를 활성화 시키라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나 장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확보를 하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화정지구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개공에서 분할을 받아서 금년에12억을 납부를 하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요청을 해서 지을 계획인데 그때 지을 적에 60평 이상의 실험실을 확보해서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 이런 실험실을 다 갖추어 놓을 테니까 환경처장관께선 승인해 줄 용의가 없냐고 묻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승인을 해주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장비나 인력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하천수질검사를 법상으로는 월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시로 떠오면 검사를 하고, 또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민원인이 의정부 북부출장소로 36개 항목을 검사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약 300건 되는데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임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의원
존경하옵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학재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임귀환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지구 중 능곡역전광장 구역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능곡역전광장 구역은 토당동 331-4번지외 70여 필지, 약 3천평으로'71년 9월 27일자 건설부 고시로 지정되어 26년간이란 장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광장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일체 개발하지 않아 이곳 일대의 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해 왔으며, 불평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곳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능곡역전광장 구역을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 하는 등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 금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지적하신 능곡역 광장에 대해서는 지난 1대 의회에서도 높은 관심사였던 사안인데 다시 임귀환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제 스스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장은 지적하신 대로 '71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여건으로 개발을 하지 못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1대 의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상당한 부분까지 검토를 했고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심층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 안이 대개는 연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 안에서는 능곡역 광장이 개발비용과 또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해야하는 그런 효율면에서 깊은 연구를 해서 과거 몇 십년 묶어만 놓고 규제하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만들지는 않을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안이 대개 연말에 성안이 되면 전문기구의 의견을 듣고 또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변경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만약 개발방향으로 결정이 난다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개발되도록 하겠고, 개발비용이 과다하고 이용률이 적다면 변경 안으로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기다려 주셔서 저희 재정비 안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본 건은 완전히 어떤 방향을 새로 잡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 질문에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고양시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영버스21대가 11개 오지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시영버스 수입금을 보면 18대가 1억 7천 5백만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영버스가 예비차 1대를 포함해서 2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전기사도 44명이고 차량관리비 기타 공과비 등 포함하면 시영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년간 10억원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는데 시영버스의 수입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주민이 적다는 뜻이며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시의 균형개발과시예산 투자로 시재정 형편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영버스를 타 시군에서도 운행하고 있는지 ? 또 그 시군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둘째, 시영버스 1일 평균 승차인원과 대당 1일 최고 수입금과 최저 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 시영버스와 관련된 년간 총 예산액은 얼마나 필요한지? 네 째, 엄청난 적자운행을 계속 할 것인지 ?다섯째, 고양시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히 해결할 사항이 교통해소인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실무자께서는 시의원님들에게 협조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장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장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영버스를 타군에서도 운행하고 있는 지와 운행하고 있다면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고있는지, 또한 1일 평균 승차인원과 한대당 1일 최저, 최고수입금이 얼마이고, 시영버스와 관련된 연간 총 예산과 적자운행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운행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와 과천시가 되겠습니다. 과천시는 버스 3대로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하고,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시에도 적자폭이 큰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적자폭은 3대에 연간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영버스는 휴무 없이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적자폭이 큰 것으로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22대에 예비 1대로써 시영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1일 6천명 선이며, 대당 가장수입이 많은 노선은 13만원, 최저수입은 6천원선이 되겠습니다.1일 평균수입은 110만원으로써 연간 수입액은 4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버스 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은 인건비와 운행비를 포함해서 1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적자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운행을 마을버스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불편지역에 운행됨으로 해서 적자폭이 약 10억 정도가 예상되고 운행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나 노선조정과 관리형태를 적극 검토.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의원님께 부탁드릴 말씀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운수업체에게 이윤이 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수업체에서는 공공성은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일부 주민은 너무 편리만을 주장하고있어 교통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영버스운행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차고지를 신원동에서 백마역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또 일부 시영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의 교통난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께 주민의 설득 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종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상당히 교통문제 사안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기를 거부하고, 또 이 교통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불덩이를 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을 피하려고 문제해결은 놔둔 채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정질문을 제기한 문제점 하나하나가 이 문제해결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22대를 투입해서 44명의 운전기사가 있는데 연간 10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실제로 수익노선은 차량을 배차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익노선으로 돌리고 만일 대처방안이 없다면 민영버스를 집어넣어서 새마을버스로 운행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지역적으로 거리도 그렇고 노선도 그렇고 상당히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 이기주의로 배차를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 재정을 감수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메우고 교통대체방안으로서 해결할 것인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영상의문제점을 파헤쳐야 만이 이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보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서로 양보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적자운영을 감수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종환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대의 시영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대는 예비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1대를 운행하는데 약 10억 정도의 적자폭을 가지고있습니다. 저희가 이 개선책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영버스의 노선은 전체가 오지, 주민의 이용도가 낮은 데를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영버스를 운행하는데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내를 돌아다니는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에서도 물론 많은 이익이 되는 노선도 있지만 좀 적게 이익 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에서 오지에 1개 업체가 투입하도록 하면 저희시영버스 운행에 있어서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느냐, 앞으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운수업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의원
이순득의원입니다. 시영버스에 대해서 이종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영버스가 조례상에 제정이 돼서 언제까지가 연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적자를 연간 10억 이상을 보면서 시영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물론 오지노선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착안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지만, 지금각처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없이 거의 들어가다시피 하면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1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과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적자를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겠는가 ? 마치 수도물이 새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한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적자의 문제를 지양하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 주셔야된다고 생각하고 언제가 연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순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영버스에 있어서 시에서 운행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의 수지타산이 안 맞을 때는 폐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되고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계속연장해서 운행하고자 할 때는 폐쇄를 안 시키고 계속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시영버스를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행하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급히 가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의원
김이업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광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질문할 내용은 고양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쓰레기와 자원 재활용품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부가적인 내용으로서 현, 고양시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많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 방침이 없어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의원으로서 이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과 각 관할 구청 책임하에 다음과 같이 국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를 지정해야 하고 두 번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 용기 설치와 세 번째, 자원 재활용 실행계획수립 및 시행방침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운용안의 작성과 네 번째,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적합성 검사 등을 해주시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재활용 사업자에게는 장려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방침을 함께 수립해 주시고 가능 하시다면 ‘재활용추진협의회’와 같은 단체도 설립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은 현 시대에 매우 중요한 사업부문으로 법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안건을 조례로서 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의 부가적인 것으로서 고양시 재활용판매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재활용의 원활한 수집과 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것임에도 우리 고양시엔 아직 운용방침이 없어 다음과 같이 안건을 제시합니다. 인근 서울시 마포구를 보면 이에 대한 조례를 정하여 실시하고있는데 시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이 기금을 밑받침으로 재활용품의 수집 및 선별에 따른 장비와 물품을 구입하고, 또한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복지후생금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도 합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해 대금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을 배치하고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을 할 수 있어야하며 그 대책안으로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 조례로써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고양시 환경보호와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 내용은 고양시의 균등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도로건설에 대한 안건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실정을 보면 도시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그린벨트지역이며 외곽 자연부락들은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주교동의 17통과 24통 지역도 역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다른 마을에 비해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협소한 곳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차원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려면 2㎞가 넘는 거리를 왕복해야 하고 자녀교육 차원에서 학원 하나 보내려 해도 교통이 불편해 제대로 보내기 힘든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17통과 24통만이 아닐 것입니다. 고양시의 형평성 있는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마을 안길 도로 폭이 모두 2.5m 도로로서 자가용 한 대가 간신히 다니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여도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도로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에 사는 주민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 17통과 24통 약 390여 세대에 주민이 1,100여명으로 차량은 약 150여대가 됩니다. 이 차량들이 오고가는 도중 서로 교차하면 소통이 매우 어렵습니다.17통에 있는 약수터는 주교동 시민과 인근동의 식수 공급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약수터 사용 숫자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이 좁아 청소차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시급히 6m로 건설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중심지인 주교동 취약 지역에 다른 도시기반 시설확충은 못해줄망정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지역 균등발전 도모로서 도로확장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동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이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김이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제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는 고양시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에서 종이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병류, 캔류,연탄재 등으로 현재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는 고양시 폐자원 수집협회에서 유상수거를 전담하여 무상수거는 구청청소과에서 차량별 지역 전담제를 지정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구청의 재활용품 전용차량 18대, 대형폐기물 파쇄기 2대, 스치로폴 감용기 2대, 압축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원은 현재38명을 확보하여 수집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보관용기는 다세대 및 공공기관에 '95년도에 4분류 철제함을200조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각 구청에서 100조씩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의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방침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이에 따른 운영과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과 재활용 추진협의회와 같은 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활용 쓰레기 체제는 현재 유상. 무상수거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상수거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주민 수집단체가 구성된 것은 매월 2회 이상 지정된 수거일정에 맞춰 사전수거 후에 대금을 계좌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날로 지정하여 각 구청에 보유 차량 및 관할 청소업체의 차량을 활용하여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에서는 차량별 지역 전담체제를 지정 운영하여 단독주택 및 농촌지역을 수시 수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활용 시설의 설치는 현재 일산신도시 부지에 2,300평을 확보하여250평 면적의 선별창고를 건립 중에 있고, 화정지구에도 2,300평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 하반기에는 선별창고를 신축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재활용품 수집단체의 판매대금의 30%를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는 아파트를 위주로 316개의 단체가 구성이 돼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관계되는 좋은 사업부문으로서 법률 규정도 강화하여 청문 절차에 따른 과태료 징수 등의 강화책과 고양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및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양시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법기관에48건을 고발조치 했고, 274건의 5,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유상수거는 앞에서도 답변한 바와 같이 고양시 폐자원 수집협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무상수거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여 판매 대금을 현재 시 재정 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무상 수거는 재활용품 수거 요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수거하고있으므로 수거를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항이므로 현재 판매 대금을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 수거 및 재활용 관리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 의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

김이업의원
예.

정광연부의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김이업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 외의 마을 진입로 소로를 점차적으로 확대. 개설할 용의와 주교동 17통과 24통 마을 도로 확장공사 시행을 요망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시 계획 도로 이외의 소로 전체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교동 17통 마을 도로는 박제궁 입구 진입로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장 공사 중에 있고 박제 궁에서 약수터까지 추가 확장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교동 24통 양조장에서 산황리 마을도로는 현재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처리에 관한 안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에 대한내용으로서 현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시행규칙 제 19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58종에 의거하여 위의 항목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고양시의 ‘95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 총 7,000여개소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45%의 청소실적으로 3,100개소만 청소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3,900개소가 청소가 안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씩만 부과해도 연 3억 9천여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청소 미실시 개소가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소가 안된 개소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실적이 부진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첨부적으로 지난 '95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는데도 행정조치를 못한 이유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과태료가 징수되었다면 지금까지 징수된 내역이 어떻게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과태료는 징수 과정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책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까 합니다. 현시대에서 볼 때 환경 문제가 가장 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오수, 분뇨, 정화조 처리문제 또한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서‘샛강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이에 발맞춰 정화조 청소도 조력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업체에서는 보다 편리한 청소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해야하며 또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개선점과 보다 정화조 청소대금의 문제성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청소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사업소 처리장의 문제가 일괄적으로 해결되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민들이 제때에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청소대상자에게 최근 청소 이후 1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청소 고지서를 발급하여 그 대금을 수거하면 일단 대금을 납부한대상자는 반드시 청소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시에서 판매하여 다시 수거함으로써 모든 처리를 종량제로 처리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공헌을 한 것처럼 정화조 청소도 그 시기에 1개월 전 고지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거하면 청소실적이 상승될 것이고 수질환경과 샛강 살리기 차원에서도 큰 이바지를 하리라 봅니다. 또한 각 청소업체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 여기서 걷어진 고지서 대금을 각 청소업체에서 되돌려 주고, 이에 준한 청소를 실시토록 한다면 청소업체의 청소율도 증가될 것이며 청소업무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계획성도 균일화될 수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살펴볼 일은 ‘왜 청소업체의 서비스가 한층 더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에 대한 의문인데 이는 물론청소업체의 불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90년 1월 20일에 인상된 청소 대금이 6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수준이라는게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을 비교해 볼 때 업체의 서비스를 낮추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금은 몇 번의 인상을 하였음에도 하물며,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금은 인상이 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침이 있으신지,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고양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오수 분뇨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사업소의 증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설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청소가 늦어지고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불편을 주게 됩니다. 이는 중요한 고양시 환경보호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설이 되기 전까지 난지하수처리장 등과 협의해 보았는지 질문을 드리며, 협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문제점을 조속히 협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의 정화조 청소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에 걸쳐 오수. 분뇨 처리에 대한안건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때 세계선진국대열로 뛰어 들고 우리 고양시도 이에 발맞춰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중 하나가 환경에 대한 대책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하였던 질문에 대한 보다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조치 내용을 필히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동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박동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화조 내부 청소 미실시장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행정조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화조 내부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는 안내문 및 촉구 공문을 월 1회 이상 발송하여 청소토록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시민들이 제때에 청소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청소대상자에게 청소실시 후 1년 경과 후 자동적으로 청소 고지서 발급 후 미리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지난 6년 동안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인상이 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침이 무엇이냐고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수거하기 전에 고지서를 발급, 대금을 징수한 후 대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고양시 폐기물 조례 제 23조와 관련 청소수수료는 정화조 청소 후에 부과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강제성을 띠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시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은 현재 적정 수수료산정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이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요금책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양시 하수처리자의 오수. 분뇨 처리능력부족으로 분뇨 수거 및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양시자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타 하수처리장과 위탁처리 협의 등 처리 방안을 모색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 처리장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7년도까지 1일 97㎘ 처리 용량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증설이전에 분뇨처리에 관하여는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과 가양하수처리장과 분뇨 위탁처리를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 우리시하수처리장의 가동시간 연장 및 업체간 분뇨 수거일자 조정 등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 관내 발생 분뇨를 적절히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화조 청소 업무와 오수 및 분뇨처리 업무에 행정력을 총집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동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