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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덕진 의원 발언

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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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페이지에 배상금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패소가 되었는지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

오덕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어디에 소송을 하는데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오덕진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시책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생활개혁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무엇을 개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100페이지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간담회비가 100만원이 서 있는데 주로 우리가 알기에는 매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 비용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비면 추진비지 왜 특수를 붙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건축심의위원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이런 심사과정을 거치면 안되겠습니까 ?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오덕진 위원입니다. 물론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를 짓는데 1천평, 1,200평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실죔 차량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이 커야됩니다.

실제로 천몇백평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풍동의 지가 비싼 곳에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외지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정해서 토지를 넓게 잡아야 됩니다. 1,200평 가지고 도저히 차량등록사업소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감정가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감정가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관에서는, 그래서 감정가하고 맞추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나왔는데 12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도저히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지역적으로 감정가로 하되 면적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