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정완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맨 위에 소각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외지지역이라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공연히 주민들이 그것을 봐서 관공서 건물 내에서 무언가를 소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완해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급수관 누수 복구 및 수선비로 해서 총예산이 1억 5천이고, 추경에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수선비가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수관이 자연상태에서 관이 노후 돼서 유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느 부분은 개인 업자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수관 위치를 잘 모르고 공사하다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 어떤 감독 체계가 느슨하면 관에서 모르고 교체하고, 수리를 해줄 수도 있단 말예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설물을 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겼다고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우리 시에서 사업한지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년도 안됐는데 그 시설물이 벌써 문제가 있다면 공사업자에게 보수시킬 수는 없습니까 ?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엠블란스 신규취득이 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0페이지에 보면 T.V받침대가 2각이 있는데 설치장소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67페이지병력동원 수송차량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0페이지에 보면 TV받침대 2각이 있는데, 설치장소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67페이지에 병력동원 수송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엠블런스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차량만 나온다고 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명색이 엠블런스입니다.
엠블런스면 물론 재난관리에도 쓰겠지만 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용의는 있으십니까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명색이 엠블런스라면 응급조치 요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급히 주민들이 구난을 요청했을때 응급조치 할 수 있지, 차만 덜렁 있으면 가서 수송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부속실 집기류로 해서 나왔는데......부속실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실에, 집기류가 부속실에 나와 있어서...그런데 TV를 4대를 구입하는데 왜 2각만 있죠 ?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구에서 먼저 선지불하고 청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
정완해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배상금 반환 지급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31페이지 창릉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40페이지도 토지매입비입니다.
고려공양왕릉 정비사업으로 해서토지매입이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 박스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추측을 해서 보상액을 결정해 놓은 것입니까 ? 그러면 이것이 주로 옛날 80년대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토지입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 이런 민원문좌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예.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어차피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던지 아니면 평가해서 토지매입을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빨리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시 차원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질의가 예산심의하고 조금 벗어났는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토지감정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연수가 지날수록, 나중에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추진을 해 주셔서 나중에 큰 부담이 없도록 구청장님이 의견개진을 해서 해 주시고, 창릉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개수공사, 개수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입을 안 하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240페이지, 문화재 (고려공양왕릉) 토지매입이 어떤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도지정문화재입니까 ? 공양왕릉에 대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입니까 ?
구청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창고로 100평 예산이 올라왔던데 추가건축 할 것이, 창고 등해서 9천만원 올라온 것이 앞에서 지나갔는데 2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콘테이너는 물론 영구적으로 쓰겠지만 구청사가 되고 나면 사실 콘테이너 치우려고 해도 골치거리 아닙니까 ?우선 쓰기는 좋겠지만, 급한 대로, 실장님, 90평 짓는 것이 무슨 창고용도로 짓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