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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3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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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수질 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질감시 위원회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감시를 한다면 육안 감시입니까 ? 아니면 기계장비가 있어서 기계장비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샘플 채취를 해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 현재 수질감시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수질감시 위원이라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수도물에 관해서 아니면 물에 관해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게끔 감시위원을 선정해 주신 모양인데, 좀더 이분들이 진짜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그와 같은 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아직까지는 장비를 사서 주지를 못했군요 ? 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동사무소에 소각장설치가 올라와서, 지금 정부 시책에 공해유발 때문에 소각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일반 주민들도 절대 소각을 못합니다. 그것을 정부기관이 유도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아무리 외지라고 해도 소각을 시키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보면 정부시책에 역행되는 것 아니냐해서 작년에도 고봉동사무소 소각장이 올라온 것이 안됐습니다.

물론 외지인 감이 있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방한복 부분입니다.

공익요원이 12명이 된지가 몇 월부터 입니까 ?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급료 문제도 그렇고, 올 1월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기정에는 분명히 9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12명으로 늘고 12달입니다. 그렇다면 1월부터12명으로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파견을 내보내게 되면 본소 측에서 그 시점까지는 급료를 받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

물론 상수도 사업소 측에서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받은 시점부터 사업소 측에서 급료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전 부분까지 급료 계산을 해서 소급해서 줘라하는 것은 어디엔가 2중 계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예산담당이나 전문위원한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공익요원이 소속 부서에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타부서로 전입시켜서 근무를 시켰을 때 과연 소급해서 월급을 지급해야되느냐 ?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와서 일하는 시점부터 급료를 지급한다거나 타부서에서 일을 했다면 타부서에서 그 시점까지 급료가 분명히 나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전까지는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어디에서인가 그 사람이 받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급료를 3개월이라든가 4개월을 외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한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7,140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윗 부분에 동복. 하복을 보면 90,87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방한복이기에 7,140원짜리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9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계량기 보수요원 방한복은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7천원짜리 방한복을 사줘야 되고, 계량기보수요원이라고 해서 7만원짜리 방한복을 사줘야 됩니까 ?그리고 489페이지 방한복을 2명이 2회 했습니다.

한사람에게 2개씩 지급하는 법도 있습니까 ?방한복이라고 하면 한해 겨울에 한 벌이 평상시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2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회면 2벌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끝나서 고양시가 이긴다고 했을 때 미분양 관리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로 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 이 부분은 꼭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고양시가 이런 일이 없게 되면 이미 이것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을 그들의 소송에 의해서 낸다면 분명히 이것은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꼭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감리비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2페이지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해서 기정예산의 한 90%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아니면 100 한 90여%가 증액될 수 있는데 밑에 사유를 보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리비가 약 90% 이상이 한 번에 오를 수 있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흔히 감리비라 하게 되면 총 건설비 내지 건축비의 총액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몇 층짜리 짓는다 하면 이미 건축비라든가 총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리비가 설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정방과 그랜드 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 고양시가 책임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당연히 부도의 책임이 그 쪽에 있다면 추가 비용도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정방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가 큰 손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한 손실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이런 건설 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산뜻하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히 소장님께서 우리가 입는 부담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1,359만 5천원에 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9,976만원에 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끝났으면 이건 올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물가변동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1,359만원 했으면 이미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체상금이 약 1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결코 고양시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입주 예정자인 233세대에 공히 돌아가야지 고양시 몫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기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청에는 의원실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준비가 될 예정입니까 ?

그러면 그 부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전에 선거기획단 있던 사무실 말입니까 ?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운동, 맑은강가꾸기 플랜카드 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에 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하는 것입니까 ?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장비는 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이것은 보완용 성격이 강하겠네요 ?기존 있던 것에 추가로 보완해서 하는, 다음 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윗 부분에 보면 필름해서8,700원, 10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속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 예. 그 문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10통인데 한통에 870원짜리도 있습니까 ?무슨 필름이기에, 현상에서 2,400장은 이해가 되겠는데 8,700원이라는 단가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덕양구청 총무과에만 870원짜리 필름이 있지, 다른 곳은 전부 2천원짜리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스프린트이거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유지, 보수비 했는데 어느 장소에 있는 자연보호헌장비입니까 ?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은 행주산성경내가 아니라 경외이기 때문에 앞에 보게되면 여러 가지 무허가장사꾼도 와 있고 새빨갛게 파여 있고 해서 관리소홀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이번에 유지, 보수가 된다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보상금 항목에 보면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1천명이라는 인원은 이해가 되는데 7천원은 무엇에 쓰는 돈입니까 ? 티셔츠는 몰라도 모자는 이 정도까지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직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자로 할는지, 다음 37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보면 밑에 더블캡을 4대를 신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우리 고양시에서 사야 됩니까 ?덕양구청 총무과에서 사야 됩니까 ? 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청사광장 포장 및 화단조성 공사해서 1억이 책정됐습니다. 그곳을 포장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이나 잔디 조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지 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면나중에 분명히 그것은 영구히 그대로 쓸 수 없고 뜯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폐자재라든가......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민간계도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원의 낭비라고 보아집니다. 당장 편안하다고 해서 사방이전부 흙먼지 구덩이인데 청사마당만 포장을 했다고 해서 먼지가 안 날린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곳의 사방이 전부 흙먼지구덩이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화단을 설치해서 푸르름을 가꾸든지 그 외의 부분에는 잔디를 식재해서 몇 년간이라도 청사마당에 잔디 있고 화단 이쁘게 가꾸어지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포장해서 레미콘 들이붓게 되면 앞으로2, 3년 내로 다 걷어내고 다시 건축폐자재로 해서 돈 내고 갖다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러고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답변을 안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져프린터에 A3용과 B4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65페이지입니다.

조달가격이 현재 58페이지와 65페이지 두 곳에 있는데 똑같이27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적게 책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이 같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의입니다. 사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B4용하고 A3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레이져프린터기, B4용이 나오고 민원봉사과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65페이지는 A3용지가 나왔습니다. 각각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징수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4용을 27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기는 가격차이가 없고 용지의 싸이즈만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렇다면 징수과의 B4용 레이져프린터기에 관해서 그리고 민원봉사과의 레이져프린터기 A3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기기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몇 명부터 몇 명을 세우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가 다 20명 내외로 된 것으로 아는데 이곳만 유독 8명이 늘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물론 행주동이 지역 범위상 넓다고 보지만 그 이상 되는 동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20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특수하게 더 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창릉동 부분에 청사 입간판 제작이 있습니다. 입간판하고 현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에 화전동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민원실 현판제작 해서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가격입니까 ?어떻게 만든 현판이기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보통의 현판이라면 12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수재질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

정문의 현판이 거의 다 그런 식인데 50만원씩 책정은 안 되리라고 보는데...... 타부서에 보게 되면 약 12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얼토당토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타당성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화전동 상시입찰용 투찰함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상시입찰용 투찰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다른 데와 얼토당토하게 많이 책정돼서 이럴만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화전동 상시입찰용 투철함이 있는데 상시입찰용 투철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익요원 내지 주정차 전담요원 급식에 관해서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2페이지에 덕양 교통행정과에서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는 일반직, 당연직 합쳐서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는 청원과 기능직 합쳐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청원경찰 정액급식비에서 222페이지에는 5명으로 책정이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

그러면 언제 채워질 예정입니까? 예산책정 되면 바로 채워집니까 ? 그렇다면 덕양구 급량비를 보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아직 덜 채워졌다고 했는데 12명에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278페이지를 보면 청경하고 기능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 그렇다면 222페이지를 보게 되면 5명으로 전체가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To상의 문제 그리고 현행상의 문제, 일반직4인을 플러스해서 12명이 식사를 할 예정이다 ? 예. 이것은 그렇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덕양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라는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직영묘포장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몇 평을 할 예정이십니까 ? 그리고 꽃씨구입하고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 심어져있습니까 ?심을 예정입니까 ?

이것이 묘포장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어 가지고 이양한다는 얘기지요 ? 그렇다면 꽃씨 부분에 대해서 13만개에 8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나왔습니까 ?어떤 꽃씨가 8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계산해 주신 것입니까 ?

그러면 포토는 낱개이고 꽃묘판은 30개면 30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그리고 256페이지, 그린벨트 내 불법단속 초소가 2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놓으실 예정이십니까 ?

그렇다면 이 콘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허가조건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무 곳에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 추기 산불진화 활동 피복했습니다.

방화복과 방화화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본청 예산심의 때 얘기를 들으니 이미 방화복은 300벌이 기히 그쪽에서도 예산계정이 되어있고 방화화가 20개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화는 본청 예산에는 약 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5,000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렇다면 본청에서 방화복이나 방화화를 구입해서 양개 구청으로 나누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산구청 관할의 건축과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특별히 덕양 건축과에서만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누어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질의한 가운데에서 덕양 지적과장님께서 항온항습기가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삭감내역에 보면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구 되기 전에는 항온항습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이기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구청 테니스장 했는데 구청테니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다음은 331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보게되면 구청장배 테니스대회와 구청장배 조기축구회 해서 1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데까지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되는 것입니까 ?

그렇다면 특수업무추진비라든가 하는데서 빼야지 예산을 책정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배라는 타이틀은 걸었을망정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제까지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것은 처음 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항온항습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는 창고를 몇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평에 왜 2,500만원짜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산에 나온 2,500만원짜리 항온.항습기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 5평에는 이것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평에는 놓을 수가 없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해 주는 사항은 본 예산 심의와는 동떨어진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계시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51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왜 건설과에서 우량계를 구입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본청 총무국 재난관리과에 설치해서 필요한 지역마다 알려주는 게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그곳이 아니라면 농촌지도소에 설치해서 각 필요한 곳에 알려주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이것은 일산구청 관할에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알아야 될 사항이면 이것은 일개 구청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면 본청과는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만 우량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

실례를 들어서 덕양구청 건설과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덤프트럭에 경광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내용입니다. 534페이지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감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21명으로 돼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불감시가 1명 있고 일반불법건축물이 18분이요 ? 거기에 피복비조로 해서 근무복, 근무화, 작업복, 작업화 이것을 다 준비해 주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근무화와 작업화는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과연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까 ? 근무화는 작업하면 공무원에게 아니면 청경에게는 일반 신발도 사주는 것입니까 ?그건 개인이 사는 것 아닌가요 ?작업화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근무화까지 사주는 것입니까 ?

이 부분도 일산구청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양비를 보면 5천원에 40명씩 5회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

이기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건설과에서 청경 2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일을 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하면 거기에 사람이 있었을 텐데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일만 있고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전출이 되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기타 모든 예산까지도 같이 가져오지 사람만 오고 여기에서 다시 세웁니까 ?그러면 이중 계상된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건설과에 청경 야간수당이 왜 이렇게 많지요?

무슨 일을 하기에, 그리고 청경 가급이라고 했는데 가급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기정예산 심의한 것에서 가급이라고 하면 3,030원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3,030원이 맞습니까?3,210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정예산 310페이지에 나온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청 도시계획과에 수당에 보면 가급해서 3,030원으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그러면 69페이지입니다. 일산2동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게이트볼 기구구입해서 1식에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요 ?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노인정 단체에 드린 것이지 일산2동에서 소유하고 빌려줄 성질의 것은 아닌가요 ?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