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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순득 의원 발언

36회 제3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1996-07-18

이순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일산신도시 인수와 관련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인수받은 시설물과 앞으로 인수받을 시설물 등에 관한 인수 추진경과를 김학재 부시장님과 실·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재 부시장님으로부터 추진경과에 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시정을 관철하시는데 우선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7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실시 중에 있고 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무주택자를 위한 택지 내지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활한 사업이 됐의 때에는 고양시민과 우리 수도권의 무주택 주민들한테 쾌적한 문화환경 택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고 또 일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입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회에서 건설하시는 분도 많은 협조를 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짧은 기간동안에 자재라든지 기술적인 면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최대한 해소가 돼서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일산신도시도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받긴 받되 시민들이라든지 입주자가 납득이 돼서 이 정도는 돼야 인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소 지연이, 천연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준공 허가가 되면 그 준공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인수토록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정확한 공사가 마무리 됐다든지 또는 인수를 한 후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우리가 운영될 수 있다든지 관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 또는 부족한 사항을 보충해서 시공토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내지는 토공 본사에다가 직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일산 호수공원의 물 관리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관리를 저희가 정식으로 협의요청한 결과 토지공사에서 직접 400일 동안 시험가동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관리하겠다, 400일 동안 하겠다는 것이 정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셔서 관여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연일 시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전체적인 인수의 흐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종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일산신도시의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추진현황을 총괄 보고드릴 순서는 일산신도시 개발개요, 시설물 인수를 위한 추진사항, 각종 부채 인사사항, 단계별 시설물 건설현황, 인수에 따른 문제점, 끝으로 대책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문화, 관광의 수도권 서북부 중심 도시로서 쾌적한 환경과 자발적인 기능을 갖춘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94년부터 일산신도시 시설물을 인수하기 시작하여 96년 6월말까지 추진결과를 총괄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책 및 조치계획에 보시면 두 번째 항에 정부차원의 별도 인수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능과 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종합적인 검증을 하기에는 기술팀, 그것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야만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거기에 뒤따를 수 있는 기술진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공무원을 이번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신도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렇게 인수받을 수 있는 팀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환경부나 혹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문 기술 공무원들 인수단을 위해서 따로 인수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성할 필요가 제기됐고 그것을 요구할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아쉬운 점에서 정부차원의 별도 인수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전반의 완전한 공사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아쉬운 점에서 기술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의 한 부분이지 저희는 그런 사항이 요구가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아직 중앙정부한테 요구나 그렇게 한 적은 없으시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인수단을 구성하고 우리 특위까지 구성한 것은 이때까지 인수한 신도시 시설물이 부실이 돼서 사회 문제화됐기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쓰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수단이 구성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잘못된 점은 지금 인수단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3명 중에는 제가 볼 때 고양시의 도시계획의 실무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 준공검사 과정에서 눈 가리고 아옹한 것 아니냐, 신도시가 되고 이러니까 투기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전부 부실 준공검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실 시설물 다리가 주저앉았다, 이런 경우는 준공검사한 사람을 고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인수할 적에, 준공할 적에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파 보면 철근이 안 들어가 있다든지 바다모래가 들어갔다든지 감독 불충분이고 준공검사할 적에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수단 43명의 명단도 의회에 밝혀 주어야 되고 또 하나는 준공검사한 사람 명단도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인수할 적에 정말 철저히 해서 뭔가는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신문에 보면 신도시민의 72%가 떠나고 싶다, 모든 문화나 체육, 복지시설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까지 주저앉는다 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TV에 아주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다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라앉았다, 구청장이 한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거 하기 전에 누가 검사했느냐, 고발해서 처벌했느냐 이겁니다. 나는 일산구청 그것 보고 결과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참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는데, 그럼 제가 덕양구청장이 여기 있으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신 그것 누가 검사하고 고양시 공무원이 했을 텐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또 앞으로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와서와 책임자들을 지적만 하고 TV에 내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인수기획단,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서 쓸 시설물을 중앙정부에 의뢰해서 인수단을 구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43명을 계획을 시키든지 모자라면 더 보강을 하든지 해서 기 부실문제는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부실을 잘 가려내서 인수를 미루더라도 제대로 해서 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하시는 정부차원의 중앙인수기획단 구성관계는 여기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앙단위의 인수단이 선결이 돼서 할 가치가 있다고 봐서 여기에 제시를 한 것이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수기획단의 명단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수기획단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몇 회에 걸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수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인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준공처리는 토공이나 다른 관계기관에서 했지 시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기 특위 구성하신 건 참 좋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인수할 때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특위다, 하고 판단해서 말씀하신 사항 모든 것을 확실하게 처리돼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처리도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걱정을 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고맙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이종환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부차원의 별도 인수단이 구성돼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는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인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목직이라든가 어떤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이러한 문구가 들어갈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것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준공은 토공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의 하게 되면 먼저에도 나열을 했지만 준공된 건물은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인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아직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수 시에서 지자체가 입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인 모양인데 고양시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인수하기가 어렵게 되만 시장님 입장에서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각 시·군에 아주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협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정상적인 인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준공을 고양시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납득이 안 가는 얘기는 고양시에서 준공에 관여를 안 했다면 준공은 누가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 막대한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고양시 직원이 준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준공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고양시에서 챙기고 단단히 주의를 주어 가지고 우리 고양시 시설물 제대로 준공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주의를 준 바도 없습니까? 그럼 고양시 직원은 준공에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관여를 안 했는데요, 사실상 준공 절차 기술분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게 되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자기들이 준공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토공하는 하는 것입니까? 일산신도시 경우는 토공에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 시설물을 인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5회를 했는데 그동안 관계기술분야 각 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분야, 이런 데서 각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00% 충족이 되면 우리는 인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그것이 무슨 법인지 명칭을 했는데 준공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인계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공에서 작년 12월말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되면 그대로 시에다 인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못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수도 CCTV 관계도 나왔는데 분명히 우리가 CCTV를 촬영해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 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인계를 하라, 이랬는데 그것이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덜된 상태인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여기 인수에 따른 문제점에 도시계획법 제83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완료하고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 관리청인 고양시에 통지하게끔 돼 있는데 그럼 그냥 알리는 정도의 통지입니까, 아니면 준공검사에 참여도 안 시키면서 무엇을 통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83조제5항이 뭐냐 하면 시설물 관계에 대한 것이 준공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뒷받침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수단이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공이 됐어도 토공에서 준공의 해서 넘어오는 것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슨 소리냐,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완벽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보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한 부서에서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준공이 되면 며칠 내에 인수를 받도록 돼 있는 조항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양시 참여도 없이 준공을 마쳐 놓고 우리에게는 통보하는 식의 일방적인 이런 처사를 하면 우리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분들이 반드시 그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 방향을 해야 될 텐데 고양시를 지나치게 무시한 처사이고 준공검사 시에도 고양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물론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장항인터체인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소모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점에 대해서 고양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하자면 토지공사를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이순득 위원님 얘기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까지 사실상 준공되면서 인수받지 못한 것도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받은 것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받은 것도 전체의 28%밖에 못받았어요. 완벽하게 되지 않은 시설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받으려고 여지껏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완벽한 시설이 될까 해 가지고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운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운섭위원

지하 매설물인 하수도관의 CCTV 촬영 판독비 및 검증기간 과다소요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공정은 몇 % 정도 되었으며 앞으로 완료 시까지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CCTV는 지금 토공과 협의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를 촬영 판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CCT를 촬영을 해서 완벽한 하수도관을 인수토록 하기 위해서 이 CCTV 촬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런데 토공측에서는 지금 고양시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관계부서에는 이것을 절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안운섭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토공 입장은 어떠하냐 이것이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이따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사항을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기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안 의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가 관계 실·국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안운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저 하나로 우리 인수특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종환 위원장님 이하 특위 위원 전부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 개인한테만 알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비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 중이랄까 총괄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오늘 하루 종일 하신다고 해서 관계과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여기서는 취합부서거든요, 기획실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관계과장이나 국장을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운섭위원

좋습니다. 그 대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듣는 좌석에서,
학재

김학재부시장

물론이지요.

이종환위원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설물 인수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지금 부시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계법에 토지공사에서 국책사업으로 저렇게 신도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무한정 인수를 받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공사가 준공 처리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계받아야 되지,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황규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현행법이 되어 있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황규철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설물 인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지금 신도시 문제 중에 거의 80% 이상은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인데 이사와 가지고 세금은 고양시로 다 납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방세 취득세나 재산세나 세금은 다 고양시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건설하고 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설계 잘못이라든가 시설미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보완을 한다든가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지금 문제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해야 된다, 토지공사에서는 못한다, 항상 보면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지금 토지공사와 고양시 지방자치단체 양쪽에서 신도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몇 몇 불요불급한 경우는 우리 고양시에서 먼저 하고 뒤에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물 인수가 무한정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기획실 같은 경우는 업무가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제 의정생활 1년 동안 느낀 것이지만 지금 담당 오 국장님은 기획실장으로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 기획실이라는 것이 취합 조정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체에서 한 10년 생활하고 이랬는데 기업에도 대기업은 기획조정실장이나 종합기획실이나 이런 것은 그 그룹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은 예산을 담당하고 이런 분야 이외 나머지 총괄하는 분야는 상당히 약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인수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세부적인 것은 현행부서가 해야겠지만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상당히 역할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이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세부적인 것은 현행부서로 돌리더라도 전체적인 인수계획, 그리고 인수계획에 따른 문제 이런 것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리드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수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인수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인수계획은 지금 기획실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기획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산신도시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도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추진관계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점검을 했으나 행정관청에서 미처 거기에 닿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청 등 여러 가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에 대한 행정이 침체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제 입장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인수계획, 종합적인 인수계획은 실장님하고 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현행 부서할 때 물어보더라도 소관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계획을 청취하고 싶은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전체적으로 사실상, 16개 시설이라는 것은 1단계······ 지금 인수계획이 15개 시설로 해서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8%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부서별로 주변 녹지라든가 공원 같은 것, 또 공공용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많이 인수를 받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금 받을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계획 15개 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행법상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하니까 사실 받고 나서 우리가 따질 것은 다시 따지더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인수받을 계획이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우리가 인수실적 중에서 받은 것이라도 건설국이면 건설국, 도시국이면 도시국, 각 부서가 해당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큰 것을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과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

황규철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수 세부적인 계획은 각 부서에 있고 저희도 별도로 있지만 지금 계획서 보고드린 것 중에 단계별 시설물 건설현황 1단계, 2단계, 3, 4단계, 또 넘어장에 보면 인수 총 28%를 했는데 그 중에 도로, 공원, 녹지······ 소각장까지 죽 저희가 28%을 인수를 했고 앞으로 72%를 더 인수해야 하는데 그 비고난에 보면 96년 6월에 할 것, 12월에 할 것, 또 98년 12월까지도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하나 하나 인수를 해야 나가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토공에서는 인수를 해라, 우리는 이것이 덜 됐으니까 보완해서 인수를 시켜라, 자꾸 이렇게 이론이 생겨서 문제가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 과정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인수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비고난 그것이 인수받을 계획 일자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계획이죠.

황규철위원

그럼 여기 보면 96년 6월이 거의 다인데 그럼 인수를 거의 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황규철위원

원래 96년 6월 계획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지요.

황규철위원

준공은 다 됐는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데 여기 보면 상수도도 6월이고 하수도도 6월이고 상수도 같은 것은 현재 좀 받았고 하수도는 하나도 안 받은 상태이고 지금 소각장 같은 것은 96년 7월인데 사실 소각장도도 저희가 전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 받은 것이고 저희가 무슨 고의적으로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하고,
학재

김학재부시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우리가 각 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라, 하자가 있다 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요청한 것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못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는데 요청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있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준공처리가 된 사항을 가지고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위가 잘 구성이 됐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토공에도 자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완공돼 가지고 인수계획이 96년 6월이라든가 현 시점 전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보완이 안 됐다는 거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지요.

황규철위원

그것은 이따가 현행부서의 보고 들을 때,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그때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법적으로 인수를 안받은 시설물, 안 받았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나 실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안 받았죠, 우리가.

송홍의위원

아니요. 지금 개장을 해서 시민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볼 때는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7월 4일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전거 대행진을 호수공원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16km를 돌고 왔는데 물 먹을 데가 없어요. 두 군데만 자판기가 있고 그래서 개장을 해 놓고 물도 안 가져다 놓고 무슨 대회를 치르느냐 하고 많은 항의를 하고 욕을 먹었는데 재떨이, 그늘막이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꽃박람회를 치르는데 분명히 인수를 안 받았는데 개장을 했단 말이에요. 개장을 했다면 시민들로 봤을 때는 인수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인수받고는 안 받고도 문제가 되지만 인수를 안 받은 것을 공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단 얘기예요, 시민이. 거기에 그늘막이도도 하나 없고 물 먹을 데도 없고 재떨이도 없고 관리자도 하나 없죠. 이러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홍의위원

호수공원이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호수공원에 왜 관리자가 없어요?

송홍의위원

관리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사생대회에 가봤는데 평일날 유치원 아이들이 사생대회에 수백 명 왔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인수를 안 받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인수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피해는 시민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기 인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수 안 받은 상태에서 개방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인수받기 전에 관리자 측에 민원을 파악해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더구나 걱정이 되는 것이 인수에 따른 대책에 보면 7,700만 원, 18억 6천만 원 전부 납부 안 하면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는 가서 자꾸 파헤치고 떠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하고 또 준공해 준 사람 고발하고, 지금 준공해 준 사람 구속됐다는 소리 제가 못 들었어요. 준공을 잘못해 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준공해 준 사람들 명단 다 공개해야 합니다, 부실 시설물은. 그래서 이것이 인수기획단에서 또 조사특위에서 부실시설물 누가 준공한 것인지 따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업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아예 부실을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인수 전에 고양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민원을 청취해서 빨리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산호수공원도 우리가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송홍의위원

인수를 안 받은 것은 알아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인수 안 받았으면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이.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토공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토공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공에 개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 개념상 그늘막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또는 편의시설이 어떻게 설치돼야 하는지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토공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에서 이것을 왜 그늘막이 없느냐 이렇게까지는 아직 말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부시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이라는 거죠.

송홍의위원

지금 문제는 고양시가 토공에서 개장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개장 자체를 못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해서 개장을 했을 때 주민이 불편이 없고 완전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개장을 했다는 것은 고양시하고 협의가 없으면 개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개장에 합의를 해 주고 인수 안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주민한테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 개장을 했다는 것은 누구 하나가 인수한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하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글쎄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이것이 개념상으로만 돼 있는 것이지 정식 인수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송홍의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인수를 안 받았는데 개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피해는 주민이 본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인수시설물이 인수하든 말든 피해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서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황규철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획실 끝나고 해당부서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의문 나는 것은 질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기획실 보고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우리 고양시 내에서 업무분장을 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인수계획에 대해서 전체 취합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지금 맡으셨으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시 집행부 내에서 빨리 조정을 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도시국으로 하라든지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빨리 결정을 하시더라도 일단 기획실에서 만약 하신다고 하면 일단 전체 총괄하고 현 부서 간에 업무조정 등의 문제는 소위 지위부서로서의 기능을 기획실에서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기획실 소관 중에서 제일 문제가 지금 문화회관이나 문화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년 동안 인수 주체가 서로 안정해지는 바람에 인구 40만 가까이 사는 지역에, 이것이 지방으로 치면 제가 볼때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인 전주시 같은 경우가 인구 한 5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청소재지 청주시도도 한 50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청소재지도 한 4·50만 되는데 도청소재지급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토지공사가 되었든 고양시가 되었든 문화시설 중에 특히 도서관 하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은 얼마나 많이 냅니까?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갑자기 높아졌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소관하는 그런 업무는 지금 열심히 타시고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뛰셔 가지고 빨리 공공시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같이 지자는 얘기입니다. 인수특위가 구성된 것도 우리가 걱정되는 것을 같이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원 하려고 나온 사람들은 고생하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우리한테 자료로 주시고 문제제기도 해 주시면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같이 이번 인수특위를 기화로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 하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 기획실 시간에 부시장님도 단장으로 계시니까 우리 인수특위와의 앞으로 협조, 책임소재, 책임공방을 따지기 이전에 조금 같이 노력해서 하나 하나 같이 해결하자는 말씀을 특별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황규철위원

됐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 당구에서도 일산신도시 인수에 대해서 철저한 인수를 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는 토공이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95년 12월 31일부로 사업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준공이 됨에 따라서 바로 자동으로 우리 고양시는 법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인수, 인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인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인수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법적으로 인수가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인수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 무엇이 어느 것인지 이해가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준공이 95년 12월 31일부로 되어서 자동인수가 되었다면 인수된 이후 2년 동안에는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완전보수를 해 달라, 또 신속하게 해 달라, 이런 차원의 요청이 되는 것인지 좀 저희가 명확히 이해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공과 고양시 간의 상호기관에서 의무 이행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의무이행 주장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제공해 준 자료에 보면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추진현황보고에서 첫 페이지의 사업기간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만 95년 12월 31일부로 준공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단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 2단계 사업은 사업준공 후 즉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에 1, 2단계를 기 인수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인수를 했는지 그 1, 2단계는 공식적인 사업준공이 끝난 시기 이전에 인수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서 토공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러면 정용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4단계 추진사항하고 인수문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적 규제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인가된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95년 12월 31일자로 토공 자체에서 준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준공처리까지 자체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인수를 받아라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관계과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이것은 미흡하다 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토공에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봐서는 문제가 없다든지 또는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까지 끌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는 자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전에 94년까지도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단지 4단계는 95년 12월 31일로 준공 처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도 토공에서는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미흡하다, 불충분하다, 또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95년 12월 31일, 일산신도시가 사업준공이 완료됨에 따라서 토공입장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했다는데 토공 입장에서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아마 자동으로 귀속됨으로 해서 자동 인수된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받으라고 토공에 요청을 해 올 수가 있습니까? 자동 인수가 아닌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자동이라는 것은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준공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또는 몇 월 이내에 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만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날짜를······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되 법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주장하자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글쎄 법에는 ‘귀속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준공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인수를 받아라 하는 것은 없어요. ‘귀속된다’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용대위원

귀속되면 자동인수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런데 인수자체는 없지요. 귀속이라는 말이지 인수라는 것은 아니지요.

정용대위원

아파트 역시 준공이 되면 그대로 모든 시설물 자체는 입주자에게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하자를······
학재

김학재부시장

토공에서 직접 분양을 했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일산신도시의 공공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까지 어떻게 합니까?

정용대위원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학재

김학재부시장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이 공공시설물입니다. 그것을 먼저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하나의 예로 든 것인데 그것을 얘기하신다면 말씀 안 드리겠고 자동귀속된다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는 한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 자동인수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문제는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히 우리가 조사해서 이것을 미흡 하고 불충분하다, 그래서 강력히 요청할 사항이고 또 추가로 필수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시방서나 설계상으로 하자가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인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굉장히 혼동이 있고 있어요. 이 혼동 속에 우리가 정확히 토공에 주장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맥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인수가 안 됐다면 인수를 받지 말자, 언제까지 받지 말자는 것인가, 지금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토공에 요청하는 하자 보수에 대해서 그것을 안해 준다면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한계가 언제인가, 우리 고양시에서 답변할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가닥을 잡고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고양시가 지금 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재

김학재부시장

글쎄,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신데 ‘법에 귀속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인수되었다, 인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는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가 지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개월 이내에 인수를 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인수를 안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해석문제는 처해 있는 상황에서 유권해석은 내려지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인수를 안 받은 것으로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법률검토문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한번 전문가들한테······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인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자칫 인수를 안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토공입장에서는 느슨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이 길게 남아있는 것처럼, 인수 안 받으면 하자보수를 해 줄 때까지 인수를 안 받겠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볼 때, 2년 경과가 되어 버려서 우리는 하자보수를 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수가 안 됐다고 우리가 치부해 버린다면 인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자 문제 또는 미흡하고 불충분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강력히 대처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인식 속에서 명확히 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느슨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인수를 안 받은 것입니다. 인수를 안 받았어요.

정용대위원

그럼 토공에서도 인수를 안 해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당연하지요.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인수는 인계인수서에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토공사장과 도장을 찍어야 인수인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호수공원을 인수 안 받은 자체로 토공에 개장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전거공원을 개장해서 시민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또 내년 꽃박람회도 거기에서 고양시가 주체가 되어서 꽃박람회를 한다, 인수를 안 받았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토공에서 우리는 준공검사하고 1년 후면 전부 귀속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인수를 안 받은 것은 고양시에서 인수를 안 받은 것이지 우리는 준공검사를 받아서 법으로 하자가 없다, 왜 인수를 안 받느냐 하고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그냥 사용하라고 안해 주고 그냥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안 받고 도장을 안 찍고, 이런 경우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났다면 고양시에서 사용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고양시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재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적으로 인수를 안 받았지만 고양시에서 2년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또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다, 준공하고 자동귀속되니까 우리는 하자 보수 못해 주겠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도시 6,900세대에 건설주택 수용인구고 27만 6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4만 680명이 입주되어서 미입주된 분이 한 14%가 됩니다. 이 14%가 다 입주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 하면 27만 6천명이 들어올 때는 꿈의 도시, 자종기능시설이 있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전부 다 들어오고 나니까 자족기능시설은 전부 채워지지 않고 이 자료에도 몇 퍼센트가 자족기능시설이 완료되었는지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공공시설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공시설물과 더불어서 고양시에서 급한 문제는 자족기능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장사만 하고 나가고 준공되었으니까 공공시설물 되든지 말든지 나가버리는 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피해 보는 것은 고양시 주민이란 말입니다. 허허벌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특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몇 퍼센트고 공사진행이 됐고 몇 퍼센트가 안 되어있는데 이것이 요원하다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세세하게 27만 6천명 중에 24만 680명 입주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일산 호수공원 관리도 지금 어디까지나 주체고 토지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꽃전시회를 위시해서 일반적인 행사는 전부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이 허가해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든지 그곳의 시설물들은 전부 토지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을 빼려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산사업단장의 명의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용대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송홍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7월 5일까지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 주체를 시에서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등등의 결과를 가지고 검토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차후에, 차후라기보다도 우리가 계속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좀더 이해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파트도 준공되면 시공업체가 2년 동안 하자 보수 의무이행기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일산신도시도 준공이 되면 바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동안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시점이냐 준공시점이냐,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은 준공일자입니다.

정용대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준공해서 몇 년이냐, 거의 2년 정도 아니겠어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정용대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인수를 안 받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공시점에 인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인수를 안 받았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까는 그 개념이 인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관점이 어긋나는데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공에서 직접 분양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단지 건축과에서 준공처리를 해 준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에는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분양이 되는 것이지 그냥 분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준공 후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토공에서?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설물 용도 등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정용대위원

시점은 준공시점이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하자를 보수를 해 달라, 또는 미흡하고 불충분한 시설들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자보수기간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공에서 우리 고양시로 인수를 하기로 했다면 무슨 도장을 받는 행위가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럼요. 해야지요.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준공이 되면 자동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학재

김학재부시장

되어 있는데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찍어야 우리가 인수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이야 민법이든 사법이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 법에는 귀속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부시장님을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준공시점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2년 후에 받든지 1년을 받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행주체가 시장이 됐든 토공사장이 됐든 그 준공날짜부터 2년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하자 보수는 어디까지나 건설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송홍의위원

아니요. 상관없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호수공원의 준공이 떨어졌다면 내년에 꽃박람회 하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법으로는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 하자보수해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꽃박람회 치르고 하자 나는 것은 면책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계인수한 날에서부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있다가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지금 현재는 토지공사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발동을 할 것이고 시장이 인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시장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때부터 2년 하자 보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그때부터가 아니고 그것은 준공날짜부터라니까요. 누가 적용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하등의 문제는 없지요.

송홍의위원

지금 준공날짜는 작년으로 지났지 않습니까, 시설물 1단계가?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예를 들어서······

송홍의위원

내년 지나면 하자보수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왜 안 해 줍니까? 해 주지요.

송홍의위원

준공일로부터 2년이라면서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를 들어서 9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98년 12월까지는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시공업자가.

송홍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98년 이후에 인수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건 토공사장이 가지고 있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업자로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2년 내에 시공자가 전반적인 검사를 해서 하자가 생겼다면 하자보수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지시한 날부터 끝날 때까지는 거의 완공이 되어야······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지시를 누가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송홍의위원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금년이 96년 7월인데 94년 5월에 준공이 나서 인수를 받으라고 했는데 인수를 안았다면 이것이 법에는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 하자보수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금년 5월 준공했으니까 내년 5월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5월까지는 하자보수가 되지만 이것이 티격태격하다가 인수를 안 받았더라도 법에는 준공일로부터이기 때문에 인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 5월 지나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면 하자보수는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왜냐 하면 호수공원이 준공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이미 개장을 해서 누가 허가를 해 주었든지 고양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하자보수를 법으로 못해 준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토공과 법을 무시하고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인수일로부터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야 된다는 바람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은 바람이고 법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하고 연관을 시키시는데 호수공원은 분명히 작년 12월 31일자로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입니다. 그 안에 언제 우리가 인수받을지 모르지만 인수받은 날까지는 토공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토공은 2년 후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지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준공 후에 1년이면 1년 후에 귀속되니까 인수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는 토공에서 호수공원을 공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토공에서 업자를 지정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공에서는 그 업자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하는 것이지,

송홍의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업자한테······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토공에서 업자한테 밀고 고양시에서는 토공을 찾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자는 준공받았으니까 2년 후에는 토공에서 뭐라고 하든지 책임이 있어요. 고양시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토공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인수 자체가 인수시점으로부터 몇 년간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우리 고양시에서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박종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1단계는 93년 12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공사가 준공이 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겠네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박종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준공이 되어서 2년이 안 지났는데 만약에 토공에서 하자고 있는 데도 보수를 안 해 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며 우리한테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억지로 받으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못 받는 것이지요. 안 받는 것이지요.

박종윤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면 서류상으로 자료를 남겨 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이 경과되어서 못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공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인식의 차이로 논란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준공이 돼도 우리 시에서 안 받는 것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준공 후 2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고 인수 안 하는 한 토공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당연하지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인수를 안 했을 적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규정이 없어요.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받아 줄 때는 당연히 귀속된다, 이런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최진영위원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다고 아하더라도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토지공사에 요청을 하고 있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럼요.

최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물론 이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하자 때문에 인수를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완벽하게 보완이 되었을 때에 도장을 찍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생각 같은데 저는 지금 신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매립한 지역이 되어서 도로나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도로가 갈라져 있고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고 시설물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소관별로 다 하고 있어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취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문제점에 대한 취합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몇 개 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만이지 실질적으로 어디가 부서지고 다리가 갈라지고 하는 사항까지는 모릅니다.

최진영위원

그래도 인수를 하려면 과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시에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인수를 안 하실 것이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최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청취하다 보니까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인수문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의원 내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인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인수 후부터 몇 년간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귀속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 것에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생각자 된다는 것이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지요. 준공일로부터,

황규철위원

예. 준공일로부터 생각자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밀고 당기는 동안에 하자보수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것이 제일 모순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런데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모순점이 처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는 인수를 안 받았을 때에는 토공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2년이 넘으면 시에서 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업자하고 토공에서 하자계약을 하면 대개 2년도 하고 3년도 하는데 보통 2년을 많이 하는데 2년 동안에 시에서 인수를 안 받았는데 하자기간이 흘러간다면 토공에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에 한번씩 죽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언제까지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2년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하자 기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자기간이 자꾸 연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딱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요. 통례적으로는 시효가 중단이 되고 자꾸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인수가 사실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인수를 안 한다고 하면 사실 상식적인 생각으로 사용도 안 해야 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 사용은 다 하고 있으면서 인수를 안 한다는 것도 사실 큰 모순입니다. 저번에 장항인터체인지 붕괴사고 났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은 다하고 있으면서 인수는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요. 그리고 기획실 소관이니까 공공시설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서관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문화센터 등을 토지공사 보고 건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찾아보려고 택지개발촉진법하고 도시계획법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건립해 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은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면 더욱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신도시 개발을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시설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든지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문예회관을 지어야 된다든지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든지 운동장을 지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성의를 표시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신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은 시설을 해야 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그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토공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토공에서. 설계심사라든지 용역을 전부 토공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립되어서 우리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우리가 인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그것을 보아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덮어놓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실 소관이니까, 도서관하고 기타 문화시설이 우리 부시장님 말씀은 법적 규정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하고 문화회관 이런 것 중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서관을 사실상 저희가 신도시에 토공에서 하도록 주문을 한 것이 4개입니다. 한군데는 지어서 준다는 것을 확답을 받았고 3군데는 지금 도시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개발이익금 남은 것 중에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니까 지어달라고 하는 절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3군데를 땅을 사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전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규정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 소관 중에서 도서관 시설 같은 경우에 토지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될 시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나 하는 것입니다. 4개 중에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아니면 토지공사하고 협상해서 토지공사한테 시혜를 받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토지공사에서 설립을 해 주어야 될 아니면 토지를 제공해야 될 시설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을 기획실에서 몰라요. 아니, 모른다기보다도 우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도시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따가 도시국에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그 외에는 시공업체나 시설업체가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이 의무사항 같으면 아주 설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억지로 우리가 반드시 몇 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황규철위원

그것이 지금 도시국에······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거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절충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몇 개를 해 주어야 된다하는 것이······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2천 세대 이상이면 학교시설부지를 확보해야 놓아야 된다든지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열거를 못하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그 의무사항은 도시국에 저희가 질문을 하라는 말씀인데,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말뜻은 제가 알겠는데 공공시설은 어쨌든 업무가 기획실 소관도 되니까 기획실도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토공이 전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분양할 때 공용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용지 등은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여러 가지 감정을 해서 팔고 있는데, 그리고 토공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공용시설, 도로라든지 교량만 의무적으로 해 주지 도서관이나 우리 구청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운동장도 당초에는 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사 지은 것도 다 땅을 샀잖아요. 저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성원가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무조건 토공에 자꾸 협의를 한 것이지요. 이것 하나는 지어달라, 그래서 하나만 하기로 한 것인데 나머지도 지어달라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하여튼 법적으로는 토지공사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의무사항은 도로포장하는 것, 타일 씌우는 것 등이지······ 토지공사가 안 해 주면 그만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은 그 핵심을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과정에서 인수단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총괄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총괄관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부시장님께서 보강을 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이종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인수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창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나 세부내용까지도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현황을 기획실장이나 총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인수특위도 문제점이 조금 있고 또 시도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준공일로부터 2년간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명백히 되어 있기 때문에 토공이 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도 있고 하자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도 2년밖에 없습니다. 그 2년 안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인수를 받고 안 받고 간에 하자보수는 2년 후에 고양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고양시 재정을 손해를 안 보려면 명칭 자체가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일산신도시공공시설물인수부실조사특위로 명칭을 고쳐서 어떻게든지 부실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2년 안에 부실을 찾아낸 것은 아까 담당관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2년 안에만 참아내면 2년이 경과해도 그것은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토공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지만 2년 안에 부실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수와는 관계없이 고양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지금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단장님과 상의를 해서 공공시설물인수부실조사특위를 강화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부 찾아내서 앞으로 인수받았을 때에 고양시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송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제까지 종합해 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안 받았고 간에 도장을 안 찍었더라도 하자기간이 2년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집행부나 토지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보수를 시행하라고 하면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도 있고 아까 93년 12월 31일 준공이 됐기 때문에 95년 12월 31일로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돈으로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서 완벽한 하자가 없는 인수를 지금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어떤 것을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궁극적으로 사안을 보았을 때,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체 시비로 투자한다는······

송홍의위원

지금 문제는 토공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자고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2년 전에 하자가 있는 것은 토공에 하겠지요. 그러나 공사업자와 토공과는 밀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대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소소한 것은 귀찮으니까, 시설물은 많고 몇 사람 안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 기간만 딱 지나면 요는 그것이 고양시로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토공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모든 부실문제는 우리 인수특위에서 명칭을 공공시설물인수부실조사특위로 바꾸어서라도 토공에도 없는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찾아내서 이것이 만의 하나 누락되는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이 만약에 누락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수단이 구성이 되어서 15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담당실국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미심쩍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인수단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보시고 추진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위원장님도도 우리가 미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가로수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의 경우도 우리 인수단 각 과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보수할 것이냐, 하자관계는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추진과정이 아직 도래가 안 됐다든지 또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이 안 됐다든지 하는 것이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따가 위원님들이 따져 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이래도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해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솔직한 얘기가 토공에서 업자측에다 전부 시공을 주어 가지고 준공이 작년 연말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토공에서 준공검사할 때 고양시에 요청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와서 입회를 하라고 했으면 이 부분이 상당히 계획된 대로 인수인계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고양시에서는 토공에 협조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도 잘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것은 천상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토공에서 잘 협조가 안 되면 민형사문제를 거론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완전무결하게 안 되어서 우리가 협조공문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참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준공처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대도시를 형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러할 때 고양시장으로서 토공사업단장을 통해서 민형사상의 문제를 계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서주원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대단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그렇게라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또 명확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인수 전에는 모든 하자보수 관리 의무가 토공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된 이후는 2년 동안에 물론, 우리가 발견을 해서 하자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까지도 인수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자보수를 나중에 발견했다면 이 문제를 토공에 요청했을 때 토공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안 받았을 때 2년이 지나던 하자보수를 2년 후에 발견을 했다면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수 전에는 모든 책임이 토공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년 후에 발견한 것도 토공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 전에 모든 책임은 토공에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그 사항은 여기에서 법률이 검토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부시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수하기 전에는 토공에서 모든 하자보수 관리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준공 후 2년이 지나서 2년 후에 인수가 안 되었을 때 2년 후에 발견된 하자도 토공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모순이 있고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제가 토공에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준공 이후에는 모든 시설이 고양시로 자동인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서에 의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은 사업준공과 더불어서 자동으로 무상귀속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 이전에 우리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를 조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가 이행되도록 했어야 됩니다. 토공에서의 요청은 준공 전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양시에서 와서 조사에 참여해라, 그런 참여요청이 없더라도 우리 고양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해서 준공 전에 이런 하자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안 했다면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입니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인 하자 조사를 했는지 그 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은 그 사안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서면을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서면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창구를 기획실로 일원화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도시 개발계획 당초에 승인받은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받은 개발계획 승인서하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를 건설할 때 의무조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 토지개발공사가 신도시는 이렇게 이렇게 짓고 또 거기에 의무적으로 어떠어떠한 녹지와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기본약속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되면 더욱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받은 자료와 토개공이 시설의무 조항으로서 약속한 것들을 우리 인수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오후에는 건설국,

정용대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안 들었는데,

이종환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좀······ 지금이 12시 10분입니다.

정용대위원

방금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할 부분은 해 주시고 아까 토공하고 고양시 간에 의무이행의 상충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4단계는 인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학재

김학재부시장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준공을 95년 12월 30일까지 예정일로 잡았던 것인데 아직까지 별표와 같이 되지 않은 부분이 96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의 기간을 4단계로 봐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인수를 72% 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된 기간을 4단계로 본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인수부분입니까, 준공부분입니까? 내용을 보면 준공부분이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얘기한 것은 인수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 3단계까지만 사업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4단계는 95년 12월까지는 4단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3단계까지 받은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지를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4단계까지 계획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토공과 고양시 간에 상호 의무이행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충부분······ (장내소란)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현황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하수관 퇴적에 따른 준설비 18억 6천만 원, 유지관리비용, 시설장비구입비 7,700만 원, 이것을 못해 주겠다는 얘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이 도로도 전부 준공검사가 난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토지공사 자체에서 준공검사가 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견되는 하자만 이의신청 했을 때 해 주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하자보수 기간은 시설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꼭 퇴적된 토사를 치워주든지 돈으로 내든지 이것 아닙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만약에 치워주지도 않고 그 돈도 안 주고 했을 때 나중에 법적 제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내무부 지침에는 토지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침에 준공일로부터 인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저희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내무부 지침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인수시기까지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퇴적물이이라든가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 퇴적물을 토지공사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저희 시에다 납부를 하라고 계속 촉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이 반쯤 차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돈을 안 내서 공사를 안 한다든지 또 해 달라고 그러는데 퇴적된 토사를 제거 안 해 줬을 때 내년에 장마가 와서 하수관이 막히면 길거리로 전부 범람을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토공에서 고양시에 돈을 맡겨놓았다든지 하면 그 돈 가지고 하고 나중에 했다고 통보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 이것이에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예상이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못하다 있다 또 치워주지도 않는다고 했을 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재는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시설물에 대한 하자로 볼 때는 법적인 조치사항이 뚜렷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다고 퇴적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것을 완강히 주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사항이지만 지금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촉구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인수대책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준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시에다 맡겼을 때는 그 준설비용을 저희 시에다 납부하도록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물량이라는 것이 저희가 요구한 비용이 1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퇴적비 18억 6천만 원이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관로별 구경별로 다시 조사해서 퇴적물에 대한 것을 그 양만큼 납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준설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저희가 인수를 받고 그 이후에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아니냐 하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간에 이 일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8억 6천만 원이 되었든 18억이 되었든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홍의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는 준공을 해서 시일이 흘렀다, 당신들이 쓰다가 쌓인 것 아니냐?’ 저쪽에서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쪽에서는 여하튼 우리가 쓰다했든지 간에 어쨌든 2년이면 2년, 그 안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퇴적물이 쌓인 것도 사용 중인 것이니까 너희들이 치워라 이런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서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날 때는 강제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청업자한테 우리가 도급을 주었을 때 공사대금의 1/10를 하자보증금으로 걸어라, 그러면 그 하자보증금 가지고 전부 해결을 하는데 이것은 하자보증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납부를 해라 하는데 납부를 못해서 안 한 것인데 우리가 주장을 저기에서 수용을 안 했을 때 강제조치 방법은 없느냐,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는 얘기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물론 금년에라도 퇴적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범람해서 물이 하수나 오수관에서 넘쳐흐르는 사항이 있을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인수를 저희가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돈을 요구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인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물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비용을 대든가 준설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완벽한 인수가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범람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토지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준설이 안 되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피해가 왔다면 결국은 민사청구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장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내면 준설하든가 하면 부담 없이 끝나겠습니다만 만약에 소송까지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여해서 이기도록 해야죠.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문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수특위가 책임소재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신도시를 인수하면서 지금 인수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시와 시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인수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지원하는 데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방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수가 안 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수가 안 되었는데 실제 사용은 하고 있고 과연 그것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도장만 안 찍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떳떳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을 당당히 하고 해야 지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상당히 명분도 있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퇴적물이 시공사 하자 사항이이라면 당연히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사용상 발생했다면 이것은 좀 애매한 있다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관의 CCTV촬영이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CCTV 촬영하는 것은 어떻게 진척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 내에 도로 판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인근의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준공허가가 항상 시차를 두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로를 파고 다시 덮고 하는 바람에 도로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도시 도로가 아니고 사용이 상당히 오래된 도로로 인식이 되는데 덧씌우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토지공사에서 책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이 부분은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안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퇴적물의 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송홍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퇴적물을 우리가 준공 시로 보느냐 준공 이전에 사용한 퇴걱물에 대해서도 퇴적물을 인수자가 준공 이후부터는 준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물건을 인수받을 때는 그것에 대한 쓸 수 있는지 또 쓰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모순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인수받도록 인수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개공하고 저희 시에서 대두되어 있는 것이 준공시점으로 봤을 때는 준공시점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인수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준공되고 나서 인수받을 시기까지 보니까 가서 도장을 찍으려고 보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였더라, 이것은 당연히 시행자가 치워줘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준공 직전에 하수도를 확인을 하니까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준공이 되어서 저희 시에 통보가 와서 저희가 점검과정에서 퇴적물이 있으니까 이것은 치워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속 흘러내려와서 돈을 납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퇴적물이 쌓여있는 것을 싹 청소를 하고 인계를 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는 저희가 촬영을 다하고 작년에 점검을 해서 764개소인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아직 완전히 복구를 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것에 대한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조치고 안 된 사항을 재통보하고 그것이 완전히 된 이후에 인수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CCTV 촬영은 전 구간을 다하신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는 700㎜ 이하는 CCTV를 했고 그 외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CCTV를 안 했죠. 소구경만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겠군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는 서류상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덧씌우기 공사가 약 132억 2,7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은 일산신도시 내에 전체 도로면적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국에서도도 계속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132억 전체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다면 토지공사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하자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진짜 하자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부담을 하겠다, 전체가 하자가 없는 노선도 있고 또 하자가 굴곡이 심한 데도 있고 또 하자가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32억 2,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공사가 현장의 위주로 다시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정지구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덧씌우기를 일괄해서 저희가 받도록 요구를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일산지구는 그렇고 화정지구에 대해서 돈을 받은 이후에는 강력히 일산신도시에도 강력히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화정지구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일괄해서 받아내는데 왜 신도시지구라고 전체 금액을 안 내느냐, 그래서 지금 왈가왈부할 때 화정지구에 대한 것도 이 금액을 받아내기가 뭐합니다. 안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정지구 것을 받아낸 다음에 일산지구는 강력히 주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석위원

국장님, 전 도로를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화정지구는 본사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했고 우리 일산신도시는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에서 공사를 한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본사하고 일산사업단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화정지구는 본사 토지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화정지구에서 금액이 14억 정도로 많기는 많은데 이것을 전체 물량을 받았을 때는 어느 지구는 다주고 어느 지구는 안 준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느냐 해서 일산지구에도 저것을 받아내게 되면 강력히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신도시 도로 중에 상당수 구간이 도로가 크랙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실공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환위원장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저희도 확인을 하다보면 크랙이 전체적으로 금이 간 것이 있고 일직선으로 쫙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를 할 때는 선택층이라고 해서 모래, 자갈 섞인 것으로 굵은 것으로 넣고 다짐을 하고 그 위에다 보조기층을 또 넣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 굵은 아스콘을 10전이나 15전 넣고 보통 한 20전 정도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고운 것으로 5전 내지 10전을 더 씌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체층이 보조기층으로부터 90전 내지 1미터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금이 쫙 갔다면 그것 쪼개진 것이 아니고 옆으로 쭉 간 것은 침하가 되니까 금이 간 것인데, 포장을 하다보면 조인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약간씩 벌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은 벌어지자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내려앉았다든지 금이 많이 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반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지반 자체가 다 약하다면 대형차량의 압이 많이 걸리게 되면 가라앉으면서 크랙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들어내고 할 데는 없고,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포장 설계를 하면 50톤 미만, 톤수를 제한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레미콘 차 등이 일시에 몰려 가지고 보통 7루배씩 싣고 다니는데 일시에 몰려있다든지 아니면 중기라든지 50톤 이상 되는 것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들어오잖아요. 기중기라든지 큰 것이들어올 때에 크랙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30몇 억을 달라는 것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간선도로는 많이 파손이 되었고 크랙이 가고 했으니까 거기를 덧씌우기를 하자,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왜 해야 되느냐면 이면도로는 전부 주택이나 상가를 짓는데 가스라든가 전기, 전화 케이블 이런 것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연결하다 보니까 상수도 파고 가스 파고 하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자라는 것은 공사를 잘못한 자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해 놓은 것을 나중에 판 것이니까 저희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론도 맞아요. 왜냐 하면 원상복구할 때 파고 똑같이만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요. 공사시행상 문제가 있어요. 터파기를 할 때 보통 30cm나 50cm 로 파서 연결하거든요. 그리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30cm나 50cm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1m 50cm 는 파야지만 다짐이 제대로 돼서 로빙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좁으니까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선 이것을 높게 덮어놔요. 높게 덮어놓은 다음에 차가 다니니까 다짐이 되면서 높았던 것이 다시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부 울퉁불퉁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면도로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연다짐도 되고 크랙 갈 것 다가고 한 다음에 위에다 5cm 정도 뒤집어 씌우면 이상 없다, 그래서 이것을 130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고 하다가 보면 하자가 생길 수도 있죠. 전체노선이 1km라면 침하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는 아니다, 하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사과정에 공사를 다해 놓고 기반시설을 다해 놓은 다음에 짓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은 일찍 들어왔지만 그것기존의 상가 같은 것은 이제 막 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형차량 다니죠 레미콘 와서 대기하죠 하니까 전체적으로 금이이많이 가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공법상으로 따지면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하자도 아니면서 공사 추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 이것이 나중에 일산신도시인데 그 상태로는 놔둘 수가 없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것이 하자이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요구한 사항이에요. 크랙이 갔다 그래서 더 크랙이 간다든지 완전히 침하돼서 뭉그러진다든지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다면 어디냐 하면 지하철이 통과하는 데라든지 공동구한 데라든지 박스 지나가는 데, 이런 데는 침하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밑의 구조물이 가라앉는 데라든가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시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어디가 내려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을 아시고 토지공사에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132억을 받은 방향으로,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크랙이 심하게 가거나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정밀하게 보셔서 정말 크랙이 심하게 가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자세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든 안 하든 간에 급한 데는 우선은 안전상의 문제니까 빨리 손을 대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큰 것은 토지공사한테 자금지원을 받아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제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토지공사에서 자금을 받아서 한다고 우리가 아주 돈을 놓으면 또 잡음이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 철저히 해 주시고 나머지 자금 받은 문제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발생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왜냐 하면 밑이 침하가 돼서 밑에서 흙이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이면도로에 가보면 본도로는 안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하자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자보수는 사진을 다 찍어서 이것은 너희가 자동으로 고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덧씌우기 해 달라는 것은 그것 외의 것을 달라는 것이지 하자보수할 것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기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관계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인수 완료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4,847주, 100% 인수완료를 하셨는데 이 인수해서 누가 관리하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수를 다 했다고 서류상에는 되어 있는데 백석공원 쪽에는 가로등이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한전에 물어봤더니 한달 정도 기다려야 들어온다는데 인수는 해 놓고 가로등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왜 안 들어오는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문제하고 서울시에도 다니다 보면 대낮에 켜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서오능 나가는 데도 대낮에 켜져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고 제가 가로등을 하나 집 앞에 달아봤어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10만 원이 넘어요.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비싼데 그런 것은 왜 안 하고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인지 자동 가로등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가로등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유로 같은 데는 남산에서 체크를 해서 시간대로 전파를 쏘는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먼저 한 것으로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하는 것은 시간별로 일몰, 일출이 시간을 조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7시면 7시에 들어왔다가 몇 시에 나가게 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관리는 인수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수받은 것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고장이 난 것이겠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낮에 불이 켜진 데가 가끔 있어요. 그것은 왜냐 하면 한 등 한 등에 배전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50등 100등에 배전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배전판 하나에 그렇게 많이 달려있다고요. 하나가 고장이 나서 낮에 나가서 고치려고 해도 불을 다 켜놓고 해야 돼요. 낮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고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낮에 켜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요즈음에 그런 것이 많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1단계, 2, 3단계로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공사한 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하고 체크하고 다녀요. 점검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낮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혹시 무슨 합선이 돼서 하나나 둘이 켜져 있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켜져 있다는 것은 점검하는 것입니다.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자동을 해 놨으면 굉장히 편할 텐데, 일몰되면 켜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앞으로는 다 바뀌어야 돼요.

황규철위원

자유로 가로등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신하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자유로도 위에서 다하는데 다만 중앙남산에서 전파로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거기 시스템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소등하고 점등하는 것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자동으로 하죠.

황규철위원

남산에서 통제해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밤 6시면 6시에 딱 켜지게 하고 새벽 몇 시면 일제히 나가고,

황규철위원

점·소등이 안 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상이 있는 것이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지요. 자유로 다는 아니고 강변북로에서 죽 내려오다보면 자유로 어느 한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타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에요.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가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해가 뜨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있고 지금 3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몰아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송홍의위원

예.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가지 중에 2가지는 전부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켜지는 것으로 다 바꾸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횡단보도 신호가 신도시에 12개가 있는데 고양시에 신도시 말고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훼릭스 고개 같은 데는 신호등은 건너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한사람도 없어요. 차 타고 다녀보시면 여름 시즌 빼놓고는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 데 거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이, 엄청난 국력낭비인데 청와대나 관공서 같은 데는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필요할 때 누르고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외국을 가봐도 건너는 사람이 눌러서 파란신호면 그때 건너가고 다 건너가면 자동적으로 꺼진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시설 자체가 그런 시설이 안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3분 있다고 1~2분 들어오고 해서 엄청난 국력낭비인데 왜 이런 시설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할 때 관여를 해서 이런 것은 최신 시설로 바꾸어줬으면 신도시 사람들이 차량소통이라든지 또는 보행인들이 편안하고 간단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공에서 신도시만이라도 인수 전에 바꾸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 신호등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맞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면 초등학교가 방학을 하게 되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쉬는데 맨날 똑같은 시간에 학생들도 하나도 안 건너가는데 차가 서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건너가고 낮에는 한가하니까 그런 데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것을 몇 군데 해 봤어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 전에 해 봤는데 삼송리도 주유소 앞에도 해 보고 몇 군데 했어요. 그런데 한국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잘못돼서 그런지 그것을 해 좋으면 하루 종일 눌러가지고 고장이 나서 애들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눌렀다놨다, 눌렀다놨다 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장이 나면 아예 빨간불만 계속 켜져 있으니까 신고 안 하면 계속 막히고 지나가다가 딱지나 떼고 그래서 이것은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 도로변에 있는 학교가 방학을 했으면 한 달반 동안 안다니니까 아주 끊으면 안 되니까 시간차를, 예를 들어서 5분에 한번 했다면 방학을 했으니까 20분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할 때 한번 추진해 해 봤어요. 경찰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껐다 놨다 해서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고장을 내놓고 빨간불이 켜지면 계속 빨간불, 파란불이 켜지면 계속 파란불,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송홍의위원

시설물이 100개 있으면 1~2개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신도시 같은 데는 전부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납득이 금방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 없는 데 차가 서있고 그럴 때 보면 남 보기에도 안 됐고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인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보면 하수관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토공의 입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하수관 시공상 하자가 아닌 사용시 발생된 퇴적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토공에다가 요청하는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토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장할만하고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미 인수가 이루어진,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토공에다 부담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신도시 관련 연계사업비 추가 요구사항, 즉 능곡에서 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덕이~농수산물 직판장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신도시~식사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이런 시설들을 추가로 요청할 때 이렇게 아까 지적한 억지주장을 펴면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할 때 제대로 해 주겠는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먼저 신도시 관련 연계사업비 추가 요구를 하면서 토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토공의 반응은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 억지가 아니냐, 퇴적물에 대해서 준설비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했을 때 18억이라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억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실제 준설했을 때 이것보다 적게 드는지 더 드는지는 조사를 면밀히 해서 설계를 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인수인계에 따른 비용을 너무 억지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은 저희도 일부 동감이 갑니다마는 준공일로부터 그 이후에 저희가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이것을 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하자가 있는 데도 인수를 해서 사용을 한단 말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하자가 아니고 퇴적물만 퇴적이 된 상태이지 이것이 무슨 시설물에 대한 하자사항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그렇지요. 하자 사항은 아닌데 사용하면서 퇴적물이 쌓인 건데, 그럼 이런 것을 말하자면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까지도 토공에다 부담을 시킨다고 한다면 토공이 쉽게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수해서 사용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면서 추가로 신도시 관련 연계사업, 즉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토공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을 하므로 해서 원인을 제공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반드시 토공이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 줄 사항이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도로를 하나 하나 개설해 나가는 예산을 토공에다 부담시키는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지 억지로 주장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법정으로 가도 이미 우리가 인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관리비용까지 토공에다 미루고만 있다면 더 퇴적물은 쌓일 것이고 나중에 법 판정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양시가 짐을 져야 되는 것이 뻔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괜히 토공에다가 미루어 오다가 더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못 막는 이런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요청할 것은 강력히 요청해야 뭔가라도 합리적으로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지, 그래서 입장을, 원칙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종환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관의 퇴적물이라면 우리가 맨홀에서 수시로 이것을 제거를 했다면 관에 있는 것이 2분의 1 찬다든지 3분의 1 차지는 않는데 지금 맨홀에서 쌓였던 퇴적물을 안 퍼냈기 때문에 하수관에도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CCTV도 검사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거, 기울기가 하수 처리하는데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돼 있느냐, 또 혹시 공사 중에 이미 찾아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보상 차원에서 이해시키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지금 구거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기울기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하수관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퇴적물 자체는 거기에 무슨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불순물 자체고 맨홀을 안 치웠기 때문에 맨홀 높이하고 수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하수구의 2분의 1이 쌓여 있다, 3분의 1이 쌓여 있다, 그겁니다. 정상적으로 하수구를 만들 적에는 수평을 주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이 하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인을 파악할 적에는. 그래서 설득력 있는 하자를 빨리 발견해 가지고 그것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우리 인수특위 구성의 취지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토공이 보수를 정확히 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특수시설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명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인수로서 이미 한 것이지요. 이것이 인수한 부분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공고 해서 사용을 할 때 검사도 않고 사용을 했습니까? 인사할 때 무슨 하자 검사도 않고 사용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인수되기 이전에 1단계부터 4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수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CCT를 촬영하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전체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764개소를 지적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다가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보수해 달라고. 그래서 764개소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764개소에 대한 것이 다 완료됐다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764개소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764개소는 하자이고 지금 퇴적물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맨홀의 깊이가 잘못됐다든가 기울기가 잘못돼서 퇴적물이 산적해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항거해서 퇴적물이 맨홀에만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치되는 것을 지적해 해야 되지, 준공된 이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을 토공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불합리하고 억지주장이 아니냐, 물론 이외의 토지공사에 설득이 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 데요. 저희가 지금 인수를 받는 시점에서 보니까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달라는 얘기이지, 또 그것을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용대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4년 7월 20일 사용 개시공고가 됐는데 이때 사용을 우리 고양시에서 하면서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좋겠다, 승낙하고 사용한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94년도에 일산신도시에 아파트라든지 단독 주택이 준공됨으로 해서 사용개시 공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관로에다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하고 건물을 자꾸 짓는 과정에서 연결토록 법적인 요건을 맞춰 주기 위해서 저희가 94년도에 하수도 개시공고를 한 것이지 저희가 인수받는 날짜로서 94년도 인수받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인수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왜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도 억지 주장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명확히 하고 저희도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하수도 사용, 지금 94년 7월 20일부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고양시 집행부는 시민들로부터 하수료를 받았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받습니다.

정용대위원

바로 이것이 인정한 겁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해서 사용하고 사용료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겠다 하는 인정이에요. 문제는 지금까지 쌓인 퇴적물을 토공에다가만 부담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방임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치워야 할 문제가 이것지 않아 있단 말이죠. 전적으로 왜 이 문제를 토공에다 다 넘기려고 하느냐, 그것을 토공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우리가 강력히 주장할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 이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정용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는 쓰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수단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토지공사에다가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였으니까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치워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계산을 해서 준설비를 요구한 것이지, 이것이 꼭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나름대로 인정하는 문은 좀 열어야 합니다. 사실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하자부분이 지적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좀 굵직한 것, 다시 말해서 종합운동장 시설을 토공이 해 달라,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필수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것을 우리 고양시 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우리가 너무 힘에 겹지 않느냐, 이런 엄청난 큰 시설을 요청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주장해 내자, 이것이지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하고 합리적으로 하지 못할 때 그런 시설을 해 주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명확히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능곡~신도시 간, 덕이~농산물직판장 도로개설공사, 신도시~신사동 간을 요청할 때도 난색을 표하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여타 도로를 5개소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개 도로만 아직 인수를 안 받았는데 그 이외에 일산신도시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준공되므로 해서 교통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3개소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또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18억을 빼서 그 돈으로 다른 시설에 투자하도록 토지공사에서 응낙을 한다면 역시 시에 들어오는 돈이라는 것은 하수관거 준설이나 도로개설로 그 18억을 못 준다는 것을 플러스시켜서 토지공사에서 지원을 한다면 좋은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각 분야별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 지금 당장 준공은 되고 94년도에 사용개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산적된 사항을 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어려움이 생긴 것이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디까지나 자기 분야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요구한 사항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간다면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사항으로 퇴적물이 준공을 하고 개시공고했는데 그 이후에 퇴적된 것은 시 자체에서 해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한 것은 분야별로 조금 이라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원활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지 이것을 꼭 법적으로 이것은 사용개시 공고는 했지만 인수된 데까지의 하자 아닌 사용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설물의 제 기능을 현재 못한다 하는 사항까지 돈을 받아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가 이미 인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수 못하겠다고 하고 사용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확히 해야 한다, 하자가 없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한 부분과 하자가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나 이 부분은 명확히 토공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사용하는 것과는 구분 지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 사용했을 때는 하자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맨 끝에 추가 설치요구내역에서 횡단보도가 우리 일산신도시에는 무척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현재 적절히 설치가 안 된 곳이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호등은 더 설치해야 될 곳은 더 설치를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우선 버스를 타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다녀야 되는데 바로 아파트 입구에 이런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체 조사를 해서 토공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경찰청을 경유해서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조사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수특위에서 토지공사 단장도 만나고 더 나아가서 토지공사 사장까지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의회차원에서 고양시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려면 지금 내용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을 것은 받고, 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이런 것이 협상인데 우리 고양시 내부에도 문제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지금 개발이익금을 신도시에서는 전혀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 이야기 해 가지고는 우리가 얻어낼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억지소리이지 전혀 이득 될 것은 없고 하여튼 이익금을 가져가되 거기는 민간기업체가 아니고 공사니까 적정이윤을 보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그렇게 억지 쓰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지금 보면 건설교통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신도시 관련 연계사업비 추가 요구사항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능곡~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솔직히 지금 신도시 사람 중에서 능곡 가는 사람도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퍼센트를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서울과 주택이 있는 신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능곡까지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스도 신도시에서 서울로 곧장 가기를 원하지 능곡 거쳐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버스업자의 편에 선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능곡~신도시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능곡~농수산물직판장, 이것은 도로가 필요한데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신도시에서 식사동 간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지금 230억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230억이 과연 우리가 토지공사한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도로사업인지, 제 자신도 좀 이해가 금방 안 되거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황규철위원

예.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금 230억 달라는 것은 신도시에서 신사동 간이 아니에요. 원래는 9.4km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황규철위원

신사동입니까, 식사동이 아니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9.4km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는 금액은 뭐냐 하면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유발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신도시에서 화정지구까지는 교통유발이 되는 지역이 없어요, 순전히. 그래서 화정지구까지만 2.6km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230억이다, 그러니까 전체는 9.4km에 한 800억 내지 900억 들어가는데 신도시에서 화정지구 들어가는 가운데 도로 거기만 연결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황규철위원

예. 그럼 식사동이 아니고 신사동,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신사동이에요, 신사동.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너무 많이 답변하셔서. 지금 인수특위가 만약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다 인수가 끝났다, 지금은 하자가 발견되는 것만 하자보수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특위로 해서 부실건물, 하자는 안 나왔지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시방서상에 하수관을 먼저 배수로를 만들고 밑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넣고 흄관을 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철근 넣지 않고 콘크리트 안하고 그냥 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서지고 해서 찼다, 이것을 파봤을 때 시방서에는 콘크리트 하게 돼 있는데 없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방서상에는 50전을 하게 돼 있는데 파보니까 30전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 20전이면 입자는 40%가 절약을 한 겁니다. 지금 인수를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 후 2년 이내에 하자는 안 났지만 10년이 갈 것을 5년밖에 못간다, 이거예요, 부실이기 때문에. 파봤을 때에 100억이 들어갈 것을 60억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시의회에서 이것이 인수가 끝난 다음이라든지 또는 인수특위를 다시 본회의에서 공공시설물 인수부실조사특위로 해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토공에 청구할 수 있겠느냐, 과장님으로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하자라기보다도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송홍의위원

아니, 부실공사보다도,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공사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송홍의위원

공사 자체를 업자하고 감독관하고 준공검사자하고 다 짜고서 눈 감고 넘어간 것이지요. 그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느냐, 또 시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고양시 손해니까, 50년 갈 것이 10년 갔으니까 하자는 안 났지만 그것은 부실공사 아니냐, 우리 고양시로 봐서는. 그 청구가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공사 자체를 발주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께라든지 철근이 조금 덜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부실공사인데 그것을 보려면 설계도를 갖다가 다시 파가면서 전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송홍의위원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15km다 하면 15군데를 파봤더니 20전씩 덜 들어갔더라 철근도 정량의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더라,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준공검사는 했지만 그 준공검사 자체는 허위라는 얘기죠. 의원이라는 직분이 행정부에서 감사받고 다 하지만 다시 의회에서 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불공정하게 합법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특위가 돼서 조사됐을 때 그것을 과장님으로서 토공에 청구할 수 있겠느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재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다 두께라든가 철근 들어가는 수라든가 사이즈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보강도 안 돼요. 완전히 재시공해야 합니다.

송홍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특위는 이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단 이것이 우리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조사특위로 바꿔 가지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조사해 봤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파봤다는 소리는. 실제로 파본 실적이 있는지,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의원님, 조사특위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인수특위를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꼭 조사특위가 필요하다 하면 조사 소위원회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문제이니까 그런 문제는,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보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인수받은 것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인수받을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점검 추진 중에 있는 공동구 같은 경우 지금 누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점검은 저희 직원하고 토공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점검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지금 내용별로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앞으로도 저희가 조사하거나 인수받았거나 하는 현황을 다시 세부적으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점검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실적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토사 퇴적문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만약에 고양시에서 할 경우에는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실제 조사를 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략적인 계산을 한 것이 1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8억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왜냐 하면 아까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조정 하에서 많이 얻은 것들을 강력히 요구하고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하는 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토사 퇴적문제에 관해서는 집행부 자체가 토공한테 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첫 번째로 신도시가 다 완공된 다음에 인수된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사 퇴적의 원인을 주변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퇴적물들, 그러니까 주민들만 살면 없었을 텐데 옆에 계속공사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퇴적물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구조라든지 기울기 등 시공구조에 의한 점검, 그 다음에 아마 다른 곳에도 퇴적물들을 준설하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때 준설을 기간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에 한번이면 한번씩.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또한 고양시 신도시 건설과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아마 집행부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들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억지가 되겠지만 그런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혹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공에 주장을 하고 있고나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흐름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많이 얻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면 결과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작은 부분 때문에 계속 인수가 늦어지고 시민들 불편은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토사 퇴적문제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객관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삼는 그런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이건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인수에 따른 문제점 속에서 지원 요구사항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돈들이 개발이익환수금으로 토지공사에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와 별도로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이익금에 의해서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본 예산에서 지원할 사항인지 저희가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요구한 상태이고 그쪽에서 그것을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그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토지공사에다가 지금 요구한 사항은 벌써 개발이익이 나오기 이전부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든지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지원만 해 준다면 상관할 바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1단계 도로 인수한 것 중에서 인수일자가 첫 번째 페이지 보면 94년 10월 7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단계가 93년 12월 31일 준공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은 95년 12월 31일 이렇게 2년으로 규정돼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1단계를 93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94년 10월 7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아직 이것은 하자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3년간의 하자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구조물 결함 같은 것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별로 하자기간이 다르겠습니다마는 1단계에 인수된 사항은 아직 하자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계산 시점은 93년 12월 31일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날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준공기한을······

김범수위원

1단계 준공날짜가 93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를 94년도에 받더라도 하자 보수기간 시작하는 시점은 93년 12월 31일······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준공일로부터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논의됐던 내용인데 시설물을 인수하냐 안 하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준공했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 안 하면 책임이 없고 토공 책임, 인수했으면 고양시 책임, 맞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상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수하게 되면 고양시 책임이고 인수 안 하면 토공의 책임이냐, 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는 지금 인수받거나 안 받거나 시행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인수받았을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하자가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수받았으면 고양시이고 안 받았으면 토공이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하자는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시행자인 토공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 하자가 났으니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시설물 인수단이 43명인데 부시장님이 단장이시고 현재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문인력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각 분야에 대학교수님이나 오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우리 고양시에서 일정한 보수 내지는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투입시켜서 공무원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결함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공무원으로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자 발생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구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토공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체크할 능력은 설명을 듣고 해서 하자가 원인이 규명된 것이 진단결과가 나오그것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하여 토지공사에 요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시설물이 28% 인수됐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토공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그랬을 때 잘 따라줍니까? 그러니까 토공에서 고양시 인수단을 인정합니까, 능력을?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지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해서 자체 토지공사에서 거기서도 자기네가 검토하기가 곤란하면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니면 주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하면 토공에서 100%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한 구조물의 부실에 대해서는 100% 들어줍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고양시하고 토공이 의견이 안맞은 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다 맞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통지가 가고 이것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협조요청을 하면 토지공사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100%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오전의 말씀 중에 부시장님의 전문성 결여는 전혀 없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문직이 있으면 필요하죠. 왜냐 하면 현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설계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받고 안전진단 의뢰하는데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상태지요.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떤 타 기관에 위임해도 비용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 계장님이다, 계장님 친구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그 분이 만약 대학을 토목과 나왔다면 자기 친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시법으로 시설물을 100% 인수할 때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수당을 지급해서 기획단장님 이하 43명이 이름만 있는 기획단이 아니라 정말로 토공을 앞질러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인수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인수된 다음에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고양시에서 10억, 20억 무느니 사전에 1, 2억 들여서 100년, 200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에 대한 것은 기부문제가 다뒤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상운위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한테 좀 더 위안이 되고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긴 좋지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두 번째로 저것자 추진실적이 인수된 것이 28% 인데 이 중에서 하자고 발생해서 토공에 하자 발생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국장님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자료가 없더라도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아시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하자 관계는······

이상운위원

하자가 났을 경우 토공한테 해 달라고 하면서 전통의 떼어도 떼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마 이것은 서류를 한번,

이상운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인수한 시설물 중에서 하자 보증이 끝난 것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끝난 것 중에서 하자 난 것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자가 나가지고 고양시에서 부담한 것 있습니까, 고양시 재원으로?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100% 정확히 인수하셨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부 하자난 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시공회사에 요청을 하겠죠. 인수한 이상은 시공회사에 요청해서 해 달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상운위원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렇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아직은 ······

이상운위원

그럼 지금 100% 정확히 인수를 한 것이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봐야 옳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준공된 시설물 중에서 아직 인수 안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수 안한 이유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관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

전체, 준공이든 완성이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하자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로, 공동구 분야에 52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계에서 764개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적해서 토공에다가 보수요청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공에서 다 보수했다고 통보가 오면 다시 종류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재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건을 조사를 하고 안 하고는 서류를 다시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하자 보수요청을 해서 점검할 때에 점검은 난이도가 높습니까, 건설적인 노하우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도 기술성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지하에 매몰돼 있어서 그 관계가 하자냐 아니냐 하는, 철근이 덜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은 육안점검이지 시설구조물에 대한 진단을 해 가지고 정확한 부위는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육안점검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거기에 장비를 투입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적해서 나온 건수는 육안점검으로 해서 지적한,

이상운위원

그럼 육안점검만 할 겁니까, 아니면 도로를 파내 가지고 진짜 철근을 잘 썼나 하는 것을 파악하실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파고 해서 점검한 사항은 없고 육안점검만 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도로가 침하되더라도 고양시에서는 다시 고양시 예산으로 보수해야 되는 입장이 되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한 사항으로서 하자다, 철근을 빼먹었다, 잡석의 양이 모라란다 하는 사항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므로 해서 어디까지나 하자 기간으로 그것을 따지지 않고,

이상운위원

아, 그런 문제는 하자 차원이 아니라 범법행위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원인자가 다시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범법행위 차원에서 그것은 하자 보수기간 2년, 3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순득위원

이상운 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성의 결여로 공공시설물 인수팀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시설점검팀에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하면 지역의 많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신도시에서 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각종 위원회가 우리 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 분들이 갖고 계시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대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고양시의 전문성 결여된 이 팀에 대해서 너무 그분들이 저희를 소홀히 하는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역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이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순득위원

예, 아닙니다.

이종환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기획실과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 답변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명확히 더 이해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준공 후에 2년, 또는 각 부분별로 하자 보수기간이 하자 문제에 대한 보수이행 책임기간이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그 기간 내에만 하자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언제든지 해 줄 용의는 있지만 지금 인수문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오전에 인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관리 책임, 또 하자보수 책임이 토공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는 하자보수 체계가 토공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도로부분이나 하수관 문제에 있어서 인수가 안 됐다고 설명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인수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인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준공이 됐을 때에 그 자체가 곧 인계인수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인수문제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운 위원님과 이순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인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도로공사에 한다고 하면 신도시와는 별도로 우리 고양시 여타의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준공은 누가 해 왔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해 왔습니다.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신도시 인수에 있어서 하자 조사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평상시에 도로준공이나 하수관 준공 등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준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에 어느 분들보다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여러 공사에 준공을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자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지에 달려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수문제에 있어서 보안등 문제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수의 개념을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을 때에는 사실 인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큰 단지를 조성했을 때에는 물론 어떤 시설물의 인수과정에 저희가 육안점검을 한 것이 하자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완전보수 후에 인수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크나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여타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타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인수를 한 시점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준공된 날로부터,

정용대위원

그러면 이 인수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물론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가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시공자에게 하기 보수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나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데 인수의 개념하고 준공의 개념은 지금 저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은 준공이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자체 토지공사, 즉 시공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뿐이지 어느 자치단체에 인수하는 문제는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준공했으니 당신들이 인수해서 이 시설물을 쓰는데 준공을 해 가지고 완전한가 안 한가를 토공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 그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한가 또 시설의 부실상황 등등을 점검해서 이런 시설이 불완전하다면 다시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하고 준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바로 토공입장에서는 인계를 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수를 한 것과 다름없는데 지금 인수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다른 점이 없어요. 준공시점에서 부분별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간에 우리가 하자를 지적해서 우리가 보수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인수라는 것과 결부시켜 가지고 혼동이 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공되고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을 토지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건을. 만약 우리가 도로가 침하되고 보도블록이 부수어졌다는 사항을 통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점검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 인수관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우리가 재점검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금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점검을 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보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재통보를 해서 완벽하게······

정용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인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수를 하므로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고양시에서 전체 비용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 일부분을 인수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런데 도로침하부분이 있을 때에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이지만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패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닌다든지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인수를 안 했는데 사용을 하면서 우리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수를 안 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자를 발생시켜 놓고 관리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까도 건설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덧씌우기를 한다면 중량차가 다녀서 도로가 침하되었고 이이면도로나 각 도로에 하수도나 전기공사나 상수도를 매설했을 때에 이것을 하자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ㄷㅇㄱㅏㅎ도도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아닌 하자로 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덧씌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시행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요구한 상태이지 하자 아닌 것을 하자 보수를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누차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어를 써야 될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되는데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 받은 것과 인수 안 받은 것과의 차이가 인수를 안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토공에 요청할 수 있다고 있다는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수를 안 했지만 우리가 사용 중에 우리 스스로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하자도 유지관리를 토공에 요청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인수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인수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떠나서 토공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인수하고 안 하고를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부시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집행부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실제적인 인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엄밀하게 인수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수는 시작이 됐고, 다만 인수인계 문서상에 인수자, 인계자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지금 실제로 인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하면 남녀간에 결혼식만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안 해서 자기 본적지에 호적만 안 올렸다 뿐이지 두 사람이 동거를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고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혼인관계를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유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상 도장만 안 찍었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인수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체크해서 하자 보수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이행을 안해 주면 우리한테 다 소송자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행에 대한 소송자료가 된다고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나 도장만 안 찍고 서로 미루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 제가 볼 때 같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인수하고 나서 하자 문제가 문서상으로 인수인계자 도장 찍은 그 시점으로부터 하자 보수기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준공과 동시에 하자보수기간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 도장을 안 찍은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라는 사실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하자 발생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보수를 할 경우에는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인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산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해서 몇 억씩 요구한 사항은 인수관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부서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하자는 저희가 육안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도장을 찍어서 서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원칙상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까지나 개발로 인해서 여타 여건변동이 발생했으니까 이것 정도는 개발 원인자가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만 별도로 요구한 것이지 지금 인수인계 관계는 사실 저희가 만약 하수도를 일례로 들면 764건, 도로관계는 52건, 이렇게 지적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 완료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간이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것이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못 찍겠다는 얘기이고 그 외에 운동장의 조성해 달라, 도로를 개설해 달라, 퇴적물을 준설해 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인수인계하고는 떠난 사항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신도시개발이라는 광범위한 면적을 토지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익도 됐고 했으니까 여타 이러한 우리의 금전관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들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 인수인계를 붙잡고 이 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만약에 62호선 도로를 다 완수를 해서 하자가 없다면 인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공호수에서 우리가 하자를 찾아 가지고 통보했는데 그 하자가 완료되었으면 당연히 도장을 찍어야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드리면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돈이 들어갈 것을 토지공사에서 이만큼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장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자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통보한 것을 완전히 보수했으면 도장을 찍어야지요.

이종환위원장

국장님, 도장 찍은 것하고 안 찍은 것의 개념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일례로 봐서 안산시는 구역정리하고 공장 들어서는 문제를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안산시가 이루어진지가 10년이 넘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을 지금까지도 안산시에서 안 맡고 있어요. 도장을 안 찍어 주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 맡지를 않고 현재까지도 토지공사에서 떠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관계없다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느냐 안 맡느냐 하는 것,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문제이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타 도로개설을 하는 비용 등을 관철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사실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정의를 말하라고 하시니까 어느 도로구간이 완공이 되었으면 하자가 없는 한은 인수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시설물 인수를 위한 단구성이 8개 분야에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수단이라는 것보다는 인수를 뒤로 미루고 조사단으로 해서 부실 적출을 많이 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은 인수를 빨리 서두르는데 인수를 왜 빨리 서두르면 안 되느냐 하면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관리인원이 전부 토공에서 합니다. 호수공원도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수하고 나면 엄청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원 포함해서, 심지어는 지난 4일 그곳에서 엄청난 대회를 했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고 경찰서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관리책임자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인수를 했을 때 만약에 부실이 자꾸 발생하면 그때는 2년이 경과되면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이전에 조사하고 다 파헤쳐서 지적할 것은 다 지적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를 할 때 인수를 1년 늦게 하면 1년 늦게 한만큼 관리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안산에서 인수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받았으면 공무원 파견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운영해 주는 것이거든요. 호수공원에도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시에서 월급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토공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토공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수를 하면 토공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받는 것이 급선무고 아니다, 인수를 받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시설물에 대한 하자 등을 다 찾아내고 또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부대조건, 당연히 이익금을 많이 남겼으니까 도로도 개설해 주고 무엇도 해 주고 무엇도 해 달라, 이런 것을 얼마만큼 관철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덮어놓고 도장 찍었다가는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장 찍으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황규철위원

잠깐만이요.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의를 하다보면 인수 안 받았다고 해서 시 예산이 지금 신도시에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입주한지가 4년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느냐 하면 4년 동안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세금을 취득세, 등록세부터 해서 자동차세까지 여러 가지 세금을 다 냈을 것입니다. 그 세금을 누가 거두어갑니까? 고양시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세금을 다 납부하고 고양시는 세수를 거두어들이고 나서 그곳에는 불편함이 발생하는데 시에서는 인수 안 했으니까 토지공사 잘못이다, 예산 못 들어갑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국장님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다른 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시민들이 뭣 하러 세금 냅니까? 시에서 세금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을 무조건 인수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인수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진짜 인수를 보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아까 이야기한 퇴적물 쌓이고 메우고 하는 것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세금 다 검어서 하는데 우리는 안 치우면서 뒤에 가서 토지공사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도로부분,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심한 표현을 쓰면 책임회피이지 과연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수를 받은 문제하고 또 인수를 안 받는 문제하고 양자를 볼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일산신도시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난데 지금 주민의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해도 일산신도시이기 때문에 예산의 반영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토공에서 가급적 빨리 인계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하는 사람 없이 전부 떠나면 토공에서는 편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여파로 오는 것은 우리 고양시 쪽에서 단점으로 계속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 정의를 서로 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편의상 인수를 받아야 될텐데 무엇무엇 시설이 죔 부족하고 또 우리가 조사한 하자에 대해서 빨리 보수를 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만한 시설을 해서 그만한 이익이 있고 또 그만한 이익이 있다는 것은 분산해서 국고로 얼마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로 얼마 들어오고 시행자 측에 몇 퍼센트 들어가고 하는 것을 좀 줄여서 100% 라면 90%을 이 지역에 투자를 해라, 우리 지역에 와서 이익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재투자를 해서 고양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남의 지역에 와서 개발을 해서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 다시 90%는 재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 주변여건이 정돈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작년에 준공이 됐으면서도 여지껏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도로라든가 여타 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은 우리가 토지공사한테 원인자 부담으로 최대한 받아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세금을 다 내고 지금 불편해 하는 것은 굵직굵직한 것이 아닌 것은 시에서라도 빨리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굵직굵직한 것은 토지공사한테 관철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세세한 것까지 전부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인수를 핑개로 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업에 대해서는 관철을 하고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이 일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도 사실은 각 부서별로 판단했을 때에는 소소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한 건만 가지고도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조그만 것도 그것이 큰 것으로 생각하는 부서가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사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수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인수단 회의가 있을 때에는 저도 황규철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관철을 하고 이런 소소한 것은 제쳐놓고 또 제쳐놓는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제쳐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규모라도 요구한 사항이 사실상 인수인계에 해당되는 것이냐를 따져서 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많이 관철이 되어서 시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인수단 회의가 있을 때에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인수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이미 준공되므로 해서 인계인수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인수는 법적으로는 인수인계가 됐지만 우리가 끝까지 실질적 인수를 안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 인수가 안 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의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끝까지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하자가 있기 때문에 준공은 되어서 법적으로 인계인수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유지비용을 토공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는 되었지만 실질적 인수는 안 되었다, 그래서 그 부담은 다 토공이 지고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집행부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수 안할 것은 인수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자를 꼬투리 삼아 토공이 완벽한 하자보수를 해 줄 때까지는 실질적 인수를 안 받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실질적 인수가 안 되었다고 말할 때 인수인계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법적으로 지금 인수인계가 된 것을 왜 인수가 안 됐다고 말하는지 혼동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산 하수종말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수해 버렸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끝까지 억지로라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인수를 안 해도 무방하고 토공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만약에 토공이 관리비용 등 제반문제를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토공이 왜 우리한테 하자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그 책임은 토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고양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격의 것은 끝까지 실질적인 인수를 하지 않고 성격상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끝까지 인수를 않고 조정해 낼 수도 있다, 그런데 도로나 하수관 퇴적물 관계, 인수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자를 우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퇴적물 제거비용을 토공에서 부담하라 하는 적정한 합리적인 주장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신도시 건설로 인한 다른 부대시설, 추가 필수시설이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해 달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주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부여한 전문단을 구성해서 인수하는 문제가 옳으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수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견해를 여쭈어 보았는데 그것과 보안등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인수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관철을 꼭 시키고자 토공하고 계속 촉구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도시 내에 도로가 완공이 되었다고 해서 그 시설들을 인수를 꼭 받아야 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당초에 신도시 개발을 계획할 때 주변도로가 부족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실은 이 3건에 대해서 능곡 신도시 간 도로나 덕이농산물 신도시 신사동 간 도로가 지구 외에 현재 옛날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그 주변의 도로연결 관계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도시 내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만약 하자보수가 완벽히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신도시개발 지구 내에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공사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 내지는 촉구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도록 토지공사에 끝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용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수인계 관계는 인수인계의 정의에 대해서는 물론 하자 보수가 다 되었을 때에는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으므로 해서 여타 여건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인수인계단을 재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역별 주민 등에 대해서 참가의사가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만약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 논의를 해서 전문가로 다시 추가 재편성을 해서 인수기획단을 증가하든가 하는 방안을 제가 기획단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도로분야, 하수분야, 교통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보강을 한다면 인수를 하는데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단의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단장님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새로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을 6m 이하 도로로 해서 18억 3,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12m 이상은 인도가 있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그것은 그 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6m 이상 된 부분에 대한 보안등이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보안등은 없습니다. 가로등이지요.

정용대위원

보안등이 있지요. 보안등이라면 무엇이냐 하면 공원로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공원관리사업소 녹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지역 내에 있거든요.

정용대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제까지 저희들이 질의하고 또 토의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우리 건설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인수기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원활히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저희들보다 잘 되어 있고 또 종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국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말로서 필요한 실무자들한테 주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창구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하자부분이나 이제까지 점검했던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전부 기획실에 협조가 되어서 우리가 기획실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토지공사와의 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말 긴밀한 협조 아래 절차탁마해서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까지 지내왔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저희들이 충분히 토지공사하고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이 잘 한 것인지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고 제4차 일산신도시인수특위는 96년 7월 19일 10시부터 도시국, 사회환경국, 상수도사업소, 일산구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