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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36회 제4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199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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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실국장님들의 현황을 청취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도시계획 분야는 추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녹지분야만 담당하고 계시고 시설물 유치는 소관이 공공시설물,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토개공을 상대로 하는 창구는 우리가 일원화하자 해서 사실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용의 청사라든가 문화센터나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건설과입니까, 건설국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지금 우리가 인수해야 할 공공시설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환위원장

예.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서관을 신설한다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토지공사에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중에서 지금 현재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건설 분야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은 분야별로 받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센터나 도서관 이런 등을 시설물은 인수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신도시 기능상 이러한 여러 공공시설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건설해 주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땅을 사서 건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 인수 업무하고는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토지공사를 상대로 해서 조건부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신축해 달라든지 요구사항과 같이 신도시 인수와 관계해서 업무를 같이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지공사에 도서관 2개를 지어달라든지 운동장의 기본설비를 해 달라든지 호수공원에 휴게소를 더 지어달라든지 이런 문제는 인수하고 업무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요구사항이나 추진사항이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까지 알아야 전체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인수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인수하고 저희는 사실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아야 할 사항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라든가 공공시설을 사업비 지원을 요구 건의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게 그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취합을 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 사항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준비되는 대로 드리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들께 나눠줌) 저희가 신도시를 건설해서 사무를 인계하고 종결하는 마당에 저희가 인수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인계를 받는 부분이고 나머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당연성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서 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많고 또 인근 신도시 주민들이 일단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들어온 부분을 다시 세금을 납부해서 건설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에 투자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공용의 청사분에서는 시청이나 동사무소까지 용지나 건물을 모두 그 개발비용에서 부담해 달라고 6,040억 6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운동장 시설도 용지도 무상으로 줄뿐만 아니라 운동장도 1,500억이 들어갑니다마는 1,050억이 들어갔어야 할 비용을 건설해야 넘겨달라, 또 문화센터 용지비 포함해서 830억을 지원하든지 건설해서 달라, 또 예술회관 용지는 호수공원 원에 있기 때문에 약 60억만을 지원해서 예술회관 건설비를 지원해라, 또 종합복지회관 장애복지센터도 공원 부지 내에 있는 토지가 무상 귀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설비를 지원하든지 건설해라, 그 다음에 도서관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무상 공급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3개소의 토지와 건설비를 지원해라, 그 다음은 소각장 2단계 건설해 달라, 또 농산물 시장에서부터 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에 다리를 놓는데 8억을 지원해라, 또 도로 유지관리비로서 제설차, 노면청소차, 덧씌우기 부분에 약 22억 6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 또 주차장 부지 6개소 9,000평도 무상으로 달라, 또 공원관리비에서 호수공원 유지·관리 용역비 포함해서 관리비 2억 5,800만 원을 지원해라, 또 한 가지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27억 4천만 원을 공급해 달라는 등해서 저희가 무상공급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되 용지비가 6,438만 4천 원, 그 다음에 공사비로서 시설비가 약 2,684억 5,100만 원 해서 3,328억 3,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토지공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토지공사와 추진을 해 오던 것인데 저희가 지금 언질을 받고 있는 것은 운동장 부지는 거져주겠다, 약 414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건설비는 못 주겠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을 포함해서 예술회관 건설비로 60억을 지원하겠다, 도서관 1군데를 약 40억을 들여서 건설해 주겠다, 그 다음에 소각장 2단계 건설도 화정지구에서 100억해서 58억을 더 주겠다, 그 다음에 섬말에서 일산가는 직선도로 건설에 22억을 부담하겠다, 또 농산물 시장에 송산으로 가는 도로 8억도 부담을 하겠다, 도로 유지관리비 22억 6천만 원에 약 3억을 부담하겠다, 주차장 부지는 그냥 주겠다, 공원관리비도 저희가 2억 5,800만 원을 용역비로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인수받아서 금년도 관리비 포함해서 16억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27억 4천만 원 중에서 5억을 대충 줄 수 있다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토지공사로부터 실무자들이 이 정도로는 아마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각 부서에다 그러면 우리가 약 3,328억 3,500만 원 또 저희는 여기서 414억의 운동장 부지는 사실 무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유상으로 준다고 그래서 따지면 약 3,742억 3,500만 원 정도를 토지공사한테 요구를 했는데 운동장 부지 414억 포함해서 771억 분은 토지공사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서 위원님들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된 것처럼 보고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실무자로서 이 정도로 절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771억이 현재 우리가 요구한 것에 전체를 따지면 약 20% 정도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원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71억은 이것을 완전히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받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 계산도 저희가 94년도에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연차별로 물가상승률로 해서 에스컬레이터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일단 계수에 통일을 기하려고 94년도 하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금액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공시설부분은 사무인계하고는 별도의 관계로서 저희는 행정력을 가지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계, 인수의 전제조건이나 어떤 조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수의 권한을 가지고 공공시설이나 공용의 청사비용,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복지시설 분야에서 최대한도로 토지공사에서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국장님, 이 현황이 보안을 유지하는 현황입니까? 지금 토개공에 나가있고 저희 공무원들에게 나가있고, 이것이 지역 신문사에도 나가있는 현황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보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를 통해서 계선적으로 토개공에 요구가 되어 있고 언론사에도 자료는 다 가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지원예정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토지공사에서 더 언급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과에서도도 철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저것자 96년 5월 14일 1년간 관리비를 지불할 테니 고양시가 인수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이 준공일자고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호수공원의 관리사업소를 조직을 신설해 달라고 인사부에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편재는 호수공원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떤 안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019본이라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공원수가 큰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늘이 질 수 있는 공원수가······ 그러니까 이 공사는 크기로 하는 것이냐 그 범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거예요. 가로수라든지 공원의 정원수 같은 것이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늘이 많은 것으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땡볕에 행사를 해 봤는데 전무합니다. 나무가 전부 적어서 그늘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사과정에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것이냐, 19,019본, 그렇지 않으면 느티나무도 몇 개 갔다 심고 느티나무 하나에 조그만 것은 100본 하고 비기느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돈은 큰나무로 나갈 수 있고 적은 나무로 나갈 수 있단 얘기에요. 이 조경이 참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분야에 대해서 굉장히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째서 큰 가로수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다른 것들은 2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2년 후에 일어나는 하자 보수를 못 받는데 96년 7월 1일부터 400일간 연구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부실해서 하자 없다해서 200일 넘기고 그 200일 후에 하자가 발생되면 못 받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후에 엄청난 피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금년 봄에 어느 사람이 농장의 하나 샀어요. 대추나무나 이런 묘목을 2년생짜리를 잘 심어 놨는데 그 과실 나무를 보고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겨울에 얼어죽어서 금년에 아주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시피 이것이 거의 400일 용역기간 동안에 준공 후 2년은 경과기간이 다 지나갔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나 고양시 실무팀에서는 이 하자에 대한 깊은 것이 별로 발견돼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엄청난 것이 터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답변은 국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 직접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하셔도 됩니다.

송홍의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약 26%에 해당되는 것 밖에 우리가 요구액을 3,328억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771억이면 26%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요구액의 몇 %까지 끌어올릴 자신이 있는지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호수공원은 지난 95년 12월 31일자로 일단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수목이 작고 조경부분이나 호수공원 등에 그늘이 전혀 없어서 조경의 수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수십만 원씩 주고 대목을 심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좀더 자라기 쉽고 어린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키워야 하는 부분인데 나무를 전부 가지를 자르고 해서 갖다 심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이상의 더 큰 고목을 갖다 심는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급적이면 속성도 심고 싶고 그늘이 빨리 자라는 그런 나무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도시의 가로수가 적정수종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 같은 것도 빨리 자라고 그늘이 좋은 데 그것은 봄에 피부병을 유발시키고 안질을 유발시킨다는 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심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속성들로 심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더 보충설명을 드릴 수밖에는 없는데 저희가 관목과 교목으로 구분해서 심을 수 있는 조경할 수 있는 한계는 다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더 큰 대목을 심거나 또 고목을 심고 작년에 조성하고 올해 그늘을 바란 다면 좀 이른 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적은 나무 아무거나 본 수만 채운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조경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최대한의 적정한 수종을, 예를 들면 크기라든가 굵기라든가 가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을 수 있는 최적을 나무를 심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공원을 우리가 조사한 것이 이것 이상의 1년 내에 큰 수림을 형성하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경은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문제는 저희들이 2년 정도로 해서 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지난 것은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내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토지공사하고 인수하는 단계를 넘어서 법적으로 하자 보수 보증기간을 초과한 부분이라도 토지공사에게 요구해서 하자를 요구하고 있고 토지공사도 인수인계하는 입장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으로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문제는 조경분야에서는 특별한 앞으로 세월이 더 가면 어떤 커다란 하자가 발생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2년의 보증기간이 경과했다 해서 수목이라든가 시설물의 하자고 보수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점은 우리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고 보수를 해야 주겠다고 약조는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안이 저희 시 안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안을 조직관리를 하는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5급 소장에 6급 계장 3명, 직원을 66명 일반직 14명, 기능직 52명 이렇게 해서 66명 정도의 인원으로 해서 청소인부, 청원경찰 다 포함해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의 기구를 저희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린 공공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몇 %까지 받아내겠느냐 하는 의지를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의 관능 밖의 일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마는 현재 26% 정도다, 또 3,328억 3,500만 원에 대해서 771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14억이라는 운동장 부지가 771억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무상요구하는 부분까지도 요구액으로 넣는다면 3,742억 3,500만 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는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유지관리비나 도로유지관리비는 실정에 맞게 받으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신도시에는 도로가 요철이 심하고 또 크랙 있고 그래서 이것은 덧씌우기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수도 관리유지에서 관리장비, 인원 등을 전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현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용의 청사부분은 저희가 조성원가로 부지는 전부 산 입장이고 앞으로 구청사를 짓고 하는 비용까지 너희가 내라는 것이거든요. 현행 제도상에서는 무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문화센터와 운동장 부분만은 일산신도시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내야 할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자복지센터는 가급적이면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서관 부분은 일단 1개소를 신축해 준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비수익 사업이고 주민들이 누려야할 지적편의시설은 이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히도 닿는 데까지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운동장 내지는 문화센터 건설비 중에서 하나 정도는 더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현재입장도 전국적인 사업을 전개해 놓고 현행 규정을 가지고 발생된 이익을 여기다가 전부 쓸어넣는다는 것도 일단 국가 투자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바라는 부분의 명분을 살려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고 힘을 길러 주신다면 시장과 협의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안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가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용의 청사라면 무슨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도 세부적으로 하셔서 이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771억도 우리가 요구한 한 20%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쪽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일인데 이런 부분을 소상히 사안별로 해서 왜 지금 그쪽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늘막도 문제지만 호수공원의 문제점이 비가 왔을 때 대피할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음악당 같은 것을 크게 해서 야외음악당에 들어가면 비는 피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생대회를 하러 무척 많이 오는데 도대체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야외음악당이라도 해 놓으면 신도시를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이 호수공원이 95년 3월 15일 준공이 되었으면 내년 3월 15일까지 법적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적발이 안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제 건설국장님께서는 법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은 그래도 토지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적 교류도 인간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도 하자 받겠다, 해 준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내년 3월 15일이면 하자 보수기간은 끝나는데 지금 이 조사는 내년 7월 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가 너희가 이의를 신청 안 했으니까 돌변해서 하자를 못해 주겠다 했을 때 무슨 각서라도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또 안 했다면 각서라도 받아놓을 용의가 있는지, 각서는 향후 몇 년 동안 하자 보수를 받을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 보수나 준공기간이 저희들이 호수공원을 예로 드신다면 지난 해 연말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송홍의위원

아까 95년 3월 15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2월 30일이라고 그랬죠.

송홍의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30일이 지나면 그 안에 하자 시정요구를 안 한 것은 그 이후에 한 것은 무효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는 2년 동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도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 동안 더 유효한지, 또 하자 보수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법적인 각서라도 받아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서를 몇 년 동안 받아놓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하자 보수 보증기간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법적으로 2년이라고 잡아줘야 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호수공원 외에 녹지 1, 2단계 인수부분은 94년도 1단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면 해 주고 있어요. 몇 년을 법적으로 토지공사에서 보증하고 있는 시공자한테 담보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해서 토지공사에서 얼마나 받아내겠느냐, 지금 저희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조경부분이 그렇게 엄청난 하자고 발생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보통 나무가 2년 이내에 죽지 않으면 하자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3년차에 죽어도도 그것은 우리가 심어야 할 부분에 법적인 하자 보증기간이고 현재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받고 있으니까 몇 년을 더 받아내겠다 하는 얘기는 법을 초과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한테 어떤 보장을 해서 각서를 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토지공사한테 지나친 요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할 과정입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왜 답변을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1차 시설물이 기간이 다 되어서도 그냥 해 주는 것이지 만약에 인수받고 난 다음에 그 수목과 같은 것이 아니고 수질에 무슨 지반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수질이 샌다든지 큰일이 터졌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답변 곤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이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기술팀이 있으면 전후라 조사를 핼 수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문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인수특위가 어제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책임소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행 안 된 그런 그것이 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집행부 힘만으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의회차원에서 같이 합심해서 일을 풀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수특위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라든가 정보를 최대한 우리 의회에 제공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책임소재 이런 것을 떠나서 물론 인수실무는 집행부에서 하시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위상을 살려서 전개할 수 있는 활동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특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 예술회관이라든가 도서관, 복지회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토지 공사 같은 정부 국영 기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이런 공공시설의 건립의무는 관련법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없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법률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신도시 건설을 30만 도시를 하면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신도시 건설법이라든가 이런 특별법의 만들어서 어떤 공공시설이나 거기에 대처가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운동장이 작년 이후로 무상으로 돌았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프로구단 같은 데에 파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든가 문화센터나 도서관 부지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기본정신이 싼 택지를 어떻게 구입해서 서민들에게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전혀 신도시 기능을 위주로 하거나 어떤 질 높은 도시계획을 위주로 해서 건설되지가 않고 그저 싸게 택지나 공급하는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공사가 사업을 해서 몇 천억이 남았으니 모자라느니 하지만 실제로 개발계획 당시에는 수지가 제로입니다. 토지공사가 투자하거나 환수 받는 돈이 제로에 맞춰서 나가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업무용지 같은 것을 팔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 몇 천억씩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아주 기현상인 법을 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에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어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면 택지공급 방법 및 공급가격이 토지공사의 내부에는 비롯된 것이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공용의 청사는 수의계약을 해서 조성원가로 판다, 이런 정도의 법령이 아니라 건설부의 택지개발처리 지침 같은 것 이런 데에 의해서 합니다. 토지공사도 완전히 여기에 매여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같을 보면 거기 9조에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해서 9조1항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이런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토지공사가 결국은 국영기업체인데 이런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만 근거해서 개발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법의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법이 개정이 얼마 안 되었지요?

황규철위원

95년 1월 5일 전문개정이 되었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강화된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여타의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택지개발법과 건설부의 여러 가지 지침, 이런 내용이거든요.

황규철위원

95년에 법이 전면 개정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동안 국가가 한마디로 문화나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거의 몰이해 내지 몰상식했기 때문에 집만 그저 팔아가지고 거기서 살면 되는 차원에 머물렀으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군요. 그럼 현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거나 주장할 근거가 없다면 결국은 행정을 일단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군요, 토지공사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다른 법률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한계성을 드러내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여느 신도시하고는 안 돼서 그 동안에라도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도시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 질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쪽으로 발전이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황규철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항상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협상의 명목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요구 중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하는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오히려 명분을 잃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용청사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런 발상의 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토지공사가 어느 정도 수지계산이 나올 때까지는 수지가 제로입니다. 대개 저희들이 착안을 해 보니까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94년도 정도에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역산을 해 보니까 1단계 16.6% 면적에서 천 몇 백억이 나온다, 천 몇 백억이 나오는데 역산을 해 보니까 7, 8천 억 정도가 늘려서 얘기하면 1조 원 가까운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고양시는 12.5% 밖에 못 받아옵니다.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징사하는데 토지공사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또 5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25%밖에 징수하지 않고 25% 받아서 국가가 50%, 우리가 50% 해서 결국 시로 들어오는 것은 12.5%, 그러니까 1조 원이 나와도 시에 들어오는 것은 1,250억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들어와서 시청사 짓고 보건소 짓고 운동장도 건설하고 문화센터 다 지으라는 말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1조원이 남았는데 토지공사에서 8,500억을을 가져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실무 착안이 돼 가지고 청사도 너희가 지어라, 시민이 있으면 시청사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문화센터, 운동장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것이 돈장사 하는 거냐, 이것 다 해도 5천 억도 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8천 억 남는 다는데 시청사 땅 샀지만 이것 저것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안이 돼서 반향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운동장도 무상으로 안 준다고 하고 문화센터 같은 것도 우리 보고 지금 사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만큼은 그런 대로 문화, 체육, 복지시설 같은 것이 당초에 신도시 건설할 때 계획했던 시설이 그나마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이라도 얻어내야겠다 해서 수차례 토지공사에 시장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청을 하고 또 몇 천억이 남는다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런데,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 힘이 이런 법령이나 지침이 제도권에서는 미약한 입장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가로수를 19,000본을 계획하고 있어서 1, 2차 94년, 95년에 걸쳐서 인수를 완수하셨습니다. 3,000본 하고 9,000본하고 그럼 나머지 5,814본 아직 인수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만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인수를 안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다 심어서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가 다 했고 인수만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순득위원

어떤 이유에서 인수를 안 하셨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나무 고사된 것, 하자 있는 것은 완전히 보수해라, 보수한 다음에 인수받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속성수나 여러 가지 수종을 식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신도시에 사시는 주민으로부터 서한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내용인즉슨 신도시의 아름다운 호수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데 벚꽃을 많이 심어주셨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사실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고 해서 저희는 일제 36년 동안 한이 많이 맺혀서 아름다운 꽃이지만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꽃박람회를 하는데 이런 것을 지양해서 아름다운 벚꽃을 심으면 그분 말씀은 벚꽃잔치를 우리가 일부러 진해나 쌍계사 이런 데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벚꽃을 심어서 지역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가로수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혹시 국장님께도 그분이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위원님, 여의도 윤증제 같은 데는 가로수 벚꽃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한수이북 저희 같은 지역에는 벚꽃은 사실적정수종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 수종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 여의도에서 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벚꽃, 벚꽃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셔서 신도시에는 사실 전혀 심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화전지역에도 그런 주민들이 계셔서 화전부터 행신동 들어오는 구간에 저희가 한번 시도해서 심었어요. 그것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도시에 벚꽃가로수는 전혀 없고 더군다나 내년도 꽃박람회를 목표로 해서 가로수를 수정을 갱신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앞으로 신도시권에 가로수 식재를 한다든가 수종을 바꿀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무척 아름답고 예쁘고 나무 자체가 이쁘게 기를 수 있는 형태로서 만들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수종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신도시의 가로수를 보면 대부분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정도로 몇 가지 안 되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로 어떤로 가로수가 되어 있으며 수종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신도시에 심은 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느티나무로 되어 있고 은행나무도도 있고 플라타너스도 있습니다. 또 단풍나무, 회화나무 이렇게 해서 수종이 10여종이 넘는다는데 저희가 수종별 현황은 뺄 수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 보면 일요일날 같은 때에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볕이 나고 날 좋은 때는 많이 오는데 어디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건데 파라솔 같은 것을 수백 개 사서 나눠주었다가 회수하고 또 현재 신도시 호수공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설조직을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이 사실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인부임을 대폭 늘린다든가 하고 가끔 보게 되면 일요일 시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2개밖에 안 되는데 간이이화장실도 큰 예산이 필요치 않은 거니까 몇 개 더 놓고 또 쓰레기통도 너무 드문드문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고 새로운 조직신설도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3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비용이라도 해서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시민들이 와서 앞으로 전망이 좋겠구나 하고 느끼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서주원위원

아니에요.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대략적인 인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데 어제 오늘 전체적인 그림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제 기획실은 총괄 창구가 일원화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도시국장님께서는 토지공사 상대로는 또 단일화된 창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건설국이나 앞으로 받으실 수도사업소나 다른 공공시설 도로, 하수도, 녹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의 인수관계는 보통 인수를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인수업무를 기획계에서 총괄하고 개발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저희가 댔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그런 것만 저희가 청구를 해서 일원화했고 일반 사무인계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인수업무는 기획실에서 총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형식적으로는 업무 단일화라고 했는데 실질적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해당 특히 도시국에 집중된 것이 많고 건설국에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문의하고 자료를 받아서 통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 구조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지요. 상수, 하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인수나 다른 계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실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했는데 실제로 도로부분은 건설과하고 하수과,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인수부분하고 공공시설 부분을 분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것이 전부 돈에 관련되어 있고 역시 개발이익을 얼마나 남겼나 하는 것을 토공에서는 계산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토공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인수단 집행부 측의 구성에 있어서 실무는 도시국에서 전담하고 있고 어떤 시 조직체계상 기획실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 내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합시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 입장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하수도다 도로 얼마를 인계한다, 안 한다 하는 차원은 일단 그것은 형식상을 기획실에서 주무를 해서 우리야 모른 척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와 연결되니까 어떤 절차나 흥정을 할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다르게, 그렇게 추진은 되고 있어요.

김범수위원

알겠는데 흥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근거와 자료로서 토공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우리가 기획실에서 그쪽 업무를 저쪽으로 하고 도시국에서 뒤에서 흥정을 해 갖고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실이면 기획실, 도시국이면 도시국 총괄부서가 어떤 전체적인 지도가 있어 가지고 1단계 어떠어떠한 시설을 인수하고 그중에서 어떤 시설은 인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지도라든지 그런 자료가 명확히 돼 있어서 항상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러니까 각 부서가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의 조정이 지금은 좀 안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로서 요구가 가능하고 해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토지공사하고 상대해서 하자보증기일이 지나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부서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지역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가고 있을 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도,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지나가지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현재 1단계 지역은 96년 4월 30일로 하자 완료, 대개 2년이면 끝나는데,

김범수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일단 하자로 그 후에 발생된 것이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는 분명히 고쳐줄 수 있고 결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법적으로 정해 진약속이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시공사하고 2년의 보증기간을 받아놨을 거란 것이죠. 그것은 현행법이 잘 됐든 잘못됐든 법적 약속이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받은 입장에서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토지공사에서는 모두 손을 대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 문제고 있는 것은 도시국에서 요구하고 토지공사에서 그것들을 보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예?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시국이 요구하면 토지공사에서 얼마나 보수해 줄 것이냐 약속을 받아라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계는 있겠지요.

김범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우려고 돼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확정될 수는 없지만 지만 우리가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 그쪽에서 고쳐주기 싫어서 발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해결됐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지난 임시회 때 박삼필 의원님께서 호수공원의 하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시국장님께서 일단 인수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결국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계속 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12월 31일 하자 보수시점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 우리가 하자 문제점들을 조사하지 않는 입장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수도 안 했는데 하자를 매달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기간이 끝났을 때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서 발뺌을 해도,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하자 보수를 법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내에 합니다.

김범수위원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호수공원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자점들을 조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하자 보수가 97년 말까지인데 왜 지나고 있어요?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흘어가고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97년까지 계속 가고 있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400일 동안 이쪽에서 용역을 맡으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자 점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용역을 하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하자가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어요.

김범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그런 부분들, 시간이 지나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까지 대처방안이 분명히 있어야지 나중에 그쪽에서 발뺌했을 때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하자 발생 자체를 조사 통보하지 않아서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초과하도록 하자 보수가 안 됐다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돼요.

김범수위원

앞으로 인수단 회의가 계속 진행될 테니까 저도 이해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하기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충분히 토공에 있고 토공에서 고칠 것이다, 특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로서는 요구할 수 있고 토공에서는 고쳐주어야 된다라고 도시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이 지난 5월 4일 개장해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관리하겠다 하고 시와 잠정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없고 호수공원이 5월 4일 개장 이전에 연초에는 1년 동안 연말까지 관리해 주겠다고 우리한테 문서로 약속했는데 토지공사에서 그런 약속을 보내고 한 달 후에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리 인수받아라, 5월 4일 개장과 동시에 인수받아라, 그런 요구를 했어요. 여기 말씀대로 13억 얼마를 관리비를 줄 테니까 회사사정도 있고 해서 못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못 받겠다 안 받겠다 한 것이 현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용역을 주고 내년에 꽃박람회를 한다, 그 장소에서 꽃박람회를 하는 입장에서 토지공사에다 관리를 맡겨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뒤집을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질관리문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호수공원의 키는 수질을 어떻게 보존 관리하느냐 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의 수질관계를 지금 건설부 산하 기관인 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증을 시킬 놓고 나머지는 빨리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인수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수질관리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수질이 대단히 나빠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떤 내용은 없고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 준 데에서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인도 많고 뭐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부양화 현상은 급진적으로 진전될 것이고 먼지나 이런 것이 나와서 날이 뜨겁고 하면 급진적으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대안도 없고 수질 전문가라는 사람도 이런 것을 해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고, 그러니까 전부 백가쟁명 소리를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수질관리의 최고 기관이라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석학들도 모이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수질을 어떻게 보존 관리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에 용역을 주고 연구해 가면서 어떤 대안이 나온다면 그것이 정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용역결과가 내년도 7월 5일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세계꽃박람회를 호수공원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 내년에 손님도 많이 올 텐데 물이 썩어있을 때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종환위원장

그것은 가상적인 어떤,

최진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대단히 나빠졌으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내년까지는 안 썩는다는 전제입니다.

최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안 썩는다고 보는 건데 만에 하나 올 여름을 지나면서 급진적으로 어떤 요인이 생겨 가지고 호수공원 수질이 형편없이 된다는 문제는 지금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 그런 것이 생긴다면 이것이 계속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생기면 정수시스템을 바꿔 서라도 대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전에 봤을 때에는 바닥이 잘 보였었는데 요근래 가보니까 바닥이 잘 안 보여요. 그만큼 수질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침전물이 많아진 것이죠.

최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년 5월까지 갔을 때에는 상당히 수질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또 일부 시민은 악취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꽃박람회를 하면서 수질이 안 좋았을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최진영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그 사항은 우리 인수특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하고,

최진영위원

아니, 현재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가서 보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그때 가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최진영위원

그리고 도시관 문제도 우리가 요구를 23억 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는 40억을 지원하겠다, 나름대로 예정액이겠습니다마는 그 차이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는 능곡지구에 시립도서관 건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비를 뺐는데 토지공사에서는 40억 정도 들여서 건설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17억 정도를 저희가 저가로 했는지 17억을 아마 더 고급스럽게 잘 짓겠다 하는 그 차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시에서 개발이익금 12.5%를 가져오게 돼 있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산해서 개발이익금하고 토지공사에서 얘기하는 개발이익금하고 소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상당히 상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에요. 지금 별로 그렇게······

이종환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그 사항도 자료로 요구합시다.

최진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와 토지공사가 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주는 것을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 타결을 지으실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공시설물이요?

최진영위원

일괄 타결을 지으실 것입니까? 우선주는 것은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요구를 해서 협상을 또 하고,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괄 타결입니다.

최진영위원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국장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의 미비점, 우리가 추가로 자료로 요구할 사항들, 여기서 답변은 안 듣더라도 오늘 계획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요구를 해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하고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시행자, 즉 토공과 관리자인 우리 고양시 간에 인수인계에 관한 법규정이 여하히에 명시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녹지과의 인수현황을 보면 1단계, 2단계는 지금 인수가 되어 있고 3, 4단계는 아직 미인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도록 단계별 준공검사가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 건설사업 준공시점인 95년 12월 31일부로 모든 시설물이 준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요. 그래야만 하자 보수 이행 책임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호수공원의 수질관리부분에 있어서 토지공사에서 한국기술연구원에 400일간 연구용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이 뭐냐 하면 연구용역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는 지금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호수공원의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실질적 수질관리용역이 아니라. 이것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호수공원관리사업소 조직신설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호수공원 관리도, 그래서 호수공원 관리 업무 역시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 범위 확대로 봐야지 조직신설은 재정낭비 요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직 신설보다는 현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정원 형태로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공원 또는 녹지분야에 대한 3, 4단계가 미인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현 관리비는 어느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산신도시 공공시설사업비 요구 및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공용의 청사부분에 604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소각장 2단계 건설에 있어 158억을 지금 고양시 당국에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은 화정지구에서 요청하고 있어서 화정지구로 토공이 지원할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고 또한 나머지 58억을 지원하겠다, 그럼 이 58억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공원관리비 2억 5천을 우리 고양시 당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토공에서 16억 관리비를 주겠다고 예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적은 액수, 즉 2억 5천을 요청했는데 토공이 16억을 주겠노라고 하는 호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해서 준공검사 후에는 관리청에 공공시설 등이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5년 12월 31일 준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귀속조서 및 도면 등을 다 인수했는지 그 여부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는 방금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실 것은 서류로 제출하시고 답변할 것은 답변을 준비하셔서 오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시설물 인수관계규정을 물으셨는데 택지개발촉진법 25조, 도시계획법 43조, 내무부에서 작성한 공유재산관리지침 또 건설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23조 등등에 의해서 대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귀속하게 되어 있고 귀속하는 절차는 일단 공여의 개시가 생각자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관계서류로 해서 정용대 위원님께 별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것은 질의자만 주지 말고 전체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규정과 지침을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준공기준은 준공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준공한 날짜는 토지공사가 준공한 날짜, 그러니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95년 12월 31일부터 2년씩 계산해서 하자 보수 보증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4대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관리는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는데 관리를 포함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포함한 연구, 그래서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련요원 5명이 상주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해 가는 각종 데이터를 만들고 연구해 나가면서 최종 결론도 얻어지는 관리연구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관리사업소가 공원관리사업소 업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공원관리사업소를 좀더 인력을 키워서 효과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검토해 보았는데 우리가 공원관리사업 면적이 약 3백만㎡에 이르는데 다른 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보다 상당히 큰 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호수공원을 여기에 연계했을 때에는 오히려 관리소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직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 시에 행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별도의 기구를 신청한 것으로 일단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부분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용의 청사부분은 구청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사, 동청사, 보건소 등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한 전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에 대한 건축비, 토지가격비를 전부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쓰레기소각장 2단계 건설비 158억에 대해서 화정지구에서 100억 등 158억이 어떤 내용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소각장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사업이 약 15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2단계 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화정지구, 능곡지역도 쓰레기소각장으로 별도 세워놓았었는데 아직 시가 주도적으로 쓰레기소각장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단계 300톤을 증설하여 약 600톤을 가지면 고양시 소각장의 규모에는 이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토지공사가 158억을 내는 것을 아예 고양시가 앞으로 더 설치할 전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2단계 사업비를 화정사업지구에서도 100억을 지원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된 모양인데 이것은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과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해서 화정지역에서 더 받아내는 것으로 일산신도시는 신도시대로 2단계 사업은 그대로 다 받아낼 요량으로 해서 했는데 토지공사는 600톤으로 고양시는 만족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저희가 2단계 소각장 건설비 전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비로 해서 호수공원 관리비를 2억 5,800만 원 요구했는데 왜 16억으로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 1월에 시작한 호수공원 관리용역비를 2억 5,800만 원을 처음에 토지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만드는 것이 정말 적정한 시설인지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서 합리적인 관리운영이 되겠느냐 용역을 준 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비용에다가 나머지 1억 3천여만 원 되는 것은 호수공원을 인수하면 연말까지 관리비 13억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용역비만 달라고 했던 것인데 금년 말까지 1년간 롸비 13억여원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16억이 됐습니다. 태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고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귀속 조항도 있고 귀속해서 각종 대장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 다 됐느냐 하는 부분에 질의가 계셨었히 준공검사를 받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CCTV 촬영까지 받고 검토를 하고 있고 각종 대장을 전부 저희가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고 하자보수 보증증서도 인계받기 때문에 그것도 모두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계획이나 나중에 준공도면을 해당부서에서 전부 확인해서 그대로 받아서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빠트린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수하지 않은 1단계, 2단계 외에 3, 4단계는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풀 한포기 안 뽑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상 도시국에서 설명하신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참고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앞으로 창구를 기획실로 일원화시키려고 하니까 특정사안으로서 일산신도시 공용시설 사업비 요구 및 지원현황이 따로 창구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일산신도시인수특위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또 토지공사 쪽에 우리 창구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기반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정당한 요구,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구, 그런 설득력 있는 협상이 되도록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노하우, 뒷받침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장

이상으로서 도시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일산 생활폐기물소각장 시설인수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환경사업소에 폐기물처리 사항은 안 들어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환경사업소는 직할사업소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국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장

하수처리장은 소관이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장

별도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소각시설 가동에 따라 430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30여가지의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30건을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준공 이전에 보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사무실에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430건 중에서 거의 보완이 되었고 지금 현재 11건하고 5건하고 해서 16건만 시설보완에 따라서 잔여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안운섭위원

16건에 대한 것은 이 뒤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안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붙임표에 보면 미합의 사항 중에서 보완조치 곤란하다는 것들이 있는데 설치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미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좀 설치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토공에서는 시설을을 안 해도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례를 말씀드리면 미합의사항 1번에 CHARGING HOPPER라고 있습니다. 이 CHARGING HOPPER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를 태우는데 있어서 큰 물질이 들어가면 막히기 때문에 막힘을 제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설할 당시에는 유압식이라고 해서 리모콘으로 원격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 달라는 것이고 시공사 측에서는 그것을 원격조정할 필요고 무엇이 있느냐, 수동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점진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5번 같은 경우에 문제점으로 앞으로 정상 가동 곤란이 초래 예상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것은 계속해서 수선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보완을 안 한다면 기계 자체의 문제점은 없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을 텐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를을 해야 되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어떤 식으로 조치하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유재찬위원

예.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시의 의견과 우리 시의 의견이라는 것은 저희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환경관리공단과 같은 기관과의 협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5번의 벙커 스크린이라는 것은 쓰레기 투입 시에 큰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면 잦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당초의 설계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 반영되도록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것이 준공은 몇 월 며칠 났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준공은 95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점은 설계에 의해서 준공을 했으면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못해 주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설계에 의해서 준공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로서는 설계에 의해서 준공을 했어도 문제점은 있으니까 미합의 사항, 430건의 지적된 것은 시정해 달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부족한 부분, 합의는 안 됐지만 10가지를 지적해서 더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계상 준공의 받았지만 못쓰게 되고 불필요한 것, 문제점이 있는 것이 미착수습니다. 으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문제점은 이 미합의사항이 꼭 해결되어야만 소각장이 제 구실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합의된 사항이 다 완결이 되면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에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종 기계가 쉽게 부식이 될 것도 더 스스로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식이 자동식으로 되고 떠오른 사항이기 때문에 미합의가 11건이 안 동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중간되거나 중지되는 사항은 아니고 좀더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데 편리성이나 관리에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 12월 31일 며칠 안 가면 1년이 됩니다. 그럼 1년 또 잠깐 지나가는데 하자보수,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이에 잠깐 또 1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가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손을 뗄 텐데 미합의사항을 제대로 안 해 주고 그냥 중지할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위에서 도와드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지금 실무국장님으로서 이 미합의된 사항, 미착수부분 15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시 예산으로라도 꼭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 대로 그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아특위에서 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이런 사항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인수전체를 저희들이 거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미합의된 사항이 합의가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어제도 그런 사항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러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좀 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안 됐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하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하자 보증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하자 보증금이 약 11억 정도가 ······

송홍의위원

11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송홍의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리고 의회에서는 좀 더 토공에다 이런 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 행정기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자 보증금이 11억이 있기 때문에 미합의사항이 안 될 경우 하자보증금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러나 가능한 한 저희들은 그런 하자 보증금으로 이런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시공사에서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국장님이 좀 모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증금은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해서 준공을 받았으면 그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계에 의해서 준공이 됐으면 미합의사항은 설계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보증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끈질긴 설득과 협의, 또는 사정을 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증금을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말씀입니다. 하자 보증금은 이 미합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준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준공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쓰는 것이 하자보증금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제가 소각장이 있는 곳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부 국장님을 많이 만나뵈었는데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기술적인 부분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직접 가서 확인하신다고 것을 주민들한테 들었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년에는 시위까지 있었던 소각장 문제에 완벽한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금강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성을 위한 완벽한 기술점검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아까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일산신도시 공공시설 사업비 부분에 대한 토공의 입장을 잠정적으로 받은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소각장 2단계 건설에 대한 토공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받으셨는지요? 보셨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자료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 기억이 안 납니다.

김범수위원

아마 토공에서는 2단계 증설로서 계획되어 있는 158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화정, 능곡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토공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100억 이상의 부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합해 가지고 2단계 건설지원금을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소각장 2단계 건설로 해서 토공에서 158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억 원을 화정지구 개발에 따른 쓰레기소각처리장 시설비로 쓰고 58억 원은 일산신도시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에 대한 비용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단계 쓰레기장을 건립할 때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비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약 1톤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1기 300톤만 시설이 되어서 가동 중인데 당초에 설계에 의하면 2기 300톤, 그래서 도합 6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단계 300톤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 300톤 규모를 다시 시설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현재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현상은 계속해서 보완 수리 완료요구를 하고 2단계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이 시설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범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원래 토공에서 우리 일산신도시 기반시설로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회피를 하고 결과적으로 화정지구에 세워질 소각장의 기금, 일산신도시 2단계 증설이나 2단계 증설이 아닌 음식물 퇴비화 시설들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난 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시민과 혹은 담당직원과 전문가와 협의해서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화정지구 쓰레기처리시설 지원부분 100억 원 이상 또 2단계 증설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될 돈은 명확히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김범수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인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150억 원 돈만 들이면 2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자리가 비어 있지요, 기계 놓을 자리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다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300톤 2기 시설이 150억 원만 들여서 놓으면 600톤으로 고양시 전체가 앞으로도 쓰레기 처리는 다 소화가 되어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반대에 부딪쳐서 그것을 못하고 1기만 놓고 지금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는 1기만······

송홍의위원

1기만 가지고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재정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덩어리 시설, 기계 하나만 더 놓으면 150억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짓는다면 150억이 아니라 1,500억 가지고도······ 1기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 비용이?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1기가 약 한 200억 원,

송홍의위원

아니, 소각장 전체 땅값까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1기 예산이 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땅값까지 다 그렇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땅값 포함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계 2기 놓은데 얼마나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송홍의위원

소각로만 얼마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자문해 본 결과 앞으로 2기를 하는데도 234억원부터 약 284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송홍의위원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300억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공에서 주겠다는 돈은 얼마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토공에서는 지금 58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송홍의위원

58억을 주겠다면 나머지 249억 정도는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래서······

송홍의위원

신도시 주민과 잘 타협을 하셔서 2기를 설치하고 인수받는 것이 고양시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기왕에 공해를 잘 처리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인수를 빨리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것이 외국기술이지요? 어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이 삼성에서 맡아서 시공을 하고 기술제휴는 일본의 미스비찌하고 ······

송홍의위원

그러면 소각로 자체가 일본제품인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소각로는 독일제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을 정확히 아셔서 국산화 비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지금 시설을 먼저 한 곳에 앞으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산화가 앞으로 많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지나서 노후화가 되었을 때 부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산화 비율은 지금 몇 퍼센터나 되었는지도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독일제라면 국산화 비율은 몇 퍼센트이며 앞으로 어떻게 국산화해 나갈 것인지 대한민국 전체 소각로가 외국제품을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아까 지적했듯이 이것이 새로 다른 곳으로 간다면 300억 가지고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50억 가지고 2기를 그곳에 설치하면 아주 좋은데 주민하고 마찰하기 싫어 가지고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인수만 받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더 큰 문제점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2기를 여기에 설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0억 받아 가지고 다른 곳에 고양시 예산 250억 더 투입해서 설치할 것인지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송 위원님, 그 문제는 어떤 조사특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송홍의위원

중요한 것이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중요한 것이지만 인수특위가 설치를 하느냐 인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 문제는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이고 또 주민의 의견도 있고 거기에 다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송홍의위원

국장님의 소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이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만 시장도 결정을 못하는 것을 국장님 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가야지 여기에서 더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진도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인수를 잘못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이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250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을 요구한다든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설치하느냐 왜 안 받느냐 하는 것까지 다루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면 진작에 추진이 되었지요. 지금 국장님께 물으면 답변 못합니다. 또 책임질 수도 없고,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적인 질의는 하지 말고 현황에 대한 것만 하세요.

김범수위원

우리 소신 있고 또 예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화정지구에 소각장 건설을 하려고 250억 가량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공에서는 그것을 안 지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화정지구 250억이라는 돈을 토공에서는 안 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소각장을 보면 2단계 증설 158억입니다. 계산상으로 본다면 지금 토공에서는 화정지구 소각장을 포기하고 2단계 소각장을 증설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은 몇 십억 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예산을 그만큼 토공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받으려면 완벽하게 받고 화정지구에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당초 계획한 대로 돈을 받고 일산신도시 2단계 증설자금으로 받아야 될 것도 받자는 것이지요. 송홍의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큰 것, 화정지구의 건설자금은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각장을 안 짓게 될 것이니까, 200억 정도를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일단 2단계 증설 158억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짚어보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지금 소신과 예산 운운하면서 2단계 증설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확하게 보려면 화정지구 소각장 건설로 토공이 얼마만큼 약속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돈 달다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을 하면 정말 안 된 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자료를 찾아보면 화정지구에 토지공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돈이 있어요. 백억 단위 이상이, 또한 주택공사가 지원하기로 한 돈이 있고요.

이종환위원장

김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면밀하고 깊이 있게 나가야지 현안이라든지 이것을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루어 온 사항인데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여기에서 결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이것은 조사가 아닙니다. 현황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이 작년 12월 31일 났다고 했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95년 12월 말일자로 났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분준공이니까 거기에 대한 완전준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설계에 의해서 반쪽만 공사를 했으니까, 맞습니까? 부분준공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완전준공은 안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런데 완전준공이 안 된 것을 법적으로 관에서 인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원래 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는 2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기는 300톤 규모를 하고 2기도 300톤 규모로 도합 600톤 규모로 안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기만 끝났기 때문에 1기 가동에 따른 사항만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1기 가동부분에 대해서도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그런 사항이 완전히 보완이 되어야겠고 아울러서 2기도 시설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2기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연간 수시로 점검과 정기 점검을 해서 일년 동안에 약 100일에 걸쳐서 가동을 중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일 동안에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마땅히 지금 현재 매일 가동된다면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수도권 쓰레기 반입지로 갈 수 있으나 연간 100일에 소요되는 점검 기간이 있기 때문에 2기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기까지 해 달라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토개공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2기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원으로서 하실 얘기인데 문제는 관공서나 인수해서 가산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일반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 되어 있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에 의해서 법은 준공처리가 되어야 완전한 건물이고 인수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 반쪽만 준공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100%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인수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또 인수단 43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똑 떨어지게 말하자면 아직 준공이 나질 않은 것이지요.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준공이 완전히 끝난 후에 인수를 할 것이냐, 이것을 딱 떨어지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된 후에 인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부침 8에 보면 냉각수 사용해 가지고 현재 공정수·소방냉각수 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어요. 상수도 수질의 DO농도가 7 이상 되므로 냉각수 배관 등 기계부속 설비를 부식 초래 및 스케일로 인한 냉각효율 저하해서 시의 의견을 냈는데 냉각수 탱크는 별도 설치로 수질 관리에 따른 효율적 운영토록 요망해서, 시공사의 의견은 기본설계서대로 시행하였으며 현재 보완 시 방수처리 등의 문제점으로 불가하면 향후 2차 증설시 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2차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증설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증설 시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받으려면 모든 점을 보완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차 증설은 언제 될지도도 모르고 인수를 받을 현 시점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증설 시 보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은 지금 즉시 해 달라는 사항이고 시공사에서는 이런 핑계를 대서 2차 증설 시까지 미루는 이런 의견대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 갈 필요가 없이 현재 우리로서는 빨리 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를 받을 입장인데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을 하자가 마무리 되었을 때 인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증설되는 것을 반대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앞으로 하나 하나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이해를 정확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정지구 개발 역시 토공이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화정지구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나 얘기를 듣고 보면 화정지구에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것처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토공의 입장이 무엇인지 사회환경국에서 체킹한 바가 무엇인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산쓰레기 소각장 외에 저희들은 화정지구에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세울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화정과 행신과 능곡, 이렇게 3개 지역을 묶어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 3개 구역에 시공자가 모두 3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개공이 화정지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능곡지구는 주공에서 했고 저쪽 행신지구는 저희 공영개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측이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쓰레기소각장을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동안에 3자가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쓰레기소각장 기본계획을 수립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토개공의 확실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토개공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00억 상당에 대한 것을 시에다 주겠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하겠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설치를 한 하고 왜냐 하면 일산신도시 내로 어느 한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단독 회사에서 추진을 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공, 주공, 공영개발, 이렇게 3개 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당초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정지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100 상당에 대한 것만 시에다 줄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데,

정용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 회사가 합작으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화정지구를 토공이 개발하면서 화정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을 위해서 토공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예요. 토공이 왜 두 회사를 물고 늘어집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3자가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토공 단독적으로 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용대위원

그 개발계획이 착수시기가 서로 다른데 원래 계획을 3자가 합의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화정지구에 쓰레기소각장을 토공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취소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 정확히 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3개 기관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돼서 현재까지,

정용대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것은 원래 당초에 화정지구개발을 우리시에서 개발허가를 3섹터로 나누어서 여기는 공영개발이 하고 저기는 주공이 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합의 속에서 기구가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토공이 화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여기에 짓겠다라고 하는 자체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서 이 금액 250억으로 설정이 되었다면 짓든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짓겠다면 우리가 그만큼 고양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앞으로 시설이 필요한데 하는 쓰레기소각장 필요성의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250억을 우리 고양시에 전입시켜라, 이렇게 요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관리비용 부담은 지금 현재 토공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 고양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 인수는 되었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분양적인 사항까지는 잘 따져봐야겠지만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맡아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16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설 하자 보수에 대한 요청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설하자 보수요청 사항 외에 1기에 대한 추가 시설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 좀더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16건에 대한 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한 보완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외에는 특별히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기만 조속한 시일 내에 증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2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막무가내로 시설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체에 해가 되는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조사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2기 설치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문을 시민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를 봐서,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이용하면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 외의 추가 시설이 구조를 했을 때 없다는 얘기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추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미착수 부분은 5개로 나와 있고 미합의의 사항은 1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6개 사법하여에 대해서는 착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미합의 사항이 일련번호로 보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문제점이 11개로 발견이 되었고 미착수 부분이라고 했는데 착수부분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 해결하겠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해 주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약간 견해가 다르고 뒤의 것은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완결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인수를 하면서 고양시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인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합의사항은 이렇게 부침자료로 내셨는데 지금 이 미합의 사항을 토지공사하고 교환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토지공사가 끝까지 미합의사항 부분에 있어서 못해 준다고 할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돼서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되면 좋지만 만약에 경비 문제나 기술적인 의견으로 못해 준다고 나왔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합의된 사항 중에는 설계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희가 계약증서와 관련해서 따지고 나머지 사항은 법적 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측에서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같이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법 이외에 도의적이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사실 구분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고 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도의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의견이 있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안 해 준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 도의적인 차원이 아닌 법적 차원에서 대응할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다음 말씀드리면 미합의된 사항 중에는 설계상에 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증서와 관련돼서 계속 추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계약서상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적인 데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도 같이 타협이 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황규철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도 자료를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지만, 왜냐 하면 제가 우리 도시국, 건설국 해서 다른 부처의 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신도시가 건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문화시설내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줘도 되는, 법적으로 정말 막 간다고 그러면 토지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법적으로 교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도 그런 것이 아니냐를 물어보는데,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공시설 등의 시설물 83조 같은 데에 보면 83조5항인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공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시설의 관리청의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곡을 통제하여야 하면 그 통제한다는 공공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준공검사를 맡은 이후에 자동귀속의 해석이 아닌가, 악법도 법이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조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으로 못하면 나머지는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정치력이나 어떤 섭외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미착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설비업자가 설비를 해야 되는데 5가지 시설을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탈기기 및 연소공 공기예열기, 두 번째 닥트, 세 번째 배가스 닥트 보온, 네 번째 폐수처리시설, 다섯 번째 자동세차설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쓰레기차가 스레기 버리고 세차하고 나와야 되는데 세차가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악취 풍기고 다니죠. 이래서 자동차 세차설비 등을 해야 되는데 세차시설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 달라는 얘기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은 일부 안 한 것이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이 시설을 했는데 불량품이거나 자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차설비라는 것이 세척펌프 60마력과 건조팬 50마력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정상가동이 안 되니까 빨리 고쳐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운영이 잘 안 되거나 하는 사항을 빨리 고쳐달라, 또 시설이 좋지 않은 것은 시설이 정상적인 것으로 해 달라,

송홍의위원

아까 착수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착수를 안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토개공과 고양시와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고쳐 주십사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고쳐주고 이 5가지는 아직까지 고쳐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미착수라고 구분했을 뿐이지 시공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문제점은 기계설치 미착수는 잘못된 것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송홍의위원

설치는 했지만 가동은 안 하고 있다, 못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동이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의 미착수,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었느냐 준공처리 기간이 어디인지, 준공처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중에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가동 중에 닥트 팸퍼 같은 것은 환기통인데 환기통이 가동이 덜 되는 경우, 그런 사항이니까 준공처리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사항까지는 확실하게,

송홍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시공사에서 시설을 안 한 것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렇다면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지금 사회환경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소각장 문제는 직접적으로 공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주민한테 공해가 없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제시할 수 있고 공해가 없도록 전문기관에 하고 시설보강이 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주민만 설득이 되고 최초의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이 달아서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착공에서 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될 고 있을 않고 빠트렸느냐, 누락을 시켰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현황을 보니까 자세히 잘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직접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특히 이 부분들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윤 위원님께서도 8번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소각장은 이종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불과 한 20일 전에도 한국환경산업연구원에 가서 박사님을 만나서 면담하는 가운데 아주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임산부가 많이 사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애들이 많으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은 총을 사람이 한방에 맞아서 가지 여러 번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대기가 오염이 돼서 서서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저기압이 있고 바람 한점 없었을 때 갑자기 가스가 내려와서 한번 흡입하는데 결정타를 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 박사님한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박사님한테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공인기관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런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염려를 하고 왔는데 오늘 막상 소각장에 관해서 국장님을 말씀을 듣고 서면으로 이런 유인물도 받아보니까 제가 아주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뭔가 하면 완벽한 시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미비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요 부분의 결함들이 이렇게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냉각수 문제도 그렇지만 쓰레기 오수처리, 그런 문제점들이 향후 발생딜 쓰레기 침출수 처리문제점 발생, 시의 의견으로는 발생된 쓰레기의 침출수 처리가 소각될 수 있도록 설비를 증설 요한다고 했는데 시공자 측의 의견으로는 설계 쓰레기 수분량보다 과다 유입으로 대처방안 제시 곤란, 이것은 원시적 불능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설계 때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자 측에서도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그 문제는 이미 걸러진 문제이고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이니까 이 위원회가 왜 지금 열립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봐서 우리가 확인하고,

안운섭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을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9번 항에 대해서요?

안운섭위원

예.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안운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느 날 갑자기 총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까지 우리 일산쓰레기소각장이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는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서울의 오존층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산쓰레기 소각장은 주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가 현재는 1일 생산량이 8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8톤은 적으니까 12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잘 돼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인 문제는 여기서 아무래도 쓰레기 오수처리는 다 소화가 안 됩니다. 법곳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일부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다 직접 갖다 버리고 있는데 당초 설계에는 오수처리관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긴 통로를 통하는 동안에 지하수에 많이 침투가 될까봐 별도로 관을 구입해서 계약을 맺어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꼭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결코 한두 문제 경미한 사항은 보완이 안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소각장 운영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미합의된 사항도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어떤 재산 낙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챙기고 하셔서 아주 3번, 4번 챙기셔서 빈틈없이 유비무환식으로 챙겨줬을 때 그래도 우리 주민의 어떤 건강에 빈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부 말씀드리는데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서주원 위원님.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요즘 소각장이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1일 처리소각능력이 300톤인데 요즘은 평상시에 몇 톤이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1일 처리능력이 300톤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균을 내보니까 309톤까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이하가 되면 소각로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기계의 성질상으로. 그래서 하루에 300톤 내외로 태워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톤당 소각하는 비용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쓰레기를 매립장에 가는데 톤당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톤당 예산액이 계산된 것이 있나요? 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데는 톤당 8,290원씩 부담해서 가는데 쓰레기를······

이종환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런데도 지금 자료가,

서주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해 주시고, 작년 말에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었는데 물론 그동안에 많이 가동 못한 점도 발생이 되었고 그동안에 발생된 열량이 있지요? 그것이 총 얼마이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안 나왔어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열 판매 대금은 월 평균 3,400만 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리고 쓰레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1년에 30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30억은 다 들지 않고 한 2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톤당 계산액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미합의 사항 중에 시 의견이 주로, 우리 시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시 의견이 주로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현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인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일산소각장에 들어오는 삼성중공업이 시공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일본 미쯔비시 시설물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소각로 같은 경우는 독일제로 알고 있고 또 주요 부품은 일본의 미쯔비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환경관리공단은 주로 독일 소각로에서 운영을 해 본 실적이 많습니까? 예,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소각장이 국내에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부산, 평촌, 그 외에 한두 군데가 있어서,

황규철위원

위탁을 하는 데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황규철위원

환경관리공단이 유일한 환경공단이니까 거기에서 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옳으신데 우리 소각장에 들어온 독일 소각로 하고 미쓰비시 부품을 우리가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 환경관리공단팀이 다른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를 운영해 본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을 운영한 경험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황규철위원

예.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왜냐 하면 엔지니어들은 기계가 들려지면 자기가 다루던 기계하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도 사실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입장인데 이런 것은 좀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협상이 겉돌지가 않지,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 의견으로 나온 것도 있고 시공사 의견으로 나온 것도 보다 더 전문적 기술적으로 이 사항을 정말 의견이 있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히 딱 한 가지만 받고 사회환경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시 인수문제와 관련해서 관계당국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토공으로부터 인수를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 관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예컨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인수는 안 받았다고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관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인수도 다름없지요. 그런데 호수공원 관리 같은 부분은 이미 준공이 돼서 우리 시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인수를 못 받겠다 해서 소위 수질 관리와 경비용역을 토공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용을 토공이 지금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는 이미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토공에다 떠맡겨서 당신네들 책임이다라고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비용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다 틀리느냐는 얘기죠. 왜 일관성이 없느냐,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비용은 부담하겠지만 관리비용만큼은 당신네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보완관리비용을 토공이 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고양시가 다 떠맡아 버립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호수공원 관리, 이렇게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한 당신들이 관리하라고 주장을 했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주장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고 위탁관리가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관리비용은 토공에서 내라, 쓰레기 소각장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지만 ······ 또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 정책은,

이종환위원장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고양시가 앞으로 2011년까지 100만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가 됩니다. 중장기적인 쓰레기 소각장을 구상하고 기획해 내야 돼요. 지금 화정지구는 일방적으로 폐쇄시키고 거기다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고양시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줘야 됩니다. 그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인수하기 전에 호수공원과 같이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한 1년간 가동을 한 후에 저희 시에서 인수를 했으면 이와 같이 미합의 사항이라든지 미착수 부분이 완벽하지는 못 하다 하더라도 거의 완벽한 상태로 인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토개공과 재협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거의 불가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용역까지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쓰레기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의 상황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상수도 관련 일산신도시 시설물 인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보완사항 점검 결과를 96년 5월 25일 재통보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재통보한 사항이 아주 미미합니다. 제수변실 7개소(손잡이망실 1, 맨홀받침 및 뚜껑 2, 스핀돌 1, 뚜껑표시상이 1, 도면오기 1, 토사적치 1) 해서 아주 간단한 것들만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3, 4단계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합동점검 결과 보완 통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점검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이토변실이라든지 누수탐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송홍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관로 배치도나 설계도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제수변실 일부는 도면과 상이된 것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도면과 상이된 것, 그러면 이것이 지금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단계는 93년대에 준공이 됐고 2단계는 94년 12월 31일, 3, 4단계는 95년 12월 31일 토공 자체로서 준공이 돴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설계도면과 상이한 것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납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보셨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토공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수과정에서 그 도면과 조사했을 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출시킨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도면에 없는 것이 준공검사가 났다, 그러니까 준공검사했다면 그 도면대로 예산은 다 나간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시공하다보면 그 위치가 1번지에 할 것을 2번지, 3번지 사이에 넣기도 하고 더러 그런 것이 나와요.

송홍의위원

그러면 그 도면을 수정해서 받아야지 도면에는 있는데 없다, 나중에 가셔서 그것을 파 보았을 때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재 사용, 말하자면 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적에 대개 그것이 터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도. 그것이 만약 1.5m 묻을 것을 1m 묻어가지고 부실공사 해서 겨울에 얼어서 터져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KS자재를 써야 되는데 사제를 써서 만약 수명이 20년 갈 것이 3년도 안 가서 터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을 몇 군데 파 가지고 재질검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재질검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토공에서 납품받아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또 책임감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게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지금 신도시가 전부 준공받았는데도 꽝꽝 터지는데 그렇다면 책임감리, 준공검사한 사람은 100% 다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물이 새나 안 새나 누수탐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송홍의위원

누수탐사는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똑같이 관로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1일 1,000톤을 내보냈다, 그러면 가정으로 나가는 것을 통계 내면 한달에 얼마가 물값이 들어가는지 금방 나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하에서 어디서 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많이 새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유수율이 87% 되는데 약 13%가 소방서도 쓰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새는지 안 새는지······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이 정확하게 몇 % 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대개 20% 선 가까이 돼요.

송홍의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지금 20%면 나중에 우리가 인수받은 후에 30%, 40% 된다면, 도면도 안 맞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건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16%, 17% 인데 통상 20% 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것이고 다른 데는 도시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이고 20% 되는 데는. 새로 해서 20%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것을 탐사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송홍의위원

인수받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한번 파보시고 도면도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해서 제대로 잘 맞춰 놓으시고 후임으로 오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서 인수받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누수 확인용역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약 3억입니다.

김범수위원

3억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센서라든가 하는 것들이 달려서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술수준은 아직 미흡한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전국적으로 누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겠네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이 있어요.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통상 인력이 남아돈다면 누수탐사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수신고가 있을 때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하지요.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지금 누수탐지를 위한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3억은 고양시 예산에 반영을 하실 것입니까,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토공으로부터 용역업체를 해서 우리가 입회 하에 탐사를 해서 저희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토공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찬위원

누수율이 13%, 16% 된다는 것은 신도시 지역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고양시 전체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전체 따져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신도시 지역만은 몇 % 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따로 따져본 것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기술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내 설치라는 것이 계속 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디 다 기준을 둘 수가 없어요, 지금. 행신지구다, 일산지구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유재찬위원

아니, 각 지역별로 가는 관이 다르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신도시 것도 능곡, 화정까지 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팔당물도 벽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전부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유재찬위원

중간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계량기가 어떤 것이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다만 일산신도시에서 나가는 물이 얼마다, 팔당물에 나가는 물이 얼마다, 우리 고양시에서 나가는 물이 얼마다 하는 것은 나올 수 있지만 각 시가지별로는 없어요.

송홍의위원

문제는 일산신도시에 나가는 물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없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산신도시의 누수율을 알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도시에도 동이 수 십 개 동이 되는데 동별로 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국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송 위원님, 꼭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예, 죄송합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이 저희가 듣고 보니까 참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산신도시에 누수가 어디 한군데 됐다면 그것 찾기가 무척, 수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하루에 얼마를 쓰는 지도 일산신도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일산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미터기를 달아 가지고 거기서 체크되기를 하루에 일산신도시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리고 사용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어디 한 군데 터지면 딱 집어서 점검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송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수변으로 해서 블록을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합니다. 고양시 전체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신도시에도 어떤 동은 얼마, 어떤 동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고양시에서 누수탐사용역 실시요청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작년 10월 30일하고 올해 5월 25일,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토공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화정지구도 토개공에서 했습니다. 화정지구는 저희가 누수탐사를 해서 받았어요. 거기는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공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태세에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화정지구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토지공사 산하에, 다만,

이상운위원

여기는 직할사업단이고, 거기는 서울 사업단이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화정지구 한 것도 저희가 가르쳐 주고 보여 주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왜냐 하면 고양시만 그것을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공사에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 준다는 얘기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화정지구 해 주니까 수긍을 하는 태세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토지공사에서 화정지구 해 봤더니 좋은 것이 나왔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용역업체가 전체 확인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두 번째로 13%, 16%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누수율이?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물이, 예를 들어서 팔당에서 물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하루에 3만 톤, 2만 톤 가져오잖아요? 그것을 그 구역에 주는 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눠보면 그렇게······

이상운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소비자가 쓴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나오죠.

이상운위원

나왔어요? 100을 줬는데 우리가 쓴 것은 87~88%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이상운위원

그것이 누수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체크 안 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사용량이 전부 100% 체크 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체크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누수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검침이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수로 보는 거네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검침되는 것을 유수로 보는 거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사용 안 된 물 아닙니까, 지금?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사용이 안 되는 건 누수율,

이상운위원

지금 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 자체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건 불가능하겠네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보통 통계의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누수율이 제가 볼 때 정확한 누수율 책정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통계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오차, 편차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종환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유수율은 65~70%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의 전체 산하 수도사무소 유수율은 54~57%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유수율을 83~84%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국 평균 유수율을 답해 드린 사항은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드린 사항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유수율이 83~84%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것이 정확한 측정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누수율이 13·4% 라면 거기에 대한 보통 통계 측정방법이 오차,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허용오차,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수도에 대해서 허용오차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요.

황규철위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는데 13%, 14% 하는 것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 물 쓰는 것도 앞으로 물값을 받아라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계량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수십년간 물값을 받은 것보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조그만 것이 나도 소방서에서 물을 몇 차를 쓰는지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황규철위원

누수탐사 용역을 토지공사에서 해 주면 좋은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해도 다음에 일정한 주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어떤 주기로 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누수탐사는 그것을 해 놓고서 물을 통수했을 때 물이 새냐 안 새냐를 처음에 다루는 것이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매년 주기적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한번 투자 하면 km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투자 해야 하거든요. 지금 아연도관은 3년 내지 4년이면 부식이 돼서 못 쓰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연도관은 안 쓰고 있고 스텐레스나 상피관으로 다른 것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3년이나 2년마다 계속 추진을 했을 때 그 비용은 말할 수 없거든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1를 그래서 일단 처음 시설할 때 전체적으로 관로를 물에 압을 넣어놓고 시험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물이 새나 안 새나 하는 것이지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에 수도관 차단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제수변은 658개입니다.

정용대위원

658개 차단기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제수변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제수변, 물을 막는다는 제수변.

정용대위원

이것이 물을 차단하는 장치라는 말이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그러면 거기마다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계랑기가 없습니다. 다만 물이 흘러가는 것을 이 시점에서 막는 거예요. 계량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물 양 들어가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만 있어요. 관로상에는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누수가 되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차단기에 계량기가 같이 부착이 돼야 그 발견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는 할 수 없고 다만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현대화 시스템이라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로에 장치를 해서 통상적인 수압이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줄어들 적에,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그 필요를 느끼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그것을 토지공사에 요청을 했는지 또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안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을 해야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왜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전국에 어느 곳도 한 곳이 없어요.

정용대위원

아니, 없지만 지금 차단기만 가지고, 만약에 어디서 누수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계량기까지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달라, 토공이 수도관을 매설할 때부터 이런 해서 주어야지, 이렇게 떠넘기면 우리 고양시 재정 부담 아니냐,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리측면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아까도,

정용대위원

이것은 관리책임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까지 고려된 시설이어야지 이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설이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 위원님, 그것이 법상으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법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토지공사도 사업자 측면에서,

정용대위원

우리가 법상으로 따지면 가만히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고양시만 해 줄 수 없고 다른 시군도 전부 연계해서 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토공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번 요청해서 토공반응이 어떤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43억이 소요돼요.

정용대위원

아니, 43억이든 403억이든 이 시설 자체를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내다본 시설을 해 주어야지, 너무 단편적인 시설을 했다고 따지고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합동점검을 실시했는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금 3, 4단계도 우리가 95년 12월 31일부로 일산신도시 사업준공이 완료됨에 따라서 모든 시설물이이 인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3, 4단계는 별도로서 인수가 안 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인수된 것은 1단계만입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는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고, 지금 일산신도시 사업준공은 95년 12월 31일로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법규집에도 나와 있듯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건설교통부의 지침입니다. 여기 보면 제23조에 공공시설을 인계인수해 가지고 규정돼 있어요. 그 내용이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즉, 우리 고양시는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 3, 4단계 합동점검실시가 언제냐 하면 96년 3월 29일~4월 11일이에요. 왜 이 규정되어 요청도 하지 않았고 사업준공 이전에 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훨씬 지나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토지공사에서 시설을 해 놓고 저희 고양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다 됐으니 인수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인계받은 사항 가지고 합동점검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시일로부터 인수인계 시점이 되거든요. 준공과 무관하게 공영개시일이 인수인계시점이다, 다만 인수인계는 쌍방의 합동점검으로서 확인한 다음에 받는다,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인수인계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공영개시란 사업준공 이전의 공영개시를 말합니다. 사업준공 이후의 공영개시는 이미 사업준공이 되었는데 무슨 공영개시가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업준공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겠다, 공영개시를 해야 되겠다, 그때 인수가 된 것을 이미 하는 것이지, 사업준공이 된 상태에서,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지요. 인수가 된 것이라고 보면 안 돼죠. 인수인계 시점이에요. 준공 이전에 공영개시가 되면 인수인계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개념이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준공 이전에 공영개시가 되면 인수인계 시점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인수인계된 것이 아니고 쌍방의 합동 하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어서 받았을 때 그 때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정용대위원

사업준공은 모든 시설이 완료됐을 때 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예산회계법상,

정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시는 사업준공 이후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합동점검을 96년, 그러니까 사업준공 이후에 했느냐 이것입니다. 사업준공 30일 전까지 합동점검을 완료하라고 했는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시행자가 일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한테 통보가 있어야지요. 그것이 없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용대위원

그럼 사업준공이 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알았죠.

정용대위원

그럼 30일 전에 완료를 했어야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준공 이전에 거기서라도 통보가 오면 우리가 해야죠.

정용대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청에서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법에 명시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수인계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 위원님,

정용대위원

이 인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사업준공으로 인수가 다 완료돼 버린 거예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 위원님, 내무부 지침 한번 보세요. 먼저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영개시일부터 그 시점이 인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빨리 인수해 가라는 얘기에요, 이제는. 그래서 빨리 그 사람들이 이토변실도 설치하고 우리가 보완사항으로 낸 것을 빨리 빨리 설치하라고,

정용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 문제를 제가 건의한 것은 이미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사업준공일로 하여금. 그렇다면 하자에 대한 것을 하자보수 이행기간 내에 우리가 빨리 조사해 가지고 그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느슨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요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토공이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도록, 그래서 법에는 굳이 명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차단기 속에 계량기가 있어서 물이 얼마가 흐르는지 이런 것이 표시될 수 있는 시설, 이것이 필요한데 단편적인 차단기만 설치돼 있다, 이런 것을 별도로서 요청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 요청과 더불어서 별도 추가 시설을 요청을 해야 된다, 지금 인수만 안 됐다고 우리가 느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수는 이미 됐다라고 결론 지어야 합니다. 이 법으로 봐서, 사업준공으로 결론지어야 돼요.

이종환위원장

아니, 정 위원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유권해석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 해석은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주장한다면 이미 끝났는데 왜 해 줍니까?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인수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도 토공에다가 요청하는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국에서는 아직도 호수공원 관리를 거기에 부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은 이미 우리가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관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양시 자체가 지금 인수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해 내자, 이것입니다. 이 인수문제가 안 됐다라고 해서 느슨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취지는 맞는데 우리 상대는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 그 사람들이 법 해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안 해 줘도 그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보십시오. 이 법에는 사업준공 30일 전까지 합동점검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안 했다 이것입니다. 그 안한 것도 우리 관계공무원에게도 이렇게 일 처리를 잘못하면,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합동점검이라는 것은 거기서 시행자가 고양시장으로 통보가 와야 돼요. 통보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했으니 인수받으시오 하면 우리가 가서 그 서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양시가 모르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알았어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지금 방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특위 위원들이 어차피 그것과 아주 중요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논할 필요가 있되 지금은 상수도사업소 관련이니까 일단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청취하고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정회를 하든가 비공식 간담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 법적인 것은 철저히 따지고,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제안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부시장부터 답변을 들었지만 그 문제가 계속 매번 국장들한테 가는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못하고 지금 국장들도 상이한 답변을 하고 법 해석의 차이가 일관성 있는 법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사를 상대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원만한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하고 정말 법해석을 알 수 있는 법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도록 하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인수현황에 보면 2단계에 보완사항 점검결과 재보완 통보해 가지고 96년 5월 25일 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수변실 7개소(손잡이망 1, 맨홀받침 및 뚜껑 2, 스핀돌 1, 뚜껑표시상이 1, 도면오기 1, 토사적치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호통 6개소(두부훼손 1, 스핀돌 1, 토사적치 3, 현장확인불가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5월 25일 통보가 됐으니까 지금 근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그 후에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그래서 회수가 된 것인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토공에 그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와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2단계는 인수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보호통 6개소에 현장확인불가 1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신도시에는 주택이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할 곳에 자재적치라든지 흙더미라든지 확인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대충 어느 지점까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지점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면에 표시가 됐기 때문에,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아까 누수율이 16~17%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1년 계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총량과 누수양 곱하기 단가하셔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자 합동점검 결과 통보가 5월 25일 해 가지고 곧 통보가 다시 오죠. 오면 하자 문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다만 문제점은 신도시 전체 관련 누수탐사용역을 3억을 들여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 용역결과가 완벽했을 때 인수받겠다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누수탐사로는 안 밝혀졌는데 누수는 된다면 그것은 도수로 볼 수 있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도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잠깐만요. 15건에 1,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이 한 달 통계입니까, 금년 통계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3, 4, 5, 6월까지입니다. 아니, 7월에······ 7월에 2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소장님 보고로 보면 아주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별 하자도 없고. 다만 누수율이 16% 되는데 그 누수탐사용역을 꼭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수받겠다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수문제도 철저히 해 주시고 만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합동점검을 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난 겨울에 혹시 얼어서 터진 곳은 없는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파보기 전에는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얼어서 터진 데는 신도시에 없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우리 고양시가 동결심도가 1m입니다. 그래서 통상 상수도관로는 1.2m로 매설을 하고 있어요.

송홍의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어서 터진 데가 없다면 전부 1m 이상을 묻었다는 얘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신도시 지역에서는 동파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량기가 많이 동파가 됐습니다.

송홍의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좋은 건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43억이나 들어가는 508개소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닿는 대로 해서 누수로 인한 것을 재빨리 수리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들이 신청을 해라 해도 하실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리를 하셔서 시민이 수도에 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현대화시스템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산구청장으로부터 신도시 인수에 따른 문제점 및 그동안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신도시인수에 따른 문제점 및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날씨도 무척 더운데 연일 회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저와 우리 과장님들이 같이 와서 위원님들께 우리 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산신도시 시설물 인수현황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청이 생긴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시설물에 대한 인수 주체는 아닙니다마는 현장에서 가장 잘 알 수가 있고 또 일상 접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도 드린 바 있고 아마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에 제출한 자료들이 저희 자료가 기본토대가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공와 시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세부적이고 사소한 사항까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크게 교통시설물 분야하고 녹지분야로 나누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토공과의 공문 주고 받은 사항이라든가 일 진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174개입니까, 94개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174개소입니다.

송홍의위원

일산신도시에 버스정류장이 17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이 눈비가리는 것이지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여기 52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갈현동에 가면 아주 최신시설로 예식장 앞에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막게 되어 있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광고해서 밤에 불도도 비추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홍의위원

예.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 52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왜 174개 중에 52개만 유독 하고 나머지는 안 했느냐, 이것 하나 하는데 따져 보니까 850만 원씩 드는데 3억 5,700만 원을 올렸다가 이것도 취소되어서 시 예산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74개 중에서 어떻게 52개만 하는지, 하면 다하고 안해 주면 안 하는 것이지, 또 하나는 42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예산으로 하면 다른 지역에도 해 주셔야 됩니다. 42개 하면 94개 해서 174개의 반밖에 안 되는 것이고 탄현중산지구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의붓자식 아니잖아요. 이것도 시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골고루 해야지 시 예산에서 반영을 하겠다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도 몇 개 해 주고 신도시에도 차츰 해 나가고 해야지 토공에서 신도시에 52개밖에 안 해 주었으니까 여기만 시 예산으로 해 주겠다고 하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부 해서 신도시 174개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비가 내려도 편안하게 안 맞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교가 가라앉아서 우리 구청장님이 엄청나게 매스컴을 타셨는데 인물 굉장히 좋습디다. 실물 보다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앞으로 장관까지 하시겠는데 지금 그것을 보강을 하고 계시지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송홍의위원

그것이 좀 불만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으로서 다시 재시공을 그 옆에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가라앉는다는 것은 어디인가 모르게 지반이 약할 수도 있고 전체 골조에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강하면 흉물스럽고 보강해서 완전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재시공을 과감하게 요청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다른 시설도 많이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감독자들도 편견이나 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준공검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재시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등이 준광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금 구청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관리인이 1명이라고 불평만 하시고 장비현황을 청구해서 오토바이 한대를 사준다니까 시 예산에다 이것을 청구하실 모양인데 당연히 벌써 했어야 됩니다. 지금 전문직이 없고 일반인 한명 가지고 가로수 34,000본을 관리하려면 금년 겨울에 엄청 많이 추운데 상당히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인수받을 때 토공에서 안 주면 임시로 우선 예비비에서라도 써서 나무를 살려서 가꾸어 놓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든지 토공하고 싸우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후약방문식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앞으로 금년 겨울이 나고 나면 고사목이 늘어날텐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시 예산에 청구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서 제대로 된 정원사를 구해서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로수도 자동차가 가다가 받고는 그냥 갑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누가 한지도 모릅니다. 그것 토공에서 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해서 수난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비어있지요. 이런 것을 누가 하겠느냐, 고양시 부담이 됩니다. 관리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 하셔서 좀 기재 주기 전에라도 기왕에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예산타령하지 말고 인원부족 타령하지 말고 응급조치를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셔터 같은 경우 제일 문제점이 토공에서도 그런 불평을 해 옵니다마는 하도 노선이 바뀌니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랍니다. 노선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니까 기존 버스노선에서 안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선진국 형태로 해 달라고 했고 당초에는 느낌이 차가우니까 스테인레스로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 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바람막이가 되어 있고 광고가 들어가면서 저녁에도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주 좋은데 그런 형태로 하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지금 토공에서도 얘기가 그것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도 노선이 바뀌니까 실제로 설치해 놓으면 옮긴 것이 40군데가 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헤쳐놓고서는 마무리를 안 한 것이 15군데가 넘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신이 안 서서 그런 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제가 하겠고, 중산, 탄현지구는 추경 때 16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16군데를 설치해 보고 만약에 또 모자라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지구를 일산신도시 개념에서 배제하려는 토공과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육교가 처진 현상이 주민들이 보기 싫고 재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육교 자체가 다른 어느 육교보다도 깁니다. 그런 긴 육교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긴데다가 구조물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s제가 저번에 조사한 바로는 지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 하중에 못 이겨서 그것이 처진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V빔을 박으면 붕괴라든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것을 부수고 재시공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교통상의 장애라든가 당장에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거의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V빔으로 설치를 해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시공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공에 요청한 것은 추가로 더 달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공에서도 우리가 장비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외에는 못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고 예취기나 절단기 같은 것은 1년만 써도 장비 자체의 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으로 적어도 교체할 수 있는 잉여장비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육교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V빔으로 보강공사하고 있는 육교 말고 짧은 육교들은 사실 교각은 큰 필요가 없습니다. OVER BRIDGE 형대로 되어 가지고 타원형으로 된 곳은 거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의 평지로 되어서 긴 경우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양편에서 한 3cm씩 벌어져 있습니다, 자체 무게에 못 이겨서. 그래서 V범을 받으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겠고, 그리고 우선 급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 고견대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토지공사에서 지원하지 않을 시 별도의 추경 및 예산편성 시 예산요구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우리가 인수할 때 달라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지금 토공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바람에 인원이 전부 빠져나갔고 자체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토공은 없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서 합니다. 실제로 저번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포크래인이 한대도 없고 아무 장비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톱도 없습니다. 아무 장비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테 의존하는 형편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업자를 알선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공 자체에는 장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돈으로 달라,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2,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시 예산 안 쓰고 토공에다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윤위원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 큰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자질구레한 것들을 요구하다보면 너무 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중산지구에 싸인시스템을 토공에서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중산지구뿐만 아니라 저희 탄현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7천여 세대들도 싸인시스템이나 쉘타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쉘타는 아마 16개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싸인시스템도 같이 설치해 주시는지요? 저희는 가뜩이나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 놓고 여러 가지로 안으로 시설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고 또 소외된 지역으로 치안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탄현지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뿌리가 빠져서 아주 신도시권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순득위원

싸인시스템을 곁들여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토공에서 탄현지구를 해 달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산지구는 위원님들께서 토공단장하고 정식으로 회의를 가지실 때 저를 배석을 시켜 주시면 그때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타결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토공에서는 엄살이 아니고 중산지구 개발하면서 한 300억 정도의 예상치 못한 적자가 났다고 자기들은 얘그것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성토과정에서 문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탄현지구의 싸인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이 제가 여기에서 한 4년째 살고 있고 구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구일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마는 하여간 저희 구청만큼은 본일산이라고 전부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구일산이라고 하면 그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의 반 이상이 본일산지역으로 투입이 됩니다. 농촌지역하고 본일산지역으로 가고 사실 일산구의 예산이 신도시로 투입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 신도시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좀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80% 이상이 본 일산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혜택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어쩐지 소외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본일산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과장들이 늘 염두에 두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조금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고 치안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택석 의원님이이나 중앙에 있는 분의 얘기를 듣기로는 내년도에 거의 경찰서 하나가 생기는 것이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긴다면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 관계됩니다. 총무처에 정원도 확보해야 되고 지금 1급소로 되어 있는 고양경찰서에서도 과가 무려 2개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하나 생긴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의원이 내무위원장도 되셨고 또 여러 가지 공약사항도 있고 또 총무처 장관도 내적으로 승낙한 단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치안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중산지구 문제는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토공단장하고 협의할 때 꼭 위원님들이 챙겨서 같이 더불어서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탄현지구 문제는 별도로 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토공과는 별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일산구청에서 일산신도시 시설물 인수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신 보고서 내용을 보거나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볼 때 일선기관으로서 하자 부분 조사와 추가 시설요구분 조사에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가 설치 요구내역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분이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조사가 된 부분이 있다면 어디 몇 개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환승주차장 문제가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서로들이 들어서지 않은 공간을 지금 환승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에 환승주차장 문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토공에서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4개의 주차장을 우리 고양시에 무상기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 4군데에 있는 주차장이 중심상업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야 될 사항이 대화역 또는 주엽역, 정발역, 마두역, 백석역 부근에 있는 상업지구를 주차장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도를 주차장으로 전환시켜 달라, 이것을 상업지구로서 설정해 놓고 매각시키지 말고 이 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시켜 달라, 이 신도시계획 입안 당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구에 있는 4개의 주차장 부지를 주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일산구청에서는 토공에다 이러한 하자 보수요청 또는 추가 시설요구를 직접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창구의 일원화가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청에다 건의를 해서 일관성 있는 토공과의 접촉라인이 하나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청에서 요구사항 다르고 구청에서 요구사항 달랐을 때 토공은 굉장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될 것인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건의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횡단보도나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것이 저희들과 시청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하다못해 횡단보도가 고장이 나도 고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 소요되느냐 하면 고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늑장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저희 마음 같아서는 구청이나 시에서 교통시설물을 다 관리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그것이 시청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니까 경찰서에서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문을 발송하면 공문 주고받는데 2, 3일, 그리고 수신이 와도 대부분 수용이 되는 것이 드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주민들한테 죄송한데 이 문제는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이 공통된 현상이그것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순 시장이 제일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통체계 아니겠습니까? 경찰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것인데 그 문제는 하여간 개별적으로 구두로도 많은 협의를 합니다마는 참 늑장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문제도 수차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몇 번씩 심지어는 7~8차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경찰의 답변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승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제가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이 이 넓은 신도시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건물들이 다 들어섰을 경우에 과연 그 많은 차량들이 어디로 빠질 것이냐,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심상업지역이 4군데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도 무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비싼 땅에는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대부분 건물이 다 들어서게 되면 주차빌딩을 짓게 됩니다마는 묘하게도 우리나라사람들 심리는 주차빌딩을 이용 안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내고 주차하는 것은 마치 큰 손해나 보는 듯이 여기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빌딩이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거나 학교 앞에 주차를 하거나 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이 늘 있는 것이 우리 일산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중심상업지역인 4군데가 무상으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나머지 상업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하는 것도 아주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공도 어디까지나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것인 데 저로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주차빌딩을 전환될 경우에는 과감한 단속만이 우선 응급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자기고 벌금을 내서 느끼는 부담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한은 이면도로에 많이 주차를 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대로변은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 거의 일요일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길이가 175km인가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면도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건물이 다 들어서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연후에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공과의 하자 보수 요청의 창구일원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토공에 개별요청한 소년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거창한 시설물 인수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보도블록이 어디 깨졌으니까 고쳐 달라, 가로등 몇 개가 나갔다 하는 사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이 급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시로 갔다가 다시 가려면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공문 보내기 전에도 전화를 한번 하고 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문이 토공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시설물 인수현황에 대해서 토공과 개별적인 공문을 주고받는 경우는 없었음을 밝혀 드리고 앞으로 어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직접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십 가지, 수십 가지가 더 되겠습니다마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급한 것에 따라서는 직접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처음 도시계획 승인받을 때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어떤 뚜렷한 자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성 당시에 그런 의견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토공측에서 구상을 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수공원 앞에 중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을 전체적으로 지하로 해서 조성할 것으로 ······ 이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신도시에 관한 부분을 다 점검하신 것 같은데 신도시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조금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신도시 계획할 때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상당량 있는데 자전거도로 연결망이라든지 터 때문에 발생되는 불편, 자전거도로 표지판 등의 부분은 점검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그 관계는 김범수 위원님께서 꼭 물어보시면 답변하려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저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다 계획을 짰습니다. 얼마 전에 황규철 위원님도 그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냉정히 말씀드리면 자전거만 가지고 일산신도시 전체를 관통해서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지별로 또는 호수공원과 연계된 도로, 가급적이면 자전거에서 안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게 할 경우에는 비용보다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쯤에 옆에 있는 교통행정과장한테 특별한 지시를 내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일단 기본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해서 쾌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선진국에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가보면 참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행자도로 말고 중앙공원에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현실은 자전거도로, 보행자 도로 구분 없이 다닙니다. 또 심지어는 중국 자장면 오토바이까지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사 가운데에 만든다고 해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그 길만 따라서 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형태로라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를 샘플로 선정해서 단지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하면 이 자전거도로를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의 지역개발과장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신봉자나 다름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7억으로 일단 추산이 됐습니다마는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무부로부터 자전거도로 특별 관련교부세도 받아 가지고 할 요량으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신도시 인수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자전거도로라는 부분은 원래 기본계획선 상에서 토공이 기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만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시 본청에서 교통용역을 주면서 그 부분 중에 하나로 자전거도로 부분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번 중간발표회 때에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용역과정에서 그것을 담아내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들이 실제 집행과 분리된다라면 용역 따로 집행 따로 한다면 그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신도시 계획 자체가 교통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선상에서 볼 때 주차장 문제를 통한 교통량을 모두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 얘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산신도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형태로 토공에 요구를 해서 어느 동, 어느 도로를 턱을 낮추어주고 그 도로를 어느 도로와 연결해 달라는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두 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하 여러 일산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을 방문해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특위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특위가 생긴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주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업무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뒤에서 보조사격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주업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협상을 할 때 제가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오늘 구청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 싸인시스템이다, 버스쉘타이다, 죽 말씀하셨는데 이런 근거요구가 꼭 합당한 기초자료의 근거 위에서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협상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기초작업을 법이나 법이 아니면 타 시·구에 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합당한 비교모델, 기초자료가 있을 때 상대 협상 카운트 파트가 납득을 하고 합리적으로 수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합리적인 기초자료의 근거 하에서 이런 현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좋으신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와 토공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구청이 생기고 나서 토공과의 업무협조라는 것은 법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로 안 됩니다. 법이나 지침에 특별히 나와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신도시 건설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가로수가 몇 개이어야 되고 가로등이 몇 개이고 보행자 도로가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공이 당초에 예상했던 일산신도시와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나서 와서 본 일산신도시간의 괴리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육교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토공에서는 당초에 지금 있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로 설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물론 나름대로는 충분히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공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장을 밀어붙였던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주어서 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선 주민들이 당장 불편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중간 분리대의 잔디가 죽어가는 것은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육교가 들어서든지 횡단보도가 들어서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붙들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령이나 지침상에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종전처럼 마구잡이식은 곤란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비록 표현은 마구잡이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토공도 누구나 수긍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체적인 기초자료라는 것이 다른 신도시와의 비교되는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이 어떤 책자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관리근거도 마땅히 없기 때문에 주로 많이 원용되는 것이 다른 신도시와의 비교로 많이 저희들이 주장합니다마는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5월 넘어서부터는 비교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당은 어떻고 평촌은 어떻고 비교를 해 가지고 부족하다 했는데도 토공도도 토공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기들도 거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거기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토론을 많이 벌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한 기초자료 등 충분한 검토를 해 봐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주장을 펴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협상을 하다보면 사실 어떤 때는 무리해서 떼도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공문만 와서는 전임단장이 있을 때는 단 한건도 해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대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들고 일어선 것이고 의원님들이 호응을 해 준 것이고 시에서도 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와줬다기보다는 전임단장이 경질되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 올리면 그런 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다소는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좀 무리한 것도 주장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프로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프로인데다가 수 많은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몇 단계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주장만 가지고 이것에 근거했다가는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난망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다음 번에 토개공과의 협의과정이 있다면 저를 꼭 좀 배석을 시켜 주시면 그동안 제가 체험한 4개월간의 체험과 우리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송홍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보통 토개공 단장을 상대하시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토개공 단장을 상대하셔서 아까 나온 말 중에 모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병기 장사가 창을 들고서 이 창은 어느 방패도 다 뚫습니다.” 해서 다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는 어느 창이이든지 다 막아냅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모순인데 아까 그 토공사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시기를 정류장 174개 중에 52개를 한 것은 정류장이 막 변동이 되고 그래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송홍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42개를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내주고 변동이 자꾸 있기 때문에 못해 줬다 하는데 예산문제인데, 예산은 변동되는 대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42개를 변동이 안 되고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주고 시 예산에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174개 중에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1년 전에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정류장을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정류장이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850만 원씩 들어가는 6개 승강장을 안 해 줬다 하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것을 대변하는 우리 구청장님은 엄청난 모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74개 전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사람들 이것이 122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다해서 예산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122개 11억 예산 청구를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신호등에 전부 장애인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서 신도시 복지국가를 건설하면서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교통시설문제도 추가로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지금 장애인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송 위원님, 눌러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홍의위원

아니지요. 소리가 감각에 의해서······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런데 소리를 하게 되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송홍의위원

장애인 시설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교통시설도 추가로 요청하셔야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빼먹은 것이니까······ 모순점을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인수받는 수목이 34,000그루다, 가로등이 몇 개다, 이렇게 막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34,000개 숫자만 차면 인수받으실 모양이신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에요. 수목이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방서에 의한 한주에 10만 원짜리면 10만 원 짜리 심은 것을 받아야 되고 5만 원짜리 면 5만 원짜리 심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예산 나갈 때 합당 주례하는데 10쌍 서는데 기념으로 신부들한테 시계 10개, 10만 원씩 나가는데 2만 원짜리 사서 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맞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설계를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교통시설물도 청구해 주시고 또 장애자 시설도 청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상으로서 일산구청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바쁘신 가운데 김학재 부시장님과 실·국장님들, 일산구청장님, 현황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완벽한 인수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인수특위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정회

18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일산신도시인수특위 일정을 논의한 결과 간사과 각 팀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중은 어떠신지, 좋으시다면 일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일산신도시인수특위를 마치고 간사와 각 팀장과 일정의 조정 추후 통보하기로 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