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같이 이종환 위원이 제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제출하신 이종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고양시 교통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본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우리시를 경유,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 시내버스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고양시를 연계하여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인가,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지사와 협의토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되어 있고 협의가 안될시는 건설교통부 재결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서울시 및 운송운수회사의 의견에 치중되고 고양시의 노선 조정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실정에 있어, 이를 노선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노선을 구분하여 관장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후단의「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를「노선별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장한다」로 개정하고 둘째, 동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검토한바 주민편익의 교통행정을 이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 건의 ․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의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외 12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내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광역단체장으로서 주사무소를 관장한다 하는 것을 기초단체장이 관장하도록, 또 시행규칙 제2조 2항과 3항이 삭제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양시만 가지고 교통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2항이나 3항이 삭제가 되고, 또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노선을 만들게 되면 각 지역의 시군단이, 또 서울시 25개구의 구청장은 임의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보고 이렇게 삭제가 되고 기초단체장이 관장하게 되면 대단히 교통이 혼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오덕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이것이 저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기초단체장의 목소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안입니다.

오덕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전체가 고양시 이론만 가지고 한다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의 기초단체장이 이런 형으로 하게 되면 교통에 여러가지 혼잡이 오지 않겠느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나름대로 맞도록, 서울시에서 여기에 시외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고양시 같은 수도권 지역의 시내버스가 요청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뛰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시 운수과에도 가 보고 전문위원도 만나 보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수도권 지역 전체를 놓고 교통수단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하게 되면 고양시 뿐 아니라 전체 시군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이종환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양지론적인 얘기인데 좋은 점도 있는 반면 거기에 대해서 나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는 지금 차고지를 서울시에 둔 차량, 신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장이 관할할 수 있는 의사가 반영이 안돼요. 서울시에서 거의 노선을 자기 자동차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비수익 노선은 절대 안뜁니다. 수익노선만 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기초단체장이 비수익노선이든 수익노선이든 노선을 정해주면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가 돼야 만이 주민의 편에 서서 정말 교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지금 일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신성 같은 경우는 삼송리에다가 주사무소를 둔 버스차고지를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민들을 운송하는 것이지 우리 고양시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무실도 일산이라든지 그렇게 두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도 단축될 것이고 교통편의도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도 조금 높이고 우리의 교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 건의를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좀 정확히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의 검토보고서나 건의한 발의안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전단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두번째로 동규칙 제2항,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로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 규칙에 관련된 조항을 복사를 해서 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좀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훈위원장
대략 나와 있기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법령을 복사를 해다가 한 부씩 나눠 주시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하고, 제3항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업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이업위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계속 한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좀 더 들어봅시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조사 보고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같은 위원회입니다. 다만 한시적인 위원회라는 차이이지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고 저는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그 내용 안에 보면 고양시장에게 촉구해야 할 사항,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그리고 관련공무원 및 업체의 직무유기 내지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할 사항 이것이 13인의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안에 고양시장에게 촉구하는 사항,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이거 같은 것 아닙니까? 같죠?

이종환위원
예.

황규철위원
같은 것입니다. 그게 본회의에서 다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항을 지금 다시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도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앞에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한 것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서 중앙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승인까지 하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겼는데, 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또 한다, 의견은 같은 사람이고.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부쳐달라는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보지, 지금 건의 촉구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결정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김이업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부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고양시장에게 건의하겠다, 그때 조사특위 할 때 보고서를 자세히 열람하시면 하겠다는 것이지, 회의에 부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제가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은 조사특위에서 이미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항을 다시 상임위에서 한다? 사안이 상임위 사안입니까? 그게 이중적으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가결시킬 사안이 아닌데,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이 개정건의안을 이종환 위원이 본회의에다 의원발의로 내신 것 아니겠어요?

이종환위원
이건 아니고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발의가 돼서 같이 건의서가 통과됐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누락된 사항입니다.

나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서 일단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그럼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거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의사국에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상임위에서 거를 성질의 것은 아니예요. 거기서 걸렀으면 본회의에 통과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진광산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누락이 됐고, 현재 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해체된 상태 아닙니까?

나훈위원장
이것까지 건의해 놓고 해체됐겠죠.

황규철위원
예.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해체는 됐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고양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