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37회 제1내무위원회1996-07-26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8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기획담당관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2회씩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주민공개대상, 주민공개의 제한,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등의 시의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법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공개시기를 적정하게 정하고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 다수의 주민이 공개되는 현황을 많이 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공개방법의 다양화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여기 4조에 보시면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것인데 대강 말씀을 드리면 시보라든지 기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되면 3조에 주민공개대상에서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는 사실상 현재까지 조례는 없지만 통장이라든가 과거의 이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에서 행사때에 전체 예산 같은 것은 사실상 예산안 없이 시기만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 사실은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주민공개의 제한에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왜 제한사항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미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진행중인 것은 사실상 예산심의를 해서 책정을 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그중에서도 입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게되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 있습니다. 또 3항에도 보면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추진중인데 어떤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집단민원등 정책결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업을 아마 거기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주민공개시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과 하반기라고 했는데 2월에 공개하는 내용과 하반기에 공개하는 내용이 다른데 그냥 상반기 것은 2월로 규정을 해놓고 하반기는 하반기라고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하반기는 2항에 보시면 전년도의 결산 개황등 주로 그런 결산 때문에 그런데 결산이 지금 의회에서 결산승인 하시듯이 죽 예산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전의 예를 본면 12월중에 승인을 해 주시거든요. 물론 그 안에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개 하반기로 됩니다. 그래서 결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반기로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공개시기를 하반기라고 해 놓은 것은 좀, 아예 12월로 잡아 놓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산승인이 꼭 12월에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안에도 해 주시면 공개할 수 있으니까요.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고양시 시립 여성합창단』을 설치, 운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합창단의 구성, 임무, 단운의 위촉, 해촉 등의 내용을 9조 부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합창단의 구성에서부터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만약에 본 합창단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연습실은 어디에서 쓰는지 나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현재 연습실을 별도로 어디에 둔다고 규정된 바는 없지만 지금 현재 문예회관이 청내에 있고 주로 연습은 실내체육관이나 문예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또는 특정한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서 일정한 장소를 준비를 한다면 그 장소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의 1년 예산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사례비등으로 해서 규칙에 정해 놓았는데 소요추정예산은 1억 7,800만원정도를 연간 소요예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이런 사항을 계상을 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개인 단체별로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말씀입니까?

이재황위원

예.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최근에 제정된 것은 없고 지명위원회라든지 기타 저희 소관으로써는 6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합창단 설치만 한다고 했는데 왜 남성합창단은 빼놓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수원, 부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라고 해서 교향악단 또는 성인합창단, 국악현악단, 무용단해서 예술단체설치조례를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액을 20억 내지 25억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과 구청이 3월 1일자로 개청이 되고 이제 61만을 넘어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성장기가 된다면 저희들도 좀 확대해서 예술분야의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은 실무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합창단으로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현재 남성합창단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있고 어린이합창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합창단 쪽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기히 보고드린대로 입법예고를 3월 22일날 한 바가 있고 입법예고에 관계없이 남성합창단에도 동 조례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그러나 남성합창단 쪽에서도 지금 기왕에 보고드린대로 아직은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의향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30몇개 시군입니까? 경기도내에 시립여성합창단이 전부 몇개나 있습니까? 현재,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31개 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시리예술단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4개 시군이 있는데 이 곳에는 시립예술단체라고 해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복합적인 예술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그곳은 예술합창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시립합창단은 도내에 31개 시군중에서 몇개 시군에 창설이 됐는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시립으로써 4개 시를 제외하고는 어머니합창단이라고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으로 있는 것은 4개 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우리 고양시에 현재 어머니합창단이 있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여기 멤버가 몇명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한 7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거기에도 연령분포가 20세 이상 45세 정도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어머니합창단의 구성은 45세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 보게되면 5조 위촉이 나왔는데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고 했는데 전형위원은 누가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규칙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심사위원으로서 구성이 단장과 지휘자, 문화공보담당관이 하고 실기시험을 할 때에는 음악을 전공한 외부 1인을 심사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칙에 정했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창단의 규모는 70명 내외가 가장 이상적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이 파트별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여성부분은 3파트로 했을 때, 파트별로 약 20여명, 그래서 약 60명 내지 70명이 가장 표본적인 인원수로 확인했습니다.

정영진위원

또 한가지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현재 존속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립여성합창단이 운영이 되면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어머니합창단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 단원을 모집해 가지고 시립여성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어머니합창단은 현재로써 존치할 것인지는 어머니합창단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진위원

20세에서 45세 미만의 대상자들로 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5세 된 사람이 들어왔는데 1년 지나서 46세, 또 2년 지나서 47세가 되면 여기에서도 단원의 자격을 부여할 때와 마찬가리로 해촉을 하는 것인지, 이미 구성된 사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제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1년 단위로 다시 평가를 해서 그 위원을 재위촉을 할 것인지, 물론 재위촉은 당연히 안되게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나이가 초과될 경우에는,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규칙에서 정했을 것으로 보는데 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임원은 6명으로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장, 지휘자, 총무, 소프라노 파트장, 메조 소프라노 파트장, 알토 파트장해서 6명으로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성된다고 하면 단장이나 지휘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물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규칙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단장과 기타 임원에 해당되는 단원까지의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저희가 대충 보고드린대로 1억 7천여만원이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단장은 무보수 아닙니까? 지휘자, 반주자만 유보수이고 단장은 무보수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단장은 제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위원

단장은 단원중에서 뽑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단원중에서?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당연히 단원중에서 단장이 뽑혀야 되는데,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5조에 보게되면 ‘단장은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그 다음에 단원은 단장과 지휘자와 아까 보고드린대로 규칙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실기시험을 치를 때는 외부 1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여기 4조에 보면 단원의 자격이 맨 하단에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장도 당연히 단원중에서 되는 것이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 조항은 단장은 제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원과 단장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원이라고 한 것이고 단장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4조에 ‘단장, 지위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여기 나열한 대로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써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휘자와 반주자는 관내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를 가상해서 조항을 예외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원중에서도 당연히 뽑을 수 있다고도 보겠는데 혹시 그런 전문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외부인이라도 초청해서 단원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만일에 대비한 조항으로써 단서조항을 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 36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고양 세계 꽃박람회 기획단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과 의정계, 가스안전계 등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당면한 주요사업인 ’97고양 세계 꽃박람회의 차질없는 준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신설되는 기구와 보강되는 일부 기구에 대하여는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꽃박람회등의 사업은 중요성과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일산구의 정원조정현황 별표를 주신 것을 보게되면 교육훈련계가 폐지가 되고 안전지도계가 신설이 되는데 구에서는 훈련계가 없어도 시청에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교육훈련계는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대신 교육훈련계 직원 하나를 구청 민방위계로 이관하기 때문에 민방위계에서 직원 하나 받아서 교육훈련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 공히 똑같이 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교정은 안됩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덕양구 교육훈련계가 폐지가 되고 안전지도계가 대신 구청에 생깁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사업소에 꽃박람회기획단 신설 16명 증가, 농수산물 준비단 신설 9명 증가했는데 한시정원이라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97년 6월 30일로 꽃박람회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한시정원이 꽃박람회는 내년도 5월에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만 16명 이 기구승인을 내무부에서 해 주는 것이고 내년 6월말로 이 기구정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근무하던 사람 자체가 그만 두는 것은 아니고 직제가 없어지니까 오버되어서 남는 인원은 우리가 시나 구청에 다시 배치해 가지고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그냥 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정원은 삭감됩니다.

박종윤위원

그 인원만 삭감되고 다른 부서에 증원시킨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부서에 배치하면 당분간은 인원이 오버되는 실정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여기 끝나고 나면 25명이나 늘어났다가 다른 곳에 배치하기도 많은 인원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6명만 내년도 6월말까지이고 9명은 ’98년도 말까지입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파견나왔다가 끝나면 고양시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 형편이 아닌지, 그럼으로써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꽃박람회 기획단이 16명이나 되면 그 중에 대부분이 고양시 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서 이 정원만큼 승진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혹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한두사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고양시 공무원이 승진이 되고 또 내년도에 끝나면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승진이 늦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승진이 빨리되는 것이나 나중에 늦게 되는 것이나 상쇄되는 입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명, 9명해서 25명이 증원이 되는데 기구가 신설되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지금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들어간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고위직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들어와 가지고 근무하다가 정원이 오버되어서 어디로 다시 나가버렸을 경우에 그러면 고양시 사람들은 승진하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있는 과 인원 때문에 승진기회에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떠한 확실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는 시에서는 가능하면 자체승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6명, 또 1년반 지나서 9명이 정원보다 많았을 때에 해소대책에 대한 것도 미리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이미 사전에 해결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자료를 주실 때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의안 346호로 받은 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았을 때에는 나중에 배부된 이 자료가 없이는 도저리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페이지하고 5페이를 비교하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1페이지에는 시 본청에 안전지도계가 2명이 감소되어서 구로 이관이 되고 가스안전계가 신설이 2명이 되 구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산구에서는 교육훈련계를 폐지하면서 안전지도계로 인원을 재배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덕양구에는 교육훈련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주요골자난에 있는 2명 본청에서 감된 것이 5페이지에 보면 3명이 감되어서 구청으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중에 배포해 주신 이 내용이 없으면 이해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주셨더라면 저 같은 경우에 이것 가지고 한참 끙끙거리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주실 때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자료를 신경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의정계를 신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의원 모두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계 하나 신설이 되면서 2명, 그것도 계장하고 9급을 배치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2명은 사실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도 9급이면 신규직원인데 계장 하나에 신규직원 하나 받아 가지고 과연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장 비서가 7급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의사계 기존 있던 사람중에서 빼가야 되는데 계 신설을 하고 2명 증원을 해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직급이 9급이 되는 문제하고 2명이 아니고 3명쯤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회관계는 내무부에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다른 것은 승인해 주면서 그것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적고해서 우리 기구를 줄여서 그 인원을 의회로 신설하다 보니까 좀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해 드렸어야 된는데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자체정원을 조정하고 자체계를 없애서 의정계를 신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도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서 만든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9급을 8급 정도로 조정하시면 안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선 당분간 운영을 해 보지요.

정영진위원

신규직원이 와 가지고…… 의회사무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업무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지 않으면 신규직원이 와서 심부름 노릇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요즘 9급 공무원이 대학졸업자가 거의 다이고 지금 시험을 치면 커트라인이 80점입니다.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경험만 쌓으면 8급, 7급 정도는 무난히 해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국장님, 여담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학문이 경륜을 못 따른다고 했습니다. 9급하고 8급하고는 학벌이 다르더라도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앞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7명이라는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그 때도 그 인원정원은 고양시에 증원된 인원으로 그냥 남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지요. 그 만큼 줄어들어야지요. 한시정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 가서는,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27명이라는 인원이 다시 준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5명이지요.

김정무위원

그 후에 가서 또 줄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7명은 가스안전계가 2명이 있어서 27명인데 가스안전계는 계속해서 정원인정을 해 준 것이고 꽃박람회 16명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9명해서 25명이 한시정원입니다. 그런데 그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그 한시정원 기간이 끝나면 그 정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만 인정을 해 주어서 인원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 때 가면 정원은 그 만큼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여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으로 다시 재배치해서 근무를 해야지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의 인원에서 25명이 감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25명이 늘어난 것이나 그때 가서는 25명이 줄어드니까 현재 정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은 25명이 늘어났지 않는냐, 그러면 늘어난 사람은 정원이 감되었다고 해서 현원까지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원에 오버된 인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원이 있다면 결원을 충원하고 결원 충원하고도 남으면 남은대로 그냥 우리가 근무를 시키다가 결원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끝나고나서 남는 인원을 그냥 한꺼번에 다른 시도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시나 구청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고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바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의회 보조 인력은 경력있고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에 ’97고양세계 꽃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추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이며, 추진기획단의 기구는 2과 6계이고 정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단 발족에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97고양시 세계 꽃박람회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하여 설치되는 추진기획단인 만큼 행사의 중요성과 시일의 촉박성을 감안하여 인력의 신속배치와 철저한 정원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16명에 대한 공무원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6명의 정원확보는 저희가 기존 시청 본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현정원 중에서 꽃박람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현재 시 전체로 봐서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5월 15일 현재입니다.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보충을 했는데 결원이 161명인데 일반직에서 146명, 기능직이 24명, 별정직이 15명이 보충됐고 기술직이 3명이 모자라고 고용직이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주로 세무직하고 기술직에서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요청해서 시험 합격자가 있어서 지금 도에서 합격자에 대한 인명구비서류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접수해서 도로 올리면 우리가 8월중에는 도로부터 자원을 받아 가지고 결원을 보충할 수가 있고 그 대신 지금있는 인원중에서는 꽃박람회로 차출해서 하되 결원이 생기는 것은 도에서 이번에 공채뽑은 사람을 통해서 결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파견근무하는 꽃박람회 준비단에 가 있는 사람이 전부 몇명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6명 가지고는 적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꽃박람회 기획단을 34명 정도 기획했는데 16명은 정식발령을 내고 나머지 부족되는 인원은 파견근무 형식으로 보충을 해서 기획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현재 161명의 결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16명, 9명해서 25명이 또 증원이 되면 그 만큼 결원이 늘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늘어나지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구청이고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현재 파견근무 시키고 있고 또 기획단을 34명을 운영할 계획을 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시청에서 더 뽑아다가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많지 않은 실정에 있는 고양시에서는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이 기구승인만 받아서 인원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결원이 186명이나 되는데 오늘 정원승인되면 186명이거든요? 이것이 적은 인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해소대책?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적지는 않은데 우리가 도에서 뽑은 자원을 8월중에는 보충이 되니까,

정영진위원

다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저희가 추축한 것은 다 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자원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쨌든 100%는 안주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충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함에 따라 철저한 시공관리와 체계적인 개정준비를 위하여 개설준비단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 기구는 단장과 2계 9명의 정원으로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본 준비단을 운영함에 있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해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술적인 시공관리자가 요망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유효적절한 인력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래 산, 하천, 도로 등으로 확정되었던 일부 법정동간 경계가 택지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되고 동일한 법정동이 하천 및 철도로 나누어져 지역간의 생활권이 다르게 형성되어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 및 하천, 철도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검토한 바, 대단위 택지개발과 하천, 철도 등 지리적 요인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법정동의 경계가 불합리한 법정동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대상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여건등 주민여론을 감안한 동장 및 구청장의 충분한 검토로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건은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화전동, 현천동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우편물이나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ㄴ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항공대학이 실질적으로 여지껏 화전동에 있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현천동에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 어떤 상대반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지껏 화전동에 항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천동의 항대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식 지번은 현천동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항공대학의 측면에서 화전동에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식문서에는 현천동으로 주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글쎄, 항대의 주소를 쓴다든지 했을 때 여지껏 화전동으로 있던 것이 현천동으로 주소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절차상에 서면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은 없었지만 항공대학에서…… 김정무 위원님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항공대학을 우리가 알아보고 추진해서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을 유보시켰다가 항공대에 정식으로 협의를 해서 원한다면 다음 기회에 변경해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요. 항공대학은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총장도 이 내용을 알고 교수들도 여러번 접촉이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공대학에서 시장님한테 공문 보낸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착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 사항이 없을것 같은데……

김정무위원

거기에 반해서 항대는 어떻게 보면 주소가 현천동으로 되든 화전동으로 되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화전주민으로 보았을 때, 항대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화전이라는 곳이 그런대로 여지껏 유지가 되었는데 앞으로 항대가 현천동에 있다고 했을 때, 화전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도 같으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동에서 동장의 의견이 화전동에서 현천동으로 편입하는것이 좋다고 의견이 들어왔고,

김정무위원

화전동의 의견도 들어왔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동장, 구청장 의견 다 받았습니다.

김정무위원

화전동에서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화전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 화전동 의견이 아니고 현천동장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덕동장……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대덕동에서는 마땅히 동장의견이나 주민의견이나 다 좋다고 하겠는데 반면에 화전동 주민은 반사적으로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전동장 의견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을 화전동에도 공고를 했고 대덕동에도 공고를 했는데 화전동에서는 이견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을 한달을 주었는데 화전동에서는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정영진위원

김정무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법정동간 경계조정이란 말입니다. 행정동은 이미 대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법정동만 화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전동의 의견은 들을 필요 없이 주민들 얘기가 중요한 것이지, 행정동까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 경계만 바꾸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행정동구역은 대덕동 관할이고, 그러면 화전동에서 이의제기할 이유가 없지요. 주소지 표기만 달라지는 것인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대덕동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화전동에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넘어가기는 벌써 넘어간 것이지요. 먼저 기차길로 경계를 그었을 때 넘어 갔는데 그러나 그곳은 화전동리라고요. 행정을 대덕동에서 보지만 법정동은 화전동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항공대학이 화전동에 있다고요. 그런 것이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써 완전히 현천동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천동으로 가는데 이번에 현천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은 벌써 대덕동으로 항공대 부지가 넘어간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그것은 행정으로는 갔지만 법적으로는 어쨌든 항공대학 위치가 화전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현재 화전동에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법정동이 화전동에 있는데,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제는 아주 그것째 다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대덕동 쪽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화전동 주민들로서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되고 안되고 결정이 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했느냐’하는 소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나오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화전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동이 분류된 후부터 그 지역은 대덕동으로 된 것인데 물론 앓던 이도 빠지면 아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행위하는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생각할 만큼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도로 어차피 동장의견을 들었으니까 이쪽 동장의견도 첨부해 가지고 하면 저는 조금 솔직한 얘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애매한 상황 때문에 유보를 시켰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추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화전동에서 현천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의 경계조정의 건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으로는 덕양구와 일산구청사 신축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10동을 신축하고자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사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을 조기에 착공하여 본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사업예산을 반영키 위해 본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정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6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계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