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제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8일 이종환 의원님외 12인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이 발의 되었고, 같은날 진광산 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황규철 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6년 6월 5일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창릉천수계 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회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박동빈 의원님, 간사에 김이업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진광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70년도초 도시계획법을 상위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 ․ 지정 ․ 고시되었으며,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50%인 134.48㎢를 설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외 6개 지역이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팽창, 토지이용의 효율화로 시민의 생활 여건이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30여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시민들은 낙후된 생활여건 속에 생활하여 옴으로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내의 각종 모순된 제도의 개선할 점을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차원에서 수집 ․ 파악하여 적정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코져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고양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으로 총 13인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모순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진광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님들의 합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이업 의원님, 오덕진 의원님, 박동빈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조동민 의원님, 권붕원 의원님, 정완해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황석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임귀환 의원님, 박순배 의원님 이상 13분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95년도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고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3인이상 5인이하를 의회에서 선임하여 고양시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세입 ․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이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심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시민의 혈세를 신중히 집행하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결산검사 사항 및 일비지급 기준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고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부해드린 안건내용과 같이 이상운 의원님, 이택용 명지전문대 교수, 강동현 전직공무원으로 하여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릉천수계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창릉천수계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창릉천수계 하수처리시설 조사특별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창릉천수계 하수처리시설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94~’96년 말까지 창릉천 및 향동천 지역의 오 ․ 폐수를 차집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키 위한 창릉천수계 하수처리공사에 따른 설계도서가 현장조사에 의하여 이루여져야 함에도 당초 도급액보다 41%의 예산증액된바 성설치 못한 기초조사에 의한 설계도서가 납품된 것으로 사료되어 그 적정성 여부의 진상을 조사 대응코져 함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당초 공사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공사, 용역, 감리) 차수별 변경요인에 다른 사항, 총공사비 증액 및 공사현장 조사등 기타 제반사항 등이며, 조사방법은 관계서류 검토 및 강래윤 현 건설국장, 최원섭 현 총무국장, 오진환 현 기획실장, 이정린 현 총무과장, 이문구 현 회계과장, 양재수 현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전석범 현 하수과장과 이범호 한국엔지니어링 용역감리대표, 심시용 (주)태영 현장 소장 등의 증인으로 본 특위에 출석시켜 공사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차수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확행하고자 함이며, 동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사업 적정 시공 여부와 용역, 시공, 감리자의 완벽한 공사시공 여부를 밝혀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릉천수계 하수처리시설 조사계획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만창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박동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릉천수계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유재찬 의원님과 이기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