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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준 의원 5분자유발언

37회 제2본회의199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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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체출되었고,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진광산위원님, 간사에는 정완해위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2항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 제6항 고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제7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시기등을 적정하게 정하는등 본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이 높아지고 계속하여 시발전 및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2000년대에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발돋움하게 됨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의 적극적인 육성과 보급을 하기 위한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합창단의 단장, 임원, 정원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합창단원 임무 및 위 ․ 해촉에 관한 사항, 합창단의 공연연습 및 사례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시립합창단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운영 ․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시행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과 의사진행 보좌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지도계, 가스안전계, 의정계(자체조정) 설치와 ’97고양 세계꽃박람회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변경 ․ 조정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인 27명 증가된 1,818명으로 하고, 시본청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 안전지도계를 구로 이관하며,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고, 꽃박람회 기획단과 농수산물 준비단의 신설로 기구와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정원 및 기구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적절한 인원배치가 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고 인력을 2명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한 결과 의정활동을 보좌할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화훼산업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세계 15개국이 참여하는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97년 5월 개최함에 따라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97고양 세계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는 2과 6계이고, 16명의 정원과 한시기구로써 ’97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사업의 중요성과 시일의 촉박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함에 따라 대단위 건설사업의 철저한 시공관리와 체계적인 개장준비를 위하여 고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구로 준비단장(5급)과 2계가 되며, 정원은 9명으로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유효적절한 인력 배치가 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하천 ․ 철도등 지리적 요인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법정동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화정~토당~행신동간과 대자동~신원동간, 화전동~현전동간의 경계를 현 실정에 맞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화정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된 토당동 전지역을 화정동으로, 능곡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일부지역 미포함)된 화정동중 일부지역을 행신동으로 편입시키고, 대자동과 신원동의 경계를 곡릉천으로 재 구획하여 현재 이 경계를 벗어나 신원동과 접해있는 대자동 전지역을 신원동에 편입하고, 화전동과 현천동의 경계를 경의선 철도로 재구획하여 현재 이 경계를 벗어나 현천동과 접해있는 화전동 전 지역을 현천동으로 편입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화전동과 현천동 경계조정의 건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재조정 검토토록 보류하고, 나머지 경계조정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덕양구청사와 일산구청사의 신축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10동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다음은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으로서 법정동 경계조정안중 화전동과 현천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경계를 재조정하도록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수정 ․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0항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조례안, 제11항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 제12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 공야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5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시설비등을 융자하기 위한 제도로 ’92년 10월 17일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조례를 경기도가 제정 ․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부터 기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하여 각 시 ․ 군별로 조례를 제정 ․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수요자의 신청시 300만원 이내에서 실설치비용을 융자하는 제도로 되어 있으며, 기금의 존치기한은 고양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달할때까지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동 기금은 ’93년, ’94년에 각 2억 5천만원씩 조성하여 현재 이자를 포함 6억 2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동안 추진실적이 단 1건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기금의 운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어 많은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2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명년도에 개최되는 고양 세계 꽃박람회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이벤트행사, 경영수익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위촉과 해촉, 그리고 운영방법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바 ’97고양 세계 꽃박람회의 내실있는 준비와 결실을 얻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인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 반영코자 박람회 종료시까지 상설, 심의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나 제4조 제5항의 단서규정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는 조항에 대해 위원장에 표결권이 치중된다는 의견이 있어 정회를 하여 심도있는 심사 끝에 동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7 세계 꽃박람회의 관람료 징수와 기타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을 심사한바 절차상,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별표2의 단체에 있어서는 몇명까지 단체로 보는지의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아 정회를 한 후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30인 이상을 단체입장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견에 있어서는 유치원생, 일반 학생의 경우 무소득자인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요금은 어른의 1/2이사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학생도 학생의 요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결정과 지급을 시장이 처리하여 왔으나 ’96년 3월 1일자 우리시에 구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구청장이 처리토록 개정함과 학자금 융자대상자를 종전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에 한해 학교성적이 인문계 30%이내, 실업계 50%이내인 자를 동장이 추천토록 하였으나, 이를 성적에 제한없이 중학생을 추가 포함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등으로, 추천대상자의 폭을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중 ․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전반적인 기금의 운영을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융자대상폭의 확대와 시청업무의 구청 위임조치로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일부 소수의견에 있어서는 기존 조례상 문구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바, 특히 제3조 제1항 「새마을 정신」이란 문구는 현실, 또는 조례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며, 제4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을 3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대학생의 경우 학교 졸업이전에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제5조 제2항의 심사결과 통보에 있어서는 막연이 「지체없이」통보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처리를 게을리할 소지가 있는등 향후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8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 위한 것으로, 내용을 심사한바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소각장 관리를 위한 적정한 안이라 사료되어 소각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5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조례안을 조례안 제4조 제5항의 단서규정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를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을 별표2의 단체의 「적용범위」란이 공란인 것을 「3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 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96년 7월 18일 이종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시행규칙 개정건의 이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시내버스 운송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서울시와 고양시를 연계하여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인가,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고 협의가 안될시는 건설교통부 재결심의위원회에 이를 중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서울시 및 운송운수회사의 의견에 치중되고 고양시의 노선조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노선 관할 기초단체장이 노선을 구분하여 관장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하의 후단의「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를 「노선별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장한다」로 개정하고, 동 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광역단체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 것을 관할기초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편의의 교통행정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종환 의원외 12인이 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