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37회 제3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1996-08-06

나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 고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조사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양시 총무국장 최원섭, 건설국장 강래윤, 전 회계과장 오진환, 이정린, 현 회계과장이문구, 전․현직 하수과장 양재수, 전석범, 그리고 용역회사대표 및 감리자 이범호,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태영 심시용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하여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94년부터 96년 말까지 창릉천 및 향동천 지역의 각종 오폐수를 차집하여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키 위한 창릉천수계하수처리공사에 따른 설계도서가 정확한 현장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당초 도급액보다 41%의 예산증액을 요청한 바 성실치 못한 기초조사에 의한 설계도서가 납품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정성 여부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 총무국장, 강래윤 건설교통국장, 전 회계과장 오진환, 이정린, 현 회계과장 이문구, 전․현 하수과장 양재수, 전석범, 감리자 및 용역회사대표 이범호, 시공회사 현장소장 심시용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가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8월 6일 총무국장 최원섭, 건설교통국장 강래윤, 기획실장 오진환, 총무과장 이정린, 회계과장 이문구, 하수과장 전석범, 개발과장 양재수,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범호, 주식회사 태영 현장소장 심시용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창릉천수계하수처리공사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창릉천수계공사에 따른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과 차수별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사항, 총 공사비 증액에 관한 사항 등 공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창릉천 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차집관로 계약업체가 2개 업체인데 왜 오늘 태영만 하고 삼풍은 나와서 선서를 안 했는지, 먼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대신 설명드릴까요?

박동빈위원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공동도급으로 한 것은 우리가 전국으로다 입찰을 할 때는 경기도에 있는 업자가 아니고 다른 업자가 이것을 전부 맡아서 하면 거금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 업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자 한 사람을 꼭 데리고 입찰을 들어오도록, 그래서 경기도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도 경기도 업자 한 사람을 데리고 공동도급을 온 건데 태영에서 하는 것이고 공동도급에 참여한 경기도 업자는 지분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구간에는 경기도 업체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다른 구간에 참여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훈 위원님.

나훈위원

지금 공동수급 업체의 지분 관계가 출자지분이 주식회사 태영이 80%이고 삼풍건설 주식회사가 20% 라는 말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훈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입찰고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한되는 것이 실적을 가지고 제한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나훈위원

그러면 삼풍건설 주식회사도 주식회사 태영과 똑같은 참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 자격 심사를 같이 해서 공동도급을 했지만 두 회사가 공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었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 업체의 실적만 있으면 되고 도급에 공동 참여한 업체는 건설면허 자격만 가지면 됩니다.

나훈위원

그렇다면 원래 이게 자격을 제한할 때 실적으로 제한한 이유가 단일공사로 구경 1,000m/m 연장 5km이상 준공 실적이것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셨는데 이것을 결국 기술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공사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한을 하신건데 20%라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없는 구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는 전혀 필요없는 구간은 아니고 주 업체가 전체적인 것을 한 실적이 있어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업체가 참여한 그 업체 구간이라 하더라도 주 업체에서는 그것을 공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 업체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훈위원

그러니까 양쪽 기술관리를 다 해 주신다는 얘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주 업체에서 그건 다 해야 되는 거죠.

나훈위원

그럼 결국 이게 독립채산인데 삼풍과 태영은 완전히 독립법인입니다. 그렇게 운영관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요, 그 내막까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독립채산이지만 이것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이익금의 지분 20%을 나눠갖는 것이니까 공사하는데는 양개 회사가 합심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훈위원

혹시 주식회사 태영에서만 전체적인 것을 시공을 하고 형편상 우리 시에서 경기도 업체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한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시공도 지분율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이 됐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총 몇 km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6.1km입니다.

송홍의위원

16.1km를 태영이 처음에 57억 5300만 원에 낙찰을 해서 도급 계약을 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송홍의위원

했는데 얼토당토하게 상품에서 7km인가 얼마를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삼풍이 한 게 몇 km입니까? 내가 그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완전히 독립으로 7km 따로 계약해서 한다고 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요, 관계는 없는 게 아니라 공동도급의 책임은 있는데 그 지분이 20%를 가지고 있고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태영하고 했는데 항상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고 공동명의로 계약을 합니다.

송홍의위원

도급을 몇 % 까지 줄 수 있는 겁니까? 도급줄 수 있는 한계가. 왜냐 하면 16km 중에 삼풍이 하고 있는 것은 7km로 알고 있는데 7km면 20%가 아니지 않느냐, 16.1km 중에서 삼풍이 맡은 구간이 몇 km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6.1km 중에 태영이 10.1km이고 삼풍이 5.5km를 맡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5.5km이면 30%가 넘는 도급액인데, 아까 20%로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게 반경이 규격별로 대형 1350mm는 태영에서 하고 450mm는 삼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건설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 사무부서에서는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추가부담해 주는 문제는 계약할 적에 그 공사 기간 내에 하여튼 끝나면 되는데 추가 설계로 인한 것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추가시켜 준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물가상승은 추가 물량 때문이 아니고 설계 변경시 추가 물량으로 인한 설계 금액이 증되는 것이고 추가물량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감되는 것인데 물가변동은 그렇습니다. 물가가 120일 동안에 5% 이상 인상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법상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요청 시에는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지금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예산관계만 질의해 주시고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입찰은 어느 소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시장란에 사인하신 것을 보니까 직접 국장님이 하신 것도 있고 전 최시장님의 사인이 되어 있는데 기초설계를 하고 최초에 설계변경을 한 것에 언제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95년 6월 12일이 최초의 설계변경입니까? 그 이전에도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최초의 설계변경은 17억 공사인데 95년 6월 12일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게 최초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종환위원

94년 6월 20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94년도에는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4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기초설계해 가지고 바로 공사 착공하다가 거기에 공사 중에 미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입찰방법에 있어서 내역 입찰로서 이 당시에 최저 입찰한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저죠.

나훈위원

그럼 6개 업체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개 업체가 참여했죠.

나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94년부터 96년도까지 설계변경이 41%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그 자료가 세부사항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로써는. 왜냐 하면 구간으로 볼 때 압송관로 연장이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건축폐자재에 대해서 이런 부분적으로 자료가 더 필요치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도면이 회사에서 즉 태영에서 오면 집행부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납품되면 설계도면을 자부서에서 심사합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1회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가 재래식 물푸기로 했다가 well point 공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애초 설계 때 감안을 안 하셨나요? 재래식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고 판단을 못하셨나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설계 당시에는 재래식 물푸기로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실제 파보니까 물을 잡을 수 없어서 공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돌망태 수량착오라든가 기본에 있는 것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하수과 자료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사업내용적인 것이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계속 연관되니까 …… 다음 질의해 주세요.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 지급액이 1, 2, 3, 4차까지 나간 예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공사의 경우 에요?

이재황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은 것은 흔히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워낙 공사금액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도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파다가 인근 가정집에서 물이 안 나온다 해서 관정까지 파주는 형편이고 이러다 예측하지 못한 데서 변경요인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재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나훈 위원님.

나훈위원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다음 때까지 현장설명서 및 참가회사의 명단, 그 다음에 입찰서와 내역서 중에서 집계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역, 그리고 이게 아마 특수시방서가 있을 거예요. 특수시방서가 계약서에 첨부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만 제출을 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장설명서, 참가자 명단, 입찰서, 집계표.

나훈위원

내역서 중에서 각 회사가 표지로 집계된 것이 있을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역서의 필요별 집계표요?

나훈위원

예. 이 내역이 부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집계해서 앞에다가 붙인 것만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수시방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설계 입찰에 관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는 입찰을 하지 않고 당초에 입찰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설계변경할 때에는 당초에 낙찰된,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회사 입찰 과정도 우리가 알고 설계회사에서 들어온 설계 내역이 well point 공법을 설계해서 들어온 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설계과정부터 왜냐 하면 지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well point 공법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 공법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의 설계 회사들의 입찰 설계도,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회사의 잘못으로 해서 설계미스로 이루어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다 이거에요. 설계 당시에 그것을 체크 못한 것이 잘못인데 그 설계 회사 입찰 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진광산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설계대로 도면을 입찰해 가지고 안 될 때는 이 사람들이 2차로 변경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애당초 계약된 설계도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 주세요. 그것을 보면 궁금한 게 나올 겁니다. 김이업 위원님.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공법이라는 것은 내역입찰을 봤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내역 입찰 중에 공법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내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 부씩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장

송홍의 회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재래식 물푸기 공법에 의해서 입찰을 봤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공법을 바꿔줬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17억 5천만 원이 well point 공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때 너희 그만 둬라, 우리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재래식 물푸기공법으로 했는데 너희 한다고 해서 현장답사 다 하고 이제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예산낭비니까 너희 그만 둬라 해놓고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계약을 파기하고. 왜냐 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현장도 보고 확인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입찰에 낙찰이 안 된 사람들이 그 공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편의를 봐 줘서 용이하게 담합에 의해서 공법을 쉽게 바꿔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감이 드는데 만약에 넣들 해 봐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버텼으면 재래식 공법으로 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수과에서 그냥 공법을 설계변경해서 가져오면 무조건 계약해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따가 사업부서에다 질의해 주시고 김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서 입찰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역서를 각각 다른 내역서를 제출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줄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내역서를 만들어서 줍니다. 똑같은 내역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단가로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서 상에 공법이 어떻게 되고 그러는 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 내역서는 미리 하수과에서 재래식 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다 줘서 그것을 가지고 써 갖고 와서 입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대충 총무국 산하 회계과의 집행내역은 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한국종합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게 된 것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관계서류를 보고 이따 사본 제출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서와 입찰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해서 감리하게 된 배경도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론 태영이나 삼풍에서는 일하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 우리가 우리 시로 하여금 설계를 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해서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진행이 돼 가지고 정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에 변경이 왔다, 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량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된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멀쩡히 시공하다가 이건 누락이 됐다 등으로 해서 약 41%의 증액을 가져왔고 에스컬레이션은 당연히 적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빼도 30%가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면 지금 총무국에서 어찌했든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을 선택하게 된 것은 크게 잘못돼 있다고 봐 집니다. 왜냐 하면 성실한 기초조사와 성실한 설계가 납품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했어도 우리는 억울하지 않죠. 우리 직원이 해 가지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럴 수도 있다, 얼마든지 변경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많은 돈을 줘서 용역을 줘 가지고도 41%가 증액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알고자 하는 거니까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 도급을 하게 된 그 배경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가 안 됐다니까 나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배경은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회사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구비서류가 용역회사로서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 입찰에 참가시키고 또 입찰을 해서 이 회사가 낙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배경은 공개경쟁입찰이니까 특별한 배경이 있을 수 없고 그 회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지 부족한 회사인지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를 선정한 데에서는 의혹은 없습니다. 용역입찰을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거나 하면 의혹을 살 수 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한 마당에서는 그 회사도 용역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각종 증빙이 되니까 거기에는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훈위원

예.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시에서 다른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 지하도 철길 그 설계를 했다는데,

나훈위원

일산 수계는 안 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는 안 했다는데요.

나훈위원

지금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5차 상수도라든지 상수도도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국종합개발공사에서 이 상수도 냈다는데요.

나훈위원

아! 한국종합엔지니어하고 다른 거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우리 시에서 50억 이상 설계 입찰한 회사들을 쭉 뽑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어디 공사를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맡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 각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증인서서 및 총무국의 경과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사계획의 일정대로 공사현장 조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덥고 바쁘시지만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