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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37회 제5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1996-09-02

나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특별조사계획에 의거 참석해 주신 집행부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먼저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중간보고를 듣고 서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본 공사에 따른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9억 3312만 8천 원의 보상비가 있는데 하천에 보상을 해 줍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에 개인땅이 있습니다. 개인땅에 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정에 맞도록 감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보상하는 것이 하천에 불법으로 농작물 심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토지도 보상이 된 것이 있고 농작물도 보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자기 땅도 아닌데 잔디를 심고 고수부지에 일반인들이 채소를 전부 심었는데 그것도 보상해 줍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해 줍니다.

송홍의위원

불법으로 한 것도 전액 다 실가대로 해 줍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채소를 심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 창릉천에는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심은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농작물 심은 것을 불법이고 허가받은 것이라고 구분을 해서 보상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창릉천 하천이 만약에 다 사유지로 들어간 것이 있다면 다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원칙은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보상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연차적으로 하천 내에 들어간 토지는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해야 원칙인데 지금 재정 형편상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상당한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보상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나머지 지금 승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천을 했고 승락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훈 위원님!

나훈위원

당초 일반 물푸기에서 well point 공법으로 바뀌면서 증액된 것이 13억 3344만 6312원입니다. 당초에 6900만원 정도, 6981만 7406원이 물푸기로 일단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well point 공법으로 바뀌면서 약 13억 3344만 6312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꼭 well point공법으로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한번쯤 점검을 해 보셨는지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신 well point공법 설치 시 시간당 채수량과 일반 재래식 양수기에 대한 채수량이 대충 나와 있는데 꼭 13억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증액해 가면서 이 공법으로 바꾸어야 되는가를 첫째로 의문을 제기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토질 자체가 단면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꼭 이 공법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 설명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기술자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참석했던 태영과 삼풍의 기술자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나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관로상에는 물푸기가 재래식은 횡단 부분에 대한 물푸기가 계상이 되었고 그 본라인에 대해서는 설계상 물푸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로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저히 자기네들도 시공회사나 감리나 재래식 물푸기는 계속해서 그것이 공사가 진척이 있었으면 재래식 물푸기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그 공사를 끝을 맺으려고 했으나 현 위치나 여건상 재래식 물푸기로 도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착공계를 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굴착에 대한 현장의 참석자도 한국종합연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이범호씨하고 또 책임감리원 장홍기씨하고 또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대동했습니다, 임철웅씨라고. 그리고 토목기술사에 조낙천, 그리고 현장소장하고 하수과장, 시설계장, 감독, 이렇게 입회를 해서 물푸기 작업을 했을 때 도저히 재래식 물푸기로는 법면이 붕괴돼서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검토한 결과 감리회사에서 well point공법하고 sheet pile공법하고 두 가지를 채택해서 저희시에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참석자나 공학 박사 등 여러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또 현지 여건만 설명들은 바 붕괴가 1단계, 2단계로 터파기를 해야 될 텐데 사질토이기 때문에 붕괴가 하도 심해서 이 공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채택해서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은 결과 아까 보고드린 사항대로 pile 공법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터당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그 당시에 들어갔고 그리고 well point공법으로서는 17만 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토질상 well point공법이 제일 적당한 공법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well point공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나훈위원

과연 건설회사의 기술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현장설명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 과연 우리 시의 기술자들은 이 하천 바닥을 파는데 물이 전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현장설명을 했는지 하천공사를 한다면 우선적인 것이 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업자들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하천 바닥을 4에서 5미터씩 파내려가는데 물을 의식하지 않고 현장설명을 하고 여기에 응찰을 했다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와 나쁘게 얘기한다면 태영과 삼풍이 우리 시와 같이 합의하에 이것을 누락을 시켜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일단 낙찰이 되면 바로 이런 것은 변경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저의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준공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애시당초 현장설명 당시 주어졌던 공기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당초의 준공일은 96년 6월 19일인데 210일 연장된 금년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나훈위원

그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서 발생되는 감리비라든지 제반비용이 똑같이 늘어납니다. 기초자료가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치 못한 용역을 했고 그것을 납품한 것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그냥 받아서 그냥 공사 집행했다는 것도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손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것이 당초부터 제대로 된 성실한 용역이 되었었더라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리도 없고 이런 문제를 중간에 가서 토질 시험을 한다, 단면 형성이 안 된다, 어떤 공법을 쓸 것이냐를 연구 검토를 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갔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설계를 부실하게 할 바에야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하지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줬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재 공무원 체제로서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공사에 설계 능력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할 능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물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준 상태에서 검토할 능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설계서가 접수가 돼서 관련부서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추진사항을 전임자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추측으로는 그때 당시에 입찰을 봐서 설계용역을 수주받고 또 거기에 이런 막강한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서가 준공되고 나서 접수되었을 때 공무원이 각 기술사들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충 어느 공사의 중요한 부위만은 설계가 준공이 돼서 접수가 된다면 그 부위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가 얘기하다시피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하천의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물푸기가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큰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시에 발견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

그리고 폐기물을 갖다 버렸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산업폐기물이 무엇이 발생을 했을까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산업폐기물이 펌프장을 건립하는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누락된 것을 다시 증액을 시켜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률을 보면 낙찰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설계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일반경쟁으로 다시 붙였는지? 이것이 사실상 창릉천 수계 당초에 용역한 회사가 추가되는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수의계약이 섭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붙였단 말에요.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서류를 찾아보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거부해서 일반경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한국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을 일반경쟁으로 해서 낙찰률을 높게 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누구라도 납득이 얼른 안 가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설계한 사람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공개경쟁을 해서 만일 다른 사람이 낙찰을 했다면 연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느냐 이것은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좀더 높은 가격을 주고자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시행통일을 할 입장에 계신 분들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제가 추측해서 답변하기도 뭐하고 ……

나훈위원

아니, 추측해서 답변하지는 마세요. 이것이 원칙문제인데 태영과 삼풍과 우리 시와 용역회사와 사전에 입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당초에 낙찰률이 나빠서 낙찰을 해서 계약을 한 사람들이 추가 공사를 수의계약을는 안 하고 일반경쟁으로 돌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낙출률이 훨씬 다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나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에 왜 추가설계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수의계약이 여건이 어떻게 돼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본 사항인지, 그때의 양 과장님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오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재수 전 하수과장님께서는 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그곳에 있을 때에 창릉천 수계 차집관로에서는 라인 플라스 펌프장 해서 일괄 입찰을 회계과에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펌프장 플라스 A라인, B라인 합해서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왜 수의계약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나훈위원

아니지요. 왜냐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잖아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본설계가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설계변경을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 없이도 추가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설계에 대한 것은 일반경쟁으로 주어버렸어요. 당초 먼저 본설계한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또 추가되는 부분을 설계를 하지 않고 이것을 별개로 취급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대개 본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품의를 안하고 그냥 넘겨주었든지 안 했어도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당연히 회계과에서 했어야 하고 더더군다나 공사 자체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본설계에 이어져서 나가는데 이것은 추가변경사항을 용역을 하는 차원인데 이것을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한 부분에 여기 저기 섞여있는 것을 가지고 추가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째서 이것이 공개로 나가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기본설계에는 낙찰률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설계는 낙찰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90% 이상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6370만 원이 6천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약 95%나 된다는 얘기입니다.당초 설계는 약 6, 70%에 불과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설계, 당초에 납품된 설계가 부실해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보완하는 설계를 공개경쟁으로 만들어서 낙찰률을 높게 해서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게 해석을 하면 서로 입을 맞춰 가지고 우리 낙찰률이 너무 낮으니까 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참가입찰회사도 보면 당초에는 23개나 참가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속에서 주식회사 한국지니어링이 낙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추가 건은 누가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3개밖에 안 했어요. 결국에는 입찰형식을 갖춘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품의해서 넘겨주실 때 어떻게 해서 넘겨주셨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싶은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라인, B라인, 거기에 연계되는 펌프장, 그 다음에 이쪽에 난지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라인까지 전부 해서 일괄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 발주했던 것인데 그 펌프장에 대해서 별도 추가로 되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A라인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괄 설계가 발주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나훈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현장 설명은 우리 양재수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현장설명은 그때 제가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했고 저희 계장이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나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신경일 계장입니다.

나훈위원

그 당시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했나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했나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자리를 비웠었기 때문에 ……

나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경일 계장님을 다시 불러서 얘기하도록 하지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나훈위원

그리고 1차 설계변경이 산업용쓰레기가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정말 설계변경을 할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나갔는지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때 당시 그것은 제가 확인된 사항입니다. 펌프장에 지목이 전이었는데 전 상태에서 지하매설되어 있는 쓰레기가 없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터파기를 해 보니까 전부 산업쓰레기, 아마 야채장에서 나오는 라이온끈 등이 얽혀 가지고 도저히 선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경운기로 한번 끌까 어봐라, 그것이 1, 2미터라든지 아니면 몇 미터만 돼도 그것을 긁을 수가 있겠는데 한 2, 3미터 이상 파면 팔수록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다 야적했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처리할 때도 환경보호과 내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폐기물로 해서 김포매립장에 사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나훈위원

확인증이 전부 받아져 있지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나훈위원

이것은 난지도 옆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공사가 94년 6월 20일 착공이 됐는데 그동안에 설계변경은 4회에 걸쳐서 실시했어요. 95년 6월 12일날 최초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1년여 기간동안 공사를 안 했는지 공사를 하고도 어떤 설계변경요인이 없어서 1년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발구기관에서 감리인부를 세우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건설공사에 설계, 발주를 감리, 시공, 사후평가까지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또 그 감리 및 시공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하수과에서 나가있는 공무원으로서의 감리단은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있고 감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체크되어 있는지 현재까지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리회사에 모든 공사를 맡겼지만 그래도 발주청에서 나가있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좀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나가야만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시행청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 가지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감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돌망태 수량착오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서도 알 수 있고 현재 실시설계만 잘 했다면 이런 사항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어요. 기초설계도 했을 것이고 실시설계도 전부 현장에서 설계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설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6월 20일부터 설계변경할 때 마다 시행청의 관계공무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어떤 사람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리한 계장이면 계장, 94년 이후에 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조정해 해야 되겠네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94년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현재 감리시행청에서 나가있는 사람들을 오후에 ……,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지금 나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양시에?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 감리단하고 시공회사가 9월 9일인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때 전부 ……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감리단하고 지금 시행회사하고는 별개이고 우리 시행청, 고양시에서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연락원,

이종환위원

연락원이 아니라 감리단입니다. 감리를 감독하게 되어 있는 감리단입니다. 연락원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그 사람이 잘해야 이런 결론도 안 나오는 것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것인지 상식이 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정이 박찬욱 계장이 연락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중으로 있습니다. 사무관 교육이 있고 6주간을 교육하는데 아직 교육 중입니다. 그리고 신경일 계장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신계장은 여기에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위원

94년부터 계속 두 사람이 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사무관 교육 가있는 그 공무원이 다 했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욱이요.

이종환위원

박찬욱씨가 다 했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창릉천 감리업무를 기간별로 언제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봤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여기 출석할 수 있으면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당초에 물푸기를 재래식 양수기로 물푸기를 하겠다는 내용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푸기 공법에 있어서 몇 마력짜리 몇 인치에 몇 대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역과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현장조사를 해서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했는지 여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김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재래식 물푸기에 대한 양수기가 몇 대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상에는 모터 10마력짜리 6인치가 1대, 15마력짜리 6인치 1대, 20마력짜리 6인치 1대, 10마력짜리 5인치 1대, 7마력짜리 4인치 1대 해서 5대가 설계상에 계상이 됐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재래식 물푸기는 전체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인부분만 물푸기를 했기 때문에 양수기 5대만 설계상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감리단에 보고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well point 설치를 하도록 승인한 내역은 설계상에 시간당 140르베를 풀 수 있는 설계를 했고 1개 구간에 100미터 단위로 해서 10마력짜리 3대, 6인치 메인파이프로 해서 흡입양수를 하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구간이 16.1km에는 사실상 설계상의 재래식 양수기 5대로서는 설계상에 차집관로 라인에 대한 물푸기는 누락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이 5대 가지고 전 공정 16.1km를 한다는 것도 설계상에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well point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공법을 바꿔 가지고 시행을 해서 현재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구간을 우리가 100미터로 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이업위원

well point공법에서 채수량이 약 140톤에서부터 150톤 나오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이업위원

지금 5대 설치를 계상했다고 하는데 5대 계상을 한 채수량을 보면 10마력짜리가 144톤, 15마력짜리가 222톤, 20마력짜리가 294톤, 10마력 5인치도 144톤, 7마력짜리가 102톤 정도 채수량을 토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0여톤이라는 것을 토출시킬 수가 있는데 16.1km라는 구간에 대한 말씀맑은 어떠한 것에서 나온 것인지, 어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김이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well point구간은 포인트 그 지점을 1m씩 파일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100m 구간을 6인치짜리로 해서 10마력짜리 3대로 퍼내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먼저 설계상에 계상되어 있는 5대의 10마력, 15마력, 20마력은 메인 라인에 연결된 부위에 터파기를 하면서 푸는 재래식 양수기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양수기가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well point를 다시 선정하면서 100m 구간에 1m씩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그러니까 100m면 한 100개 되겠지요. 거기에서 뽑아올린 66인치짜리로 퍼내는 것이 시간당 140르베가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추가적으로 다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 현장조사를 시키고 또한 지질검사와 수질에 대한 검사를 당연히 현장조사 시키게끔 되어 있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여건상 지질을 조사할 때에는 지질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공사를 보았을 때에 한 구간을 100여m로 보고 약 5대의 양수기를 재래식을 했을 때에 양쪽 5m 정도, 10m 정도에서 물이 흡수될 수 있는 집수정을 설치해서 물을 푸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러한 사질토가 되어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공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또한 그러한 공법을 시도를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현장조사서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누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식물푸기는 사실 메인라인에는 누락이 됐고 또 저희가 감리단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외부에 토질학 전문가인 교수분들이 당초에 지질관계를 검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서 실제 그 토양에 붕괴되는 실정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well point공법을 채택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그때 당시에 감리단이라든가 또 현장소장이 지금 현재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러한 질문을 하면 그때 사항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이나 토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교수님, 기술자는 누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오셔서 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때……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의뢰했기 때문에 책임감리단인 한국종합에서 토질기술사, 수량기술사를 초빙해 가지고 현지에서 토질에 대한 공법관계나 실효를 전부 채취해 가지고 sheet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well point로 해야 될 것이냐 토지벽을 설치해서 기타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3가지 공법을 가지고 제일 저렴한 공법이 well point 공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찬가지로 그 업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연명으로 해서 감리단에서 공문으로 제출되었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술용역을 맡을 수 있는 업체는 기술자하고 기사들이 보유되어야 됩니다. 또 여기 기술용역업체는 과학기술업체에 등록된 종합기술용역업법에 전문기술용역업, 상하수도의 업체로서 상하수도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소정기일내에 등록 필한 업체로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well point공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조사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시추를 해서 토질에 의한 토질 주상도를 보고 1m 터파기를 했을 때 어떻게 슬라이딩이 나고 지하수위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는 물론 설계당시에 감안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설계한 것이 잘못 산정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얘기가 훗날 지하수위가 떨어졌을 때만 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변론을 제기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용역업체에게 한 일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용역회사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설계자가 감리까지 감리회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설계회사에서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서 이런 잘못된 설계가 됐는데 하는 식으로 부수적으로 야단만 쳤습니다. 감리업무 기능이 다르고 설계는 또 설계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너희 한국종합이라는 곳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만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책만 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설계용역업체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인해 주셨는데 잘못 했다면 이분들에게 어떤 처벌이라든지 어떤 공문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서 묵인을 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승인한다? 감독관에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과다설계라든지 특정업체 발주이전에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이 공사가 발주된 이후에, 발주 이전에 특정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감리단이나 용역회사에서 그런 장난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서로 똑같이 모르는 공개경쟁 속에서 업자가 설정이 되어서 시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사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이업위원

설계나 감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감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잘못된 것을 알고서 감독관에서 승인해 주고 묵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나 각 부서에서 감독관은 신중히 신경써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박동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양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셨지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김이업 위원의 질의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지금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구두로만 계약 후에 얘기됐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구두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구두로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감리 대 감독관인데, 지금 계장급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에서 원인이 모자라니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빨리 조치를 안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터파기를 별도의 어떤 시설을 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지하수위가 얼마 있는지 관계없이 설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공을 하다 보니까 막상 주변의 슬라이딩 되는 것을 막아주지 않고는 가시설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공사진척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개 체인인가 터파기를 해 놓았다가 도저히 더이상 물을 퍼낼 수 없는 사항이고 계속 슬라이딩 되기 때문에 well point 공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토질기술자들을 전부 불러들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well point로 책정이 됐는데 일단 서울시와 공동부담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차집관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일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에 어떤 답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진행하려면 공법을 변경해서 또 제일 저렴한 공법으로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박동빈위원장

예.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김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설계나 시공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또 책임감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하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감독하는 것이 법으로 감리단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받아들였을 때 잘못된 것이나 시공상 문제점이라든가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책임감리를 둔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서를 검토하고 시공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푸기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을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했고 또 시공에 물푸기가 재래식물푸기도 누락됐지만 당초에 5대의 양수기는 조인부분에 대한 양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고 전체물푸기에 대해서 다시는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상에 감리자가 설계서를 물론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시공하도록 한 상태에서 시공상에 물푸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계상을 해서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well point공법을 자체 감리단보다도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토질박사, 기초기술사하고 토질공학박사가 되겠습니다. 임철웅 교수 입회하에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당초에 설계상에 누락된 것을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해야만 이 차집관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시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또 시에 실무검토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상하지 않으면 창릉천에 대한 차집관로가 완공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도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물푸기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1.8km 공사구간 중 몇 km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전체가 2.6km지요.

진광산위원

에? 전체 몇 퍼센트가 well point공법으로 바뀌었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

진광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박사님을 모시고 지질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지점이 어디어디인지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지 않아도 될 지점까지 전부 바꾸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물푸기로 지금 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질이 거의 비슷한 상태도 상당부분이 well point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한 성적이 어느 지점, 몇 군데를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실적이나 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몇 군데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지역 한 군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만 내고 전체를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그때 몇 군데 지역을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가시설 없이 터파기를 해 가지고 다시 묻은 구간이 지금 펌프장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건너편 한 100m 정도는 터파기를 했다가 더 이상 도저히 물을 퍼내는데도 ……

진광산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감리단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부분 한 군데만 조사하고 전체를 다 well point로 바꿨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간 중에 어디까지를 well point로 바꾸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것 한 군데를 보고 문제가 다 같은 것이라고 보고 바꾸었느냐 아니면 몇 군데를 정해서 500m면 500m, 1km면 1km 지점을 해서 몇 군데를 조사했는지 그때 감독을 담당했던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을 다시 감독을 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해 주었어야 옳을 것입니다. 지금 일반 물푸기로 해도 충분한 토양인데도 불구하고 well point로 바꾼 지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몇 군데를 지질조사를 했는지만 대답해 주시지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것을 그때 당시에 당해년도 계약공사분을 설계변경했고 다음에 94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95년도분까지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95년도분도 저희가 쭉 창릉천으로 올라가면서 같은 토질이고……

진광산위원

아니, 그것은 공사해 가면서 찍은 사진이고 박사나 지질을 연구한 분들의 의견서가 있을 것입니다. 몇 포인트 몇 지점에는 이러이러한 사질토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오지 않고 설계변경을 용역회사나 설계회사 임의대로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한 교수들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well point공법 채택 시에 보고서를 진광산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어느 지점이 언제 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전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공사설계가 있습니다. 창릉천, 이 추가공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이것이 펌프장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설계추가, 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추가거든요. 이것 펌프장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펌프장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왜 펌프장이 애초에 설계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연유하를 시킬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어 가지고 펌프장 설계가 추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거기 입찰조서를 보면 4개의 회사가 등록을 했다고 입찰은 3개 회사만 응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각 부서에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가도 거의 다 입찰을 들어온 3개 회사는 예가책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3개 회사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가보다 훨씬 위로 해서 낙찰을 두 번 시켰습니다. 유찰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90몇 퍼센트에 낙찰이 됐습니까?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세 번째 겨우 예가에 맞는 가격을 써서 맞추었습니다. 이것 서류 한 가지만 봐도 담합을 했다는 것이 눈치가 채질 것 같아요. 이런 입찰이 자꾸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가를 뻔히 아는데도 예를 들어서 건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예산이 63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35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입니다. 예가가 몇 퍼센트 선에서 책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입찰을 보러 오는 사람은 뻔히 다 압니다. 그런데 총예산의 겨우 20 만원 감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회사 중에서 3개회사가 사실 입찰을 본 것으로 저희들 서류상에서는 봤습니다마는 설계예가는 사실상 회계과에서 예가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내역 전체를 회계과에 보내서 회계과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예가를 정해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예가에 대한 누락이라든가 사전 담합은 저희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진광산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추가설계 부분이 어떤 것이고 왜 빠졌었는지 자료를 주시기드립니다. 차집관로를 할 때는 고도라든지 설계에 의해서 자연으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못할 경우가 됐으면 그때 당시에 설계가 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추가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나훈위원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설계에 펌프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물량의 증가라든지 변동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분에 대한 추가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부위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별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금액이 늘어나니까.

진광산위원

그래서 그 일부분 일부분을 또 추가로 입찰을 본 것입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는 부분을?

나훈위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진광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 아닙니까? 추가로 해서 well point공법 다시 변경하고 설계 잘못된 것 하면서 그것을 입찰을 또 본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나훈위원

그래서 결국에 공기가 늘어나고 금액이 추가되는데 비례해서 결국에 감리비도 늘어나고 용역비도 늘어나고 모두가 늘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실한 용역을 받아들였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전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감리용역 기술제한에 따른 업체선정 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술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21조와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셨는데 5개 업체가 대상업체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하고 남원건설엔지니어링 2개 회사로 제한을 시켜 가지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2개 회사만 응찰을 해라하는 것으로, 그렇다 보면 사실전체적인 용역을 맡은 회사에다가 또 감리를 맡기겠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 볼 때 아마도 그 회사를 주기 위한 소위 동반자로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률도 기가 막히게 잘 땄어요. 99.24%의 감리용역을 맡았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성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한 회사와 같지 않은 회사에게 감리용역을 맡겼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빈위원장

양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답변하는 것이 더 빠르지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제가 당시에 서면자료를 보지 않고 먼저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거의 확정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 A라인, B라인 할 때 같이 그것이 넘어와서 자연유하로 오는 데까지 오다가 거기에서부터는 펌핑을 해야만이 난지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펌프장 기능과 차집관로는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나훈위원

맞습니다.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별도 발주가 된 것이 아니라 아까 건설분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계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훈위원

확인하실 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사례를 보면 내역에 건축공사비가 있고 설비공사비도 있습니다. 여기 조사에 보면 하수처리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실시설계(건축)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기계설비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입찰에 응한 내용을 보면 기술용역육성법 3조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기술용역(상하수도)기술사를 보유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를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서류, 기술용역업법에 기능을 갖춘업체, 기술사를 갖춘 업체가 입찰에 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사와 전문요원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임철웅 지질박사께서 나오셨다고 하셨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이업위원

임철웅 박사님이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왜 용역회사에게 감리를 맡기고자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회계과에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그것은 다분히 바닥에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원래는 설계한 사람을 견제하고 철저히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사실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일하는데 아버지가 감독하는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아들이 감독하고 사장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감리는 그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설계한 사람과 어차피 경쟁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경쟁입찰을 시켜서 들어갔다고 하면 99.7%에 아마 계약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글쎄, 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무척 묘한데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설계한 사람한테 감리를 준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시 입장에서는 지금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당초에 설계한 회사보다도 다른 업체에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다시 감리입찰을 봤는데 요행히 어떻게 4개 업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3개 업체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훈위원

아니, 그것은 추가공사에 대한 것이고 이 감리용역은 5개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점수별로 5개 업체를 일단 선상에 올려놓고 계장님 세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상위점수를 얻은 2개 회사를 제한경쟁에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제외해 놓고 다음 다음 2개 회사로 경쟁을 붙일 수도 있었는데 꼭 그 회사를 해야겠느냐 하는 문제,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수한 업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선정해 주신 5개 업체 중에는 상당히 큰 회사도 있어요. 정부에서 투자한 정부투자용역회사도 하나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용역설계를 맡은 회사하고 동반입찰을 할 수 있는 회사하고 성립을 시키기 위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규제관리법상 PQ기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자료 용역감리를 선정했을 때 기준심사를 할 분들을 공무원 중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선정했을 때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심사를 3명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아까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마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 PQ심사에서 제일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훈위원

원래 PQ 해당공사가 아닙니다. 당초 품위 자체가. 그런데 일단 왜 하필 용역회사에게 또 감리를 맡겨서 점점 의혹의 눈을 돌리도록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같은 곳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사실 직원만 해도 400명이 넘습니다. 아마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은 생긴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사실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나훈위원

그리고 현장 설명할 때 당초에 공기는 얼마나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현장설명을 직접 안 나가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재수

양재수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

나훈위원

당초에 입찰 당시에는 730일로 되어 있어요. 착공일로부터 7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용역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을 120일로 용역기간을 잡았다가 180일로 바로 연장을 해 주었더라고요. 실제 120일이면 4개월입니다. 4개월인데 사실 전혀 기초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설계를 해 가면서 기간만 180일이 됐으니까 약 2개월이 더 늘어났군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추궁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계약은 120일로 되어 있는데 180일로 더 늘어났어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타당성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야 계약부에서 늘렸을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 해 주시고 다음 진행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필요할 때 더 보충질의하도록,

박동빈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나훈위원

그리고 우선 전문위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작업일보하고 감리일지, 또 관급자재수불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시공일지, 시공회사로부터 시공일지를 좀 보내 주시고 또 감리일지, 관급자재수불부, 현장설명서 1부를 카피해 주시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차수변경 되는 대로 금액과 변경사유, 1차 공사 변경에는 무엇무엇을 변경을 했다, 금액은 얼마가 늘어났다는 것을 한 3차 정도변경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뽑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순공사비만 공사비로 자꾸 간주를 하시는데 관급자재도 공사비입니다. 여기 부대비도 전부 공사비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가 늘었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이 그렇게 큰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서 차수별로 변경된 사유를 전부 발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이업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지질검사조사서, 산업폐기물 처리된 증명서,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증명, 전문기술용역에 대한 업체의 등록서류,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명을 더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훈위원

김이업 위원 말씀에 조금 추가할 것은 이 창릉천 수계용역에 직접 참가한 기술자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감리원에 대한 신상서도 뽑아 주세요.

박동빈위원장

질의를 종결할까요? 오후에 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송홍의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홍의위원

없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경과보고 청취 및 서류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사계획서에 의거 간사와 전문위원과 협의, 위원님들께 통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