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진광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그린벨트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 8월 2일 집행부 도시계획과장 유동철 외 3명을 참석시켜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바 있고, 8월23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과 개발제한구역불편해소 소위원회 한리헌 위원장의 면담요청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8월 29일은 각 동 대표와 그린벨트권리회복추진위원회 대표를 초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주민과의 간담회시 의견 개진된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할 건의문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정회를 해서 건의문을 검토하고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한 조항 한 조항 논의를 해서 작성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해야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회를 해서 조목조목 확인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권붕원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후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건한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부락 단위 주거지역 재조정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0조의 2, 제12조,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고시는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대도시로의 집중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함에 있어 이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고시 당시 대도시인 서울시 인구가 현재 84.5%가 증가하였고 확대 보존되어야 할 녹지면적이 89년-94년 동안 임야 4.1%, 전 34% , 답 21% , 과수원 5.3%가 대단위 공공시설확장으로 훼손되었고 고양시에도 개발제한구역 고시 후 대단위 공공시설확장으로 개발제한구역 전 면적에서 5.5%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20년 단위로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25년이 경과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에 와서도 이를 재검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당국의 계속된 각종 행정규제로 지구외 일반지역 주민들보다 소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으며 서민들이 살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 등으로 행정조치(철거, 고발, 벌금) 되어 전과자 처벌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부락단위 주거지역(10호이상)을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지역으로 재조정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증․개축시 주택자금 장기저리 융자 및 취락정비 기반시설비 정부지원입니다. 관련법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 건설교통부훈령 제37호 제8조 공공시설계획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증개축시 주택자금 장기저리 융자가 어려우며 취락정비시 제비용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도시 주민들을 위해 많은 행위제한규제를 받다보니 대다수의 주민들이 희생양이 되었고 생활수준이 영세하여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건축비 부담이 어려우며 취락정비시 기반시설인 도로, 광장, 주차장, 상하수도, 공원 등 시설비 제비용을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은 대도시 주민들을 위해 장기간 각종 행위제한 규제 등으로 생존권, 재산권의 침해를 받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택 증개축에 소요되는 주택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제도와 취락정비시 기반시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토록 조정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일반물품 보관창고 또는 도시형공장(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6호 다목의 6의 내용입니다. 현행제도는 가축의 사육이 금지된 지역의 기존 축사와 신축된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축사 및 잠실을 기존 면적의 범위 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은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할 경우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보관창고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농수산물이 없을 때는 물품창고로 사용시 단속대상이 되므로 일반 영세민들의 이해부족에 따른 불만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영세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할 경우 농수산물 보관창고 이외에 일반물품창고 또는 도시형공장(근린생활시설) 용도로도 허용 가능하도록 개정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새마을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4호 나목에 표시된 사항입니다. 현행제도는 마을 공동회관 내에 마을금고를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 공동회관 내에 마을금고를 설치할 경우 마을 공동회관의 역할인 마을 주민공동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마을금고도 농업협동조합과 동등하게 부락공동시설로 신축 가능하도록 조정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존 무허가 건물 양성화 건의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7조3항 사목의 3입니다. 현행제도는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고시 당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서 누락된 기존 무허가건물들을 1981년 12월 31일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 추인허가한 바 있으나 그후 추인허가에서 누락된 기존 무허가건물들이 추인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81년도 추인허가 시 제외된 건물들을 타인 소유의 토지상의 건물, 군부대 협의시 부동의 건물, 대지면적 기준미달 건축물들이며 현행법상 타인의 토지상의 건축물은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축대상 건물에는 기존 무허가건물들은 제외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81년도에 추인허가에서 제외된 기존무허가건물들은 추인이 되도록 하고 군사협의 부동의로 증개축이 불가한 건축물은 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관련규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의 66(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입니다. 현행제도는 건설폐재중간 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훈령이 955. 11. 11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관리규정은 제5조6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개선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설폐재 중간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에 원인이 될 뿐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설치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정부 불신의 요인이 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옥외 체육시설 제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항호 수목, 현행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은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이 체력증진과 소득차원에서 필요한 옥외 체육시설을 현행법으로는 나대지 및 잡종지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옥외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력증진과 소득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 주민의 토지(지목불문)에서는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근린생활시설 용도건축물 증축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현행제도로는 건축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의 주택의 경우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이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까지 가능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증개축면적이 주택에 한하고 근린생활시설용도건축물은 증축허용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근린생활시설물들이 대부분 협소하여 소득증대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존 근린생활용도 건축물도 일반주택증개축과 동일한 규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3항, 현행법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 및 미곡 종합처리장은 3배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농작업 수학에 필요한 공간이 극히 협소합니다. 대지가 협소하고 녹지공간이 확보가 불가능하여 본의 아니게 대지 외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주민과 당국과의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니 방안으로는 농가에 한하여는 건축면적의 5배 이내, 비농가는 녹지공간확보 차원에서 3배 이내로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당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주차장 및 옥외매장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으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다목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현행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1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26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인접한 토지에 100㎡ 이내 주차장 설치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면적에는 적합치 않으며 간이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 위생상 불결하며 주변환경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는 제한된 시간에 이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면적 확대조정(300㎡이내) 및 원두막형 간이시설도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농민 및 자녀의 분가용 주택 신축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축사 등은 300평까지 신축이 허용되고 있으나 일반주민의 주거용 건축은 그린벨트 시행 이후 단 한 평의 신축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린벨트지역 지정 이전부터 영농을 하는 주민과 그 분가 자녀들 중에는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주거용 주택 신축이 금지되고 있어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에서 살며 영농을 하러 다니는 등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 그 불편함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그린벨트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나 그 자녀에게는 1가구 1주택 신축이 허용되도록 개정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을 건교부와 국회 소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추후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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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