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37회 제6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1996-09-09

정완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조사계획에 의거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에 의거 일정대로 용역회사인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이범호 대표 감리자께서 공사현황설명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친께서 영동 세브란스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중 위독하심으로 양해를 하신다면 추후 듣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5차 조사특위에서 거론된 전 하수과장과 신경일 계장에 대한 현장감독에 관하여 듣도록 하고 이어서 시공회사인 (주)태영인 심시용 현장소장의 공사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위원장님!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훈위원

그러면 감리하고 용역회사만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관계공무원하고 시공회사의 의견만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훈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위독한 부친이 계시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지요.

박동빈위원장

앉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되면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나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일관되게 한쪽에서 일타래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불편하신 입장에 계신 분을 저희가 붙잡고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좀 편한 마음에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나훈위원

정회할 것도 없지요. 왜냐 하면 본인이 오늘 하시겠다고 하면 오늘 내일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아는데,

박동빈위원장

그런데 부친이 위독하신데 하시다가 가시게 되면 진행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권붕원위원

이것이 내용이 말 그대로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편안하게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회사대표의 답변을 듣는 자리인데 그러한 상황이시면 병원부터 가시고 추후에 답변듣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원래 계획한대로 증인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신 것은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듣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서 내일 또 계속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정리된 의견대로 오전에는 양재수 전 하수과장과 신경일 계장에게 공사 감독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한국엔지니어링 이범호 대표 및 (주)태영의 심시용 현장 소장의 공사현황은 오후에 듣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재수 전 하수과장과 신경일 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관계자 이외의 분은 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재수 전 하수과장님의 공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훈위원

설명 전에 우선 양재수 과장님은 창릉천 수계공사 용역 당시부터 계속 관계 하수과의 과장님으로 계셨는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셨는지 우선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정도 처음부터 쭉 알고 계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한국엔지니어링에서 93년도에 설계납품을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94년 6월에, 그러니까 가설계만 93년도에 올라간 것입니까? 이 예산만 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94년도에 설계를 해서 6월에 완료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회계부서의 계약서를 보니까 6월에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두달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성실한 설계용역 납품을 위해서 두달간 연기를 했을까요? 당초에 6월 며칠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60일 연장해 가지고…… 당초에 4월 28일이 납품예정일이었는데 그것을 6월 28일로 두달동안 연장을 해준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전제를 붙여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120일을 주었는데 6개월 180일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당초 용역시방서 및 입찰시 용역기간을 180일로 했었는데 계약시 착오로 인하여 120일로 계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용역기간을 180일로 변경통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약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입니다. 갑을이 공히 120일로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 180일은 공연한 시간낭비라고 해서 120일로 공기를 축소해서 잡은 것 같은데, 180일로 편의상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명해 주시도록 하고 설계 당시에 기초자료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기초자료 조사 가령 보링을 한다든지 외곽 측량을 한다든지, 도상으로 도면화시키는 것은 나중이고 우선 자료조사를 며칠 했는가? 그 당시에 감독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욕? 신 계장님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신 계장님이 밝혀 주세요.
경일

신경일

계장 예. 시설계장 신경일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1년도 11월에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계약하신 동시에 기초조사, 보링테스트 등 한 45일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

다시 한번 일자를 말씀해 주시지요. 90몇 년도요?
경일

신경일

계장 91년도 11월 31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측량, 보링, 기초자료를 한 4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나훈위원

그러면 지질조사나 이런 것이 전부 그때 이루어졌군요?
경일

신경일

계장 : 예, 그렇지요.

나훈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나훈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마저 하시지요.

나훈위원

지금 말씀에 91년도 11월 30일까지 지질조사나 시추가 전부 끝났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추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5월에 끝났어요. 그렇다면 날짜상으로도 조금 맞지가 않는데 훗날 지질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안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과정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공고를 91년 12월 7일날 했지요, 맞습니까?
입찰이 아마 91년 11월 30일날 1억 3165만 원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서류에 보면 엔지니어링 신고를 언제 했느냐 하면 94년 8월 29일에 했단 말입니다. 신고필증이 93년 7월 10일날 신청을 해 가지고 94년 8월 29일날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입찰을 본 한참 2년 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증빙서류상에는 그 당시에…… 지난 번에 참고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94년 8월 29일자밖에 없단 말입니다. 91년도 11월 30일날 입찰을 봤는데 그 이전 것이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와 태영과 감리단을 왔다갔다한 공문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세요. 태영 제28호, 하수58453-2084, 역시 하수 58453-2109, 태영 제47호, 고양94-52, 태영 50, 하수 58453-2224, 고양 제94-53, 하수 58453-2358, 창릉 95-4, 하수 58453-280, 태영 95-6, 고양 95-10, 하수 58453-611을 순서대로 사본을 한 부씩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감독을 하셨다니까 94년 10월 10일부터 시험굴착에 들어갔습니다. A라인 267부분을 시험굴착한 것이 맞습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훈위원

어쨌든 시험굴착 부분이 A라인의 267부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화전철교 밑에,
경일

신경일

계장 위치는 그곳이 맞습니다.

나훈위원

대략 며칠간 시험굴착을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경일

신경일

계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시험굴착을 해 가지고 well point 공법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67부분에 시험굴착을 했는데 그 당시그 지점의 수위고가 얼마였었는지요? 이것은 바로 공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감독이나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수십번의 질문이 나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험굴착은 몇 군데 했습니까? 267부분 한 군데밖에 안 했지요? 시험굴착을?
양 과장님, 지금 시험굴착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제 제가 잠깐 감리일보하고 작업일보를 봤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시험굴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A라인의 267부분을 시험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언제부터 푸기 시작했느냐 하면 94년 10월 19일부터 푸기 시작했습니다. 수중펌프 6인치짜리 1대를 놓고 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 물푸기가 얼마 계정되어 있었습니까? 며칠, 얼마, 어떤 기종으로 잡혀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중계펌프장 말고 차집관로만 16km에 해당되는 것이 물푸기가 며칠이 잡혔었는지 재래식 물푸기로 잡혔을 테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시험굴착을 한 곳이 267부분 한 군데를 하고 나서 16km 전 구간을 well point 공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0km 정도를 well point공법을 썼지요? 그렇지요?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당해년도만 보지말고, 이 창릉천 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 전반적인 것으로 볼 때 10km 정도 쓴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용역 당시에 용역납품 준공도 아마 과장님이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용역해서 제출한 내역 자체에 well point 공법을 쓰지 않고 재래식 물푸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1차분만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설계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물푸기가 얼마가 잡혀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당초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물푸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누락이 됐어요. 하천공사를 하면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합리적으로 봐 주기는 봐 주어야 할텐데 봐줄 길이 없다 보니까 오공법 자체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우회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A라인의 267부분 한 군데만 백홀을 갖다놓고 팠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고 단면을 형성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이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제때제때 뽑아 올려야 무너지지를 않고 단면형성이 되지요. 물이 출렁출렁하는 곳에서는 단면형성이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물이 없어야 단면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는 물푸기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집관로에 들어가 있었다면 며칠간 들어가 있었는지 한번 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당초 설계에 재래식 물푸기 공사비는 얼마가 그때 책정이 되었으며 지금 well point공법으로 설계변경해서 얼마의 금액이 증가요인이 생겼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린데요. 이것이 17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동빈위원장

양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발주기관에서는 그 당시에 감리가 well point공법으로 바뀔 적에 현재 연락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분을 누가 했어요?
실제로 고양시장, 고양시를 대리해서 그 감리를 나간 것이죠?
그런데 감리는 그때 당시에 재래식 공법을 well point로 바꿨는데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사가 인정을 해 줬을 것인데, 그 배경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감리자는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발주, 감리, 시공, 사업평가까지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문박사쯤은 안 되지만 전문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감리자로서 생각했을 때 이 공법을 바꿔야 되는 정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현장여건은 그런데 그 현장의 감리를 하면서 지금 10.9km까지가 well point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판단이 되는 것은 이것을 5km로 해야 되겠다, 1km로 해야 되겠다, 10.9km로 해야 되겠다, 이 정당성이 부여되었느냐는 말에요?
그러면 기초설계라든가 설계 자체를 전부 다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죠? 일단은 기본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공사입찰이 되면 감리자로서 어떻게 감리․감독을 해야겠다는 계획 하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냥 현장에 인원이 들어왔나 안 왔나를 확인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검토까지 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감리를 하면서 이 공법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했어요? 건의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연락관으로서 행정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승인 내줄 때 그것이 적법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서류들이 갖춰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리자가 봤을 때 서류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것이죠?
지금 연락관이라고 쉽게 얘기한 시청 시장을 대리한 감리자가 거기에 도면이라든지 시방서, 기초설계서 다 우리가 제출하면 나올 수 있죠?
또 조사의 보상까지도 되죠? 조사도 할 수 있죠? 감리자가, 연락관이?
그러니까 공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이전에 현장에 직접 가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감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까?
그럼 거기에 감리를 나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감리를 합니까?
이것이 지금 시청에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수공법 등 주요 공정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전문 감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사항이 여기에 상당히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리자로서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고, 설계 변경하라니까 변경하고, 도대체 뭘 했느냐 이말이에요. 책임을 다 했으면 사전 조치가 되고 미연에 방지가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집행부에서도 ……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에요. 각 공사장의 연락관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뭘하느냐 이말이죠?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면 신속히 공기가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에요. 아무 지식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장에 왜 나가느냔 말에요. 행정적으로 나가라니까 나가고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이런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견될 수 있는 공사라면 사전에 면밀히 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갔다가 온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감리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사후조치 한다는 내용의 일지나 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집행부 쪽의 과장한테 결재를 맡는다든지, 국장한테 결재를 맡는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까? 갔다와서 결과 보고에 대한 것이……
이번에 재래식 공법에서 well point 공법으로 바뀐 시기에 복명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 공사 자체가 지금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연락관이라든지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3부가 합동해서 금액을 늘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밀 진단하고 공법 자체를 꼭 이 공법으로 한다면 10.9km가 아니더라도 5km, 단 3km 해서 순리적으로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와요. 담당공무원이 전부 다 인정을 하니까 현재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추한 내용이 좀 나와있는데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좀 보세요. 시추한 점이 쭉 나와있죠?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설계는 91년 12월 31일날 했죠? 이것은 언제 시추를 한 것입니까? 왜 시추하게 되었는지, 설계 전에 한 것입니까?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한 것입니까?
설계 계약하고 나서 한 것이죠?
처음에 타당성 용역 주기 전에는 그럼 시추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설계를 위해서 그 회사에서 시추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추를 다시 했는지 설계변경을 위해서 한 조치가 무엇인지부터 시추를 다시 했으면 다시 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추한 지점을 보면 A라인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1번 시추한 지점이 있죠, 이 지점하고 2번 시추한 지점이 1차 공사가 끝나는 지점에 가깝죠? 94년도 공사,
그런데 시추를 문제는 1번 지점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오히려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1차 공사가 끝난 후의 지점에서부터 시추를 많이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10공을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지정을 해줬습니까?
공사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자료주신 것을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설계 변경내역 및 일자해서 제1회 well point 공법선정 6월 12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착공도 하기 전에 well point공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 95년이군요. 그리고 well point 공법으로 문제가 있어서 바꾸면서 조치, 조사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하기 위해서 조사한 자료 외에는 지금 제출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토대를 해서 회사가 설계 변경을 한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자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설계 때는 well point 공법으로 안 썼고 또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다시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설계 때 조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꿨다면 이것은 우리 감독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이 조사한 것을 갖고 설계를 했다, 다시 조사한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것은 설계 당시에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제 얘기는 well point 공법을 쓰자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기초공사를 할 때 설계 기초조사한 것하고 설계를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먼저 조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 조사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이 조사가 잘못 돼서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이 있어야지 설계 조사한 것이나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꿀 때 조사한 것이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갖고, 어떻게 무슨 타당성을 갖고 이것을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꿉니까?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에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감리하신 분하고 설계하신 분하고 따질 문제니까 간단히 이 자료를 갖고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꿀 때도 적용을 했는지 그때 다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조사 내역서라든지 감독관의 의견이라든지가 첨부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꿀 때 몇 미터 어디까지 바꿔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 군데가 똑같이 지질이 같다, 이 조사서에도 보세요. 지질이 다 틀려요. 틀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 조사했다든지 하는 타당성이 있어야지 한 군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었느냐 아니면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어떤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조사한 것을 달라고 했으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2군데 3군데를 착공했던 것도 아니에요. 한 군데 지점만 아공사를 착공을 했었고 착공된 지점도 여러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용역 감리용역을 맡으신 따질 문제니까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이는 것은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파악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 되었으면 서류로 대체해 주시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94년 6월 17일이죠?
그리고 설계변경이 95년 6월 12일날 well point 공법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죠?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1구간 공사를 했습니까?
1년간 공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차집관로 공사를 일체 안 했습니까?
지금 계약일은 94년 6월 17일이고 설계변경은 95년 6월 12일날 됐어요. 딱 1년이네요. 그 1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하기 이전에 차집관로는 전혀 안 했어요?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1회 설계 변경은 95년 5월 12일날 했어요. well point 공법하고 돌망태하고 산업폐기물, 압송관로 연장하는 문제하고 이 4가지 사항하고 설계변경을 95년 6월 12일날 했다고요. 그 1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거에요. 차집관로를 일체 설치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재래식 공법으로 했는지 well point 공법을 사전에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들어왔는지?
공사는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공사의 설계를 보면 95년 6월 12일 이전에 차집관로가 몇 미터나 되었어요?
예, well point공법으로 했든 재래식 공법으로 했든 1년 동안에 몇 미터나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ell point 공법으로 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에요? 지금 설계변경은 95년 6월 12일날 했는데 그 이전의 성과 공사는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그것도 지금 현재 답변을 못 하면 서류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현장 사진이 있죠? 첨부시킨 데에 재래식 물푸기 사진하고 well point 공법 물푸기 사진하고 재래식 물푸기 사진 현장이 1구간이죠?
그리고 well point 공법 사진은 몇 차 구간이에요?
그 현장을 다시 메워서 시작한 것입니까?
지질검사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그럼 저희가 상식적으로 여기 구간이 제일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아까 진광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역을 확인해서 전 구간을 다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지질검사 한 부분이 다 틀린데, well point 공법으로 공사한 구간이 총 몇 미터죠?
그런데 여기는 1차, 2차, 3차로 해서 쭉 나온 것을 보면 1차 부분에서 지질이 물푸기가 어렵다고 나머지 구간까지 다 well point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재래식으로 공사한 구간은 몇 미터나 돼요?
그러면 창릉천 맨밑이 재래식 물푸기의 한 부분이죠? 1차 구간에서 몇 미터나 되느냐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그쪽 창릉천 맨밑 부분하고 이쪽 창릉천 화전 나가는데 화도교 윗부분하고 지질이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엄청난 지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다 well point 공법으로 승인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현장을 나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12월말까지 공사한 것이 몇 미터라고요? 94년도에 12월말까지 공사한 구간이 얼마나 돼요?
동절기라 공사 중지하고 그래서 95년도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94년지금 여기 회계과에서 돈이 나간 것을 보면 한 12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공사를 몇 미터를 했다고요?
공사 진척은 그것밖에 안 되었는데 금액은 회계과에서 12억이라는 돈이 나갔고 사실 맞지가 않는 거에요.
글쎄 선급금이 6억 5천하고 1회 계상이 5억 5천인데 일은 안하고 돈은 타간 현상이 나왔다고요. 위원장님! 현장확인이 며칠 날이죠?

박동빈위원장

13일로 잡은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하는 날 재래식 물푸기 공사한 부분하고 well point 공법으로 공사한 부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우리가 공사한 부분을 그 부분까지 파서 지금 현재 물이 나오는 수량을 검사를 했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총 창릉천에 근무하신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근무하실 때 거기에 개입한 기간이?
그러면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으로서 92년도에 제가 봐서도 굉장히 큰 공사였었고 창릉천이 서울시와 계속 협의가 안 돼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 여기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진광산 위원님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955년도 8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아까 이종환 위원이 질문하신 것이나 진광산 위원이 질문하신 것이나 제가 질문한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대충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이 자꾸만 막히고 말이 안 나가니까 자꾸 시간만 계속 지연되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다시 추후에 보고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그것 하나 가지고 옆에 물어보고 하니까 계속 시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셔 가지고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지금 well point 공법을 선정해서 몇 인치짜리 흡수관을 박았습니까?
깊이는?
알겠습니다. 6미터라는 것은 관정 밑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자구요. 당초 제출해 주신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사진 대장에 266 지점에 보면 당초 무척 현장에서 고생을 하신 사진이 나타납니다. 아주 난공사 중의 공사인데, 266지점을 지나서 269 지점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았으면(사진을 가리키며) 이런 정도의 현장이 오겠죠. 258 구간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지금 관경 크기가 얼마입니까?
1350에 그 위에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대략 한 1000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한 3000정도, 기초 내려가면 이것은 well point 공법을 썼어도 엄청난 지하에 내려가서 물을 뽑아올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 바닥에 흐르는 정도를 뽑아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사진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장을 보셔도 재래식 물푸기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다?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재래식 물푸기로 했었던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으면 좋은데 막대한 미터당 17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무척 편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구간만은 재래식 물푸기로 했어도 가능한 지역이 아니었었는가!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제출해 주신 사진은 거의가 265에서 267, 299까지 아마 사진에 나타난 것으로 아는데, 이 이외의 지역은 사실상 거의가 저희도 창릉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지만 재래식 물푸기 가지고 가능한 지역으로 봅니다. 여러분 공직자 분들도 이 지역에서 한두 번 공사를 해보신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10km 이상을 well point 공법으로 해봤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진을 잘 보시면 얼마나 빈약한 펌핑을 해 봤느냐를 알 수가 있겠어요. 호수가 나온 것이 사진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공법을 바꿔 주시오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데다가 이런 빈약한 채수 시설을 해 보다가 ‘이것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 좀 업자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잘된 사진을 붙여주인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양수시설을 가지고서 창릉천에서 그런 정도의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서 손을 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처음부터 well point 공법이라는 것은 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부터 머리에 넣고서 변경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물푸기가 중계펌프장까지 합쳐서 아마 한 66천여 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집관로는 며칠 되지가 않아요. 약 50일도 안 되는 것으로 차집관로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몇 년씩 걸려야 할 공사에 불과 40일이나 50일 정도로 공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10월 1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10월 29일날 작업중지가 떨어졌고 11월 3일날 well point 공법을 써야겠다 하는 것이 그 공법 자체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 그 공사를 언제쯤 시작을 했느냐 하면 12월 24일날 차집관로 터파기 공사 보완대책 검토 회신이라고 해서 하수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0일날 A라인 터파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로변경 한 부분의 터파기 256과 257+22 지점의 터파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쭤볼 것은 유로 변경은 왜 했는지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서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당초에 설계 당시에 조사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 용역회사에서 설계할 때 그 자체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 실무자로서 감리나 우리 관에서 나가서 보고서 유로 변경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온 것 아니겠어요?
당초 설계는 정확한 기초자료가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 가지고 차집관로 터파기가 쭉 계속 되었습니다. 1월달에 쭉 계속 했고 2월 15일까지 계속 진행이 돼서 일부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약 지반 잡석 포설을 해야겠다는 태영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측정이 몇 구간인지 연약 지반이라는 것이?
95년 2월 16일인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뻘흙이란 말에요. 소위 silt질인데 여기에다 잡석을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잡석이 과연 유지가 되겠는가, 여러 번 silt에 공사를 해 봤지만 silt질에는 잡석을 넣어야 한강투석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모래층으로 다짐을 줬다면 혹시 이해가 갈는지 몰라도 뻘흙 속에다 자갈을 넣어야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뻘흙이라는 것이 원래 성질이 수분만 빠지면 딱딱해 지는데 그렇다면 그 위에다 기초 콘크리트가 한 20전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흄관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잡석까지 넣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단위 면적당 걸리는 하중도 분산돼서 그렇게 크지 않은데 또 그렇다고 개울 바닥으로 큰 차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 매설되는 것인데 여기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중식을 하시고 하시죠?

나훈위원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 관계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얼른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중식이 끝난 다음에 공기 연장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대충 한 210일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겨울에도 쉬지 않고 동절기에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210일을 늘려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중식이 끝난 다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을 늘려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예, 4월 2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누가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공히 같이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되는 것인데 이미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두 달을 연장해 줬어요. 이미 계약보증서까지 다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끝낸 것 같은데 서류를 보니까……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양재수 전 하수과장님께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나훈위원

현재까지 답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재수 전 하수과장과 신경일 계장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감리일지를 파악해 보니까 시험굴착을 94년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펌프가 4인치 2대로 설치를 해서 양수를 하면서 시험굴착을 했고 감리일지 감독관이라는 난에 결재하신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김영범 공무원께서 해 주었고 11월 1일부터 95년 계속 연속해서 이강록 공무원께서 감리일지에 결재를 하셨는데 맞지요?
경일

신경일

계장 예, 맞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집관로를 공사하면서 94년 10월 19일에는 양수펌프가 4인치 6대에 6인치 1대, 4대를 투입했고 23일날 또 변경이 되어서 4인치 3대하고 6인치 2대 해서 6대가 투입이 됐고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인치 3대, 5인치 1대, 6인치 2대 해서 6대가 투입됐고 11월 2일에 4인치 7대, 5인치 1대, 6인치 2대 해서 10대가 투입되어서 11월 3일 4인치, 5인치, 6인치 해서 12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은 4대가 투입됐고 11월 7일은 4인치 4대, 12월 21일부터 4인치 2대로 축소가 되면서 공법 변경 실정보고서에 보면 94년 11월 23일 1차, 12월 22일 2차로 해서 재래식 양수펌프를 well point공법으로 공법요청을 했지요?
경일

신경일

계장 예, 맞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11월 3일까지 12대의 펌프를 대량으로 투입했습니다, 일지를 보면. 그런데 공법변경 실정보고서에 요청했을 때에는 단 2대로 변경이 됐군요. 11월 21일부터 4인치 2대로 양수를 하면서 공법변경 실정보고서에 공법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기에 펌프를 줄여가면서 공법변경을 요청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현장을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공사, 차집관로나 어떠한 흄관공사를 했을 때 흙구배를 잡아볼 때 무너지는 일이 많으면 이단 삼단으로 단치기를 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올 때는 5m이고 10m이고 집수역할을 만들어서 물푸기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일반 실정이 그렇지요?
경일

신경일

계장 예, 맞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창릉천 하수관로사업의 사진이나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는 한군데 모터를 밀집해서 물을 푸는 현장내용 밖에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되셨습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느냐고요? 한군데에서 물을 집수해서 푸는 것.
경일

신경일

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이것이 바뀌어야 되느냐 안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지요? 감리이고 시공회사에서 모든 서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공법이 바뀌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그런데 중요한 기술 등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

김이업위원

그것이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예, 맞습니다. 설계변경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감리내역하고 일지를 보고 판단해 보았을 때 어떠한 조치들을 하라고 감리일지에 결재를 했을 때 지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저희한테 유인물을 주신 가운데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시나 어떠한 현장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려보내 준 적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공법변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가라 하고,

김이업위원

물론 재래식 물푸기공법에서 well point 공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절차를 맞추어서 결재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었겠지만 그 전에 공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장에 진짜 꼭 그 공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장조사 등을 파악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용역업체나 시공회사에게 행정지시를 보내야 되겠지요?
경일

신경일

계장 : 예, 지시를 보내야지요.

김이업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well point 공법에 대해서 보낸 것은 제가 다시 찾아보아야 되겠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현장이 재래식 물푸기공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실정에서 거의 몇 개월을 공사를 하면서 11월 23일, 12월 12일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그것은 사전에 물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흘러내리고 하는 것은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 변경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현장조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내용이나 결재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예, 그것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 자료를 이따가 바로 주시기 바라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12대로 물푸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4대, 12월 21일 4인치 2대로 아주 대수를 엄청나게 줄여 가지고 well point 공법으로 물을 풀 수밖에 없다고 요청을 한 사실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펌프를 제일 많이 가동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물푸기 작업으로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시공에서 뺐을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요청은 11월 23일 12월 12일 감리일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사를 쭉 해 오면서는 양수기를 굉장히 많이 가동하고 그 시기에 2대밖에 설치를 안 하고 물이 많은 상태에서 이것은 도저히 공사를 못 하겠다, well point 공법으로 변경을 안 하면 공사를 못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경일

신경일

계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펌프를 제일 많이 가동했을 때 흘러내려 가지고 도저히 재래식 물푸기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공에서 아마 뺐을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최고 많이 가동했을 때가 일지를 보면 11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12대.
경일

신경일

계장 : 예.

김이업위원

그렇게 공사를 쭉 해 오다가 11월 21일부터 2대로 줄인 것입니다. 2대로 줄이고 나서 이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해서 well point 공법을 요청한 것입니다.
경일

신경일

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이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일

신경일

계장 그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펌프를 많이 가동했을 때에는 공사를 이 재래식 공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법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장에 나간 사람은 우리가 공법 변경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현장을 다녔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그 곳에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저도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갔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그 전에 담당공무원이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가신 출장복명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계장님 이름이 왜 그 과정 속에 빠졌을까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보고만 받고 말은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그것은 보고도 받았고 받고 나서 물푸기작업을 할 때 계속 흘러내리니까 현장을 같이 나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감리일지를 다시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공무원이 왔다가면 어떠한 지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논, 협조, 요청을 위해서 일지에 다 기장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이름은 거기에 기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갔다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갔다오셨다면 현장에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 결재받으신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흙이 흘러내려서 재래식공법으로 양수기를 안 대고 well point 공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해서 결재받으시고 지시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일

신경일

계장 : 결재받은 것은 위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다른 공법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김이업위원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했을 때 양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공문을 내려보내 준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두상으로 말한 부분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과정님께서 그러한 내용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장님께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큰 문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을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일

신경일

계장 그것은 공문으로 지시한 것은 없고 현장에서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모든 기술적 판단을 검토하라고 구두지시는 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공문내용도 없고 구두상으로 현장에 대한 지시한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공사 때 흙이 많이 흘러내리면 공사가 어려움으로 단치기공사를 하고 또 물이 많으면 중간중간 집수정을 만들어서 재래식 물푸기를 하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것 저런 것 하나 해 보지도 않고 감리단에서 요청한 결과만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주요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식 물푸기공법에서 94년 11월 6일까지는 양수펌프를 정상적으로 필요한 양을 쭉 가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4대를 쭉 가동해 오다가 12월 21일부터 2대를 가동해서 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일날 재래식 양수펌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물을 그렇게 많이 퍼내던 과정에서 중단이 됐으면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음으로서 흙이 점점 주저앉고 흘러내리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항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어떠한 조치, 여러 가지 공법에 재래식 물푸기 공법을 사용해도 될 것인데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현장에서 현실을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받아주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 했던 부분은 업무소홀이냐 직무유기냐 또 사실 그러한 일이 없고 현장에서 지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공법도 한번 해 보라고 했다면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따져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가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well point 공법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well point 시스템 한 셋트가 시간당 물을 얼마나 퍼냅니까?
5마력 정도로 풀 때?
그것 계산이 가능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재래식 물푸기로 했을 때 6인치로 10마력, 15마력,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해 주시고 그것을 대비해 봅시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10마력짜리 6인치 1대가 시간당 약 144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well point시스템 한 셋트가 시간당 약 137톤이 나온다고 보는데 5마력 정도 썼을 경우에 지금 현장에서는 몇 마력 정도를 썼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략 감리일지나 시공일지에 보면 대략 5셋트 내지 6셋트를 설치했다고 보는데 대략 물량으로 봐 가지고 10마력짜리 재래식 물푸기 6인치짜리로 5-6대를 설치했다면 충분히 그물을 잡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계산법으로 보니까. 그러면 재래식 물푸기로 그냥 밀고 나가도 되는데 이것을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값은 재래식 물푸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식 물푸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우선 내려놓고서 가장 싼 방법이 well point 공법이다, well point 공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 수치를 한번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 변경된 내용을 보면 주로 물푸기, 물푸기의 변경, 그 다음에 돌망태 수량의 변경, 화도교의 지장물 보강, 유로변경 등, well point 공법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전부 용역회사 설계 당시 세밀한 기초자료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시공과정에서 변경됐다고 볼 수 있지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계속 오전에도 질의내용들의 답변이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장

과장님, 아까 오전에 요구한 서류준비가 언제쯤 다 되겠습니까?

나훈위원

아까 공문 요청한 것 중에 96-6 하나만 더 해 주시지요. 준공기간 연기요청 회신하신 것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서류는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이업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동빈위원장

현재 양 전 하수과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이업위원

지금 자료 들어온 것 파악 좀 하고……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well point 공법에 시간당 140톤에서부터 150톤을 양수를 할 수 있다고 표출량을 뽑아주셨는데 재래식 양수기를 보았을 때 10마력짜리로 했을 때 6인치가 144톤, 15마력 6인치가 222톤, 20마력짜리가 294톤, 10마력 5인치가 144톤, 7마력 4인치가 102톤 해서 사용했다는 양수기에 대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재래식 양수기를 가지고 표출을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well point공법은 10.92km, 재래식 양수기로 공사한 구간이 약 5.8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공사 화도교까지 2.3km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재래식 물푸기로 처음에서부터 시도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2차 공사 중에 화도교에서부터 벌말까지도 일반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과도교에서 벌말까지 2.7km 약 한 5km가 되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지질을 파보면 모래층, 갯벌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구간은 일반적으로 팠을 때에 모래층, 자갈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검사를 여러 곳을 해 가지고 10.92km가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재래식 물푸기로 공사를 하면서도 예상방향을 well point공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공사 금액을 계상해서 다 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5km만 well point 공법으로 공사를 해도 무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약 10.92km는 재래식 물푸기로도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다른 답변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

계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화도교, 벌말지구까지 구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육안상 나타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 보링테스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구간까지라고 지정을 못 합니다.

김이업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양수기로 했을 때 토출이 흘러내리면 단치기를 하고 또한 물이 많았을 경우에는 구간구간마다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물을 풀 수 있습니다. 약 11km 정도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well point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공정시간이 오래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것 실험도 안 해보고 검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바로 지질검사를 감리단에서 요구한 기술사를 불러서 지질검사 성적표라고 붙인 것은 92년도에 지질검사한 내역밖에 없습니다. well point공법을 사용한 기간은 다 지나고 나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된 것이지 지질검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의 양도 지질검사 때하고 수량하고 시공 시점하고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질검사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 설계, 시공자와 협력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

계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돈을 더 타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상도를 검토해 보니까 4.5미터까지는 전부 똑같은 시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도에 의해서 한 것이지 다르게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왜 지질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설계에서 반영이 된 well point 공법에 대한 계상을 안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지질검사를 92년도에 했는데 well point 공법으로 바뀐다면 지질검사를 그 지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몇 군데 더 지질검사를 하고 나서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일

신경일

계장 예, 그것은 당초 설계 때 잘못을 인정합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시킨 당시에 지질검사를 더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처음에 지질검사를 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질검사를 해 가지고 흙막이 공사든 물푸기 공법이든 들어갔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일반 재래식 물푸기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질검사만 했지 물푸기공법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계상을 안 해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well point공법을 요구했을 때 양수 물푸기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배제했다면 다시 well point공법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지질검사를 또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92km를 well point공법으로 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질검사를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설계변경 1차 1회, 2회, 2차 3회까지 보면 well point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차 1회, 1차의 2회의 내용과 2차 화도교에서 벌말까지는 이해가 되는 구간이고 그 이것에 된 구간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구간이라는 얘기지요. 거기에다 어떻게 지질검사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계상을 해 놓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구간 약 11km를 well point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나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장감리일지 등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장에 감리연락관으로 매일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왜 보고가 안 들어왔을까요?

박동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그것은 감리단 쪽으로 넘기시고 하여튼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저는 서류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예산확보가 168억인데 실제 공사추진 해서 설계내역에서 총 공사비가 122억입니다. 그러면 최초 설계는 얼마로 했는데 관급액이 증가된 부분은 어디이고 기계부분에도 보면 9억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관급자재를 주기 때문에 공사기계 부분에 9억 4천만 원이 들어갔는지 여기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기계, 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급자재가 무엇이 들어갔는지 세부항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시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세부항목을 제시해 주시고 지난 번에 준공기간 연기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아보았는데 다른 것은 천재지변으로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상 전부 사전에 돈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선급금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금액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잔여공사 발주지연이 됐다, 절대 공기부족이 됐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다 확보되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부족이 됐는지 이 세부적인 내용도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면 이것도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수

한어수하수시설계장

예.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요청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면 1구간을 한 100미터로 보지요. 100미터마다 시공사진들을 찍어놓았을 것입니다.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사진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전체 구간구간별로 공사를 해 오면서 사진촬영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태영의 심시용 현장소장님의 공사 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시용 현장소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도면에 의해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신 것이니까 재래식 물푸기에서 well point 공법으로 바뀌는 과정을 왜 그 공법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설명만 해 주세요.

나훈위원

먼저 잠시 설명 전에 우선 태영 소장님은 이 현장에 근무하신지가 언제부터 지금까지입니까?
그러면 결국 well point 공법으로 기 바뀌어진 이후부터 근무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하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먼저 소장님이 근무하시고 계신 귀 사에는 차집관로의 실적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구경은 몇 mm짜리 단위 공사로서 최고 긴 것이 몇 km짜리까지 하신 실적이 있는지?
예.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시군요?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시는 입장에서 A라인의 267,266 부분의 시험굴착을 하셨는데 이 때는 근무를 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소장님께서 이 현장에 근무하실 때는 이미 그 라인은 지나 간 것이죠? 되메우기가 끝난 이후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공사를 잘 아시겠네요? 267 부분의 시험굴착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자꾸 silt 토질로 인해서 단면형성이 되지 않는다, 물은 잡히는데 단면을 이룰 수가 없다 해서 결국에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맞죠?
그래서 10월 29일에 결국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가지고 12월 12일 공사재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well point 공법을 바꿔가지고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쭉 공사를 해 오셨는데 지금 시험굴착을 하셨던 구간이 조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험굴착을 하신 구간이 가장 이 현장에서는 16.1km 중에서 어려운 난구간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위도 상당히 높고 유로변경도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죠? 맞죠?
고수부지 있는 쪽으로 틀어가지고 그 부분이 쭉 유로변경을 이루어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장 어려웠던 난구간을 제외해 놓고 그 이후에 지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층이 나왔는데 silt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창릉천에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해서 잘 압니다마는 단면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토질입니다. 사질토 내지는 자갈 섞인층 이런 것이 주로 상류로 올라오면서는 나오는데 그 지역은 충분히 단면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또 정 어려운 구간에서는 단치기를 해서라도 단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심도가 평균적으로 봐서 한 5미터 정도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5미터라면 저희도 과거에 창릉천에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물푸기 작업을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물을 잡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 하면 시험 굴착이 몇 군데에서 이루어졌다면 저희도 이해가 가겠는데 딱 한 군데서 시험굴착을 해 보고 전체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추공을 보면 홀넘버 6하고 5, 6, 7번이 다 silt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의 모래, 자갈이 섞인 토질로써 굳이 well point 공법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한단만 쳐져도 단면형성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꼭 well point공법으로만 했어야 하는가? 재래식 물푸기로 가능하지 않은가? 왜냐 하면 당초 저희가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초 물푸기 자체가 거의 누락이 된 상태에서 도급을 받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 여기 사진으로 잠깐 보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회사가 공사를 해도 이런 빈약한 양수 시설을 갖춰서 양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채수를 하지 않는데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해보다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바꿨단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이 구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상당히 난구간인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구간을 똑같은 공법으로 물론 공사하기는 깨끗하고 편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래식 물푸기로 했으면 약 14억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현장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법이 아니면 불가능 했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이 구간만은 그렇다고 보는데 그 외의 구간은,
well point시스템을 하실 때 어느 정도 펌핑이 되는가를 물량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예.
시간당 얼마나 나옵니까?
재래식 물푸기로 했을 경우에 가령 한 10마력 짜리 기계를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나옵니까?
아니,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수치는 이미 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어야 될텐데…… 왜냐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전체적인 물량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다시 살리는 차원에서 이것이 살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물푸기가 전체적으로 빠진 것을 알고서 시공에 임하신 것이죠?
예, 입찰하실 때요.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럼 현장설명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도 파악이 안 되고?
하천 공사를 주로 차집관로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천의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물푸기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일반 관로 배열, 기초해서 관을 놓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닌데 결국 물과의 싸움 인데, 이것이 배려 안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장소장님이 나오실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니까 한번 훑어보고 나오셨을 텐데……
그런데 만일에 누락되었다 하면 현장 설명 당시에 일단 거론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내역을 주고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내역 입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내역상에 보니까 70여일 정도 물푸기가 들어가 있는데 내역서가 전부 빠진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내역을 만드신 분이나 태영의 기술 시스템으로 봐서는 충분히 걸러졌으리라고 보는데 그냥 입찰이 되었거든요.
이상 됐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은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시추관계, 도표를 보면 A라인하고 B라인 시추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10개가…… 맨앞의 지도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A라인은 어느 지점까지 well point공법으로 했고, B라인은 어느 지점까지 well point 공법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B8, BA까지 well point 공법 아닙니까?
나머지 well point로 안하고 일반 물푸기로 하는데 큰 공사에 지장이 없었는지? 위에는 well point공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well point공법으로 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일반물푸기로 해도 그 위에 하고 있는 공사가…… 지금 일반 물푸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A라인의 경우 시추한 7, 8, 9, 10번이 자료를 보시면 거의 다 토질이 같아요. 거의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silt질도도 없고 BH-7을 보시면 전부 처음부터 자갈 모래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인의 BH-10을 보시면 10도 거의 다 자갈 모래이고 맨아래 풍화된 사질화된 토양인데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면서 다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조사한 자료가 없으시죠? 처음에 맨밑의 1 지점을 시추를 하신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조사도 했고 또 여기 보면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각종 시험 및 분석이 필요하여 45일간의 공사중지 기간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내역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소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 공사 범위가 넓지 않고 좁은데 같으면 그대로 변경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각종 시험 및 분석이 필요해서 45일간의 공사중지 기간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45일간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좋습니다. 그때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그것은 좋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하면 기초자료부터 다시 ……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가 필요하겠죠?
아니 45일간 공법 변경을 위해서 시험하고 한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험성적 자체가, 설계하기 위해서 시추한 10개의 공을 갖고 설계변경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설계 당시의 의견만 묻는 것입니다. 설계를 한국엔지니어링에서 했고 감리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설계 당시에 다 지질학을 연구하신 분, 또 한국엔지니어링, 수리학 다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자료 제출도 토목학을 전공하신 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기술사, 이렇게 다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계 당시에 well point 공법으로 했어야 옳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질학을 다 연구했고, 수리학을 다 연구한 사람들이 설계에 참여를 했고, 기본조사에도 다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감리를 했고 설계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와 감리가 틀렸더라면 감리 요청에 의해서 지질검사를 다시 했어야 옳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질검사를 다시 해서 먼저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러이러한 설계하고는 조건이 다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어떤 이유서에 붙어야 될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전혀 없이 한 군데 시추했고 그 다음에 설계하기 위해서 시추한 10공의 데이터를 갖고 설계 변경에 임했다는 것이 소장님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상식 이하로 생각 안 됩니까?
비용은 얘기하지 마셔야지……
기간은 45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동안이면 아마 몇 분이 토양의 조사 시험한 것을 보면 1M, 2M 이 사이에도 다 silt질이 거의 없습니다. silt질이 얼마나 있는지 육안으로 보고 쭉 걸어다녀봐도 왜냐 하면 제가 거기에서 자라났고 물이 좋을 때는 아주 하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아는 상태입니다.옛날에는 둑이 홍수로 인해서 2-3년에 한 번씩은 터졌어요. 다 터져서 웅덩이가 된데 가서 목욕하고 고기 잡아먹고 그랬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설계 때는 이런 방식을 택했고, 또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상식 이하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소장님이 급여를 어디서 받으시죠?
태영에서 받죠?
그런데 지금 나훈 위원님이나 진광산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요점은 10km가 되는 well point공법을 안 해도 그 중에서 재래식 공법으로 한 5km 정도 해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초점이 증액 부분이 40%에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설계변경해 가면서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라도 다른 시군의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40%까지 증액해 가면서 공사기간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태영에서는 연장해 주죠,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면 태영 소장님은 어차피 태영 회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이윤을 많이 남겨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보는 핵심을 분명히 증인으로 답변하실 것은 10.92km까지는 well point공법으로 했는데 그 아래는 well point 공법으로 안 하고 재래식 공법으로 해도 되는 구간이 몇 구간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알고 또 나갈 것이지만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도 전문가를 데려다가 분명히 조사를 했습니다. 10.92km 안에는 well point공법이 아니고 재래식 물푸기로 해도 된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못 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차피 무슨 부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 예산이 달려있는 문제에요. 돈이 엄청나게 거의 40%의 추가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 뭐하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장소장으로서 95년 1월부터 근무를 하셨다니까 일단 쭉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구간에 있어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또 조사를 계속해야 되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주민에 대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생각할 때 현장소장이 나갈 때는 이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다하기 위해서 1km, 2km를 빼놓을 수 없어서 다 했다든지, 그 당시에 다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었다든지를 딱 잘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일관성 없게 답변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중간에 전혀 1미터라도 well point공법을 재래식으로 하지 못 합니까?10.9km라는 구간에?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태영 소장님! 그간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이 공사 담당하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이 well point공법으로 바뀐 주 원인이 태영의 요구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까? 감리의 요구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까?
요청을 최초에 어디서 했습니까?
well point 공법 구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디서 하셨죠?
애초에는 태영에서 공법 요청이 있어서 감리단에서 실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ell point공법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직접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표를 보면 A라인에 1구간에서 시추한 구간이죠? 1, 2, 3, 4가 시추한 위치죠?
그런데 1번 시추공하고 2번 시추공하고 간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여기 현장 사진이 1번 시추공보다 밑이죠?
그러면 지금 현장 사진 붙인 위치에서 태영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저히 재래식 물푸기로 공사를 못 한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뀐 부분이죠?
그러면 1번 사진으로 제출한 장소하고 그 위로 2번 위치로 올라간 중간 쯤에서 공사할 때 소장님이 계셨습니까?
1번 현장사진 제출한 위치하고 그 상부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공사를 하셨으니까 지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창릉천 주위에서 어려서 태어나서 창릉천에 매일 같이 가서 놀았고 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창릉천의 지질을 거의 안 보고도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소장님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을 때 지금 1번 시추한 부분하고 2번 시추한 부분에서 공사를 할 때 well point 공법을 안 하고도 재래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1번에서 2번 지점까지 가는 동안 계속 그랬습니까?
그러면 2번에서 4번하고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물푸기 공사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3, 4, 7, 8번……
7, 8번은요?
공사는 기 완료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를 안한 부분이 2번에서 3, 4번 사이입니까?
5번까지는요?
재래식 물푸기가 시작하는 지점은 지축기지 건너편 거기에서부터 계속 해 올라오는 것입니까? 6번 지점까지?
지금 재래식 물푸기를 시작한 지점에서 그 밑으로는 공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재래식 물푸기로 공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설계하고 감리부분은 다른 회사 측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태영 측에서는 공사를 시공한 책임은 갖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 3번, 4번 사이, 또 기 공사를 한 7번 8번 구간이요. 거기를 저희 특별위원회 측에서 지질검사를 실제 현장에 나가서 터파기를 해서 한번 검사를 했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날 장비를 동원하실 수 있습니까?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저희가 하루 현장조사가 있으니까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소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중복되는 발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합니다. 1번 밑의 지점을 보면 중계펌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시한 사진을 보면 1번 지점 밑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추 추상도 보시면 1번에 수질 성적표가 나와 있죠. 자갈 모래의 유출, 매립층이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 10번까지 성적표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well point공법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트가 별로 없이 나와 있어요. 이상하게 성적표가 말이죠. 실트, 모래, 모래자갈 이런 부분들은 또 실트는 적고 이 시험성적표를 보면 이상하게 나왔단 말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표를 대비하면서 소장님이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세요.
예. 1번에 대해서 토질 자체가 실트 부분의 구성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구성비가 상당히 적다는 말입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well point 공법으로 다시 공사가 마무리 된 지점이죠?
왜 이렇게 간격을 4km까지 띄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지질조사는 일일이 시추를 해야 지질이 나오는 것이지 유지 안으로 보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한 1km도 안 되게 했는데 여기는 4km를 띄웠단 말에요.
땅 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지질학자라고 파봐야 알지, 안 파고 겉에만 보고 판단할 성질의 기술적인 것이 없잖아요? 두드려보고 파보고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른 구간은 1-2km인데 왜 여기는 4km를 띄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하시면서 이 구간 공사를 하셨습니까?
하시면서 보니까 재래식 공법은 안 되고 실트 공법으로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을 지금 1번 2번 구간 다음 시험성적표를 따로 받으세요. 1번하고 2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지점별로……
그런데 똑같은 공법인 well point 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까 실트질로 해서 몇 인치입니까? 인치로 했을 때 1시간에 한 130㎥가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10마력짜리 6인치로 했을 때 144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well point 공법과 재래식 공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1번하고 2번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왜 그쪽에는 시추도 안 했으면서 well point공법으로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현장 소장님이 직접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남은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몇 km나 남아있습니까?
터파기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 소장님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노하우가 계시고 또 그 방면에서는 권위자라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외한입니다마는 여기 시험 성적표를 보고 지금 well point공법이냐, 재래식 공법이냐 하는 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이론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시험 성적표 자체가 거의 다 똑같은데 어떤 것은 재래식이고 어떤 것은 well point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에서 거의 마음대로 공사비를 올릴려고 하는 것이지 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물론 공기 연장이 되고 해서 부대비라든지 인상된 것은 있지만 굳이 재래식 공법으로 해도 되는데 well point 공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이면에 공사비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재래식이다 well point공법이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 시청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죠?
구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오 하고 ……

박동빈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태영의 소장님은 공사가 빨리 원활하게 돼야 되고 well point공법으로 해서 …… 그 터파기 하는 단까지 물이 well point공법으로 하게 되면 물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 소장님한테는 질의가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나훈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훈위원

94년 12월 16일 차집관로 A라인에 1차 구간 평면 서면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내신 것이 있는데 그 주 내용이 무엇인지요?
예.
제방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이 well point 공법에 대한 물푸기가 몽땅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 공사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물량이 증가가 된다든지 또는 여기 화도교의 지장물이 보강하기 위하여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등등이라면 몰라도 전부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변경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시 공무원이 설계를 해도 이만큼 수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여러 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돌망태의 수량이 착오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깊이 있게 정말 이것이 부득이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느냐를 다루기 위해서 특위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시공을 맡으신 책임자로 나오신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아니, 우리가 같은 기술자들끼리 마음을 탁 터놓고 한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훈위원

산업폐기물 발생했는데, 이 산업폐기물은 어디에다 갖다 버리셨어요?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공정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실상 창릉천 차집관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 소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엔지니어링 이범호 대표께서는 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현재 재래식 물푸기에서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시간, 또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욱이 저희 기술계통에 상당히 원로되시는 이범호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저희 특위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 과학기술처에 전문기술용역업으로서 등록을 언제 하셨는지요?
저희 창릉천 수계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에 응찰하셔 가지고 낙찰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낙찰가격은 얼마이고 낙찰률은 몇 퍼센트인지요?
다음에 용역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습니까?
당초 계약서를 보니까 당초 용역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계약은 120일로 하셨더군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60일을 더 연장해 주시오, 하는 공문을 내셨던데, 그럼 당초 계약 당시에 착오가 일어난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물푸기에 대한 것이 주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국가보안well point공법으로 공법을 바꾸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용역납품 시 내역을 보게 되면 물푸기가 70 며칠로 전체적으로는 누락이 된 것으로 관계공무원과 현장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장의 의견이 같이 나왔습니다. 또 저희가 관계서류를 검증해 본 결과가 역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천공사인데 하천을 적어도 5-6미터를 파내려가는 공사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물푸기가 안 들어갔다, 또 어떻게 보면 물푸기 자체를 무시하고 설계를 하셨다는데 대해서 종합엔지니어링의 대표되시는 우리 이 사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초의 기초자료 조사 과정에는 들어가 있는데 내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에 누락이 된 것이군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설계심사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서 아마 납품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이것은 한국종합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우리 시 부서의 책임자들도 사실상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그 외 부분의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변경도 수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술자들이 설계를 했다고 봐도 이렇게 여러 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돌망태 수량착오라든지 또는 화도교 시설물을 보강을 한다는 것은 다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 말씀을 저희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위의 요구에 의해서 물량이 증가된다든지 또는 이번 변경 중에도 가령 전체적인 영향권이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물을 쓰는데 지장을 받아가지고 소형 관정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정말로 변경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해 가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려면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하지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겠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용역 과정에서 시추를 하셨는데 창릉천 관계를 저희가 대충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그쪽의 지질관계 등을, 그래서 시험굴착이 이루어진 곳이 266에서 267부분에 시험굴착을 하셨는데 이것 한 군데만 보고서 well point공법으로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물푸기 전체가 누락된 것을 일단 보상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험굴착을 그쪽에서 하시고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닌가, 지금 방금 태영의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 구간이 난공사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시추도로 봐도 시트질이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또 그곳은 조수의 영향까지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저희도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NO.4 같은 곳에서부터는 쭉 단면형성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굳이 well point공법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2단 정도의 작업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여기까지도 몽땅 다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제 왕사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계속 한 군데에서만 파도 쭉 파가지고 하류에서 물을 푸면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공사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사실상 거의가 재래식 물푸기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 바꾸어 주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질검사 조사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1번의 터파기에서 공법을 재래식공벙에서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1번하고 2번 구간이 4㎞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아마 보링시추도 하지 않고 이 자체를 전부 Well point공법으로 사용했어요. 기술적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Well point공법을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km에 보링공 시추도 안해 보고 왜 공법을 변경해서Well point공법으로 사용을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육안으로 판단이 됩니까?
그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알고 이것을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식공법에서, 여기도 당연히 보링공을 해서 거기에 성적서 시험치가 나와서 공법을 바꾸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없이 그 구간 4km를 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감행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었이냐 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질을 압니까?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다른 곳 같이 1km구간마다 보링공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 3번은 1km 구간별로 해놓고 1번하고 2번 구간은 왜 4km 가량 떨어져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간은 왜 1km정도 하고,
기초설계를 하는데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기술적인 테이타에 의해서 해야지 가정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미터당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어서 16만 4천원 정도가 되는데 보링공은 시추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법을 바꾸어 가면서 다른 곳은 1km인데 여기는 왜 4km를 떼었느냐하는 것입니다. 표면만 보고 그 지질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도 있습니까?
할 수가 없으면 구간별로 잘라서 지질조사를 해서 그 데이타에 의해서 Well point공법으로 할 것인지 재래식공법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지 4km를 그냥 떼어놓고 다른 곳은 1km 구간마다해서 4번부터 5번 라인은 재래식공법으로 하고 1번부터 2번 라인은 전부 Well point공법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곳 10군데는 하는 목적이 무었입니까? 이것을 Well point공법으로 할 것인지 재래식공법으로 할 것인지 지질조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법이라는 판단이 기술적으로 안 나옵니까? 이것을 재래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Well point공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최초부터?
그러면 Well point방법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것이 재래식으로 할 것인지 Well point공법으로 할 것인지 구분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4번에서 5번 구간이 재래식 물푸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데 기술적으로 재래식으로 하면 어떤 기준이어야만 재래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최초의 기본설계 입찰 보실 때, 보링공 시추까지 계약서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그런데 방법을 재래식공법으로 선택을 했다가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이지요?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면서 지금 공사중지가 며칠이 되어 있습니까?
45일이면 공사전체의 공기연장이라든지 또 공사대금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공기가 연장됐는데도요?
최초 공기가 270일로 되어 있다가 95일이 늘은 금년 11월말부터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영향이 없습니까? 공기연장이?
여기 저희들 현황에 공기연장 이유로서는 천재지변 사유도 있고 공법변경 조사로 공사 중지 이유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동절기 공사중지된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보는데 설계하고 감리를 하시면서 설계변경 부분이 4차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써 알 수 있는 것도 설계변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Well point공법이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한테 전부 검토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4km 구간도 시험설계도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왜 똑 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다른 곳은 1km인데 여기는 4km 구간을 떼어 가지고 Well point공법으로 강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솔직히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 같이 우물을 깊게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퍼내면 창릉천 하수의 지질이라는 것이 Well point공법 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푼다면 그런 효과가 나면서 공사도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추상적인 이론이 성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적으로, 깊이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푼다면?

나훈위원

물론 기술계의 원로이신 우리 사장님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리라고는 추호도 저희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심 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용역이 76.5%에 낙찰을 하셨습니다. 용역계약을, 고양시로부터 다음 추가용역에 관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예. 펌프장하고 관리동 하나,
이것은 역시 내내 동일현장으로써 같은 창릉천 수계의 부대공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엄격히 얘기한다면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워낙 낙찰률이 낮다 보니까 굳이 수의계약을 안하고 일반경쟁으로 해 가지고 4업체가 등록을 해서 한 업체는 빠져 버리고 3업체만이 입찰을 해 가지고 99. 몇 퍼센트에 낙찰이 되셨어요. 그런데 전혀 수의계약에 의한 시납에 응 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태영의 현장시공을 책임지고 계신 현장소장님이 방금 의견을 개진하고 가셨는데 그 현장소장의 이야기로는 지금 Well point공법이 아니더라도 물은 잡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앞서 제시해 드린 시험굴착을 한 구산은 사실상 물이 차서 출렁출렁하면 슬라이딩 자꾸 하지요. 이것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데 결국에 물이 잡힌다는 것은 단순히 단면형성 어려워서, 아까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군요. 단면형성이 어려워 가지고 Well point공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단면형성이 한번에 어렵다면 한번쯤 단을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장소장님 말씀은 물론 잡힌다. 펌핑으로 물은 잡히는데 문제는 단면형성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사실상 저희도 그곳에서 공사를 해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잇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4.5m 내려갔다고 해서 단면형성을 못 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공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조그만한 공사할 때 Well point공법을 쓰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완전 건조한 상태에서 해야 외수도 들어오지 않고 하는 여러가지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초 20cm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입장에서 봐도, 저도 이 업을 상당히 오래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장소장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것은 단면형성만 시켜주면 별 문제거리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 얘기가 나오게 했느냐 하면 이런 빈약한 펌핑장비를 가지고 과연 이 공사를 할려고 했는지, 또 저희가 Well point를 100m당 몇 세트를 설치했느냐고 했더니 5, 6개를 설치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보면 재래식 물푸기로 한 10마력 정도 가지고 6인치로 펐을 때, 몇 개 정도 설치하면 이것을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다보니까 ‘아, 물은 잡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단면형성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또 그렇고 그 다음에 토지전문가나 토목기술자도 시추하실 때나 용역하실 때 모두 참여를 하셨지요?
그렇다면 일반 물푸기로 계상하게 된 동기가 충분히 근거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아마 일반 물푸기로 내역을 만드셨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계신 기술자들이 상당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일반 물푸기로도 물도 잡을 수 있고 물론 하천에 수위 영향권까지 전부 판단을 하셨을테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물은 재래식 물푸기로 잡고 단면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귀착을 보셨기 때문에 일반 물푸기로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초에 시험굴착을 했던 266에서 267 지점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사실 그 지역을 잘 모르셨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수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조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천이 돌면서 전부 시트질이 적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구간에서는 충분히 Well point공법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락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그냥 물푸기로 넣어주자니 사실상 어정쩡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내 어려운 부분을 들추어 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Well point공법이라는 새로운 공법으로 뒤집어서 적용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Well point공법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Well point공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상정을 하다 보니까 약 14억 가까운 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카레이션을 제하고 난 나머지 물푸기에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대략 한 14억 정도인데 여기에 의해서 감리비도 같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같이 늘어납니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공기가 210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같이 늘어납니다. 에스카레이션이 같이 적용되고 모든 것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용역을 거의 엄청난 금액이 움직이는 변동이 안오게 용역을 했더라면 사실상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공연히 45일간 공법을 바꾼다고 우물쭈물해서 공기연장 사유를 보니까 많이 영향을 받았더군요. 그래서 120일이라는 상당히 기나긴 시일이 흘렀어요. 그렇다고 보면 210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에스카레이션도 적용이 되고 또한 거기에 의한 감리비도 더 늘어나야 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부대금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가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감리비는 증가가 되게 되어있지요.

박동빈위원장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범호 사장님, 현재 거기 앉아 계신 자리가 증인으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기술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75년도에 상하수도 기술사가 되셨군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기술자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건설에서 아주 엄청난 위치에 계신 분인데 저도 자격증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장님 보다 굉장히 밑의 자격증입니다. 창릉천에는 현재 주민이 가봐도 쉽게 토목과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가봐도 전혀 아닙니다. 이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이 전혀 맥을 같이 자지 못 합니다. 지금 나훈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이 자꾸만 질의하시는 내용이 간다히 예를 들면 아까 건조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참여기술사 명단을 보니까 1급 기술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이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재래식공법과 Well point공법을 분간을 못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공사하다가 이상하면 바꾸어서 그냥 해 버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내용인데 지금 돈 자체가 이 돈이 고양시민의 돈입니다. 그렇지요?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감리를 왜 줍니까? 감리를 할 필요 없이 저희가 하지요. 그러나 능력이 안되고 인력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 감리를 다 드린 것인데 결국에 와서는 4차례씩 바꾸어가니 저희가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번에서 2번 구간까지 아마 조사도 안해 보고 그냥 Well point공법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은 지금 60이 넘으셔 가지고 엄청난 기술 위치에 계신 분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 자리가 간담회 장소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기술사를 보유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도 한국 종합엔지니어링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기술자의 책임을 갖고 한다는 식으로는 답변이 안됩니다. 현재 지금 여러가지 용역, 감리상태가 문제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를 만든 것이지 문제가 없는데 무엇 하러 특위를 만들어서 증인까지 채택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부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연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저희 나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분야별 참여기술자, 측지가사라든지 상하수도 기술사라든지 이 분들이 전부 기초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손바닥 뒤집는 식으로 재래식공법에서 듣지도 못한 Well point공법, Sheet공법 찾아가면서 Sheet공법은 비싸고 Well point공법으로 하면 싸다고 해서 Well point공법으로 해서 13억 3천만원이 갑자기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꿀 때 감리단에서 추천한 공학박사 토지 및 기초기술사 임철웅씨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구간별로 꼭 Well point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 당연성이 제시가 됐습니까? 전 구간의 시험성적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안 가지고, 그 사람이 눈으로 봐 가지고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성적표등이 구간별로 있어야지요. 그 현장만 물푸기를 재래식공법으로 하지말고 Well point공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은 보지도 않았는데 Well point공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그 공사를 할 때 거기는 보니까 지질적으로 썰물 밀물해서 물도 많고 토질도 그렇고 도저히 이 공법으로는 힘드니까 그 구간만 변경하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이런 시험성적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이 기금 없잖아요. 의견서라는 것이 그 지질에 대한 의견서인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의견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15km에 대한 토질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리단에서 추천했고 공학박사라는 사람이 의견서 하나 던져놓고 가니까 갑자기 우리 고양시에서는 13억 3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공사비에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온다면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기초 설계할 때 1차적으로 지질검사 조사도 했으니까, 다시 지질조사를 해서 이것에 반대되는 뒤집을 수 있는 기술조사 자료가 나와야지요. 돈이 들더라도,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박사 한사람 말만 듣고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입회하지도 않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무슨 말씀을……

박동빈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요청을 하시고 하세요. 혼동이 되니까,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물푸기방법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경사유가 나오는데 토지 및 기초기술사 임철웅씨의 변경사유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사질토로 산정하여 설계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재래식 물푸기가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사질토로 판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재래식 물푸기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변경사유를 보면, 기초기술사 임철웅씨의 의견서를 보세요. 왜 바뀌게 되었는지, 변경사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질토로 선정하여서 설계를 해서 일반 재래식 물푸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여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질토가 아니고 시트질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변경사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사들의 의견서가 있으시면 한번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내에 차집관로 설계용역을 1,000mm 이상 되는 것을 얼마나 설계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ㅊ참고적으로 맑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실적이 없지요?
왜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Well point공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지질이고 또 해야 될 것이 설계도 자체에서 판단이 되어서 여기는 Well point공법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지질조사가 설계 용역시 10군데나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Well point공법을 빼놓고 일반 물푸기를 했거나 아니면 일반 물푸기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오판을 했거나 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변경사유가 사질토로 산정해서 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질토가 아닌 다른 토양이기 때문에 재래식 물푸기가 불가해서 변경을 한다는 의견서가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1번 시추공일 경우에는 사질토가 아니고 시트질하고 모래층이 조금 있고 다시 또 시트질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추한 지점에서부터는 거의가 사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후에는 여기의 판단에 의하면 일반 물푸기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질토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나오니까요. 1번 시추공한 곳은 분명히 시트질하고 사질토에 적합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2번 지점에 지질조사를 보면 거기는 거의 다 사질토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일반 재래식 물푸기로 가능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기술사 임철웅씨의 의견서입니다. 사질토로 산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일반 물푸기로 설계를 했는데 사질토가 아니고 그 현장을 와보니 까시트토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설계를 한 것이다 하는 의견서입니다. 그렇지요? 판단할 때,
사질토라는 것은 시트질하고 모래질이 반반 있으면 사질토로 봅니다. 여기 2번 지점을 보면 시트질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시트질 플러스모래, 반반 1 : 1 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질토로 봐야 됩니다. 제 결론으로는 일부 구간 Well point공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이후의 지점은 거의 다 재래식 물푸기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판단으로는 설계 특히 하수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이것이 처음 경험이다’ 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경험부족으로 인한 오판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 사장님이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감리하고 설계용역 필요 없이 그냥 업자한테 맡기고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또 공사해 나가고, 감리비하고 설계비 용역은 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 나가면서 변경하고 해 나가면서 공무원이 보고 이것 안되는 것이다하면 다시 변경해서 또 하고, 그것이 훨씬 나은 것이지요. 비용절감도 되고 모든 면에 절감이 되는데 이렇게 고급인력을 들여서 또 2억 3,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설계를 할 때는 정확한 설계와 정확한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 가까운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나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리를 주로 하신 분도 같으니까 변경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그 사유서를 주세요.

박동빈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분은 어떻게 되시지요?
감리는 조금 있다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2분 정회

18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범호 사장님께서는 진광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여기 설계하고 감리가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변경내용에 있어서 1차의 감리단 공법 변경요청을 94년 11월 23일날 했고 2차 12월 12일날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 변경 사유를 보면 사질토로 설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질토가 아닌 실트질인데 사질토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물푸기 추진이 불가하다는 감리 요청 내용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추한 시추공을 보면 1번 지점은 실트질이 많고 사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는 거의다가 성적이 사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사유의 상당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면 요구한 것이 사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감리단의 의견인데, 여기 시추공을 뚫은 것을 보면 다 사질입니다. 1번 지점만 빼고는…… 그러면 감리단에서 잘못 오판을 했거나 어떤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고요. 또 시추를 애초에 설계할 때만 하고 그 시추 성적을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 요청의 자료로 썼습니다. 이것은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도 변경을 몇 억씩 들여서 공법을 바꾸는데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고 바꿨어야지, 이것은 먼저의 시험성적을 그대로 갖고 변경을 했고, 변경사유도 타당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다시 조사를 왜 안 했는지? 당연히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지점 외에는 다 사질입니다. 그렇다면 2지점까지는 well point 공법이 타당하다고 누가 봐도 지정할 수 있겠지만 2지점 후부터는 일반 물푸기가 가능하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경사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임철웅씨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감리에서 요구한 것인지 임철웅씨의 의견인지 이것도 확실히 모르겠고……
사장님 답변으로 말한다면 터파기를 해 가면서 결정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계 자체는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하면서 그때 결정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구간까지 well point공법으로 한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까지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해 가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결정해 놓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공사 편의상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초 자료에 보면 전부 사질토로 되어 있고 한데 공사 편의상 큰 구간의 하수관로는 well point 공법으로 하고 좀 작고 일하기 편한 것은 일반 재래식 물푸기로 했고 이렇게 결정한 것밖에는 저희로서는 추측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전부 다 기사에다 기술사에다 아주 깆라성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바꾸지 않고 공사 편의상 1200mm면 1200mm 큰 것은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well point 공법으로 하고 나머지 가는 것 800mm, 700mm는 일반 재래식 물푸기로 결정했다는 추측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종환위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소장님! 1차적으로 94년 11월 23일 공법 변경요청을 1차적으로 하셨고 12월 12일날 감리단에서 공법 변경을 재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법 변경 재요청할 때 거기에 대한 재요청 서류에는 특별한 사항이 감리단에서 추천한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임철웅씨에 대해서 기술적인 견해가 사질토로 산정하여 설계서를 작성할 때 재래식 물푸기로 추진불가하다는 견해서입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재래식 물푸기의 기초 설계했던 부분은 그냥 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뒷받침이 되는 어떤 기술적인 자료도 없이 새로운 well point공법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재요청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재개가 된 것입니다. 45일간이 공법 변경에 의해서 공기 연장이 되었지만 공법 변경한 요인이 기술적으로 구간별로 다시 이것을 뒤집을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공학박사의 얘기만 듣고 그 견해서만 첨부해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에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같이 호응을 하고 공사비를 늘려주고 그럼 공법대로 하시오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셋이 이 공법을 근거도 없이 바꿔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no하면 그것은 감리단에서는 어떻게 이제까지 어떤 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리단에서 이렇게 공법 변경을 요청했는데 만일 집행부에서 안 됩니다. 재래식 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혹시 어떤 공사장에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전부 다 ok한 것인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다 받아들였지 no라고 한 부분은 없다 이말이죠?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책임감리단의 책임도 있고 시공사에서 물푸기 방법을 공법을 변경했으니까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데 없어요. 기초실시설계를 돈을 많이 주고 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 버렸단 말에요. 무시하고 변경하는데 변경사유가 하나가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임철웅 박사 얘기만 듣고 변경을 다 시켰단 말에요. 저희들이 더 이상 변경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더 받을 것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 응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추를 하셨을 때 시추공을 10개를 박으셨는데 10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10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추공 시험한 위치가 1번부터 10번이 쭉 나와 있는데 1번에서 2번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다른 시추공 위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릉천의 하수관이 묻히는 깊이가 평균 몇 미터에 묻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질검사를 어떤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심사를 하신 것입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추공으로 지질검사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돼서 설계가 되었느냐?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지하를 파내려갈 때 어느 지하층 부분에서 용수가 제일 많이 분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중복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최초의 공사한 부분 1번 시추공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서 애초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감리단으로부터 설계용역 신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설계 책임자 입장에서 1번 시추공 한 부분으로 다 인정을 하고 10km 구간을 well point공법으로 설계를 인정하셨습니다. 1번에서 나오는 토질이 여기 지질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연히 지질이 틀린데 그 10km 구간을 well point공법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사장님이 설계를 하셨을 때 1번 시추공 상류 쪽으로 지질층이 기록표에 보면 토질이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한 구간을 가장 긴 구간을 띄우고도 그것을 어떤 생각으로 추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장에서 well point 공법이 흔히 쓰이는 공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well point 공법이 재래식 물푸기 공법의 20배 가까운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단은 공사를 3개 지역, 감리나 공사를 하고 있는 태영 측이나 또 설계를 하신 한국엔지니어링 측하고 어떤 공사를 따기 위한 담합의 요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따놓고 나서 다시 계획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자, 사전에 그런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 공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푸기를 빼먹은 과정도 의심스럽고 또 설계 당시 재래식 물푸기로 설계한 부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한지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well point공법하고 재래식 물푸기 공법의 기초설계 단가가 평균 한 5m 정도로 산정돼서 따로따로 해서 내일 오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는데 있어서 well point공법으로 했을 때 평균치, 아니면 재래식 물푸기로 했을 때 평균치를 비교해서 기초금액을 뽑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다 설계를 요구하신,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를 맡긴 것이 있잖아요. 다시 변경해서 들어온 설계 부분이 있고,

나훈위원

다음은 제가,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는데 그래도 과학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추가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공기연장 의견서에 보니까 well point공법을 적용하게 되었고 각종 시험 및 분석이 필요하여 45일간의 공사중지 기간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5일 동안 과연 어떤 시험을 어떻게 했으며 그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시추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을 사질토로 당초에 보고서 설계를 했었는데 사질토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을 변경한다는 간단한 공학박사의 의견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학박사 되시는 임철웅 박사는 사질토만 아니었으면 물푸기를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사질토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질토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푸기를 바꾸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선 과학적으로 한 것은 시추공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변경하시면서 그냥 그때그때 굴착하는 것을 봐가면서 well point공법으로 바꿨다, 왜냐 하면 사실은 혹시 용역비가 추가되는 요인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마는 좀더 정밀하게 시추를 다시 해서라도 이것이 증명이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백데이터가 붙어가지고 well point공법으로 바뀌었다면 저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납품할 때의 시추도 하나만 가지고 그냥 파는 대로 파보자, 그렇다면 시추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운데 현장에 나와서 고생만 하시는 것이 되는데 어쨌든 사장님께서 모든 용역관계가 처음이다 보니까 누락하는 우를 범하셨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것은 다 도출시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해야 만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출하는데 어떠신지?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용역 감리를 한국엔지니어링에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좀 아까 용역 쪽만 말씀하셨는데 감리를,

나훈위원

용역은 1억 3천여 만 원이지만 감리가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회사보다도 감리가 현장에서 모든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리에 대한 것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짧은 시간가지고는 안 되고 전반적인 것이 현장소장이나 현장 전체를 리드해 가는 것이 감리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조정을 할 테니까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이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측에 서류를 요구합니다. 물푸기 공법 변경에 의해서 1차, 2차 한 관계 서류, 그 2건의 서류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감리단에서 넘어온 것하고 변경 요청할 때 과장부터 시장이 결재한 사항들을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40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는 용역 부분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리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차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7차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이범호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