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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37회 제7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1996-09-10

진광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한국종합엔지니어링(주) 이범호 대표의 감리에 대한 현황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종합엔지니어링(주) 이범호 대표의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감리분에 대하여 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현황설명을 특별히 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감리일자를 보니까 시험굴착을 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면서 펌프 4인치 2대를 가지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2일 4대, 23일부터 24일 5대,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6대, 11월 2일은 10대, 11월 3일부터 6일까지는 12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부터 4인치 4대로 계속 양수하면서 12월 21일부터 4인치 2대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공법변경실정보고서를 요청했을 때 1차는 94년 11월 23일, 2차는 12월 12일 재래식물푸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well point공법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내신 바 있죠 ?
그런데 조금 전에 펌프 투입된 일자 내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펌프를 대면서 12월 21일부터 2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전에는 4인치,5인치,6인치로 계속 큰 양수기를 대면서 공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왜 12월 21일부터 퍼프가 4인치 2대로 축소가 됐습니까 ?

박동빈위원장

이범호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김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공사에 직접 감리하신 감리단장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범호 사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될 때에는 감리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답변을 감리단장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좀 더 성실한 답변이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동빈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

나훈위원

지금 이범호 감리단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 현장에서 감 리역할을 하셨는지요 ?
결국은 1차공사만 감리로서
그러시다면 그 이후에 감리단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동빈위원장

2차부터 하신 분은 오늘 참석 안 하셨죠?

나훈위원

1차 마무리를 이범호 단장님께서 안하시고,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성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조남창입니다.

나훈위원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저희가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증인을 출석시켰는데 지금 단장님으로 계신 분은 참고인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이범호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다가 미진한 부분은 참고인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증인도 아닌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기때문에 이것은 조사위원회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답변만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시면 조남창 감리단장님께서는 보충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범호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45일이라는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를 행하셨겠죠. 검사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험굴착을 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할 당시에 는 모든 것이 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45일이라는 공법변경에 대한 내용은 기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했는데 그 기장을 다 뺐습니까?
그것은 모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처리 하기를 서면적으로 well point 공법으로 해야겠다는 내용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일지에 다 기장이 되어야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양수기 댓수를투입하면서 공법 변경 요청을 했을 때에는 양수기를 다 줄였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공법 변경 해야겠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데, 또한 일지도 45일간 지연하면서 현장조사와 타 당성 여부가 있다면 기장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도적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양수기를 투입한 것을설계에서 모든 것이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양수기를 쓰면서 시험굴착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양수기도투입되어야지, 모든 소요경비도 들어가야 되지, 또한 물을 한, 두 대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안되다보니까 여러대를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공사비,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과정이 나오다보니까 해결책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 속에서 양수기를 뺐던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몇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묻겠습니다. 지금 책임감리를 맡고 계신데 책임감리의 정의를 내린다면 책임의 한계와 권한의한계, 또 창릉천 차집관로를 하는데 주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소장님, 더 보충해서 저희들한테 해줄 얘기는 없습니까?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한계를 사장님께서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얘기하셨는데 저희 책임감리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어진 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공 업체가 그 내용대로 그만한 품질을 가지고 실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책임감리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현재 안맞는 사항이라든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과거에는 설계자한테 얘기해서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현장과 다른 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설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파악하게 한 다음에 저희 자체 판단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현실적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호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책임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책임감리로서 현장에서 하는 것은 품질관리 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설계사나 아니면 책임감리소에 얘기해서 현장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것이 책임 감리의 현실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릉천 차집관거 공사는 설계와 감리를 병합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설계 따로 감리 따로 이런 부분도 현장마다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창릉천 같은 경우는 설계와 감리를 병합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감리를 수행하는데 장.단점은 없으신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설계하고감리하고 다른 회사였 다면 저희들이 최초에 재래식 공법으로 한 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상식이 통하는 얘기인지, 이게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이 하니까 업무 협조가 너무 잘되다보니까 재래식 공법을 well point 공법으로 쉽게 바꾸는 결론 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 시행청이라면 우리 시청인 데 지금 업무 담당관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는데 감리 업무에 대해서 그 업 무담당관들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든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의 업무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사에서 거의 다 했어요. 설계변경도 해 주었고, 준공기한 연기요청도 받아들여져 있고, 기타 현장의 실정보고 이런 사항들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 업무담당관하고 실제 감리단하고 업무협조가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잘돼서 잘된 것인지, 이것이 너무나 우리 실무자들이 모르고 다 받아준 것인지, 그 서류를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서류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는 피상적으로 볼때 상당히 잘돼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거든요,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준공기한 연장 요청도 받아주고, 지금 현장 실정보고는 저희가 전부 서류로써 받아 보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추정해 보았을 때 우리 업무담당관이 이 실무에 대해서 좀 밝지 못 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연일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저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이범호 감리단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당초 창릉천수계에 대한 공사 기간 연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에 감리 의견서가 붙었습니다. ‘준공 기한 연기사유’해 가지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이렇 게 붙였는데 서두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우기로 인한 연기사유, 이것은 10년 평균 강우일수와 큰 대차가 없다는 의견이었었는데 감리께서는 그 것을 72일을 우기로 인한 지연을 넣어 주셨어요. 아마 강우일수가 72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대충 3년 평균 강우일수를 초과할 경우에 이것만이 설계 변경 요건으로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하루, 이틀 세어서 72일간 비가 왔으니까 연기해 주어야 한다 하는 논리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까지 공사들을 해도 비 온 날자 하나하나 세어서 그 비온 날짜를 다 연기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강우일수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72일 비가 왔다고 해서 72일을 연기조치하시는 이런 감리의견 서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로서는 우기로 인한 연기조치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왜 이것을 여쭤봐야 되느냐 하면 결국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간접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예.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저희가 공기 연장에 대한 의견들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 3월에서나 착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년 계약을 했었는데 그 2년 계약은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 데 예산만 확보되면 오버랩시켜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공사를 2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 3월인가에 책정이 돼가지고 오버랩 해 가지고 계속 공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지금 나훈 위원님께서 강우일수를 얘기하셨는데 보통 72일을 얘기하는 것은 평균 강우일수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그 의견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은 이게 도로공사나 다른 공사 같으면 비가오고 하면 바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하천 부지내의 고수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 비오면 그 물 빠진 지하수가 어느 정도 빠지는 기간까지 4,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공사나 다른 공사에서는 비 온 날수 기준으로 하는데 하천 공사 의 특수성에 의해서 하루 비와서 넘치면 적어도 1주일 이상을 공사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대개 이런 정도는 다른 공사하고 특수성에 의해 서 감안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다룬 것입니다.

나훈위원

지금 용역을 그쪽에서 해서 절대공기를 잡아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절대공기가 이만큼이다, 그 절대공기를 잡을 때에는 하천공사이므로 대략 강우일수도 감안을 하셨을 것이고, 평균 강우량이 어느 정도된다 그럴 때 이 하천의 구베라든지 물이 얼마나 빨리 빠진다든지 이런것이 다 감안이 됐을 것입니다. 이게 용역회사가 다른곳이었으면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않는데 내내 같은 회사다 보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날짜를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만약 연기사유로 인정을 한다면 고양시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유로 해서 공기 연장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온 날짜 세어서 연기해 준 예가 없습니다. 하천은 창릉천 뿐 아니라 곡릉천도 했고 이것보다 더 한 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 온 날수 헤아려서 연기 해 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예산 확보가 지연돼서 정부 책임으로 시공 중단이 됐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1차 공사가 6월 20일 착공을 해서 준공 예정일이 95년 10월 13일입니다. 2차 공사는 10월 13일보다 약 4개월 전에 95년 6월 12일 착공을 해서 96년 6월 8일까지 준공입니다. 3차 공사가 96년 2월 8일이니까 그것보다 약 3개월 전인 96년 3월 1일 착공을 해서 96년 12월 31일로 준공날짜를 연기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6월 10일이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전부가 한 3개월씩 준공기한 되기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차기공사가요. 그러면 사실 공사라는 것이 준공날짜가 끝나고 이어서 나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3개월씩 앞당겨졌으면 중복된 공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를 단축시켜 줘야 되는데 감리께서는 정부의 책임으로 예산이 얼른 수반되지 않았다고 시공이 중단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선급금까지 타 가지고가 놓고 이런 사유로 해서 연기 사유를 만들어서 부대비를 추가시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

예.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2년 공사란 1차,2차 공사로 나누어서 시공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해 나갔을 때 저희 설계 의도 자체가 2년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차 준공한 것은 36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를 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공사가 지연되다가 나중에 본궤도에 오르면 빨라집니다. 그것은 어느 공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2차 공사는 계약이 18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랐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모든 공사를 시작하면 처음에 36억 했으면 다음 번에 18억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궤도에 올라가면 계속 연속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저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런데 실제 할 것은 18억 밖에 없다, 그래서 18억이 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자체의 예산 확보 여러 문제가 반증이 될 것입니다.

나훈위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전체적인 왁구 자체가 총괄입찰해가지고 일단 총괄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차수변경에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예산 자체는 내시라도 되지 않으면 입찰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차수별로 죽 나눠서 나갔는데 18억이 됐든 1억 8천이 됐든간에 공사가 쉬지 않고 진행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동절기의 중지기간에도 사실상 중지 했었냐 하면 감리일지 내지 작업일지를 보면 계속 작업은 진행돼왔던 것만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하물며 계속 3개월씩 당겨서 계속 발주가 돼 왔었는데 18억을 소화시키기 이전에 또 발주가 됐습니다. 18억이 발주되기 이전에 또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4,5개 라인을 계속해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1개 라인으로 죽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우선 정부의 책임으로 시공중단이다 하는 사유로 연기 사유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나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원래 계약이 안된 공사를 하는 것을 사전공사라고 합니다. 저희 감리 지침이나 시에서 지시한 사항도 사전공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된 공사를 사전에 하려면 품위를 받아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계약된 내용이 18억이기 때문에 18억에 맞춰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8억이든 어떻든 계속 공사를 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36억에 계약이 됐다면 한 팀 붙이지 않고 두 팀, 세 팀 붙일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계약 내용이 사전에 공사는 못하게 돼있고, 또 계약된 내용대로 하다보니까 그 금액의 소화능력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일을 계속했다고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체크도 하고 해서 전혀 저희가 공사를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뒷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정리 외에는 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지를 보면 알고 또 한가지는 동절기의 감리 인원도 단장 빼놓고는 전부 감축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못했습니다.

나훈위원

책임감리를 하시는 것은 결국에 우리 시의 공직자 대신 나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나가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 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기간 자체가 계속 쉬지 않고 연결이 돼 왔는데 지금 말씀은 18억 정도 아까 한 팀을 붙였다, 예 그럼 35억 8천만원을 계약한 3차 공사는 몇 팀을 붙였습니까?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지금 현재 네 팀 붙였습니다.

나훈위원

네 팀이라는 것은 관로 공사에 네 팀이죠?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예.

나훈위원

18억 있을 때는 몇 팀이 붙었습니까?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18억 있을 때는 관경이 큰 1,350mm이기 때문에 한 팀이 붙었습니다.

나훈위원

지금 네 팀이라는 것은 삼풍팀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예. 물론입니다. 계약금액 36억이 삼풍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팀수도 합산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나훈위원

18억 9천일 때는 삼풍은 안했습니까?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삼풍은 안했습니다.

나훈위원

2차 공사 때는 몇 팀이 붙었습니까?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거기에는 관로에는 한 팀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쪽 압송관로, 펌프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 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차 고아는 단지 관로 부분이 많아 가지고

나훈위원

그렇죠. 지금 감리 하시는 분이 자꾸 옆으로 비껴 가시는데, 왜냐하면 펌프장이나 압송관로 할때에는 현장 자체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건축팀하고 관로팀하고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관로를 갖다가 지금 상부에 올라가서 삼풍팀이 내려오는 데가 갈라져 가지고 두 군데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메인관로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세 팀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절대공기 730일을 잡을 때에는 이것저것 용역회사는 감안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날짜적으로 죽 볼때는 이것이 물론 10팀이 붙고 20팀이 붙는 이런 정도의 계산을 가지고 730일의 공기를 잡은 것은 아니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게 나옵니다. ‘기타 (지장물 이설지연)’해서 36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설계 변경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은 아니죠?
남창

조남창감리단장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나훈위원

지장물 이설 묘목 및 비닐하우스 이설을 하는데 36일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묘목 및 비닐하우스 이설은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은 저희 공사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공사 구간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철거하는데는 특별하게 연기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네요.
예.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책임으로 시공 중단된 부분,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이 두 가지는 한 번쯤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 부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라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하는 것은 물론 물콘트리가 있고 물과 싸우는 공사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상 우기로 인한 연기라든지 물론 하천공사의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3년 평균 강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어요, 10년이 아니고. 3년 평균 강우 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만 연기사유로 타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여기는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비 온 날짜를 세어서 연기해 준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정부의 책임으로 시공 중단이라는 것은 지금 시공회사가 선급금까지 우리가 내 주고 있는 형편인데 공사가 준공날짜 이전에 한 3개월씩 당겨서 이미 다음 공사 착공개시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이런데 여기다가 정부에서 돈을 빨리 안주니까 45일간 준비 해야겠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총무부서의 계약부서와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반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현제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지질검사는 1차 기초설계하실 때 보링공 시추를 했고 변경후 감리단에서 고양시에 공문을 발송할 때 다시 시공을 해서 well point공법이 타당하다고 기술검토를 하신 내용은 없지요?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는 감리보고서도 나와 있고 현장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검토로써 well point공법을 해야 되겠다는 방식만 주장되어 있지 여기 기술검토는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출 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실질적으로 현장 기술검토한 시험성적표가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신 것이지 무슨 보링공 시추를 해서 이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구간별로 기술검토가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식공법에서 well point공법으로 바뀔려면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링공을 제외해 놓고 다른 방법으로 이 well point공법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검사서는 없습니까? 당위성만 인정해도 가능하신지요?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문에 보면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에서 당위성만 인정이 되어 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검토는 뒷받침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well point공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well point공법으로 하면 이러이러한점이 경비가 들고 sweet공법으로 한다면 이러이러한 경비가 드니까 2가지를 비교해서 well point공법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논리를 여기에 주장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well point공법에 대한 기술검토가 이것이 이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로만 되어 있지 기술성적표라든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함목적성, 우리가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에도 함목적성을 주장할려면 여기에 첨부되는 서류중에 기술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지점에서 그때 공사의 어려움이 봉착되어 가지고 그 지점에서 바꾸신 것이지요? 1지점에서?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나누어 주신 것이요. 공문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에서 감리단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중계펌프장 기초터파기 사면보호하고 차집관로 터파기공사 보완시공의 건, 지금 방금 나누어 주신 공문 보시면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주식회사 태영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견적서 넣은 것이지요? 두 번째 보세요. 맨 뒷장 두 번째, 태영에서 감리단으로 공문 보낸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변경사유가 2번 3번이 있는데 well point공법하고 sheet pile 공법으로 2가지가 나왔는데 다른 곳에서는 견적을 안받아 보셨습니까? 태영 말고,
그러면 태영에서 감리단한테 이 금액의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총 공사비가 여기에서 얼마나 줄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동민

박동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제출해 주신 공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문서번호가 하수과 58453-2224입니다. 그것을 보면 well point공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보완하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차집관로 터파기 구간 지반이 연약함으로 토사터파기시에 토사에 균열이 발생돼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장을 넘겨 보면 고양시에서 한국 종합엔지니어링 측에 보낸 비고란에 보게 되면 공사추진시 현장여건이 양호한 구간은 본공사를 생략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well point공법을 생략해서 일반공법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 제2안 나중에 수기로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공사 후 추후 설계변경 반영하시기 바라며 변경 후 본 공법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품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추진시 현장여건이 양호할 때는 일반 공법으로 바꾸고 나쁜 경우는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A구간이 일괄적으로 나빴다는 증거확보에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라는 것이 여기에 모든 제출사진을 보면 10월 29일자 사진만, 가장 악조건 상태의 사진만 제출되어 있지 일체 다른 사진은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날짜별로 공정별로 계속해서 현장 사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정별로 계속해서 꾸준히 사진이 있단 말씀이지요?
예.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위종환위원

다음 장을 보시지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상황은 별도 실정보고와 기술평가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정보고하고 기술 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이종환위원

실정보고하고 기술평가서, 지금 여기 서류에는 실정보고라든지 기술 평가서가 없는데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95년 3월 28일날 하수 58453-611의 문서에 의하면 차집관로 관 주변 다짐 전에 대한 통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 주변 어디를 어떻게 다지 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95년 2월 16일 공문에 보면 태영 95-6호입니다. 연약지반 잡석포설 현황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창릉천이라고 하면 사실상 상당히 자갈 섞인 토사나 모래층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잡석을 또 넣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험굴착 했던 구간에 시트질이 나오는 구간에 잡석포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리를 맡으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기초도 한 20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관저에 기초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관 보호 콘크리트를 또 하는 것으로······
하여간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시험굴착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면 할 수 없지만 이때까지 하천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창릉천에다가. 물론 지하 한 5m 내려가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파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다 또 잡석을 깔아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리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물푸기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Well point공법으로 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감리의 입장에서 1구간에서부터 4구간까지 Well point공법으로 연결을 하다가 3, 4구간은 지금 공사를 안하고 계시지요? 거기는 아직 공사를 안했지요? 지도상으로, 그 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Well point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하신 입장에서 이 정도 구간은 재래식 물푸기로 공사를 해도 될 구간이다 하는 느낌을 받은 현장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Well point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구간중에 이정도 구간은 재래식 물푸기로 공사를 해도 될 지반이었었다 하는 감을 받은 현장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지정해서 그 정도의 깊이를 파서 공사일자야 계절별 로 틀리겠지만 용수량이 재래식 물푸기로도 가능한 결론이 나왔을 때 감리하시는 입장에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한 실험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어제도 이범호 사장님이 설계변경하는 것은 관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상당히 죄악입니다. 의심해서도 안되고 서로가 믿고 모든 일을 진행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의 특위 입장에서는 설계와 감리가 같이 하는 것이 아까 이사장님도 통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Well point공법으로 설계한 부분이 잘못 됐다고 했을 때 감리하는 입장에서 같은 회사 입장인데 그것을 과연 얘기를 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Well point공법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재래식 물푸기로도 충분한 지반을 갖고 있고나 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진실하게 이 부분은 재래식공법으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과연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한 설계변경 요구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아까 전자에도 이사장님이 설계변경도 하나의 관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견이지만 어차피 최초 설계를 고양시측에 요구를 해서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범호 사장님은 최초 설계를 하시면서 최초 설계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범호 사장님도 최초 설계를 하셨을 때 이것은 분명히 공사시작하고 몇 개월 뒤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초에 설계를 하셨지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급적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이범호 회장님도 그렇고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이 자리만 끝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답변이 상당히 답답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때문에 용역을 들여서 과학적인 자료를 마련해서 시트공을 뚫어 보십시오 하는 과업을 드렸습니다. 그 시트공을 뚫은 데이터가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그 수위고도 뚫은 지점지점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파서 양수시험을 해 보지 않으면 모르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으실 때 이것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용역을 맡으셨어야지 그냥 일단 맡아놓고 시트공 과업 준 것을 가지고 그냥 끌고 나갈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정말 상당히 원로기술인에 대한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트공 과업을 드린 것은 역시 어느정도 접근치를 구할려고 사실상 드린 것입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거의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험보링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무시하신다면 왜 하셨습니까?
글세 옛날에 아마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었을 때 그저 실제 파보고 하던 그런 스타일이라면 정말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파 가면서 변경을 할려고 했었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감리부 분도 제가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하여간 답변이 자꾸 엉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태영 95-6호 공문에 의하면 차집관로 연약지반 포설현황보고 해서 NO.264에서 266까지 대략 80m 구간이 연약지반이므로 여기에다 두께20cm로 잡석 포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공문을 감리단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험굴착 구간에 해당됩니다. 전체를 넣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었더니 감리단에서는 어떤 공문을 우리 시에 보냈느냐 하면 그것 참 타당하다. NO.264지점부터 266지점에 80m 지점 정도인데 폭을 한 1m95cm로 해서 20cm 두께로 잡석을 포설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감리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이것을 접수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그럼 그렇게 해라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구간이 아닙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그 곳은 안깔았습니다. 안깔고 저쪽 삼풍구간만 깔았습니다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진실을 밝혀 주셔야지 저희가 대충 공문을 가지고 잘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대략은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대답이 적당하게 넘어가시니까 저도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수준이하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명해 주시지요.
그럼 질문을 잘못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 한 것은 95년도 2월 16일자 연약지반 잡석 포설 현황보고 태영 95-6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기록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잡석이 전 구간에 사실상 당초 설계에 들어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수과의 한계장님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설계변경 세부내역을 보면 잡석 감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은 마지막 정산할 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하수시설계장

자세히 좀······

나훈위원

내역상 잡석이 전 구간에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면서 잡석포설을 전혀 하지 않고 저쪽 삼풍구간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잡석 전 양이 16.1km에서 10.9km는 잡석의 양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은 언제 할려고 하는 것인지요?
어수

한어수하수시설계장

당초 설계는 전 구간이 20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 됐습니다. 그리고 10.9km에 대해서는 Well point구간이고 기히 설계변경이 되어서 전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잡석은 제외시켰고 삼풍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20전으로 잡석 보조기층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20전부터 50전까지 시험구간으로 해서 자갈층을 깔고 데이터를 구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측과 시공사측 과장님, 국장님을 입회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한 결과 상류구간도 점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모래질이기 때문에 보통 한 40전에서 50전 정도가 옆에 유로를 개설해 놓아도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 밑에 세분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봐서 최초 밑의 구간은 최소한 30전 이상 시공을 하고 올라가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화가 있을 시에 즉시 감리단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받아서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훈위원

그러면 현제 Well point에도 깔았다는 얘기네요?
어수

한어수하수시설계장

Well point구간은 전혀 깔지 않고 시공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설계정산이 다 된 상태입니다.

나훈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세부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세세하게 뽑아 주셨는데 잡석이 10km 정도 20전 두께로 1m90cm 정도 폭이라고 하면 양이 대단히 많은 것인데 이 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역이 빠졌네요? 우리에게 뽑아준 자료에, 나중에 이것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어수

한어수하수시설계장

설계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O위원장 박동빈 :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전에, 오후에는 상당히 공사기간 연기관계는 예산과의 첨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담당 부서의 총무국장과 또 연기사유가 타당하다고 했던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알겠습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의 공 시추를 설계 당시에 했죠?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10개의 공을 시추한 것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까? 지질 자체가.
그러면 최초 설계 당시 일반 재래식 물푸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했는지 그 참고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글세 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자구요. 하천 폭이 넓어서 일반 물푸기로 해도 충분히 터파기 할 수 있는 터가 넓다든지, 아니면 이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사질이 양토하고 이 정도면 일반 재래식 물푸기로 결정해도 관계가 없었다든지 하는 어떤 계기를 가지고 기술자들이 여러분 계셨고 기사들도 계셨고 수자원, 상하수도 기술자들이 총망라 돼서 검토를 했는데 재래식 물푸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최초 설계 당시.
하천의 폭이 넓으니까
글세, 하천 폭이 넓으니까 터파기를 해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 공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 하고 시공을 하면서 지질이 실제 팠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 파는 것은 단순히 관을 묻기 위해서 암반이 받히느냐 안받히느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추를 한 것입니까?
지질 강도도 터파기를 할 때 무너질 수 있는 지질로 형성이 돼 있느냐도 판단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자꾸 정확한 대답을 안하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에 시추한 10공의 자료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푸기에 연관된 자료는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회피해 가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술자들이 계시고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단순히 암반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다면 여기 보면 모래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생략했을 것입니다. 바닥 깊이 얼마까지 그냥 암반이 없고 작업에 지장이 없다 하는 결과만 했겠죠. 여기서 하천 공사의 물수량이라든지 결정하는 것은 그 지질 상태에 따라서 물수량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공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추공의 토지의 모래, 점질토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터파기 하는데 암반만 측정하기 위한 시추라면 이런 자료가 안나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폭이 좁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공법을 달리 해서 해야 되고 하폭이 넓어서 공사할 수 있는 자리가 넓다든지 하면 무조건 일반 공법으로 한다는 예기 밖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장님의 생각 자체도 재래식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좋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업 상태에 따라서 물푸기 결정을 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의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 중 에서도 특히 설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설계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비싼 기술사라든지 이 분들을 왜 회사에서 많은 봉급을 주고 고용을 합니까? 좁으면 공법을 달리해서 하고, 또 작업하기 편하면 일반 물푸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런 자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한다 정도로 대답을 하시면 자료도, 용역도 필요업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지금 10공을 뚫은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시 원점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 왜 양수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양수 시험을 비용이 들더라도 해서 가능하다면 재래식 물푸기로 갔으면 다소 경비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일반 재래식 물푸기하고 well point 공법하고 대략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수 시험을 그 이전에 그 예산의 5분의 1만 가져도 충분히 양수 시험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째서 양수 시험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봐서 임의 결정을 하셨는지?
어제 용역관계를 말씀하실 때 양수 시험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고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감리 입장에서의 말씀은 또 당초 시험 굴착할 때가 양수시험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변경 들어갔을 때에도 45일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하신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10 공을 뚫은 수치를 봐도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전부가 상당 깊이가 실트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간이 거의 이와 유사한 지질 분포가 되어 있다면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 번 이 지역은 어떤가 하고 감리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이게 한 번도 사실상 재래식 방법으로라도 파 가지고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시험굴착 하시던 그 구간 이외에는 재래식 펌프를 한 번도 대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 그것은 어저께 태영 사장님이 확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감리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혀 한 번이라도 수중펌프를 넣어가지고 물을 퍼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well point로 밀고 나가자 하는 것이 아마 감리자의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양수 시험을 한 번이라도 해서 NO. 267 지점 외에 지금 제출해 주신 10공의 시추구간 중에서 N○BH-1은 실트질이고 NO.2부터는 실트가 거의 NO. 1하고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라도 한 번쯤 양수 시험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토질에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몇 번만 해 주셨으면 일반 물푸기하고 well point 공법하고 대략 6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랬다고 보면 1억 미만에서 양수 시험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냥 육안으로만 보시고 결장 했다 하는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공사를 하면서 양수시험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well point 먼저 박습니다. 공사하기 이전에 포인트를 1m간격으로 죽 박고 터파기 하기전에 10일이라든지 1주일 전에 양수 시작해서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뽑아내는데 다 뽑아진 다음에 무슨 양수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해서 해 놓은 지점은 벌써 업자가 다릅니다. well point하고 태영하고 업자가 다릅니다. 하청을 주어서 미리 거기를 다 박았습니다. 박고 미리 다 물을 펐습니다. 그 다음에 터파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립니까?
아니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훈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실 때 10공의 과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공은 왜 시추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 가지고 그래도 뭔가 참고를 하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토질 변화가 옴으로써의 거기에 따른 시공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양수량에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게 아마 그 인근 100m주변은 수위 형향권이 같다고 보지만 벌써 3,400m떨어지면 달라질 겁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거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well point로 바꾸기 위한 결정적인 원인이 연질토이기 때문에 자꾸 무너져서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공법으로 했을 때 물을 못푼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못푸는 이유.
모터양하고 well point로 할때하고 수량이 다릅니까?
뽑는 방법은 다르죠. 그렇지만 수량에는 얼마든지 일반 물푸기 양수기로도 감당할 수 있을것으로 압니다. well point로 바꾼 가장 큰 이유로 토질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자꾸 토질보다는 수량 얘기를 하시는데 수량은 일반 물푸기로도 얼마든지 모터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수량은 아마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왜 말씀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공법 바꾸기 위한 방법에서 사질토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안된다. 그래서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물푸기의 양이 늘어나 가지고 물을 잡을 수가 없어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처음하고 두 번째 말씀이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well point 공법에서 쉬트당 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럼 10마력짜리 6인치로 했을 때 얼마나 나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훈위원

아니 감리가 그런 계산을 해서 앞뒤를 맞춰보고 저렴한 예산으로 해야지,

김이업위원

제 계산으로는 144톤이 나옵니다. 10마력짜리 5인치로 하더라도 같은 것이고, 이렇게 물 양투출량이 같습니다. 거의 그것을 한 대만 가져도 물에 대한 투출은 분명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분에 설계변경이 된 원인이 뭐냐 하고 말씀드렸더니 사질토로 했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well poing 공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물푸기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물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물푸기에서는 무을 분명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ell poing 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험 및 분석이 필요하여 45일간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분석한 것이 무엇이고 시험한 것이 무엇인지 근거를 줘 보세요. 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앞이 그러니까 뒤도 그럴 것이다 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왜 왔다갔다 하고 일관성이 있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훈위원

시험시공 당시 몇 인치짜리 양수기를 몇 대 설치하셨는지요?
기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11월2일날 수중모터 6인치짜리 2대하고 4인치짜리 4대가 들어갔습니다. 이것 가지고 양수를 하신 것으로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사진을 하다보니까 이 사진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로 보아서는 조그마한 양수기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수 시험이라고 해 가지고 13억여원이라는 고양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단면 형성이 안되는 267번 부근은 이 방법 가지고 안된다 하는 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다음 구간도 여기 이런 양수 시험을 가지고 다 적용해서 공법을 썻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 요구했더니 이런 정도의 사진을 내셨어요. 이건 아마 가장 정확하고 잘된 사진을 내주신 것일 것입니다마는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양수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범호 사장님! 어제, 오늘 이틀하시는데 연세도 있고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런 데는 처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용역, 감리가 오늘까지인데 일관성이 없어요. 김이업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몇 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희도 혼동이 오는 것이고 이범호 사장님도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지 않느니까 혼동이 오는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13일까지 계속 나오셔야 되니까 이후부터라도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단계까지 와서 왔다갔다 할 단계가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술사입니다. 기술은 대단한 기술을 갖고 계신데 저희 의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특위 구성해서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아마 사장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전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정확한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실수했다. 이런 문제는 이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제 오늘 답변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안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아까는 언성이 높아졌는데 시험하신 결과와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고 45일간 공사 중지에 따른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합니다. 그 부분에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부분도 있고 부대비용도 굉장히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일간 well point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험분석이 필요해서 공사 중지를 해야겠다고 의견서를 첨부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험 분석결과를 증빙서류로 주시고 두 번째는 45일간 공사중지된 기간내에 물론 물가상승도 있고 부대비용도 예산에 많은 지출이 됐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는 것입니다.
첫번째 증빙서류를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느데 그것은 주실 수 있겠죠?
내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하셨으니까 다 있을 테니까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시험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증빙서류로 해서 감리 해서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부분은 이미 서면으로 다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 기간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다라 이 얘깁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박동빈위원장

다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well point 공법하고 재래식 물푸기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A라인 4지점을 조금 지난데서부터 일반 물푸기로 했고 B라인은 8지점을 조금 지난 데서부터 일반 재래식 물푸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어저께도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질토보다는 사질토, 사질토보다는 왕사, 왕사보다는 자갈층에서 물수량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갈층이 A라인 5, 6번, 또 B라인 9, 10번 지점으로 올라갈수록 많습니다. 그럼 물수량이 많은데 왜 재래식 물푸기로 결정했는지, 물수량이 결정적인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꾼 이유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지점은 자갈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수량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태영에서 well point 공법 외 일반 공법으로 시공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풍 공사 구간중 일반 물푸기하고 well point공법이 어느 정도 몇 m맡아서 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미터 위로 올라왔다고 돼 있습니까?
well point 공법은 전부 5.5m이고 그지점부터는 바로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가장 물수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질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경하고 높이만 가지고 재래식 물푸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전혀 어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반 생각에 의해서 이건 얕으니까 물량이 적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재래식 공법으로 해도 된다 하는 결론 밖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하러 3천 얼마씩 주고 용역을 맡기고 설계를 주고 또 문제 있으면 바꿔주고 합니까. 특수설계를 하고 그러시는 분이 일반 사항만 죽 얘기를 해 갖고는 이 자리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3천1백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었고 감리도 일반인들 생각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공법을 바꿔주어야지 공법을 바꾸는데 돈이 적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부담이 크게 적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바꿨다는 것은 지금 특위 위원 중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동빈위원장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수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양수 시험한 장소가 몇군데 입니까?
예, 좋습니다. 한군데 밖에 없죠?
그러면 터파기 공사를 최초에 한 현장 사진 이 장소를 택한 이유가 있으실텐데 왜 꼭 이 자리를 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 사진을 보면 여기 제목에 관로 터파기 부분입니다. 위치 넘버가 266부분,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처음에 양수 시험을 이 자리에서 했다고 그러셨죠?
시추공으로 해서 시험한 자료를 보면 그 자리가 가장 공사하기에 취약한 자리입니다. 지금 10개 공을 뚫어서 시험한 결과를 보면, 그러면 이것은 꼭 그 자리를 택해서 처음에 양수 시험이라든가 지질시험을 했다는 것은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요식뿐이 안되었다고 생각이되는데 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가장 지질이 나쁜 자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지금 현장사진을 제출해 주신 부분은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 밖에 안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구간이 16.2km 맞습니까?
지금 well point 공법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이 10.9km 맞습니까? 현재 완공?
현재 시점에서 몇km나 완공이 되었습니까?
재래식 공법은 완공이 몇km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well point 미 공사 부분이 한 2.3km?
그렇다면 지금 well point 공법으로 파이프를 박아놓은 것은 아니죠?
파이프 안박은 구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재래식 공법으로 할 수 있는지 타진할 수 있는 공간은 가능 하겠네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간별로 공법의 타당성 기술검사를 하면서 공사를 한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사분들이고 기술사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최초 1구간에서 어떤 시험 성적이라든지, 공학박사의 자문을 듣고 1구간의 시험성적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을 듣고 공법이 바뀌면서 구간별로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총 1km구간을 나눈다면 총 10구간에 대해서 가면서 well point 공법으로 해야되는지, 재래식 공법으로 해야되는지의 타당성, back 자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술자의 양심만 믿는 것이지 자료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해서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고 물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 관계가 다 나열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더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그것이 타당하고 시험 성적이 그렇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1구간만 시험 성적하고 공학박사의 견해만 했지 나머지 구간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니,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유사되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현장 사장님이 오셔서 답변 도중에 재래식 공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기가 또 연장되어야 될 그런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말까지 공기를 연장한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재래식 공법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다음 질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지금 대충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윤곽은 잡히셨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장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신 이범호 사장님과 또 조감리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오므려 나가는 뜻에서 다시한번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이 계셨던 것을 종합해 보면 창릉천 수계 용역을 도급해 가지고 용역 납품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당초 기초조사가 소홀히 돼서 결국에 1차, 2차 차수마다 설계변경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또한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물과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물푸기 대가가 모두 납품된 내역속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공사 입찰이 진행되었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공 회사로 하여금 공사 착수가 되었는데 막상 착수해서 시험굴착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물이 용수가 생기고 누수구가 생기고 또한 토질 자체가 실토 토질이다 보니까 슬라이딩 현상이 오고, 결국 감리단에게 태영은 시공회사인 태영은 설계 변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감리단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계 변경이 타당하다 해서 우리시는 승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well point공법을 채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용역을 맡으실 때 10공의 과업을 우리시에서 용역회사에게 10공을 뚫어라 하는 과업을 드렸는데, 결국 그 시추 10공을 한 것이 나타났지만 지질이 가면서 계속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시험 굴착할 때에 굴착하면서 양수기 몇 대 놓고 시험 양수를 했다는 사진 제시를 해주신 이것은 양수 시험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10.9km 전체를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적어도 토질의 변화가 올때에는 그 지점마다 한번씩 시험굴착을 했었으면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공사를 재래식 물푸기로도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육안으로 판별하시고, 어떤 과학적인 증거없이 또한 10공의 과업을 받으셨던 시추도 거의 무시 하시고 그냥 well point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요인으로 해서 결국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어야겠고 공사 기간 뿐만아니라 약 14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의 증가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말씀해 주신 용역회사와 감리단에 대한 진술해 주신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략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범호 사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1차 변경 당시에 돌망태 수량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역시 기초자료가 부실했었다는 말씀이죠?
수량이 잘못됐어도 조사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변경에서 화도교 지장물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은 당연히 보강될 것으로 당초 설계에 보강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변경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자료 조사가 잘못된 것이죠?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형변경이 한번 나오더라구요. 이것도 사실상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짚고 넘어가지지를 않아서 변경사유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사장님의 견해로써 어떤 과학적인 기계적인 물리적인 어떤 근거없이 견해로만 판단하신 것이죠?

이종환위원

추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간이 기후가 똑같고 우기철이라든지 계절이 똑같을 때에 판단이 되어야지, 이것이 기후가 우기철이라든지 수중관리에서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건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기라는 것이 설계도상에 공기에도 건기가 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수량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우기철도 감안하고 천재지변이나 기상변화에 수량, 수량 말씀하시니까 수량이 1년내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자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진 것 같으니까요,

나훈위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데 대해서는 다른 큰 이의는 없으시죠? 사실상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을 흘리고 지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없이 사장님의 판단에 의하신 것이지 물리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이 된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시추를 한다든지, 양수기로 물을 퍼본다든지?
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100m씩 시공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제 세트를 설치해서 며칠간 풉니까?
또 당초에 설계가 물푸기가 몽땅 납품 내역상에 누락이 된 것은 사실이죠?

박동빈위원장

어느 정도 걸러진 것 같으니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창릉천수계하수처리공사의 공기 연기에 따른 건설국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죠? 예, 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창릉천수계하수처리 입찰을 해서 76.5%의 낙찰을 했습니다. 한국 종합 엔지니어링에서 76.5%에 낙찰을 했는데 그와 연계되는 동일 현장내의 공사로서 펌프장과 가압 송수관로를 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 92년도 12월 4일날 입찰 공고를 하셨는데 ’공개 경쟁입찰로 공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동일 현장내에 같은 현장입니다. 같이 연관이 되는 공사이고, 이것이 만일 다행히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치열한 경쟁이 붙어서 영 다른 회사가 낙찰을 했다고 볼때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기초조사에서부터 문제가 걸리고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개 입찰로 하셧는지? 혹시 한국 종합엔지니어링에게 수의 계약을 권하신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수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개입찰을 하셨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선 입찰 과정에서 1차 관로 공사때는 한국 종합 엔지니어링하고 73.14%로 낙찰이 되었는데 2차 추가 펌프장은 왜 수의 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했느냐 이런 질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낮은 폭으로 했을텐데 공개로 해서 94.97%로 했느냐? 저희가 그 당시 들어서 알기로는 추가 설계 펌프장은 이 관로 공사와 수의 계약이 직접 연관이 없고 별도 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적용하지 않고 그 부분만 일반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찰을 공개경쟁으로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가 낙찰률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공사 부분이 구분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나훈위원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 거기서 연결해 나가야 되고 부품을 써 가지고 연결해 나가서 중계 펌프장까지 가야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로 공사는 다해서 펌프장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장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훈위원

결국 보면 설계 가격이 6,370만원인데 이것이 99.1%에 낙찰을 했거든요. 저희 판단에는 상당히 당초 용역비가 낮게 낙찰이 되다보니까 수의를 아예 처음부터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누가 수의계약 주시오 하는 얘기없이 회계 부서에는 그냥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때 그것을 따져봤었는데 실무자 계장선에서는 공개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어디서 부탁하고 한 사항도 없었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면 먼저 착공한 회사하고 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공개로 되었다는 것은 공사가 독립적이고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도 공사에는 하자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더 회계법상에 맞는 입찰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나훈위원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하수 58453-1246호에 보면 감리 용역 기술제안에 따른 업체 선정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 21 및 제 38조 규정에 의하면 용역 사업 시행 능력 평가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선 이 5개 업체가 선정되게 된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나훈 위원님께서 질으하신 사항은 5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훈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만 해도 근 30여개가 넘는 용역 감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업체에 국한해서 선정하신 배경이 어디있는가, 한도액 순이냐?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 5개 업체는 그 당시에 참가 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참가에 임하는 업체가 5개 업체였기 때문에 5개 업체를 PQ로 해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위원

PQ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PQ가 확실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나훈위원

돈이 근 9억 정도의 용역 감리를 맡기는 거에요. 간단하게 생각지 마세요. 이것을 이렇게 적당히 선정하셔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점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매겼어요. 신경일. 박찬옥. 윤경환이가 점수를 매겨서 결국 업자 선정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9억이나 되는 돈을…… 전부 합해서 8억 9천인가 될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책임감리 용역평가서 제출안 공고를 해가지고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범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해서 공고를 해서 5개 업체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5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나훈위원

한계장!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38조 좀 찾아봐줘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38조 1항하고 시행규칙 13조입니다.

나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공무원 계장 3분이 3개 업체를 임의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회사만이 경쟁하는 스타일로 붙여서 그 경쟁에서도 결국 용역과 관련된 업체가 누구냐를 따져가지고 거기다 15점의 가산점을 줘서 한국 종합엔지니어링에다 감리를 맡긴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 버렸단 말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나훈위원

이렇게 줘도 된다는 것이 건설관리법 제21조 시행령 38호에 나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행규칙을 찾아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것이 8~9억 짜리인데 그냥 간단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개 업체가 추천이 돼서 결국 두사람만이 요식행위를 갖췄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 점수 관계는 시행규칙을 가져오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점수관계라든가 기준이 아마 규칙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훈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법적 근거를 좀 찾아주세요. 저희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구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갖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

다음에 공사 준공 기한이 대략 한 210일 정도 연기가 되었는데 준공 기한 연기 사유에 보면 비온 날짜를 하나하나 따져서 72일인가를 비가 왔으니까 연기를 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는 정부가 돈을 제때제때 주지를 않아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 되었다. 또 하나는 동절기 공사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저희시에서 차수가 바뀔때마다 제때제때 돈이 지급 안되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급금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수 변경때마다 선급금이 쭉 나갔던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정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도 있고, 또는 당해연도 예산이 제때 주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늦어져서 전체적인 공기에 차질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 날짜를 한번 훑어보니까 1차 공사가 ‘94년 6월 20일~’ 95년 10월 13일까지인데 2차 공사는 그 준공 4달전 쯤에 발주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공사도 1차 공사와 중복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3차 공사 역시도 ‘ 96년 6월 8일이 준공 날짜인데 ’ 96년 3월 1일날 또 착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역시 2차 공사가 끝나기 3개월전에 3차 공사가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때제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공사 기간을 연기해야겠다는 이런 사유인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제가 볼때는 계약을 차수가 끝나기 전에 2차, 3차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되어 공사가 되어 나가니까 그 만큼 오히려 단축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 확보 없이도 우리시에서 공사 발주를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할 수가 없죠.

나훈위원

그리고 선급금이 사실상 계속 나갔습니다. 기성금도 그때그때 지급이 되었고, 그것은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감리의 주장은 그런 사유 때문에 결국 연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유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공사 기간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연기 요청은 결국 건설국장님이 건설국에서 해가지고 태영에서 요구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받았고, 감리단에서는 의견서를 달아서 우리시 건설국에다 제출을 했고 건설국에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회계부서로 넘겨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나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연기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연기는 실제적으로 우기로 인한 공사지연 하고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 연기, 또한 동절기로 인한 공사 연기, 이 3가지를 들어서 주된 공사 연기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항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발주 지연은 물량이 늘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올바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연기된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 그때 당시에도 예산 미확보로 인한 발주 지연, 이것은 우리 가 물량이 늘거나 줄거나 새로이 설계변경할 여지가 있는 공정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공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가 연기가 된 것은 우기로 인한 연기, 동절기로 인한 연기하고 또 공법 변경으로 인한 연기, 또한 지장물 철거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연기된 사항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트 CPM으로 계산 할때는 21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금년안에 저희가 마쳐야 되겠다, 또 공기를 연장 안했을때는 실제 6월 19일날이 준공인데 총괄 공사 연기를 안해 줄시에는 이 공기내에 다 하지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실제 저희가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210일을 195일로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나훈위원

지금까지 공기 연기 사유를 보면 천재지변의 사유 했는데 ‘ 95년도에 우리로 인한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72일입니다. 그러면 비온 날짜의 수가 72일인지, 이것은 기상 자료를 받아 보신 것이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나훈위원

왜냐하면 3년 평균 강우량을 초과했을 때만 이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나훈위원

그러면 ‘ 95년 7월 1일부터 ’95년 9월 10일 사이에 지난 3년간 ‘92년, ’ 93년, ‘94년도에 온 비의 평균 강우량을 넘어 섰느냐? 이것이 체크가 되어야 도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면 확인시켜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원래는 10년 평균해서 강수 일자를 계산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느 공사와 달리 하천에 있기 때문에 꼭 비온 날짜로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비가 ‘ 95년도에 상당히 왔기 때문에 하천의 물 흐름을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날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다.

나훈위원

국장님이 잘못 계산을 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적어도 용역을 해서 납품을 할때 전체적인 공기를 잡아 줍니다. 절대 공기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것은 비오는 날도 감안이 되고, 동절기도 감안이 되고, 이 하천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이 전부 감안이 돼서 절대 공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현장설명 당시에 공기를 얘기를 해준 것인데, 이것은 뭐 비오면 비온대로 공기 늘려 주고, 또 하천에 물이 얼른 빠지지 않으니까 늘려주고 이것은 전부 잘못된 말씀이지죠. 10년 평균해서 날짜로 계산하는 그런 법은 안나와 있어요. 지금 그 의견서가 감리의 의견서인데 이것이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설계서를 검토하고 창릉천 공기는 우기나 동절기를 감안하지 않고 전체 공기를 24개월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기를 잡은 것이지, 우기나 동절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외하고서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나훈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공기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대 비용과 직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비온 날짜를 따져서 이제까지 기한을 연기해 준 것은 우리 고양시에 예가 없습니다. 지금 거꾸로 3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파트별 공정을 다시 짜셨던데 실제 해 보니까 이만큼 공기를 가져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것 저것 끌어 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에요. 실제는 어디서 공사 날자가 딜레이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굴착하면서부터 딜레이 되기 시작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나훈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하다가 허송세월을 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대개 공기의 산정은 회계 예비 지연 일수에 의해서 연기하는 방식이 있고, 또 공사비대비 공할 방식이 있고, 또 실제 공기 산정방식은 파트 CPM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공기를 감리회사에서 들어온 것은 실제 준공 연기 소요 일수가 273일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때는 파트 CPM 방식에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1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195일로 잘라서 준공일을 금년 말까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나훈위원

국장님! 1번을 한번 확인해 보셧으면 좋겠어요. ‘ 95년도에 중지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으로만 중지를 했지 감리일지나 작업일보를 보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1월 10일날 차집관로 A라인 터파기를 256~257 지점을 했습니다. 또 1월 11일날 같은 A라인 터파기 254~256 지점을 했습니다. 또 1월 12일날 251+12에서 N○24의 구간을 또 공사를 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해온 거에요.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맞춰 주실려고 사실은 이렇게 비온날도 끌어 대보고, 공법 변경에다 끌어대보고 이것 저것 묶어서 억지로 잔여공사에 거꾸로 역산을 해서 맞춰주고 계신데 사실 공사를 매일매일 쭉 했고 안한 날이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 계신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비오는 날도 공사를 한 날이 있겠습니다. 지금 210일 이라는 것은 3차 그러니까 저희가 3월 1일부터 계산해서 195일간 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나훈위원

전체 연기 일수가 아니고 3차 공사에 관한 연기 일수니까 그것은 얘기가 영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3차가 연기되니까 전체가 또 연기가 되는 것이죠?

나훈위원

1차에도 연기가 되었구요, 2차에도 연기가 됐고, 그래서 결국 3차에 총합산을 하니까 273일인가 얼마가 되는데 서울시와의 협약 때문에 195일로 잘라서 12월 31일로 한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공사 연기 일을 따져보면 지금 372일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차 공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파트 CPM으로 계산한 것이지, 전체적인 공사를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닙니다. 3차 연기만이 195일이 된 것입니다.

나훈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공기를 다 까먹은 것이죠? 1, 2차에서 3차 공기를 까먹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195일은 차순에 관계없이 3차것에만 적용해서 195일을 연기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

천재지변 사유 72일에다 기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

두번째 정부의 책임, 우리시의 책임으로 인해서 공법변경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든지 물어야 됩니다. 돈이 13억 몇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책임이라면 우리시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고, 만일에 용역회사의 책임이라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well point 공법을 채택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물푸기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천에서 차집관거를 묻으면서 물푸기가 없다는 것은 공사를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럼 양수기로 재래식으로 푸는 방법이나 well point 방법이라든가 실트 파일 박기를 해서 물푸기를 하든가 3가지중 하나를 채택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감리단의 보고서가 well point로 하므로 해서 이 공사가 원만이 진행이 될 것 같다. 또 기술사, 우리 보다도 나은 용역 전문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well point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나훈위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구요. 우리는 물푸기를 하기 위한 공사가 아닙니다. 물푸기가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차집관로를 묻기위해서 물을 푸는 것이 거든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나훈위원

그럼 분명히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묻는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기술자가 설명을 했을테고 도면도 열람을 시켰을테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무식한 얘기를 하자면 바께스로 퍼내든지, 경운기 딸딸이를 갖다 퍼내든지,well point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sheet pile을 박아서 푸든지,재래식 물푸기를 하든지 사실상 업자가 취사선택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감리단에서 우리시의 책임으로 미뤄서 우리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법변경 때문에 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는 것으로 45일을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감리단이나 용역회사의 책임이지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몽땅 물푸기 작업 자체가 누락이 되었다면 용역 납품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의 책임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시에서는 공기 연장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45일은 맞아요. 공기가 중지된 것이 10월 29일날 돼서 12월 12일에 재개를 시켰더라구요. 그안에 다른 공사는 진행을 했지만 이 자체만은 관로 터파기만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용역회사에 있는 것이 맞죠 국장님?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나훈위원

그리고 지장물 이설 지연 36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 연기되는 것은 보상비 관계 때문에 아마 시비가 있었던 것같아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보상비하고, 철거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훈위원

예, 사실 지급된 것이 기록상에도 나타나더군요. 준공기한에 대한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나훈위원

기상자료를 3년 평균치를 주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알겠어요. 저희가 감리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귀책사유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

그 72일에 관한 것을 아까 195일에서 뺀다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박동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나훈 위원님 설명하신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공기 연장을 3가지 방법으로 선택하는데 CPM 방식으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

3가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3가지 방법을 다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릉천수계 하수 처리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보고 해가지고 이 공문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수 58453-2224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보면 ‘ 94년 11월입니다. 시행일이 ‘ 94년 12월 12일이고 시장이 결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거기에 변경후 그러니까 재래식 공법을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면서 변경할려면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분명히 할 것해서 결재를 하셨단 말에요. 지금 변경 사유에서 실정보고는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기술평가서라는 것이 증거인데 기술평가서없이 그냥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꿔졌어요 결재를 하면서, 이것은 당연히 건설을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겼어야 되지않느냐 ? 이렇게 중요한것을........... 이것이 없이 그냥 공법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단 말에요. 그리고 창릉천수계 하수처리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 해서 자료가 하수과에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까지 감리단장하고 설계하신 분을 불러서 논쟁을 벌였지만 그 논쟁 자체가 지금 1번 지점에서 터파기해서 물푸기 작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흙이 슬라이딩이 생겨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재래식 공법에서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꿔야 되겠다해서 이 지점에서부터 한 시험성적표에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서만 첨부시켜 놓고 이 지점만 해서 1~2km 했으면 모르는데 10.9kmfmf 이미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시험성적표 1, 2, 3, 4번이 전부가 뒤에 보시면 시험성적표가 전부 달라요. 토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1번만 해서 데이터로 10.9km 그렇게 비싼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도록 놔뒀는지? 시청에서 나가는 연락관이 시장을 대리해서 나가는데 국장을 대리하고 과장을 대리해서 나가는데 그대로 이런 방법으로 했단 이말이에요. 그럼 구간별로라도 시험을 해서 정말 well point 로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감리단에서도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리단에 이미 책임 감리를 줬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만 믿겠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양심만 믿을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데이터가 나와야되고 , 타당성이 나와야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먼저 이종환 위원님께서 공사 연기에 대한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할률 대비는 공사비 대비 보할률 적용은 글자 그대로 공사비에 대한 공정별 대비로 해서 일정을 산출하는 것이고, 또 실공비 산정은 파트 CPM 이라고 공정별에서 실제 터파기면 터파기, 구조물이면 구조물 실공정을 도표로 그려서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님 결재 ‘변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분명히 할것’ 하고 그때 당시에 결재를 받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기술심사시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추 실험한 자료가,

이종환위원

국장님 견해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보링 시추점은 최초에 설계할 때 설계상에 나온 것이고, 설계를 해서 이것을 데이터로 삼아서 재래식 공법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2차에는 이 재래식 공법이 아닌 well point 공법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이말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는 물푸기 전체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재래식 양수기를 물을 퍼가면서 할려고 시도를 하다가 보니까 실트층 이라든가 법면에서 붕괴, 슬라이딩 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해서 먼저 감리단이나 시공회사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도저히…… 그때 방법론이 나왔겠죠. 재래식으로 양수기로 푸는 것을 시도했을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양수기로 변경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자꾸 붕괴가 되고하니까 그때 당시의 감리책임자, 토지 공학박사 해서 당초 시점구에서 실험을 한 결과 well point 공법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보고서를 받고, 저희가 재래식 공법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장소가 아니구나 해서 well point로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의를 하고, 또 실제 현재 현장에서 시험을 한 결과를 첨부해서 보고 받아서 well point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간단히 몇가지 자료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도 변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분명히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평가서가 작성이 돼서 되어 있는지 기술평가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기술평가서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링 시추 1지점은 저희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1지점만 공학박사 의견도 첨부시키고 했는데 1, 2, 3 지점이 토질이 전부다 다른데 1지점외에 2지점이나 3지점이 1지점과 같이 well point 공법으로 해야될만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에요.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훈 위원님!

나훈위원

지난번에도 감리단에도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임철웅 박사님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사유에, 지난번에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하신중에 답변이 개운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공학박사 임철웅 박사님께서 변경사유를 짚어주셨는데 사질토로 산정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셨기에 재래식 물푸기추진 불가 이렇게 했거든요. 사질토만 아니면 재래식 물푸기가 가능하다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가 과업을 줘서 10공을 용역회사에서 뚫었는데 거기보면 재래식 물푸기로 추진 가능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제가 현 데이터를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나훈위원

지금 이범호 사장님과 감리단장님을 겸하고 계신분은 아까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서 판단했다는 것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거든요. ‘지금 내가 물을 푸고 있는데를 보니까 물이 이런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저다음 팔때도 그렇겠구나’ 이런 판단에 의거해서 지금 고양시비가 13억 여원이 공사비 추가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래식 물푸기가 몽땅 빠져서 13억인데 그것을 집어 넣으면 한 6억 정도 차이가 올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2km 구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양수 작업을 해서 시공이 가능한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

우리가 같이 한번 짚으시죠? 우리 의원팀하고 같이 한번 짚으시는 것으로 빠른 시간에,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특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차집관로를 아직 묻히지 않은 상류 지역의 일부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

거기에서 나온답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well point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렇게 봐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하수과장님은.....

나훈위원

예.
아무리 단면이 커진다해도 m당 17만원 돈이 안들어 갑니다. 단면을 크게 잡더라도 사실상 왠만하면 재래식 물푸기로 갔으면 공기가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이 오네요. 하여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구요.

박동빈위원장

저희가 현재 내일하고 모레인데 내일 장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물을 퍼봐서 12일까지 종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간사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창릉천수계하수처리특별조사위원회에 어제 오늘 이틀간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주) 이범호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 태영의 심시용 현장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조사위원회의 계획서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 검증을 갖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