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96년 9월 11이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동일 고양시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6년 9월 12일 황규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입니다. 부의안건을 보고드리면 총 11건으로서 운영위원회 소관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이 되겠으며 황규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항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민속전보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7건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5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이 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1건이 되겠으며 기타 사안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8회 의사일정안은 의원 여러분들이 각자 요구하신 사항을 모두 수용해서 4가지 안으로 9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일간, 3일간, 4일간, 5일간으로 잡아봤으나 황규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 안건으로 접수되어서 제3안은 배제하고 3개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은 96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회기를 잡아봤습니다. 23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의하고 점심을 드신 후 오후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은 회의를 마치고 24일 제2차 본회의는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루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9월 25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가지 안건을 모두 의결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1안을 대충 설명드리고 제2안입니다. 2안은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해서 4일간 잡아봤습니다. 내용은 정해진 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뀐 사항은 일요일이 하루가 포함이 되었으며 토요일 오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각 의안의 심의 의결하도록 잡아봤습니다. 다음 제3안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규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서 이것은 시정질문이 없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그 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3안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안이 되겠습니다. 4안은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회기는 2일은 배제되고 3일, 4일, 5일로 잡아본 것인데 이중에서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하나의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좋으신 안을 적극 받아들여서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안은 제2안에 4일간 잡았을 때도 토요일날은 사실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다음 월요일 본회의에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안건 심의 의결은 30분 내지 40분만 하면 다 통과가 되는 안건입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오전에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안을 수렴해서 정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좋은 안을 심의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4가지 안 중 제3안은 제외하고 제1안, 제2안, 제4안 중 어느 안이 제일 적합한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날짜가 전부 중추절 안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제1안으로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명절이 돌아오면 줄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고 상당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3일간으로 되어 있고 또 시정질문이 하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다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의사일정 제4안이 5일간인데 저희들의 사사로움 보다도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5일 정도 해서 저희가 회기 남은 것이 16일입니다. 앞으로 11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라도 검토하는데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날짜가 필요하지 않나?

송홍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종환 위원과 동등합니다. 왜냐 하면 시정질문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시정질문할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에 소화도 못하고 그래서 2일간으로 한다고 볼 때는 4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한테 여쭤 보겠는데 금년도 회기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고 우리가 추경을 다룰 일정이 또 남았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현재까지 남은 일수는 1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4안을 이종환 위원님과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4안이 채택돼서 5일간 회기가 잡히고 나면 11일이 남습니다. 10월 7일까지 제3회 추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지금 남은 11일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안건 심의하고 하면 사실 벅찹니다. 구가 없을 때는 예비심사 3일, 본심사 4일만 하면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청, 본청 다뤄야 되고 양개 구청을 다루면 상임위원회에서만 예비심사일이 3일이 걸리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는 최하 못 잡아도 4일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틀림없이 낍니다. 그럼 8일이에요. 본회의 개의하고 안건심의하고 시정질문은 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일은 남은 회기 가지고는 보통 추경이 옛날에 구가 생기기 전에는 빠르면 2일, 3일, 5일~6일이면 예결위원회까지 다 끝나는데 지금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구마다 전부 다 따로 의안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날짜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청 끝나고 나서 덕양구청 올라와서 해야 되고 일산구청 올라와서 해야 되고 계수조정해야 되고 집계해서 하다보면 지난번에 멋도 모르고 2회 추경 때 예결위원회에서 10시 한 50분경에 끝났는데 사실 깨끗하게 끝나지를 못 했어요. 하도 시간이 없어서 계수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고 남은 회기 11일 가지고는 추경이 10월 7일 마무리가 돼서 올라오면 벅차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홍의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정주 위원께서 제안하신 1안, 이종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4안, 5일간을 놓고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1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시죠? (거수 6명) 또 이종환 위원이 제안하신 4안의 회기 5일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2명)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송홍의위원장
예.

권붕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시정질문의 중요성을 보면 우리 의원들을 대변할 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소개 말씀을 드렸지만 몇 달만에 열어서 가령 시정질문 접수자가 많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예컨대 지나간 것을 보면 한 5명 정도면 하루가 끝납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하루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문제로 볼 때는 하루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의견조정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거수표결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의견조정은 이미 그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공표해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가 3일을 한다 하더라도 13일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충분히 3일을 주던 4일을 주던 우선 시정질문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3일이라고 하지만 4안하고 토요일 한나절 차이입니다. 회기를 시간을 연장해서 야간회의를 하더라도 시정질문이 있으면 다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2로 가결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제1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안건을 제1안 회기를 3일로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안이 제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안으로 잡았는데 전문위원께서 미리 삭제시킬 수 없었습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이것은 저희가 절차상 삭제를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의장님을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과정에서 1, 2, 3, 4안이 결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황규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3안으로 시정질문이 없는 이틀을 잡았는데 이것을 갖고는 논의는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3안은 배제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이 발의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잡혀야 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의원발의로 나왔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정질문이 없는 것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지난번에는 안 해서 이번에는 해야 된다는 절대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을 1, 2, 3, 4안으로 잡았던 것인데 지금 현재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 빠질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보시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서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자고 의원발의로 정식 안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 이상으로 정식 안건이 들어온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의사일정안에 집어넣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부결이 되면 몰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의원 전체 찬반 투표로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이제까지 국회나 그런 데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안을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식 의안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기가 개인 의견으로 시정질문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정해서 넣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의 권리를 아예 차단시키는 확실한 수단이 되지 않나 그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기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의회법 규정이 있고 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고 의회의 위상을 그런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동 안건을 깊이 토론하려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