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6-10-17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회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드리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96년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7일 김범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서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 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의 안건을 보고드리면 총 12건으로서 의원발의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의안 10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고양시 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 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안 등 8건이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은 이번 회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맨윗줄에 보시면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란이 있는데 본건은 정기회의시 각 위원회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은 시정에관한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건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당초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지난번 38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감사원대행감사를 수감 중에 있어서 업무중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음 정기회의시 35일간의 일정이 있는 만큼 시정질문을 정기회의에 하기로 하고 본회의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별로 수립해 보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1안과 2안으로 구분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범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어서 제2안은 무시하고 1안으로써 일자조정 및 시간조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월 23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39회고양시의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시장의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장및관계공무현출석 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본회의가 1시간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 11시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건, 사회산업위원회는 없습니다. 다음 10월 2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5일 금요일날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해주시고, 지금 나와 계신 위원님들께서 9시에 나오셔서 본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예비 심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10시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마찬가지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5일, 26일, 27일은 일요일입니다. 가급적이면 25~26일날 본청과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예산을 예비심사 해주신 다음에 28일날은 각 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 29일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9~31일까지는 예산심의가 끝나서 11월 1일은 계수조정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일 토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의안을 심의 가결토록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2안인데 2안은 배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안중에서 시간차의 조정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안건을 바꾸어서 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시고 제시해 주셔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2개의 안건중 제2안은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제1안의 의사일정중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의 1안,2안을 보니까 시일도 11일간 똑같고 다른 점이 시정질의의 있고 없고 차이인데. 이것을 참고 삼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는데 정기 회의 중에는 시정질의가 몇일간으로 대략 잡혀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년에 통상적으로 2일정도, 많으면 3일 정도 이렇게…….

권붕원위원

정기회 회기 중에요?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의

승홍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김이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예, 김이업 위원입니다. 제1안에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더 당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지금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송홍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안으로 제39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