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제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 및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동의발의 되었고 9월 12일 황규철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서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9월 21일 오덕진 의원외 9인으로부터 국가안보를위한대정부 건의안이 긴급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의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38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극히 당연한 권리와 의 무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사업소장, 건설과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 안대로 당연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중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 2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이상운 의원님과 이수환 성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