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오늘 10시에 국회 개발제한구역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부시장이는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창한 가을을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인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문제의 범위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하여 쓰레기 소각장, 상수도, 조경시설 및 호수공원 등 크게 5개 항으로 분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토자공사가 당초 동 시설이 일산 신시가지 지구와 중산지구에 발생되는 쓰레기만을 소각하기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는 1단계(300톤/1일)시설만으로도 동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2기에 300톤 추가 시설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일산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마땅히 설치해야 할 기본승인 사항인 2기 공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논지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산 신시가지 소각장 시설의 승인 조건은 1일 600톤(300톤×2기)이었음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토지공사가 2기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 시가 추가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가 시민들의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공사가 2기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인수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외에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년에 2개월 이상의 정기점검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기로써는 연중 가동되어야 할 사항이 2개월 이상이 쉬게 되면 그 쓰레기 사각이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고 예비 소각 300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1년 12월 31일 서울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조건에서 제시한 1일 600톤의 소각 시설이 완료된 후에 인수되어져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라 믿어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에게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문제에 있어 서는 토지 공사와 크게 인식차이가 없으며 현 시점에서 합동점검 후 지적사항이 조치 완료되지 않아서 인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인수 후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토지공사에 424억 8백만원을 지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상수도관 누수 발생시 누수량이 지표면으로 상승하지 않고 지하면으로 누수 될 경우 누수 확인이 불가하므로 막대한 수자원의 낭비와 누수율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를 위하여 누수방지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체관로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누수탐사용역 보고서 및 변류대장 작성이 완료되어 제출 되는대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고양시 요청에 대하여 현재 누수탐사 용역에 따른 원산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변류대장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변류대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변류대장이라는 것은 상수도의 급수 및 배수 시설을 조절 및 공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높은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위에 둥그렇게 쇠로 덮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써, 일산신도시 내에는 1, 000여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수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800m/m미만 하수관로는 CCTV를 촬영하여 점검하고 800m/m 이상 관로는 육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800m/m미만의 하수관로는 CCTV를 촬영하여 하자발생분 193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나 800 m/m이상의 하수도 관로는 합동육안점검 결과598개소의 하자가 발생되어 그 중 250건을 점검하고 3939건을 미점검하여 인수계획에 따라 점검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용 부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총 27억 4천만원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유지관리 장비비가 7천 7백만원이며 하수관 준설비 18억 6천만원으로 토지공사측에서는 하수관준설비 18억 6천만원에 대하여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공사측에서 하수관 준설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는 토사 퇴적은 고양시 공고 제306호(94. 7. 20)로 하수도 공용사용 개시공고 이후 하수관로 사용에 따른 퇴적된 사항이며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오접 된 것 또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생되는 세탁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것으로써 이는 시공상 하자사항이 아니고 하수도를 사용함에 따른 관리상 하자이므로 조치할 수 없다는 토공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내 하수 시설물이 우리 신뢰 완전한 인수인계 완료 이전까지 의 시설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사항이므로 본건에 대하여 조치 여부에 따른 인수인계의 견해 차이이므로 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추진하여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물과 호수공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1, 2단계 조경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으며 호수공원을 포함한 3, 4단계의 조경시설물은 토지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사항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호수공원은 시설보완 검증기간 1-2년을 거친 후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9일 토지공사로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공사가 관리 주체이며 고양시가 기술습득 및 관리경험을 요하는 수질관리 분야를 제외하고 합동관리 요청이 있어 96년 3월 26일부터 우리 시에서 청소요원 18명, 관리요원 3명을 투입하여 합동 관리중이며, 그 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96년 7월 1일 토지공사에 통보하였고, 또한 호수공원 기획, 경영관리사업성 분석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한 바 주차장, 화장실, 그늘시설, 관리시설 등 시설미비 보완사항이 도출되어 관리비 34억 2,600만원을 96년 8월 5일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96년 9월 18일 토지 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보수 중이며 호수공원 기획관리 사업성 분석 연구결과와 일산신도시 3, 4단계 정경시설물 합동점검시 관리비 등 소요비용 지원요청등에 대하여는 신도시 공공시설비 지원과 연계하여 추후 지원하겠다고 통보하여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와 시설물 합동점검 결과와 호수공원 관리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된 공원 시설의 보완과 관리비 그리고 장비 지원과 하자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에 관한 질문 중에 고양시에서 인수를 미루고 있는데 인수문제와 관련하여 토지공사와 법적 소송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가, 법적 소송이 될 경우 승소할 자신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수 자체를 미루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93년 이후 16퇴에 걸쳐 보고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토록 수차례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을 4개 분야에 23명으로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6회에 걸쳐서 개최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부분별 인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부분 23%, 공원 70%, 녹지 48%, 공공공지 76%, 상수도 25%, 보도육교 38%, 주변도로 95%, 가로등 100%를 인수하였고, 도시관의 경우 완공되지 않아 인수치 못하고 있으며,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각종 하자 부분에 대하여 완벽하게 보완되어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등을 해결한 후에 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고양시민이 납부하는 시세등을 가지고 신도시 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시민정서를 외면하고 공공시설의 하자 수리비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는 하자 보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자 보수가 끝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인수를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완된 후에 불응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고양시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양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시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도시 인수문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토지공사 사장과 몇 번을 만났으며 면담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토지공사에 대한 공식 방문은 1회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화내용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신도시 공공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조기 보완과 지속적인 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과 문화공간 확보 방안과 체육시설등 각종 편의 시설을 더욱 확충해 줄 것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보건소 부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공공시설 중 고양시가 책임져야 할 시설중 보건소 부지를 변경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공공시설의 약속이행을 고양시가 앞장서서 위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1일 개청된 일산보건소는 장항동 772번지에 예산과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보건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산동 542-26번지 일산2동사무소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보건소를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개청이후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의료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의 위치에 계속 있어 달라는 민원이 접수(96. 6. 29)되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보건소 부지 재선정을 검토하게 된 입니다. 그래서 일산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보건소 현 위치가 일산 신시가지와 일산 본 도시, 그리고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탄현, 중산지구와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신시가지에 편중되어 있는 암센터, 백병원, 의료관리공단병원, 동국대병원 등 의료시설(신도시 149개, 일산지역 45개) 및 주민의 접근과 이용도, 인구의 분포 특성, 질병구조에 대한 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능률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실시하기를 위해서는 신시가지에 보건소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족한 의료시설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의 고뇌에 찬 충정어린 결정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건소 부지 선정 및 보건소 신축 예산 국도비 지원을 위하여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7억 8,146만 7천원을 확정 내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정지와 장항동 772번지에 대하여는 건강증진센타 및 보건복지센타 설립을 추진하고자 세계보건기구(WTO), 시민의 자치조직, 학계 자문조직, 보건소 조직과 연계하여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추가 해서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신도시 이미지에도 걸맞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될 것이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시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안을 마련하여 건강증진센타 및 보건복지센타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며, 내년도에 건강증진사업안을 마련하여 복지부, 도와 협력하여 3년간에 걸쳐 추진토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보건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는 현재 항목 변경에 대한 집행은 전용하지 않았으며 신축 부지 계획 변경으로 3차 추경시 예산액 산출기초와 금액을 변경한 후 사업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모색과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함이며 장항동 772번지의 공공용지에도 고양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복지센타를 설치하도록 검토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현시점에서 보건소 부지 선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갖는 것보다는 전체 고양시의 발전과 지역 의료 수급 상태를 고려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보건의료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의원님이 보여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족기능시설 유치문제에 관하여 중앙부처의 국무총리, 장.차관 등을 면담하여 촉구 이행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임 후 자족기능시설 유치를 위해 토지공사 본사 방문 1회, 간담회 3회, 문서건의 2회, 경기도건의 3회, 건교부 건의 11회, 청와대 및 감사원에 관련자료 제출 및 건의 각 1회 등외에도 기회 있을 때 마다 관련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착공중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설계와 시공병행 입찰 준비 중에 있고, 통일관련 시설은 대법원에서 부지 매입한 상태로 외교단지의 추가 매입으로 법조 연구단지와 병행 건설 계획 중에 있으며, 국제전시장과 회의장은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출판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타난 성과가 없으나 보다 나운 대체 시설의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꽃박람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현재 숙박대책과 관련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에 참석하는 국내. 외 관계자 및 관람객의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 96. 5. 5 - 5. 31까지 민박신청을 모집한 결과 132가구를 선발하여 내국인 41명, 외국인 171명 등 총 212명이 동시에 민박이 가능토록 준비하여 민박투숙객이 고양시민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위치한 숙박업소 104개소 1,910개의 객실에 대하여는 고양세계꽃박람회 기간 중 총 객실의 1/2이상을 박람회 관계자 및 관람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시설개선, 종사원 교육을 통해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편리함과 쾌적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우리 관내에 위치한 농협대학 기숙사 15개실에 60명이 숙박 가능토록 확보하였으며, 숙박시설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서울시 인근에 위치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파악하고 있으며, 숙박.음식업소 등을 수록한 종합 안내책잘발간하여 국내외 관람객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꽃박람회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외국 참여업체 유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업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의 수출입 업체 중 신망도가 높은 14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가 거래하는 해외업체 31개국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여부를 협의한 결과 96. 9. 24. 현재 11개국 37개 업체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6개국 82개 업체와는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말경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대한무역공사, 대영화훼, 중앙화훼, 나라원예, 모닝팜, 청풍무역, 고양장미, 한융농산, 한농 등 해외와 유관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업체 및 관광객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해외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꽃박람회로서의 이미지를 제고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기획사 금강기획의 해외 Network를 통한 참여 유치활동과 박람회 종합안내서, 리후렛 및 홍보영상물을 주한외국공관, 재외아국공관, 무역협회, 공항 등에 배부하여 박람회 참여 및 관광객 유치활동에 적극 힘써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고양시 꽃박람회 홍보사절단은 오는 11월에 네덜란드의 알스메어 꽃박람회와 10월중에는 일본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꽃전시회에 시장, 부시장이 직접 참가하여 고양 세계꽃박람회 “홍보의 날”행사를 주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사로 선정된 금강기획의 행사 수익금 중 주요 수입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경쟁방식을 통해 96. 8. 16. 선정된 (주)금강기획에서 제안한 광고협창 및 수익사업 예상수입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금강기획에서 제안한 총수입 예상액은 입장권 판매 수익금을 제외한 총규모 71억 2천 3백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협찬 및 휘장사업 수익이 20억 5천만원, 영업시설 및 임대사업 수익이 31억 7천 2백만원, 광고사업 수익이 14억 8천 9백만원, 기타 수익사업이 4억 1천 2백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기획사 배당금을 제외한 85%가 시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 수익금은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로서 관리할 자신이 있는지, 부산시와 같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의뢰할 의도와 추진할 자신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 4월 30일 준공된 후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하수처리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가동이 되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전문직종 종사자 47명 중 그 동안 4년간 이 업무에 종사한 직원이 10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64%인 30명이 1년 이상 된 근무자로서 비교적 타 하수처리장에 비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정책이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본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전문용역업체로부터 타당성을 검토 받아서 시정에 유익한 방향에서 민간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장폐수는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식과 화학적 처리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은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동 일대의 공장폐수는 수질보전법에 의거하여 1차 처리 후 차집관거에 유입됨으로써 처리에 별 문제가 없으나 1차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시에는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폐수 무단방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단속에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교통행정사무조사 의결내용 조사통보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이에 적극 대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업무사무위임에 관한 첫 번째 사항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22조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은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기타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제출하면 고양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실국장에게 결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순수개시 및 연기신청은 고양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나열되지 않아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 2. 20. 개정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동사항은 처리기준이 2일로 업무의 신속을 위하여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항으로 본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 실국장에게 보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대책수습이 미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국장에게 보고를 이행하여 대책수습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특별조사위원회 처리 결과 통보서의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조사내용은 조사의 정확을 기하기를 위하여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을 소환 엄밀히 조사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조사중복을 감안 고양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명성운수(주) 대표이사의 지병으로 인한 불참으로 홍현화 부장이 대리참석한 것으로 착오 판단하여 민간인(법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없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의 대리출석.답변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 질의 회신 결과 황규철 의원님의 해 석이 맞는 것으로 회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증인출석 거부한 명성운수(주) 대표이사 서창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미제정되어 행정처분이 지난하다는 사항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부과기준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상기조례상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법규내용과 동일 수 할 뿐 부과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정, 불참석사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경중에 따른 부과 금액의 대소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부과기준이 없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가 지난하다고 한 것이지 불가한 사항이라고 규정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재조사 동기는 당초 조사한 내용 이외에 고양시의회 임시회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공무원의 위법부당사항이 적출될 시 추가 로 문책하려 하였으며 당초 조사한 내용 중 대리출석으로 착오 판단한 사항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또한 당초 요구한 전사회산업국장에 대한 문책이 고양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국장 전결 사항이 아닌 관계로 제외했으나 책임공무원으로서 소극적인 운수행정으로 불법이 성행하고 시장의 사업개선 명령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주식회사 명성운수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양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대책을 수습하는 등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문책코자 재조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운수(주)가 적자운행을 이유로 고의적인 노선폐지 신청 후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불법노선운행 및 불법운행중단과 당초 인가된 사항을 성실히 시행치 않아 과징금 320만원, 경고처분, 기타불문처리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인가된 명성운수 5, 6번 노선버스 미운행에 따른 대책으로는 본 일산지역과 신도시 모든 전철역을 경유하여 순환하는 시영버스 및 마을버스 초 18개를 긴급 투입하여 일산선 전철이용객의 교통난 해결에는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급격한 인구 및 차량증가로 인하여 고양시 교통행정 업무가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처리보다는 업무과다에 따른 업무담당기피현상 및 담당부서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계 및 주의로 문책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0일 채권 매입업자간 폭력사태 후 농협에 채권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매출되는 공채할인 매입은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므로 농협에서는 직접파견 및 할인매입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주교동에 소재한 장은증권과 채권할인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협소로 직원파견이 어려운 실정으로 실시 불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후에 추진하고자 장은증권 본사와 지점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표 교부대행자를 지정(고양기업 원부섭)하여 등록번호표제작, 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투입시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병역법 제26조의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는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등 15개 분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분야는 배치근무 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황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