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준 의원 5분자유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포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내무위원회으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제36회 고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9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통·반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민족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6항 국가안보를위한대정부건의안 등 이상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내무위원장 이장성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96년 9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국가안보를위한대정부건의안은 오덕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3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과 오덕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사라져가는 민족유품 등을 전시, 수집, 보관하여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이를 교육적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애향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설치와, 그동안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인구과대동인 화정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고양시민족전시관 설치에 따라 시본청에 2명을 증원하고, 화정동 분동과 관련하여 16명 등 총 18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도록 하고, 부칙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과대동인 화정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신설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현행 화정동사무소를 화정1동사무소로 변경하고, 새로이 화정2동사무소를 신설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4번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을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정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동별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를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화정동의 관할구역을 분할하여 “달빛·은빛 마을”을 화정1동으로 하고, “옥빛·별빛 마을”을 화정2동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각 동별의 동장의 정수를 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상·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부칙을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정동의 분동에 따른 분동대상지역의 통·반을 새로이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화정동의 1통에서 70통 중 1통에서 42통을 화정1동의 통·반으로, 42통에서 70통을 화정2동의 1통 내지 28통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부칙을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족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역사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족유품자료등을 수집, 보관, 전시하고 향토사를 조사·연구하여 이를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애향 및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고양시 민족전시관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민족전시관은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313번지에 위치하고 관장을 문화공보담당관의 겸무하고도 하며,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업무 내용은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소장품의 보관, 전시, 고증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과 향토사료의 교육, 홍보와 향토사편찬보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중 제6조에 “역사와 고증자료와 문화예술 및”을 삽입하고 별표3에 반환일 옆에 “위탁자”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안보를위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지원, 식량지원에 반하여 북한은 좌경세력, 학생운동을 배후조정하는 한편, 최근에는 잠수함까지 동원한 무장공비 침투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점검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정부는 국방과 대북 경계 태세, 치안행정을 확고히 하여 금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정부는 국내의 수재민과 극빈자의 생계수단 해결을 우선하며 대북경제지원과 식량지원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 시행할 것, 정부는 범청련, 한총련 등 좌경세력에 대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가할 것 등이 주요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건의안 중 “건의문” 3항에 “좌경세력 대학생에 대하여 ”를 좌경세력을 대학생에 국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대학생”을 삭제하고 “좌경세력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당 의원 있음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25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허준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을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을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을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민족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6조에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것으로써 민족자료 또는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에서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역사의 고증자료와 문화예술 및 민족자료 또는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로, “별표 3”반환일 옆란에 “위탁자”란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안보를위한대정부건의안 중 건의문 3항에 “좌경세력 대학생에 대하여”를 “대학생”을 삭제하여 “좌경세력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범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허준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범수의원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을 그렇게 원했건만 분단 5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민족의 재통합을 한 단계씩 나아가기보다는 아직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같은 민족이 적대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민족대단결과 평화와 원칙으로 북한을 동반자로 여긴다는 말을 했으나 그 이후 원칙없는 통일정책과 조변석개하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아직도 이 민족이 원하는 평화통일은 먼 곳에 있습니다. 조상으로 받은 분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 받듯이 우리 후손에게도 분단의 고통을 남겨주고 그들에게 통일 문제를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문제에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장으로 서의 가족의 중대사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윽박지르기만 한다면 그 자녀들은 탈선할 것이고 그 가정은 파탄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60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수많은 엘리트로 구성된 인적자원을 갖고 있으며 경찰력, 외무부 통일관련기관을 주관하는 김영삼 대통령과 정치인들입니다. 이러한 기성세대들이 분단 50년 동안에 통일에 관한 무엇을 했으며 막강한 통치력을 갖고 있는 임기 4년 동안 분단의 고통을 겪은 실향민들에게 만남이라도 주선했습니까? 오히려 이산가족이 상봉했던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도 결과가 없습니다. 통일정책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린 학생들을 질타하기 이전에 자신의 정책적인 잘못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단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전가하면서 그저 혼내기만 한다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 시대의 정치인들과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파탄난 가정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의회는 통일과 국방과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현지조사나 사실파악과 같은 책임있게 판단해 근거를 구하는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론에 따라서 대학생들을 윽박지르는데, 그리고 이 시대의 정책 책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데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건의문을 내면 현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4년 동안 통일정책의 결실문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현 정부의 통일정책 부재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의문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분단 50년이 되고 현 정부 통치 4년이 넘어가는 지금 온 국민이 원하는 통일을 책임있게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반성하고 평화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그리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온 국민의 뜻을 총화단결하기 위한 자유로운 통일 논의와 공청회를 추진하라.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김범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견은 되는데 지금은 결의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의결해야 할 입장인데, 만약 반대의사를 정식으로 하게 되면 긴급동의안이나 대안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지금 반대의사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줄 수 있겠어요?

김범수의원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이 수정 제의한 국가안보를위한대정부건의안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식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제시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범수의원
발언하겠습니다.

허준의장
다시 한번 김범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의원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결실있는 책임있는 통일정책이 제시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지금의 대통령이 분단 50년이 되고 또한 4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에 온 국민이 원하는 통일을 책임있게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하고 평화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온 국민의 뜻을 총화단결하기 위한 자유로운 통일 논의와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제기됨 없이 또한 자세한 자료조사나 현장조사 없이 민감한 통일, 국방, 외교에 관한 문제들을 쉽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이 제안된 지 3, 4일 됐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본 의원은 중요한 통일정책의 제시를 촉구하는 내용이 삽입됐으면 하는 입장이었으나 그것이 지금 삽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은 고양시의회에서 통일과 외교와 국방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분명히 가결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반대의사를 김범수 의원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송홍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송홍의의원
의회나 국회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좌경세력이 학원에 침투해서 학원을 피폐화시켰고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왔고 심지어는 무장공비를 남파시켜서 강원도 일대 주민이 생계가 막연한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꼭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김범수 의원이 삽입을 해 달라고 의장단에게 한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을 책임있게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반성하고 평화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삽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정책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안 됩니다. 통일정책이 국가에서 제시돼서 이북과 전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정책을 관철하려고 일관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시하라 하는 얘기는 안 되고 또한 반성하라는 얘기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현 실정이 국민이 공비로 인해서 생계에 핍박을 받고 좌경세력이 민주화, 민주화하는 틈을 타서 엄청나게 스며들어서 국가 요소요소에 침투해서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학원을 무력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의식을 새로 굳건히 하고 국가의 통일정책을 밀고 나가서 민주복지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찬성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의원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허준의장
반대의사자가 거수로 하자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홍의의원
이것은 대정부건의안의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기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종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의원
지금 대정부건의안이 반대의견도 나왔고 찬성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항에 대해서 삽입을 하는 것인지, 1, 2, 3항 전부 찬성을 묻는 것인지, 또 3항을 빼고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항을 수정해서 할 수는 없고 3항을 삭제하고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찬반 논쟁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김범수 의원이 처음에 수정안으로 제출하셨는데 그것이 사전에 재적의원의 1/4 이상의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장한테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김범수 의원은 반대의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안은 “대학생”을 삭제하고 “좌경세력에 대하여”까지가 원안의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안은 이것을 건의안을 내지 말자는 의견이 반대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표결방법에 있어서 거수와 기립안을 내셨는데 그 외 방법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립 표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22분의 의원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으로 기립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를위한대정부건의안 중 건의문 3항에 “좌경세력 대학생에 대하여”를 “대학생”을 삭제하고 “좌경세력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으세요. 의원 38명 중 찬성하신 분이 27명, 반대하시는 분이 6분, 기권이 3분으로 원안을 “대학생”을 삭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의원입니다.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 조례폐지안이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3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93년 9월 14일 경제작물의 시험. 조사. 연구 등으로 신품종 육성 및 새기술 보급 등을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유리온실 위치선정의 부적정과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효과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여 94년, 9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조례 폐지 후 장기임대, 매각 등 운영방법을 전면 수정하도록 지적된 사항으로,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 조례를 폐지하고 화훼시범온실은 매각하거나 전업농 육성을 위해 임대희망 농가를 선정, 단기임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온실을 이용 실시하던 농촌지도소의 시험·연구사업은 고양시 지역농업 개발센 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폐지안을 심사한 바 시범화훼온실 부실운영실태의 개선을 위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향후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화훼시범 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25일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

허준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중채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9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중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보증채무 규모는 1억원으로써 채권자는 주택은행이며, 채무자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보증금 1,5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로서 세대당 보증한도액 500만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 3%로써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써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전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모하여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동의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송홍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홍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조례 제347호 및 348호에 의거 96년 8월 7일자로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기획단 및 고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이 한시기구로 설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기구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 제3조2항2호 규정에 의한 사회산업위원회조례 제3조2항2호 규정에 의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기획단과 고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을 추가 삽입하여 소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규칙안은 종전 신분증의 규격이 일반적으로 타 중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제작되어 소지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의원 품위유지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어 착용 회피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착용이 편리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신분증 규칙을 개정하여 활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된 주요골자는 사진의 크기를 명함판 사진으로 확대하고 색상은 노랑색으로 하며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을 “의원신분증”으로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원”을 “고양시의회의원”으로 하며, 신분증의 규칙을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세로로 제작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송홍의

허준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 간사이신 김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신 박동빈 의원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업의원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조사특별워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의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96년 8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13명의 위원이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보고와 아울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6년 말까지 창릉천 및 향동천 지역의 각종 오·폐수를 차집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키 위한 창릉천수계 하수처리공사에 따른 설계도서가 정확한 현장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당초 도급액보다 41%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바 성실치 못한 기초조사에 의한 설계도서가 납품된 것으로 사료되어 그 적정성 여부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6년 8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정 중 12일간이었으며 조사대상은 고양시청 회계과, 하수과와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용역·감리], 그리고 (주)태영 [공사시공업체]등 관계서류검토, 현황청취, 현장방문 조사하였으며 증인의 진술청취를 위하여 총무국장 최원섭, 건설국장 강래윤, 전 회계과장 오진환, 이정린, 현 회계과장 이문구, 전 하수과장 양재수, 현 하수과장 전석범과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 대표 이범호, 시공회사 현장소장 ㈜태영의 심시용씨를 본특위에 출석시켜 조사하였습니다. 일정별 조사 추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인 고양시의 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토질과 채수량 확인에 관한 충분한 과업을 제시하여 성실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10공에 대한 시추만으로 용역과업을 지시, 차후 공법변경 및 설계변경이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둘째, 용역회사로부터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검토과정에서 본 공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채수비가 유로구간만 계상이 되고 총괄적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받았으며 본 설계도서에 의거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치 못한 부분을 지적, 용역회사에 재수정·보완·납품토록 하여야 함에도 책임있는 성실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입찰을 부한 것은 기술 부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공사기간 연기 사유 중 95. 7. 1 - 95. 9. 10까지 우기로 인한 공사지연 일수를 72일간 계상하여 공기를 연장하여 주었으나 기상청 기상자료에 의하면 15일간의 강우량이 0.3mm이므로 이 경우 15일간 작업이 가능하나 우천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 공기를 연장하여 준 것은 잘못된 부분이므로 공기를 연장치 않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역회사의 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하 4-5m를 굴착하여 차집관로를 창릉천 내에 부설하는 공사로써 물푸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토질조사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임에도 납품된 설계내역에는 물푸기의 방법 및 그 댓가를 유로구간 일부만 계상하고 총괄적으로 누락시켰으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돌망태, 교량통과 방법, 펌프장의 산업폐기물 등도 설계변경하도록 하여 공사비 증액 및 공기가 45일간 지연된 것은 성실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리회사의 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차에 걸쳐 환경부 하수도관리처리지침에 의거 교량 하부관리, 통과 추진 계획서 등을 제출 요구하고 지름 800m/m미만 관로의 CCTV에 의거 촬영계획서 등을 우리시가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경기북부지방에 96. 7. 26 - 27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사항을 96. 9. 2 지체 보고 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부당한 내용에 대한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에게 촉구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제3호에 의하면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설계등 용역의 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할 때와 동조 나항에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액하여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에 용역회사에 1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으나 본 공사의 용역은 91년 I2 월 31일 계약된 용역으로써 본 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 법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본 특위에서는 용역회사인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용역회사로부터 납품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착오된 부분을 지적·보완 납품받아 검토하여야 하나 책임있는 성실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기술부서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장에게 통보하여 결과를 회시토록 조치 요망하며, 셋째, 본 공사에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사에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엄중 경고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사특위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 시공에 대하여 감독관청에서는 설계용역 검수에 있어 실무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주어야 하고 이를 납품 시 정밀 검토하여야 하며 과다 설계 및 누락됨 없는 충분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둘째, 설계용역 및 감리자에게는 차후에 본 공사와 같은 부실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향후 지시사항의 미이행시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공사의 우기로 인한 연기사유 중 부당하게 적용된 15일분에 대한 감리비 1,407만 3,889원을 삭감.추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측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본 공사와 관련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릉천수계하수처리 공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간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들 여러가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사항은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8회 임시회의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특위활동과 일반 안건심의,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성의있게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3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즐거운 추석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