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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3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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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사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쁜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오덕진 의원외 7인이 제출한 신공한고속도로고양시진입로설치촉구건의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고속도로고양시진입로설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외 7인이 발의한 신공항고속도로고양시진입로촉구건의안 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치산치수가 정치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류산업도로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신공항진입로 고속도로촉구를 건의하게 됐습니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신속한 운반과 물가안정 수출원가 운송비 절감, 시간단축으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일환으로 정부지향 경제 10% 올리기에 도움이 되는 고양시진입로는 꼭 필요합니다. 신공항은 고양시 관문의 역할을 해야 하며 만일 진입로 없이 서울에서 또는 새로 건설된 한강의 다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공항에 접근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한수이북 주민이 서울을 경유 신공항에 간다면 서울의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 외곽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진입로는 외곽도로와 연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일산신도시 건설 당시 신공항과의 연계를 공헌했으며 정부는 신도시에 제2전시장, 출판단지, 외교단지 등 수많은 약속을 지금까지 이하여 하지 않는 등 고양시가 그 만큼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미루어 신공항 건설이 민자유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정치권의 정보수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많은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다고 하나 신공항 고양시가 진입로도록 설계가 빠진 것을 모르고 신공항의 한강변 모래 채취장 구조물 철거를 요청한 96년 3월 25일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수차에 걸친 진입로 건설요구에 지금까지 확답이 없습니다. 어느 분은 말합니다. 현재 도의원님이 도의회 활동등 상위기관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또 수차에 걸쳐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만 믿고 있을 수 있는지, 경기도지사님의 경기도 내의 호텔건설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는 기대어야 할 언덕은 오직 우리들의 노력이 최상이며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가세된다면 더욱 잘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강한 의지가 있는 한 상위기관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도움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95년 12월 29일부터 2000년 11월 29일까지 60개월간 시행개설하는 도로로써 시점인 인천광역시와 종점인 고양시 강매동 강변북로 J.C까지 40.1㎞로써 6차 내지 8차선으로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시행사업으로서 신공항 고속도로의 종점인 강매동 강변북로(자유로)와 연결되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2000년대 한수이북의 200만 인구 증가로 신공항의 이용객이 폭주되어 교통체증이 예상될 것을 대비 강북 J.C와 지방도 398호선이 수색로까지 연결 개설하여 고양시민의 교통과 강북 수도권 교통분산을 제공키 위하여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 진입로 건설비 총 500억 정도를 추정되며 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민자에 의거 사업시행하거나 전액을 국비보조로 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중앙부서에 다음 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면 신공항 고속도로가 강변북로까지만 접촉될 경우 강변북로 일대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공항 고속도로공사구간을 지방도 398호선인 수색로까지 추가연장 개설 요구하며 수색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필연적이므로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하여 고양시 도로개설 사업비로 민자에 의거 사업을 시행토록 촉구하며 민자에 의거 사업시행이 곤란할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신공항고속도로고양시진입로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6년 10월 21일 오덕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으로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신공항 고속도로 시점인 인천광역시와 종점인 고양시 강매동 강변북로 J.C까지 총 40.2㎞로써 폭 40m로 개설되는 도로로 사업비가 1조 7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신공항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본 공사는 종점인 고양시 강매동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공사로 2000년대 인구급증으로 신공항의 이용객이 폭주할 것에 대비 강변북로 J.C와 지방로 398호선인 수색로간과 연결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중앙부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변북로 J.C와 지방도 398호선인 수색로간 연장 개설 시 총 길이가 2.5㎞, 폭 40m로 소요예산액은 500억원 정도로 고양시가 사업을 추진할 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연장공사를 민자에 의거 추진하든지 사업시행이 곤란할 경우 사업비 전액을 국비보조로 하여 사업시행토록 본 건의안을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고양시민의 신공항 이용이 원활하도록 함이 타당하고도 판단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발의 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담당 국장님이신 건설교통국장님이 우리 오덕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집행부의 실무 책임자로서 현황과 추이를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공항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행주산성 옆으로 40m의 신공항 고속도로가 발표되자마자 저희가 건설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가서 저희의 애로사항을 전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차기에 다시 정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자유로까지만 자기들은 계획을 하고 그 나머지는 계획을 안했다, 그래서 그럼 회의를 주선해 달라 해 가지고 신공항 고속도로 추진계획단하고 건설교통부의 도로담당하고 내무부의 양여금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별안간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부나 내무부에서는 도저히 정부재원이 없는 시점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여기에다 더 추가로 해서 도로건설에 투자할 힘이 없다, 단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되어서 저희는 한수이북, 의정부나 파주, 양주, 가평 이쪽에서 신공항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꼭 통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만이 신공항 고속도로도 한수이북에서 직접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회의를 미지수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공문상으로 서너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재정관계 때문에 도로개설하는데 중앙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는 실정이고 또 신공항을 갈려면 건설부 얘기는 김포대교 한수이북에서 고속도로 해서 신공항 가는 도로가 노지에서 다시 신공항 고속도로로 갈 수 있게끔 J.C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가면 되지 도시계획도로를 정부차원에서 연장해서 개설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대교 신평 I.C에서 가서 인천에 노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 고속도로를 타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신공항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서울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공항 고속도로에서 서울로 가는 램프만 되어 있지 행주대교에서 자유로를 이용해서 신공항 고속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램프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여기에 기왕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 고양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램프구간을 만들어주든가 또 그와 동시에 연결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철 전문위원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은 신문보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고양시에서 올라가는 램프가 결정이 희망적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14일날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을 못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도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 램프를 설치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 않는데 거기에 램프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곳이 행주산성 옆에 창릉천 하천이 내려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램프가 상당히 난공사다 해서 처음에는 자유로로 해서 성산대교로 가려면 아마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밑으로 해서 U턴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 기존도로를 이용하라, 거기에서 얼마 안 올라가면 다시 서울 쪽에서 내려오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저희 견해는 바람직한 것이 사실 도로개설 문제로 건설부에 건의한 것이지 어디에서 들어서건 신공항은 가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지만 건설부에서 개설하는 김에 이 도로도 개설해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램프를 만드는데 하천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이지 교통량이 많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아니지요.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한테 자꾸 미루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하천이든 강이든 그것은 당연히 위치적으로 진입로가 설치되어야지 도로를 만들었는데 진입로를 설치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해서 교통체증만 더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오덕진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측면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밀어주시면 주민, 우리 시민들의 전체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일하는데 수월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훈위원장

국장님, 일산신도시의 자족시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실제 공항과의 거리가 가깝고도 멀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가까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포대교로 해서 노지쪽으로 해서 도로로 올라간다면 사실상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서울에서 나오면서는 올라갈 수 있는데 고양시 자유로에서 나가면서는 못 올라간다는 말씀 아니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우리는 이것을 돌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항하고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호텔 숙소가 여기라도 우선 첫째로 공항이 가까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족권 시설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해 다오, 저기에다 해 다오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도면도 그려서 표시를 해서 우리 측 의견을 내도록 종결을 내리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3일날 내무부 지역개발과장이 자전거 운전면허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지금 일산신도시 끝나는 소각장 있는 부분에서 다시 자유로에다 연장하는 I.C 그러니까 거기에다 도로를 연결해서 램프를 해 달라고 현지도 보고 신공항 고속도로 위치도 저희가 현지에서 나가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번에 촉구건의안 할 때 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도면을 첨부시켜서 촉구건의안을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도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 건의안을 내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 발전이나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분야는 단순하게 촉구건의안 이런 문서 한 장으로 우리가 건의안 내는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할려면 정말 확실하게 바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얻도록 하는 차원에서 촉구건의안은 건의안대로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동안 관례를 보면 건의안을 내는데 급급했지 후속적인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의회차원에서 시민들하고 연계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리가 시민들 차원에서 얻도록 강력하게 이런 좋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공항고속도로진입로설치촉구건의안은 보완할 것을 보완해 가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4일자로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져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3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6미터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입찰가격을 세분화하고자 함이며 보훈단체와 장애인 등 관내 노인회와 부녀회, 바르게살기 운동회 등 봉사단체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 주차장의 범위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3급지로 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영주차장내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며 건축물 사용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비를 징수하고 주차요금의 체계변경에 따른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고 주택밀집 지역의 이면도로중 동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을 4급지로 소규모 주차장을 노외주차장 3급지로 신설하고자 함이며 또한 아파트형 공장, 공장지역 등에 조업하기 용이 하도록 설치하고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했겠는데 우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고 조례안 개정에 대한 각 조항에 대한 것은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지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당초에 조례안 개괄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어려운 조례를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수의계약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해 봤지만 한번 계약이 되면 규제조항이 이러이러한 사람, 나중에 운영하다가 결격사유가 되면 아예 도태시켜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 자체가 프레미엄이 붙고 그것이 이익이 있다면 대대손손 그것을 안 뺏길려고 합니다. 넘겨주지 않을려고 불법이 자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노인회를 준다 하면 노인회는 몇 세 이상, 그 임원이 안 바뀌었을 때에는 다시 상세한 조례 그리고 수시로 임원이 바뀌면 보고 하는 채널, 장애자라고 하면 장애자가 직접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장애자가 다시 임대를 주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조례가 정해져 있고 만일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해 놓은 그 규정을 어겼다면 당연히 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조례에 강구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수의계약을 하면 영원히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은 보강을 더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께서 수의계약 할 시에 잘 하든 못하든 관리자가 계속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생각은 우선 잘못된 사항은 계약조건에 삽입을 해 가지고 만약 운영관리 측면에서 우리 시행정에서 지시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 가지고 조례나 규칙에 별도로 삽입하는 것보다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삽입하는 사항으로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지 말고 아예 조례에다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계약조건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례에다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에다 맡겼다고 합시다. 운영해 보니까 이익이 생깁니다. 직접자기가 나가지 않고도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노인회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일 하다보면 젊은 사람, 아들까지 대행을 시켜 가지고 본래의 취지하고 희석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제도적으로 노인회라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이렇게 제한을 구체적으로 두면 나중에 계약은 항상 변경될 수 있고 하니까 조례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다시 그런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수의계약을 한 자가 1년이고 1개월이고 있다가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고 할 때 이 조례에는 어떠한 규제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조례에는 양도사항이 없지요.

서정주위원

양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할 때 법의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양도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당사자간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저희 행정관정에서 계약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본인 간에는 양도가 안 됩니다.

서정주위원

글쎄,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묻는 것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했던 계약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면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이 타시군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 지역을 떠난다고 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에 기재된 조례에 의해서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는 끝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한 가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삽입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서 양도할 수도 없고 위탁할 수도 없고 이것이 명시되었다고 하면 되는데……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를 우리가 검토함에 있어서 기히 이와 비슷한 우리 건설국과 관련된 내용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구두닦이나 상점들을 허가 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영세민이거나 또는 지체부자유자 이런 분들에게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허가는 그 분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 허가자 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히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었는데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운영에 나서지 않고 제삼자에게 넘겨주고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나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6조에 보면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제1조에서부터 모조리 넘어가지요. 신구를 대조해 가면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앞서 모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구조례안입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공영주차장 입찰가격 기준도 세분화 해 가지고 전면에 나와 있는 사항도 여기에 보면 ‘다만 지하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연고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이라면 고양시를 얘기하는지……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그것이 지금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1항, 2항, 3항해서 죽 나옵니다. 그 때 가서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먼저 제1조 목적, 목적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고양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했었는데 ‘고양시 지역내’로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다 지역이 조금 광범위하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큰 문제는 없지요? 제3조가 많이 변화가 왔는데 ‘주차요금 및 가산금’해 가지고 당초 조례에는 1항에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1항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오는데 별표 1을 한번 보시지요. 별표 1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별표 1은 설명을 올릴까요?

이종환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되지요.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3조 1항은 별 문제가 없지요? 그 다음에 2항, 2항은 개정 전 조례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내내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정주위원

그런데 긴급 자동차라 함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소방차나 급유차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긴급차에 괄호를 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16항에 보면 거기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습니까?

나훈위원장

제3조 2항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면 3조 3항을 보겠습니다. 구조례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해서 3항 1호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두 번째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3항의 1호에 ‘법 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시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항은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것도 3조 3항은 많은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3조 3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내용은 같고 3조의 3항 도주에 관한 차량만 신설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왔다갔다 할까봐 그러는데요?

정용대위원

아니, 조별로 하면 되지요.

나훈위원장

3조까지는 이상이 없지요? 조례안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이렇게 3개 조항에 의문이 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6자에 대해서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선정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인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김용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아마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를 위해서 비영리단체한테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지원단체가 적어서 수의계약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단체별로 지원단체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쟁이 붙으면 선정이 못 되는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환위원

그 사안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노인회라든지 장애자 복지회, 또 부녀회, 새마을 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그 분들로 봐서는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제동장치를 걸어놓고 그 분들로 인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어떤 프레미엄이 붙어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이 주차장의 원래 관리 자체가 목적하고는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꼭 발생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건대,

나훈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단체가 여러 개 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런 뜻이지요?

황규철위원

아니, 경쟁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업체가 지원자가 없으면 수의계약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보았을 때 동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을 유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이면도로가 동별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봐 가지고 자생단체끼리 경쟁이 붙어서 주차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경쟁이 붙을 만한 사유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국장님,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예컨대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지 노인회에서도 하겠다, 2단지 노인회에서도 하겠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나훈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두 가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과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답변하고 또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하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을 입안할 당시에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었느냐 하면 대체로 어느 아파트 단지이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개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별로 이면도로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노상주차장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급지 노상주차장과 이면 도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단지의 4거리 4면이 있는 중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도로의 자기편 위쪽, 자기 아파트 위쪽에 있는 곳 이런 정도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단체도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관내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회, 이렇게 해 놓으면 1개 동에서도 부녀회에서도 수익사업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또 노인회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럴 것이라고 추정만 하지 말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처해야 합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례 개정이 되어도 주차장 잘 못하면 적자입니다. 아까 3급지를 말씀하셨는데 웬만한 곳에 주차장 내가지고 흑자 못 봅니다.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얘기 들어보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맡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시로 반납한답니다. 안 되니까. 그런 면이 많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도 이것 맡아서 관리하기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단체에서 하게 되면 장애자가 어떻게 돈을 받으러 노상관리를 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진행이 되어도 향후에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영주차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받아 가지고는 하루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엄청난 이권 개입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화정역세권도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적자가 되어서 누가 잘 안들어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이권개입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박동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타시군을 보면 적자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산신도시에서 주차장을 9개소 인수를 받았고 여타 완승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설되게 되면 관리공단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타시군에서도 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상당히 호응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을 공영주차장, 또 번잡한 곳에 있는 이륙이 많은 장소에서 보충해서 안양 같은 곳은 연간 17억, 20억 이렇게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조례는 조례이고 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일산신도시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설공단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서의 이해관계는 모른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등등이 왜 수의계약을 검토 상에 집어넣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아주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조건을 주어도 사실 관리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관리할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서 관리할 사람이 많게 되면 저희로서도 조례에 관리조항을 세분화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경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례에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두 가지만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요. 첫째는 위탁관리 계약을 해 가지고 본인이 지정하지 않고 다른 제삼자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지금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의 우선순위를 짚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다시 경쟁은 안 될 테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6조 제1항 2호에 보시면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하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에 해약된 자는 5년 이내 고양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사항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쌍방계약에 의해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내용상 변경이 된 사항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항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적발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정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보신다는 얘기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진광산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범위하고 주차장이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4급지 및 노외주차장 3급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다른 곳도 적자다. 그리고 나머지 환승주차장 등에서 보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에다가 적자나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얘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위탁을 했을 때,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일괄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전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4급지, 3급지 보훈단체고 뭐고 필요없는 사항이지요. 전체를 묶어서 위탁관리하는 회사에다 주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지금 거의 제가 볼 때에도 4급지, 3급지라고 하면 거의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괜히 문서화해서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에다 해 준다는 말만 있지 이득이 안 남는 것을 아무리 주면 무엇합니까? 그 단체에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훈위원장

큰 노동 못하는 사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크게 염려 안 해도 잘 될 것 같네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나훈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별표 1에 급지별 위치가 있습니다. 1급지는 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노상주차장 2급지는 12m 이서의 중로이상, 노상주차장 3급지는 가, 나, 라목 이외의 노상주차장, 4급지는 동장이 관리하는 이면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저희가 왜 이렇게 넣었느냐 하면 형식상으로 서류만 많이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노상주차장 4급지나 노외주차장 3급지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큰 수익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 몇 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휴노동력을 두입시키기 위해서 노인회라든가 공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단체를 이용하면 그냥 쉬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거의 노인회에서 한다든가 하고 장애자는 일반인들의 50% 밖에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의계약할 때 경쟁이 나는 것을 염려하셨는데 타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경쟁이 날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맡지 않는 곳이 있을까봐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쟁이 될 정도의 곳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1항 1호의 경우와 같이 경쟁계약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노상주차장 4급지와 노외주차장 3급지는 그런 유휴노동력을 흡입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방금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의 재정수입을 말하자면 주차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면서 고양시 재정확충에 도움을 가져오자는 차원인지 어느 것에 비중이 더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볼 때 일단 우선적으로 이면도로 노상에 불법주차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지도 감독하는 단속원들이 공익요원 32명에다가 청경 7명해서 39명 밖에 고양시 전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면도로라든가 모든 도로를 일원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유료화시킬 때 이면도로라든가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자 않겠느냐 하는 잇점도 있고 또 하나는 유휴노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는 잇점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그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익관계는 수의계약에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아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수익도 역시 거기에 관계가 있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의미를 찾자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상에 지역의 범위가 안 나와 있지요? 위탁관리 지역의 범위가 안 나와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지요. 별표 1에 보면 죽 나와 있지요.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노인회라면 그 아파트 1단지 이면도로에는 그 노인회에 준다, 그러면 그 노인회에는 거기만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사2동 동장을 할 때 공원관리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가 그동안 안 되어 가지고 너무나 무질서해서 공원관리를 도비를 이용해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어 봤더니 그것도 역시 그 해당지역의 노인회에 위탁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노인회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그 옆에 양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취지는 그 지역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다는데 있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한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몇 개 단위를 묶어서 노인회나 부녀회에 입찰을 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각 아파트별로 우리 지역은 우리 노인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몇 대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고양시장이 현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있다면 연간 주차요금 총 징수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곳은 행주산성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현재 연수입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약 7천만원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용대위원

지금 행주산성은 문화재 말하자면 공원이고 그 외에 거리질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용대위원

지금 행주산성은 문화재 말하자면 공원이고 그 외에 거리질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민간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막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 유휴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발탁을 해서 말하자면 응시를 해라, 응시자 중에서 지역을 할당해 가지고 발행한 주차용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몇 %를 관리하는 분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몇 %는 우리 시에 입금을 해라 하는 그런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는 너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조금 가볍게 판단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정용대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위탁관리를 시에서 한다고 모든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위탁관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관리수탁자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아파트에는 부녀회하고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공동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내에는 단체가 노인회하고 부녀회 밖에 별로 없어요. 그러면 두 단체에서 같이 하든지 하면 되지 그것까지 쪼개서 입찰까지 나온다면 그 조례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고양시 전체를 놓고 봐야지 한 두개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우선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조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6조까지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서의 문제는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 단체나 두 단체한테 몰아서 줄 경우에는 경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추첨등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및 봉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단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개념이 애매모호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조 1항 2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하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해약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정한 방법의 자세한 세부적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부정한 방법인지,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위탁허가를 받아 가지고 불법 양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부정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자세한 것을 여기에 규정해 놓아야지 그냥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법은 가능한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리를 해 주시고 그에 앞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대상에 신청이 다수일 경우, 추청으로 결정한다.’ 하는 것을 삽입하도록 하지요. 6페이지 박스안에 들어가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에다 그것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정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정한 방법은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우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던 관리위탁을 받고 자기가 직접 경영을 안 하고 타인한테 양도했을 경우, 또는 결정된 가격 이외의 요금을 받는 방법 등 규정을 벗어났을 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을 만들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계약할 때 그 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다 넣자면 아마 어느 조례든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조건에 필히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나훈위원장

계약조건에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 이것은 삽입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직영하지 않고 양도했을 때, 또는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을 때 등등……

황규철위원

그리고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대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고양시에서 등록하는 단체?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또 일반적인 노인회……

황규철위원

그런데 최근 사회단체에 관한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여태까지는 사회단체가 회원이 50인 이상이면 해당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률이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회원이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신고의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습관적으로 누구나에게 보통 인정되어 있는 단체들, 이것이 아마 거의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씩 있을 것이고 또 바르게살기, 부녀회, 또 노인회 등의 단체는 거의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정확성이 있어야지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규정이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다른 봉사단체도 이름은 못 들어 보았지만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라고 한다면…… 제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법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학식이 많은 사람이 보든지 적은 사람이 보든지 무엇인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유권해석이 사람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그런 법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알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박동빈위원

황규철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가 인정한 단체라고 하지 말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체가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보훈단체나 부녀회, 노인회가 국가가 인정한 단체이니까 고양시에 등록된 단체를 국가가 인정한 단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단체나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점이 그것인데 지금 단체가 고양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거의 국가가 인정한 단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로 되어 있고 보훈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고양시지회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로 그 내용을 바꾸시든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것보다도 고양시가 인정하는 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느 지역이고 봉사단체라고 하면 거의 다 아주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전부 대상자가 없을까봐서 이렇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솔직히.

박동빈위원

객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요. 위원장님, 그 명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단체이름을.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만약에 선정공고하게 되면 그때에 여기에다 고양시가 인정하는 봉사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공고를 할 때 명시가 들어갈 것입니다. 대상단체 명칭이.

황규철위원

대상단체 명칭이 들어가면 조례에는 ‘고양시에서 인정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공고 난 것은 조례의 공고에서의 법적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조례에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 공고에는 세분화를 시켜 놓으면 바로 그것이 위헌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여기에다 아주 명칭을 넣을까요? 어디어디. 명칭 넣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오히려 법이 너무 자세하게 해 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딱 어디어디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봉사단체 단체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일일이 다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나훈위원장

‘국가에 공인된 단체’ 이렇게 넣으면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회단위가 되는 것이지요? 고양시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렇게 그냥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말이기는 한데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봉사단체로 해 놓으면,

나훈위원장

이 ‘인정’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고양시에서 공인하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공인하는 단체가 어떤 식으로 공인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훈단체도 있고 무척 많은데……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사전공고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아마 대상을 지정해서 그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지금 일일이 명시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박동빈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특혜의혹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자꾸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이나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장애자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있는 단체사람들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고양시에서 공인하는’ 이렇게 바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러시지요.

나훈위원장

그렇게 바꿉시다. ‘고양시에서 공인하는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및 봉사단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실무과장님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까? 실무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실행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고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또 조례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종환위원

제6조 2항에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 관리경험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부의 기준이? 경험, 실적, 능력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주차장관련이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된 그러한 업무의 종사자 경험, 이런 것이 되겠고,

이종환위원

실질적으로 사회전반에 자격증도 많고 한데 이것이 자격증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력서냐 하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회라고 하면 노동인력을 가지고 이 업무를 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결력이 없이 1년이면 한번 씩 모인다든가 이러한 모임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가 어렵겠지요.

이종환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위탁관리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노인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입찰자결조건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공공시설물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자’ 그러면 능력이라면 재산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학교를 어디 이상 나와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입찰에 응할 수도 없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시설물 주차장 관리를 3년을 해서 이력서에 증명을 띄울 수 있다든지, 실적 몇 년을 했다, 능력재산상태가 얼마이다, 세금을 백만원이면 백만원 낸 사람 이상, 이렇게 제한요소가 있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전부 계약을 할 때 공고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전부 일일이 넣기는 무리입니다. 저희가 공고사항에 업체선정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공고할 때 공고사항에 넣을 내용이지 그런 내용까지 다 조례에 넣으면 제가 볼 때 조례가 너무 조잡합니다.

나훈위원장

경험과 실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령 주차장 관리사업자 등록허가를 내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면 일종의 경험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적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또는 능력이 있는 자’한 것입니다. 능력은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어디까지 나온 것이냐 아니면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납부를 하는 자인지 그 능력에 달 수 있는 저울이 무엇이냐,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문제점으로 나오네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사람을 딱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 맞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조례에 언급을 해 놓으면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구나 하는 것이 되지 입찰할 때 어떤 특정인을 모델로 해서 그 사람에 맞추면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 수 있는 ‘공공시설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제시가 됐으면 모르는데 그때그때가 가지고 입찰할 때 어떤 특정인에 의한 그 사람에 맞춰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문구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조례니까 법률 밑에 조례니까 조례에다가 충분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여기 ‘실적 또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관리능력’ 이라고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물 관리경험과 실적’이라는 것은 타시도든지 어디라도 이 앞에 있는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를 충족시키면서 이러한 업무를 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관리능력이 있는 자’하나를 더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과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조례를 어떻게 해 놓으면 저희가 공고할 때 어떤 사람 우선순위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선출방법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건축물 부설처리시설을 할 때에도 1차 순위에는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자, 2차 순위에는 어떤 조건을 갖춘 자 이렇게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을 넣고 그것이 없을 때는 4차에 가서 관리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선발규정을 공고할 당시에 다 넣어 가지고 공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 사항까지 명시가 되어야지 너무나 재량권을 주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우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놓고 그 사람한테 맞춰버리면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 시비붙을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법만 가지고도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것까지 명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은 자격조건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무나 실무자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면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라는 것은 관리경험, 실적이 있도록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성 있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사람이 없을 경우에 관리능력이 있는 자로 순위를 넣겠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으니까 집행부를 믿고 우리 이것은 그냥 넘어가 봅시다. 실적과 경험이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조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7조로 넘어가지요?

이종환위원

아까 6조 4항에 ‘위탁관리기간을 5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 넘어가고 다음에 짚으까요?

나훈위원장

그럼 아주 6조 4항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지요?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5년으로 한다’로 바꾸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주차장 관리 문제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다고 보는데 단 5년밖에는 못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응시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행업체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다른 대행업체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문제가 5년 동안 허가를 내서 입찰 들어와서 과연 얼마나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논란이 됐었는데 꼭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특혜가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거론이 됐는데 저는 연장해 주었기 때문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5년 동안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변경을 할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넣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은안대로 그대로 두자는 박동빈 위원님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노출된 것인데 ‘5년으로 한다’ 하고 원안대로 ‘5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안인데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종환 위원님 원안대로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하시면 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6조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7조에서부터 13조까지 보겠습니다. 7조 주차장의 설치, 여기도 별 문제점은 없지요?

박동빈위원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 법에 나오기 때문에 ,

나훈위원장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것은 주차시간 측정계획이라든지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한다든지 주차표를 교부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9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박동빈위원

이상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9조 별 이상없고 10조 이용제한, 11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12조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3항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할 것’ 이것만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자전거가 면적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나훈위원장

5/100,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자전거를 주차할 사람이 몇 대나 주차하겠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13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4조 주차장 설치 심의, 그 다음에 제 4장 부설주차장, 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6조 인근주차장의 설치기준, 17조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18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19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2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주차장 시설비 특별회계, 제21조 융자의 대상, 제22조 융자의 방법,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융자의 방법에 보면 22조 1항에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2항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조례가 대폭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융자한도나 지급절차, 상환기간, 이자율,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 조례대로 하면, 시장이 무조건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시민세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이 권한이 대폭 시장한테 의회에서 다 위임시켜 주어야 되느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논의에 붙여 봅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22조 2항에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전권을 다 맡겨도 의회는 가만히 전혀 모르고 있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융자금 지급절차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시행규칙대로 주는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규칙은 단체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의 한도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영세민들한테 전세금 융자해 주는 것은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의회에서 그냥 시장한테 다 위임을 시켜도 되겠는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이 저희 의회로 넘어 올텐데요. 아무리 다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통과되어야. 과장님, 그렇게 않겠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현재 융자금 특별회계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급이 지금 현재로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언젠가는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세웠을 때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럼 나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로 넘어올 것이 아닙니까?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넘어오지요.

황규철위원

당연히 넘어온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의회를 거쳐야 확보가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황규철위원

아니, 예산은 거쳐 오지만 세부적인……

나훈위원장

지금 황규철 의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시를 한다면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세민들 주택자금 보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이율이 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율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한테 전권을 위임하니까 물론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것 일텐데, 곧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돈도 꾸워다 쓰고 있는 형편인데 이럴 경우에 이율적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 전체 예산문제 때문에 거치는 것인데 영세민 융자금 지원하는 것은 그 대상자나 이율 등을 자세하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율이나 대상자가 전혀 없고 이 규정에 의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그냥 특별회계 총체적인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을 한다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든가 이런 삽입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집행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을 봐도 융자를 하게 되면 이율이 거의 일반은행에서 대출되는 이자가 거의 다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또 만들어 가지고,

황규철위원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자률의 많은 혜택을 주고…… 지금 우리 김용규 과장님이 언제까지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이 왔을 경우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이런 세부적인 것이 결정되어도 의회의 의결없이 전체적인 특별회계 예산만 승인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싶은 것이 과연 우리가 시장한테 대폭 위임을 해도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이 금융기관에 우리가 알선만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특별회계에서 돈을 직접 우리가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그것을 표기를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시중은행의 시행규칙에 현 금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빈위원

여기에다 표기를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에 이율이나 기간이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여기서 세워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다 나오니까 굳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이 또 시행규칙에 나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와야 됩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시다. 시행규칙에 나온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금리 보다 싸게 해 주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도……

황규철위원

시행규칙은 의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규칙은 마음대로,

박동빈위원

그런데 만약에 더 많은 것을 해 주었으면 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만약 융자를 해 주었더라도 시 의회에서 수긍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지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나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3항에 보면 ‘시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로 알선쪽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감이 드네요. 황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24조 과징금 처분, 제25조 과태료 처분, 26조 권한의 위임, 27조 규칙, 그 다음에 부칙, 제1조 시행일, 2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별표를 죽 봐 주시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별표 5번에 다번, ‘자전거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의 20%’

나훈위원장

17페이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가 1000원이라면 자전거는 200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도 갔지만 독일을 가니까 전부 무료입니다. 자전거는 출퇴근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까지 20%를 받는다면…… 공간도 적도 그렇게 자전거를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전거를 주차하는데 돈을 받는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만약에 돈을 안 받고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 배상책임은 어차피 거기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 몇 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실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누가 해 줍니까? 주차장에서 해 주어야 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나훈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별표 1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냥 맡기게 되면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정기간이 한달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맡기는데 100원, 그래서 이것은 요금을 받는 것하고 안 받을 경우를 따져 보았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아마도 받는 것이 맡기는 사람한테는 안심하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주로 대상이 학생들인데 자전거 집에서 타고 와 가지고 1일 주차하는데 500원씩 한다면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월 주차권 만원,

조동민위원

잠깐 맡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10시간을 맡긴다면 너무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1일 주차권이 500원이니까 월 만원인데 과연 학생들이 이용할 사람도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박동빈위원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은 지금 거의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 직장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훈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은 지금 거의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 직장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세워 놓고 지하철로 갔다가 퇴근 때 또 와서 타고 이런 자연에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500원 내고 내 자전거 잘 보관했다가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전거 주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조정해서 한 50% 다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관리해 준다는 측면만 해야지,

나훈위원장

한달내내 맡기고서 만원정도 내는 것은……

이종환위원

요금은 10%로 해서 우리가 관리해 준다는 의미만 해야지 여기에서 이익을 남는다는 생각을 하면 이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빨리 그렇게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차량 한대 주차할 곳에 자전거 10대는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10%, 20% 하지 말고 앞에 주차요금표에 1회에 100원, 1일 주차는 500원, 월 정기권 10,000원을 넣어 주시고 이것을 없애 주시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요금에 인상률을 계속 적용하니까 10%로 하고 위에도 50%를 다 다운 시키는 것으로, 1일 주차요금 50원,

나훈위원장

한달내내 세워놓고 만원이면 사실 별 것 아닙니다. 20%를 없애고 별표 1의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20%라는 것을 지우고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준한다.‘로 합시다.

이종환위원

자꾸 확대를 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도록 유도를 해 주고 관리비 차원만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 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무료로 하면 자전거 관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 부담이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손을 보더라도, 그리고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이종환위원

별표 7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별표 7을 봐 주세요.

이종환위원

각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인시설, 판매시설…… 이것이 건축법에 해당되어서 이 기준을 세운 것입니까? 교통법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주차장법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건축법에도 제약을 받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건축법하고 교통법하고 상반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영아파트쪽에 15평, 17평, 20평을 지어 놓았는데 주차공간을 30% 밖에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다 가지고 계세요. 15평 사시는 분도 다 가지고 있고 20평 사시는 분도 가지고 있고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길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소방도로를 다 막습니다. 저희 신원당이 그런 실정입니다. 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이것을 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주차장법이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29일로 주차장법이 제정되어서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것보다 많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더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전까지는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무척 좁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신설된 것이 95년 12월 29일부로 주차장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규대로 하면 아마 주차장이 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20㎡당 한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0㎡면 한 42평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5평, 17평, 20평 사는 사람은 주차공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적습니다. 지금,

나훈위원장

그것은 건축법 관계가 있으니까 조례로서는 우리가 지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교통법에 주차를 고치면 건축법도 강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우리는 모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넘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이 되어서,

이종환위원

이것이 법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새로 개정된 법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나훈위원장

별표 8을 봐 주세요. 별표 9, 별표 10,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별표 제1호 서식, 전체적으로 다시 실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린 논리의 대상이 되었던 특혜문제, 지금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사실 교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앞으로 특혜 관계 문제는 신중하게 시행규칙에 공고하실 때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슨 사항이 있으면 구두라도 저희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도 만나다보면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공고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검토할 시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시다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것이 모법에서 뽑은 것이지만 다른 시군보다 잘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제1항 제2호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자’앞에 ‘관리’를 삽입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자’로 하고 제2항 구분난 셋째 줄 ‘고양시에서 인정하는’을 ‘공인하는’으로 수정하고 선정방법란에 수의계약에 괄호해서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를 삽입하여 부칙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비고난 5호, ‘사무실 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삭제하고 ‘별표 주차장 요금표에 준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2개의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 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