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7일 김범수 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10월 22일 오덕진 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고양시진입로설치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22일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로부터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 주요투자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3540억 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된 1728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여 96년도 제3회추경 총예산 규모는 18%가 증가된 5269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에 증가된 부분이 지방세 86억 8,6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34억 4,6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3,540억 2,800만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은 금회 추경에 증가된 부분이 일반행정비 16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가 129억 5,3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 371억 4,600만원, 민방위비 7억 100만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9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에서 총 534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은 금회 추경에 증가된 부분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9,500만원, 기준경비 5,600만원, 관서운영비 1,6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경상사업이 19억 5,500만원, 국고보조사업예산이 40억 8,4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27억원, 시, 도비보조사업이 13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관금이 3,000만원, 예비비등에서 예비비가 9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세항별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53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 예산규모는 이미 보고드린 대로 534억 4,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540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회계별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9억 1,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42억 9,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억 7,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8억 9,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6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7,100만원이 증가하여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52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540억 2,800만원 중 본청이 2,446억 7,200만원이며, 덕양구청은 666억 2,300만원, 일산구청이 427억 3,300만원으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52건에 총사업비 1,107억 6,500만원 중에 기 투자한 사업비가 346억 8,600만원이며, 금회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296억 6,000만원이고, 향후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464억 1,900만원입니다. 금회 분야별 사업투자 내역으로는 일반행정 분야 2건에 34억 2,300만원, 사회복지분야 12건에 67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 환경 분야 3건에 9,100만원, 상 ․ 하수 및 치수 분야 6건에 3억 9,300만원이며, 다음 7페이지에 도로 ․ 교통 분야 29건에 189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를 위하여 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구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12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황규철 의원님, 오덕진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유재찬 의원님, 권붕원 의원님, 김상경 의원님 이상으로 12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의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위협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덕양구청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의원입니다.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특위가 구성되어 96년 5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3명의 위원이 활동한 사항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와 아울러 비디오 시청,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팀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동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31일부로 1, 2, 3, 4단계 일산신도시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고양시 집행부와 토지공사간의 인수인계의 논란과 공공시설의 유치 및 하자보수의 책임전가로 문화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의 부재와 각종 시설의 하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위는 시민불편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관리청인 공양시가 공공시설물 유치와 하자보수를 조기에 결말짓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위의 활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3팀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1996년 7월 12일부터 제6차 인수특위로 중간보고서를 채택한 1996년 10월 18일까지입니다. 활동대상은 일산신도시의 시행자인 일산토지공사로부터 관리청인고양시로의 인수인계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복지시설, 공용의 청사, 하수종말처리장, 일산쓰레기소각장, 상하수도 시설과 공동구, 교통시설물, 도로, 근린공원, 호수공원, 가로수, 녹지 공공용지입니다. 활동내용은 세부분입니다. 첫째, 자료요구 및 분석활동, 둘째, 현지답사 활동, 셋째, 토의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논의입니다. 활동결과 인수특위가 확인한 문제점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2팀이 현장 확인하여 검증된 우수관에 관한 비디오를 2팀장인 안운섭 위원의 설명과 함께 15분간 시청하겠습니다. 안운섭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안운섭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도시인수특위 2팀 팀장을 맡고 있는 안운섭 의원입니다. 저희 신도시인수특위는 36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대상은 일산신도시의 시행자인 일산토지공사로부터 관리청인고양시의 인수인계 업무에 관한 생각입니다. 저희 2팀이 맡고 있는 활동영역을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교통시설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2팀 팀원을 말씀드리면 이순득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저 안운섭 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저희 2팀이 1차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있게 해서 자료를 검토한 후 2차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저희 팀원이하 이종환 위원장님과 같이 6m 밑의 지하를 약 한 2㎞를 1200㎜관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저희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떤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디오로 찍은 것입니다. (VTR 상영 - 상황설명 안운섭 의원) 이 비디오 촬영을 위해 1200㎜관 지하를 샅샅이 거의 뒤져서 이것을 찍어주신 일산구청 하수과 준설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팀장이신 안운섭 의원님이 설명과정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목적이 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청하신 비디오를 보시면서 준공된 하수도 관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19건의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나 빈터로 남아있는 교육, 문화, 체육시설 문제입니다. 1989년 당시의 토지개발공사는 고양군 백마지역에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단순히 택지개발이 아닌 자족도시, 통일도시, 문화도시를 건설할 것을 국민에게 공약하였습니다. 공약에 따라 1990년 3월 31일 건설부고시 169호로 승인받은 개발 계획서에는 도서관 4곳, 문화센타, 시민종합운동장, 그리고 호수공원내 예술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장애자 복지센타 건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공사는 부지는 만들었으니, 부지비용과 건립비용을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집행부는 예산부족과 인수인계 유보를 이유로 시설유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공사가 공약한 체육, 문화. 교육 시설중 도서관 1곳만이 계획된 상태일 뿐 시민들은 문화시설이 전무한 가운데서 6년이 지나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정상 가동 문제입니다. 1993년 4월 30일 사업완료 후 운영에 들어간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조치사항 19건과 조치불가 6건이 하자 및 부실문제로 남아있어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입수와 방류수의 측정 및 통제실 계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각 설비의 시방내역을 표시한 시방서를 토지공사가 전달하지 않아, 준공한지 3년이 넘어가는 한게 시점까지 설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측정 계기가 작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수질을 측정한 결과, 현재의 방류 수질은 BBO가 44PPM, COD는 42PPM, SS는 72PPM으로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치인 BOD 20PPM, COD 40PPM, SS 20PPM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2단계 증설계획시설의 정화능력 문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최근 유입수질은 BOD가 214PPM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사의 설계상 유입수질의 BOD는 176PPM입니다. 200PPM이상 되는 현재의 수질이 유입되면 방류수질은 20PPM이상이 되어 고양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게 되어 시설중단 사태에 도달할 것이 예상됩니다. 소각장 운영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8건의 문제점입니다. 소각장은 안전성을 보장받은 후에 가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8건의 문제를 남겨둔 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의 작동불량, 쓰레기 투입구 막힘제거장치 문제점, 침출수 미처리문제, 소각장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문제, 중금속을 함유한 재의 처리시설 부재 등이 문제였습니다. 일산소각장 관련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금의 고양시로의 이관문제입니다. 토지공사는 일산 소각장이 당초 일산, 중산신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300톤 2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산, 중산신도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300톤 이하이므로 300톤 2기의 증설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 시민들은 일산소각장을 증설하여 고양시의 모든 쓰레기를 한곳에서 소각하는 일방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일산소각장 300톤 증설과 덕양구 화정, 원능지구의 200톤급 원능소각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택지개발 시공자가 예산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소각장 건설비로 일산소각장 증설비 285억원, 원능지구 소각장 건설비 101억원 총 386억을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이중 158억만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정책의 미비, 음식물 퇴비화나 재활용 처리시설과 소각장과의 연계 등 고양시 쓰레기 통합 처리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민원해결과 소각정책의 대안인 음식물 재활용시설의 마련문제입니다. 일산 소각장 반입쓰레기중 40.32%가 음식물이고, 25.24%가 종이 및 섬유류였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 가능물품이 다량 소각되고 있습니다. 1996년 11월부로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이 중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다량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소각 온도하락과 침출수 별도 처리로 인한 추가 예산낭비가 발생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필수로 건설하도록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음식물의 다량 반입으로 인한 침출수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총체적인 부실시공 문제입니다. 관과 관 접합부분 칼라 미삽입, 마무리 시공부실, 빗물받이 250㎜ 관을 연결하도록 당초 구멍이 있으나 본 구멍에 연결치 않고 새로운 구멍을 뚫어 연결하고, 뚫은 구멍의 철망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본구성은 막지 않은 채 방치한 상태인 점, 시공업체간 공사 경계부분의 퇴적물을 방치하여 바윗돌, 벽돌, 모래, 뻘흙 등이 전체 관로안에 평균 50㎝높이로 적치된 점, 빗물받이로 유입된 마사토가 관로에 80㎝높이로 적치된 점, 800㎜관이 금이 가고 이격(파손)되어 있고, 원형관이 리본형으로 변형된 점, box관 연결부위 및 파손된 관로주변에서 건수가 유입되는 점, 맨홀 box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점등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현장확인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위가 직접 들어가 확인한 일산구청앞 등 3곳 모두에서 발견되었고, 비디오 촬영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게 9.7%의 수돗물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총공급량 ; 2,211,090 ton, 사용량 ; 1,996,189 ton, 누수량 ; 193,630 ton이었습니다. 버스 승차장의 비막이 시설물 미설치입니다. 일산 중산 탄형의 버스승차장의 비막이 시설과 버스표지판의 다수가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호수공원의 문제로 수질의 부영양화 문제입니다. 1일 팔당수 유입량 2천톤과 수처리장 정수유립량 4천톤으로 호수전체의 물이 정수되는 기간은 75일 정도가 소요되어 호수에 유입된 물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고, 팔당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이 3급수 이하여서 정화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호수공원내 인공폭포장 하단, 호수 가장자리의 인공바위는 예산상의 문제로 자연바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호수공원의 호수내 폭기 산소공급기는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시설인데 현재 23군데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불균형으로 한군데 몰려 있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수공원의 작품전시벽에는 바닷모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백화 현상이 발생하여 작품전시 벽이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호수공원 및 기타 공원, 녹지 등의 파고라가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호수공원 내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호수공원의 인수인계문제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신도시 공원 및 녹지 등의 시설물에 대한 인수문제에 대하여 시행자인 토공이 완벽히 시설하자를 보수한 후에 인수받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996년 10월 12일 호수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우리 고양시 의회에서는 지난 1996년 5월 24일 신도시 인수특위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신도시의 공원 및 녹지 등 시설물을 인수받으면서 시의회 인수특위와 일언반구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인수를 받는 처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 도시계획국은 그동안 호수공원 및 녹지시설 3, 4단계 인수문제와 관련하여 토공에 장비구입비, 추가시설비, 기타관리비조로 34억을 요청해 오다가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호수공원 이용시설관계로 갑자기 인수를 받으면서 결국 16억 정도로 당초 요구액보다 절반도 못되게 추가시설 및 관리비용을 인수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공과의 인수인계 협상을 졸속으로 하면서 시의회 신도시인수특위의 의견을 청취도 않는 행위는 그야말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집행부의 독선과 아집은 63만 고양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인수태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일산신도시 기능시설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입니다. 일산신도시 인수의 주체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이며, 인계의 주체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일산신도시는 1995년 12월 31일 부로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자족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통일외교 관련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 근거 외에 기관간의 상호 서명을 통한 인수인계라는 법외 절차를 주장하면서 하자조사 및 시설유치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고양시장은 준공이 되어 법적으로는 인수인계가 끝났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인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하지 않겠다던 호수공원을 갑자기 인수해 버렸습니다. 또한 인수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나 특위가 조사한 결과 집행부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이번 제3차 추경예산에 2억 2천만원이라는 보수비용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보다는 필요에 따라 조령모개하는 원칙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합동점검과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수 후 하자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도시 인수인계는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수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 12월말이면 90% 이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은 적기가 있는 법 적기를 놓치면 됩니다. 물론 꽃박람회는 중요합니다. 하나 남은 여력이나마 신도시 인수문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아직 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챙기면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 1, 2, 3, 4단계는 준공과 함께 고양시에 모든 재산이 무상귀속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고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요체입니다. 주인 없는 공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로 치부하는 자세가 집행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관보에 일산신도시의 모든 시설이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었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재산증가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무원칙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특위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논리로 답변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설물을 인수했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언론에는 타자보수에는 예산을 절대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3차 추경에서는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임기응변식 대응책은 바로 공무원의 직분에 맞지 않는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인수인계는 투명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다함께 공유해야 할 사안이지 인수특위위원들만의 것도 집행부 인수기획단만의 사항도 아닙니다. 집행부의 소극성과 무원칙이야말로 문제입니다. 인수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다고 시인하면서도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무원칙입니다. 적법한 법절차를 원천적으로 무시한다면 법적 대응이라도 벌여야 당연함에도 건설부 및 상위 사법기관에 법적, 행정적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행정을 지난 과거와 같이 대처해서는 안 되고 특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신도시 인수문제를 심층깊게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일산신도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공무원과 일산신도시 인수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일산신도시 인수와 관련하여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이종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엄청난 일을 일산신도시 인수특위가 활동했음을 보셨습니다. 아주 흡족하고 그간 수고 많이 하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시민불편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의 원인을 밝혀 각 원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관리청인 고양시가 공공시설물 유치와 하자보수를 조기에 사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은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신도시 인수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알리는 동시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 그간 인수특위에서 애써주신 바 또다시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 2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이순득 의원님과 이영휘 의원님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