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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39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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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오늘과 내일은 토요일이고 월요일 이렇게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269억 2419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87억 1,255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34억 4,656만 9천원이 증액된 3,540억 2,87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2억 6,598만 1천원이 증액된 1,728억 9,54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에는 지방세 86억 8,600만원, 세외수입 415억 1,469만 4천원, 지방교부세 17억 5천만원, 보조금 14억 9,587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3억 7,407만 5천원, 보조금 18억 9,190만 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3억 6,937만 6천원, 특별회계는 19억 744만 2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123억 6,937만 6천원 중 인건비 감액 4,839만 1천원, 물건비 30억 5,935만원, 이전경비 12억 3,689만 9천원, 자본지출 81억 2,15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세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등의 증액계상과 아울러 97세계꽃박람회 준비에 따른 투자사업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준비단 신설에 따른 사무기구 구입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구입비 등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국장, 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정경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도, 격려를 아끼지 않아 오신 이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84페이지 골재채취 직영사업 부분을 봐 주십시오. 기정예산이 87억 1,400만원에서 77억이나 감소해서 10억 1,400만원으로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매각에 관련된 이 사업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장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87억 1,400만원이 잡혀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불경기 여파로 인해서 사업착수가 10월달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이 가을에 연말까지 수입액에 대한 것을 일부 수입으로 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77억 부분에 대한 것은 부득이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77억이라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입니다. 꽃박람회 추진금액이 약 100억원 정도인데 지금 10억이다. 20억이다. 못 받아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77억이 그렇게 불경기 때문에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당연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직영사업단 조직과 인원체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사업자체는 직영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의 하수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을 별도로 두어야 될 것이냐, 이게 단시일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방법등을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말에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우선 하수과에서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예상된 수입만큼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수입이 있을 때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감소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주관 부서는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재정경제국에서는 어떤 부분만 관리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세입부분을 세정과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입은 각 소관분야별로 세수입에 관한 사항은 사업 부서마다 전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만 세정과에서 시외 전반적인 계수관리는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 별로 나름대로 아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를 넘게 되면 전문적인 사항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골재채취 직영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하수과를 불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 사업이 10월부터 시에서 실시한거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작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실시한 게 아니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이수환위원장

10월 현재까지 수익이 한 10억 정도 난거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전부 다른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서 골재채취 수입으로는 3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글쎄 연말까지,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사업계획안을 연초에 세우면서 사업기안서를 제출했겠죠? 그러니까 87억을 벌겠다는 사업기안서가 분명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기안서에 의해서 1년 수입예상금액이 잡힌거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왜 10월부터 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됐다면 1월부터 준비가 돼서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김범수위원

이 77억이라는 돈이 정말 귀중한 우리 세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시 여건상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수입세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세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억, 2억이 없어서 어떤 경영마인드다 하는 것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연초에 87억을 벌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10억 밖에 못 벌면서 책임주체는 아무도 없고, 이것은 너무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87억 1,400만원 기정수입 예산의 사업기안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항목에 대한 이유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만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안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77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면 골재채취사업을 통한 고양시 수입은 경영마인드다 그런 말 할 필요없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이 건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77억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것이 골재채취 직영사업으로 돼 있지만 이것이 전부 골재채취 업자들한테 허가 내줘서 그 면적에 대해서 계산해서 돈 받아들이는 거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골재채취 업자들이 허가를 덜 맡고 덜 파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직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자들한테 허가를 내줘서 하는데 허가가 덜 나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금년도에 허가업체도록 몇 개 업체가 되고 얼마만큼 허가가 나가서 얼마만큼 받아들였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재찬 위원님.

이영휘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이 분분하고 77억이라면 막대한 돈인데 이 내용을 하수과 쪽에서 와서 설명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이수환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이것은 하수과 직원을 참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수과 직원을 불렀습니다. 오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기정예산이 820억에서 377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늘어서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밑에 시도세징수교부금이 377억 늘어났습니다. 작년의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만 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도세징수금이 3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수입 예산만 책정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 인구가 50만이 넘는 바람에 징수교부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아파트 분양에 따라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이 세수증대가 저희 예상보다 조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늘게 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50만이 넘은 것은 사실은 작년에 넘었잖아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공식 인구 통계로써는 작년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늘어난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난해 예산을 잡을 때 50%로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잡을 수는 없었을까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먼저 도에서 재정을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시점에서 안됐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또 그 이듬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징수교부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게 징수교부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85페이지, 95공유재산매각 대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해 마다 처분대상에 대한 것은 재산관리상 잡종재산으로 분류돼서 매각대상을 전년도에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한 수입이 2억 7,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대상토지는 대자동 1179-9번지 외 33필지에 3,949㎡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 하나하나에 대한 토지내역을 물으시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답변해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 보통 대자동 33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왜 매각사유가 생겼으며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셨나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계수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매각된 내용까지는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재산매각자료와 같이 필요하시다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고양시 꽃박람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국이라 하면 고양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의 특성상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수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고양시 재산이 어떻게 매각되는지도 잘 모르시면서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은, 또 다른 과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재정경제국장님이 빠뜨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아무래도 자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전반적인 세입분야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내 자판기부지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자판기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임대료의 차등부과가 있습니까? 장소에 따라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이것 역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자판기를 지금 까지 설치한 것은 호수공원 내 7개소에 14대를 일반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1억 8,600만원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으시는 대로 그 14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목이 좋은 데와 나쁜 데에 가격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4대를 설치하고 입찰을 해서 1억 8,600만원의 임대료를 가지고 연4회 분할납부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야 될 몫에 대한 것을 지금 3,192만 7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관련된 설치위치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시죠.

유재찬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업체한테 전부 임대를 한 것인지 여러 업체한테 한 것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업체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88페이지, 일산보건소 청사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이 언제 어느 정부기관에 얼만큼의 기금을 신청해서 언제 승인이 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일산보건소 청사 신축 보조금이 5억 2,097만 8천원입니다. 지금 일산보건소 청사 신축부지로는 일산동 594-16번지 일산2동사무소하고 같이 쓰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축 사업비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한 것은 17억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5억 2,097만 8천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 6,048만 8천원, 시비가 9억 4,7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필요한 이 5억 2,097만 8천원 국고보조금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질문의 요지는 언제, 어느 정부기관에, 얼만큼의 금액을 신청했는지, 그리고 언제 승인이 났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규모면에서 말씀드렸어도 신청 내역 일시나 날짜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어느 시점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의무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보조금에 대한 것은 당해년도에 보조가 되면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해서 그 이듬해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 5억원이 어느 시점까지 사용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원칙은 금년까지 쓰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써야 되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고 한 사업이 금년까지 완전히 준공되지 않는다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이 예산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또 나오니까 보건소에 직접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김범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주신다는 국고보조금 승인서와 신청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신청 일시와 승인된 기관과 일시에 대한 자료는 바로 보건소에 얘기해서라도 저희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91페이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가 전액 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연초에 시달이 되기도 하지만 중앙의 재정 상태라든지 사업보조도록 내시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기로 했었던 사항이 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전액 감 된 내용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됐습니까?

유재찬위원

예.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러시면 아까 하수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을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골재채취에 관한 세입의 감소 요인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84페이지 골재채취 직영사업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정사항이 기정 100만㎡에서 30만㎡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개괄적인 골재채취 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에 100만㎡를 계획을 잡아서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00만㎡ 내용에서는 30만㎡의 직영사업이 있고 또 민수에 70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수 30만㎡는 끝났고 40만㎡는 11월 4일까지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직영사업이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채취업자가 선정을 해 가지고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채취업자 선정업자로 하여금 저희가 내부결심까지 받아서 판매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아직 회계과에 내려 보내지는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96년도분이 당초에 저희는 계획을 100만 잡았는데 도에서 50만을 더 해서 150만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사항이 현재는 우리가 군사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난 8월 17일부로 군사협의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계획 자체가 150만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 자체가 골재사업 추진이 군사협의 관계로 추진이 늦어지고 그런 상태로 해서 계획 수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77억이라면 막대한 돈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에서 분명히 이 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 연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77억 세수가 어디로 붕 날라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책임관계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협의 동의가 안 나서 추진이 늦어진 것이지,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하수과에서 처음을 지고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책임보다는 업무추진을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95년 12월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전담부서로 하여금 업무추진이 돼야겠다고 결심받아서 96년도 초에 인계를 하리라고 공영개발사업단에 결재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관계나 모든 민원사항을 하수과에서 해결해 주는 조건에서 받아도 받지 근본적으로 못 받겠다, 하청관계 차원이기 때문에, 이래서 봉착이 되어 있고 기존에 이 골재사업을 하수과에서 직원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해 오던 것인데 해 오기 때문에 부득이 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 공재추진업무가 전담부서가 생기든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물론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업의 일환이고 한데 이것은 차후에 심도있게 수정이 돼서 업무추진이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77억이라는 돈이 우습게 세입에서 잘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뭐냐하면 87억 1,400만원에서 77억이 감소하여서 10억 1,400만원으로 감소한 이유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협의 문제라든지 기타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분명히 근거를 마련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추진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주체가 하수과 일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하수과장님 입장에서 그 전개과정을 서술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연초에 이 87억 1,4000만원을 기정수입 예산으로 정하게 된 사업기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서면 답변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을 하수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책임한계라면 현재로써는 하수과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제가 고양시 인근을 비교를 해 봅니다. 우리 고양시를 떠나서 은평구 관내 창릉천이 거기에 모래를 채취하고 있어요. 또 광탄천 같은 데 파주에 보면 주기적으로 3년이고 4년이고 한 번씩, 임진강도 마찬가지이고 장마가 지고 나면 또 쌓이니까 업자들에게 줘서 파갑니다. 그리고 얼마씩 내죠. 고양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과 업무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써는 지금 삼송리에 보면 창릉천에 고수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만들면서 물이 나가게 2m 깊이로 수로를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 축대 2m 쌓은 것이 전부 매립이 된지가 2, 3년 됐어요. 그게 전부 모래입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대자리 앞에 같은 데 보면 거기도 전부 고수부지 만들어 놨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운데 축대 쌓아가지고 물이 흐르다가 장마가 져서 다 메꿔졌으면 그게 돈인데 정기적으로 파내야 합니다. 그래서 업자를 줘서 1㎡에 얼마씩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고양시 관내에 레미콘 업체들이 임진강 모래, 인천같은 데서 멀리서 모래를 사다 쓰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파서 전부 돈을 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모래가 파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그냥 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준설을 안 하느냐, 또 왜 지금 오금천 같은 데 하천정비를 10년 전부터 하라고 해도 안 하느냐, 그게 의문이 갑니다. 그게 다 돈입니다. 하천정비 하면 그게 다 돈인데 업자 주면 너도 나도 다 달려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데까지 깊이 파고들지 못해서 당장 공사하는데 급급해서

이수환위원장

송위원!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것은 시정질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니까

송홍의위원

우리가 이 77억이 업자를 전부 줬다면 감소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추궁이 하수과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사항을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 한계가 금년 3월 1일자로 구청이 개청됨에 따라서 준용하천, 지금 말씀하시는 창릉천은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이하 소하천 구거에 이르기까지 하천관리는 구청장의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하상정비 이런 사항은 하천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업무소관으로써 저희 하수과에서 공문도 구청에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청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골재채취 허가는 하수과에서 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허가가 떨어져서 1년 수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는 사항은 준용하천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주면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초에 한강계획을 해서 모래채취를 하게 돼 있는데 군사동의가 늦어져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군사동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9월말까지 반출된 모래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로.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현재 약 60만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에 경정이 30만㎡ 곱하기 6,0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은 95년도 이월된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물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영사업분에 대한 96년도 계획이 150만이었는데 그것이 군사협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거기에 민간업자가 몇 개 업자가 들어가서 채취를 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5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은 2개 업자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고양준설이었는데 30만㎡ 끝났고, 또 한 군데는 40만㎡인데 주영토건이라고 현재 11월 4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미 반출됐으면 금액상으로 돈이 회수가 된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95년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이 군사협의가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또 군사협의 조건상에 온 것이 철조망을 쳐 달라, 초소를 해 달라 하는 사항이 약 8천만원 부담을 시켜가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채취업자를 1개업자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군사협의를 다시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시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신 자판기 관계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7개소에 14대 설치한 것은 한 사람한테 임대를 한 것이고 일괄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자리에 따라서 가격의 차등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임대료에 차등은 없겠네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세정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세출예산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9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내고향담배사기 자율실천결의대회와 외국담배불매궐기대회가 취소 됐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두 가지 경비는 사실상 전매소의 요청사항에 의한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세출예산에 이 행사비를 일부 계상을 했었는데 중도에 전매소로부터 이 행사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니까 내고장담배사주기운동소매인자율실천결의대회 같은 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발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해서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자율실천결의대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외국산담배불매운동 역시 WTO체제 출범이 됨에 따라서 특정상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외국과의 문제발생등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소 요청에 의해서 두 가지 사항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 부분들이 고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OECD 가입이나 WTO를 고려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담배세 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고양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운동이라든지, 외국담배불매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그 법 규정에 위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회단체에서 미국이나 일본담배 판매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또 고양시도 몇 년 전에는 고양시 담배를 팔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바로 담배세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고양시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부터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매소에서도 소비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연초부터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전매소에서는 특히 절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전매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게 된 부분과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발효가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규라고 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역시 또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외국산담배 부분에 대해서 소비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작년까지는 외국산 담배에 대한 것이 판매실적에 대해서 저희 세수증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판매가 되는 국산담배나 외국산 담배로서 막론하고 판매실적에 의해서 담배소비세는 증대가 된다는 것을, 교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95년도 담배수입세하고 96년도 지금 까지의 수입금액이 지금 있으십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95년도 담배소비세는 173억 2,300만원이고, 금년도는 151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9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작년도 인구에 비해서 올해가 당연히 흡연인구가 늘겠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런데도 분명히 지금 자료를 보면 담배수입금액이 이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양시 담배를 팔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외국산담배를 불매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주요한 부분이지 법이라든지 WTO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당성은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하셔서 올해 같은 경영에는 지금 연말이 다 됐으니까 어렵겠지만 내년 연초에라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우리나라 담배, 고양시 담배를 팔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세수증대가 9월말까지 수치하고 작년 연말 수치를 비교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금년도 세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국산담배 소비증대를 위한 실적 부분에 대한 것은 기왕에 태우는 것이라면 우리 관내 담배를 우리 주민들이 사서 쓰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매소와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담배소비를 증대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정살림을 생각할 때는 세수가 증대되어야 바람직 하지만 한편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수입금 때문에 권장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태우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서 소비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매소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담배소비세 세원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인원이 5명 차출돼서 하는 것인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인지 급양비가 5천원씩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외형상 담배소비세 세원조사를 한다고 해서 급양비를 세워 놓았는데 어떤 지정된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 전반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데 금년도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구 개청에 따라서 정리하는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데 따라서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 야간식대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재료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물가지도단속인부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본래 2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일 16,8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18,45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세운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날짜 잡은 것은 150일로 2명에 대해서 잡은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해서 연간 180일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187일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내려온 16,800원이 1월말 지나서 2월 중순 돼서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 이후 분에 대한 것은 18,45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일정이 150일이라고 하게 되면 11월부터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12월부터 포함돼서 잡은 것인지 어떻게 이 날수가 나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연간 쓸 수 있는 날이 180일 정도를 쓰게 되니까 약 6개월 정도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연초부터 써 오고 있기 때문에 1월말까지 쓴 것에 대해서는 인상되기 전 단가를 지급해 주었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한 것은 늘어난 것으로 이미 16,800원으로 계상돼 있던데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광연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 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규모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5천만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실제 금년도 사업비는 8개 업체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억원, 그리고 도비가 별도로 5천만원, 저희가 5천만원 해서 2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귀속하도록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계상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저희 관내 업체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쓸 수 있는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신청업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금년도 9월 5일 도에 대한 것을 전체 취합을 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이 시설개선자금을 쓸 신청업체가 없는 시 군에 대해서는 기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좋다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불입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해야 되니까 불입해라 이러면 오히려 저희가 어려울 텐데 자치제가 되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조성된 기금은 그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원칙하에서 금년도 신청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시비를 가지고 기금에 넣도록 하는 것도 불입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도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다음번에는 이것은 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내년도 시설자금에 대한 것이 사실은 물량이 6개소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도에도 신청하는 업체가 없다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시비로 부담해야 될 기금을 불입하지 말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은 기금대로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없어도 기금은 불입하도록 할 것인지 도의 방침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광연위원

잘 알겠고요. 8개 업체는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8개 업체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을 한 개 업체당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자부담 2,500만원하고 융자금 2,500믄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쓰지 않겠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없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저희 관내는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매장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소규모업체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 융자까지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과연 승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신청을 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럼 8개 업체라는 것은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냥 전체 물량뿐인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럼 여기다 기재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8개 업체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한 개 업체든 두 개 업체든 신청만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불입하고 융자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연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6개 업체가 계상돼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자꾸 삭감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정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산업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산업과하고 도매시장개설사업단이 꽃박람회에 대한 것인 산업과 소관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국장님께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사업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사업소에 들어가는 모든 비품이 구입이 되는데 지금 농한 기금 53억 6천만원을 연리 3%로 이자를 내고 그 외에 정확하게 얼마를 들여서 이것이 건립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의 완공일자와 개장은 정확하게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직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직영이 가능한 것인지, 나중에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위탁관리 할 것인지,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관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사업소로 해서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7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한기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53억 6천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차입을 하게 되고, 이 중에서 국비가 455억 9,700만원, 도비가 196억 2,200만원, 시비가 265억 7천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99년까지 일단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개장날짜와 완공날짜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송홍의위원

몇 년도 몇 월이 안 나와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일단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4/4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에 큰 사업이고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조달청으로 넘어가고 계약방식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심사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을 맞춰서 하느라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약간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4/4분기 정도에 일단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준공은 역시 99년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해 나가는 부분이 텅키베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방식에 의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공에 대한 일체를 한 개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가 전부 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부터 전부 텅키베이스 설계내용과 시공방안에 대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 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직영가능 여부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물론 구체적으로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다시 한번 것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저희가 사업소가 있으면서 업체는 외부의 제3자를 텅키베이스 방식에 의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그 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공무원들이 해 나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원을 설립하고 하는 것 역시 저희 사업소에서 시공을 한편으로 해 들어가면서 법인설립 부분에 대한 것도 99년까지는 검토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99년 하반기에 개장된다는 말씀이시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비품들은 기업소에 위치하게 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바로 4층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학자금 지원이 77명이라고 하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됐겠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의 호우피해농가에 대해서만 학자금 지원이 나온거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피해농가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학자금 지원이 없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피해를 보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여부와 피해정도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 7월 26일 이 때 피해농가 중에는 학자금을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발생된 것이고 6월에 있었던 폭풍피해 때는 그 지역에 지원 대상이 발생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103페이지에 농경지침수복구에 대해서 농약대가 세워져 있는데 먼저 농약을 뿌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운 때에 농약대가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호우나 폭풍피해든지 농가에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것이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서 그 즉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해정체제라고 하는 것이 피해가 발생되면 그 기준에 대해서 보고하고 중앙에 올려서 다시 예산에 책정되다보니까 이제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파나 농약대 부분다시 한번 것은 피해본 농가가 피해를 본 즉시 조치를 다 하셨겠죠. 그리고 대파대나 농약대가 실제 피해본 농가들이 쓴 경비만큼 되냐 하면 형편없이 모자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행정체제로 지원시기가 늦었고, 그래서 사후지만 지금 보조를 해 주려는 형편이 되고 금액 수준에서도 충분히 못하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서야 계상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약대는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살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위로, 격려하는 뜻에서 그 농가에게 준다는 뜻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농약대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0.8㏊면 이것 줄 바에는 6월 29일 폭풍 피해농가 지원도 시설복구지원비로 2.57㏊인데 이게 애들 과자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실 바에는 넉넉히 하셔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가지고 몇 사람 주고 말겁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비 규모 자체가 농가에서 피해 본 수준에 미흡하다는 것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대파대나 농약대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홍수피해라든가 폭풍 피해가 났을 때 그 피해 본 작물이나 내용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일일이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재해복구지원지침에 의해서 이만한 금액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시다면 저희가 시비를 증액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증액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피해가 발생될 때 마다 기준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정광연위원

아니, 국장님!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런 피해를 시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국비를 선정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나가긴 나가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는 만약 97년도에도 이러한 과정이 왔을 때는 좀더 충분하고 세밀한 예산을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농림시설복구지원인데 시설이 망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비닐하우스가 망가졌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럼 104페이지에 있는 농림시설복구지원은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선 또 나온 겁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따로따로 나온 거죠.

정광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도 서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러면 좀 더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올려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농가에 대한 위로도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복구 채소, 특장에 대한 7,508만 2천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침수복구비로 매년 타먹는 사람은 없는지 그 자료를 우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창릉천특위를 조사하다보니까 하천에는 채소같은 것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대포로 전부 갈아서 다 보상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천같은 데 침수된 것도 복구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상습적으로 타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많은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어서는 안 될 장소에 심어서 매년 일부러 피해를 유발해서 보상금을 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은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파대가 자기들이 시설하고 해서 경비를 이 이상으로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리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에 비해서 보상금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봐 가면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또 그런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선예산을 지원하고 후추경에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 예를 사회산업에서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적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침수복구 이것은 현장에서 거의 타 시 군에도 보면 즉각 보상을 주더라구요. 먼저 주고서 이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이 모임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농지관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있었던 사항이 양개 구에 개설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농지는 항상 전용이라든지 다용도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농지 역시 양면성이 있어서 잘 이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위원회에서는 주로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주가 되는데 구청이면 구청 관내에 농지를 타 용도로 해서 쓴다고 했을 때 그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을 같이 의논하고 검토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가 과연 농지를 보장을 하고 모든 것을 검토한다면 불법매립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리가 많은데 모여서 그냥 보고나 듣고 마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완벽을 기한다면 그런 사항이 전부 걸러져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수준만큼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구가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소망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운영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짧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크리스마스카드 전액 감이 있는데 지난번 꽃박람회 기획 설명회를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대단히 홍보의 일환으로써 크리스마스카드를 통한 홍보효과와 제정상 효과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세웠던 계획이 3천만원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연하장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꽃박람회는 세계꽃박람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들한테 이게 전달될 수도 있고, 또 꽃박람회 마스코트가 코코인데 코호의 형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연하장보다는 크리스마스카드에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계획한 대로 크리스마스카드를 제작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재정경제국이 되면서 바로 꽃박람회를 맡게 되었는데 맡고서 지난번 추경을 할 때까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익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금년도말 쯤에서는 대대적으로 매각하는 것도 생각해 봤고 그 때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적어도 경기도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중앙의 관련부처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 후에 티셔츠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품에 대한 것을 판매도 해 보고 점차 구체화 될 수 있는 전망을 처음 계획할 때 보다는 상세히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역시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제로 안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지나서 바로 연말로 이어 지게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 하루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시장성을 생각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해외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까지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또 연하장 부분에 대한 것은 연말쯤 해서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그 이듬해 1월 중순까지 해도 큰 흉이 잡힐게 없고 그 동안에 소비를 해도 좋고 그래서 연하장을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당초에는 꽃박람회를 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효과를 확산할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못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욱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하장이라든지 크리스마스카드라든지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세계꽃박람회이고 지금 갖고 있는 코코라든지 그런 모든 마스코트 같은 것들이 크리스마스카드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연하장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하장과 크리스마스카드를 동시에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하면 못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전반적인 내년도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크리스마스카드를 통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연하장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을 연하장을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크리스마스카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카드로 하고 연하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연하장을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이외 부분은 국장님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짧게 물어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보면 박람회종합기획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업체는 어디이고 용역업체가 보장한 꽃박람회 예상수입은 얼마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종합기획사를 저희가 선정한 것은 업체선정 방식을 일반경쟁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정된 곳은 현대계열의 주식회사 금강기획하고 그 이외에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상수입액은 일단 77억 수준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조율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한 번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다시피 해서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표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중요한 부분은 이 77억이라는 예상수입 보장을 아마 용역선정하는 과정에 보장안으로 금강기획에서 내놓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익이 예상수익 77억에 크게 모자랐을 때 다른 보장책이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장을, 지금 1년을 앞두고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은 인근에서 박람회 추진을 해 온 곳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77억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업체에게 보장해라, 우리나라에서 해 보지 않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자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뿐이지 그 부분을 꼭 보장해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전에 예측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수익금을 따져보는 것은 하나하나 얼마가 된 것인가 그것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기 때문에 즉, 예상수입을 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 보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77억이 안 될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부분에 도달하면 결국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경우를 분명히 예상을 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강기획한테 당신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신있게 지원을 했고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라 하는 요구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한 내용과 틀립니다. 시장님이 봄에 행사 때만 되면 대중 앞에서 수십억 흑자보겠다, 또 한 달 뒤에는 50억 흑자보겠다, 새마을지도자 고양시 전체 부녀회장들 모아 놓고 100억 흑자보겠다, 그런데 지금 또 77억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달 발표가 달라지면 공신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해서 국장님께서 획일적으로 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금에 대한 것이 30억 정도라고 한 것은 저희가 3월달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직원 하나 없이 저 혼자만 했을 당시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77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기획하고 수익금 얘기를 가지고 논하는 데에서 나온 얘기이고 금강기획에서만 수익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 다른 수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입금이 100억이라고 하는 데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화를 해서 보장을 하는 단계까지 접어드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시점이면 이 시점, 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라는 얘기는 그게 지금 목전에 다 닿았습니다. 실행계획이 되면 저희가 예측한 부분이 나름대로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그 때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30억이든 100억이든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나왔을 텐데 현재로써는 100억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산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강기획에서 종합기획서를 냈을 텐데336억이나 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해서 홍보 내지는 기획을 전부 하는데 그것을 선정하게 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또 한 가지는 116페이지,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기본계획서 보고 에 의하면 39만㎡에 해당되는 설치공사가 4억에 계상돼 있었는데 8억으로 2배 늘어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기본계획에서는 저희도록 12만평 정도의 주차장을 다지기와 고르기만 해 가지고 무료로 쓰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유료화를 해서 한다면 바닥고르기 정도만 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낫게 바닥도 고르고 입출입하는데 관리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7억 8천 세운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주차비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주차요금까지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막바지에 정할 단계가 됐는데 대형차는 8천원, 소형차는 5천원 정도를 예상했을 때 시 전체 수익금은 11억 정도에서 7억 8천 원가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식화해서 시에 공문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그런 정도로 해야 흑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주차장은 박람회 때만 쓸 거니까 최소한의 공비를 들여서 지어야 될 것 같고, 박람회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도 무료로 하는 것이 입장료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경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요금 수준 정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거기서만 수입을 올릴 생각은 없고, 아무래도 이용객의 편의가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것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8억으로 무엇을 시설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바닥에 석분 깔고 다지기를 하고, 주차선 그려 넣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해서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돈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인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유재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이기택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셔야겠지만 오후에 가사정리차 부득이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이기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정환해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연말연시 이웃위문으로 해서 25,000원씩해서 1,500세대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위문이 있는데 위치 및 복지시설 형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제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1,500세대는 연말연시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가 시설은 7개소가 있는데 벽제동에 희망양로원과 관산동에 결핵재활원, 향동동에 천사의 집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지금 1,500세대가 25,000원씩인데 그것을 어떻게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물품구입인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현금은 너무 작아서 안 되고 거의 물품구입으로 선물세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리고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요청을 안 할 수도 있고 시설의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못해 주게 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이런 비인가 사회시설도 기왕에 복지시설이니까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내 줄 수 있는 시설은 내줘서 시설을 더 잘 갖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없어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법인이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완해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간사

다음은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1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평수와 가격, 두 번째로는 평당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공시지가와 주변지역 평당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간사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공시지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0㎡에 대해서 1,80 0평입니다. 감정가가 46억 8천인데 약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주변지역 평당 가격은 어떻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주변가격은 거기가 리스를 주변으로 해서 리스 앞 같은 경우는 평당 1,500만원 가는데, 조금 떨어져 있어서 거기도 아마 5~600만원은 호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고양교육청이 부지 판매를 여러 번 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와 시기 그리고 경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규모하고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건립비는 얼마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부지매입비도록 46억 8천만원이 되겠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추가로 5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6억 8천만원하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건물을 개보수했을 때는 목욕탕 신축이 되겠고, 건물이 개보수가 되고 해서 목욕탕 신축이 2억, 건물개보수가 5억해서 53억으로 계상을 한 것이 있고, 그것을 사서 증개축을 할 때에는 53억이 소요가 되고 전부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46억 8천만원이 되고,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게 되면 추산한 금액은 아직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되었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지 값이 46억 정도로 계산했고 또 원래 건물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한 72억 정도가 총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범수위원

그 72억 안에는 부지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토지 값을 46억 8,500만원을 잡고, 나머지가 건축비로 한 24억 정도해서 신축할 때는 한 7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종합복지관이 언제 계획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교육청 부지는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일산구에는 흰돌 사회복지관이라고 있고, 또 문촌 7단지, 9단지에 사회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쪽에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 보다 더 큰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도 없기 때문에 연초부터 점검해 오던 중에 교육청 부지가 마침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정확한 시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올해 초에 나온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연초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72억 상당의 예산이 투자되는 종합복지관 시설이 언제 계획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문서화된 것은 최근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최근 9월이나 10월입니까? 아니면 7~8월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부지관계는 몇 차례 대화로 오가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은 10월달에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0월에 계획된 것으로 보고 이 종합복지관의 주요 역할이라든지 , 사업내용이라든지 효율성 같은 것들이 기안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잘 아시겠지만 흰돌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그 사무의 가정문제 종합상담 이런 가정복지 사업과 사동복지사업, 또 청소년 복지사업이라든게 노인복지사업을 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범수위원

지금 주요 기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한72억 상당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기본 조사라든지 기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준비가 돼서 장기적인 시한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에 갑자기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의 필요성에 관한 협지조사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시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항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고양시 의회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시민들을 위해서 건립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1년 넘게 가동해 오면서도 복지시설은 전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회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원당지역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십억의 시비를 그것도 즉흥적으로 투자하여 대단위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 적합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즉흥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산구청 지역에는 나름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덕양구는 1개소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화화해서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10월달에 갑자기 그것도 제가 만나본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유찰이 되기 때문에 땅이 안 팔려가지고, 그리고 평당 가격도 아까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2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와 기획안도 과정도 현지조사가 분명히 있어야지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이것은 너무나 즉흥적으로 개정하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서 꼭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음과 속기사가 다 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흰돌마을과 같이 신도시에 복지회관이 몇 개 있고 덕양구청에는 복지회관이 없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단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면 지금 신도시에 북지회관이 지어서 YMC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짓는다면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양시나 우리 고양시의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면 사회복지회관이 거의 다 위탁경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농촌지도소가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가 평당 270만원 먹히는데 15~20만원 사이에 땅을 8천여평씩 사가지고 그 옆 가까운 데로 이전합니다. 여기 나가 보면 원흥동에 자리가 잡혀 있는데 이 사회복지회관도 조금 떨어져서 그린벨트에 270만원씩 가는 땅이 아니고 15만원씩 하는 땅에다가 하면 규모도 크고 사회복지관으로서 위치 설정 정립이 아주 쾌적한 곳에 잘 되지 않겠느냐, 시장통 한가운데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가서 건물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주 쓸만해요. 그 교육청 건물을 헐고 다시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 건물을 전문대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한다하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건물을 헐고서 다시 거기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 사회복지회관을 해서 위탁경영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교육청도 도와줘서 교육청이 넓은 데로 나가서 좋은 청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 목적으로 봐서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지 않느냐, 좀 찜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비싼 요지에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의 토지를 구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러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회관은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린벨트 내에 사회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신도동에도 지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은 분명히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서 녹지관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업무를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다음 김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경위원

예, 김상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깊은 것은 지도소가 한 780평되는 부지를 갖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얼마나 커야하고, 평수가 얼마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이 아니고 지도소 자리는 그것은 시청 재산이니까 돈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그 쪽으로 복지관을 시설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 가형일 경우에 건물이 2,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나형일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아니, 복지관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건평을 얼마짜리로 계획하고, 또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 좀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교육청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교육청 부지 옆에 지도소 자리가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98년도에는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 예산인데 부지를 교육청을 다시 얻을 것이 아니라 그 부지를 이용해서 복지관 시설을 만들면 어떤가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가지고도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차원을 바꿔서 다시 그것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정확한 지도소의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억에 의하면 6~700평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종합복지관으로서는 충분한 부지라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나름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활용 계획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기택간사

김상경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상경위원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답변을……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농촌지도소에 대한 활용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좀,

이기택간사

그러니까 지금 김상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농촌지도도 부지에 농촌지도소가 신축 이전해 나가니까 복지회관으로서 타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라도 자료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간사

이기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읩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활용용도 방안이라든가, 전평이 몇 평이라든가, 그런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땅만 사 두겠다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택간사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간사

다음은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나 전체 시청의 복지원칙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더라도 일산신도시의 사회복지관 3개도 고양시에서 계획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만들어서 기부 헌납하듯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사회복지 계획안은 고양시에서 한번도 계획한 적도 없고, 구상한 적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연초부터 구상은 하셨다고 하지만 이제 10월달에 서면으로 만들어진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과연 복지회관이 3개 이외의 첫 번째로 하는 복지회관으로서 고양시 전역에 걸쳐서 어디가 가장 적당한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부지를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가 얘기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계획이나 기획을 하셔서 거기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마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기택간사

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장애인자립 작업장 건립에 추가지원이 5,500만원인데 장애인 작업장의 세부적인 것을 좀 설명하시고, 왜 추가로 5,500만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작년도부터 일산구 덕이동에다 대지면적 139평, 연건평 149평의 장애인자립 작업장건립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토지주가 작년도에 무상으로 토지를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다시 철회를 하고 토지 자체를 팔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구산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약 137평을 매입을 하고, 아울러서 그 건물을 지을 계획을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비 부족 5,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간사

예, 다음은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우리가 덕양구에도 화정지구라든지, 또는 도시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도시개발할 때 고양시에서 계획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조성원가로 공급을 다해 주는데…… 그냥 북새통에 할려고 하는지 의문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꼭 교육청 들러리 서는 기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십만원 가지면 조성원가로 화정지구 같은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안 하고 입찰하다 안 되니까 고양시에서 사들이겠다, 270만원 들여서 사 들이고 또 거기다가 그 좋은 건물 헐고 새로 짓겠다는 것이 복지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26페이지 애덕의 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을 많이 짓습니다. 애덕의 집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지을 때 자부담의 능력은 얼마이고, 시설비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를 묻고 또 사회복지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합니다. 할 때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의 자부담은 얼마이고, 지원은 몇 %냐를 말씀해 주시고, 애덕의 집 우물공사가 2,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생수를 산간벽지로 다니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기공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기공 하나해서 하는데 2,500~3,000만원입니다.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파주에도 몇 군데 판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10군데 뚫어도 물이 안 나오면 안 줘요. 그래서 3천m를 뚫던 500m를 뚫던 그것이 물이 며칠간 퍼서 그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기공 하나에 아주 공인가격으로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2,800만원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검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화정지구라든지 행신지구에 당초 마련했으면 이렇게 비싼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그러한 부지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은 몇 차례에 걸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분양이 되고 더이상 확보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지구라도 우리가 어딘가 확보를 해 가지고 덕양지구 쪽에 그러니까 원당지역, 화정지구, 행신지구에도 상당한 인구가 있는데 이쪽에도 종합복지관을 하나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그런 격으로 교육청 부지가 마침 나와 가지고 회계과인가 그 부서에서 교육청 부지로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를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청 부지를 ‘잘됐다’이렇게 해서 저희 사회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계획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입찰을 봐서 유찰이 돼서 사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유찰 한번 보면 20%씩 떨어지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릴만큼 다급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추경에 꼭 올려서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또 한번 하면 이것은 만약에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면 이것은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유찰 한번더 시키면 20% 다운되는데 고양시가 더 싸게 사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다급한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46억 8,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은 감정을 다시 해서 이것은 추경예산이니까 우선 예산을 56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감정을 다시 해서 더 싸게 사는 방법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또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노려서라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해 놔야만 저희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좋지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기서 입찰보고 예산이 나왔으니까 덤벅 사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무원의 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음 애덕의 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덕의 집 2,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나름대로 애덕의 집에서 몇 군데다가 견적을 한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800만원 정도면 물이 나온 후에 돈을 받아가겠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요액을 2,800만원 설정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 시설에 자부담은 몇 %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느냐, 운영비는 몇 %를 자부담하고 몇 %를 지원해 주느냐를 답변 안 해 주셨고, 또 한가지 애덕의 집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에서 신양요양원 등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을 다 돌아봤는데 그 당시에 가보니까 거의 높은 데에 다 되어 있어요. 신애원을 가보니까 물난리를 겪고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우물을 다 파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부담은 얼마냐 그런 얘기에요.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애덕의 집 저희들이 2,8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은 거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은 현재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 설치비는 국비가 35%이고, 지방비로 6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운영비는 국비를 80%, 도비를 2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다만 구료비의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전액이 다 국도시비로 설립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법인일 경우에 그런데 전액은 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시는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 다음은 운영비는 몇 %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운영비는 국비 80%,

송홍의위원

아니, 자부담이 몇 %냐구요. 운영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야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운영하는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로 주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편법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땅을 그 동네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시설에 자부담이 30% 있는데, 우물 같은 것도 시설물에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자부담을 안 시키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전부 사회복지 자기 돈 있는 사람들이 나 돈 있으니까 사회에 환원시키고 좋은 사업하겠다, 이름을 거창하게 내걸고 전부 100% 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설도 30% 있으면 실제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30%를 투자했는지를 하고 시도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과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택간사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덕의 집 우물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애덕의 집은 상당히 어렵고 빈곤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 전액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애덕의 집 우물공사는 식수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먹는 식수공사를 하는데 2,800만원까지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우물을 파보았고 다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2,8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아마 근처에 있는 사람의 식수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팔기 위해서 이런 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2,800만원의 금액이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애덕의 집을 지금 수용인원이 8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부족한 양이 제가 정확히 물량으로는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량이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큰 우물을 파게 된다고 그러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덕의 집은 주변에 인가가 없고, 산길 옆인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가가 없습니다. 다른 주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광연위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2,800만원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업자를 대면 이 금액 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애덕의 집으로 자금을 교부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애덕의 집에 소개를 해 드리면 거기에서도 참고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금액을 좀 깎으면 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업자와 시설의 관계,

정광연위원

예, 더 설명은 필요없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장님실에 냉장고 1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먼저에도 없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제 사무실은 제가 오고 보니까 냉장고라 원래 비품에 없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헌 것을 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냉장시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옆 사무실에서도 시원한 물을 갖다가 시원한 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 이번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흔하지만 그 때만 해도 냉장고 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준 것을 쓰고 있다고 보니까 하도 낡아가지고 냉장고라든지 냉동시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나는 국장님실에 냉장고가 있는 것을 봤는데 또 구입을 해서 궁금해서 새것으로 다시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작동이 안 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시원한 것을 내가 먹은 것 같은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옆에 사무실에서 여름에는 전부 갖다 먹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앞으로 겨울도 닥치고 하는데 냉장고 필요없이 바깥에다 놔둬서 냉장고와 똑같이 될 텐데 지금 급히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사도 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4계절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여름에만 썼는데 지금 어느 가정이나 겨울이기 때문 쓰는 것으로 봐서 제 사무실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이기택 위원입니다. 애덕의 집 우물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애덕의 집은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숙식 내지는 목욕까지 다 해야 되고 위생관계까지 다 처리할려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한데, 그 인근에 최고 가까운 곳에 수도가 들어온 것 같아서 몇 m나 떨어져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게 했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수도공사가 어떠냐 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당히 지역 위치가 높기 때문에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약 4억 내지 5억원이 필요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물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기택간사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인근의 국군벽제병원 같은데도 자가수도를 쓰지 않고 상수도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서 부터는 많아야 200m~300m 밖에 거의 떨어지지 않는데 과연 4억까지 들어가겠느냐, 또 수도 시설이라는 것은 최고 높은 데까지 그러면 그 인근에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하나 파준다는 것은 목마른 사람 물하나 파주는 것 밖에 그 이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그 꼭대기까지 끌어주면 인근의 여러 가정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고, 향후 우리의 사회복지의 척도도 상하수도가 완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검토는 안 해보셨는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수도가 들어오는 위치와 애덕의 집과의 거리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애덕의 집의 정치가 상당히 산에 있기 때문에 가압장치를 하지 않고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소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압관계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4억내지 5억은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또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되었으나 너무 예산의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2,8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기택간사

예,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앞에 수도가 들어와 있지만 못 끄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자부담을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덕의 집에서 업자하고 타협해서 2,800만원 달라, 그래 주겠다, 시에다 요청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그냥 인정해서 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만이다. 그런 얘기에요. 자부담을 지금 웬만한 것 우물 파는 것이 1,500~2,000민간에게 파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수를 파도 2,500이면 뚫는데 그 이상의 생수업자들이 하는 가격으로 올렸고, 이것이 자부담을 안 시키고 100% 지원을 해 줬을 때 다른데서 한다고 하면 100%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우리 시 예산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정 가격을 검토를 하셔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면 하겠더라, 자부담 너희 얼마해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기택간사

이기택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민간이전 구료비 항목에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위문해서 7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시설을 사회과장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사회과장입니다. 비인가시설 7개소는 벽제동에 희망양로원, 관산동에 결핵재활원, 정신박약아 시설 천사의 집이 향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이라고 지축동에 있습니다. 또 쥬라이 선교원이라고 오금동에 있습니다. 또 사랑의 동산이라고 해서 행주외동에 있습니다. 또 샘터마을이라고 이것도 행주외동에 있습니다.

이기택간사

그렇다면 비인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 비인가는 말하자면 허가가 안 나고 자기네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보사부에서는 비인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미인가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미인가 시설은 법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택간사

그렇다면 이 7개 시설 외에도 더 있을 수는 없겠군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지금 현재 조사된 시설은 7개 시설뿐이고 저희 관내에 더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택간사

그러면 이들에 대한 공적으로 보조금 내지는 그들을 위한 어떤 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나가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추석 때하고 연말에 시장님께서 별도로 생각하셔서 조그마한 위문품이라든지 나가는 것, 지난 추석 때는 저희가 소고기 정도 사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기택간사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 가운데 몇 군데나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벽제에 오래토록 있었기 때문에 희망양로원하고 결핵재활원하고 향동동에 있는 천사의 집은 두 번씩 가 봤습니다.

이기택간사

그렇다면 그들의 건물시설이라든가 현재 생활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보신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희망양로원이라는 데는 전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비참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관산동에 있는 결핵재활원은 폐결핵 환자들로서 지금 거의 다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향동동에 있는 천사의 집은 향동동 산 중턱에 있습니다. 시설은 괜찮지만 조그마해서 아이들의 생활은 상당히 비참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기택간사

이러한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을 인가화시켜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인가를 할려면 법인의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갖추지 못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기택간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권으로 흡수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느 정도 기본을 갖췄다고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그에게 자활능력을 키워주거나 그것을 못갖출 곳은 이미 갖춰진 곳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을 제가 생각컨대 거의가 다 공식적인 집이 아니라 땅떼기 남은 것 잠깐 빌려서 하우스 치거나, 아니면 극히 불량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과연 이것을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미인가 복지시설이라고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복원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아마 여러 가지 환경문제, 청소문제등으로 극히 불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되어야지 저희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의향도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간사

그렇다면 실태파악을 해서 상위기관으로 올려본 기억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온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를 해서 올려 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기택간사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려주셔 가지고 이들이 좀더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택간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장시간 회의를 지연시키고 한 것을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정화조 오니처리장 증설공사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정화조처리 증설공사는 현재 일산구 법곳동 740번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재 시설이 있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시설 바로 옆에다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토공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공과는 전혀 업무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인수를 받은 사항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기존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토공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다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음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잘 봤는데요. 가정용에 붙이는 음식물쓰레기용 모델이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에는 2ℓ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1.6ℓ인데 저것은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모델로 하도록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말씀입니다. 2ℓ나 1.6ℓ 정도는 되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싱크대 다이가 모델이 주부가 쓰기 좋게 나와서 저 정도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서 다 모이더라구요. 저것이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최신용으로 나오는 싱크대는 음식물을 거르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권붕원위원

저 정도 주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릇을 닦아서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 모델 신형을 하는 친구를 보니까 앞으로는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주머니는 따로 달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것을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주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고, 또 타시군에서 이런 것을 협조를 받아 보신 적이 있어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타시군과는 저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부들에게 나가서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청내 여자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예도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달려있는 집에는 별개입니다만 대부분이 싱크대에 저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물 빠진 시설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자세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추경예산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정도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용가치 없이 이런 것을 한다면 투자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사용하는 데는 제가 알기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신형 싱크대는 음식물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보여준 모델이 크면 모르는데 저 정도는 쓰레기가 모여요. 구태여 거기에다 달겠느냐는 얘기에요.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청소차 구입이 있는데요 2.5톤하고 1톤입니다. 청소차면 대개 우리가 흔히들 큰 것으로 아는데 소형차 구입의 용도가 무엇이고, 어디다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 청소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차량 중에 저희가 구에 재활용차를 구입해서 배정해서 그렇습니다. 구의 요망사항이 덕양구청은 2,5톤 차를 요구하고 있고, 일산구는 1톤 차로 사줬으면 재활용 수집에 좋겠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로 보조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구에다 배정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은 일괄적으로 일산구는 1톤을 해 달라, 덕양구는 2.5톤을 해 달라 쓸 용도를 분명히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재활이용 수집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2.5톤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5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는 2,5톤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일산구는 1톤을 사주면 1톤차로 소골목을 수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 편리하도록 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차량이 없어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있는데 재활용차가 사실상 충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 수집이 잘 안 된다는 여론도 있고, 이번에 그래서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구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구체적으로 2.5톤하고 1톤하고 구청에 알아보셔 가지고 그 사용용도를 정확히 면밀히 자료를 분석하셔서 계수조정 이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구입은 좋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수집용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차량운반이 덕양구에 몇 대나 있죠? 2.5톤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2.5톤입니다.

정완해위원

지금 기사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재활용차를 위해서는 기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지금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사가 바로 충원이 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기사도 여기에 따라서 충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사문제에 대해서도 예산과는 별도로 있는 기사를 좀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년연초라든지 이 때 확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성사동 이런데에 재활용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청에다 알아 봤을 때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빨리기사를 충원을 시켜줘 가지고, 장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었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 인상폭?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반입수수료가 톤당 5,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29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반입료는 시에서 어떤 쓰레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에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쓰레기에 대한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청소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청소업자는 수집. 운반만 하지 갖다 매립하는 비용은 시장. 군수가 처음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매립할 때 비용을 청소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값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7월 1일부로 쓰레기봉투 값 올릴 때 반입료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소 단가가 봉투 값이 올라갔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7월 1일부로 인상한 것은 그 때 그래서 인상을 해서 40%를 10%를 더 인상해서 50%로 인상한 것인데 앞으로 5~6년 후에는 100%로 올려서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처리비가 50% 밖에는 부담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청소 대행업자는 전혀 반입료를 안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대행업자가 매립비는 부담을 하지 않죠.

이상운위원

그럼 지난번 7월달에 이상할 때 인상요인이 물가상승 및 반입료 인상 때문에 봉투 값을 올렸는데,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10%로 인상해서 충당하는데 아직 까지도 시에서 부담해야 될 50%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50%라니 뭐의 50%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처리비가 50%밖에는 부담이 안 되고 있는 얘기죠.

이상운위원

50%는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50%는 누가 부담하는거에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50%는 배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집. 운반 매립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지금 50%라고 하는 것은 수집. 운반까지 포함해서 매립비를 포함한다고 하니까 매립비만의 50%는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수집. 운반하는데 50% 부담하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니, 수집. 운반 매립비까지 포함을 해서 말하자면 50%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배출자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나머지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 부담하지 말고 그것도 시의 부담이니까 배출자한테 부담시키면 안되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하는 것은 저희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도 있고 또 배출자 부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의 인상은 당분간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이상운위원

제가 인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한테 이 반입료까지 다 부담시키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하면 반입료까지 배분하면 상당량의 쓰레기 처리비를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배출자 부담이 어렵고, 또 쓰레기 처리비 인상이라는 타이틀 아래 정책적인 문제가,

이상운위원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3억이라는 돈은 총액이 6억이네요. 그렇죠? 6억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정이 4억이었고 경정이 2억이니까 6억을 고양시에서 쓰레기 반입료로 부담한거에요. 그렇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매립비입니다.

이상운위원

쓰레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시민이 다 내는 것 아녜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다 내셔야 되죠.

이상운위원

시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후에라도 이런 것은 어차피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포함시켜서라도 쓰는 만큼 각자 내라 이것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출자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50% 밖에 안 되는데 현재의 배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적인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배출자 부담도 어렵고 해서 다른 세금에서 충당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다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환경사업소에서 정화시키고 나서 찌끄러기가 다 매립장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년에 환경사업소에서 나가는 쓰레기 매립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의 오니를 퇴비화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퇴비화 할 수 없고 벽통모양으로 잘라 가지고 말려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퇴비화는 어떤 유기물질이 좀 더 들어가야지 순전히 위에 뜬 것만 가지고 뭉쳐서 퇴비화는,

김상경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채소하는데 갖다가 펴보니까 비료성분이 나오니까 거기에다 뭘 배합만 한다면 퇴비화가 될 수 있는 한계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2군데다가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잘 연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염두를 두셔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느니 어떻게 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한번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퇴비화 할 수 있다면 퇴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든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연구기관과 매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정화조 오니처리장 증설공사 그랬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86만 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설공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시설부대비 인상분 486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당초에 삼한건설에서 설계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추가시설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설계가 좀 미비하니까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를 더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증설에 따른 부대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시설비는 지금 어디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과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먼저부터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먼저 번 예산 올릴 때 부대비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빠졌다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부대비는 먼저에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것은 도에 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리고 심의를 받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이 미비하니 추가로 설계를 해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증설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공사비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처에서 업무관장을 하면서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에는 안 들어오고 시설부대비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이기택위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공사가 당초 15억 4,700만원의 공사인데 증설되는 부분의 설계를 하다 보니까 17억 3,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난 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시설부대비만,

이기택위원

그래서 그 때 시설부대비가 같이 종합적으로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때 미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신다 그 말씀이시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 사업이구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정화조 오니처리장은 어디다 증설하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게 현재 환경사업소 내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정화조 상황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거기다 시설을 해서 같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또 하수과의 업무를 보게 되면 똑같은 환경사업소 관할의 업무가 하수과에도 들어있고 환경사업소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환경보호과에도 들어 있어요.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수라는 하나를 보고 업무가 하수에 분뇨가 일부 포함이 되고, 저희 정화조가 일부 하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조를 관장하는 환경보호과가 관련이 되고, 하수라는 큰 타이틀의 제목하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차집관로나 이런 것은 또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너희 업무가, 우리 업무가 소위 핑퐁식 문제가 많이 유발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증설해서 하게 되면 하수종말 정화가 100% 될 수가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증설은 정화조만 퍼다가 전처리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처리해서 한번 걸러서 나가면 그 다음에 주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분뇨하고 같이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 50㎜이상만 오면 그냥 배출해 버립니다. 거기서 증설한다는 것이 한번 걸러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증설도 안하고 보충해서 만드는 것인데 거기 주민들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도 곤욕인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자체를 확장하면서 연계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시설은 현재 정화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정화조가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처리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아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완전하게 만들려면 정화시설이 정확하게 돼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BO니 이런 것을 따지면 20이 돼야 되는데 지금 40이 넘어서 한강 환경사업소에서 고양시를 고발할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럼 그것에 대치해서 증설해서 앞으로 그것이 떨어져서 처리할 수 있나 없나는 확인을 안해 보시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현재와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들어가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처리 시설을 만들 뿐이지 물량을 더 거기다가 갖다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처리가 안 되고 한다는 여건 때문에 정화조만은 전처리를 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정화조 폐수가 더 들어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더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량을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용량을 정화를 100%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는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성 질의나 또는 시정질의성 질의는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고 이 이번에 관한 사항만 분명히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상경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오니 처리장 증설 시설내용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착공시기 하고 준공시기를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수환 사회산업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소관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방문보건 약품비, 현재까지 얼마를 방문했습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몇 번을 사업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9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이에요? 방문이면 각 가정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14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운위원

420명이죠.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420명하고 월별로 해서 지금 현재 10월달이기 때문에 약 4,200명 정도를 관리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140가구, 한 가구에 3명씩 420명×10, 4200명?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이상운위원

143세대에요 아니면,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140명입니다. 한 달에 140을 진료를 하는데 한달에 진료를 하는 횟수가 3회입니다. 그것이 10월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져서 4,200명을 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등록 환자가 주로 병명이 뭐예요?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주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이런 질환자들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720명이 늘어난 이유는요?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현천5통하고 용두 7통을 잡았는데 이것을 방문보건 사업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용두 5통까지 하는 바람에 진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방문보건을 수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절차가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판단합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시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현천5통하고, 용두5통, 7통을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시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을 동사무소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유료 방문이 2,100원이면 2,100원 어치가 약이 얼마나 되요?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이것은 저희가 약품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10일치에요? 하루에 210원이에요?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10일치라기 보다는 질환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일 진료를 받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7일 진료도 받을 사람이 있는데 평균을 따져서 2,1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작년도 결산보신 적 있으세요?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봤는데 그 때 돈을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약 10만원 단위로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실, 예방접종실 접수창구 두 곳을 새로 내주는 것 같은데 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두 곳이 어디입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결핵실하고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실이 옛날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막혀 있습니다. 벽하고 유리창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는 맞지를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오면 저희 공무원하고 벽하고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맞보는 것이 아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시청 민원실이나 전기통신공사 이런 민원실처럼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하고 맞보면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벽을 트고자 개설공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 결핵실하고 예방접종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방범 샷다 및 방범창 설치공사에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덕양보건소 이전계획이 지금 있죠?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화정지구에 지금 부지가 있죠?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전 계획이 언제 있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2억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화정지구, 즉 말하자면 덕양구청이 있는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 가면 우체국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전하기까지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불편한 것이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 샷다 및 방범창 설치공사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 인원이 38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직 남자직원이 3명이고 전부다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명이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저희 고양시 당직규정에 보면 15인 이상에만 2인 1조로 숙직을 하고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자동 경보기에 의한 무인경비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추세가 다른 보건소를 보더라도 저희가 20개시의 보건소를 조사를 해 봤더니 3개 보건소만 당숙직을 하고 그 이외의 보건소에 있어서는 자동경보기에 의한 무인경비를 설치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범 샷다 및 방범창 설치공사를 해서 숙직을 시청에다 비상 연락체제를 구축하는 대신에 자동 경비기계인 무인경비를 설치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덕양보건소가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비를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서는 예산을 시설비로 자꾸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불편한 것을 이제어서 참아 왔는데 조금 더 참아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시설비에 일산구보건소 신축이 17억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예, 부지선정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장소가 어디인지 소개해 주시고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권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 신축부지는 장항동 722전지에서 일산동 542-26번지로 일단 옮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현재 있는 데에서 거리가 얼마가 떨어진거에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현재 거기요.

권붕원위원

그러면 신축을 한다면 언제 개원이 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예, 권붕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가 5억 2,097만 8천원이 서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2억 648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60%에 대해서 시비가 9억 4,773만 4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돼서 실시설계 예산이 통과되면 곧 건축설계를 해서 내년도 3월에는 건물을 해서 빠르면 99년도 말에 입주가 되고 늦으면 2000년도 3월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의 간략한 소재를 들었는데 계수조정 이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사회산업위원님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수환위원장

건설계획에 대한 자료를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에게 한부씩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보충질의,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말도 많던 일산보건소입니다. 신도시에서도 신도시로 와야 된다, 결국 지금 현 자리에 보건소를 짓게 되는데 현재 일산신도시에 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된 것은 여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 된 것이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송홍의위원

그래서 그 옆에다 다시 짓는데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나중에 헐 것이냐? 동사무소 건물이지만 그 안에다 짓는 것 아니에요. 그 부지가 결국은 보건소 부지이기 때문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은 그 건물 자체를 외벽보수만 해서 사용을 하고, 600평만 새로 짓고 그 건물 자체를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건물을 헐지는 않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축만이 아니고 보수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아직 보수비는 저희가,

송홍의위원

보수비는 따로 계상이 돼야 된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축만 지금 600평……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전에 예산 세웠던 것을 전액 감하고 다시 위치를 변경했는데 변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서면으로 복지부하고 도하고 감사원에 여기 지역이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왜 보건소마저 들어왔다가 경찰서도 떠난 마당에 보건소까지 떠나면 이 지역이 너무 낙후되지 않느냐! 해서 집단민원이 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면서 저희가 그런 와중에 복지부에도 얘기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시나 또 저희 의견을 보고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보건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 너무 좋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지역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좀더 용이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기울어서, 이 쪽이 어떻게 보면 신도시와 구도시의 중심도시도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시와 저희하고 의견을 합해서 그 쪽에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나와서 보셨는데 복지부도 지역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짓든 구도시에 짓든 복지부 자체에서는 이미 예산을 일산구보건소에 주기로 했으니까, 일산구보건소의 뜻에 따라서 신도시에 지어도 줄 의사가 있고, 구도시에 지어도 줄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이월을 시켜 놓더라도 시켜 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요약 한다면 위치를 변경한 이유가 주민들에 대한 시위성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시위성만이 100% 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보건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근도로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쪽 신도시에서 보건소를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소만큼 활성화되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3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의 환자숫자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양을 보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보다도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어디보다요? 판단기준이 어디보다 좋다는 거예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 짧은 시간동안 보건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병원은 위치가 나쁘면 보건소 같은 경우 신도시 다른데 세워 있는데를 보면 좀 있는 사람들은 안가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는 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환자가 너무 많이 와서 안와 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현재의 위치가 과거의 원당보다 이용빈도수가, 장항동 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현재로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과거에 장항동에다 선정을 왜 했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륜도 없었고, 처음에 그 보건소 부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사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솔직한 얘기로 아무 생각없이 샀습니다. 보건소부지라니까, 그리고 그리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보건업무를 완벽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행정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것은 일단 저희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죠. 업무적으로 쾌적하게 안 좋으면 바꿔야죠, 그것이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당초에 세웠던 것이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데이타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기술하게 바꿔야죠, 소장님이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구두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었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분위기상으로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장항동 신축부지에서 일산동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근거하고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다, 그럼 상대적으로 장항동 부지는 집단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다고 했을 때 장항동에 있을 때의 접근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정말 이 문제가 투명성있게 결정되므로써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고양시 의회가 중요한 정책결정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내일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 올린 안도 있고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양구의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88페이지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 삭감되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와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 노인교통수당, 여기에 감되는 것은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인문고교생 학비지원은 국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인문고교생은 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도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 나머지 다른 목에 있어서는 감이 된 것이죠.

김범수위원

그 앞 부분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를 보면 거기에도 도비가 감돼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도비가 부분적으로 감이 되었기 때문 이지 전액 감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숫자는 지원이 되고 금액이 조정이 된 것이지 전액이 감이 아니다 이 얘기에요.

김범수위원

부분 감이 되었는데,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인원조정 때문에 부분 감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감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렇죠. 인원조정 때문에 도비도 감되고 자동적으로 다 감이 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혹시 그런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이 44명이었었는데 4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지금 유재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44명 지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0명으로 도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4명이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유재찬위원

소년소녀가장이기만 하면 지원은 나오는 것이죠?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 그래도,

이수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바로니까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이 한명이 줄었죠? 그 한명이 줄은 것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래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줄은 것 만큼 삭감된 것이죠?

김범수위원

원래 당초에 4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산이 당초에 4명으로 섰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학생이 3명이니까 3명으로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당초에는 4명이 있었습니까?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당초에 4명을 지원했던 것이 아니고 4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3명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도 되고 하니까 더 발생할 소지가 없으니까 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더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대상자가 1명이 줄어든 것이고, 기타 재료비라든지 도시락비 같은 경우에 또한 지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연말에 조사한 수치에 의해서 금년도를 예측하는 수치를 추가로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이 전출입 과정에서 줄고 늘고 이런 가감 형태가 중간에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발생할 변동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년소녀가장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전출가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이 소년소녀가장이 생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교통사고라든지, 덕양구 생활속에서 생기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찰지 아내서 전출되는 만큼 생기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감액하는 것보다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1일 현재로 동 사회복지사들을 회의를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보고 할 예정인데 그런 것은 수시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나가는데 우리 덕양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상의 96개소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계속 경로당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140개소로 해서 더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그 내용대로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로 해서 1달에 50,000만원씩 10개월 동안 지급이 되는데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봉사활동내용은 경로당별로 청소를 한다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부구청장 권태석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가지의 광고물을 뗀다든가, 또는 집중적으로 지저분한 데를 청소를 한다든가 이럴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덕양구에 14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매달 50,00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죠? 활동비 명목을 달아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편하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권붕원위원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현재 덕양구에 몇 개 동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18개동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17개동으로 들어왔는데 이 예산상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 예산상 17동으로 해서 저희가 비누제작 첨가물을 배부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 화정2동이 최근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이 이전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아직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을 이시인하고 이것은 수정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주의2동이 생기는 것 같을 수 우리 부구청장님은 몇 달전에 아셨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짜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실무자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인지 1개동의 예산이 차이가 났을 때는 화정2동의 비율에 대해서는 해 추가로 어떻게 예산을 잡아줘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 악순환은 저희가 각 동별로 시설하는 사업으로 개청이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화정1동과 묶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떻게 엄연히 동이 구분이 되었는데 한데 묶어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립니까? 답변이 좀 그러신데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받기 이전에 동이 갈라지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 답변에 경로당 숫자가 140개소라고 답변하셨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송홍의위원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한 군데 350,240원씩 해서 130개소가 기정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5개소가 늘어서 17만 5천원, 이것이 50%해서 140원이 빠져요. 기존 경로당이 10개소는 350,240원을 주는데 25개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50%를 더 준다하더라도 17만 5,120원이라야 되는데 50%에도 못 미치는 것을 25개소를 더 줘야 되겠다 해서 437만 5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숫자 자체도 맞지 않고 왜 안 맞느냐? 여기는 어떻게 155개소가 되었느냐는 문제고, 15개소는 별안간 그 전 페이지에 늘어나 있고, 또 다 똑같이 주면 주지 17만 5천원은 뭐냐? 어디는 35만 240원 주고, 어디는 17만 5천원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도 아울러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전체자료, (장내 소란) 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경로당의 난방비가 155개소가 나가면 일단은 운영비도 나가죠? 운영비가 6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6만원이 운영지원비가 나가면 활동비도 나간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예,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난방비가 경로당 수가 155개소인데 난방비를 그렇게 한 것은 중앙난방식 경로당에는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지원 경로당 수가 있기 때문에 수치는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송홍의위원

미지원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그렇죠. 중앙난방식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안 해 주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155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 그럼 안 해 주는 경로당이 있으면 중앙난방식은 거기는 운영비, 생활활동비가 더 나가는데 그럼 200개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파트 단지에 중앙난방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럼 그것은 155개 이외에도 몇 개냐는거에요. 거기도 운영비나 봉사활동비는 나갈 것 아니에요.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계속 경로당이 개정을 해서 저희가 뽑아 놓은 미지원 경로당수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늘어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25개소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원 경로당 수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437만 5천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요청을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25개……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여기 예산상의 175개소 155개소는 우리가 계속 경로당이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수치를 잡아 놓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87페이지는 경로당 숫자 운영비를 주는 데는 등록이 된 것으로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87페이지는 175개를 운영비 주니까 17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에요.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여기에서 말하는 175개소는 앞으로 늘어나는 것까지 예상해서 175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틀이고 3일이 멀다하고 경로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기정에 150개소로 되어 있죠?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정에 있는 것은 예산 쓴 것이고 경정은 25개 늘어나는 것을 넣는 것이죠. 87페이지에 기정이 1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기정이 경로당 난방비는 130개소냐 그런 얘기에요.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동에서 150하고 25개소 하면 175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150개 속에는 중앙난방식이 20개소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개소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여유있게 예상을 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치는 맞는 것으로,

송홍의위원

예, 지금 기정 150개 운영비가 6만원씩 나간 것에 대해서는 중앙난방이 되어 있는 것이 20개가 되겠고, 중앙난방이 안 되어 있는 것 130개만 30만 5,240원씩 줬다 그런 얘기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5개소가 지금 요구했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송홍의위원

25개소는 어째서 17만 5천원이냐? 같은 경로당인데?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난방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12월까지 난방비를 주고 또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25개소는 반만 주기 때문에 안 쓴 것은 안 주기 때문에?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150개는 인증이 된 것이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150개를 다 줘야 됩니다. 어째서 140개만 주고 10개는 안 주느냐? 그 10개를 안 주는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90페이지, 10개는 미운 경로당이 있습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175개의 경로당 자료를 전부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덕양구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난방비하고 사회봉사활동비에 관한 자료를 뽑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소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재활용 유상수집 및 장려금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해서 부분삭감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예,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유상수집 대금 및 장려금 5,44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금년 3월 1일자로 구가 개청이 되면서 청소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청소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달아서 장려금을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도시지역은 저희 구에서 재활용을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1월달에서부터 3월달에 나간 그 장려금, 시 당시에 지급하던 544만원하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 현재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 파주 사업소에서 폐비닐하고 공병, 농약대는 전량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가는 것을 취소해서 3,74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재활용품 유상수집 및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양시의 분리수거나 재활용 정책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죠? 분리수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통해서 실제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고양시가 재활용품 비율이 수도권지역중에서 거의 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타시에는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이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각 캔, 잡병,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부분부분 보상책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훌륭하게 재활용품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런데 고양시는 이런 주어진 사업조차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리수거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저희가 개청 이후에 열심히 분리수거 또는 재활용품 활용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소귀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항이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구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96년도 1월 2일부로 무상수거 하는 방법이 바꿔어졌고 이런 상황에 저희가 추진하다보니 이것이 소귀의 성과는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확히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재활용품 수거 정책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타시에서 어떻게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고양시 본청에 제안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내년에는 이런 제도를 재활용 유상수집대금 및 장려금을 활동이 안 돼서 삭제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입니다. 92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하단에 보면 쓰레기봉투 처리비가 3천만원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1인당 연간 소요량이 저희가 계산한 것이 1,500ℓ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청 이후에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수량이 늘어나는 형편이고 당초에 단가를 천 원씩 했던 것을 1,950원으로 올리는 과정은 봉투자체가 공공용을 소형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많아서 단위를 좀 높여서 100ℓ~150ℓ 정도의 대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11명의 인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것은 미화원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한 사람 당 봉지 하나씩 줍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공공용 봉투는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무조건 하루에 그 봉투 하나씩 쳐야겠네요. 그래봤자 300일이니까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는 하루에 2개도 소요되고,

이상운위원

평균 내보니까 미화원 한 분당 하나씩?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평균치로 하면 그 정도로 치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어쨌든 하루종일 하나를 채워야겠네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하루에 쓰레기 나오는 방침에 따라서 양이 많거나 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은 일정하다는 저희가 단언해서 못하고,

이상운위원

천원짜리가 몇 ℓ짜리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100ℓ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950원은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1,950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ℓ짜리와 50ℓ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다양화되니까 100ℓ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7월 1일자로 단가가 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남은 것은 2달 남았는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소급해서 지급하자는 것이 되겠네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지금 구입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월돼서 써도 좋고 이것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상운위원

아니, 예산은 단년도 원칙인데 어떻게 이월됩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아니, 물건 자체를 금년도에 구입하면 그 물건이 남으면 내년에 또 쓰면 되지,

이상운위원

금년도에 쓸 것만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정부기업회계인데요.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 이월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예,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지금 산출기초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공공용 봉투가 한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것을 쓰는 추세를 보면 저희가 약 3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먼저 사용하고 후에 예산편성을 하네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800만원 어치의 공공용 봉투가 남아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50ℓ짜리, 100ℓ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가로 청소원들이 자유로를 청소하는데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화원 1인당 한 장 내지 두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때는 미화원이 도로에 쓰레기가 많으면 두 장도 쓸 수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택지 개발지구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할 때는 동에서 공공용 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쓴 것하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남아있는 800만원 어치의 공공용 봉투를 연간 저희들이 쓴 것으로 나눠가지고 연말까지 약 3천만원 어치를 더 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연말까지 쓸 것이 3천만원 쓸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예.

이상운위원

그 도로에다 또 3천만원 써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3천만원을 더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지금까지 쓴 것이 모자란 것이네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가 쭉 써온 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한 800만원 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연말까지 못 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4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3천만원의 소요액을 이번 추경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800만원이 있고 또 3천만원입니까?

이수환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연간 봉투 값이 1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800만원이 있고, 3천만원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쓸 것이라면 4/4분기로 따져본다면 이것의 4배정도 현재 이 남은 봉투하고 3천만원하고 4배 정도가 연간 들어요. 이것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봉투 값이?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지금 봉투가 없겠네요? 이대로 예산이 올라오면 모자라는데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통과돼야 돈이 나가는 것이죠?

이수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없으니까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쓴 봉투의 양과 금액은 파악할 수가 있죠?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예.

이수환위원장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과거에 쓰인 것으로 봐서 연말까지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 예산이냐, 아니면 본래 예산보다 더 확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냐가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으로 매듭을 짓죠?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예, 김상경 위원입니다. 여기 9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정화조 청소예고문 및 안내문발송 우편물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해야 합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씩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나와 있는데 정화조 내부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고문을 보내고 청문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들어갑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용역회사에다 줬으면 용역회사에서 수입을 잡을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체크해서 1년 안에 다시 통보를 해서 다시 청소를 하게끔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청소과에서 다 관할을 해서 용역회사의 것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그것은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청소를 안 하면 저희들이 200톤 이하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10만원이하, 그 이상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10건을 부과했고, 계속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해 가는데 용역회사에서 컴퓨터로 해서 구청에다 누구네 것 언제 쳤냐고 해서 올려주면 그만인데, 그러면 우편물로 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를 6개월전에 한 사람도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다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청에다 갖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해야 하느냐?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지금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신도시 외의 정화조 문제인데 지금이 우편물로 해서 왔으면 내역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가서 영수증을 떼어다가 집에 있던 영수증이 분실되면 떼어다가 다시 구청에 갖다 줘야 됩니다. 영수증이 집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다시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그것에 관해서 하루 소요를 하면서, 하는 것이 돼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누구네 것 누구네 것을 해서 했다는 것을 정확히 올려주면 괜찮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안 올렸다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이 사항은 몇 천건이 되고 또 월별로 우리 관내에도 한 달에 한 50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내문을 띄우다보면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안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업체에다 확인해 가지고 금년 8월달에 청소를 했다면 청소업체에다 확인해서 청소를 했으면 내부 청소를 한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추가질의부터 하고 하죠?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정화조 청소업체한테 물어봐서 했다면 어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안 했다면 부과합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예, 지금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소업자를 믿습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청소업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청소 일계표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수거한 날짜가, 본인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금년 8월달에 청소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업체에다 확인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예.

이상운위원

안 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안 하면 일반가정집은 10만원 이하이고,

이상운위원

10만원 이하인데 보통 얼마씩 부과합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보통 10만원을 부과하고, 그리고 30만원짜리 부과하구요.

이상운위원

30만원짜리는 업소용입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예, 저희는 관내 골프장하고 대형상가요.

이상운위원

보통 월별로 얼마를 부과를 합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부과를 한 것은 10건을 부과했고, 그리고 지금 청문을 실시한 것이 내부 청소는 안 하고 안한 이유를 본인들한테 내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못했습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이것이 법상으로는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내나 전국적으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한 예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정화조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도부터라도 정하기 위해서 지지난 달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자가 몇 명입니까? 업소가?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5개 업소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도 허가 업종이죠?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그렇죠. 허가 업종이죠.

이상운위원

상당히 괜찮은 수입이겠네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안내문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들한테 위탁하면 안 될까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위탁하면 행정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쟁송의 대상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예고 문을 안 보냈다고 해서 도달주의를 떠났다, 예고문을 보내야 만이 그 사람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그렇지만 행정예고를 하는 청문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실시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상운위원

내년부터 정화조 실명제를 한다면 거의 100% 정확하겠네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조가 소유자하고 분리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 지금 정화조 얘기가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치는 것이죠?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소를 해도 안내문이 와요.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이 무지하게 많은 모양인데, 이것은 인력낭비이고 요금낭비이고 우리 예산도 낭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예, 정화조 카드가 상당히 저희 관내에도 한 5,000~6,000개 되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전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11월말까지 전부 다 동별로 정화조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내년 2~3월달까지는 전산화 시켜가지고 내년 5월달에 전산화가 완전히 되면 전산시스템이 되면서 정화조 관리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화조 카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파트에는 분뇨요금 징수 안하죠? 없죠?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예.

권붕원위원

일반주택은 있죠?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예.

권붕원위원

그것은 왜 차이점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파트는 없는데 일반주택에는 분뇨를 요금을 메기고 더구나 근래에는 40%, 50%를 인상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화조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고양시 관내에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지금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고 예를 들어서 신도 군부대나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다 분뇨를 공동으로 1년에 한번씩 치죠, 세대별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하나로써 전부 다 치는 것이죠.

권붕원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에 새로 신축을 해서 살면 그 요금이나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40%, 50%,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정화조 요금이 90년도에 올리고 지금 현재 6년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똑같은 시민으로서 아파트 살면 이런 것이 있고, 주택에 살면 요금이 징수가 되고 더구나 왜 불만의 소지가 있느냐는 말씀에는 일반주택이 분뇨 값을 내는데도 내가 알아서 청소를 1년에 한번씩 또박또박 했는데 청소하라는 안내문은 노다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치는데 그래서 행정상 인력낭비이고, 예산들여서 하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임차료, 무단투기 지역에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무슨 장비를 쓰는데 5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10번씩 쓰면서 50만원씩 나갑니까? 포크레인을 쓰는지, 무슨 장비를 쓰는지 상세히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저희가 관내에 보면 무단투기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포크레인이 타이어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못 들어가는데는 겨다짝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드려서 겨다짝 타이어 닿는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기종이 뭔가 하루에 50만원씩 갑니까? 장비가 어떻게 포크레인 1대가 50만원씩 갑니까? 아니 25만원이면 떡을 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인건비가 투자되었는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장비 임차해서 50만원, 1년에 10번 5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가를 50만원으로 한 것을 꼭 이것이 어디 품샘표나 물가정보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중에 상거래 상에 예측을 해서 50만원을 단가를 한 것이지, 총액에 의해서 계약 당시에 단가조정은 이것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현실화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 단가가 이렇게 한 것은 중요부터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총액이 중요하지, 총액 가지고 계약 당시에 현실에 맞게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50만원에 한번 임차료가 들어가서 10번에 50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현실에 맞춰서 알아서 했다, 뭐 이해가 안 가게끔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횟수도 여기에 10회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여건에 따라서 10번을 넘어갈 수도 있고, 2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하는 것이 불시에 적출되거나 이런 현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역내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꼭 언제든지 상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투기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상도 있으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30만원에 1회에 계약했다면 이것이 20번도 될 수 있고 30번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액을 서 500만원이 중요하지 단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라리 횟수를 높여주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계수를 맞춰 주셔야지 그냥 50만원 해서 10번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금년안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번 하셨어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저희는 임차료가 안 서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 없었다구요.

권붕원위원

그럼 추경예산안에 안 했는데 10번해서 어떻게 금년에 사용할려고 하는 거에요?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저희가 무단투기 된 것을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취합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금년 안에는 한번도 무단투기성 쓰레기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금년도에는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번씩 해서 올렸습니까? 더군다나 제3회 추경본예산도 아닌데 10번씩 올렸어요? 언제 사용하실려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저희가 개청 이후에 쓰레기 관리를 하다보니까 고정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장소도 있고, 그린벨트 내에 서울지역에서 밤중에 와서 몰래 버리는 투기사항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부서에 임차료가 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임시변통으로 해서 그때그때 마다 하다보니까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청소과에서 할 것이다 건설과에서 할 것이다 이런 약간의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겨울도 닥쳐오고 여건상 연말이 돼서 이런 사항이 예측상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 안 나온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으키를 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예산의 중요성을 봐서 올릴 때는 정확하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아니 뭐 금년도 연말이 다 되도록 한번도 안 했다, 집행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쓰느냐는 얘기에요. 이해가 가게끔 뭔가 자료를 올려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도동에 무단방치된 것을 취라고 동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10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계수 감각이 없다, 현실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25만원씩 누구도 공증합니다. 이것을 배로 해서 올렸다는 것은 현실파악을 안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 가격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0회를 올렸다면 이해가 갑니다. 20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25만원짜리를 50만원에 올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창고를 하는 것은 재원의 활용화를 위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선발을 해서 재활용한 수입금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출을 요하고, 이 신축공사 부지도 아울러 자료요청을 합니다. 또한 지금 아무리 선별할려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다 하더라도 문제는 재활용 봉지를 나눠줘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안 하면 이것이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할려면 거기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단속하고 제재한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하고 제재를 할려면 재활용 봉지에 그 가구에서 매직으로 몇 호를 써서 봉지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수거할 때는 조사를 안 하니까 선별하든지 쓰레기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미흡이 있습니다. 앞으로 덕양구청에서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 내놓을 때 쓰레기 봉지에 매직으로 만일 우리집이 6-35호면 6-35호 써 놓으면 나중에 분리수거 안 했으면 단속을 하든지, 벌칙을 주든지 조례를 의회에서 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법도 구상해 주셔서 선별창고를 이렇게 막대하게 지어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재원을 다시 활용하는 이러한 고양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 아울러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계 꽃박람회를 붐조성을 위해서 홍보관 제작을 하나에 260만원씩 5개소를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5개소는 어디어디냐? 또 260만원씩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견본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뇨? 견본이 260만원은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제작할 때는 일산구청도 할 텐데 거기와 상의가 된 것이냐? 하나 제작하는 것이 천만원 든다면 5개 제작하면 싸게 들고 10개 제작하면 더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흥적으로 덕양구청에서만 하는 것이냐, 일산구청 것은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거기하고 타협해서 이것이 5개, 5개 하는 것이냐 답변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곤란하면 이것이 도안이 어떤 것인지, 260만원짜리면 도안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양구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 무단투기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지역은 자유로 고가도로 행주대교와 능곡사이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현판하고, 화정동사무소 옆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원당주공아파트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능곡 국민학교 옆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성사 I.C 흥도동 있는데 고가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육교에다 가로로 하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 예.

송홍의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2차추경 때 하나가 제작비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일산구에서도 하는지도 답변을 좀,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판이나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전반적인 조정을 꽃박람회 사무국에서 조정하니까 그 문제는 사무국에서 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꽃박람회를 관장하는 단장이 거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하다못해 편지까지 계획을 하는데 구청에서 또 하니까 일산구청에서도 똑 같이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이것은 일괄 문안까지 심사를 하니까요.

송홍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다음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차량홍보용 스티커 제작, 현재 다 나가 있는 것이죠?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 예.

권붕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량 안에다 붙이는 것입니까, 바깥에다 붙이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차량바깥으로 뒤에 접착제가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붙일 수가 있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위원들도 엊그제께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1주일에서 10일 밖에 안 갑니다. 왜? 질이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퇴색이 됩니다. 변질이 돼서 더 지저분해요. 글자가 안 보여요. 세계 꽃박람회 글씨가, 이러한 것을 예산을 또 올려서 3,000매 또 준비하면 뭘 합니까? 제가 붙여봤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한 장 얻어서 붙여보고,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입구 수위 그 양반이 붙여줍니다. 의원들 차, 1주일이 되니까 퇴색이 돼서 글자가 안 보여요. 그것과 똑 같은 질이에요?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질이 좋아요?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예, 실크도색이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분명히 보증해요?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 예.

권붕원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한 기획실의 스티커 세계 꽃박람회 외모상은 좋게 잘 했어요. 열흘이 안 가요, 퇴색이 돼서 97 고양자가 없어져요. 이것이 오히려 지저분해서 떼기가 바뻐…… 그래서 그런 것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참고삼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양구

덕양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예,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내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성심껏 예산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늦도록 수고를 해 주신 우리 속기록을 작성하시는 여직원에게도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