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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39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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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일산구청,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구청의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산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일산구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일산구청에서는 저소득 취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2,1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취로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에 1차로 한번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 취로사업에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덕양구에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취소사업은 전혀 없던데 일산구에는 취소사업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일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일산구에서는 금년 6월경에 취소사업을 각 동별로 거택보호대상자든지 영세민을 대상으로 세대별 기준으로 해서 각 동별로 취로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각 동에 맞도록 동장이 취로 인원을 관리해 가지고 대략 일산 신도시에 가로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있고 해서 불법광물 정리하고, 화단의 풀뽑기, 위험한 도로는 제외한 안전한 데를 취로사업을 동원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금년 3회추경 12월안에도 취로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지금 취로인원이 영세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12월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산구청에 취로사업을 현재 할 것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그러니까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로하는 사람들의 겨울 생계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사실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영세민을 주로 도와주는 목적으로 해서 취로사업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그 금액을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대개 취로사업은 연령층이 50~70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일산구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한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사회산업분과 위원 여러분께 제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사업이 아니고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일당을 그냥 나눠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취로사업은 동네 지저분한 데를 청소한다든지 여하튼지 간에 나와서 일을 하고 일당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에요. 취로사업할 데는 마땅치 않고 그리고 예산은 도와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산세워서 적당히 와서 나오기만 하면 그냥 돈주고 들여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선입견이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취로사업을 정확하게 하고 일당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엄벙땡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로사업은 사업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무슨 사업을 크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다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6월 중에 취로사업만 것도 사실 저희가 공무원하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나와 가지고 끝나는 시간까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책임 하에 광고물 정비라든가 화단정리를 하고 노임을 지급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노임살포를 위해서 이 취로사업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노인들이 나와서 위험한 도로청소라든가 그런 것은 노인 취로 인부들한테는 할 수 없고, 사실 노임은 주되 우리가 보기에는 노인들이 취로 인부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억지로 일을 하라고 막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쪽 불구되어 가지고 와서 사실 사업량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보면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해서 노후시설 개축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개축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 노후시설 개축 장소가 장항 1동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55평이고 현재 우리가 노후시설로 개축할 건축면적이 약 40평됩니다.

이기택위원

완전개축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증축하거나 하는 형태입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완전개축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장항1동이라고 그러면 신도시내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있던 기존 도시였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기존의 도시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인정은 기존 부락에서 약 30평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관례화되어 있었고, 예산지원액도 평균 3천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도비가 내려와서 그러는지 언제부터 5천만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노인정 신축자금이 구에서도 1개동에 3천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시설 개축인데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여타 자금의 보조를 받으면 그것에 플러스가 되는군요. 기준은 3천인데? 그렇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그래서 40평 정도면 5천만원은 있어야지 않느냐? 우리가 경로당에 3천만원씩 1개동에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3천만원 가지고는 건축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동네에서 자부담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경로당이 완성되는 것이지, 거기가 3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해당되는 평수를 건축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먼저 번 추경예산에 일산신도시내의 단독부지에 30평짜리 노인정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먼저 탄현1동에 추경으로 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기택위원

일산 단독부지 내에 근린공원에다 30평씩 노인정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 9개소를…… 한 건물에 얼마 정도로 예산 소요를 올리신 기억이 있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저희는 구가 되면서 경로당에 관한 것은 전부 시에서,

이기택위원

그 때 올려놓은 상태가 약 9천여만원에서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 일산구청에서 하는 것은 3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더군다나 40평을 짓는데 여기는 5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입니다. 어떤 건물은 약 1억씩 들여서 30평을 지어야 되고, 어떤 건물은 40평인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이 지어야 됩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행정과 시행정이 그렇게 틀릴 수가 있는 것인가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 경로당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30평, 40평에 따른 완전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4천만원이 들던 5천만원이 들던, 우리가 3천만원은 기준에 의해서 3천만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대해서는 이 건물 일체가 마을 주민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군요? 그렇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항1동에 지원을 해 주면 장항1동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주민들의 재산이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군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207페이지 연관해서 노인지회의 위치가 어디쯤 되죠?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일산구지회에는 뉴코아 백화점 옆에 외환은행 건물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구청이 개청되면서 노인회에서도 저희보고 노인회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고 약 3천만원~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예산도 없고, 일산구청이 개청되면서 일산구지회도 활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 저기 얘기하다가 외환은행5층, 3층 건물을 무상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덕양구에는 지금 노인회가 있죠?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덕양구는 애당초 우리 고양군지회의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207페이지 수용비의 성격이 어떤 용도입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지회로 보면 지회의 사무국장님하고 여직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600만원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가보니까 우리 구지회도 원활한 운영도 안 되고, 지금 그 사람들도 무보수로 있다시피 하니까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정완해위원

여기에 노인대학이 수용비에서 94만원이고 지회운영비가 또 10만원이거든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노인대학은 저희 자체에서 노인대학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수용비 성격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어떤 성격으로,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사무실 운영비로……

정완해위원

고봉동 민간자본 이전에서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에 식사동하고 고봉동 2개동에 경로당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두 군데를 경로당을 건립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봉동을 군사협의가 계속 불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저히 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유재찬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이수환위원장

예, 그러면 유재찬 위원님은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 하세요.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지금 군사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고양시 일산구에서 군사협의를 요청한 자료하고 군대에서 부결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예, 유재찬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170개소에서 186개소로 증가돼서 추가경비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증가가 되었는지, 12개월 동안을 다 추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숫자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일산구로 본다면 경로당이 당초에 구청이 되기 전에 한 12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산구가 신도시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어떤 때는 2개소씩 늘고, 사실 그렇게 늘기 때문에 애당초는 우리가 170개소를 예산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경에 올린 금액이 16개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16개소도록 1월 1일부터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아닙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 그러니까 지금 186개소 예산에 올린 것은 지금 우리가 기 186개소 분에 대해서 앞으로 12월달까지 부족되는 금액만 롤린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지금 이대로는 부족되는 것만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16개에 해 해당되는 것을 추가 신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유재찬위원

왜 아니죠?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왜냐하면 8월달에 개청되는 데도 있고, 9월달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86개소라는 것은 추경에 올리는 그 시점을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16개소 12개월이 아니고 숫자가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금액은 186개소라는 기준을 잡아서 한 것이지, 만일 186개소가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자라는 금액을 다 합해서 12월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양과장님 말이에요. 질의 내용이 6만원씩 186개소를 지원하는데 12월로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러면 사실상 16개소도 1월부터 12월분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일 것입니다. 그렇죠,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1월부터 12월까지 16개소를 사업계획을 계상을 했느냐는 것이죠?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이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보충설명 해 주세요.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지금 여기 기재한 사항을 보면 결국은 16개가 1월부터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양과장이 얘기한 대로 늘어나는 시점이 8월달에도 1~개, 7월달에도 1~2개, 4월달에도 1~개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총액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수치를 맞춰 가지고 한 것이니까,

유재찬위원

지금 토탈로 늘어나는 것이 현재로서 186개소지 않습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모자라는 금액은 연말까지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잡을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연말정산하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유재찬위원

지금 노인정이 총 186개소가 확실하죠?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확실한데,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평균잡아서 설립된 것이 7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16개소×6개월해서 추가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12개월이라는 것은 전체 늘어난 만큼이 1월 1일부터 늘어난 것처럼 되니까 그 전에 설립되기 전에는 어쨌든 지급을 못 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과다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계산상으로 그런데 그것은 꼭 186개소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 12월달까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경로당을 준공하면서 개청식도 하고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감안을 해서 186개소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6개 12월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12월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12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양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달까지도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10여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집어넣은 것이니까,

유재찬위원

예산이 어쨌든 계상이 된다하더라도 설립이 된 날짜부터 경로당당 6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 예, 등록만 하면 지급이 되는 것이죠.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동비를 186개소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186개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하는 것이죠?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 예.

송홍의위원

지금 12월까지 계상한 것은 11월에도 12월에도 등록된 것이 여기에서 예산을 주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186개가 등록이 되었으면 경로당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편법으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만원으로 등록된데는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207페이지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중에서 162개소만 주고, 나머지 24개소는 안 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되었으면 의당히 경로당 운영비로서 주고 거기에 편승해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도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162개소만 주고 5만원×162 아닙니까? 207페이지, 그러면 24개소는 어째서 안 주느냐 그 안 주는 이유를 대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192개소라고 우리가 예산을 요청한 것은 당초 예산이 잔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162개소를 우리가 추경을 요청하면 현재 잔여금액하고 맞기 때문에 162개소를 우리가 이번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잔여금액이 남아 있다면 전에 162개소 이상의 예산에 사회봉사 활동비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 예산을 시에서 줬습니까? 의회에서 언제 승인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봉사 활동비를 언제 얼마를 신청했는지 자료도 주고 답변도 바랍니다. 깜짝 놀라는 답변인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각 구청에 미리 준 것 없습니다. 기정에 112개소 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지금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답변하시고 계세요.

이수환위원장

양과장님, 본예산에 112개소의 예산이 책정돼서 배정이 되었을 거에요. 그것을 쓰고 나머지가 있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 162개소로 해서 10개월을 해야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아니에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아니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저는 실무자하고 했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죠?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양 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흰돌복지관하고 문촌 9단지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일산구에 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3군데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3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혜택이 안 가나요? 예산을 왜 2군데만 올렸어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한 군데는 아자 그런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안 된다는거에요?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 지금 흰돌복지관하고 문촌 9단지 복지관은 이 복지관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문촌 9단지하고 7단지는 별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9단지 하나로만 해도 그렇게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7단지에서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때 흰돌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죠?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올라갔던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때는 삭감이 되었죠?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먼저 올라온 것은 주방기구 시설비 아니에요?

권붕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여기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다녀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실상이 어때요? 현재 운영 실정이?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지금 희돌복지관도 백석동의 영세민들의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심식사는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촌단지에도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현재 운영은 어디서 운영비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복지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올렸을 때는 현재 흰돌복지관하고 문촌복지관하고 거기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지금 복지관에서도 우리한테 급식관계로 해서 여러 번 문의가 와 가지고 관장들 얘기는 와서 우리가 하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또 계속 복지사들이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계속 운영하고 없는 사람들을 돕다보니까 구에서도 약간의 보조를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먼저도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 그랬더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한번만 취지를 구해서 가서 얘기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이것은 지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거기에서도 금전적인 애로점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럼 일산구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은 2군데만 지원해 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완전히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흰돌복지관하고 문촌 9단지 복지관이 나가면 이것이 확산이 됩니다. 고양시 일산구 복지관에 주식비와 연료비가 보조가 나가는데 우리도 형평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갈 것 아닙니까? 노인네 없으신 분들 도와드리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러나 어디는 도와주고 어디는 안 도와주느냐, 이것이 해도가 된다는 얘기에요. 일산구 해결하면 덕양구는 여지껏, 그럼 덕양구는 왜 안해 주느냐? 이러면 고양시 전체가 복지관 명목으로 주식비, 연료비, 다 지원해 달라면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지금 우리 고양시의 복지관은 일산신도시에 3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는 아직까지 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이 3군데가 있어도 취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희돌복지관하고 문촌 9단지 복지관 밖에 없고, 이렇게 영세민들이 덕양구에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산구처럼 희돌마을이나 문촌마을 모양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데는 제가 현재까지 보기는 일산구 밖에 없다고 봅니다.

권붕원위원

어떻게 일산구 밖에 없다고 단정을 내리세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지금 현재영세민들이 흰돌마을에,

권붕원위원

영세민들이 어렵고 도와 드리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맞게끔 할려면 분명히 자료분석을 하고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됐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무료 급식은 영세민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영세민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장한테 특별요청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지금 통일로 변에 상수도 사업소 그 넓은 벌판에서부터 장흥까지입니다. 그 벌판에 비닐하우스 속의 조그만 방에 500만원에 20만원, 2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전부 얼어 죽고 해서 결식을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오금 중천에 가면 장단수용소가 15평, 18평 지어서 지금도 불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식사를 굶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돌아가면서 5만원, 10만원씩 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쌀 몇 말씩 사서 주고 노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 흰돌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관을 거대하게 잘 지어 줬고 문화시설 좋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영세민이고 누가 구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 무료급식 지원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비닐하우스 속을 한번들 가보셨어요? 그래서 실정을 똑똑히 파악하시고 지금 YMC에서 흰돌마을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어울마당에서부터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를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해서 고양시 신도시 주민의 80 몇 %가 다 떠나고 싶어한다고 해서 시장님 이후 고양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잘 생각하셔서 지휘감독도 아울러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신도시 사람의 80 몇 %가 다 떠나고 싶어합니까? 어떤 근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감시 ․ 감독할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해 보셥니까? 답변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을 개인별로 찾아가서 집집마다 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흰돌 영세민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일시 구호로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저희 구청에서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거기 가서 사는 것을 보고 우리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사는 것은 아파트에서 살지만 살아가는 집안형편을 들어가서 보면 살기만 아파트에서 살지 생활하는 것은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복지관을 시에서 건립을 해서 지을 때 안의 설계를 변경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인데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단속해서 불법으로 된 것을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서 그런 것이 앞으로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먼저 복지관 기금 설립할 때 그 안에 설계를 아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추가질문 하세요.

김범수위원

지금 송홍의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권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백석동의 영세민들이 다들 어디서 모인 것입니까? 다들 어디에서 이주하신 것입니까? 백석동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애당초 임대아파트 입주할 때는 우리 영세민들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그 영세민들한테 우리가 희망에 따라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에서 조금 아까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시에서 선별해서 그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한 쪽에다 모아놓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설비도 우리 고양시에서 안 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설비 자체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급식 몇 백만원 짜리를 준다, 만다 하는 자체가 정말 상당히 우스운데 도대체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두 곳의 시설비를 얼마 정도 들여서 이 사람들이 건립을 했습니까, 이 급식시설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에 필요한 시설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여기 가서 먹어도 봤고, 또 할머니들 하고 얘기도 해 봤습니다. 시의원님들이라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송홍의 위원님 얘기처럼 덕양구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같이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런 현장검증 하나 없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지금 복지시설이 있어야지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릇도 없고, 오븐도 없고, 불도 없는데 급식시설만 지원해 가지고 밥이 됩니까? 할려면 급식시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구도 확인하고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책정하고,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지 예산이 몇 백만원이 모자라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시설비가 급식시설이 가능한 곳은 몇 군데이고, 그 다음에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는 곳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능지역은 영세민들이 각 동에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일개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흰돌복지관하고 문촌9단지 이외에는 우리 일산구에서는 급식시설을 할 만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시에서 조금씩 주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직접 밥을 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밥을 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자기 일평생을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시에서 몇 백만원 가지고 준다, 안 준다를 논하면서 급식시설을 해라, 마라, 할아버지들한테…말도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지원할려면 덕양구 무슨 동에 몇 명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얼마만큼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해 줘라하고 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덕양구에 얼마만큼 급식지원 받을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몇 백만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이 상반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언성이 높았던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도 위원님들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김상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덕양구청 심사 때 미리 이런 사항을 아셨으면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잠시 고성이 오간 점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무료노인급식소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흰돌사회복지관은 그 주변환경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국가나 사회가 재정적인 지원 내지 보호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인정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촌 9단지복지관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세밀하게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과연이 지역의 시혜를 받아야 될 분들도 똑같은 조건의 분들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흰돌복지관이나 문촌 9단지복지관이나 와서 급식을 하는 급식 대상자는 거의 같다고 보아집니다.

이기택위원

문촌 9단지복지관 인근에도 영구임대주택 내지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신가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그 쪽에도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문촌 9단지 복지관에는 흰돌보다 약 한 30여명이 적게 나와 있고, 또 1주일에 1회 정도 급식지원을 해 주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곳은 이 쪽에 계획안을 내서 올린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흰돌복지관이나 문촌 9단지복지관은 복지관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항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여기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순수 주식이나 부식에 관한 것과 연료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양측의 자원봉사 시스템은 확고히 갖춰져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가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은 순수 문자 그대로 자원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좀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지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이것은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 시작이 되어 있어서 아직 까지도 급식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210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시설비중에 휴대폰 가입비하고 전화는 누가 쓸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단속을 하는데 쓸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1대 가지고 됩니까? 단속요원이 많을 텐데,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왜냐하면 경찰이라든가 합동단속을 했을 경우 서로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대 이상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1대만 사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연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자체 무전기는 없습니까?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예,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동전화가 휴대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가입비는 8만 5천원이 맞습니까?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예, 전부 다 알아보고서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타과 내지는 타 행정주체에서 올린 것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 약 한 4배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동전화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휴대폰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뭐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신 것이죠?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계속해서 214페이지 보시면 시가지 청소활성화 추진에 따른 봉투 처리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0만매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쓸려면 모자랄 것 같아서 5만매를 더 신청을 해 놨습니다. 연말에는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해서, 재활용품이 더 많이 생겨서,

이상운위원

구에서는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동사무소에 배당해 줍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동사무소는 나눠주는 것이 또 있죠.

이상운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누구를 나눠줍니까? 통장을 나눠줘요, 부녀회장을 줍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동사무소 청소담당한테 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봉투를 사서 줍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봉투를 사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리는 검증할 길은 없겠네요? 그냥 나눠 주면 그만이겠네요?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동에서 통으로 주니까 동에서 수불부를 만들어 놓고 잔량이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나눠줬을 경우에 지역주민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검증하기는 어렵겠네요? 알아서 써라, 집에 가서 쓰든지 남겨가지고 쓰든지 마음대로 해라,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이것은 청소원들이 쓰는 것이니까요.

이상운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고용원들이요?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204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경로당 운영비, 이것이 도비만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도비만 삭감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이 기준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국비 ․ 도비가 삭감되면서 그 부족분을 시에서 충당하도록 도에서 지식나오기 때문에 왜 삭감이 되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라고 해서 매년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내려옵니다. 증가도 되고, 감액도 되고…… 도에서 도비를 감하니까 그 부분을 시비로 보충을 시킨 것이죠.

정광연위원

그럼 이 예산이 도에 올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잖아요?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도에서 무슨 연유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 자체에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도 같이 예산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이것이 60개소에서 7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난방비 차이가 왜 적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일산구의 경로당이 현재 186개로 봤을 때 일산구 신도시에서 각 단지별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신도시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 지침상으로 난방비를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60개소에서 76개소는 16개가 시골부락 그러니까 집중난방식 혜택을 못 받는 지역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나중에 얘기가 난방비 문제 때문에 나오지 않겠어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그 얘기를 일산신도시의 경로당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 지침상으로 그것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해 오고 그러면 아무런 저것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202페이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위문(중추절 연말연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결국은 금액이 낮아진 것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에서 금번 중추절에 위문품을 하다보니까 25,000원 짜리를 해서는 혜택을 많이 못 봤습니다. 혜택받을 주민은 많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감해진 것으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가구수는 늘었고 횟수가 줄었는데,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이것은 사회에서 당초에 위문품을 구입을 안하고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에는 시에서 일괄 구입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한 만큼 시예산으로 편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 위원은 가격이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다운되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 15,000원짜리 해도 괜찮치 않습니까? 5,000원 다운해서 위문품을 더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위문품을 구입할려다 보면 실질상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줘야 됩니다. 이것이 2만원이라면 저희들이 통조림 캔종류는 20,000원대를 가져야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000원이면 비누, 치약, 치솔, 샴푸 그런 종류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20,000원 정도라면 동원참치캔이라든가, 실질상 불우한 이웃들이 찬거리라도 할 수 있는 것의 취지에서 20,000원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직접 전하시는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시에서 서 있다가 구가 설립이 되면서 각 양쪽 구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구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다 연2회 위문하는 것으로 세워 놨는데 그것을 위문할 때는 시장님 명의로 위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일단 전부 사서 시장님이 내보내니까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장님 명의로 나가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왜 구청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뽑아서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해서 다시 1회 지급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깎아서 본청 예산에 세운다고 얘기가 돼서 깎은 것입니다. 당초에 500명분을 1회 구입할려고 했던 것을 조금 늘려서 20,000원 짜리로 낮춰서 인원이 648명이 된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아까 204페이지에서 도비를 그냥 도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덕양구는 삭감을 안 했는데 구 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도비는 우리시 지시에 의해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아니, 그런데 덕양구에는 도비를 감하지 않았는데 일산구만 감해져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차별을 둬서 감하라고 내려왔나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는 시단위로 내려오는데 시에서 양쪽으로 배분할 때 금액도 많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한 군데다 감한 것 같습니다. 덕양구로 가나 일산구로 가나 여하튼 예산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비가 그만흠 충당되는 것이니까 한 군데로만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지침에 의해서 도비 몇 %, 시비 몇 %가 있죠?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경로당 운영지침이 있죠?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서 도비 몇 %, 시비 몇 %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운영비는 도비 ․ 시비 구분이 돼서 내려옵니다.

김범수위원

구분돼서 지급할 때 도비 몇 %, 시비 몇 %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구에서 동으로 지급할 때는 시비. 도비 표시없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6만원씩 지급하지 도비 ․ 시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6만원을 지급할 때 도비 몇 %, 시비 몇 %라는 항목이 지침에 있는지?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 몇 %입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돈이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행정 절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침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경로당 운영비 예산은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도비가 이렇게 잘려 나간 부분 이런 부분은 회계작성상 이렇게 해 주셨겠지만 절차는 분명히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지침의 몇 %, 몇 %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구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이 지금 도비가 전체 100%로 따져서 몇 %, 시비가 몇 % 해서 100%가 되느냐, 그래서 6만원씩 지급을 하느냐를 %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시면, 예, 이영휘 위원!

이영휘위원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 자동차매연 단속 및 무료점검 안내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올해 일산구에서 매연단속 했습니까?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예, 일산구청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예, 단속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건수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구청이 생기면서 인원이 확보된 후 그러니까 3월달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장소는 어디에서요?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장소는 9사단 입구라든가 또 통일로변을 덕양구청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단속건수를 얼마나 단속하셨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21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보면 특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요,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예, 일산구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실무자가 안 나왔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당초에 폐기물 관리법으로 특정폐기를 처리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환경위생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처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본예산심의 때 환경보호과에서 이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돼서 부분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결국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정말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누가 버리고 나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즉 폐기물 무단배출 원인 자체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토과장님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예, 일산구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폐기물 무단처리자가 어떤 벌칙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구

일산구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그것은 청소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특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매립하면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가를 받고도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자는 2년이하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특정폐기물을 무단처리하게 두고 사후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비용자체도 우리 선량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세워진 것을 보면 2,78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충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단속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지금 특정폐기물에서 감액시킨 것은 이것은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감을 해서 다시 청소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청소과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가 없고 기존에 청소과에 있는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감해 버린 것이고,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위탁수수료 보다는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뿐 만이 아니라 일반청소 폐기물도 저희가 단속은 분명히 하는데도 수시로 버려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때그때 청소도 하고 하는데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나대지에 뿌려진 것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특정폐기물은 생활폐기물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진다는 것 자체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이 벌어진 후에 처리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차원에서 특정폐기물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일산구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게 되면 재활용 선별장 사무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는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담당과장이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나왔는데 저희가 13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분명히 사무실 집기 구입했는데 옷장과 이불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내에 숙직을 하느라고 밤을 새고 숙직을 할려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24시간 근무체제인가요? 아니면 숙직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나요?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숙직자가 있는 것이죠.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장비도 있고 고가품도 있어서 당직이 꼭 필요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나요, 아니면 전용 숙직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전용 인원이 있답니다.

이기택위원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2명이 교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금 1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일산구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계 꽃박람회 붐조성해서 화분구입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화분구입은 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까지 화분을 구입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이유와 두 번째 꽃병구입에 관해서 4,000개, 4,800개 해서 가격은 약 3배 정도가 늘었고, 갯수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릴 정도로 꽃병구입이 불요불급했느냐 하는 말씀과 이 꽃병은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이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경험부족에 의해서 예산취급을 별로 안해 봤고 해서 미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반 업자한테만 얘기를 듣고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산이 최초에 2차추경에 세웠을 때 꽃병하고 화분구입이 있었는데 이 화분을 당초에 220원씩 플라스틱으로 해서 11만개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화분이 정말 아닌게 아니라 애들 소꼽장난 하는 것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세계 꽃박람회 홍보활동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주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일이 되겠다. 주민들 평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다시 이 화분을 아주 없애고 뭘 하나 하더라도 좀 떳떳하게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잘 했다는 평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해서 꽃병을 크게 해서 (자료를 보이며) 먼지 번에는 제가 예시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꽃병이 길이가 20㎝에 폭이 8㎝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길이를 25㎝에 폭이 12㎝ 정도로 해서 세계 꽃박람회 문구를 넣어서 만들어서 사용처는 우리 관내 통장님이 395명, 반장님이 3,341명 또 남녀 지도자가 한 6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각 실과 동사무소, 이렇게 나눠줘서 세계 꽃박람회 홍보활동을 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산구

일산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각 가정별로는 안 됩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받는 분들이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놓는 것 보다는 각 가정에다 비치하는 정도 아니면 가정에 꽃을 꽂아 놓는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산구

일산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것의 상관관계가 꽃을 많이 소비한다는 차원에서 좋고 물론 우리가 항상 꽃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할는지 모르지만 지만 여기 취지처럼 세계 꽃박람회 붐조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개월 밖에 안 남은 추경상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 보다는 내년 화창한 봄에 가로꽃을 화분구입을 해 가지고 대량으로 했을 때 좀더 많은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산구

일산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예,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제 시기에 배정이 되고, 또 구입처하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단가가 오를 우려성도 있고 또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꽃병을 구입해서 금년도 안에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줘 가지고 내년 봄부터는 꽃병을 이용해서 꽃을 꽂을 수 있도록 해서 일반인들에게 세계 꽃박람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꽃병구입의 행태라는 것은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예고문 및 안내문 발송 우편했는데 이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발송했을 때 안치면 벌금만 나온다고 하고 일개 가정에 몇 톤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씩인데 얼마를 주고 쳤는지 그런 것은 자세히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통보를 해 줄 때 가정의 정화조 통이 몇 톤이 들어가면 1톤에 가격이 얼마라는 것, 톤당 얼마씩이나 받는지 그 가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단가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할 때는 앞으로 톤당 단가를 전부 명시해서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를 용역을 줬을 때 주민들은 가격도 모르고 그냥 내 집이 청소해 가면 금액을 얼마 달라면 그냥 줍니다. 지금 그렇게 주는데 청소관에서 1톤에 얼마씩이라는 규정을 모르고 있으니까 1톤에 100원을 줄 것을 150원을 주는지, 200원을 가정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그것을 명시해서 주고 가정에 정화조 톤수가 얼마라는 것을 용역을 준데서 어느 가정은 몇 톤짜리라는 것을 확고히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모르고 돈을 더 주는 사례가 없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김상경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소업소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소업소장이 출장중이라 건설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2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폭기조 산기기 교체인데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하고 필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폭기조에 대해서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1단계 시공시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폭기조가 산소공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왜 발견을 못 했느냐 하면 94년도에는 오수가 3만통이 유입이 되었었고, 또 95년도에는 아파트에 입주민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9만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만 해도 유입오수가 적었기 때문에 폭기조의 기능이 잘못 설계되었건 잘 되었건 간에 이 기능을 발견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12만톤이 유입되면서 오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폭기조에 대한 산소공급이 부족하다해서 현재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1단계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저기에서도 결과는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진단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당초에 설계가 폭기조에 대한 양이 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폭기조를 한강관리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폭기조에 대한 것은 이것이 하자는 아닙니다. 도의적인 처음으로 해서 2억 2천만원을 토지공사에서 납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2억 2천만원이라는 것이 본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기존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본부에다 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기가 뭐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의 시설공사를 발주는 해 놓고, 부담에 의해서 건설하는 관계로 해서 거기다가 설계변경시에 삽입을 해서 1단계의 폭기조도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두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2회 받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개선명령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공하고는 구두로 약속을 받고 나서 저희 시에서 폭기조 산기기를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3회추경에다 계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13만톤 정도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3만 5천톤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것이 12만톤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라면 시설 개선명령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런데 시설개선명령은 왜 받았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방류수가 환경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행정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면 인수특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20ppm이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치인데 40ppm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정확히 보면 불법방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토지공사가 제대로 된 시설을 건설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는 벌어졌으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폭기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아니라 설계의 잘못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부실시공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시공하고 설계상의 잘못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실시공이고 하면 일단은 시행자측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을 때 그 설계대로 안하고 다른 것으로 했을 때,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하자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양시에 책임이 일부분 있다면 원천적으로 부실시공이라든지, 또한 설계를 잘못해서 만들어 놨더라면 이것은 분명히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비로 2억 2천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좋지 않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고양시를 시설개선명령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두언약이 아닌, 구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류라든지 확실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폭기조 산기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두로 받고 진단과정 중에서 구두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오고 가는 중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 왜냐하면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인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완공된 물건을 주는 것은 지금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토지공사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2억 2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2단계의, 토지공사에서 24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8억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167억원을 더 부담하는 사항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무자하고는 2단계 설계변경시에 다시 삽입을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2억 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로 되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내로 저것을 고쳐놔야 되겠고 해서 시기적으로 설계변경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폭기조 산기기를 교체를 해야만 되겠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수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먼저 번에 질의 때도 계셨습니다만 인수받았다, 안 받았다는 사실상 협약서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수라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서로 어떤 협약이라든가 또 인수단계에서 서로도장을 찍고 인수를 완전히 받았다 해야 만이 인수를 받은 것으로, 준공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아직 완전히 인수받지 않는 것으로,

김범수위원

인수를 안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1단계에 더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시설은 인수를 안 받았는데 지금 2억 2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2억 2천만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비로 투자하더라도 2단계에서 설계에 계상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시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쓰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2단계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사항이니까 시비로 해서 별도로 투자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93년도에 시설이 완공돼서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이 폭기조에 대해서 계속 환경부에서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고양시장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분명히 오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이 인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서 벌써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인수라는 것이 재산권하고 관리권의 이전인데 지금 재산권 대부분 다 왔고, 관리도 고양시청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인수특위에서 다른 부분이지 여기에서는 일단 예산부분이지만 상당히 원칙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3만 5천톤을 소화해 내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하나 지금 설계의 미비로 인해서 13만 5천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폭기조 산기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송홍의위원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인수를 받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시장님의 방침과는 달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서 급히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그것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송홍의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승인이 돼서 이것을 교체하면 시장님 방침과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만 편법으로 국장님께서 이것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했는데 그 구상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실무자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무슨 각서라든지 합의서 없이 구두로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범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토지공사가 분명히 책임지도록,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받는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송홍의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틀림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토지공사에 무슨 내략적인 확고부동한 틀림없다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자료제출이 어렵고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자료가 확실히 나왔을 때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아니, 제가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 토공사람과 추가설계 때 거기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증을 한다든지, 무슨 각서를 받아놓는 보장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안전장치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으로 하죠? 회계처리상에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문제점은 시장이 시비를 투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도 못 믿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안전장치에 대한 보장책이 없는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을 믿겠느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를 저희가 기초 부분부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변경이라든가 설계서 검토를 책임감리를 하는 분들하고 시공회사하고 지금 현재 발주된 설계서를 저희가 하나하나 쭉 검토를 하고 있고, 또 1단계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상의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단계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2단계에서 전부 삽입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럼 송홍의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음 진행을 하십시다.

송홍의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또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폭기조의 산소공급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좁아서 크게 늘리겠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소공급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죠, 다마가 있습니다. 둥근 다마가 있는데 거기 밑창에서 바람이 불러오면 뿌글뿌글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기가 바람이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산소공급이 안 돼서 미생물이 죽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증설을 하면 몇 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27만톤이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우기 때에 3군데에서 복합적으로 합류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2단계 공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방류 안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든지 우기에는 원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들어오는 양을 다 받아서 다 처리가 안 됩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분리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그것을 합류식으로 해서 변형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일을 하는지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현재 차집관로가 물론 우리가 7개단지가 일산신도시라든가 화정지구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존 시가지도 분류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우수, 오수가 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상경위원

그것을 하는 것을 알면서 왜 합류식으로 구분적으로 해서 놓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합류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지금 기존시가지에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일단 신도시나 이런 기존에 우기말고 평상시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에 대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시가지까지 분류식으로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별도로 전체를 개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분류식으로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해서 합류식으로 해서 기존 시가지는 받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분류식을 못할 당시에는 안 되는 것은 분류식으로 해서 하천으로 나가게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합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원당이나 능곡이나 본일산 시장같은데 합류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원당이나 능곡 이런 지역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옛날부터 분류식으로 모두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전체적인 기존 시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오수량을 우기하고 또 우기 아닌 계절에 오수량을 처리하기를 위해서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해서 방류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합류식을 지금 현재 전체를 분리를 한다면 시설하는데도 상당한시기가 가고, 지금 안 당장은 시정이 안 되죠. ○김상경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류식을 만들어 놓은 데는 입구에다 수문을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우기 때는 막아서 분류식으로 비왔을 때도 정화를 해서 내보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그 개혁을 말씀해 주시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류식으로 해서 차집관로로 유입했을 때 거기다가 원류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우기 때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그냥 하천에다 내보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류식에서 나오는 것이 전체가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에 차집관로에 못 들어가고 하천으로 흐르는 물량은 지금 분류식이나 합류식이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체 우기 때는 많은 양이 흐르기 때문에 차집관로에 대한 관로의 규격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특이한 장치를 우기가 아닌 때는 막고, 우기 때는 터 놓으면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도 김위원님하고 얘기를 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분류하는 장치를 검토를 해 보겠다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더 검토할 사항으로,

김상경위원

그러면 더 말씀 안 드리고 합류식으로 만들어 놓은 입구의 문제점은 합류식으로 몇 년도부터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탈수슬러지케익 매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9천원이 16,530원은 아마 매립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기정에 1일 80톤에서 경정에 보면 6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1일 평균 탈수슬러지 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현재 당초에는 80톤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줄어서 60톤이기 때문에, 또 매립지로 가는 매립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요즘 13만 5천톤인데 처음 계획은 13만 5천톤이 아니었습니까? 현재 하수유입량이 그 상태지 줄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늘면 늘었지, 아무래도 도시가 완공이 되면서 당연히 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길래 60톤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입량이 94년도에는 3만톤, 또 95년도에는 9만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3만톤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을 해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12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량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요즘 1일 한 60톤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바로 밑의 사항입니다. 특장차 구입입니다. 특장차가 어떤 용도의 특장차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특장차는 트럭에 크레인 모양 달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에서 물건을 옮기고 수리할 때 드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체에서 특장차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용역업체한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일텐데, 어떻게 특장차가 필요합니까?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게 먹힐 텐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을 사는 이유는 자체에서 시설물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1대를 구입비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시설물 수리를 한다고 그래도 거의가 자체수리가 아니라 용역수리일텐데 어떻게 특장차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항상 특장차를 쓸 정도로 수리가 많은 것도 아닐테고, 이런 것은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에는 이 가격으로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219페이지 보게 되면 사업소에서 등록비, 보험료, 협회비 해 가지고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고, 또 유지비에서 25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유지 할 수 있는 기사도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냐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간 자잘한 수리 보다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운반하기 힘들고 해서 이 특장차를 구입폐쇄자체에서 하는 것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이것이 레카차 형식의 차를 말씀하시나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타이탄 이런 데가 부착을 해서 들어서 옮기는 그런 차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정광연 위원!

정광연위원

이기택 위원님이 지금 특장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20특장차 유지비가 바로 그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비가 2월부터 12월까지 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12분의 2가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222페이지 보면 탈수슬러지케익 매립비가 있는데 이것이 8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김상경 위원님께서 이것을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아침 9시에 SB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강동구 동사무소 윗층에서 김장 김치를 키운 것이 방영이 되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입하기를 바라면서 제가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보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1단계 시설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불법, 그런데 이것은 건설국장님이니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뭐냐하면 1단계 시설이 설계 잘못으로 해서 지금 가동을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 공사를 보면 고양시 하수과에서 2단계 건설공사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설계상 유입수질이 176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유입되는 수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하수과 것」 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213~214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는 214가 들어가고 있는데 설계가 176이라고 깨끗한 물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나중에 설계상 잘못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설계를 좀 조정해서 능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고 나서 그런 결과를 갖고 예산이 지금 집행되어야지 지금 뻔히 볼 때 실제 수질보다 잘못된 설계수질을 가지고 건설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일단 건설국장님께서 약간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앗사리 지금 조정하는 것이 나중에 잘못된 시설을 해서 더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계를 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2단계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설계반경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사업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