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덕진 의원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10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0월 29일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청의 실.국.사업소장 및 덕양. 일산구청의 관계자로부터 각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0월 31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1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후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7,098만 9해 준 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66억 7,241만 5천원중 덕양구청 소관에서 1억 8,202만원, 덕양구청 동사무소 소관 7,672만 6천원, 일산구청 소관에서 236만원, 일산구청 동사무소 소관 2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23억 6,937만 6천원 중 재정경제국 소관 3,000만원, 일산구청 소관 1,44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43억 3,378만 9천원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4,732만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4,160만원, 덕양구청 소관에서 8억 750만원을 삭감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요구예산 9억 1,207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요구예산 9억 1,207만중 3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예산 76억 7,868만 7천중 4,754만 4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억 1,255만원으로 96년도 제3차 추경예산대비 총액 변동없이 과목경정된 사항으로서,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을 꽃박람회 관련 경비 및 호수공원 인수에 따른 소요경비의 편성,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과 경상경비 추가계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534억 4,656만 9천원, 특별회계 252억 6,598만 1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16억 8,779만 7천원 중 흥도동 꽃길마을 조성사업 등 19종 9,197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 130억 8,384만 4천원 중 일산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등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의라는 관련법규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다수의 의견집약으로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경로사상의 고취,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대두되나 96보건복지부 노인사업지침에 의거 국비(사회복지사업기금)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전액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에 파급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측되어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이 도출되어 삭감함과 동시 17종 23억 3,087만 1천원을 삭감조정하였고, 경제개발비 374억 9,709만 6천원중 가마뫼~은못이간 도로공사외 6건의 7억 5,0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는 7억 138만원중 3건의 1억 8,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33억 5,376만 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없이 534억 4,656만 9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에서 405만원, 하수소사업에서 4,754만 4천원, 도시교통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 제3회 추경요구액 787억 1,255만원을 총액 변동없이 심의하여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편성은 관계법령에 의한 집행기관의 고유 영역이라 하지만 95 명시이월 사업비를 검토없이 추경예산에 중복으로 변성하는가 하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당초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의 파악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예산에 계상한 후 추후 심의 시 오기가 확인되어 집행부 요구에 의한 삭감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구매예산의 산출기초 조사 및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비과학적인 조사가 되어 예산의 과다계상 및 과소계상이 많습니다. 이는 예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과거적인 예산계획의 수립, 집행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삼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