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홍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96년도 고양시의회 정기회 운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운영안의 보고순서는 정기회 운영개요와 정기회 운영일정, 의사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정기회 운영개요를 설명 드리면 정기회의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 '97년도 시정활동을 위한 예산적 뒷받침을 해 줌과 동시에 '96년도 행정활동을 마무리짓는 성격을 띠고있으므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정기회의의 기본일정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41조의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안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이 되겠으며,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안의결은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은 7일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기 제출하신 감사자료요구서를 11월 15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결산심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제4회 추경예산안심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처리는 종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운영의 기본방침은 법정사항으로써 행정사무의 감사범위, 대상기관, 예산안의심의 기간, 의결일정 등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으로 품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기회 운영일정을 이해하시기 쉽게 흐름 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기회 운영일정 흐름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11월 25일날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 및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을 한 후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전문위원들이 기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최종안을 11월 25일날 개회를 해서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협의해야 되는데, 주로 내용은 현지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자를 정해서 중복됨이 없도록 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6일날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7∼2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일에는 예산결산특위의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30일날은 본회의에서 27∼28일날 심사하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쉬고 12월 2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1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13일부터 19일까지는 예결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 본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의결을 이송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4차 마무리 추경 예결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24일날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이 넘어오면 그때 추가로 안건심사를 하고 4차 마무리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예결위원회에서 4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28일날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집행부에 채택 이송의 건과 예산안, 안건 의결을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35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2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해서 28일까지 잡았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사항과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 일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것인 만큼 이 안건을 보시고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친 다음에 정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정기회 의사일정안이 제출 되었는 바 의사일정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로 준비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청에 3일을 두고, 양개 구청에 1일씩 해서 5일로 하는 안을 요구를 합니다. 그 1일의 모자란 부분은 11월 29일날 위원장.간사선임의 건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는 11월 27∼8일에 걸쳐서하고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은 11월 30일날 있는 본회의 안건처리 상황에서 한다면 1일이 플러스가 됨으로써 잔여분이 있어서 현재 4일로 되어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5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별로 본청에 2개 실국을 소관하고 있고 사업소가 각 분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3일이 소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같이 토론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9일부터 12일은 13일까지 하루 늘리자는 얘기죠 ?

이기택위원
예, 13일까지 하루 늘리는 것보다도 그 앞면에 보게 되면 11월 29일날이 있습니다.위원장.간사선임의건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인데 이 하루를 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는 27∼8일로 당겨서 하고,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은 11월 30일에 있는 안건처리날짜로 넘겨준다면 하루가 잔여분이 남습니다. 그것을 넘겨주면 날짜는 조정이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

이기택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지금 현재 27∼8일 안건심사하고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건이 12건이 넘어 와있습니다. 내무위원회가 9건, 도시건설위원회가 2건, 사회산업위원회가 1건, 27일 오전중에 그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결산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의를 한 다음에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결산감사 및 예비비지출 건을 하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8일에 이 안건을 하루에 하시자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안건하고 결산 및 예비심사를 하루에 도저히 못합니다.

이기택위원
아니죠, 하루 반이 되죠.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래서 27∼8일인데 그것이 하루 반에 할 수 있느냐 하면 내무위원회 안건만 하더라도 9건이나 되고 10시부터 하게 되면 두서너시까지 해야 되는데 내무위원회는 또 예비비 심사까지 해야 됩니다. 결산심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결과보고서도 채택을 해서 예결위원회로 넘겨야 되고, 제가 보건대 이것이 수. 목. 금 3일에 걸쳐서 하는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활동이 너무 적지 않느냐? 본청도 있고 양개 구청도 있고 사업소까지 있는데 어떻게 4일 안에 할 수 있느냐 ?사실 예비심사 기간이 짧은 것은 저희도 느낍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건너뛰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종환위원
우리 이기택 위원님께서 의견을 잘 제안해 주셨는데 후반기 회기가 3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4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A안으로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6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안을 제가 제안하고 싶고, 회기를 35일로다 채워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에서 4일이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는 있는 것인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6일인데 우리가 현재까지 예산결산을 해 봤지만 보편적으로 다시 상임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6일도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줄여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많이 배정해 줘야 되는데, 그 안건이라면 예산결산위원회가 6일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5일, 5일씩 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고, 여기에 따라서 연말에 작년에도 시정질의가 3일이었는데 금년에는 토요일을 끼워서 이틀입니다. 시정질의를 하실 분들이 적을지 많을지 모르겠는데 토요일이 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의를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심사와 4차 추경 예비심사는 상임위에서 하루 예결위에서 하루, 추경심의가 연말에 가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시정질의를 하루 더 연장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는 어느 날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예결위 하는 날 아침에 하고 상임위 예삼심의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건심사, 4차 추경예비심사 했으니까 상임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론은 이틀을 준 것이거든요. 상임위도 하루, 예결심의도 하루 해서 줄이자는 것이죠.

이기택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건심사가 있어야 되고 4차 추경의 예비심사가 있어야되고, 그 다음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작성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별에서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3건을 겹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부터 우선 듣고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시정질의를 하루 늘리는 것하고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루 늘려서 이틀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35일 다 채워도 시간이 없는데 34일로 짜여졌죠.28일 토요일날 끝나게 되어 있는데 29일이 일요일이에요. 사실 일요일날 하면 35일이 다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원칙적으로 법에 25일날 안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굉장히 수긍하는데 일정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35일 다 찾기 위해서 11월 26일날 개회를 해서 12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서 정기회는 매년11월 25일날 개의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니까 25일날 개회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작년에 하던 것하고는 구청이 생겨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활동이 4일 가지고 적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결특위를 6일로 잡았는데 그것도 많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임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을 또 뭉퉁 그려서 하게 되면4×3, 12, 12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또한 4차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는 하루면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른 안건심사하고 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묘안이 있다면 여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셔서 예산안 심사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동감이 갑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주 활동이 이루어져야 만이 심도 있게 심사가 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정책적인 문제, 큰 문제만 다루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더 늘리고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가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이 된다면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안 심사 내역 중에서 하루를 당겨 가지고 시정질의를 아까 일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38회 때도 시정질의 하셨고 39회 때도 시정질의를 하셨고, 이번에 40회 정기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정질문이 나올지 제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사계장하고 상의하기를 지난번에 다들 하셨으니까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 일정을 짜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걸려서 이렇게되었는데 그 안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안을 더 늘리고 예결을 줄이고, 시정질문을 하루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상의를 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지금 문제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이 하루 적다해서 하루 늘려주고 또 예산안 예비심사를 4일이 적으니까 하루만 늘려달라, 그것만 해 주면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써 전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줄여서 거기다 포함시키자는 얘기죠 ?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예결위원들이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겠는데 이기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예결특위에서는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돼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청 본청 것과 각 사업소 양개 구청의 전 분야를 한번씩 훑어보려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원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29일날 예결위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 문제를 하루를 아래위로 떼어 붙여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1일을 추가시키는 방안이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 만이 상임위에서도 5일이 되고, 예결특위에서도 6일이 되고...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오늘 이 정기회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예산심의입니다. 그렇다면 35일 중에 말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따질 때는 약 3분의 1도 '97년도 예산심의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송홍의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 이 안을 제안하신 것은 29일날 것을 28일하고 30일하고 갈라 붙여주자 그런 얘기죠 ?

이기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몇 일날로 ?

이기택위원
그것은 본회의에서 30일날,

송홍의위원장
그러면 29일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30일날로 하고 ?

이기택위원
아니요, 그것은 예결특위위원회가 이미 26일날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날 당장 해도 괜찮고 본회의 회기 직전에 해도 되고 끝나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26일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장
1번은 26일날 바로하라, 표시들을 해 보세요.2번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은 ?

이기택위원
그것은 27∼8일에 붙여서 마저 해라. 그래 놓으면 하루가 남습니다.

송홍의위원장
2번을 28일로 붙여라, 그래서 29일날 날짜가 하루 남는데 이 남는 것을 제 의사를 표시해도 되겠습니까 ?

이기택위원
12월 9일∼12일날 있을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1일 플러스 시켜서 5일을 만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송홍의위원장
그렇게 5일을 하고 시정질의 2일은 그대로 해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사실 일요일날도 해야됩니다. 일요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안이 많다면 우리가 29일 일요일은 해야 됩니다. 중간의 일요일날도해야 되는데 지금 시정질의는 밤늦게까지 해서 들어온 것을 다 소화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요일 구분 없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간사선임의 건과'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26일날 본회의 끝나고 바로 하자고 그러셨는데,

이기택위원
거기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과 동시에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런데 항상 예비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본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심사부터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30일날 안건처리 시간에 특위위원들이 다 나오니까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송홍의위원장
본회의 끝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기택위원
끝나기 전에 해야죠.

송홍의위원장
전문위원님 ! 제3차 본회의를 10시에 소집할 것이 아니라 11시에 소집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가 한 두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가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각국장님들이 전부 다 와서 설명하셔야 되요. 우선 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임해 놓고 나서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재정경제국, 쭉 사업소까지 다 한 다음에 또다시 예비심사를 기획실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 건이 하루 종일 걸리는 건입니다. 심사를 한 후에 나중에 예산안 심사처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추려보면 28일날 2차 본회의를 봐 주세요.26일날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로 조정된 것을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는 시장님이 제안설명하고 기획실장이 나와서 세부사항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오전 중에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7∼8일날 보면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7일날 안건심사를 오후 13시경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

이기택위원
예, 그것이 좋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래서 27일날 안건심사인데 안건심사가 내무위원회가 9건, 도시건설이 2건, 사회산업이1건입니다. 해서 시간이 남으면,

이기택위원
아니죠. 26일날 안건심사만 들어가는 것이죠.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안건심사를 전부 26일로 당기고 27일날은 예비심사가 들어갑니다.

이기택위원
28일날은 본심사가 들어가고,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렇죠.

송홍의위원장
그러면 27일 것을 하루씩 당겨주면 되는 것이네요.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렇다면 29일날 본회의가 되고 30일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 활동인 예산안 심사가 하루 더 느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25일부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34일 회기에 맞추다보니까 시정질의는 그냥 2일로 하고 26∼7일 안건심사를 하고 27일은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를 하고, 2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1, 2를 전부 하고,29일날 제3차 본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고'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아주 좋은 안인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사실 예산안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결위원회 할 때도 보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다시 하는데,물론 알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더 빨리넘어가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송홍의위원장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6일에 안건심사를 하고 28일 '95년도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고 28일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과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 29일날 제3차 본회의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하루를 늘려서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마치도록 조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