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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40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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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오늘 정기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있어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오늘 정기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10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건과 11월 16일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20일 '9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서는 11월 22일 정용대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3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시기 및 기간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여주실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이재황 의원님과 이종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