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4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11-26

김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잠시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정해진 시간에서 10분 이상 전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을 시켜놓고 대기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국장님이 10분 이상을 지체하여서 당 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회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 6월 29일 지가공사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맞게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코저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2〉로 하며, 종전에는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20일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위원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하한선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져 하며 간사인 토지관리 계장을 지적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중위원

제2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 과세표 및 토지거래신고(허가) 업무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 로 되어 있는데 사실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가공시에 대한 위원회에 있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전문적인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꼭 필요해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여태까지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토지거래사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사실은. 실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가장 현실적인감각을 가지고 지가 결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층이 실제 부동산 중개업자로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래사항도 잘 알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감정평가사 다음으로는 그래도 부동산중개업자가 가장 시세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김현중위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중에 돌아가는 부동산 업자에게 의존을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요율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상의 문제점도 가끔 돌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중개업자를 삭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다른 유능한 분들로 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정확성 있는 지가 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결국 실 시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어감으로써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것을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장 실거래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안다는 데는 이견 없이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지 마시고, 중개업자 하면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중개인이 있어요. 중개업자 하면 이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물품법이라든가, 감정평가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감정평가론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인중개사로 국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 부동산 중개업에는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개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면허를 갖지 못한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중개업자”라고 하는 것은 협회회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부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야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상당히 많은 업주 중에서도 지부에 임하는 전. 현직 회장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운섭위원

아니 왜냐 하면 중개인들은 옛날부터 부동산 업을 해오시던 분들이 기득권을 받아 가지고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국가고시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은 법령이 있는데 민법, 물권법, 계약법, 중개업법, 감정평가론 등등 모든 데에 망라해서 지식을 갖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감정평가사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를 저희는 필요로 하거든요.

안운섭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서 개업을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물론이죠. 그래서 중개사로 하는 것보다 중개업자로 했을 때 중개업자의 자격을 공인중개사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중개사”하면 계약을, 꼭 그런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안운섭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시책이라든가 정책도 공인중개사 위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에 호응하는 뜻에서도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다면 그것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안운섭위원

그렇죠. 그거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면 되는데, 단 이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도 공인중개사가 2인 이상 있어야 설립을 해요. 일반중개업자는 이것을 설립할 수 없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인중개사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면 좀 보는 게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위원님 말씀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데, “중개업자”이러니까 사회적인 이미지도 나타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업무가… 그 부속자료에 있는 관계규정인데요. 토지평가위원회가 하는 내용이 12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의 목적에서 정하는 대로… 그 자료 있으시죠? “12조 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소속하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 이것하고 죽 내려가면 중앙토지평가위원회…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가고에서 부과하는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거나 아니면 공시지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죠. 국가에서는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을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는 거죠.

황규철위원

그러면 지가에 대한 평가는 여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대상자에 토지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꼭 이 중개업자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실매매하는 사람이고, 실토지에 대한 평가는 엄연히 그것을 본연의 일로 전문적으로 하는 토지감정평가사들이 있는데 여기 위원회 조례 중에도 감정평가사를 넣었네요. 그런데 굳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실제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보상을 해 줄때 거의 토지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시지가가 국가에서 정하는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저희가 토지 중에 약 12만 필지 정도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는데 그중에서 약 1600필지 정도를 건설부장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사가 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국가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럼 공시지가를 고시해 놓으면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약12만 필지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약 1600필지의 기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상정을 합니다. 그것은 산정지침을 가지고 거리나 토지이용상태나 형상을 가지고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구청에서 산정해 놓으면 그 산정된 금액이 적정한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를 시에다 두게 되는데 그것을 건설수령으로 정한 것이 구에서 정한 것을 시에서 결정할 때는 시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해라 했는데 거기에는 주로 포괄적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지가 경험이 있는 공직자나 세무담당한 사람이나 재산세를 관장하는 세무서 공무원이나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의 토지거래 가격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범위를 감정사도 들어가지만 지역실정에 밝고 실제 거래하는 실 예를 보고, 또 적정한 가격을 정책적으로 어떤 조정을 한다는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토지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 정한 사람들 부류의 범주가 아니겠느냐, 또 우리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격의 문제는 비교적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넣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정한 공시지가라는 불변의 가격을 가지고 거리나 이용형태나 형상이나 지목이나 이용실태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산술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가격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빼놓은 가격이 현식하고 너무 거리가 많다, 이런 감각적으로 추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평가사, 중개업자 이런 사람들인데, 부동산중개업자라는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 그런 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중개사로 해도 좋고,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도움 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여기 지방 세무서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까지는 세무서에서 평가담당공무원이 따로 있었는데 재산세 과정이 나왔었고 또 평가담당공무원 했을 때는 저도 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끼어있고,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지금 각종 농. 축협의 관계직원들이 끼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 세무서 및 평가담당공무원 하던 것을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이렇게 한정을 시켰기 때문에 요원을 실무에 가까운 사람들만 끼었고, 여기 10인 내에서 공무원 몇 명이 끼었었거든요, 저하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건설이나 산업분야의 공무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대로 하면 여기 명시된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이 사람 이외에는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적인 거래 현황이나 이런 것에는 밝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론이나 토지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대학에서 토지를 연구하는 무슨 토지분야의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가경험이 풍부하고… ” 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공학을 전공한 학자나 그런 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훈위원장

지가에 관한 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리고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 그리고 “토지평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 외에도 그런 분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은 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선정을 하고, 부동산 이론에 밝은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론하고 실무하고 균형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하나씩 짚읍시다. 아까 말씀하시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로 고치자는 말씀을 안운섭 위원님께서 하셨죠?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게 고치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없습니다. 운영 방법이니까, 중개업자라는 이미지가 있고 하니까 공인중개사라고만 해도 좋으시고요.

나훈위원장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중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 놓으면…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지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 점은 있는데…

조동민위원

그런 사람은 임명을 안 하면 되죠.

나훈위원장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정주위원

평가위원회 전자에 한 분들을 소집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필요할 때 마다 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할 때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공시지가 결정할 때, 또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할 때, 또 공시지가에 민원이 들어와서 조정이 필요한때 이런 경우에 하는데 금년에는 6번을 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마찰이 생겨서 할 경우 법정으로 까지 소송이 되기도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시면 금년의 6번 회의기록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정하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요원들의 자격기준은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상위법에는…

이종환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가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이렇게 만 했어요.

이종환위원

그렇게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도 몇 인으로 하라고 상위법에 나타난 것은 아니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이 지가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평상시는 재산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리면 안 되고 조금 매매가 되고 할 때는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겠고, 이런 것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보상차원이라든지 이것을 정말 잘해 주셔야지 이것이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리면 이 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에는 위원장이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부시장으로 해놓았어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위원회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60개 있는데 전부 부시장이 위원장이에요. 시장이 할 것은 시장이하고 부시장이 할 것은 부시장이해야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전부 부시장으로 해 놓으면 부시장은 위원회 회의만 하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분담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농협직원을 말씀하셨는데 농협직원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면 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농지관리위원라든지 직접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농협직원이 왜 들어옵니까, 농협직원이 거기에 대해 더 잘 안다 이겁니까? 방법론을 농지관리위원이라든지, 1개 구에 몇 명씩 해서 추천을 해서 해야지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공인중가사도 만약 바꾼다면 1명으로 할 것인지 2명으로 할 것인지 15인 이내니까,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 간사가 옛날에는 토지관리 계장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지적계장이 하겠다 이거죠? 지금 토지관리 계장이 없습니까? 명칭 자체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자리가 아예 없어졌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이제 지적계장으로 바뀐 겁니까? 동일업무를 보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토지거래 업무는 토지관리를 주로 하고 시에는 그런 업무가 없으니까 지적계장이 총괄부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적계장이 총괄부서에 남아있고 전부 구청으로 이관됐다 이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면 날마다 3개씩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이 업무는 안보고 이렇게 위원회만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황규철위원

도시국장이 하면 안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은 시장이 맡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종환위원

아니냐는 부시장이 너무 나 일을 많이 하시면 좋긴 좋은데 너무 과중하다 이 말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에서 되고 시장이 했던 것도 부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민선 직선시장이 직접 하는 것은 사무관리 하는데 크게 도움 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저희도 실제로 시장이 직접 했던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진광산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코자 한다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심의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람만 바꿔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명목이고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권한을 다 넘겨주는 절차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뀌는 것이라면 어떤 권한을 더 주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바뀐 내용을 똑같이 심의하고 똑같이 하면서 사람만 바꾼 내용이에요.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하는 것이 라면 진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변형된 목적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사람만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민선시장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부시장한테 권한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개정안 들어온 것이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는 것과 시장이 위원장이던 것을 부시장으로 바꾼다는 것하고,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이런 내용만 개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진광산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지,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1600개를 우리시에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기관에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한 것과 심의기관이 됐을 때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서 표준이 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보는 것이 전부 표준지를 보지 개인지가는 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경우 가 있느냐 하면 창릉동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이정도면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겠다 했는데 표준지는 엉뚱하게 적게 돼 있어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지 그 땅 개개의 지가를 전혀 참작을 안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뀌었을 때 반대로 건설부 표준지가 지가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평가사들이 심의한 내용이 감정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나훈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동민위원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직원보다는 각 구의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동에서 올라왔다는데 동에서도 사실 이지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거기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모순점이냐 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 가격보다는 오히려 변두리의 땅이 더 비싸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꼭 여기 법령에 준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령에 의해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에 대한 것은 값이 비싸고 역세권은 돌리니까 값이 싸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직원이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유지를 선정하는 게 낫지 새로 들어온 농협 직원이 뭘 압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죠.

나훈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감정평가사 다음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삭제하고 “공인중개사”로 수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환위원

그 3항에 “ 농협직원”이라도 했는데 농협 안에도 감정평가사가 있고 일반금융기관도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성을 꼭 가지고 농협직원, 농협도 금융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감정평가사” 이렇게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감정평가사”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농협직원”을 삭제하고 “금융기관 감정평가사”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여기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황규철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무를 하더라도 평가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 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여기도 “농협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신다니까 들어보도록 하죠.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의 제2조 제3항의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과 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평가업무를 담당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 세무서직원과 감정평가사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3자가 조사한 내역과 농협은 도시형 농촌이나 농촌도시가 많기 때문에 농협에서 담다움 직원이 융자대출을 해 줄 때 담보 잡기 위해서 감정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농협직원이라고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 농협에는 감정평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주교동 100번지 감정평가 한 것이 세무사는 평당 100만원, 감정평가사는 110만원, 부동산 중개업자는 120만원, 농협직원이 100만원 한 것을 전체 플러스해서 평균값으로 해서 공지시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직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농협에는 평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이 위원들과 시장이 임명후보위원들과 합의를 해서 공시지가 심의를 해서 중앙건설교통부에 보내서 심의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하더라도 지금 고양시에 금융기관이 열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놓지 같은 경우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실 담보를 안 잡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아져서 잡기도 하겠지만 농협은 보편적으로 다 잡아주기 때문에 농협 직원을 선택을 한 겁니다.

나훈위원장

폭넓게 하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협직원”을 삭제하고 “금융기관에서 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중 감정평가사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삭제하고 “공인중개사”로 하고, “농협직원”을 삭제하여 “금융기관의 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회의 시간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를 드리고 저희들이 긴장하고 정기회를 대비 하다보니까 스케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기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지키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생산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부정급수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완납할 때 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며, 제12조 제3항 중 공사비의 연습용 급부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토록 신설조항을 삽입하고, 제38조의 2항을 급수장치의 설치유무에 불구하고 급수지역에 있는 자가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운반급수의 사용을 승인하도록 함을 신설하여 명문화 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토록 하였고, 요금. 가산금 부과 징수에 있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5-20배로 인상 ․ 조정코저 하는 것으로 상수도 시설물 훼손자의 손비변상 책임과 설계 변경 시 수용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급용 급수도 요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 출장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상수도 사업소장에게, 소장은 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되는 사유가 종종 일어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별로 변경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 공정에서 건축주 그러니까 토지주가 되겠죠. 그 사람이 관로를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이업위원

신청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을 상의를 안 하고 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처음 에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주변에 주택을 짓고 그러면 변경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극히 드문거죠.

김이업위원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추가 징수했다는 말씀이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이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중위원

제22조 2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소화용 급수에 대해서 연습용을 안 받았던 것을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연습용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큰 건물을 짓거나 하면 우리가 계량기 설치를 하면 계량기 이내에서 사서 소화전을 만들면 되는데 계량기 바깥에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에 소화전을 쓰면 계량기에 수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쓸 적에는 승인을 받아서 쓰고 또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금액은 나타날 수가 없죠. 물 쓰는 대로니까, 그런데 저희 시는 연습용 개인소화전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인천에 더러 있고요.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별표 2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별표 2는 고양시가 수도요금을 내는 요금표입니다. 현재.

나훈위원장

일반 가정용급수에 준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세요.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54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사업소장으로 위임된 사항인데 사업소장은 출장 소장한테 재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장이 출장 소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전체가 아닙니다. 현재 가정급수공사라든지 누수복구 경미한 것을 다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그대로 열거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그 한계가 지금 유인물에 나오듯이 1번부터 24번까지가 사업소장의 권한과 출장소장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사업구가 큰 것, 적은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현재 나열되어 있는 1에서 24까지는 소장님의 권한이라고 봐도 좋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소장이요.

서정주위원

지소장이요? 1에서 24까지는 소장님의 권한이라고 봐도 좋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소장이요.

서정주위원

지소장이요? 1에서부터 24까지가 지소장의 전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별표 5에 보면 징수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한 의견 반영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가 심의의 의견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별표 5에 관계되는 부분에 물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물가 심의를 거쳤다면 관계서류가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요금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총괄 관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물가 심의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총괄 심의를 해가지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총괄 심의를 합니다. 작업을 해서 고양시는 얼마해서 얼마 올리고, 어디는 얼마해서 얼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가면.

김이업위원

우리 조례를 도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수도요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과태료는 물가 심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김이업위원

관계가 없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이업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수도요금에 관계되는 것은 도에서 물가 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우리한테 그 관계되는 부분에 조례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이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