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40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6-11-26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박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23호로 동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법 관련 허가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금번동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9의 수수료를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금액의 변경 없이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규칙에 있던 내용을 내용의 변경 없이 본조례안에 삽입하여 명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수수료의 인상. 인하 조율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우리시 자체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한 사안이라 볼 수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용대 의원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정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고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3 제2항에 "봉투 후면에는 상업용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고 상업용 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되며 운영상의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의원이신 정용대 의원님과 집행부의 사회환경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사회환경국장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에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방금 정용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는 관공서에서 상업성에 치우친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실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용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약 2년간의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용대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게되면 봉투 후면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상업용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것에 한가지 더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면 공익광고 부문도 추가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법에 관해서 여러모로 메스컴의 홍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직접 쓰레기 투입장에 나가보면 한 10% 이상이 수거해 가지 않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물이 많이 들어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쓰레기봉투를 쓸려고 들어볼 때마다 공익광고가 있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시 자체의 홍보사항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상업용 광고를 위해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꼭 상업용 광고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공익광고부문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는 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한다면 어떠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정용대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저희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상업용 광고를 고양시의재정확충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상업용광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공익광고는 우리 고양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으로 간주가 돼서 제가 넣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

이기택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상업광고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갑자기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규칙에 관해서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쓰레기 봉투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타당성 검토라든가를 했을 때 그런 준비 같은 것은 안되셨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발의사항을 이 자리에 와서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사항인데 지금 올라오는 이 시간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이 문제는 이곳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안을 확정 시켰을 때 이것은 집행부 측으로 바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과연 집행부 측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것이 먼저 제시가 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우리위원회에서는 규칙으로 넘김으로써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이 자리에서 토론해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이 현재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는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다 시행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상업성 광고물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종량제 취지에 상당히 혼동도 일어나고 또, 여론도 관공서에서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우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금년도 2월달에 당분간 시군에서는 자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통보를 다른 시군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다면 그런 통보를 받은 지 채 안되어서 '97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한 바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으로 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규칙상에서 우리가 내용을 정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데 다만 시행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 상업용 광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착안이신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생소하게 집행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또 다른 5개 시군 단위에서 해보니까 상업성을 자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결정이 되면 법으로 조례가 바뀌어서 발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세부적인 대안이 안나왔다면 시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의 대안이 안나왔다는 논리가 맞지를 않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이런 내용이 발의되어 있다는 얘기를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된다면 규칙에서 정해져야 될 사항인데 규칙에서 정하더라도 시기상 어떻게 하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조례로 개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은 조례를 개정해도 규칙을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곧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쓰레기봉투의 재고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하더라도 어느 업체가 적당한 업체가 없다면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라든가 여러가지사항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즉시 내년 1월부터 실시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다른 시군단위로 하는 현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하는 시군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 대덕구에서 한국타이어 외 1개 업체와 충청북도에는 영동군, 충청남도는 천안시, 부여군, 인천은 부평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경기도 관내도 안성과 시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시행시기가 재고 봉투도 있고 업체선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이 된다하더라도 당장 실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 동 조례안이 제출되면서 청소계의 실무자에게 통보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보고가 안되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후 규칙을 정할 때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규칙은 나중에 실무자들 하고 상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 안을,

송홍의위원

수정동의,

이수환위원장

수정동의 하시겠어요 ?

송홍의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우선 이 조례안을 내주신 정용대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봉투 후면에는 공익광고를 삽입해 넣어서 공익광고 및 상업용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고 상업용 게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넘겨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봉투가 많다면 그 많은 봉투후면에 하다 못해 꽃박람회 공익광고라도... 지금 가가호호에서는 꽃박람회가 덜되어 있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봉투 후면에 상업용 광고가 안 들어 오면 꽃박람회 광고라도 넣어서 다시 찍어서 배부해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규칙을 고양시 시장 권한으로 저희가 넘겨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규칙은 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아까 그 사항은 이기택 위원님 말씀에 정용대 의원님이 동의를 하신 사항이죠 ?

정용대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또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청소과를 통해서 현재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관련 최고 책임자이신 환경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97년도 쓰레기 봉투 종류별 소요량이라든가 아니면 용량별소요량이 나와 있습니까 ? 과연 몇 매씩 되는지 ?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쓰레기 봉투의 잔여량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요, '97년도 소요량 ? 백색봉투와 청색봉투, 5리터짜리 10짜리가 개괄적인 소요량이 나와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용량별 쓰레기 봉투는 사용량과 재고량이 매달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매달 각 구에 동에 있는 재고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공익광고가 되었든 상업용 광고가 되었든 간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약 1년간의 소요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96년도에 대비해서 인구증가율을 따져 가지고 대략 몇 리터는 몇 매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소요량이 나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산출해서 뽑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듣고 국장님께서는 산하공무원이 이제까지 보고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담당자로서는 검토를 했는지까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오늘 회의 바로 직전에 제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 담당직원을 엄중 경고하거나 문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국장님께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에 임하게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엄중 경고나 문책하는 것으로 이기택 위원 넘어가죠 ?

이기택위원

예, 그래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와 같은 요식행위가 빠졌다면 이곳에서 과연 의결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 개정조례안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더군다나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문제점이 검토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느냐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경 위원 !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해서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만 의견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은 다음에 가부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익광고 문제라든가 상업용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 규칙에 관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자료가 넘어올 때까지 본 안건을 계류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님이 계류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보충 의견인데요, 일단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이미지 측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례를 몇 개 발표해 주셨지만 벌써 한 6개월전부터 인천시 남동구라든지, 시흥, 안성 같은 곳에서 시행함으로써 1년에 수억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경영 마인드에 의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안들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자치단체의 규칙이라든지 하는 것을 빨리 우리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수정 보완해서 이 조례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범수 위원님의 말씀에 첨가하겠는데요 규칙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규칙을 보고 조례를 제정해 봤자 그 규칙을 고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수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조세 수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조례안에다 수수료 문제 및 업자선정, 일반적인 어떤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좀더 자율성이 배제되는 부분은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 생각과 혹시 타 시군의 조례를 보셨다면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타 시군의 조례나 규칙을 입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입수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

이상운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공익광고 및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해서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넘겨드리면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우선은 이기택 위원님 계류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정해서 다시 사회산업위원에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시켜 주었을 때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할 계획이냐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시기는 업체선정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가격으로 저희한테 응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져야 될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봉투량의 재고량도 전부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어렵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

송홍의위원

아니요.

이수환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우선 제가 촉구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류 안에 동의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규칙안을 빼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재소집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함으로써 시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처럼 의회에서 하라고 한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또 정용대의원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잡아서 구상을 해서 손에 쥐어주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복지부동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고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사전에 되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저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은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약간 완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면 어떤 절차나 조례나 규칙에 관한 부분이라면 오늘이나 혹은 내일이라도 각 5개 자치단체에 공문을 띄워서 조례나 규칙안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법제 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타당한 안들을 제안하면 사회산업 내에서 정용대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미뤄지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에 참 좋은 안건을 제의해 주신 정용대 의원님의 안들이 실행돼서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연락을 할 것인지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타 시군의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한 사항은 회의가 끝나면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실시상의 촉구는 저도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에 기본적인 입장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느 시군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12월 29일까지 충분히 11월달 안에라도 조사 및 자료수집이 끝나서 어떤 법률 검토는 끝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업체선정이라든지 혹은 가격 결정은 일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집행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규칙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입수하고 시행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규칙을 개정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칙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의회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실시 사례의 자료, 규칙 이런 것들을 집행부의 안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번 회기 내에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빨리 집행할 수 있으시죠 ?

송홍의위원

국장님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계류안을 내놓으시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왜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규칙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류시킨 거에요. 그렇다면 규칙안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아까 담당자가 보고를 안 해서 금시초문이라니까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받고서 제가 처리를 매끈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력을 표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척 대고 그렇게 미루실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가 12월 28일날 끝이 나니까 언제까지 보고를 해서 만약에 10일이면 10일을 달라는 답변이 나오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기간 내에 보고를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 계류시킨 목적이 그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보고를 다시 해주실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안에 안을 잡아서 의회에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 많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원안대로 가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조례가 완전히 제정이 될 때까지 계류하자는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발의한 의원의 추가 보충설명 기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환경국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는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함에 있어 상업용 광고 또는 공익 광고 등을 실을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가 실행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실행한 예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할 계획이 전혀 없는 속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좀 검토하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고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임도 안 해준 채 규칙안이 다른 자치단체 검토해서 내놔라 라고 하는 일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타 자치단체의 예를 참고해서 보다 훌륭한 규칙안을 마련해라 하는 건의가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통과시켜 준 이후에 집행부가 이 내용대로 좋은 규칙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미비된 점이 있다해서 사실 계류를 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류를 시켜서 그 동안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면 이번 회기 내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미비된 사항이라는 것은 봉투의 규격이 적은 것, 중간치, 큰 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광고료가 적은 봉투는 적게 받아야 되고 큰 봉투는 더 크게 받아야 되고 더 큰 봉투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액수의 정한 없이 조례만 통과시킨다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계류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시키자는 뜻에서 계류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

이기택위원

예, 맞습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타당하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그 개정안 가운데에서 집행부 측에 규칙으로 넘겨야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타당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에서 혹시라도 졸속 처리되는 우를 범할까봐 집행부 측에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서 재부의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결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들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계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계류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것만을 확인해서찬반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류하자는 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다음 회의 시까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