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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순원 의원 발언

40회 제2내무위원회1996-11-26

유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 의회 제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체육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마련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을 1997년부터 2001년도까지 5년간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5억원 이상씩 출연. 조성하여 적절한 기금의 운용으로 고양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제6조 부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목적, 기금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사용,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규정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체육기금조성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앞으로 체육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체육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이 사항을 각 시군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본 바 13개 시,군이이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는 했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 가지고도체육진흥 발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도 저희 고양시에서는 다소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이 사항을 발전시켜서 저희도 앞으로 우리 시에 전반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이자수익 가지고도 체육진흥에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2001년까지 25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쓰겠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는 이자수익 나오는 것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겠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목표를 5년으로 했습니다. 원금관계는 절대 5년 동안은 사용을 안 합니다.5년이 되면 그때는 25억이라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발전에 상당한 충당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그 동안에 이자가 생기는 것은 필요에 따라 일부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자는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꼭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만 체육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25억원을 조성해서 이 원금은 절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향후 계속 이자소득을 가지고 우리 체육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체육진흥기금을 해 가지고 체력증진의 효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인 부천시하고 안양시하고 의정부시, 3군데만 계산을 해서 발표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광명시, 시흥시, 13개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부천시하고 안양시하고 두개만 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안양시에서는 8억을 합니다.

이재황위원

부천시에서는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부천시에서는 12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1년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이재황위원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1년에 5개동 해서 5억씩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5억을 산정하게 된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5억을 산정하게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한도 금액관계의 사항에 대한 시점은 5억으로 산정을 했지만 다른 데는 12억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5억으로 산정해서 5억 정도면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아니 지정된 금액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산출을 하게 됐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저희가 목표를 5억으로 하게 되면 5년까지 하는 데 20억, 거기서 이자가 나올 것 같으면 절약을 해서 쓴다고 할 때 30억을 목표로 한 금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5억씩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3조 3항을 보시면 기금에 정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금은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밑에 4조 2항에 전문체육, 생활체육, 직장체육, 학교체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체육회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직장체육, 학교체육 등이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체육진흥 관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고양시체육회에 회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것은 정관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걸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상한 건데 4조에 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완전하게 잘못 했어요.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회가 없어진다 해도 그건 그냥 거기 묶어두는 건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원금관계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

김정무위원

글쎄 원금말이예요.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어떠한 경우라도?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사용할 수 없어요. 거기서 이자만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김정무위원

사용을 하려면 전부 다 회칙을 고쳐야 되겠네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조 5항 맨 밑에 가면, 시장은 제출 된 기금에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면밀히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만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감사 같은 건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나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균형별로?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윈 이순득 위원입니다.4조 2항에 기금에 의한 이자수익금은 고양시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직장체육, 학교체육,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체육활동을 위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 체육회에서 연간 이런 단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근거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박원필 위원님께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하고 비슷한 얘긴인 것 같은데, 현재 네 가지 분야의 연간 예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연간 예산은 체육회에 나가는 것이 체육회 운영비 모두해서 상당한 예산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도 8,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매년 소요됐던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는 발전적인 생각을 해서 이자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체육에 대한 것은 그 중에서 일부를 체육활동 하는 데 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 을 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8,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최진영위원

체육회 기금이 8,100만원만 나갑니까?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런 것은 빼고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거기에 포함된 기금입니다.

최진영위원

근데 어떻게 8,100만원만 나갑니까? 행사비마다 기금이 5백만원씩인데.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행사비는 뺀 겁니다. 운영비만 넣은 겁니다.

최진영위원

운영비만?

이순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비보조는 모두 행사비에 들어갔지, 사무보조나 그런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윈

위윈유순원

고양시 체육회장은 몇 분이 계세요? 체육회장을 시장이 겸직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에 1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 게 제출 해야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체육회장하고 시장하고는 구분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회장을 별도로 만들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죠, 시장이 하게 됩니다.

유순원위원

앞의 박원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 고양시 전체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산정을 하셨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당초에 결정한 것은 목표를 30억으로 한번 해 가지고 5억씩 계산을 해서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은 이자로 충당을 해서 절약을 하면...

유순원위원

5억씩이라는 숫자만 나왔지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이 5년동안매년 늘어나는 숫자는 감안하지 않았잖아요?5억 이상이라도 한시적으로 2001년도까지만 하기로 한 것이지 무한정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정할 수도 없고 다른 시, 군을 감안해서 하남시가 5억, 파주시가 5억, 이천시가 5억, 광명시가 5억, 시흥시가 5억, 이렇게 기준을 둬 가지고 했습니다.1994년도에는 10억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기금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억으로 결정한 겁니다.

유순원위원

파주시가 5억이라면 인구밀도로 봐서 상당히 적은 액수죠.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이건 장시간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연간 운영비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2페이지에 조례안 3조 3항을 보면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은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기금으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체육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다시 거론되고 있는 건데 고양시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양쪽에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어서 시에서 사무국장과 사무보조는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합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벌써 초대 의회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데 아직 합해지지 않고 있고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해서 얻은 이자수익금은 고양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회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육회는 시장이 회장을 겸직하는 걸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

일원화시키면 사무보조원이 다 있는데...?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사무국장 관계는 엄연히 위에도 생활체육부가 있으니까 회장을 한사람 두고 분리해서 사무를 하는 체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금 검토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합친다고 하면 체육회장은 한 사람이 하지만 사무국장이 두 사람이 될 필요는 없죠, 업무량으로 봐서는 사무국장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을 둘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무국장을 두 사람씩 둘 필요는 없어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생활체육회장이 어떤 의미에서 사표를 냈는지 몰라도 기일 내에 빨리 합해져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묶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으면 서로 어떤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쳐져야 하는데 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 체육진흥기금은 고양시의 경우는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사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인접한 파주나 이런 데를 비교하면 시설이 현재까지 열악했다 고 생각하는데 조금 시기가 늦게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골자는 예를 들어서 5년간이면 산출금액이 25억 아닙니까? 이자 얻는데 13% 나 14% 정기예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 연간 체육회에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에 고양시가 얼마,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얼마가 된다라든가 부족하다라든가 과감하게 책정된 다라든가 위원님들이 알고싶은 것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규명을 시원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체육기금은 우리가 1년에 이자율을 11%로 잡아 가지고 5억을 한다고 그랬을 때 2001년까지 한다 그러면 29억 2,400만원의 이자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점차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2001년까지 30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26억 5,800만원이라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 5억을 잡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최진영위원

26억요? 어떻게 26억만 됩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자 수익을 해 가지고서 30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의 목적은 2001년도까지는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5억씩 하게 되면 약 30억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지금 실장님은 설명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조례안에도 그렇고 조례안 3조 3항에 분명히 기금이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은 고양시체육대회에 운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는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체육진흥 기금조성은 2001년까지 이자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그 얘기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자 가지고서 사용을 하면서,

정영진위원

제 얘기 더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1년이 경과하면 이자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의 감사 하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못쓴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표액은 얼마로 나와있지 않지만 매년 5억씩, 5년을 한다면25억 이상이 되지만 5억 이상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5억도 할 수 있고 상항에 따라서는 6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30억 정도로 본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목표를 30억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답변 잘못하시는 것이고 이 안을 요구한 체육회에서도 이거 안 해 줘도 그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 1년이 지나면 이자에서 일부를 쓸 수 있도록 기대하고있는 겁니다. 답변을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금관계에는 5년간 3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금이 생기는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고5년간은 3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5억을 계산을 했던 겁니다.

이장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공인조례 중 구청,사업소, 직속기관 등 공인사용 대상기관의 불합리한 적용사항을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하여 공인관리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종전의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인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절차상. 시행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용 중에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로 바뀌는 내용이 구청을 소속 행정기관, 사업소를 하부 행정기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인데 저는 늘 귀에 익어서 그런지 꼭 이렇게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오히려 저희들은 구청, 사업소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좋거든요. 꼭 이렇게 바꿔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총무국장

저희가 도에 조례하고 타시. 군에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하고의 상황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함축해서 한 내용인데 그대로 두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행하는 데 별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승인을 총무과에서 받을 때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 실과 소호같은 것을 삽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하부기관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바꾸려는 의미는 일부 내용 중에 실과수호에서 승인 받는 그러한 구분이 명확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삽입을 해서 총무과에 승인을 받고 구청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정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 구청장, 동장을 하부기관으로 한 것은 그대로 놔둬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도조례를 참고하니까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했을 뿐입니다.

정영진위원

시장을 기관의 장으로 구청장을 소속행정기관장으로 하면 오히려 혼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기관에 시장이면 시장이지 기관의 장에 고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명칭은 저희들도 혼동이 생기는데 주민들은 더 혼동이 생길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장만 위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도위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기관장이라고 하면 구청장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융통성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하부기관을 위임할 때에는 기관장으로서 구청장을 뽑고 시장이 할 때는 시장도 기관장으로 뽑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 대신 기관장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바뀐 취지가 이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어떤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건 아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준칙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조례를 봐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도청에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의견조정을 한 결과 안중 제7조 제2항중 시 본청 사업소를 실과소장으로 하고 구청 및 구청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구.실과 및 동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초 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구로 이관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정원에서 7급 2명, 8급 4명을 감하여 구정원을 6명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만 바뀌는 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정원을 동에서 여섯명을 줄여서 양개구청에 세 명씩 토지관리계에 보강을 해주는 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현재로 해서 6월말까지 개별지가를 수정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확정하도록 돼 있는데 동에서 그것을 하던 업무가 이제 동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협조만 해 주지, 동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이런 행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동의 정원을 여섯 명을 줄여서 구청 토지관리계에다가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구성돼 있는 지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없어지게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는 없어지고 이제 구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단지 지가를 조사해 놓은 것에 구청에서 일일이 필지마다 조사해 넣을 수는 없으니까 조사업무는 동직원의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동사무소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정원하고의 차이는 결원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구가 생기면서 원이 양개구청에 한 5백 몇 십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원을 보충하기가 지금 현재도 백여명이 결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동, 구청, 본청식 결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도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직, 세무직을 해서 확보를 해서 보충을 했는데 세무직을 도에서 제대로 계획한 인원을 다 뽑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술직인 토목직,건축직이 계획한 인원보다 제대로 뽑지 못했습니다. 합격된 인원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시군이 결원되어 유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건축직 토목직만 별도로 도에서 다시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원을 배분 받으면 연말에서 내년 1월쯤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본 안과는 조금 상이하겠습니다마는, 먼저 토요일 전일근무제 조례제정이 될 적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절반이 아니고 70,80%를 근무를 하게끔 해서 절대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사무소가 거의 2분의 1씩 토요일 근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근무제가 정착이 돼서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동사무소에 보면 정원에 못 미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여섯 명 정도를 구로 보내게 되면, 물론 이제 연말에 보충을 한다하니까 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때 좀 더 시에서 다시 한번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우리 시민를 위해서 행정을 펴는 건데 결국은 공무원들 편리하자고 토요일근무제를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창구에 있는(공무원들이) 자기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소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진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계도해 주시고, 다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동장들한테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관한 우리 본청직원하고 합동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2분의 1씩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조사해 가지고 불편함이 있다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 토요일날 근무하도록 이렇게 공문지시를 내리도록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네, 정영진입니다. 이번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하고 다음 번에 다뤄져야 될 사무위임개정조례안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원조례 때 지금 말씀을 드려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다음 번에 다뤄져야 될 업무위임 관련된 의안에 보면 토지업무뿐이 아닌 문화공보담당관실, 도시계획과에 몇 가지 의무사무들이 있거든요, 직위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정원조정을 할 때에는 시청에서 이러한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위임이 된다고 하면 토지관리업무에 대한 것은 동에서 정원을 줄여서 구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된다라고 보는데 다시 시에서 구청으로 넘겨주는 다음 다음 번에 다뤄져야 할 업무위임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을 하지 않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업무분담을 하고 인원조정을 하는지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는 주고 인원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동에서 하던 업무가 토지관리계로 이관하는 것은 이 업무가 엄청난 업무가 되기 때문에 토지관리계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봐서 이렇게 정원조정을 한 것이고 뒤에 이렇게 위임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되는 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걸 위임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려간 직원이 그렇게 여기 직원이 그 업무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취급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정원조정해서 내려보내기는 시청도 업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담당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토지관리계의 공시지가처럼 업무가 폭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조정을 안 해도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위원

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있다가 드릴 말씀을 지금 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하자보수 조합처리, 공동주택 보수관리업무, 공동주택시설 및 안전점검관리 이런 등등이 간단한 업무는 아녜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건데 과연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그쪽 직원들 입장도 그런 것인지 이런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인원의 보강 없이 받아서 되는 것인지 그쪽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 라고 보면 지금 정원조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상호위임 없이는 안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담당 권한이 넘어가면 거기 인원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다음 권한에 보면 허가를 지금 구청장이 해주고 있는 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하자 또 보수 이런 것하고 업무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구청과 도.시청간에 서로의견이 충돌이 되는 건 허가는 구청장이 해 주고 시장이 가서 하자보수를 하고 하는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괄구청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는 늦는데 그래도 허가한 부서에서 하자검수도 하고 보수관계도 취급해야 마땅하다고 봐서 그런 거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자검수 공무원만 따로 또 해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한 취집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도시주택업무가 상당히 시청도 많아 가지고 지금 힘든 형편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업무가 내려가면은 비례해서 그 부분도 내려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형편이 못돼서 업무만 지금 이관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초에 한번 전반적인 업무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국장님은 그러니까 지금 토지 관리에 대한 정원조정만 표현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니다만 그건 꼭 필요하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일손이 더 필요한 것은 인식은 하지만 더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로 여섯 명만 정원조정을 해도 큰 차질이 없다 이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네, 박종윤 위원입니다. 동에서도 개별공시지가 공무원들이 각 동마다 다 있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이제 동에서 7급 2명, 8급 4명을 이렇게 구로 구정원을 보강한다고 했는 데 그러면 무슨 동에서 이렇게 7급 2명, 8급 4명을 보강하는 식으로 한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정한 동에서 차출해서 빼 가지고 줄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 34개동 전체를 인력진단을 저희가 했어요, 그 업무량을 거기는 민원처리를 몇 건을 우리가 일년간 했으며 업무량 조사도 해 봤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하면은 광활한 면적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이러한 도시 형태에 있는 데보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가 있는 동, 이것은 좀더 거기를 고려점을 주었고 그래서 점수제를 해 가지고 저희가 34개동을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을 줄일 동은 줄이고 늘려줄 동은 늘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섯 명을 차출했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서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 업무를 본 사람이 다른 업무도 봤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일일이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그 동마다 그 업무량을 인력마다 처리한 것이 동마다 다 달라요. 민원건수도 조사했고 또 거기에 과외로 하고 있는 제반업무가 있는 데에는 제반업무에 할애되는 인원의 필요성도 감안해서 했고 또 면적이 아주 광활한 동은 그만큼 또 인력을 더 배정하는 거로 했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줄이고 어느 동에서는 늘려주고 이렇게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섯 명을 차출을 했으니까 이것은 어느 동에서 차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인력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섯 명을 뽑아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위원 말씀해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원조정이 되는 건데요, 앞으로 그러면 개별지가 열람이나 지가확인원 같은 것도 이렇게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본청에서 열람은 동에서도 되고 구청에서도 되는데 동에서도 그 부고는 가지고 있게 되니까 열람은 동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정무위원

지가 확인원이라는 걸 동에서 뗘 줬었죠? 그것도 앞으로도 띱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동에서도 뗘주고 구청에서도 뗘주고 그렇게 됩니다.

김정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동의 인원이 지금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실감을 느끼는데 물론 상급기관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그린벨트의 관련 동에는 사실상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디 뭐가 발생했다 하면 한 두사람 나가면 안되고 떼를 져서 나가야 단속이 되는 거고 또 동사무도 있고 그러니까 배려를 하셔 가지고 과거 화전동이나 대덕 동에 또 다른 동에도 인원이 먼저 배정된 것보다는 서로 줄고 그러는데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관계도 그것을 고려해서 정원을 정했는데 대덕동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원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덕양구 흥도동의 동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현재 덕양구 성사동 243-9번지에 흥도동사무소를 성사동 34-1번지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청사가 96년12월말경 준공예정으로 있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조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처리하던 사무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공연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과 도시계획과의 업무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토지형질 변경허 가, 도시주택과의 업무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법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업무성격상 주민편의를 위해 위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적절한 인력보강 및 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네, 서주원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동에서 하던 것이 이제 구로 이관이 돼 가면서 거기서 인력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여섯 명을 줄여 가지고서 구청으로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정영진 위원께서 얘기를 함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업무량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형편이에요. 그럼 시청에서 이것이 내려가 가지고 과연 이것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동업무, 인력진단, 마찬가지로 인력진단을 해 봐 가지고서 이렇게 조치가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사항은 이렇게 물량 허가하는 행정소요는 많이 소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처리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시주택과의 하자보수업무 이런 게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규칙으로다가 구청에서 이미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로 위임할 것을 규칙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도시주택과는 우리가 시정을 하는 차원에서 위임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 업무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을 더 줄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초에는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이렇게 해서 사업진단을 해 가지고 기구의 재조정, 이런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력을 더 붙일 데는 더 붙여주고 또 인력이 업무에 비해서 많은 데는 인원조정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 그 4페이지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관계는 말이죠, 요즈음 비디오관계, 음반, 그런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량이 많은 겁니다. 개발쪽으로 봤을 적에 물론 명단처에 있었지만 다시 하신다고 그러니까 넘어는 가겠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 설치관리가 시청.구청.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시본청이 가장 상위기관이에요. 또 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시청권무가 되겠는데 그래서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유통업자의 등록, 변경, 교부 등등, 이런 거 사실 업무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적어도 몇 사람 정도는 시본청에서 구청으로 가야되는 건데 아까도 개별공시지가 관계가 김정무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솔직한 얘기가 공시지가 확인원 같은 거 또 대장열람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것도 사실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연관이 되는 건데 그래서 동에서 6명씩이나 빼 가지고서 구청에다가 늘린다든다 이런 걸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시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데는 당연히 여기에 상응한 그런 인력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서주원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2월 6일 전면개정이 됐고 또 그 시행령이 96년 6월 4일날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6 월 7 일날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에는 규칙으로 하던 건데 법률개정에 따라서 이게 조례로 위임을 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규칙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업무도 3월1일부터 하고 있던 업무인데 법령이 6월 7일 시행령규칙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다시 조례로다가 위임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도 아마 구청이 개청 되면서 실시를 해 오던 건데 인원을 새삼스럽게 정원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6월 7일날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이미 시행 규칙으로 규정해서 사무 위임을 해서 구에서 하던 업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없습니다 마는, 시행규칙 변경이 6월 7일날 됐으면 그 사이에 임시회가 몇 번 열렸으면 조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걸 당연히 아셨을 텐데 여태까지 가지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규정이 바뀌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보실 담당계장이 그 동안에 인사조치가 돼 가지고 8월 4일자인가 8월초에 계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전임계장이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지금 계장은 또 새로 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다른 업무가 위임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일 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도에서 위임받은 것을 재위임하는 그런 업무는 없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임받아서 재위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그것은 절차를 밟았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시장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지방자치법 95조에 보면 4항에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장의(명을) 어겨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것을 시장이 다시 구청장에서 재위임이 가능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승인받아서 재위임하죠.

정영진위원

아니 글쎄, 재위임을 한다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절차를 밟았느냐 이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재위임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재위임을 하고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에 속한 것은 규칙으로 할 수 없고 조례로다가 위임하도록 돼있어서 이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재위임은 규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서 재위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네,이순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공연장에 대해서 설치 및 허가, 폐지, 검사, 또 뭐 사용제한 제지업 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공연장이라는 것은 야외특설, 어떤 공연무대 같은 것을 특설할 때 말하는 공연장입니까? 옥냅니까? 옥욉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게 옥내 옥외가 다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연장은 허가받는 공연장이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네, 글쎄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 같은 시설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3백석 이상 3백평 초과되는 것만 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대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 극장 같은데 이런 게 해당되는 데 3백석이 넘지 않나 봐요.

이순득위원

앞으로 이런 건물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형공연장이 생길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형이 생긴다 해봐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개 밖에 안될 겁니다.

이순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 조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행정수요의 증폭 등으로 현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과대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조정되는 동은 신도동 외 7개동에 6 1 통 2 9 9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주민 및 통장 동장의견을 들어 조정되는 것으로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통.반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 시행토록 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도 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방위 전용교육장 주차장부지 매입건이 4필지 3, 7 5 6㎡,사무소 신축건 1동에 7 2 7㎡를 건축하여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민방위 전용교육장 부지 매입건은 덕양구 화정동 산 8 7 - 4번지에 6 0 0석 규모의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신축하여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함은 물론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부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송산동사무소 신축건은 부지를 취득하고 동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6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을 표시해 놓고 주차장부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육장하고 같이 딸려있는 겁니까? 여기서 봐서 이게 교육장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장은 능곡지구 도시계획지구안에 교육장이고 그 교육장하고 대지경계가 그린벨트 경계입니다. 그 뒤쪽으로 사는 건데 앞이 아니고 뒤쪽에 산이에요. 산 내지 밭, 이런 거로 돼 있는데 그 뒤편의 땅을 사는 거죠, 이게 그린벨트의 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가능해요.

유순원위원

교육장하고 거리가 멉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리는 바로 경계 옆이에요. 표시는 떨어진 거로 돼 있는데 민방위교육장 경계하고 같이 붙어서 있는 그 주변의 땅들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전동, 현천동간의 법정동 경계를 경의선 철도를 기준으로 관할구역 주민의견에 따라 경계를 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37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어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위해 보류한 건으로 그 동안 집행부 측에서 주민의견 및 동장,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총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그렇게 세부적으로 모르실 테니까 우선 화전동 현천동 간 경계변경계획도 이 그림을 한번 봐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획도 저기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한 것이 변경되는...

김정무위원

아니, 이걸(첨부자료) 보세요, 국장님 아래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현천동에 그림이 있고 화전동의 그림이 있는데 기차길 옆에 있는 게 바로 화전동인데 현천동으로 보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도 이 위치를 봤을 때 화전동쪽으로 가깝게 있습니다. 그림을 봤을 때, 저걸 봐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화전동하고 가깝겠다는 것을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집계표를 보세요. 동별 집계표를 보시면 쭉 넘어가시면 집계표 6페이지요, 우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 면적이 현재도 현천동이 사뭇 큽니다. 앞으로 이걸 변경을 했을 때는 곱이 넘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현천동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뒤 처지게 될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라든지 토지대장, 과세대장, 지적도 ,주민등록, 하여간 등등해 가지고 면허증까지도 일반 개인한테 있는 것까지 다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옮겨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지번별 집계표를 보시면 도로, 하천,철도, 구거, 제방, 이게 262필지입니다. 모두 521필지 중에서 이건 정말 지번을 고쳐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철도나 구도나 제방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가면 30페이지요, 이게 이제 동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주택수가 6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6동이 아닙니다. 8동입니다. 8동이고 실거주 세대수는 여기 28세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17세댑니다. 여기 주민등록상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면 28세대로 됐나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세대주로 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지역분한테 오늘 확인한 겁니다. 동수도 여섯 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8동으로 늘어났고, 세대는 실질적으로 17세댄데 28세대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여론으로 봤을 때 우체국에서 우편물 전달이 화전동으로 잘못 전달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화전동이 아닙니다. 몇 수십년 전부터 화전동입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덟 집중에서 한 집만이 세를 삽니다. 나머지 일곱 사람은 옛날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우체부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편물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건 좀 과장된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금 고지서가 잘못된다는 것은 사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하면 세금고지서가 잘못 들어갈 리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잘못 들어갑니까? 화전동이 그 번지가 수십년 전부터 있던 번진데 이제 와서 잘 들어가고 잘 못 들어가고가 어딨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지가 절감시 대덕동 사무소가 조금 가깝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사람들은 화전동사무소가 더 가깝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아무데서고 할 수 있는 그런 열람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주민여론이라는 내용에 사실상 설득력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그 지역 주민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도 사실상 대부분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을 화전동에서 현천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 드려도 됩니까?

김정무위원

하십시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도면에 있는 것과 같이 저기에는 기차길이 돼 있지만 활주로가 돼 있습니다. 활주로는 민간통행이 왕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활주로를 벗어나서 통행을 하게 되면은 하수도로 왕래하게 되요. 하수도는 냄새도 나고 156미터를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하수도가 현대식하수도가 아니고 옛날 하수도가 돼 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더러운 물을 발벗고 걷는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92년도 2월1일자로 철길 경계로 해서 노란 쪽이 대덕동으로 행정지시를 받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위원님 계실 적에 김위원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우리가 과거에 내무위원회에서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할 적에 그 동안에 우리가 10건 이상을 처리했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처리한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는 저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김위원님으로서는 하실 말씀하신 거고 또 작년 연말에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고양시 시장한테 조정해 달라고. 물론 총무국소관이 돼 가지고 총무국에서 안도 제의가 됐지만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진정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정이 된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김위원님은 김위원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도 내무위원장이지만 이걸 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깊이 판단을 해 가지고 어차피 저 철길은 몇 백년가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저기 경의선철도가 전철화 되고 고속전철이 그리로 연결이 되면 철도왕래는 두절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고립이 되고 있는데 아까 우편물 얘기도 했는데 옛날에 화전읍 할 적에는 화전에 있는 우체부들이 현천리로 해서도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 동별로 집배원들이 배달이 되다 보니까 화전동 십세대니 이십세대니 하는 그 지역은 가려면 활주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해요. 그러니까 우편물 전달이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진정도 냈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의견조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윤위원

네. 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진정을 받았었다는데 어떤 분들이 진정을 했습니까? 어느 지역 사람들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덕 8동의 주민 약 15명이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96년 2월 6일자로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진정을 제기한 분들이 대덕동안의 사람들이 지금 조정해 달라고 한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김정무위원

지금 진정도 내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오늘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아주 밝히겠습니다. 거기 반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일곱 집 여덟 집 있는 반장님입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지역주민도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원치 않고 자기네들 생활권이 화전이다, 우리도 화전이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은 어떻게 돼서 냈는지 집도 아니고 열 사람이 냈다니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항의가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설명대로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하실 일이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주원위원

우리가 먼저 번에도 있었던 얘깁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자꾸 왈가왈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결정짓기 위해서는 가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하는데 무기명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립시다.

유순원위원

뭐로 할 건지 그걸 하자고요. 어차피 가결을 해 드려야할 것 아닙니까?

이장성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안이 들어오는데 과거 우리가 십여건 이상을 갖다가 합동으로 경계조정을 처리했는데 그때는 아무 이의도 없었고 100% 통과됐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의견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왈가왈부했다고 하면 모양새도 흉하고 좀 그런 감이 도네요. 물론 이제 최종 결론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각종 편의를 해소하기 위해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과 화전동 일부지역을 현천동으로 합류시켜 화전동구역의 축소로 인한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현재 공공물의 명칭 및 소재지의 인지도와 법정동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외부인의 곤란 등의 사유로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당위원회에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본 안건에 찬성을 하시면 O로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X 로 표기해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무기명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최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임귀환 위원님.

임귀환위원

최진영 위원님 발언에 찬성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무기명 의견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과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진위원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O, X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장

총무국장님이 제안하신 거를 O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X 로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O란에 대해서는 O, X 란에 대해서는 X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투표실시) 표결이 났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인 열두 명 투표인에 열두 명 찬성 두 명, 반대 10표로 경계조정건은 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으로 결정되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찬성으로 상정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한 보고서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