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을 발의하신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하는 규칙안 부분을 현행과 개정안으로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8조 발언의 허가. 3항을 보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28조 발언의 허가 제3항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의장이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항과 개정안의 다른 점은 현행조항에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라는 문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진행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개진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 할 수 없는 성격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모든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현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안과 실제 관행이 상반되게 계속하여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조례와 회의규칙안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임무를 방기하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회의진행방법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양시의회 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나 다툼의 소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 3항 발언의 허가를 명문화하여 보다 차원 높은 의회상을 구현하기 이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