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오늘 회의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협의되어 오늘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정완해 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7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일정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실시하기로 정함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당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금년도 감사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승인한 바와 같이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과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5일 내무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시립도서관과 원신동 외 3개동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실. 국. 사업소.구청별 세부감사일정과 서류제출요구서, 보고요구서, 관계인 출석요구서 현지계획통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고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제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꽃박람회추진기획단,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로 하였습니다. 세째, 현지확인반은 당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밖에 각 국.사업소.구청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피감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현지확인계획 통보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6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 행정사무감사를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7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실시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일산구청의 교통행정과, 건설과, 생활민원과, 지적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세째, 각종 사업이 많은 관계로 현장확인을 2일간 2개의 확인반을 편성.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국.사업소.구청별 감사일정, 감사요령은 별첨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피 감사기간의 보고서류 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장이 설명 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감사계획서는 즉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예산안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199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 주요투자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예산규모는 4,753억 5,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424억 1,3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96년도 예산대비 51% 증가된 3,37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96년도 대비 25% 증액된 1,38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1,837억 3,7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53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495억 500만원, 지방채 31억 4,000만원으로서 총3,37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995억 9,500만원, 사회개발비1003억 7,700만원, 경제개발비 1,281억 6,500만원, 민방위비 17억 9,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039억 9,200만원으로서 인건비 363억 8,800만원, 관서운영비 23억 4,200만원, 경상적경비 65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97년도 예산 총액의 67.7%인2,284억 9,7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 사업 523억 6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100억 5,000만원,시.도비보조사업 382억 7,000만원, 자체 사업 1,27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5억 8,300만원, 예비비등에서 40억 9,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가 3,37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753억 5,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3,371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1,38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회계별 편성 내역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407억 9,8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03억 3,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7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 211억 5,000만원, 주택사업 8억 2,600만원, 시영시내버스 15억, 새마을소득금고 1억 6,600만원, 의료보호기금 26억 2,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1억 6,700만원, 구획정리사업 34억 800만원, 경경수익사업 5억 100만원, 도시교통사업6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총 예산규모 3,371억 6,600만원 중 본청이 2,349억 2,900만원이며 덕양구청은 524억8,000만원, 일산구청이 497억 5,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5페이지에 주요투자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7년도 총 투자사업 예산규모는 1,185억 5,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 분야에 송산동사무소신축공사, 덕양.일산구청 청사 신축공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일산신도시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화정지구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 등으로 215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교육 및 문화분야 투자 사업비로써 문화재 보수공사, 건전체육시설확충, 종합운동장시설공사에 24억 2,6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사업을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공사, 장애아동주?: 맬=체낡퓔?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2억 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는 138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방위전용교육장신축공사 외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87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정화조오니처리장건설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을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과 농가소득 증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하여 401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국토자원보존개발 사업분야에 대하여는 214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외 12개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교통관리 분야에 대한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립 등 교통편의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51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의원
정완해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정완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건,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5명의 예결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득 의원님, 서주원 의원님, 최진영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박원필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유재찬 의원님, 황 석 의원님, 정완해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박삼필 의원님, 서정주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조동민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이상 호명 드린 바와 같이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황규철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님이 15명입니까 ?

허준의장
예.

황규철의원
그런데 저번 추경할 때는 12명이 아니었습니까 ?

허준의장
본예산이니까 신중하게 각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들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원칙이 그러면 추경예산에 12명, 정기회 때는 15명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야지 저번 위원님들은 12명이 되었다가 정기회라고 15명이 되고 해서 원칙이, 작년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원칙을 정해야지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 서로 이해가 충분히 되지 못한 모양인데 편의상 했다고 하면 뭐하고 추경하고는 본예산을 신중히 최대한의 인원을 수용하는 뜻으로 15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것이 관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황규철의원
추경에는 12명, 본예산은 15명,

허준의장
15명으로 필요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죠.

황규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허준의장
꼭 12명, 15명으로... 될 수 있으면 의원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루어서 필요한 인원을 갖다 확보하는 것은 의원님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38명 의원 전원이 출석하셨고 이 근래 힘들었던 성원을 생각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열심히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회기간인 1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