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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40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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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김원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사항은 첫째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4,280억 9,993만원이고 수납액이 4,356억 3,87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로, 각 국.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재정경제국은 지출액 120억 610만2천원, 사회환경국은 지출액 181억 3,333만 4,000원, 이월액 12억 1,993만 3,000원,보건소는 지출액 26억 7,079만 4천원, 농촌지도소는 지출액 17억 2,913만 8천원, 이월액24억원, 환경사업소는 지출액 8억 2,342만 8천원이며, 세째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15억 8,522만 7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승인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의 세입 경우 453억의 세입금액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막대한 자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2,769억 6,231만3,000원의 3.3%인 92억 5,552억 2,000원으로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징수실적을 보인 면도 있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이월액이 58억 6,595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액 446억3,535만 5,000원의 13%에 해당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국.사업소별 상세한 세출결산액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관계국장, 소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사고이월 명세서 맨 마지막장 시설비중에 장항~대화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동절기로 공사중지 해서 부실공사 방지라고 해서 사고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항~대화간 농로포장으로서 연장이 1.5㎞에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동절기공사로 이월해서 '96년도 사업으로 계속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이 '95년도 12월 11일자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96년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동절기로 공사중지라고 했는데,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95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96년 4월 29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93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95년 12월 11일에 늦게 착공된 곳이 이곳뿐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있습니다. 과연 예산을 세워줄 때는 다음 년도 초에 공사 일자를 받아서 그 해 중에 완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월 11일이라면 명시이월 해서 넘어온 것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와 같은 똑같은 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먼저 담당하셨던 분께서 하신 일이겠지만 매년 회계년도 말쯤 되게 되면 소나기 식으로 착공 못했던 것을 그대로 공사입찰만 받아놓고 다음해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는 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이십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욕심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부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토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주민하고 토지협의 관계로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건도 역시 소유 주민들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됨으로써 늦게 착공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불용액이 6억 7,398만 1,29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6억 7,398만 1,290원에 대한 것은 저희국 전체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정과 소관이 7,979만 9,020원이 되겠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제과하고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비에서부터 투자사업비까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게되었습니다만 일반경상비 중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예정되었던 예상단가보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싸게 되었다든가 해서 경상비 쪽에서는 주로 그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구요. 또 사업비 쪽에서 보게되면 저희가 입찰을 보게되면 입찰 잔액이 남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비 중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최저 낙찰제를 적용하다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덤핑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저희가 설계금액보다 많이 낙찰이 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이기택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해 놓고 미처 쓰지 못했던 이런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하나하나의 내용 부분에 관한 것은 사유를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지 못했습니다만 결산서에 있는 내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의 '95년 사고이월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1,744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옆에 보면 관정천공은 완료하였으나 채수량이 재착정 관계로 이월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 농수용으로 파주는 것이죠 ? 그런데 파주면 물이 안나오면 돈을 안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이월이 되었는데 한 구멍을 파주는데 단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몇 군데 몇 개를 파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토목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하수과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1개공을 파게되면 물이 제대로 나왔을 때 100만원씩 지급해주도록 하고 물이 안나오게 되면 지급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95년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한 서너 개의 구멍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단 말씀이죠. 일의 시작은 작년에 이미 되었습니다만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 봄까지 해서 제대로 물이 나오는 것을 검증을 해서지급을 해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다만 물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부족하면 돈을 지급 안 해 주는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 !

황석위원

산업과장님 !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사업명이 축산단지 조성사업하고 톱밥발효 운동장인데 이것이 명시이월된 원인이 군사협의 지연으로 했는데 축산단지 조성이나 톱밥발효 운동장은 이미 사업을 책정할 때는 군사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2억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문동 5개 농가에 대해서 시설규모가 부지가 4,600평 축사가 3,200평해서 사육두수는 15,000두 규모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7억 7천만원정도 되고 순수한 우리 보조사업은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95년 5월달에 군사협의를 보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군사협의를 즉시 또 다시 보낼 수가 없어서 11월달에 위치를 약간 변경해 가지고 재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추진이 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톱밥발효 운동장 역시 설치비가 90농가에3억 6천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60농가에 2억 4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10월달3회 추경에 30농가가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시기가 부족 돼서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톱밥발효 운동장은 그래서 올해 설치가되었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올해 다 끝났습니다.

유재찬위원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이것이 90농가에 대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전부 다르죠.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0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재료비로 해서 4,480여 만원의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녹지과 소관입니다.

이기택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상정관리 부분 자산취득비에 825만원이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량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9종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165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경제과 내에 상정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량기를 점검을 하고 주기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바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무용지물이 되고 해서 창고에 쌓아 놓을 바에는 차라리 검장하는 업소에서 빌려다가 그 업소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사지를 않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살려고 예정을 했다가 운영요원이 없어서 사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다음 166페이지 직업안정훈련 중에 보상금이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직업안정훈련의 보상금의 항목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직업안정훈련에는 원외 미용학원, 자동차학원, 그리고 컴퓨터 학원 등에 농특자금이 국비로1,700만원이 내려왔는데 3,000평 이하 영세농민들 한테 그런 교육을 6개월간 코스를 밟으면 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0년대 초부터 신도시가 되고 사실농가들이 6개월 동안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세농민들한테 교육을6개월간 시켜서 미용기술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컴퓨터 기술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신청한 대상자들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육비를 금년도에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국비를......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봐지면 혹시 그 좋은 내용이 홍보부족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동이나 반회보로 누누이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가들이 없고 거의 다 도시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6개월을 갔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을 받고 다시 옵니다. 그런면 이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러면 다음 항목을 질의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부분에서는 피복비,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보상금 항목하고 중소기업진흥에서 일반수용비가 예산만 세워져 있으면서도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 피복비 10만 4,000원은 당초에 청경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피복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맞추고 해서 자꾸 피복이 두개가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맞추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서 예산신청을 한 꼴이 되었네요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저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항목이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한 569개 업체에 홍보 유인물을 보내줄려고 하는데 도에서 일괄제작해서 홍보물이다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홍보물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불용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기택위원

이와 같은 예산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조금은 쓰다 남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세워놓기만 하고 지출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서 사용치 않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첫째 번 페이지 보면 구청설치 지연으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이 예산이 '95년도 1월 이전 '94년 12월 이전에 세워진 예산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면 '94년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그 때 당시에 구청이 '95년도에 분구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법정 기간이 구가 개설이 되는 데는 50만 이상 상주 인구가 되게 되면 구설치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4년도 연말에 '95년도 당초 예산을 다룰 때는 '95년도에 분구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가 그것이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1년 가량 늦어져서 구가 개설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아마 담당자께서도 분명히 근거가 있었으니까 하셨을 테고, 분구 되는 것이 인구 50만 이상이다라는 근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 광역시라든지 인구가 넘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될 것 같고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청을 예상하고 구청이 만들어질 경우의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 부분에 소홀해서 한 부분이라는 것은 명확한 분구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많은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당초 예산에 '94년말에 다룰 때 예측을 해서 세워 놨었던 사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앞을 내다보고 예견을 해서 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에서 좋았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도에 시간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구분구의 전망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대로 다른 사업에 돌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홀한 점이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이 안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하고 가능성을 두고 한다면 그 만큼 경영마인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막연히 생각하고 막연히 예산을 세움으로써 재정경제국에서도 명시이월 금액하고 불용액을 다 합하면 총 예산의 약 20%가 됩니다. 그러면 20%라는 돈은 예상을 잘못해서 혹은 담당자가 명확한 근거를 잡지 못하고 막연히 예산을 올림으로써 정말 중요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16억이라는 막대한 돈, 화훼농가에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결국 지금 결산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변경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만 구청이 몇 년도에 만들어 질 것이다, 그 다음에 '96년도 사업을 '95년도에 실시하겠다는 판단들은 명확한 근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담당자가 올렸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진행이 되어야지, 20%나 사장되는 예산을 앞으로 예산 책정을 하실 때 또는 사업정책 변경이라든지 '96년도 사업을 당긴다든지 혹은 그런 일들을 하실 때는 책임 있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95년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93억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96년도에 다시 거둬들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징수가 아주 고질적으로 불가능한 금액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93억 9,400만원의 작년도 미수납액 징수실적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요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으로 여기에 나온 것은 92억 5,552만 2,000원 이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는 93억 9,475만 930원인데 차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은 미수납액이 92억 5,552만 2,000원인데, 국장님이 '95년도 미수납액을 보고하신 것은 93억 9,475만930원 이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난 금액인지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회계 검사 의견서를 작성한 경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 책자에 미수납액 부분에 대한 것이 일반회계에 대한 것이 93억 9,475만 930원으로,

정완해위원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월 명세서 사고이월 건 중에서 '96년도 말로사업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유재찬위원

그 중에서 '96년도에도 사업을 완결치 못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명시이월비, 사고 이월비는 오늘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95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한 것이 1억 3,562만 5천원이 넘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가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연말 안까지 준공이 되도록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농수산비 중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군사협의는 다 되어 있는 것이구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 할 것이 있는데 세입 453억 중에서 세입 예산보다 많이 추가 세입 되어지는 부분이 453억이 되지 않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많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

유재찬위원

총 예산에서 세입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453억이 많은 잉여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의,

이수환위원장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453억이 왜 차이가나느냐 ?

유재찬위원

예, 전체 예산에서요. 그것이 어떠한 명분의 것이 가장 많이 계획을 못 세웠던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방세 부분에서 예산에 잡아 놓았던 것은 738억인데 860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 130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자동차세,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이 많이 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세수증대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재찬위원

도세 징수 교부금에서 예산액은 428억 이었는데 702억이 세입으로 되었다고 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 미계상액이 274억 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많은 교부금이 나오게 된 것인가요 ? 세입. 세출결산 검사의견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준 세입. 세출결산 검사의견서인데 행정부에서 안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세징수 교부금이 428억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세입액은702억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미계상액이 274억으로 해서 미계산된 것 중에서50% 이상을 거기에서 차지하거든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도세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수준의 예산에 잡힌 것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아파트입주민이라든가 재산변동 사항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예측했었던 것보다 도세징수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보다 초과돼서 징수된 것만큼이 징수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변동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것이 주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도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세 징수가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런 것이라면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입주한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아파트가 언제 정도에 완공되고 언제 입주할 것인지를 예상한다면 그 부분은 포함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었나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재정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입쪽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1년치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으로 세입 예산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만 재정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좀 들어올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는 없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그냥 낮게 받느냐는 지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워낙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시기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찬위원

'94년에서 '95년을 넘어오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95년 예산을 쓴 것인데 '95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96년에 썼을 것 아닙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유재찬위원

그것에 대한 결산은 물론 내년에 하겠지만 이번에는 이런 도세 관계에서는 미계상액이 훨씬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작년보다는 내년도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폭이 축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에 있어서 일정한 싸이클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격변의 시기는 넘어가서 안정세로 접어들게 되면 상당 부분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는 작년 예산 같지 않고 좀 근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완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수납액의 차액에 대해서 국장님은 '95년말 미수납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93억 9,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92억 아닙니까 ? 결손 처분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95년도 12월말에 우리 고양시에서 못 받은 돈이 얼마냐는 것이죠 ?93억은 연초고, 그 중에서 못 받은 것을 고양시가 포기한 금액이 1억 3,920만 4,090원이라구요. 그래서 '95년말 현재 고양시에서 받아야될 조세권이 92억 5,500 정도 되죠, 맞습니까 ? 제 생각엔 아까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책에 있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 보십시오. 총계가 있지 않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앞의 미수납액 부분에 대한 것은 란을 설정할 때 뒤에 총체적으로 있을 때는 93억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도록 결산서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그것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이고 이월된 것이 얼마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다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결손처분한 1억 3,900을 따놓게 되면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 자체는 92억2,552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부속 서류 좀 보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해서 1억 3,9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 시효완성이 일반적으로 5년이겠죠. 다른 앞에 보면 왜 이렇게 돈을 못 받았느냐? 앞에 보면 사유가 나옵니다.13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채무자거소불명, 채무자재력부족, 납세자태만, 재산압류중이 있습니다. 4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채무자 거소불명도세법상 결손처분 사유거든요. 재력부족도 마찬가지이고...압류에서도 그 다음 순서가 바로 공매처분이구요. 납세자 태만이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말문구가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납세자들한테 90억이라는 거액을 단순히 가장 쉬운 것이 뭐냐하면 시효완성입니다. 담당공무원도 문책에 전혀 하등이 없고 그랬을 때 정말 90억이 고양시에 조세권이 남아 있는가 ? 그 중에는 몇십억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냥 계상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공무원들이 가장 편한 것이 시효소멸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금기시 하고 있는 사항들이 결손처분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라도 감사과정을 통해서 채권관리를5년 동안이면 5년 동안에 대한 것을 제대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냐, 아니면 채권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소홀한 상태에서 한 사항이냐는 항상 추적 확인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런 감시 체계가 소홀하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또 나머지 92억 5천에 대한 것도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 개청에 따라서 세무비리에 관련된 여지껏 징수행위에 대한 추적확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손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해서 이것을 전부 추적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하여간 내년도에 미수금 회수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부 받아들일 수 있도록...정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채권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덧붙여서 '95년도에 국장님이 근무를 안 하셨겠지만 압류한 것 중에서 공매처분은 몇 건을 했습니까 ? 압류가 된 금액이 23억인데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다든가,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공매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거의 고양시에서는 시민들한테 결론적으로 겁만 준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채권확보만 해놓은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압류 부분에 대한 것을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도 해주실 테지만 실제 압류된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서 공매처분만이 능사라고 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 중에서도 상당 부분 공매처분을 해야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압류를 해서 극단적인 수단으로 공매처분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압류는 해놨지만 100%공매처분 할 수 없는 사정도 일부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 못한 이유가 관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업무 소홀이 아니라 단순히 시민들이 불편할까봐, 또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원성을 살까봐 그래서 그랬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다고만 말씀드리지 않고 사유 중에는 일부 그런 사유도 일부 게재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억이면 건수가 꽤 될텐데 한 건도 안 하셨으면 징수과에서 공매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 공매처분 절차를 ?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텐데......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물론 가능합니다. 압류재산 부분에 대한 것은 공매절차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해야될 것이냐 말아야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금년도에는 세정업무가 어려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압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결산승인을 상임위에서 할 때 불납결손액이 단순히 시효완성으로 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세정과가 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매처분도 하고 채무자가 거소불명하면 과감하게 조기에 결손을 떨고, 무언가 고양시의 미수납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최고 금액의 수납자 명단을 좀 여기에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최고 금액이 많은 ? 아까 이상운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적은 금액에 대해서 압류조치라든가 법적 소송이 들어가면 사실 경비가 안나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액의 단위가 높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받아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받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까 체납 징수실적하고 같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재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세입이453억을 세금으로써 징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원만하게 시민 편익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세금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2가지 상반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세금이 걷히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은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봐집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부담을 지워 줬고, 또 세금을 낸 만큼의 행정적인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장된 사례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경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 대한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작년도결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재정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운영이 됐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예측하지 못했었던 세입증대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이것을 사업비로 그때그때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바로 시민복지로 그대로 환원이 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년도 부분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세출예산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찬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시죠.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면 세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94억으로써 결산액의 3.5%가 되거든요. 고양시의 재정운영상 1,600억이나 되는 불용액이나 세입에 미 계상된 것이 많아서 현금관리가 중요한 만큼 94억이나 되는 이자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유재찬위원

그래서 소위 현금관리랄까 시금고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될 것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기관에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자가 0. 몇%의 차이에 따라서 수억원이 왔다갔다할텐데 시금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자소득을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결산에서 생겨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관리 부분에 관한 것은 아시다시피 농협을 금고 금융기관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세출에서 지출요인이 항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지불준비금 같이 들어오는 세입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 지출이 한참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 그 여유자금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금 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예금관리를 해 가지고 이자 증식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최고 금리로 해서 이자수입이 되도록 세정과에서 철저하게 여유자금을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것이냐, 당장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것을 하실 때 은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은행에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주거래 은행을 농협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에다 하면 어떤 식이 돼서 라든지 비교해서 더 유리한 곳에 예금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금고자체를 한 개의 금융기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시중은행으로 분산시키는 것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범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95년도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 '94년도 것하고 '95년도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97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사고이월은 안되어 있고 명시이월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4회 추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4회 추경이 되게 되면 그 때 명시이월비 같은 것은 계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4년도 불용액하고 이월금액 하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과오납 환부액이 5억 5,400만원인데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다시 돌려 준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한 것이 1억 600이나 되고, 주민세 부분에 대한 것이 2억 9,300만원이 주종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종토세가 왜 과오납이 되었습니까 ? 주로 원인이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산착오입니까 ?대장정비가 불비해서 그렇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행정의 마비이자 또는10.95%라는 환부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 살림을 축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것을 관리하시는 국장님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과세를 해야될 것을 종합해서,

이상운위원

별도 과세하고 분리 과세해야 되는데 종합과세 해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상운위원

지금 전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 입력할 때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입력은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과세를 하고 했을 때 나중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직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주민세가 2억 9,300만원인데 이것이 소득세나 양도세가 경정 돼서 세무서에서 통보되어 가지고 주로 그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는 책임이 별로 없네요. 어차피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국세하고 지방세 관계이기 때문에......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어쨌든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더 잘해 나가야 되겠죠.

이상운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민세를 환부해 줄 때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내용을 피력했는데 환부이자가 결정이 났습니까 ?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부이자 준 것이 사실적법한가,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가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위원님이 깊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하고도의논을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해서 이자율이나 본인이 자진신고 했을 때 과오납을 다시 환부를 해줬을 때 이자를 계상해서 줘야 되는 것이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제도로서는 어느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주고 어느 경우에는 이자를 빼라하는 규정도 없는 사항이란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자진신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납세의식이 충실한 사람도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측면에서 10,000분의 3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해 왔었고, 그것이 금년도부터는 10,000분의 2로 이자율 자체가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0,000분의 2,3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이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합산신고를 함으로써 따르는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환부이자가 10.95%를 줬습니다. 미약한 사람은 몇천원, 많은 사람은 몇만원씩 준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결사검사를 하면서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제가 한번 검토요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결산검사 보고서를 읽어 보셨다면 담당 실.과장님이나 실무자한테도나 내무부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봐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주민세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상운위원

예.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도에서도 내무부로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직은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자 붙여서 해줬던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지적 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도 과제로,

이상운위원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어떤 유권해석이 안나왔군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고양시에서 지급하게 되면 다시 회수 해야겠네요 결론적으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은 적용시점 문제가 있겠죠.

이상운위원

소급으로 적용하지 않겠다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이 위원님이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방침은 일단 과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 내무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수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님은 도 연수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해서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민간대행 사업해서예비비지출이 1,03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유아복지 부분에서 불용액 3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예비비 1억의 사용관계는 일산구 덕이동 소재 시립 덕이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75년도에 건축된 사항인데 건물이 노화돼서 벽면이 많이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넘기고 봄이 오게 되면 잘못하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이 추경을 할 일자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95년도 11월 11일,

이기택위원

예산 지출이 언제 되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출결정이 '95년도 10월 17일날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때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시기로 봐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봄철이라면 겨울철 동절기공사로서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10월달이면 충분히 정규 예산을 세워서도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2,500만원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95년도 11월 15일자로 추진 지침이 도에서,

이기택위원

아니요, 그 분야가 아니라 105페이지 보면 유아복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201,202, 203 연속 3가지가 전혀 사용치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물론 예산상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항목이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석 위원 !

황석위원

예, 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4,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미수납이 왜 안되었는지 ? 무단 퇴거를 했는지, 사망을 했는지,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수납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4,300만원에 대해서 미수납은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된 금액도 있고 또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황석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수납이 완전히 되겠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안정자금을 준 사람한테는 계속 다니면서 독려를 해가지고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생활이 빈곤하다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납부해 주는 사람들이 좀 적고 저희가 받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황석위원

이것이 완전히 수납이 돼야 다음에 영세민 안정자금을 다시 환원해서 대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예, 유재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중에서 '96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안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9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내역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로 집계한 사항은 없고 한가지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곧 착공이 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위치를 변경하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시설 스프링쿨러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동. 내유동 해서 공설묘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교획시설 설치비라고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동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2건이 있는데 이것도 일산구로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끝에서부터 3번째 정화조오니처리장 건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보완해서환경관리공단과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관리 부분이라서 위생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이 4,1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5,300만원 간이 상수도 급수시설 사항으로써 저희 소관이 아니라 수도과로 업무로 이관된 사항이 돼서 자세한 사항은 지금,

이기택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수도과로 넘어 갔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위생과에서도 간이 급수시설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구가 설치 돼서 상수도 사업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업무가 그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수도과로 업무를 이관시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관정을 파줘서 간이 급수시설을 하는데 관련된 시설이라는 말씀이죠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다음은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11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187만 9천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지출행위를 보게 되면 15,830원 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껴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중통신망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6만3,170원만 지출이 되고,

이기택위원

15,830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7% 밖에 지출이 안된 상황인데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산 187만 9천원 중에서 15,830원이 지출된 것은 수신료만 지급이 되고 시설비는 미설치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수신료가 월 평균 1,2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 가는 수신료도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본 요금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시설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월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기본요금이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통신망 자체는 설치가 안되었는데 중앙 부서하고 저희가 개통만 해놓고 시험운전만 한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요,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망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시험통화를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제비용이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세라고 그랬을 때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지출이 되었다니요 ?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15,830원입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세출과목이 상수원 보호구역 전기료고 그 다음에 배출업소 민원사무 전산화에 따른 공중정보통신망 2가지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전기료만 집행을 해서 얼마 안되었고, 나머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배출업소 민원사무 전산화가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15,830원은 전기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상수원 보호구역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 환경관리 차원에서 전기료를 상수도 보호 사업소의 전기료를 물어야 되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원래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 작년까지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15,830원이 전기료라는 것도 또 어색한데요 ?어떤 전기료가 이렇게 1년치가 싼 것이 있습니까 ? 아니면 몇 개월 1회용을 낸 것도 아닐테고,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뒤의 유인물에 부지 미확보로 해서 나왔는데 올해'96년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산구 재활용선별창고는 준공을 지난번에 다 끝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산구 백석동에다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2,294평이 되겠고 경량 철공조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7월 11일날 이미 준공을 끝낸,

정완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결산서 9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일용인부임이 2억 5천 정도가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지급 대상이 월 165명이 있었습니다. 행정업무 보조가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여섯 농수산물 정보센터 하나, 묘지단속원 둘, 또 시가지 청소원 153명, 적환장관리 두명, 전부인원이 165명의 예산이 사회환경국으로 일괄해서 서 있다가 금년에 구청이 되면서 각 부서로갈려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아 있던 것입니다. 추경에 전부 삭감할 것은 하고 구청으로 배분할 것은 하고 해서 분리해서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95년도잖아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로환경 미화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주 그만 두기 때문에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결원이 몇 명이 생겼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결원이 연 145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20명이 결원이 된 것이네요 ?
'96년에는 몇 명을 올리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96년도에는 전부 다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은 그럼 구청으로 일용인부임이 다 내려갔으면 사회환경국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한가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파악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용인부임이 경상적 경비라고 올라오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을 보면 20명이 결원이 되어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절실한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라고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용인부임을 '95년도 같은 경우에 20명씩이나 불필요하게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한데, '97년도 이후에 일용인부임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필요한 인원만 책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편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결원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몫을 해야됩니다..그러니까 나쁜 환경에서 더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계속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 참고해서 적정 인부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5억 2,5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일산에 있는 고양시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위탁관리비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일산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 우리 조례상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명칭하고 있는데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한 집행잔액인데 더 많이 남은 이유가 우리가 원래는 2단계 증설까지 계속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2단계 증설이 집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한 분만,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17, 118페이지 연속입니다. 환경지도 부분에서 예산은 1,700만원 정도에서 지출액은 531만9,340원이고 그래서 1,176만 2,960원이 남았고,118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에서도 계속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대한 1,1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은 저희들이 특정폐기물위탁처리를 위한 운반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럼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는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그 예산 항목이 점진적으로 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1,183만 5,660원은 환경지도에1,176만 2,660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이 세항부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1,176만2천원과 그 아래의 1,133만 5,660월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의 '9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95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수환 사회산업 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세출결산 보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이계철 보건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당시에 박영숙 보건소장님이 재직하셨기 때문에 우선 박영숙 보건소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박영숙 소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영숙 일산보건소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하시죠.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총 26억 중에서 불용액이 1억 5,9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특히 많았었던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억 5,918만 9,920원 가운데에서 저희가 기본 월급이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지급이 안된 것은 예를 들면 직원이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 1월달부터 쓰게 되어 있는데 늦게 왔다든가 그런 이유로 해서 월급 기본급이 안나온 것이 1억 5천이고, 사업비에서는 약 4억 7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건은 보건지소가 그 당시에 '95년도에 폐쇄가 되어 가지고 보건지소 운영비에서 약 천만원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큰 액수로는 뇌염 예방 접종이 2,940만원이 있는데 이 뇌염 자비접종약이'94년도에 보사부에서 3,600원에 예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예산을 3,600원으로 잡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95년도에 가격이 다운이 되었습니다.3,600원이 아니고 3,400원으로 다운 돼서 이 금액이 되는 바람에 숫자적으로는 똑같이 했는데 돈만 2,940만원이 남는 것이 돼서 제일 큰 것은 그것이 남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연료비 항목에 보게 되면 당초 예산이 839만 3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을 보게 되면 295만 5,6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3분의 1만사용이 되고 3분의 2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94년도에는 보건소가 냉난방이 개인 난로로 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값을 계상했는데 그 이후로 '95년도에 전체 냉난방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석유 연료비가 지급이 안돼서 이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도시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의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아직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 한 10분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9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세출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 이월액이 24억이고 순 쓴 액은 그것을 쓴 나머지겠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이상운위원

불용액이 한 7.8%가 나오거든요. 불용액을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면 주로 어떻게 분류가 되겠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에서는 결원이 연간 2~3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의해서 거기에 보조수당이라든지가 가장 많았고, 또 한가지는 시설에 대해서 벽제 상담소를 설치했을 때 소방서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았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신축공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집행하면서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운영수당에서 교육시 특수시책을 교육할 때 강사를 모셨을 때 그 강사수당을 직원들이 대신해서 한 것이 240만원이고, 또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253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이 기상관측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상관측소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그래서 거기에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화훼시범 부속사를 설치했을 때 여기 공사에서 좀 남았고, 거기에서 잔액이 부속사공사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큰 것으로는 농민상담소 사무보조원이 연간 66명이 있는데 그 6명을 당초부터 쓰지 못하고 9월달부터 쓰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것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이것을 질의해서 집행을 안 하다가 위로부터 써도 된다고 받아서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8개월분이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 탈의실에 샤워시설을 하도록 교육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이전 계획에 의해서 소모품이 될 것 같아서 아예 설치를 안 해서 남겼습니다. 특히 지금 비가 새고 해도 왜만하면 견디도록 해서 보수를 하지 않고 내년에 청사이전이 되면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해서, 당초에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750만원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 큰 것으로 봐서는 이런 항목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요인은 전부 일반수용비에서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결원이 2~3명이 되기 때문에 사전의 준비상태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TO상에는 있는데 발령이 도에서 발령입니다.

이상운위원

발령이 났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지급해야 될 급여기준일이 시차가 얼마가 걸려요 ?TO는 있지만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도에서 발령을 내준 다음에 고양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차가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시차는 당초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하면 연간 불용액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내년도에도 불용액이 이 정도는 또 나오겠네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지방비에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봉급이 되겠고,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지, 보조수당은 지방비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서 절약이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지도소의 TO가 정원이 되기 전까지 항상 불용액이 남겠네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저도 같은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지금 농촌지도소의 전체 TO가 몇 명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정규 국가공무원이 36명입니다. 그리고 지방직이 8명이 되고 또 일용인부가 있어서 전부해서 61명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TO가 61명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현재는 다 찼습니다.

김범수위원

'95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실제 인원은 정규직은 2명이 부족이 되었었고, 일용직은 그만두었을 때 1개월이나 2개월정도 쉬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인원이 거의 다 찼었습니다.

김범수위원

61명이 TO인데 2~3명이 결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다 연초에 올리기 때문에 불용액이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농촌지도소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같은 부분은 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연스럽게 책정되고 심의도 그냥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불용액의 한 70%가 인건비 때문에 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연초에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김범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TO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원은 정상적으로 봐서 연간에 61명이면 61명에 대한 것은 전부가 세워져야 되겠고, 거기에서 특히 더 많은 것은 발령이 도에서 발령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편파적으로 많이 결원이 생길 때는 임용 부서에서 그쪽으로 우선 전출을 하다보면 언제 인원이 줄어들고 언제 더 채워질는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뻔히 인원이 없는 줄 알면서 예산을 세우고 한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불용액 중에서 지도교육 강사가 있는데 직원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어느 교육이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생활개선 분야에서 특히 의식주가 주로 나오는데 제일 필요한 데가 생활개선 분야입니다. 또 기술교육, 특별한 선인장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외부에서 꼭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에서 꼭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위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모시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지도사가 대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지 못한 결과 남았습니다.

김범수위원

보통 얼마를 주나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교수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 되고, 교수 이하의 분들은 5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이 그렇고 시간을 더 했을 때는 거기에서 3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가 오지 않는 교육을 했다는 것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결국은 그렇게도 봐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대개 좀 여분을 둬 가지고 강사를 수시로 약간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연말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농교육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교육을 할 때 여름보다는 한가한 시간인 겨울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다 보면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그 액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교육계획을 했는데 강사님이 안 오고 자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라든지 농촌지도소 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비공식으로 시작되고 비공식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획한 대로수행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155~156페이지에 관해서 지도사업 관리운영 부분에서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학습단체든지 어떤 실습을 할 때 전액 보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든다면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또 어떤 물건에 필요한 부속,

이기택위원

소장님, 지금 묻는 요지는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재료비 항목입니다. 3,477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1,070만 1,600원 밖에 하지 않고 2,407만 4,4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지도사업 관리운영에서 오는 재료비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만큼 약 70%이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런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용인부, 상담소에서 8개월 동안 못한 것이 제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9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9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131페이지 보게 되면 분뇨처리시설해서 1억 9,611만 3천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옆에 시설비감리비, 시설부대비 일체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해서 소장님께서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수료 받잖아요 ? 미납된 것은 없나요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불용액을 설명하시면서 총 2억 6,569만 4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다 인건비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불용액의 몇 %가 인건비입니까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수당, 상여금이 한 5,400만원씩 남았습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의 '9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