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40회 제3내무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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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24억1,526만1,2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5,567만3,360원을 지출하고, 2억1,594만3,360원이 불용액 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억5,639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13건 12억8,680만7,160원을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억 6,886만 6,2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갈수기 비상급수 대책공사 외 1건 1억 2,980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선수금 상환 외 1건으로 3억3,905만7,200원을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 예비비 사용목적대로 지출되었다고 사료되나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우기 전 농지매립 지역의 수해위험지역배수로 준설공사 임차료의 경우 성사1동, 관산동, 능곡동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일산1동은 지출결정액 전액 불용이였으며, 또한 상기와 같은 건으로 수해위험지역 배수로 준설공사의 경우는 창릉동, 관산동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건은 예비비 지출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지출내용은 기획실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나와있는 것이 배설공사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전체적인 불용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황위원

예. 그것만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각 동별로 재해대책에 복구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던 사항인데 집행잔액도 있고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조관할 구역과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미집행이 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관산동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서무관리에 보면 일산3동 동사무소 개청에 따라서 난로구입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일자가 4월 27일입니다. 이때는 놓였던 난로도 손질해서 들여놓을 시점인데, 그때 난로구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4월 27일 같으면 완연한 봄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있던 난로도 들여놓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4월 27일날 지출을 해서 사무실 난로구입 2대를 했단 말입니다. 하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있던 난로도 다 들여놓는데 예비비에서까지 지출을 해서 4월 27일날 난로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전에 3월 13일날 개청을 해서 미리 들여놨다가 4월 27일날 받은 거겠 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질문하신 것은 처음에 95년도 3월 13일날 개청을 한 건데 그때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에 미리 들여놓고 나중에 지출 된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갈수기 비상급수대책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만, 이건 어떤 공사를 하신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인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재해대책용으로 사업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비비를 각 동별로 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재해대책인데 저희가 작년도, 제작년도에 엄청나게 논을 매립했습니다. 그것은 매립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수해피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수라든지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비상급수면 우리가 먹는 물 아니겠어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영위원

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건데 선유리에 저희 급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안나올 때는 하천을 파헤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많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통상적으로 7월달 같으면은 상당히 우기입니다. 우기인데,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그 시점에 한 거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여기 서류에 보시면 저희가 승인을 4월 13일날 해 줬는데 지출결정이라든지 지출한 것은 7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4월 13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최진영위원

공사는 4월 13일날 했구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출만 7월 5일날 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9페이지에 보면 일산 1동 지출결정액이 백만원이 됐다가 불용액이 났는데 이것도 여기에 있는 대로 배수로를 위한 지출결정액이였습니까? 그런데 왜 또 불용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출결정을 했다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주로 배수로인데 왜 책정을 했다가 불용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우기 때는 뜻하지 않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배수에 지장이 있어서 배수로에 대한 예비비지출이 되는가 본데, 여기에 보면 창릉동 같은 곳은 900만원씩 되는데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일산 1동에 100만원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순득위원

예.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자체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예비비비지출결정을 했는데 그 사항이 자체정비를 했습니다. 자체정비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나중에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정을 했어도 지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5페이지 재산관리에 3개동이 동청사가 마진이 안 돼 가지고 임대로 들어갔죠? 그것이 일산 4동, 장항 2동, 대화동, 대개 신도시에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일산 4동은 약 3억, 장항 2동은, 8,000만원 대화동은 5,9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도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산 4동은 3억, 장항 2동은 약 8,000만원, 대화동은 약 5,900,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일산4동 사무소관리에 대한 것은 전액을 지급을 했고, 장항 2동사무소에는 당초에 계약금의 20%만 지출하고 잔액은 추경예산을 해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화동도 한가지입니다. 장항 2동, 대화동사무소는 계약금만 20%를 잔액 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 때 추경을 해서 지불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3억은 전액을 다 예비비에서 빼서 줬고 나머지 장항 2동, 대화동은 계약금만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잔액은 거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줬다는 얘기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처리일자에 보게되면, 난이 셋이 있는데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승인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5페이지 아래 부분을 보게 되면 유아복지 문제에 대해서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출결정 일자가 10월 17일 지출일자가 10월20일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승인일자가 어떻게 11월 10입니까? 이 승인일자는 어디서 승인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겁니까? 어디에서 승인된 거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시장님 결제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시장님 결제 승인사항이죠? 정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앞에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손해배상금지급마상공원 어린이 사망, 여기에는 12월 23일날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런데 12월 23일날이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기중입니다. 정기 회기중인데 우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건 우리가 예비비지출할 때 당연히 상정을 하고 승인을 받을 하나의 의무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실제로 시장님의 승인날짜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의회승인은 받은 게 아닙니다.

서주원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원인이 뭡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서주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8페이지로 가게되면 맨 상단에 성사 1동에 배수정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출결정액이 450만원인데 지출액이 66만원 나와 가지고 약 85 %에 해당하는 384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화정지구 뒤쪽에 성사동을 거쳐서 원당동으로 해서 의정부가는 우회도로공사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공사를 450만원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인접돼 있는 부근이기 때문에 공사추진부에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66만원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하단에 관산동을 보시면 여기도 배수로 정비인데, 여기도 지출결정액이 300만원인데 124만원만 지출이 됐고 176만원인 58%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액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농조에서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적게 들어간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능곡동은요? 거기도 200만원이 결정액인데 85만 8,000원이 추진액이고 111만 4,200원이 결국은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능곡에서 일산신도시로 들어가는 부근에 대한 배수로인데 실제사업비 산출을 과다하게 한 게 되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별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농조구역에 했다가 결국은 다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부과됐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감안이 되어 가지고서 적정액을 산출해서 잡아야 되는 건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도 각 동이라던가 구청에 감시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당초예산을 반영할 적에 전. 후 사정을 잘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예비비 지출결정을 할 때 사업 부서에서 정확한 산출내역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사업 부서에서도 산출내역 작성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

위윈 김정무 위원입니다. 재해대책비로 많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기전 농지매립지역에 수해예방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에 의해서 수해 되는 것도 있구요, 그외에 저희도 사전에 수해지구로 의심이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기는 농지매립을 허가를 해주면 허가를 맡아 가지고 주는데 사실상 배수관계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못해주고 끌고 나가는 형편이거든요. 누구든지 매립허가 맡을 때 배수관계 때문에 허가 못하고 피해 다니는 걸 내가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허가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매립을 해 가지고 배수공사를 하게 만들어 졌다면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민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원래는 수허가자가 모든 것을 시설을 해서 피해가없게 해야되는데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방치하다 가 여차하면 다른 농가라든지 주민들에게 패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농지매립허가부서에서 허가내줄 때 배수에 대한 것을 상당히 따졌는데 농지매립으로 인해서 이 많은 공사를 하게 됐다면 하여간 매립허가 당시에 이걸 좀..,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구가 써있다는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기전에 농지매립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서 배수공사를 했다, 매립허가부서에서는 배수가 안되면 매립허가를 안 해 줬다, 그건 맞지가 않아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물론 그런 피해가 가는 것은 허가 부서라든지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서최대한 그런 수혜가 있는 지역은 안 해 주는 건데, 철저히 검토를 하기도전에 이런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제작년에는 엄청나게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안 해 주면 이런 상황이 없을 텐데 그 당시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매립해서 소득을 올리느라고 검토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성사 2동 지출결정액이 50만원인데 불용액이 전액 50만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산 1동에 지출결정액이 100만원인데 전액불용액이 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대책 하단에 창릉동 100만원, 관산동 200만원,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성사 2동의 55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응급복구로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산동의 200만원은 농조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릉동에는 공사를 예산 배정했는데 그 사항은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응급복구해서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밑에 관산동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관산동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간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용액이 남았는데 불용액 자금처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그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는 거죠.

박원필위원

이월을 하신다구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냥 집행자료로 남는 거죠.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성사 1동이나, 능곡동, 그 다음에 9 페이지에 송포동 같은 데는 지급날짜가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된 일자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8페이지에 성사동의 경우는 8월달에 결정이 났는데 11월에 지출을 하시고, 그리고 능곡동 같은 경우는 9월달에 했는데, 12월달에 하시고, 그 다음 9페이지 송포동도 7월달에 했는데, 12월달에 지출을 하셨어요. 그랬는가 하면 8페이지에 효자동, 신도동, 일산 2동은 그 날짜로 지출결정이 나면서 그 날짜로 지출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출결정을 한 날짜는 그것을 공표를 해도 좋다는 일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지출일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또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 져야만 지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겁니다. 어떤 것은 몇 달까지도 경과된 사항이 있는데 공사과정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일산 2동이 200미터 길이에 그 날로 지출결정이 되고 지출이 끝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200미터인데 9월달에 지출결정이 나 고 지출이 12월 말일에 됐습니다. 이건 업자가 그만큼 양해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정이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산 2동, 능곡동, 관계는 그 날짜에 같은 지출일자가 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출 결정한 것은 먼저 이루어진 사항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제한 날짜를 결정일자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일자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지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동일한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월이나 8월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출결정날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5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해 가지고 덕이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도 그 당시에 덕이리 마을회관으로 건립이 돼 가지고 81년도 3월 5일자 에 덕이유아원이 건립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어진 것은 7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박종윤위원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공사내역은 마을회관이니까...

박종윤위원

여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승인일자가 95년 11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정일자가 95년 10월 17일자로 됐고 지출일자 10월 21일.
진환

오진환기획담당관

이건 아까 서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95년 11월 11일이 95년 10월 11일로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공사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유선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을 하면서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없고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긴급히 사용해야 될 그러한 단계가 있을 때 예비비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요구한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동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건설교통하수과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각 동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얘기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급히 지출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정확한 설계를 해서 금액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금배정은 빨리 해야 되겠고,

유순원위원

배정을 하더라도 예비비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다면 예비비사용을 하는 목적 자체가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 면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액수를 산출해 서 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수해위험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공사를 대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매립을 보면 농지매립은 간소화 해주고 확정 무렵이 바빠져서 예비비지출을 남기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해줄 적에는 모든 것을 갖추어서 준공을 해 주어야되는데 한 쪽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한 쪽에서는 예비비지출을 해 준다는 게 추후에 이런 사항은 없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까 박원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정무 위원님께 답변이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요즘엔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년하고 작년에 특히 제작년 같은 때에는 사실 허가신청이 엄청 나게 들어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철저히 내줘야 되는데 농민들 생각을 해서...그 당시에 한참 비닐하우스를 많이 짓고 소득향상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허가를 내줘 가지고 관련 부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과목 해석을 한번 해 주세요.예비비에서는 집기를 구입 못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집기가 되어 있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비품을 구입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비라든지 긴급한 행사라든지 그러한 불요 불급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래도 집기로 구입하면 전부 조달요청을 하는 겁니다. 조달요청하는 기간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면 되는 건데 구태여 예비비를 써서까지 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정무 위원님, 박원필 위원님, 임귀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지매립허가라면 그건 배수로 관계에 예치하지 않아요? 예치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농지전용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질변경이라든지 모래채취라든지 그런 간단한 농지전용 때는 예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아니 어떻게 인근농지에 피해가 가는데 예치를 안 받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창릉동이라든지, 관산동, 화전동, 행신동, 이런 데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은데 그린벨트지역에 농지매립할 때에는 굉장히 엄하게 다뤄 가지고 반드시 예치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배수로를 만들고 그래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사실 그린벨트지역에는 논을 밭으로 하는 형질변경이 안 돼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규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이것이 허용이 되다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신청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이장성위원장

아니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건 아는데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또 허가도 안 하고 무허가로 한 것도 많고 그런데 허가를 해줄 적에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예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배수로를 파게 돼 있지, 어떻게 개인토지 매립하는 걸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합니까? 더군다나 예비비를 들여 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치금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허가 건수가 수천건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되는 건만 한 거지, 대다수는 허가가 잘 나간 겁니다. 사실 건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장성위원장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허가도 많이 나갔지만 무허가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매립예산이 1억 이상이 나갔어요. 그런데 만일 예비비승인이 여기서 안 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어떻게 되든지 수허가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안 할 경우에는 인근농가라든지 인접농지에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렇게 되면 감독소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농지매립할 적에는 인근농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게 연구과제로 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위원들이 의아한 것은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비비에서 지금 보면 지출액이 17억 5천인데 2억 1,560만원이 불용액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는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자꾸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하면 다른 곳에 써야 될 것을 거의 못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5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4,280억 9,993만원이며 세입결산액 4,356억 3,872만3,000원이고, 세출걸산액은 2,750억4,191만원, 이월액은 1,605억 9,681만 3,000원 이었습니다.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67억 6,966만 5,000원,지출액이 444억 9,220만 5천원, 이월액 162억 1,226만 3천원, 불용액은 60억 6,519만 7천원이였고,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1억 8,985만 4천원 징수 결정액 7억 8,003만 7천원, 실수납액은 7억 2,86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134만 7천원이였으며, 특별회계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1억 8,985만 4천원, 지출액이 4억 7,800만원, 이월액이 4억 5,478만원, 불용액은 2억 5,707만 4천원이였습니다. 각 실,국.사업소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세출부분에서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60억6,519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망되며, 확정된 예산사업은 사업시행 세부계획서를 작성 적기에 추진, 시행케 하고 중간점검 분석으로 당해 회계 내에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계 실,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95년도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2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사무소별 인건비부족, 봉급이 부족해서 한 건데 양도세같은 경우 어느 예산액이 1억 1,300만원 중에서 감액이 됩니까? 여기에서는 직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직원이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백석동같은 경우에도 증액됐고, 관산동도 증액이 됐고, 고양동 같은 경우에 는 상여금이 감액이 됐고, 그런 과정인데 과목이 전용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동사무소 고양동 329만원, 이것은 봉급관계인데 사실상 기존 급별로 기준해서 봉급을 계산을 하다보면 동별로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9급은 몇 홍봉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호봉 높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봉급이 많이 소요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석동이나 관산동같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을 해 주고 남는 데에는 가감을 해서 골고루 봉급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순득위원

당초에 예산세울 때에는 각 동별로 인원이 정확히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는 그걸 몰랐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나오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봉급이 4급에, 최고 호봉으로 봉급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저 호봉으로 타게 되면 봉급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호봉 따져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호봉 높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봉급차이가 남고 모자라고 합니다. 그래 서 모자라는 데는 바로 감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명시이월이 3,225만 2,000원, 시설비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3,225만 2,000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54페이지에 전산운영 비에 3,525만 5,000원 요구된 내역을 설명해 주실까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무국소관인데 총무국 때 질문해 주시죠.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현액은 1억 2,577만 2,000원인데, 지출액이 4,181만 8,32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불용액은 7,5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건 당초에 기획부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계수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계산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44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그래요, 지출액 때 불용액을 보게 되면 오히려 불용액이 더 많이 나왔어요. 기타에도 그렇습니다. 지출액이 3,738만원인데 불용액이 5,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세요. 지출액이 20%, 30% 나오는 것은 몰랐는데 불용액이 더 많다는 것은 어딘가 예산이 짜일 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나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수당에 대해서라든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수당을 기획실에다 넣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관계, 기타 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검토 를 해서 예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409페이지를 봐 주시죠. 409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갚아야 될 것이 300억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공영개발사업이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이익금을 많이 남겼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자를 물어 가면서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가 뭐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관계는 이자율의 최고액이 상당히 싼 걸 얻어다가 우리가 은행의 이자보다도 더 가져오는 것이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갚더라도 이것을 갚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는 그런 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공채 8% 를 승인했잖아요?8% 를 승인했는데 그래도 액수가 크니까 이자부담은 시가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8% 라면 농협의 이자를 따지면 12%, 상당한...

박원필위원

그것을 갚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한 거였잖아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번 더 검토를 받아 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95년도 예산현액이 4,280억 9,993만원에서, 9%에 해당하는 60억6,519만 7,000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불용액에 대한 것만 따로 뽑아서 주실 수 있는지요? 지출액이 다 혼용이 돼 있으니까 부서별로 60억에 대한 것을 따로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그것은 뒤에 따로 나와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라는 것은 우리 시민편에서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또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잘못했거나 또 예산은 줬지만 집행부에서 뭔가 일을 안 했거나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편성도 아주 심각하게 심도 있게 잘해 주셔야 되고, 대부분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주 특수한 경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한푼도 안 남아 있어요. 특수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 기관장이나 누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불용액이 한푼도 없어요. 남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돈은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작년에 정기총회 할 적에 조정이 안됐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95년도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월액이 많은데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81억 9,300만원중에 본 금액이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청구금액인데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4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월액이 8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내역은 별첨으로 아까 붙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여기에 큰 것만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신설구청 전산통신장비구입으로 2,225만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전부 신설구청관계 때문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느냐,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95년도 11월달쯤 구청승인이 나올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 정도의 승인이 돼서 1월 1일자나 2월 1일자나 이때쯤, 구청을 설치하는 거로 그래서 11월중에 구청 승인이 나오는 거로 내무부하고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알아서 95년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에 세웠는데 승인이 95년도에 하지 못하고 96년도에 승인이 나다보니까 96년도 2월달에 승인이 나 가지고, 금년도 3월 1일자로다가 구청이 되다보니까 95년도 구청설치관계 예산 섰던 것을 다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81억이라는 돈이 주로 그렇게 많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많은 것 중에는 불용액이 지금 거기 내용에 설명 드린 대로 46억이 불용액이 있는데 그 불용액은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불용액 46억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의 예산편성으로 1억 9,100만원이 있었고 벽제천 하상공사 외에 27건의 공사집행잔액이 2억 4,700만원이 있었고 선거관련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당초에는 선거관련해서 예산을 8억을 요구해서 세우기로 이렇게해서 세웠는데 청구한 금액은 약 5억정도를 청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3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전용 교육장 토지매입 집행잔액이 2억 7,600만원이 남았고, 큰 것만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것은 저희가 보상금 중에 750만원은 정년퇴임 하는 국장들 부인들의 해외여비를 좀 세웠는데 그게 다른 시에서도 그것을 못해주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에 세우지 말라, 집행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남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주로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불용액잔액을 저희가 연말 4 / 4분기 추경에 감했던가, 이랬으면 적게 나타나는데 역시 연말에 감해 가지고는 역시 그 자금은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감하면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집행잔액은 감해줘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들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그런 사유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연금부담금이 몇 % 불입하게 돼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금부담금이 65 / 1000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16억아니 17억, 불용액이 생겼는데 굉장히 많으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중복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됐는데 저도 초대 때 위원을 하면서 결산검사를 두 번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산검사보고서에도 계속 지적이 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해마다 별로 시정되는 것을 보지 않고 있거든요. 총무국소관만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적으로야 지금 총무국소관을 얘기하게 되는 시점이지만 사업시기를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이월시키는 예도 여러 가지 사업별로 사정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그럴듯한 조그만 이유도 되긴 하지만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뽑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되는데 그럼 사업시기를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지금 616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파트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써 금년도에 새자원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진담반 농담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월액이 적어지고 불용액이 적어지게 하는 것이 시 살림을 정말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95년도분 결산한 걸 봐도 상당히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줄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챙겨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부서에 대한 사업은 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도 해마다 어떤 정액을 챙기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가차없이 감원해서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경각심을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승인해 줘봐야, 안 할 수도 없지만 승인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결산검사 위원회에 심사보고서 의견에도 있지만 이것이 여러 해를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해마다 촉구하는 시정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머릴 맞대고 궁리하셔서 이러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업분량의 또 금액의 이월금불용액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만큼의 불용액 이월액은 있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아주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없는데 불용액을 줄여가는 게 바람직한 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불용액을 줄여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5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와 있어요. 예산현액은 336만원인데 지출액이 104만 6,000원이 나왔고 불용액이 231만 8,460원이 남았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거 당초에 너무나 계산이 들된 거고 추정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54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그 80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불용액이 51만 8,000원이 남았고 또, 59페이지에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예산현액이 200만원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9페이지요?

서주원위원

예,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인데 지출액이 88만원이에요. 이제 불용액이 112만원 또, 62페이지 63페이지 보시게 되면 62페이지에 하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453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241만 9,000원 또, 63페이지에 보상금이 나왔죠? 예산 현액이 930만원인데 불용액이 765만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걸 국장님께서 다 설명이 되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하나 그 예산을 반영을 할 적에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심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못다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3페이지는 기획실 소관이고요, 우리가 52페이지 적어 드린 것처럼 51, 52페이지하고 54페이지서부터 기획실 소관이고, 54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일반운영비, 거기에 자산취득비 있죠, 거기까지가 기획실이고...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그 아래 행정자료실 운영관계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밑에 전산운영부터가 우리 소관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9페이지죠?

서주원위원

네. 59페이지 서무관리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에 관한 시설장비인데 2백만원인데 112만원이 세이콤시설에 대한 유지비인데 그 세콤이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건데 거지, 청사에 세이콤 장치를 하거든요.

서주원위원

그런데 왜 안 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고장이 덜 났기 때문에 이만큼 지출이 덜 났고 이건 어디까지나예측해서 한 건데 많았다 하면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한 거로 보는데 어쨌든 200만 원을 봤는 데 세콤 고장이 적었기 때문에 지출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주원위원

그건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고요, 그럼 재료비관계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밑에요? 그 밑에 재료비가 725만원요?

서주원위원

이것도 50 % 정도 남았는데 주로 무엇에 대한 재료빈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그 밑에 재료비 기타로서 인건빕니다.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거로 말씀드립니다.

서주원위원

그렇게 많이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50 %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자, 그건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62페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2페이지요?

서주원위원

네. 인사관리하단에 재료비가 나와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도 그 인건빈데 인건비의 절감액인데, 결원이 있었거나 공백기간이 있었거나 그래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서주원위원

또, 63페이지 보상금 보세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이거는 너무나 지출이 안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기관급 이경호씨 부인이나, 이승린씨 부인, 또 한 분이 이영찬씨, 이 세분의 부인의 해외여행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다른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담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224페이지 봐 주세요, 민방위비에서 거기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신 데에서 보면 민방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하고 운영비 쪽에서 아마 사고이월쪽에서는 시설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쪽의 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쪽의 그 내역이 말이죠,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몇 페이지죠, 226페이지요?

유순원위원

224페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24페이지의 뭐죠?

유순원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목으로 봐서 226페이지의 시설비가 되고요,

유순원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제출 해 주신 것에 보면 명시이월 쪽에서 거기서 보면 시 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나와 있고, 사고이월 쪽에서 맨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 시 설비, 시설비, 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복사해서 드린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맨 뒷장인데 민방위비에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에 그것이 이월액이 579만 6,150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거 이월내역은 94년도 11월 24일 본사계약을 해 가지고 95년도 말까지는 이게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로 이월해서 3월중에 완공을 했는데 필리핀참전비 아니, 필리핀참전비란에 여기 자전거체육공원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건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그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것은 96년도 3월달에 우물 파는 것은 완료했는데 그 밑에 것은 주민들이 물 떠가게 하기 위한 비상급수대를 지상에다 설치해 논 겁니다.그래서 95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1,500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95년도 9월 30일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3,19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4,690만원을 가지고 95년 11월 17일날, 착공을 했어요, 9월 2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하고 입찰하다 보니까 11월17일 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95년도의 말까지는 동계공사가 되고 공기가 부족해서 96년으로 사고이월을 해서 96년도 5월20일로 급수대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밑에의 비상급수 시설 확충사업, 이것도 95년 11월 24일 계약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돼 있고 그 밑에 민방위사업은 그것이고 그 밑에 능곡도로 포장공사는 250만원인데, 이것은 사고이월을 한 동기가 도로부지 내에 사유 시설물인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을 철거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준공을 보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이 안 오시고 총무국장님이 대리로 설명하시기로 했는데 위원님 들 다 이해하시죠? 그럼 총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주산성소관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관리소장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불용액이 5,559만 5,340원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유형별로 해 가지고 몇 % , 프로테지를 해 가지고 뭐뭐, 봉급이라든가 기본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등등,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관리소장

인건비가 10.5%가 불용액으로 들어갔고요, 인건비는 왜 그러느냐면 말입니다. 직급 조정상 직급이 하향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봉급이 적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한명은 1월부터 6월까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봉급의 지출이 적게 나갔습니다. 다음은 난방연료비가 약 1.12 % 약 3백만원 돈이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저희 공연장에 열풍기 아니, 냉방기 청소비 그 다음에 방송장비유지비 무대장치유지비로 해 가지고 1,634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 은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 해에 사용을 못하고 이듬해로 넘어온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2,324만 6,000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659만 9650원만 지출을 하고 말이죠, 불용액이 약 1,6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사업을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관리소장

체육관 바닥청소는 95년도에 체육관을 많이 임대를 못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를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00만원 예산 중에서 62만 7,000원만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방송장비유 지비는 그 해에 제대로 유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조명장치 유지비도 그전 예산 갖고 했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의 전산기유지비가 이것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수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사기 유지비가 그대로 보존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좀 과다하게 예산확보는 요구를 해서 확보는 했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했다, 그 얘기겠죠?
중춘

손중춘관리소장

그건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장비유지 보조비로서 실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은 편성하여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유지비인데 그래도 약 2,3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한 600만원을 쓰고 한1,600만원이 남는 것은 매년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영진위원

항상, 다르지요, 모자란 건 모자라고...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문예회관 관리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연료비에서 말이죠, 약 1,8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한 460만원정도 쓰고 한1,35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료를 안 쓴 이유는 어딨습니까?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도서관 개관 및 폐관시간 연장을 대비해서다섯시간, 여섯시간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그러니까 조례로 아홉시까지 되기 때문에 시간단축이 있어 서 예산절감이 됐고, 또, 휴게실하고 3층에 냉방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냉방기가 예산액에 편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료비가 많이 집행잔 액이 남았습니다.

최진영위원

개관시간을 좀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단축했기 때문에...?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도서관 개관시간이 단축이 되고 휴게실하고 3층의 난방기가 늦게 도착되는 관계로 연료소모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95년도의 여름하고 겨울의 날씨가 덥거나 추운 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들 덥고 들 추웠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이 세운 것보다는 남았습니다. 도시가스로 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전기세처럼 나온 거니까 지출액은 정확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시간 정도 덜 쓰고 더 쓰고, 또 기온이 따뜻하고 덜 춥고, 덜 덥고 말이죠, 이런 차이에서 예산을 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덜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 8백만원에서 460만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죠, 미리 예측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 요구를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아무리 날이 푸근하고 했어도 너무 연료를 사용 안하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좀 염려가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이순득위원

네, 이순득 위원입니다. 기본급하고 봉급, 상여금이 많이 불용이 돼 가지고 거의 6천6,7백에 가까운 이런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원이 제대로 충원이 안 되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용비에서도 2,283만 2,620원이라는 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우리가 13명 정원으로 돼 있는데 정원에서 건축직하고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3명이 결원이 일년동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두 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급 산출할 때 기준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사서직이라든가 기능직에 보충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의 예산에 기준에 미흡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자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대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신규자 들이 오는 바람에 기준에 못 미치는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거는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순득위원

네,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일반운영비에서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자동냉,온수기 약수공급 보상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이고요, 공공요금도 기본 전기료 계산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피복비도 예산집행 잔액이고 급양비도 그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주무별로 직원이 3명이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 사항으로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순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마는, 예산보다도 상당히 예산집행을 적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공공요금제세는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게 373만4,000원정도 됐는데,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자체가 문화공보실소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장을 했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그렇게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소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데에 대하여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외 1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의 보고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 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