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훈 의원 5분자유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의 기간 중에도 심도 깊게 심사하신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조례안등 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1월 22일 그린벨트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과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중간보고및기간연장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현중 의원님, 간사에 안운섭 의원님이 선임된 바 있고, 당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체육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2항 고양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8항 법정동(화전,현천동)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안 등 8개 안건은 11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 일반회계에서 5년간 매년 5억원 이상씩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적절한 기금운영으로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공인조례중 공인사용 대상기관의 불합리한 적용사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공인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사업소, 직속기관, 구청 등 공인사용 대상기관의 불합리한 적용사항을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것과 모사전송(FAX) 이용 중계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고양시 자체 모사전송(FAX) 이용 중계민원 관련조항인 제2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중 제7조 2항에 “시본청, 사업소”를 “실.과.소장”으로,“구청 및 구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를 “구 실.과 및 동장이나”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가 지적업무의 전산화 및 업무의 능률성을 위하여 당초 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구로 이관함에 따라 동의 정원 중 6명을 구로 이관하는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업무이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덕양구 흥도동사무소의 동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성사동243-9번지에서 성사동 34-1번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변경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처리하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당초 시장이 처리하던 「공연 및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과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허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업무위임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적절한 정원관리를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반 체제로는 그동안 대규모의 택지개발 조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행정수요의 증폭 등으로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과대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기존의 755통 5,810반에서 신도동의 7개동에 61통 299반을 증설하여816통 6,109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의견 및 통장.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통. 반조정을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골자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으로 4필지 3,756㎡, 송산동사무소신축건 1동 727㎡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민방위 전용교육장 주차장 부지 매입과 송산동 신축은 시설의 합리적인 활용과 시민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상이한 화전동과 현천동간 경계를 경의선 철도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전동과 현천동의 경계를 경의선 철도로 재획정하여 화전동의 일부 521필지980,305㎡를 현천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심사한 결과 본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한바 있으며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현천동의 경계를 경의선 철도로 재획정 하고자 하는 의견과 화전동 일부지역을 현천동으로 편입한다면 화전동 구역의 축소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과 현재의 공공물의 명칭 및 소재지의 대외적 인지도와 법정동명 차이에서 오게될 혼란 등을 이유로 법정동을 재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집약코자 표결을 한 결과 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당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이장성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체육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제7조 2항의 “시본청,사업소”를 “실.과.소장”으로“구청 및 구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를 “구.실.과 및 동장이나”로 수정하고 그 외의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정동(화전,현천동)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화전동 일부지역은 현천동으로 편입한다”는 화전동 구역의 축소로 인한 상대적인 소외감과 현재의 공공건물의 명칭 및 소재지의 대외적 인지도와 법정동명 차이에서 오게 될 혼란 등의 이유로 법정동 경계조정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11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22일 정용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3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과 정용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96.8.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으로 동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법 관련 허가(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금번 동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9의 수수료를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금액에 변경 없이 삽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 규칙에 있던 내용을 내용의 변경 없이 본 조례안에 삽입하여 명년도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수수료의 인상. 인하 조율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우리시 자체로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한 사안이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심의되어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제2항에 「봉투 후면에는 상업용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고 상업용 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되나 공익광고 게재가능 조항과 사업광고 수수료의 기준을 조례안에 추가여부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개정하자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 시까지 계류시키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동 개정조례안은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키로 하여 계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이수환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96년 11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도시국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그러면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동위원회의 성격을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고양시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20인을 위원장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한선을 두어 구성코자 하며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간사인 토지관리계장을 지적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구성) 제3항의 일부를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된 부분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요지와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생산성과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정급수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서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며 (제6조 제1항),공사비의 산출방법에서 설계변경시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명시하였고 (제12조 제3항),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토록 신설조항을 삽입하고 (제22조 제3항) 급수장치의 설치유무에 불구하고 급수지역에 있는 자가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운반급수의 사용을 승인하도록 함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으며 (제38조의2항),상수도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토록 하였고, 요금, 가산금 부과 징수에 있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5~20배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 시설물 훼손자의 손비변상 책임과 설계변경시 수용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습용 급수도 요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 출장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소장은 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상.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나훈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제2조 3항 중 “부동산 중개업자”를 삭제하고 “공인중개사”로 “농협직원”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송홍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의원
운영위원희 위원장 송홍의 의원입니다. 고양시의 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당위원희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위를 보고드리면 ’96년 11월 22일 정용대 의원외 7인의 발의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 제2차 운영위원희를 개의하여 발의자인 정용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회의진행 방법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며 희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는 “발언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며”를 삭제하고 “의장은”을 “의장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현재까지 고양시의회 희의중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나 다툼의 소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발언에 허가)규정을 명문화하여 보다 차원 높은 민주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송홍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4항 1995년도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희 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외 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외건에 대하여 ’96년 8월 26일 이상운 의원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96년 8월 26일부터 9월 나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가 시행된바 있으며, 96년 10월 15일과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96년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상운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를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각 실·국·소장의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세입 ·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지출등에 대한 '96년도 제정운영 실태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4.280억 9.993만원이며, 세입은 4.356억 3.872만 3천원이고. 세출은 2,750억 4,191만원으로 1,605억 9,681만 3천원은 이월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222억 2,534만 5천원으로서 세입은 2,675억 6,758만 7천원이고. 세출은 1.397억 9,743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1.277억 7,014만 9천원 이었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058억 7,458만 5천원이고, 세입은 1.608억 7,113만 6천원이며, 세출은 1,352억 4.447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328억 2,666만 4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2,675억 6,758만 7천원으로서 예산액 2.222억 2.534만 5천원의 120.4%이며, 징수결정액은 2.769억 6.231 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 92억 5,552만 2천원은 징수결정액의 3.1%로서 납세자 태만. 채무자 재력 부족, 거소불명등으로 그 원인이 나타났으며,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은 1,397억 9,743만 8천원으로서 예산현액외 63%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38억 4,073만 1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433억 8.823만원으로 80.5%이고 사고이월액은 104억 5.250만원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등 I2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680억 7,113만 6천원으로서 예산액 2.006억 467만 4천원의 83.7%이며, 미수납액 32억 1,017만 9천원은 징수 결정액의 1.9%로서 도시교통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현액 2.058억 7,458만 5천원의 65.7%인 1,352억 4,447만 2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04억 5,678만 7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501억 7,432만 6천원으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6.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2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말 기금현재액은 5억 4,004만 2천원으로서 생활보호 적립기금이 1,543만 7천원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1억 288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4억 2,1기만 9천원이었습니다. ’95년도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채권은 융자금 채권으로 40억 7,308만 9천원이고, 채무액은 지방채로서 당해년도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9억 3,960만 7천원이었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6,016억 6,559만 8천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은 5,975억 9.810만원이고 보존재산은 11 억 677만 7천원, 잡종재산은 29억 6.072만 1천원 이었습니다. ’ 95년도 물품중감 결산 현재액은 61억 9,332만 5천원으로써 결산이 되었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충실한 검토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일반회계의 경우 수납액이 세입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453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35억원이 증가된 124억 6,570만원에 달해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은 있다고 인정되나 세입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결손처분등 체납액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4억 2,52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7억 5,567만원을 지출하고 일반회계에서 2억 1.594만원의 불용액과 4억 5,364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당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 사용시점 등 정확한 필요금액을 조사한 후 기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출대상 조사를 시행치 않거나 부실한 조사에 의하여 동사무소로 적당히 배정을 하므로서 전액 사용하지 않은 동이 4개소. 50%미만 사용 동이 3개소로 인하여 11%에 해당하는 2억 1,59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3%에 해당하는 4억 5,364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음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로 예비비 집행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 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위원희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려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김현중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예비비지 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희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특별위원회 진광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의원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진광산 의원입니다.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96.8.1〜11.21까지 13명의 특위 위원이 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고서와 아울러 배부하여 드린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71,’73년도 건설부고시 447호 및 46호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여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코져 본 특위를 구성, 모순된 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코져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96.8.1〜11.21까지 약 4개월로 ’96.8.2. 특위위원과 집행부의 해당 실·과장. 계장과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지침, 대책을 논의하여 문제점을 도출시켰으며 ’96.8.6.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자료를 수집코져 서울시청을 방문, 각종자료를 발췌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하는 각 동의 대표와 그린벨트 주민권리 회복 추진위원회와 주민 간담회를 ’96.7.27일 개최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주민 간담회를 통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 96.9.6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 건의안을 취합·작성하였으며 ’96.9.11일 건교부에 건의할 건의안 초안을 국회 이택석 내무 위원장과 이국헌 의원,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한리헌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96.9.4일 국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시장이 참석하여 종합의견을 전달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규 및 질의 회신집 50권을 발행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관할 동과 본 특위 위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4개월간 활동하면서 취합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부락 단위 주거지역 재조정 건의외 11건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건설교통부와 국회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들의 사권제한 요소를 다소나마 완화하여 균형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안이 정부 국회에 제출되어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집결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하여 4개월 동안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희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진광산 그린벨트특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희에서는 ’71,73년도 건설부 고시 제447호 46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민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관리하여 오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모순된 점을 개선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사항중 개선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 결과를 즉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 항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족시설유치위원회 정광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31희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95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19명의 위원이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시설을 정부와 시행자의 계획적 유도 기능으로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대국민적 약속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국제종합전시장의 부산 이전에 따른 백지화, 출판문화센타 및 관련시설의 계획 변경 등 각종 유치시설이 무산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일산신도시는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각종 자족기능시설을 유치토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17일 경기도지사를 방문. 국제외교 도시로 기능을 살려 낼 수 있는 외교단지, 국제무역전시장, 국제회의장 그리고 시설부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치 않는다고 확답을 받았고 각종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유치토록 하였으며, ’95년 12월 7일 외무부 의전장(차관보)을 방문하여 외교단지의 조성이 어려우면은 외교단지에 버금가는 통일·외교단지로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론 구상·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얻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10일 통상산업부장관을 방문면담하여 국제무역전시장 건립계획안을 통상산업부에 제출하여 지원에산을 반영 시키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은 현재 기본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족시설 유치특위는 중앙부서. 토지공사 등 수차에 걸쳐 접촉하여 각종시설을 적극추진 요구한 바 있으며, 외교단지는 사법연수원 단지로 변경 추진중에 있고,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건립중에 있는 반면 출판단지는 무산 되어 대체시설 유치를 위해서 영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특위는 ’96년 12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만료되어 오고 있으나 각종 자족기능 시설이 미유치 되었으며 또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시설이 당초 약속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 특위는 활동기간을 ’97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중간보고 드리며 신도시 건설당시 각종 자족기능시설 유치를 위하고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 5차 본 특위에서 특위위원의 만장일치로 ’97년 12월 말까지 본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가결하였으므로 외원 여러분의 결집된 힘을 모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정광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 시설을 정부와 시행자의 계획적 유도기능으로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대 국민적인 약속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2국제종합전시장의 부산 이전에 따른 백지화, 출판문화센타 및 관련시설의 계획변경등 각종 유치시설이 무산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일산신도시는 베드타운화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각종 기능 시설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특위활동 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각종 자족기능 시설의 미유치되었으므로 일산신도시 자족시설이 당초 약속한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97년 12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활동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각 특위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의원님들, 특위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을 깊이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의원님들의 활발한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