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40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6

황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저1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생활민원과장님,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덕양구청 구청장 김영준 부구청장 권태석 건설과장 이백규 지적과장 남창식 건축과장 윤성선 생활민원과장 엄금용

나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덕양구를 방문하시어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구정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지적과 소관, 다음에 건설과 소관,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 건축과 소관, 생활민원과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지난 10월 20일부로 동장의 명을 받고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직이 발령되지 않은 관계로 교통 행정과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교통행정과장이 동장으로 전출됐습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후임자가 왜 임명이 안 되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동장, 과장의 임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한 바 있는데 시의 인사계획상 아직까지 발령이 안된 상태입니다.

황규철위원

교통행정은 시민민원과 직결되는 것인데 전출이 되면 후임자하고 같이 인사발령이 조속히 나야만 업무공백이 안생기지 그런 중요한 업무를 인사공석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나훈위원장

예, 구청장님 빨리 촉구를 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금년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지금 시청과 구청간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청에서는 구청에 이관했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또 시청 소관이다 이런 답변이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적업무는 시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시청 도시계획과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업무 구분은?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에 관한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에 올라가는 보고 취합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바로 보고해도 되는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보고해서 그것을 시에서 취합해서 도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전부 여기서 나오고, 그렇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이종환위원

지휘, 책임만 거기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시청 주변에 나와 있는 지적측량사무소는 구청하고 업무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일반 측량사무소는 저희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지적공사는 내무부에서 법으로 위임을 해 준 위임기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직접 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측량검사를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논을 분할하고자 한다, 그런데 분할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 구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되고, 또 소유권이 달라졌을 경우. 실제 사용을 달리하고 있을 경우, 지형지물이 그렇게 분할이 돼 있을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심사를 누가 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직원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적공사에서 심사해서 실제로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은 못하는 것이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종환위원

현실적인 업무형태는 어떻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어떤 계도의 역할로서 미리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결정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구청에 와서 민원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민원인이 거의 지적공사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그 1차 과정을 거쳐서 구청으로 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업무의 개선점은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금 내무부에서 토지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증인데 그것이 98년도 이후에는 지적공사가 여러 군데로 대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 3년 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단일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지적공사에도 저희가 여러 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대할 때 공무원과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즘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적법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데도 지적공사에서 조언을 받아보면 좀 상이한 유권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서 지적업무를 보시니까 지적공사에서 지금 거의 상담이라든지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직접 민원인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현행업무 체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그린벨트지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이 토지분할 했을 때 몇 평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까? 최소면적. 최대면적을 알려 주십시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린벨트에서는 60m미만으로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하로 분할할 경우에는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조건이라든지,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병을 해서 그 면적보다 더 큰 면적으로 다시 합친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을 때 분할이 가능합니다.

오덕진위원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분할이 안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일단 분할목적이 맞아야 되고 최소한의 면적은 60m입니다.

오덕진위원

다음은 농림지역이나 일반지구를 설명해 주시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같습니다.

오덕진위원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27평 이내로 알고 있는데…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90irf였었습니다.

오덕진위원

목적이 맞고 만약 분할 과정에서 60m이내로 남았을 때는 분할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약 20평 이내로 훼손하고 남았을 때 분할이 가능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분할하고 훼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훼손했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관련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불법으로 훼손된 면적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에 대한 업무는 구청에서 다 갖고 있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박동빈위원

그럼 만약 오늘 신청을 하면 보통 측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측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5일 이내에 측량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측량기사들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주될 경우에는 순서대로 보통 한 팀당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 3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측량기사가 5명 있는데 하루에 15건 이상 접수되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지연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5일 이내에 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적과에서 민원접수 받는데 대해서 서열이 바뀌는 수가 있죠? 어떤 분은 3일 만에 해 주고 어떤 분은 6, 7일 만에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측량기사가 한정돼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민원인 관계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료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대처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민원인들 불만 중 가장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 접수된 것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없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네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많이 몰렸다가 안 몰렸다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측량이 이틀에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걸리는 경우는 열흘 만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폭주된다고 해서 1,000건 됐다가 그 이튿날 500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만인 민원이 그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하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에 측량을 나가려고 했는데 오전에 약간 비가 왔다가 오후에 갰어요. 그러면 안 나가요. 맞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맞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하루에 3건을 하게 되면 오전에 잡힌 것은 그 이튿날로 미루어져도 2건은 나가야죠. 오전에 비만 오면 그냥 안 나가요. 그 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오전 1건. 오후에 2건 이런 식으로 3건을 현장에서 약속을 해놓기 때문에 오전에 비가 오면 오전 건이 다음날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비가 그치게 되면 오후 건은 측량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건이 오후건 약속 때문에 연차적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고 비올 때 것이 하루나 이틀 정도 이미 된 약속 때문에 다 미룰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가 있죠. 오전에 비 때문에 못하면 오전 것을 오후에 해주고 오후 것을 그 이튿날로 미루어야죠. 그런 것에서 민원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경계측량이나 분할 측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표시해 놓는 것을 지적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든요. 그것이 아마 한 개에 1,700원인가 1,8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경계말장을 박기 위해서 실수효자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경계표지규격말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들이 제작을 해서 개인이 판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효가 많지 않으니까 개인이 판매하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편익을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팔아주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적공사에서도 그 판매를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오덕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말장이 굉장히 비싼 것이예요. 실수효자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경계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 너무 비싸게 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만드는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플라스틱인데 고양시에서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많을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부담이 적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입니다. 보고자료 205페이지를 보면 개별토지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지가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정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조사에 의해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표준지하고 매필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특성에 의한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 비율과 표준지와 곱해서 매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그것을 고양시장명으로 공고를 해서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용지 중에서 도로, 하천. 주거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여기서 조사를 하고 있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전부 인원이 없어서 거의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재산세는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개별지가를 전혀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개별지가는 irf당 십 몇 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하니까 8만원도 안 되는 지역으로 나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세금만 많이 냈고 자기가 정부나 어디에 강제로 수형을 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릉동 운동장시설을 하려고 개별지가를 보니까 십 몇 만원이 돼서 이 정도면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나오겠다 하고 감정을 시켰는데 감정사는 공시 지가보다도 적게 8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 세금만 많이 냈지 실제 로 혜택을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반 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더라도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재산상에 굉장한 불이익이 읍니다. 특히 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토지는. 초과이득세는 굉장히 무거운 세입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초과이득세에 해당되면 재산상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는 것인데 이것은 인원이 모자라서 아르바이트생을 쓴다고 하면 2인 1조가 되든지 해서 꼭 잘 아시는 분하고 동행해서 조사를 해서 매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초과이득세 자료는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덕양구 쪽에 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이번에 부동산실명제 할 때 각 동에서 거리제한 없이 실명했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민위원

농지의 경우 경작하고 안하고를 어떻게 전산처리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작을 안 하면 어떤 벌이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실경작하고 실명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과 쪽에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동산실명제한 것은 실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남한테 명의를 했던 것을 자기 명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 7월 1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조동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구청 청사를 짓지 않은 가건물 상태에서 직원들께서 업무를 보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나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함에 있어 매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 되어서 이미 도로가 된 토지가 있고 앞으로 도로로 개설될 예정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히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사된 내역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될 지역의 총면적, 보상예정가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지적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건설과장님께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지금 도로로 편입된 고양시 덕양구청에 소관된 면적이랄지 이런 것이 지적과와 무관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측량만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금년에 측량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용대위원

아니 없어요? 지금 줘보세요. 가져오라고 하세요.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우선 질의를 묶어서 해 주시고 잠시 정회시간에

정용대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도로로 편입됨으로 해서 측량하다보니까 나머지 자투리땅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디는 보상을 해주고 어디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도로보상에 관한 것은 저희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 소관 때 질의를 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임야를 과수원으로나 가족묘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계가 있기 때문에 장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 답변자료를 왜 안 갖다놓고 감사를 받습니까. 다 가져 오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금방 뽑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마다 서면으로 하겠다면 감사가 안돼요. 될 가지고 감사 받는 것입니까?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를 우선 죽 해 주시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죠. 그렇게 합시다.

정용대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컨대 500m만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허가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500평이 아니라 1,000평 이렇게 훼손을 했어요. 이런 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재 농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임의적으로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논이 밭으로 돼버렸어요. 이 지적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이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밭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또한 어떻게 지적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정용대 위원님께서 지적과장님 한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먼저 임야에서 과수원이나 가족묘지로 지목변경 한 것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뽑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전답을 매립해서 지목 변경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준공이 난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목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시죠?

정용대위원

예.

나훈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업무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구청 개청 이후에 소송업무를 수행한 건이 몇 건인지 파악끼 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본청에 있을 때 약 5건 정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허가처리 및 지도단속업무도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여기 덕양구청 관할의 화정지구나 행신지구, 능곡지구 등 대단위아파트단지개발 및 상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들이 법정수수료대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법정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한 건도 초과징수를 해서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온 건이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조사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2건만 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황규철위원

이게 2건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가만히 앉아서 민원접수된 것만 처리하니까 2건인데 이것을 소극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철저하게 신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이것을 실제로 2건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김현중위원

그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1.000만원부터 1억까지 요율표. 전세로 해서 1,000만원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요율표를 가져와야…

나훈위원장

그것은 그 때 들으시기로 하고, 황규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지금 덕양구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업자하고 중개사가 있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안운섭위원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안운섭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금년 현재 공인중개사가 252명이고 공인중개인이 107명이고 공인중개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총 360개소가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공인중개사인 업소에 한 번 과장님께서 나가서 단속해 본 실적 이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제가 직접 간 것은 없고 직원과 담당계장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공인중개사인 부동산사무소를 가면 공인중개사가 거주하고 있는 업소는 아마 10분의 1도 안될 것입니다. 거의가 면허를 대여를 해 가지고 세간에 들리는 말로는 연 400만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주고 면허를 빌려다가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단속한 실적 이 있느냐 이거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단속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운섭위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과장님만 유독 모르고 계세요? 특히나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가상승률이 타도시보다 빠르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할 곳이 많은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세우려면 시작을 하는 이런 업소 부동산중개업소나 공인중개업소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위원

작년에도 감사할 때 보면 이 유사한 건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이런 사례와 같이 법정수수료를 어긴다거나 작년 감사한 의사록이나 관련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1년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밑의 계장 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면 아마 당장 실적 올려 읍니다. 나가서 뻔히 아는 것을 실적 못 올리는 단속을 일부러 단속 나간다고 형식적으로 출장을 나가는지,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지요. 꼭 내년 이맘때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지금 개별지가 산정을 하는데, 구청에도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구청에 있는 것이 시청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토지평가위원회는 시청에만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개별지가산정에 대해서 구청 업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들이 산정을 해 가지고 시 토지평가위원회로 보고만 하면 거기에서 다시 평가를 하고 거기에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중을 거쳐서 시장명의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구청에서는 그냥 지적과 직원들이 조사만 해 가지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지가담당요원이 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동에서 각자 조사를 해서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여ᅵ. 저희가 취합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시에 을립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구청은 취합하는 기능밖에 없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취합하고 저희들이 동직원을 교육시키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동에서 조사한 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잘못된 조사다 이럴 경우에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것은 구에서 조정을 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가 재조사를 합니다.

황규철위원

동에서는 동직원들이 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동직원들이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조사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과하고 시 토지담당직원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동에서 올라온 지가조사가 잘못돼서 구청에서 재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재조사를 하고요,

황규철위원

많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규철위원

동직원 교육은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가조사 할 경우에 저희가 모아서 한꺼번에 시키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지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교육을 한 번만 시키고 조사를 시킨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교육을 시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민원이 의뢰한 처리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측량 의뢰 접수해서 처리기간이 얼마이고, 성과도가 나와서 성과도를 제출했을 때 처리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토지거래신고 허가에 대한 처리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측량의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그 처리기간이 5일이고 5일 이내에 측량성과도를 발급합니다. 그 성과도를 가지고 민원인이 저희 구청에 와서 분할신청을 하면 그 처리기간은 분할접수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됩니다.

김이업위원

허가는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신고는 즉시이고 토지거래허가가 15일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서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연돼서 처리된 민원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야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임야를 형질변경을 과수원으로 해놓고 그것도 예컨대 500평을 허가신청 했는데 그 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단속건수, 그리고, 과수원으로 형질변경 허가신청 해 놓고 그 자리에 가든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양시에 많습니다. 이 단속은 어느 과 소관이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임야를 과수원으로 허가를 500평 내놓고 1,000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적은 건축과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허가신청 한 내역에 대해서 애당초 허가신청보다 더 많은 평수 임야를 훼손했을 때는 지적과 단속권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아예 저희과에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형질변경을 하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500평만 신청을 해서 가서 측량까지 해 주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500평이 아니에요.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이럴 때는 지적과에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단속……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모든 허가 준공 처리가 된 이후에 공보정리만 지적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 얘기가?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허가신청내역만 자료제출해 주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과에 있지 않고 건축과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저에게 자료를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아까 말씀하신 지목변경 임야에서 과수원, 묘지로 지목변경 한 것에 대한 처리 관계는 바로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요율표 왔습니다.

김현중위원

1,000만원,4.000만원,1억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미만은 임대인 경우에 1만분의 50이내이고 12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미만일 경우 1만분의 40이내이고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아까도 안운섭 위원이 지적했고 황규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화정지구 덕양구청 내에서 요즘 전세를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상에다 신문을 오려놓고 100분의 8이라고 해서 4.000만 원짜리를 32만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분명히 이러한 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지적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토지전산에 관한 사무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구청 개청이 언제 됐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금년 3월 2일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거의 9개월 됐는데, 그동안 토지전산에 관해서 진척된 업무가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토지전산화는 3년 전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 개청하기 이전부터 토지에 대한 것은 온라인이 전부 개통이 돼 가지고 전국을 전부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전산이 다 깔려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더 보완할 것 없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보완은 저희 구청 단위에서 할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보완은 내무부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표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구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모두 한 번씩 드려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모두 한 번씩 드리고 거기서 미비한 점이 있을 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몰아서 간결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문화재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97년 8월 1일이 준공예정일인데 과장님, 이 공사를 며칠에 한 번 나가서 감독을 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하면서 6번 정도 나가보았습니다.

김현중위원

96년 8월 12일 시작됐으면 한 2개월이 넘었는데 바쁘시다보니까 감독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공사현장으로 보시고 뭐 느끼신 것 없습니까?
레미콘은 지금 얼마짜리 쓰고 있습니까?
240이죠. 슬럼프도 거기 나왔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김현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박스공사입니다. 전부 곰보예요. 시멘트양은 없고 전부 자갈만으로 해놓았는데 과연 이런 박스공사를 해놓고 공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충격을 줘야 될 거예요. 그 날도 철근배열을 보았습니다만 철근이 과다하게 한 쪽으로 몰리거나 거푸집에 닿는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데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실 콘크리트 2그0이면 상당히 좋은 성분입니다. 이것이 자갈만 들어간다는 것은 공사하시는 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감독하는 분도 자주 나가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터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한 4, 50만원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날 담당직원이 25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틀리네요. 흡관공사가 아니고 박스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원당중학교앞 보도육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가라뫼 보도육교 가설공사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지난번 가라뫼 보도육교 가설 공사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현장을 차안에서 보았고. 원당육교앞 보도육교 가설공사는 전혀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왜 여지껏 전혀 착공도 안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9월 13일부터 예정된 것이 10월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일부 착공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외곽순환도로공사에 따른 설계회사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일부 교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를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중위원

순환도로하고 맞물려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각종공사가 막대한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우리가 설계를 납품받을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구청이 올해 3월부터 개청되다보니까 업무이관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육교공사 6억짜리 하나가 3개월, 4개월씩 걸려서 설계가 나온다면 금년도에 사실 불용액도 1,600만원이 됐습니다만 사고이월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육교공사 하나 하는데 4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당중학교 앞 육교공사가 순환도로 하고도 맞물렸지만 들은 바로는 전봇대 이설관계도 문제가 뒤따른다고 하는데 전봇대가 이전될 것 같으면 전봇대이전을 담당직원들이 이청을 해서 동시에 발주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 설계 납품 받는데 몇 개월 걸리고 전봇대 때문에 한전에 이전해 달라고 몇 개월 걸리고 이렇게 해서 언제 사업할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좋습니다.

김이업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박스공사에 있어서 상판하고 하단부에 보면 철근이 9m/m가 400으로, 22m/m가 400으로 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시공이 안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때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를 할 때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리고 기존교량에 대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부실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김이업위원

확인하셔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계가 건설과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벽제교를 막 지나면 관산동 780번지 좌편으로 하천부지가 죽 있습니다. 돈사도 있고 공장도 하고 집도 있습니다. 대지는 약 30여평의 3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인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곳입니다. 우리 현장답사 때 돈사에서 오물이 내려가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본회의 때 지적한 것인데 금년에 본위원이 그 현장을 가 보았지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지역 내에 사유지는 얼마이고 사유지더라도 하천부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은 불법이니까 업종종류는 몇이며. 대강 불법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3월부터 했으면 이제는 업무파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청 본회의 때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내놓으니까 창릉천하고 곡릉천은 각 구청소관이라고 말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물이라든가 개를 키우지를 않나 돼지를 키우지 않나 또 공장이 설립 돼서 지저분한 것들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나 이런 등등의 불결한 것들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10일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서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 3월부터 개청됐는데 현재까지 제가 아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정주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입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부지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4명입니다. 4명 중에 지금 내근이 2명이고 현장에 2명 나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직원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청경입니다.

서정주위원

하천부지감시요원이 전부 4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1일 고용인은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1일 고용인은 없고 현재 공익요원을 8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약 8. 9개월 동안 감시요원한테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그 단속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썩어가고 늙어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감사 때 나오겠지만 비단 건설과 하수계 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더 발생하기만 하지. 과장이라는 분이 이런 실태도 모르고 이렇게 커다랗게 30여세대가 불법으로 공장, 돈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 감시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단 그것 한 가지만 지적했는데 이것을 죽 짚어서 파주경계까지 가면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작년도 감사에 지적돼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주민 원성없이 잘 되고 있는가 하고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게 규모가 더 커졌어요.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 안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업무를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처리과정이 문제입니다.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것이 시청 감사위원회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원성 없도록 민원이 다시 회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양, 파주가 합동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차집관로를 설치하는데 곡릉천 일대로 내려갑니다. 현재 제방 안에 있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것 같아요. 어떻게 유수지역에 집이 지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단 거기뿐 아니라 곡릉천이나 창릉천 내에 보면 유수지역내에 건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고양. 파주가 폐수처리 차집관로를 설치하는데 그 지역으로 지나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굉장한 보상책이 따르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곡릉천이나 창릉천 전 지역을 조사하셔서 앞으로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일산신도시인수특위를 구성해서 일산신도시 하수관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실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완벽한 재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의 화정지구 역시 토지공사에서 건설한 지구입니다. 여기의 하수관을 건설과장님은 직접 들어가서 부실여부. 하자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현재 건축허가에서 준공과정에 각 도시기반시설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직원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확인해 보시지 않았고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확인을 했습니까? 말하자면 비디오를 찍은 사실이나 카메라로 현장을 사진으로 담은 일이 있는지 그 확인일자,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준공허가가 들어오면 공사업체가 하수도관에 대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CCTV촬영을 해서요. 그 CCTV촬영한 것을 저희가 봐서 현장에 나가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CCTV 로 공사업자가 촬영한 그 비디오를 보신 적이 분명히 있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정용대위원

그것만 보셨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죠? 남이 촬영해 준 것만 보았지.

나훈위원장

이백규과장님 지금 대답이 빗나가고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시공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청 하수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화정지구 내 하수관에 대해서는 덕양구청에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인수관계에서 시청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 건물을 지으면서 하수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cc TV를 촬영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시청 하수과에서 화정지구내 하수관에 대해서 우리 덕양구에다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요청이 전혀 없었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용대위원

모든 것을 지금까지 시청 하수과에서 전담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래왔다 이거죠? 업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화정지구는 95년 12월에 조사가 돼서 시청 하수과에서 완전히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언제 인수를 받았어요?

정용대위원

언제 인수를 받았건 안 받았건 자체 조사를 해서 부실 또는 하자부분이 있다면 토공 또는 건설업체에 이에 대한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를 요청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책임은 덕양구청 하수과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까 95년도 조사만 하고 토공에서 인수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세요. 건축과장님, 시청 하수과에서 전답해서 지급 구청 관내에 있는 하수관, 그러니까 화정지구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본사에서 건설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관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시 하수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정용대위원

아니, 인수인계는 시청 하수과에서 전담해서 할지라도 화정지구가 덕양구청 관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수과에서 하자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를 요청해야지 관내 하수과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먼저 화정역 앞 주변에 하수도관이 매몰되고 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하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덕양구 건설과에서도 현재 전체 하수관에 대해서 확인은 안했더라도 부분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들으니까 일산신도시 하수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장님은 전혀 둔탁해 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화정지구도 토공이 개발주체예요. 그러면 신도시 예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수관 건립한 곳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곳은 그야말로 부실이란 말이죠.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화정지구도 토지공사가 개발했는데 이대로 철저한 조사 의지 없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아무 건설업체가 찍은 CCTV를 가지고 하자보수 요구를 한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확인하고 드러난 부실, 하자에 대해서 완벽히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시공주체가 찍은 CCTV를 가지고 확인한다, 이런 자세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겁니다.

나훈위원장

이백규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꾸 본론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우선 인수인계는 본청 하수과에서 하신 것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나훈위원장

허나 앞으로 이것을 관리할 책임자는 덕양구청의 이백규과장님입니다. 맞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즉시 인수인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본청에다 보고를 하셔야 다음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정용대 위원님 맞죠?

정용대위원

예.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구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구청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안운섭위원

이 기반시설 하수도가 엄청난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인계인수는 시청에서 하지만 그 문제점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용대 위원님하고 과장님 말씀에서 전혀 문제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두 가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수관 매설현황 몇m/mr가 몇km,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자점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정지구 하수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답변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과장님 잠깐 보류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안운섭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뽑을 것도 없어요. 현황파악이 지금 그 정도도 안 되어 있습니까? 복사만 해 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잠시 구청장님 말씀을 들읍시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지금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종환위원

아니. 상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상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산신도시라든지 화정지구내의 하수관 설치는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신도시나 화정지구의 하수관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는 시에 구성되어 있는 인수인계단에서 지금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수인계가 끝나 가지고 구에 관리 사항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수인계가 끝날 무렵이면 저희한테 바로 관리위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받기 전에 일단 시에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토지공사와 인수인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철저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이 고양시에 소속된 것 맞지요?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일산구청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매설 현황이라든가 하자발생건수라든가 거기도 인수 안 받았지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서류로 받아놓은 것이 한 40cm이상이 쌓여있어요. 건수로 1000건 이상을 준설원을 통해서 계속 조사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설물인데 왜 덕양구에는 안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까지 시의 인수인계단에서도 화정지구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도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은 시가 지금까지는 전담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 관리위임이 되는 순간부터는 저희가 일체를 파악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나갈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은 인수가 안돼서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안운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비록 그럴지언정 고양시 관내 일산구에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여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토공에서 한 것인데 행정을 관장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실무과장한테 물어서 보고를 받으셨어야죠. 그리고 대비를 해나가야죠.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현중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희를 요청합니다.

나훈위원장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완전히 책임구분만 따지시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는 본청에서 하니까 완전히 지금 인수인계가 안 끝났고 완전히 관리위임이 넘어와야 우리가 들어간다, 완전히 책임소재만 따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런 논리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를 다 개발하고 토지공사에서 완전히 고양시로 넘겨주어야 우리가 그 때 가서 점검하고 인수인계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그런 식의 업무행태가 지금 신도시 하수도부실시공 문제가 드디어 사후약방문으로 터진 것입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 매설된 경우는 신공법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굴착을 하든지 전면 재시공을 하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덕양구청의 건설과 하수계의 업무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아닙니까. 그럼 화정신도시가 덕양구청 관내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는 덕양구청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셔야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 집을 지을 때도 개인이 그냥 민간주택업자에게 맡깁니까? 맡기면서 수시로 가서 설계대로 하는지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일일이 가서 챙기지 않습니까. 책임소재만 따지지 말고 그런 주인의식을 공무원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인수인계전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하니까 승인을 하신 셈인데 앞으로 답변을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건설과장을 필두로 해서 관련부서 담당직원. 계장 모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갖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무비카메라라도 들고 가서 전면적으로 확인하겠다, 어떤 의지를 구청장님께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정말 부실된 부분은 재시공을 강력히 토지공사에 요청 하겠다. 이것이 시에다 미룰 사항도 아니고 업무가 시 소관이라고 해서 구청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구청장님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저희가 관계관으로 하여금 조사요원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됐던 하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은 건설과장뿐만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시장부터 일선 담당공무원까지 헬멧을 쓰고 눈에 안 보이는 하수도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행동으로 점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어디 행사에 참석해서 박수치고 테이프 끊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시설을 잘 점검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건설과 사업을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보면 대다수의 공사가 사업기간이 9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초순이니까 거의 공정이 90%이상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수가 공정율이 낮습니다. 10%, 20%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덕양구청에서 제시하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또 211페이지 하수도사업 이렇게 죽 보면 도로확포장사업 하수도사업, 도로유지보수사업이 공정율이 거의 10%, 20%밖에 안 됩니다. 한, 두 건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데,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사진척율이 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 낸 시기가 11월중에 파악된 것입니다. 공정은 사업명 별로 하나씩 수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정율을 다시 사업명 별로 하나씩 불러드릴까요?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사업기간이 96년 12월까지이면 12월까지 완공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정율이 10%, 20%인데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사진척이 낮냐는 이야기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타사업보다는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구역은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관계로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화전14통 하수도박스설치공사, 능곡8통 하수도시설공사, 효자동 하수관시설공사 이런 것은 왜 지연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하수도시설공사는 8건 중에 화전14통 하수도박스시설공사에 대해서만 공정이 70%이고 전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여기 자료 제시한 것은 20%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11월경에 뽑아서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도로확포장사업만 방금 설명하신 내용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용지보상하고 도로시설결정이나 사업시행허가 이런 관계로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획한대로 사업을 마쳐야지,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한다고 전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이 묶여 있으면 다른 곳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못쓰고 묶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덕양구청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진행현황은 47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개청을 해서 소규모사업으로서 4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 하셨지만 이 사업이 96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려면 모든 가능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 사업들이 전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어요. 내년에도 못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킬 사업이 이 47개 중에서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사안별로 해서 소하천정비 공사나 신도동네안길 도로공사 등 47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덕양구에 총사업이 얼마인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하시려면 똑같은 사안이라면 전 지역을 형평성있게 하셔야지요. 구에 의해서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한쪽에 편중되어진 집중사업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예산을 집행하면서 균형적으로 집행해야지 일부의 동장이라든지 관심있는 동장이 사업신청하면 타당성이 우선순위 되어서 많은 예산이 집중투자 되는 불공평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사안별로 파악된 사업은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직접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다음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신5통 마을안길포장공사에 있어서 설계는 누가 했는지. 또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했는지. 도로길이가 1,000미터에서 1.200 미터로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6년 10월 M일 표권수 외 135인이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한 주교23통 소재 지방도 310호선 접속도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관계로 건설과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도로 및 하천부지 등 관건물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지 않은 간판 철거는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에 나온 간판은 언제까지 철거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원신5통 도로포장공사는 전체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설계를 했고 변경은 당초 1.000미터에서 1,200미터로 연장됐습니다. 변경횟수는 1회가 되겠으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교23통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명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비 4.690만원과 설계비 287만 2천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요구해서 지금 편성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에 관련된 산업폐기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같은 사업으로 주교23통 총300미터 중에 95년도에 석축 150미터 시공과 96년도 박스 62미터 시행이 완료됐으며 97년도에도 90미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및 하천에 대한 광고물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허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2희 크레인으로 간판 같은 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2회 불법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어도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건설과 업무 자체가 순수한 1일 민원처리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확보가 안돼서 조금 업무에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

도로에 나온 간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에 나온 입간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이업위원

돌출간판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협회하고 주2희 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김이업위원

그럼 구청장님께 덧붙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업지역내지 번화가에 간관의 이름들이 다양하죠. 거기 보면 불법으로 ”과부촌”, “미인촌”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학교 부근 약 4, 500미터 인근에도 이런 이름의 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것은 우리 풍속상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주인들을 설득해서 앞으로 순수한 우리말로 표기된 이름으로 간관을 고쳐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청 바로 밑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거를 요구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판이름이 과부촌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부분보다도 빨리 철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대덕.현천간 도로개설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파악한 내용은 현재 70년도 후반에 새마을 사업으로 기존도로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박동빈위원

그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일단 측량을 마쳤고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아마 내주쯤 저희한테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존도로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무단으로 한 것이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국가가 무단으로 새마을사업해서 개인 땅을 수용해서 여태까지 썼는데 보상해주고, 사용료는 줄 용의없으세요? 심의위원장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아직 저희가 사용료를 준 예는 없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유주에게는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민사로 해서 하게 되면 국가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할 때 그 당시 것을 다 따져서 사용료까지 주라 이 말씀입니다. 사용료를 안주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게 되면 금액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분명히 아셔서 보상관계는 같이 사용료도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로보상비만 주고 사용료를 안줄 때는 민사소송을 내겠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부터 금액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김이업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제 철거를 할 것인지?

나훈위원장

아니. 철거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이업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날짜를 …

나훈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씩 수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김이업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가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훈위원장

그 답변해 주시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현재 주2희 크레인을 동원해서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신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도시정비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1일 민원처리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오전이나 하루 종일 나가지 못하고 그날그날 반나절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격이 있어서 위원님한테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고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이업 위원의 입간판 얘기는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이업 위원이 꼭 고양시청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만이 아니고 덕양구청에서 관리하는 지역 내의 입간판에 대해 혐오스러운 이름에 대한 것이나 돌출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 특정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동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김이업위원

의사진행 발언 먼저 받으시죠.

나훈위원장

좋습니다.

박동빈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명칭에 대해서 ‘과부촌’이나 그런 것을 규제할 규정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동빈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규제할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훈위원장

그것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부촌’ 이런 것은 우리 미풍양속을 더러 해칠 수 있는 것은 주인과 협의해서 개명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박동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2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60호선 서오능간 도로인데 여기에도 15건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것을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천동에 개설되는 도로에 한해서는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건이 여기 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무엇이 있는지, 나머지도 다 보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김이업위원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 상권이 많이 형성된 지역부터 철거를 해 주시고 2차적으로 그외 지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진광산 위원님 질의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지금 대덕.현천간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도로부분이 사용료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20년 이상이 된 도로에 한해서는 취득시효가 완료돼서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못된 부분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신청해을 경우 저희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도60호선 서오능도로, 그 외에도 관내 곳곳에 이러한 유형의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에도 이 입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동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조동민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를 또 지급한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예가 돼서 고양시에서 사용료커녕 땅값 보상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마 금년에도 화정동에서 성사1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도로포장하면서 체납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토지보상 받지 않고 그냥 도장 찍어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료까지 내준다면 고양시에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구청장님이 신중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박동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위원

조동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중에서 민법상에 집니다. 민법상에 국가가 도로를 70년대 이후에 무단으로 새마을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낸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도로 보상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 신설된 도로에 한해서는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20년 전의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민법상에 주게 되어 있어요. 타시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상을 주어야죠. 국가도 하천부지 점용료 받잖아요. 그럼 개인땅을 점용해서 도로를 냈는데 거기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어야죠. 지금 대덕.현천간 도로에 대해서 그것을 안줄 때는 지금 이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은 반드시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충 질의 비슷하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진광산위원

제가 보충질의한 것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법에 보면 20년 넘은 도로는 분명히 되어 있지만 재관을 하면 20년 넘은 것이라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못한 것이 들어가는 평수가 너무 적어요. 재판비용이 안돼요. 그래서 재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지금 현천동에 편입되는 도로들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다고 해서 20년 넘은 것으로 보상했다 하면 다른 데도 적용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이것은 반드시 민법에 의해서 강제집행력 있는 기관의 법정판결을 요하기 때문에 민사재판으로 이것을 주도록 되어야만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만 지금 주고 있고.

안운섭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운섭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도로보상과 관련해서 20년 이상 된 도로는 취득시효가 인정돼서 보상을 안해주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권한은 무엇으로도 잴 수가 없어요. 무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 예외로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뭔가 하면 20년 동안 자주 공연 평안하게 점유를 하고 어떤 이의신청을 안했을 때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만 자기 재산이라고 인용한 자에게는 20년에 한번을 해도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어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라면 별 문제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땅이다, 한 마디만 했더라도 이것은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안준다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과세관계도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비숫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우리가 독촉장을 내보냈다든가 할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또 연장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안위원님께서 중간에 20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20년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 법적사항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는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된 건에 한해서만 보상을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판례에 난 것은 당연하게 판사의 관결결과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데 그 외에 어떤 행위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나서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현천간 문제도 사용료 문제가 나오면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 대덕.현천간 저희가 예산을 다루지만 이것이 짧은 거리에서 실제로 편입토지, 기존토지 보상하는 데에 공사비가 다 듭니다. 편입토지는 별로 공사비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합니까? 기존에 20년간 도로개설해서 편리하게 해주었는데 사용료까지 내라, 이것은 민사 적법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도로확포장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사업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분쟁이 안 생기도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부터 해놓으니까 이런 문젯거리가 자꾸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부체납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양해를 받아서 공사를 했다면 이런 결론이 안나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는 민사재관에서 하시고 우리가 법적인 문제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구청장님께 두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도 행정을 감독하시는 분으로서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직원들 간에 의원들한테 감사를 받는 자세가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의 수정사항이 아침에 왔습니다만 8건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숫자를 옮기는 것을 8건이나 오자가 나왔다는 것은 감사를 받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 7페이지부터 체크를 해 주세요. 백만 단위는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60호선 서오능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8억 8,400만원인데 4억 4,500만원입니다. 주교23동 소하천 복개공사가 7,000만원에서 4,800만원이고, 능곡13, 나통 농로포장공사가 9,500만원이 5,600만원, 관산동 농로포장공사가 1억 4,200만원인데 5,300만원, 선유.삼하간 도로개설공사가 11억 중에서 8억 4.800만원, 그 너머 장에 보시면 토당등 보도블럭정비공사가 2억인데 1억 1,600만원. 원신2통 소하천복개공사가 3억 5,000만원이 2억 2,900만원, 능곡12통 하수도시설공사가 1억 4,400만원이 8,700만원, 원능소로 1.1 도로 개설공사가 1억 6.100만원이 1억 400만원. 벽제소로개설공사가 1억 6,900만원이 1억 2,100만원, 문화재주변도로정비공사가 9억 2,300만원이 6억 2,100만원, 그 너머장 보십시오. 향동동 소하천복개및도로포장공사가 1억이 7.000만원, 벽제소로 1.3도로개설공사가 2억 7,900만원이 7,900만원, 효자동(기지창앞)하수도시설공사가 1억 2,000만원이 7,600만원, 가라뫼 보도육교 가설공사가 5억이 3억 7.700만원, 선유동 소하천정비공사가 9,000만원이 6,600만원. 주교23통 소하천복개공사가 7,000만원이 4,600만원, 그 너머장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김현중 위원님, 그것은 복사를 해서 나누어주면 되지

김현중위원

아니에요. 질의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왜 질의하는데 막고 그러십니까.

나훈위원장

계속 말씀하세요.

김현중위원

대자동소하천정비공사가 1억 2,000만원이 9,300만원, 대장 1.3통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1억이 7억 2,3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종환 위원님도 지루하시니까 말씀하셨는데, 덕양구청에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18명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설계를 하자면 충분히 소화를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전직원이 다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못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사업예산을 세울 때 그냥 무조건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잡아서 설계를 해서 합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계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되어야 원칙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예산액하고 예정가격에 차이를 두었지 계약금액도 아닙니다. 60%선도 안됩니다. 심지어 관산동 농로포장공사 같은 것은 1억 4.200만원인데 4.700만원에 공사를 했어요.

나훈위원장

자. 김현중 위원님 질의내용 핵심이 바로 왜 예산은 이렇게 방만하게 세워서 실제 시공비는이것만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죠?

김현중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충분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작위식으로 예산요구부터 해놓고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이백규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구청장님은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관급 자재비가 빠진 도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것입니다. O 김현중 위원 :관급자재를 뺀 도급금액이라고 해도 이것은 60%선입니다. 마을안길포장공사에서 관급자재가 얼마나 됩니까? 레미콘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이월금을 언제쯤 반납했습니까?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즉시즉시 이월을 시켰습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일부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고, 미처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을 사업집행해서 이월금을 즉시 다른 부서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계약일이 96년도 5월. 6월인데 전부 본예산입니다. 사업 마무리를 지었으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김이업위원

김현중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8.000만원 도로포장공사하면 관급자재가 약 3,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예산을 많이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급자재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등한 의원으로서 시의원들이 자리를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 의원이 발언도중에 자제를 시킨다는 것은 엄격히 규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경고를 주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총예산액 중에서 관급자재가 얼마이고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지 각 사업마다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로서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현중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도로유지보수건수가 100건으로 감사자료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로유지보수건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100여건 넘게 유지보수된 것은 현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 단계에서 우리 고양시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인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에서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답변을 피하고 가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전부가 사업기간만료가 12월 달이에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공사 마감을 해서 마무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대부분이면서 100% 공정이 완료된 공사가 한 15건 됩니다. 그리고 현재 85%이상의 공정을 보이는 것도 7, 8건 되고. 이 추운 겨울에 마무리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스콘 이것이 겨울에 해서는 안돼요. 왜 이렇게 전부 12월 달로 잡은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12월 공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중지시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사를 구두상에 중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용대위원

공사를 중단시켜서 날씨가 따뜻한 봄에 공사를 하도록 한 조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공사중지 조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영하8도로 내려가고,

정용대위원

지금 서설이 내린지가 오래이고 겨울이 시작 된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공사를 그냥 진행시킨다면 부실공사예요. 이렇게 많은 공사 마감을 추운 겨울로 잡아놓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말입니다. 건설과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전부 마감시점을 겨울로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현재 공사 중단조치가 내려진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실공사가 뻔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도로유지보수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사업기간을 96년 12월로 마감해 놓은 것은 공기에 60일이다, 120일이다 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12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97년도 가게 되는 것이 있고. 96년도 겨울철이면 저희가 공사중지를 해서 명년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정용대위원

그리고 현재 공정이 100% 완료된 것이 거의 겨울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추운 겨울로 잡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도로유지보수시에 지금 보면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청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시에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유지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식사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공사가 다 됐는데 기존도로하고 보수공사한 곳하고 구분이 안갈 정도로 말끔히 됐어요. 선진국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수가 된 곳이면 기존 도로하고는 전혀 다르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왜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도로와 똑같이 보수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내리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감독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 한국 전체가 건설분야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특히 덕양구에서 모범을 보여 가지고 기존도로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서 능곡간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차선으로 새롭게 개설함에 있어 능곡쪽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주변에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많은 보상을 해주면서 이쪽으로 길을 내야만 하는가, 곡선으로. 적은 보상을 주면서 그 주택이 있는 뒷편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길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2차선은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면서 그 주택 뒷편으로 나는 길은 4차선으로 내더라도 더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다. 신도시에서 능곡으로 을 때는 신도시.화전간 도로가 기히 8차선으로 나 있습니다. 거기서 능곡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길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나 있는데 일산신도시에서 능곡간에 도로를 굳이 하나를 더 내면서 왜 그 많은 보상을 일부러 해주는 것처럼 곡선으로 그리면서 내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덕양구청에서는 이 능곡과일산신도시간의 도로개설선형을 어떤 방향으로 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간사

답변은 잠시 후에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일산신도시에서 능곡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계획은 시에서 주관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국도39호선 연결도로 계획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삼성당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으로 잡고 두 가지에 대한 것이 한 가지는 국도39호선하고 연결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삼성당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국도39호선에 연결하는 것은 지금 신평도로 들어가는 섬말다리라고 삼거리 쪽이 있습니다. 초립구간 말고 삼성당 쪽으로요. 거기에 교회 있고 산 능선 뒤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하나 잡혀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당 주택가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현재 기존도로로 개설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고 덕양구청 건설과에서는 어떤 안이 바람직스럽겠다고 시청에 제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제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덕양구청 관할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의견제시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구청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시청에서 막무가내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주민들이 이쪽으로 내달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내겠다, 지금 그 2차선 옆으로 해서 보상으로 하게 되면 지장물 보상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상을 해주어야 될 부분들이 도로로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 뒷편으로 해서 차선으로 좌우로 통행할 수 있는 소규모 인터체인지랄지 또는 교통신호등 체계를 세워주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좁은 2차선을 6차선으로 넓힌다고 할 때 그 지장물들에 대한 보상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땅값에 맞먹는 보상비라 이 말입니다.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됐다면 덕양구청의 의견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계획 이 내려온 것도 없고 그 공사를 시작하려면 선형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조희가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나 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지적과 하나 마치고 건설과 소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가면서 대충 걸러졌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정해진 시간 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건축과, 생활 민원과 등에 다루어야 할 분량이 많은데 건설과는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많은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창릉천변 하천부지 점용허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로 했습니다.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천이 하수관로공사가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조사한 결과 한 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삼송동 228번지 일대가 약 9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원흥동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 있는 부분의 하천부지입니다. 여기가 약 8.650m인데 이런 것은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 거기 몇 군데 있고 이런 것을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그린벨트에 있어서는 안될 시설도 있고 무단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현지에 적합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감사합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파악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안됐다면 언제까지 파악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덕양구 총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종환위원

전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운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황이 있는데요. 그 화정지구 오수, 우수관로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망도에 대해서는 현재 큰 전지로 되어 있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축소판으로 해서 그것도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업간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운섭위원

예.

김이업간사

그러면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워입니다. 화정지구와 행신지구 하수도시설물현황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시설물 현황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것은 매설물현황 위치. 규격. 총연장을 달라고 했는데 규격하고 연장은 나왔습니다만 위치가 안 나왔습니다. 위치를 일산구청에 가면 조그맣게 해놓은 보기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 연락해서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CC TV 를 관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관람하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CC TV관람했다고 한 것은 지금 저희가 화정지구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짓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인하면서 큰 건물 하수도에 대해서는 CC TV를 그 사람들이 촬영해서 주어야만 저희도 그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큰 관 800M/M이상일 경우에는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보셨냐고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최근에 한 5일 전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혼자 보시지는 않았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안운섭위원

누구와 보셨습니까? 일산구청에서는 이 시설을 시공한 시설업체하고 우리 직원, 토공담당자 이렇게 세 사람이 봤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구하고 봤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일산신도시 안에 토공에서 하수관 매설한 것에 대해서 CCTV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봤다고 하고 여기서 과장님은 누구하고 같이 보셨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토지공사 것은 본 것이 없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하자발생 내역도 모르겠네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안운섭위원

그것을 관람하시면 거기에 하자발생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없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운섭위원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시 본청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넘겨주어서 관리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 관리만 하는 것도 무엇을 알아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면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상태를 지금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잖아요. 상태를 알아야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처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기적인 것이 하나도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이때쯤 되면 우리 덕양구에서도 이미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인계인수시에 참고를 하라고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고 본청에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다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도를 만드세요. 그래서 축소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준설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안운섭위원

준설원들을 통해서 하수계장님하고 같이 점검을 하세요. 지하로 직접 내려가서 육안점검을 해서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심한 것은 비디오촬용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 주시면 독자적인 자료수집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용대 위원님 이 동절기 공사 우려를 위해서 공사중지까지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 공사내역을 보니까 공사가 거의 조그만 공사인데 이것이 금년에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조그만 공사에 공통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I2월 달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이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월동기간에도 영상으로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런 기간에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이 조그만 공사를 중지하면 의원들이 공사중지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괜히 의원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 듣고 싶지 않고 또 이 조그만 공사에 덮어 놓고 중지만 시켜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이 공사들이 언제 시작한 것인지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한 것인지, 요즘 공사한 것이 이렇게 파손돼서 공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든 것을 점검하셔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사를 중지할 것이 아니라 월동기간에도 영상기온일때는 아스콘을 당일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 걸리는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공사중지 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면 공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행정과, 건축과, 생활민원과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는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주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냈던 것인데 자료를 받지 못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농가주택현황, 둘째, 성사동 소재 제한구역내 불법청과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그린벨트 내에 농가주택이 30평씩 허가가 나갑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것이 그린벨트 고시 이전에 살던 분들한테는 60평이 나갑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딱지라는 것이 있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그것을 사 가지고 이룬 농가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몇 평입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것도 저는 실제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았는데 정확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지를 살 경우에 원소유자 명의로 이축을 해서 다 건축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정주위원

아니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장은 다소 구청장님 이 어두운 점 이 있으면 빨리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가주택을 지으면 창고가 따라가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부속사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부속사라고 해서 창고가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창고도 20평까지 허가가 됩니다.

서정주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현재 3월 이후 현재까지 제한구역 내에서 몇 세대나 농가주택으로 나갔습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농가주택만 40건 나갔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아까 20평이라는 창고가 있는데 현재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집을 지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려고 농가주택을 내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리고 20평은 부속건물이라고 해서 창고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 불법으로 공장이나 식당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이 난 이후에도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돼서 사용되는 것에 한해서는 당국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철거하겠다고 경고하고 고발합니다. 1,200만원씩 벌금을 뭅니다. 이렇게 서민생활안정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정의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가만히 방치해놓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계속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왔느냐 하면 지금 기존 허가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몽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민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분야 환경문제, 영업점이 많으니까 환경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문제 등등이 생기고 있다, 또 변칙적으로 허가를 낸 사람들 때문에 정당하게 허가를 낸 사람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성사2동 소재 제한구역 내 불법청과물시장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8월초부터 임대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속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9월 6일 업종개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십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 후에 들으셨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9월 21일 첫계고장을 발송한 것 알죠?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계고서 나갔습니다.

서정주위원

그 뒤로 또 발송했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2차 계고 나갔습니다.

서정주위원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우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비닐하우스는 법상 몇 평으로 한정되어 있고 높이제한은 얼마입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현재 비닐하우스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는 무엇을 할지를 모르니까 단속을 못하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불법사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고를 보내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이 들어갑니다.

서정주위원

계고는 몇 번을 해서 원상복구를 안했을 대 철거를 합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행정대집행법상에 계고하고 모든 대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고 몇 회라고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회 정도는 계고를 한 뒤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죠? 지금 건축과에 단속요원이 있죠? 일명 청원경찰이라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현재 43명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43명이 원당을 경유해서 성사동 지나서 오는 사람이 많겠죠? 차를 타고 다니든지 걸어오든지.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주거지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서정주위원

아니, 성사2동 현재 불법청과물시장 앞으로 통과해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은 정보행정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불법을 보고도 이것이 8월초부터 임대를 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가서 감사할 때는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전부 임대자들입니다. 몇 천만 원씩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업주가 도망가면 선한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조치를 해서 저는 철거를 하라는 말은 못합니다. 단.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과감히 철거를 해서 사회여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 안에 있는 시장에 농산물을 직영하고 있는 곳이 3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물론 물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싼 물건도 사야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협의 인정을 받아서 작물반이라든가 그렇게 농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도시과에 접수를 하여 허가를 얻은 후 비닐건물이라도 짓게 되어 있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비닐하우스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목적이 있는 바 농산물 판매를 하겠다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까? 지금 변칙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협의 작목반이라든가 어떤 목적의 무리를 형성해서 이것을 도시과에 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하려면 비닐하우스도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허가를 얻어서 하면 그린벨트내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초부터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니까 이렇게 했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2차에 의해서 계고를 보냈고 계고기간이 2차계고도 12월말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건에 대해서 일단 행정대집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산물구판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차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 집행을 하는데 시기나 일자는 제가 요구치 않겠습니다. 분명히 결과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서정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 사항은 대표적인 사항이고 우리 덕양구가 그런 사항들이 어느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감사기간이고 시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답사한 사항이지만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 이하 실무과장 또 실무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권력이 살아 있는 것인지.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서로 묵인 하에 미루고 이런 것이 방조된다면 날로 증가되지 감소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또 지역을 한쪽에서부터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해주어야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비닐하우스에 전부 주택을 지어서 주거생활을 하는 곳이 많고 실제 비닐하우스내에 공장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공장이 들어가면 동력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전에서 비닐하우스내까지 전부 동력선을 설치해 주고 있어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업무방침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제가 구가 개청되면서 구청장의 임명을 받고 현재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의 목표를 우선 우리 구민들이 자고 나면 볼 수 있는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고, 다음이 바로 그린벨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 정부가 그린 벨트지역을 고시한 목적대로 잘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린벨트관리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현재까지 구정을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고 이것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문제를 담당과장 또는 청경들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하고 잘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종환 위원님의 질책의 말씀을 거울로 해서 저희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문제는 결코 제 임기 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덕양구내에는 그린벨트가 많고 서민들이 주로 생업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도 그린벨트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장려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하셔야지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돈이 생기는 일인데 누가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너도 나도 하게 되죠. 지금 고양시에서 구청이 생긴 이후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공장, 주택. 청과물시장 등 불법유형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이업간사

예,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광산위원

이종환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린벨트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권제한이 공화당 시절에 기년도, 73년도 2차에 걸쳐서 그린벨트가 쳐졌습니다. 이것이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물론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고은공단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공장지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 생활은 농사를 할 수 없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도 분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까지 철거하라.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1년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해라 말아라, 저는 이렇게 생각은 안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국희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국희에서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건설부하고 많은 의견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이 그린벨트에 아마 가구수로 해도 몇 천 가구가 넘습니다. 이것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논의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아니, 그 전에 제가 진위원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불법이라고 생각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에서 꽃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불법했다는 것을 끄집어내서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문제는 금년도 구청이 개청된 이후 허가건수가 몇 건이냐. 그것을 왜 방치했느냐, 감사상 이것을 질의했던 것이고 시청 턱밑에 바로 비닐하우스에서 청과물시장이 생겼고, 또 이것이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런 것을 묻고 있는데 진위원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이업간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맡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궤도를 이탈해서 질의하는 것은 제가 딱딱 막아드리고 빗나가는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너무 과민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감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종의 국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지만 국가의 일을 잘 집행하는지 감사기관에 감사를 하러 왔는데 민감한 사안이 도출되면 서로 감정이 표출돼서 좀 언성이 높아지는데 위원장님께서 참고로 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러 와서 고함지를 필요 없습니다. 사실 확인만 해서 법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자기 개인감정 넣어서 고함지를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때그때 위원장님께서 주위 환기를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간에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건축물중 무단용도변경 적발건수가 덕양구청 관할 내에서는 2건만으로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백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건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고발이다, 그 무수히 많은 무단용도변경건에 대해서 다수를 적발하고 소수를 적발치 못했다면 그것은 열심히 일을 한 가운데 인력부족이라는 이유가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백 건이 되는 것을 2건만 적발했을 때 적발당한 피적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이 추구해야 될 계도 차원의 행정인가? 이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것도 알고 봤더니 그린벨트 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이 옳은 것이에요? 뭔가 감정이 있어 불공평적으로 단속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이 2건 적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G.B 내 무허가건축물단속및상급기관지적사항 해가지고 행위내용에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건수가 많이 있는데

정용대위원

몇 건입니까? 어디에?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페이지수는 없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내 불법건물이 적발된 건수가 508건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정용대위원

아니, 96년도 것을 자료제출 한 페이지수를 정확히 밝혀 주세요. 1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건축물중 무단용도변경건수가 우리 고양시에서 4건이예요 .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정용대 위원님, 행정감사자료 的페이지에 보면 각 구청별로는 안되어 있고 본청에서 뽑은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도변경 부분은 저희가 잘못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축사가 공장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개념의 용도변경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지목이 전이나 답 상태에서 건축폐기물이 쌓여있는 형질변경된 그런 건이 2건 있고, 하나는 중장비 수리작업장인데요 저희가 규모면에서 상당히 큰 규모는 현재 여기 제시한 것처럼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골재분쇄작업장은 골재를 쌓아놓고 거기서 큰 돌멩이를 분쇄해서 나가는 곳이고 중장비 수리작업장도 본래 용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장비 수리작업장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내용과 129페이지의 29번 내용은 다르죠. 시청에서 했다지만 구청에서 자료를 전부 넘겨받아서 시청에서 정리한 것이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의 내용을 본다면 제 질의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건수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65페이지 관련자료 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합해서 보더라도 미적발건수가 더 많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건축물 용도변경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적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기본의 자료가 첫 번째로 비행기에서 찍는 항측사진입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진 이후에 비행기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하나의 기본자료로 삼고,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청경이 43명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뿐만이 아니고 일반주택지나 상가 등 내부구조변경에 대해서 함께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린벨트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형평성을 잃으니까 항상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피적발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라 이거예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두 번째,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공익근무자들이 있죠? 지금 덕양구청내 공익근무자들은 몇 명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 석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0명입니다.

정용대위원

이 말씀을 여쯤는 이유는 이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무단으로 주정차가 된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바로 부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잠깐 약국을 들러서 바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부쳤다 이거예요. 노인네예요. 그래서 부치는 순간을 봤는데도 그것을 부치기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공익근무자 젊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 뒤에서 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공익근무자 업무방해하느냐?”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5분 또는 10분동안의 유예기간을 중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자들이 노인네 목덜미를 잡고 이런 형국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고양시의 공익근무자들의 근무자세가 교육이 너무 안되어 있다. 이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시킬 것이고 우리 고양시에는 타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5분 또는 10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익요원들이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그와 같이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저희도 경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도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규정상에는 5분 내지 10분을 기다리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5분 내지 10분을 유예해서 시간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타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교육면에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와서 그날 성과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특히 유의해서 함으로서 단속요원들이 절대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표시간판들이 도로상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단속함에 있어서도 일부는 단속을 하고 일부는 버젓이 그대로 방치하고 이런 불공평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행정을 항상 공평성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 하는구나 하는 시민들로부터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단속에 있어서는 형평성있게,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이 나타나지 않게 다수를 하다가 소수에 대해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관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를 놔두고 소수만을 집행할 때는 항상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비단 건물표시간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비켜가는 미처 발견을 못했다든지 할 경우에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규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에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정이 일산구청까지 잡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을 추려서 간단하게 답변만 요구하는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한 것은 자료로써 활용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주정차과태료발송내역에 12월 달을 보면 3,045건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1월 달은 1,262건으로 약 7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월에 732건이 있는데, 이 단속요원이 청경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주정차단속 직원은 공익요원 10명, 청경 4명. 기능직 1명 해서 총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별 단속실적의 차이를 말普하시는 것 같은데 6월 이전에는 저희가 3월 2일자로 구 개청 이후에 시에서 분리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 체제였을 때 금지구역에서 단속을 해서 실적이 적은 것이고. 7월 이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금지구역을 확대고시 했습니다. 따라서 금지구역이 확대되는 부분만큼 단속량이 많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증가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리고 이 주정차단속이 가장 예민하게 민원인들과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있어서 많은 저항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 저항을 전화로나 민원 받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내지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수로 보고를 드리면 총체적으로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의신청건수라고 해서 1,302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건수는 조족지혈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렇게 이의신청한 분은 아마 10%내일 것입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님이 실갱이 하다가 목덜미를 잡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길을 가다 말고 한 10분간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분도 연세가 한 50정도 되는데 새파랗게 젊은 청경한테 수모를 당하는데 나중에 이 분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어떻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다른 청경이 한다는 소리가 사람 친다 이거예요. 공무집행 방해다. 그래가지고 그 노인네 옷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내요. 청경들이, 그런 것을 봤는데 가장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는 청경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킨 적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같은 데서는 지금 여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좀 더 부드럽게 단속에 임할 수 있다면 여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저는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비율과 미징수비율을 보면 계만 보더라도 징수금액보다 미징수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5년도 11월, 12월 같으면 근 1년이 됐는데도 이것이 96년 10월 30일 현재니까 지금 상당수의 미징수금액이 1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징수사유는 납부태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할까요?

나훈위원장

예, 한꺼번에 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한 건수하고 부과한 금액, 징수금액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빨리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정비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건수.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과 청경들이 현지근무상태 확인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사업이 지금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주정차위반을 한 것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놈도 도망갈 구멍을 내놓고 쫓으라고 이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단속만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먼저 주정차위반차량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11월부터 96년 8월 사이에 부과한 것이 7억 5,576만원이고 징수금액이 2억 8,873만원으로서 38%의 징수율을 올려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징수가 부진한 것은 첫째. 여기서 징수의 강제성이 미약합니다. 그다음 징수절차에 있어서 자진납부 이외에는 저희가 이것을 문서로서 독촉하는 독촉장발부제도 밖에 없습니다. 또한 독촉장발부에 있어서는 일반세금과 같이 가산금을 붙일 수 없는 허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조치로서 미납자에 대해서 차를 압류조치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징수실적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거기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죽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서울시내외 강남구청이나 마포구청이나 몇몇 구청의 과태료부과징수율하고 한 번 따져볼까요? 같은 조건인데 거기는 징수율이 높다면 왜 그렇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글쎄요. 아직 저희는 타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징수 문제에 대해서 비교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같은 여건에 저희가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면 심층있게 분석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다음 답변해 주시죠.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다음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저희가 부과건수가 총 287건입니다. 금액은 1억 5,248만 2천원으로서 징수율은 87%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자료를 사본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세 번째 질의하신 불법정비차량 처분건수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내일까지 줄 수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과 청경의 현지근무상태를 점검해 보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것을 물론 실무계장이나 과장 또는 직원이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지만 공익요원이나 현지근무요원한테 무전기를 다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는 불시에 현위치를 확인해서 불시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관련대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만 무전기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대장은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출근부 같은 것은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근무일지는 다 쓰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근무일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근무일지는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현재 삼송역환승주차장이 설치완료 된다면 344면이 되겠고, 원당역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344면으로서 현재 저희가 인수를 완료해서 임대계약을 하고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약만 된다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임대를 해서 운영하거나 그것이 원활히 안 된다면 저희가 직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 주교동공영주차장 사업으로서 이것이 완료된다면 522면으로 이것은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달 중에 발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 화정역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당역환승주차장이 아니라 화정역 환승주차장이 금월 중에 입찰이 돼서 내년도에 운영된다는 말씀을 정정해 드리고. 원당역환승 주차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에서 일괄 진행된다면 내년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완성된다면 1,510면에 차량이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결산검사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고양시는 지방세체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 부서에 걸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서는 관리대장을 약 1년 전부터 기장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서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덕양구청과 관련된 교통업무를 감사하고 있는데 과태료부과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 구청과 관련된 다른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징수율도 독려해서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납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안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꼭 제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이 총 18,416건인데 이의신청건수가 1,302건입니다. 뒤에 보면 부과제외대상자가 5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부과제외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것을 차넘버하고 소유자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제외사유가 보통 긴급자동차라든가 차량이 고장나서 부득이 세워야 할 경우, 또 도로수리라든가 전기수리라든가 조업 증인 차량을 구분 못하고 발부 했을 때, 그다음 장애인 차량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김현중위원

부구청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 하는데 긴급차량을 몰라서 발부하고 고장난 차량은 노면에 분명히 세웠으면 스티커를 발부 해야지요. 그리고 전기수리하는 사람들, 도로수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경광등이 달려 있는데 이런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조업 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상점에

김현중위원

그러시면 그 549건에 대한 차넘버하고 소유자명단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나훈위원장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교동공영주차장하고 원당역세권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주교동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지금 약 3년이 넘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한지도 몇 년 됐고. 관외지주하고 관내지주가 몇 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정가가 30만원부터 굉장히 낮게 책정돼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개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주시려고 하는데 많은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 지주들한테 특히 관내 지주들한테 운영권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조금 전에 관외지주, 관내지주 또 금액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운영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착수도 안했기 때문에 외부인을 줄지 아니면 토지와 연관된 분들에게 줄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아직 착수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시와 주민과 이해관계 되는 분들한테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3년을 넘겨서도 아직 안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보상가가 낮아서 그런데 이 원당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운영권을 포함시켜서 협의를 할 경우 주차장 설치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우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드리겠는데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없음"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에요. 구청에서 관장되고 있는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평수가 있죠? 그 한계가 건물평수에 따라서 시청하고 다르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구청에서 금년에 개청 이후에 허가해준 건축물 중 불법용도변경한 사항들 예를 들면 녹지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근린생활시설 해서 지하로 불법용도 변경된 현황이 파악이 안됐다면 시간을 많이 갖더라도 회기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지금 못하겠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설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사.주교간 지하차도공사 옆에 원당에서 성사방향 사거리에서 약60미터쯤 우측에 좌석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합니다. 정류장이 없어진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바라고, 그 정류장은 주교동 23통, 24통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이므로 원당방향 양조장 앞 사거리에서 서울방향으로 약 30미터 전방에 좌측에 정류장을 설치한다면 주민 교통이용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두 번째, 시청 주변에 외곽도로 및 골목에 폐차된 차량이 무방비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고, 조치를 안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첫째 없어진 정류장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 개청하기 이전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두 번째 질의하신 양조장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새로운 정류장 설치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 지역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확장해서 보도를 2미터정도 확장하면 옆으로 보도가 양조장 지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 가서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정류장설치여부를 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주변에 관계된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아직 그 현황을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무계장,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현장주변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는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업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까지 조치가 가능할지?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렇다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네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매립 장소하고 건축물 불법이 사실 덕양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이 43명 청원경찰을 데리고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솔직하게 실무과장님으로서 청원경찰의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내 청원경찰올 43명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의 임무는 불법에 대한 사전예고 내지는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됐을 때 사후에 어떤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가 20여 년 동안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서 고질적인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전에는 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끔 청경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단속이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수요일과 토요일만 동에서 근무를 하고 월. 화, 목. 금요일은 구에 집합을 시켜서 저희가 관리하고 철거도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선책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완책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특별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깨끗한 그린벨트관리, 특히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식직원을 보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력이 문제가 된다면. 일예로 도로 교통을 위반 했을 때 일반경찰이 단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문제도 있고 해서 전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경이 금품수수나 그런 일이 전혀 없어서 지금 교통위반을 했을 때 전경한테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그린벨트관리에 투입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탁한 이런 부분을 그런 쪽에서 선례가 있듯이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에 관한 복무관리규정이 모법이 병역법에 있고 공익요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 건축과내 산지정화나 산불 끄는 것, 또 일전에 얘기했던 주정차단속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현재는 그린벨트관리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청경은 순수하게 나름대로 방어시설을 방어하는 상수도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관련법의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박동빈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마음적으로 흐뭇합니다. 주무과장님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청원경찰의 문제점이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도시국장님한테도 청원경찰을 없애고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혼자 다 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제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매립 관계는 지금 검찰에서도 손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조직폭력배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 저도 며칠 전에 내유동에 고발이 들어와서 경찰직원하고 출동을 해서 가보았지만 의원 신분증을 내놓아도 보통 100킬로그램 이상 되는 사람들이 둘러싸는데 저도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이러한 불법에 대한 문제가 주간이 아닌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힘 갖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경찰력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조금 더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신변에 이상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최대한의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주무과장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가장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96년도 토지형질변경고발이 덕양구청에서 한 건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불법형질변경 이라든가 불법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용도변경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도 내주지만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그 행위신청 자체에 어떤 불법행위 여부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에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시킨 뒤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불법으로 해서 뚜렷하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불법형질변경을 했든, 불법건물을 가지고 있든. 용도변경을 했든간에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그것을 반려할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법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김현중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묻는 이유는 여기 보면 7월 30일 날 안창근씨 건을 보면 과다한 형질변경으로 해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발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 형질변경고발현황에 나왔어야죠.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그 문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예, 당초에 불법한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불법내용 때문에 안해즌 법규조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영준 덕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장님 , 부구청장님 , 교통행정과장님 , 건설과장님 . 건축과장님 ,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고양시일산구청장 이인재 부구청장 정영호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건설과장 홍경의 건축과장 조동창 생활민원과장 박찬옥

나훈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일산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일산구청 행정사무감사로 방문하신 나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개청 이후에 처음 받는 행정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서 보다 나은 행정을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적과 소관과 교통행정과 소관을 묶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운섭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 주차단속이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어요. 월별 단속실적과 단속한 것에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해제해 준 건수 및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부과하고 징수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법원에 통보를 하신 것인데 그 이의 신청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미납액이 34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데도 정리를 못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부분 법원 통과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납액의 대부분이 지금 납기가 미도래 된 것입니다. 납기가 내년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34건 전부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감액된 부분도 법원에 통보를 하셨는데 이의신청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주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 각종사업 (공사·구매·용역) 미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차추경 또는 3차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미집행 사유는 입찰중이라고 한 것이 2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지금 이것은 입찰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불편지역 주민편의시설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웨스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도색공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10월 30일 시점으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입찰중으로 나온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정류장(버스. 택시)표지관 정비사업은 1차추경에 확보해서 아직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입찰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저희가 총무과 경리계로 협조요청을 해서 곧 발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이유는 버스 표지판이 토지공사로부터 늦게 되어서 당초의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는 6월에 저희노선을 알려 주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6월 이후 노선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그런데 교통불편지역주민편의시설개선사업을 1차추경에 3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입찰한다면 됩니까? 1차추경이 언제 됐습니까? 3월 달이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일을 하라고 예산을 주었으면 빨리 사업을 해서 주민불편을 덜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해야 할 사업을 후반기말까지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류장(버스. 택시)표지판 정비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신도시내 버스표지관 교체후, 우리구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추가 변동사항을 토지공사에 재통보…그러면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맨 처음에는 했는데 추가로 변경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아니죠.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재통보를 했는데 노선변경부분을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애초에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나서 변경이 된 것인지. 설치 전에 한 것인지, 설치 전에 우리 구에서 요구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사유를 보면 ‘노선변동부분 공사를 요구중이며 미설치시에는 우리 구에서 표지판정비 예정임’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선변경이 무척 많이 됐습니다.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부 토지 공사에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30일만에 지하철 관계 때문에 변경된 노선도 있고 한데 맨 처음에 한 것은 해줄 수 있지만 그다음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확답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노선이 많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데 저희가 서울시내버스노선이 많다보니까 굴곡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펴달라,또 노선과 수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업자들이 노선변경요청을 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빈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렸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미집행 사유가 분명히 어떠한 근거로 해서 토지공사에다 통보를 해서 요구했는데 안 해주면 우리 시에서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하셔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 토지공사에게 요청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끝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한번 해놓고 변경된 것은 저희가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공사에 고집을 세워봤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하고, 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 대신에 버스쉘터를 12개를 추가로 해주겠다. 그러한 다른 이익을 얻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쉘터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신도시 학교 주변에 쉘터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문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현중위원

이미 입찰공고를 해서 세우고 있는 외의 지역에 하실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보고가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계획서가 한장만 나와 있어요. ‘전철환승주차장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업계획을 97년도에 한건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감사중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내용하고 부과건수. 징수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부과징수, 미징수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97업무계획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한건이 아니고 내년도 웰터 공사라든가 종합적으로 많은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우선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관내셀터를 30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산1동에 2개소, 2동에 4개소. 3동에 8개소, 백석동에 2개소. 주엽1동에 4개소, 주엽2동에 4개소, 대화동에 6개소. 장항2동에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쉘터가 개당 250만원 들여서 2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신도시관내에 일부지역이 버스정류장은 있지만 버스정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7개소에 버스가 들어가서 설 수 있게끔 정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신호등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로 4개소 고봉산. 중산지구 삼거리, 벽제초등 학교 앞, 일산동문아파트앞 신설도로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 본일산 탈당앞과 경성마을앞 신호등이 노후돼서 2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야지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협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봉일천방향 및 성석동에 태양열경보등을 설치해서 위험지역을 알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그런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부과건수는 741건으로 2억 4,538만 9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563건으로 2억 47만 8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및 부과징수현황은 안운섭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운섭위원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내 버스표지판 교체후. 우리 구 버스노선변경에 따른 추가변동사항을 토지공사에 재통보 했고, 노선변동부분공사를 요구중이며 미설치시에는 우리 구에서 표지판 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을 줄여보자. 한 번만 해주어도 상관없지만 이왕 변경되는 것 완벽하게 해달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변경된 사항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정류장표지판정비해서 1,200만원. 3천만원, 3,200만원 세 건이나 되는데 이것 외에는 더 신청할 것이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토지공사와 관계되는 것은 1.200만원뿐입니다.

안운섭위원

아! 그 외에는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안운섭위원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지금 표지판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노선이 변경되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는 다시 할 것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정류장표지판이요?

안운섭위원

예. 그 외에도.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듯이 개소수를 충분히 당초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 정류장은 없습니다. 현재 174개소가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에.

안운섭위원

그러면 이 버스표지관 설치장소 도면이라든가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수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버스정류장 쉘터. 표지판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해서 백 몇 곳을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토지공사에 요구했어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해주겠다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가고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할 곳이 그것과 겹치지 않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일산신도시 (중산, 탄현지구) 버스쉘터 미설치지역현황 및 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여기보면 버스정류장수가 총 202개 중에 설치수가 52곳, 미설치수가 143곳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1억 8.5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중에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인수특위에서 요구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장님도 인수 특위에서 그 때 요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 한 번 중복된 것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현황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안 위원님 말씀은 버스쉘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은 표지관 설치를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안운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감사자료에서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한 것이고 이것도 일산구에서 신청한 거예요. 탄현지구, 중산지구 하면 일산구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인수특위자료는 사실 저희가 버스쉘터가 당초 59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44개소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당초 인수특위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때 인수특위 위원도 계시지만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모르니까 우리가 보고를 못했던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특위 차원에서 토지공사에 한 번 더 촉구를 하면 뭔가 더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 때 자료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박종윤 위원님이 인수특위로…

안운섭위원

저 외에 다른 사람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때 저희가 인수특위에서 요구한 갯수는 승홍의 운영위원장님이 직원들을 동원하고 우리 인수특위 위원하고 같이 이틀간을 돌면서 발췌해 낸 것이에요. 그런 것 모르시죠? 과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대비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인수특위에서 토지공사에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 그 준공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 30개소하고 토지공사에서 확정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 중복이 된다면 꼭 필요한 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을 다루실 때 감안해서 다루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설치예정장소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이제 됐죠?

안운섭위원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금년 3월에 구청이 개청돼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지적과장님은…?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했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구의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현황.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고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냥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은철

엄은철일산구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두 차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이의신청을 받고 그 때도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민원인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용대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알고있는 것이니까 몇 건인지. 또 조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은철

엄은철일산구토지관리계장

1차에 이의신청 접수결과 91필지입니다. 그런데 기각이 37필지이며 처리조정이 54필지입니다. 그다음 재조사접수 및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250필지 접수해서 조정이 239필지, 기타(누락)이 12필지입니다. 기타 12필지는 당초 조사시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민원인이 내 지가는 왜 안 나왔냐고 이의신청해서 누락 조사를 12필지하였고. 맨 마지막에 기타 특이사항중에서 탄현동 일대 특성조사 착오 88필지는 저희 시에서 직권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이 238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합니까?
은철

엄은철일산구토지관리계장

동에서 일단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구청을 경유해서 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즉 그 구성요원이 감정평가사 2명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요원 2명, 각 실.국장님, 파주세무서 등 유관기관 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정리된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덕양구청 감사를 했습니다 . 거기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주정차단속 공익요원문제입니다. 젊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물론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다만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지금 주정차단속시에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할 때 5분 또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발부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실시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느 노인이 약국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공익근무요원이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그 젊은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집행 방해를 한다면서 그 노인의 목덜미를 잡더래요. 그 비슷한 예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설령 불법을 했더라도 젊은 공익근무자 입장에서는 설득을 하고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비를 유발시키는 공익근무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자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덕양구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우리시도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자가 남자임에 따라서 더욱 이런 시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이 공익근무자를 여성으로 대체해서 시비가 많이 줄어들었다. 부드러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구청장님의 견해 또한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우선 주정차단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주차예고제는 민선시대가 출범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18개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했다가 지금 송파구 하나만 남고 전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참 좋고 예고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고제를 악용해서 당초의 주정차단속 목적을 달성할 수가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김성순 송파구청장도 지금 마지막으로 혼자 실시하고 있는데 예고제를 두어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부분 젊고 방정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분도 공익요원이 단속 스티커 부착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하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십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해해 주려면 단 한 건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양해 아닌 양해를 드리고 간혹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서 또는 멱살을 잡는 경우보다는 멱살을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서 저희 공익요원 이 고소를 했는데 간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장님 차도 한 세 번 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모여 가지고 좀 더 세련되게 단속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 또 공익요원들이 그렇게 되면 한 건도 단속을 할 수 없답니다. 그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일단 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번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물론 저희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고, 여자단속원 말품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청소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예산지침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데 이마저 없다면 단속은 거의 불가한 실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여자단속원도 어느 정도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업무 자체가 규제업무이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못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자단속원이 구타를 당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잘 협의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장님의 의견이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셔서 상호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결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마을버스가 우리 일산구내에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회사가 노선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4개회사에 18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임의운행한다는 제보도 받고 해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단속을 실시했지만 구청에서 희망하는 대로 다시 원위치 돼서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을 할 것이고 노선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노선인가를 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항일 때에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내용대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마을버스노선이 정확히 구청에서 희망하는대로. 또 원래 계약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구에는 소위 신도시 또는 새로운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면표시 또는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급히 노면표시를 하고 신호체계를 경찰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산구에서 파악해 가지고 경찰서에다 노면표시나 신호체계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앞에 좌회전차선이 부족해서 좌회전차선을 늘려달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개선사항을 요구해서 개선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뉴코아백화점 사거리에 지금 좌회전차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차선만 좌회전표시가 되어서 두 개의 차선이 좌회전표시가 되기를 무척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고쳐졌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대기장소가 일산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택시요금을 미터기로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가요구한 사건에 대해서적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10월 1일 택시요금체계 변동 이후에 저희가 장기정차에 대한 정류장 무질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현재까지도 3단계로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부당요금 관계도 저희가 신 고 받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처분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주차예고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물론 주목적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단속을 잘해야 하는데 때로는 너무 경직되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사실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집행의 명목하에 너무 경직되게, 사람이 옆에서 나오는데도 그것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교육을 통해서 물론 단속은 잘 해야지요. 단속을 철저히 하되 다만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배정받은 숫자가 정히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서울의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여자단속원을 채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그것은 꼭 인원확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몇 시 몇 분에 적발했다고 붙여 놓고 그다음에 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여기는 그냥 덮어놓고 붙이고 가거든요. 그렇게 카메라로 먼저 몇 시 몇 분에 찍어놓고 그다음에 10분이나 30분 후에 와서 찍어서 해 놓으면 카메라에 몇 시 몇 분까지 나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하면 싸울 필요도 없고 공무원들을 불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나훈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아까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업무보고 223페이지에 개별지가조사추진 내용이 거기 보면 추진반 편성 41명이라고 있는데 이 역할이 무엇인지,、그리고 맨 밑에 기타사항에 탄현동 일대 특성조사 착오 88필지 직권경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청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를 발췌해서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은철

엄은철일산구토지관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먼저 추진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 19명, 구에 2명, 계장과 실무자, 37명은 각 동장들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파주세무서에서 1명이 파견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 1명은 건설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원 20명은 50일간인데 통당 1명씩 인데 필지수가 많은 고봉동, 동산동 등은 1명씩 추가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행정공무원들은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세무공무원은 저희가 자문을 구하거나 같이 동행하면서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의견조정이라든지 민원인과 마찰이 있는 것은 검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식검중, 정밀검증 2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원들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지가산정하기 위해서 전산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드도 쳐야 되고 지가산정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에 1명씩 해서, 그러니까 전산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현동 일대 특성조사 착오 88필지를 직권경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권경정할수 있는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여러필지를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전산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급격히 올라갔다든지 급격히 하락했다든지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직권경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개별공시지가법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권이라 함은 구청장님의 직권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정식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했다고 해서 여줘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조사할 때 동에서 거의 하는데 추진반을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은철

엄은철일산구토지관리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동에 소속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은철

엄은철일산구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죠. 포괄적으로 구청직원 2명하고 동에서 1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은철

엄은철일산구토지관리계장

예.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쪽에 버스노선이 자주 변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업무보고에도 보면 신형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174개소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낭비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우선 기존 변경되지 않은 노선부터 표지판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또 변경되면. 지금 제가 볼 때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변경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생각해서 완전히 고정된 상태부터 설치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232페이지, 전철역 주변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개소수가 17개소로 30조라고 했는데 1개조가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1조를 12대로 만들어만 놓았지 보면 제대로 자전거를 주차해서 잠그라고 해놓지를 않았어요. 계획을 누가 하셨는지 정말 잘못했더라고요. 양쪽에 세우도록 좀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수가 사실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 전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텐데 대수를 많이 늘려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보관소. 그것이 지금 일산구에서 설치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토지공사에서 너무 춤춤하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4미터 간격으로 개정해서 넓게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일산구에서 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곳이 토지공사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치를 하는 것이 낫겠고, 하여간 자전거보관소는 최대한 확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지적과와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해 달라고 하니까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본일산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13페이지 각종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본일산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3억이 있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과장님. 이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현장을 감독한 적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세 번 나갔습니다.

서정주위원

가 봤을 때 부실 혼적을 한 곳이라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지적한 적은 없었습니다.

서정주위원

주변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 일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서정주위원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본일산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일산철도건널목에서부터 봉일천 방향으로 주공 앞에 한 것입니다. 주변에는 주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공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2일날 저녁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내용은 아주 부실한 공사다. 이런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여론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받고 내용을 보니까 원래 예산이 3억 원인데 입찰해서 낙찰가격이 1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1억 1,800여만 원입니다. 이런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업자가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 본일산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정비공사는 총예산액이 3억 원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1억 8.104만 6천원인데 여기에 또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까지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8,8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이것이 몇 %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88%입니다.

서정주위원

지금 준공일이 금년도 12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일자가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지금 이것을 고발장을 들고 온 것을 그날 제가 봤습니다. 부실공사로 고발한다고 고발장을 썼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보고 이것이 공사냐고 하면서 여론이 그렇게 됐을 때 관청 원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주엽1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4억짜리인데 2회추경이면 금년도 3월 인데, 11월 24일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11월에 이 공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을 2회추경 때 6월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모됐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육교 같은 것은 2개월 내지 3개월 걸리더라고요.

서정주위원

그러면 부득이 땅이라도 과놓고 이월시켜서 일을 해야겠다는 말인데, 겨울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가지 않는가 해서 지적하는 것이니 공사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위원

제가 감사 시작될 때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 일지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일지라면 실적이죠?

안운섭위원

예.

나훈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97고양세계꽃박람회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3,587만 8천원인데 이것을 5군데로 잘라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의 모체는 하나인데 이것을 5개로 잘라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지 또 부득이하게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꽃길조성사업은 저희가 시기를 조금씩 달리해서 심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기 때문에 전체를 입찰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앞에 제일 크게 조성했고 부분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라면 아까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모체는 세계꽃박람회 꽃길조성사업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양시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 관급자재를 뺀 2천만 원 이상은 모든 사업을 입찰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과연 이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줄 수 있는지 이유는 대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할 당시에 228만원 들여서 꽃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것하고 246만 5천원도 꽃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했고, 1.584만 7천 원짜리는 꽃길을 조성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3,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97세계꽃박람회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데 고양시는 2천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구분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구분해서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

김현중위원

금액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 모체는 하나인데 이것을 쪼개서 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사업장소가 틀린 것은 구분해서 발주할 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건축과장님이 잘못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하면 3,587만원이라면 예산액을 가지고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산을 분할발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회계운용 자체를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 같은데 중요한 것은 건축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5건으로 만들어서 계약을 의뢰하셨는지, 아니면 일괄해서 했는데 회계부서에서 편의상 이렇게 잘랐는지 시것을 답변해 주셔야 될 거예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장소마다 시기적으로 그 심는 시기가 조금씩 틀려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훈위원장

총무과에서 발주는 5개로 하더라도 한데 묶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하기에 수월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꼭 그렇게 해야한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현중 위원님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줍시다. 운영상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충남농원이 2개이고 대웅조경이 2개인데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중앙분리대 꽃길조성, 꽃박스 화단설치인데 이것을 왜 분할합니까? 한 사람으로 입찰에 부쳐도 되는 것인데. 이 업체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충남농원만 빼고 다 고양시 업체입니다.

박동빈위원

충남농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은평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계약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들어갔잖아요.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농원에 있는 228만원하고 246만 5천원은 저희가 처음에 꽃박스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발주가 됐는데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발주해야 된다고 해서 고양시업주로 선정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꽃박스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처음에 저희가 단가 받은 것이 충남농원이 제일 싸게 들어왔습니다.

박동빈위원

견적서 들어온 것이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부에 풍산4통 배수로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7년 1월 31일로 준공일이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상당히 추위가 일찍 온 것 같습니다. 12월 20일경에 영하5도 정도로 내려갔는데 금년은 예상외로 일찍 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3회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계획을 해서 금년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회추경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킬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사실 96년 10월 1일 착공을 해서 97년 1월 31일까지로 잡혀 있어서 사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과연 1월 31일 공기까지 가능한 사업인가? 어떤 공사인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풍산4통에 흡관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공기가 약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공정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중지를 시켜놓고 동절기에 하자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 해토가 되면 3월 이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사실 동절기 공사에 우리 의원들이 공사를 하라 마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덕양구청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해서 동절기 지나서 내년 해빙기까지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 할 것이냐.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실질적으로 영하3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흠관공사라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위 때문에 부실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7페이지 보시면 현재 관내도가 213.19킬로미터인데 신도시에 아스콘 덧씌우는 공사가 194.79킬로미터란 말이에요. 주로 신도시 어디를 재포장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일산구경찰서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 I공사 현장을 가보았는데 그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일산역 들어가는 진입로는 6.5m입니다.

박동빈위원

6.5m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중앙선을 그었다가 지웠는데 반은 지우고 반은 놔두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 의뢰해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덧씌우기 공사를 해놓고 주민과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을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선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중앙선을 그었었습니다.

박동빈위원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8m이내면 중앙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 도로가 이면 도로예요. 그렇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돼 가지고 중앙선을 긋는데 경찰서에 의뢰도 안하고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그냥 그었다고 봤을 때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그 도로가 바로 경찰서 앞이에요. 그리고 현재 거기가 6.5m면 양쪽에 장사하는 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 5m도 안 나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우려면 아주 싹 지우든지 그게 됩니까. 그리고 맨홀을 지적했는데 체신부에서 파는 맨홀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하수도 맨홀. 그 날 과장님 사진 찍으셨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어떤 공사를 하실 때 그렇다고 과장님 보고 다 나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업자와 계약할 당시에 그 맨홀을 확인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지시하시면 돼요. 계약할 때 주시를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야간에 가다가 젊은 사람도 헛디디면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요. 그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일산구 그 현장 나갔던 장소의 상수도는 빨리 보수를 하세요. 그래서 통행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몇 가지 묶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받았는데 일산구가 아까 교통유발징수율은 덕양구보다 높았는데 그것도 만족할만한 것은 안 되고 하여간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보니까 38.8%로서 이것도 덕양구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은 아까 덕양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종에 사실 변명적입니다. 물론 그런 사유는 있겠지만 그것으로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됩니다. 이 징수율을 제고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지금 제가 체납세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어떤 시에서는 아파트 앞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땐다거나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수단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고발도 하고 여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중요한 자동차 주정차범칙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재수없어서 걸렸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언젠가 내야 되는데 기간 동안에라도 안내고 버티겠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인데 이것도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자동차주정차범칙금 뿐만이 아니고 각종 체납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조만간 종합대책을 올해 가기 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덕양구청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서울시의 타구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징수율이 낮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문제입니다. 징수하는 노력에 있어서 성의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말씀하신 것처럼 각별히 해서 내년 감사 때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계획이 있는데 하수도정비공사가, 97년도에는 계획이 5,220미터이고 배수로 공사는 722미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하수도정비공사의 계획은 어떤 원칙하에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현재 하수도정비공사는 신도시내에는 주로 하는 곳이 없고 본일산시가지, 송포지역, 송산동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황규철위원

그것이 노후화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를 합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하수도시설이 없어서 토사 자연대로 흐르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5,220미터가 주로 그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황규철위원

말씀하시는 지역 이 몇%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황규철위원

뽑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일종의 아이디어 같은데 일산구단독주택수첩제작이 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계획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의 편의를 중진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300만원 들여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약 2,870원입니다.

황규철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소액이지만 이것도 3.000원 정도 되는데…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민원편의 측면도 있고 도시설계지침만 특별히 외부로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계속 복사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전체 묶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불법용도 변경적발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2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2건도 그린벨트 내예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또는 일반상가들의 불법용도변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적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그린벨트만 용도변경된 것을 자료 제공했고 일반지역은 올해 용도변경한 것은 총 45건 조치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시청에서 요구한 자료만 했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저희가 시청에 그린벨트지역만 요구한 것이 아닌데… 하여간 45건을 적발했군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45건 적발해서 42건 고발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더, 불법광고물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위치표시광고물들이. 그런데 서로 같은 업종들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단속을 요청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는 것만 단속을 하고 민원이 없는 것은 그대로 놔두게 될 때 상당히 불공평한 단속을 한다 라는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용도변경 관계와 불법광고물 단속 관계, 이것이 불법으로 저질러진 경우가 훨씬 많은데 적발건수가 적을 때는 민원인들의 이의 제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를 단속하고 소수를 단속치 못했을 때는 인원부족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 이해가 되는데 소수만 단속하면 불공평성문제. 공무원의 감정적인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단속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고 민원인들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려면 일제단속을 하라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산구 건축과장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지역에는 용도변경된 곳이 주로 신도시 단독주택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에 있어서 용도변경한 것을 처음에 13건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안받은 것은 처음에 1차 야간조사를 했을 때 업주들이 미리 연락을 해서 단속을 나가니까 업소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래서 야간일제단속시에는 조사가 누락됐다든가 형평성 없는 단속이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식사동에 코이스트 불법건축물 관계로 현장감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감사시 에 다시 한번 지적코자 합니다. 식사동 신도시 진입 삼거리 철근야적장을 같이 현장감사 나가셨죠?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정용대위원

그곳이 몇 번지입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

정용대위원

찾아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많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일산신도시나 중산, 탄현지구로 출퇴근하면서 바로 눈에 보이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린벨트를 단속을 하게 되면 왜 그런 눈에 보이는 불법을 그대로 놔둔 채 우리만 단속하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삼거리에 불법으로 서 있는 코이스트를 지적하게 돼요.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불법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어떻게 해왔는지의 내역, 그리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식사동현지를 서류를 가져오는 대로 답변드리겠고, 저희가 1월 30일 그 코이스트 불법에 대해서 고발을 한 번 하고 11월 30일 2차고발을 했습니다. 코이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 일산신도시인수특위에서 일산신도시의 하수관에 대해서 실제 하수관에 들어가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총체적부실이라고 저희가 판정을 내렸어요. 이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야기시켰고 또 이 문제는 아직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공에서 전면적 재시공 문제까지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토공에 요청하기 위해서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수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일산신도시 하수관의 부실공사와 하자부분을 일제점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어떤 방안으로 점검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일산신도시내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토지공사에서 공사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자검사를 올해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내역들을 일산신도시인수특위위원님들께 올려서 그 자료와 현장조사도 하였고

정용대위원

전체적으로 비디오로 전부 촬영했다는 것이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조사해서 시 인수부서에 내역을 전부 드렸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저희 인수특위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가 전면적인 비디오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전면적인 것을 저희 특위에다가도 넘겨주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비디오 촬영한 것을.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 관계가 업무실적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일산구에서는 도로유지보수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관내 도로보수와 관련해서 전 지역을 올해 구청 개청과 같이 해서 상당히 각 노선별로 저희 관내는 지방도가 4개 노선이 있고 신도시 내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19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19개 노선이에요. 19건이에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1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건수가 몇 건이냐니까요? 제가 덕양구청과 비교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한 것은 2건에 19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19건이네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정용대위원

비교적 적은데 대체적으로 도로유지보수건이 발생되는 것은 도로가 원천적으로 부실공사에서 비롯됩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하면 이렇게 울퉁불퉁 패이고 보수해야 할 곳이 오랜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기존도로면과 똑같은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마무리작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양시. 고양시에서 일산구가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로등보수, 이것이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는데,

김현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

김현중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지금 대화동에 한국통신 뒤쪽에 대홍카센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두 개가 고장이 나있어요. 이 두 개가 꺼져 있는데 등을 새로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한 3개월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셔서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민원과장님.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고양시의 조례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구청이나 시청에 복사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아마 그것은 생활민원과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사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고양시조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는 편리를 봐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건축허가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건축물로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허가나간 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 위임받은 업무는 5층 내지 6층 이하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도시내 건축허가는 93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허가 나간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받았습니다.

김이업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보충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불법용도변경을 하여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구청으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한 건도 없다고 분명히 시에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셔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바라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희 일산구청 관내에 지금 문화, 예술, 복지, 편의시설과 도서관, 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 결론이 날지 몰라요.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면 모르겠는데 형편이 조금 낫습니다. 낫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재정사정이 계속 이러리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 사업으로서 공익시설이 전부 백석동에 있어요. 그런데 백석동 지역에 도서관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이 언제 착공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익시설 지역에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상대적인 급부. 꼭 그것이 급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 항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본 궤도에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설치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토지공사와 밀고 당기고 하는 제일 큰 문제가 물납을 과연 어느 규모로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 까지 갈 사항도 아니고 올해 안으로 결정이 되겠는데 시에서는 지금 각종 관공서, 문화, 예술부지, 공설운동장, 도서관 등 토탈 3천억 이상을 토공에 요구하고 있고 토공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은 7백억에서 1천억 사이이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생각하는 토공의 개발이익금하고 토공 자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익금에 관한 것만 해도 건설교통부 산하에 계류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것이 주민들도 납득이 되고 우리도 명분을 가질만한 사항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최소한 문화시설과 예술시설, 공설운동장은 어느 정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행해도 됩니다, 땅만 갖게 되면. 그것까지 건설해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서는 사업 문화예술 부지라든가 도서관 관계 그 관계만 하고 나머지를 종합해보니까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토공에서 주겠다는 1,000억 규모하고는 무려 500억에서 1,000억의 캡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백석동 도서관에 관해서는 현재 도서관부지가 4개가 되겠는데 하나를 토공에서 완벽하게 건물과 안의 소프트웨어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 3군데는 부지만 주고 건축은 시에서 해라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청입장에서는 이것을 하염없이 토공이나 시에서 줄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가고 당장 학생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건물이 하나라도 지어져서 다행이고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이것을 토공이 해주든지 시에서 해주든지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형태로든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자족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해서 시에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토공하고 직접 협상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 하면 잠깐 감사중지를 할까 아니면 끝내고 할까합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보고자료 10페이지에 일산시가지 경계석교체공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일산시가지 아스콘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일산하고 일산시가지로 공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일산신시가지라고 각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석이 같은 것인데 254미터 하고 고압소형블럭이 5.3미터로 했습니다. 일산시가지에 왜 벌써 이렇게 경계석교체와 아스콘포장공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 건은 일산본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일산사거리에서부터

진광산위원

아니. 뒤에는 본일산으로 표시된 곳이 있고 여기는 그냥 일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97고양세계꽃박람회 꽃길조성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첫째, 7월 달에 한 것은 연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농원입니다. 꽃박스구입입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서 보십시오. 이것도 꽃박스입니다. 두 개는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 대홍조경에서 한 것을 보십시오. 꽃길조성. 이것 한 군데에 한 것이 아닙니다. 1,500만원 어치를 한 길에 죽 심은 것이 아니고 장소가 달라서 발주를 여러군데로 했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잘못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장소는 문제가 안돼요. 꽃 심는데. 가을꽃이냐 봄꽃이냐 여름 꽃이냐에 따라서 발주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지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분리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산구청에서 올해 꽃박람회 실현사업 할 때 여러 군데 발주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한 목에 다 계획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실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분리발주가 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시기가 같아요. 전부 9월 달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묻고 조치를 하^당니다. 위원’심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명확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교체 및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면 7,694등인데 아까 여쭈어보니까 529등만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가로등이 7,694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529등은 도급 계약을해서 보수한 것이고 저희가 평상시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조동민위원

과장님 고유권한으로 수리하고 교체하는 것은 한 등에 얼마나 듭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등 가격이 18,470원으로 자재비만 들어갑니다.

조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금번 각종 행정감사자료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해 동안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땀흘려 일한 소중한 기록이므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해서는 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은 정리하셔서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