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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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40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6-12-10

진광산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산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지적과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여비에 있어 부동산등기 해태여부 과태료조사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0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개발부담금 부과조사 여비에 포함시켜도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해태여부 과태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부동산등기 해태여부 과태료 조사여비는 주로 등기소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개발부담금 부과조사 여비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했습니다. 이것이 명시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공무원 1인당 여비 기준이 월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세분화해서 넣었습니다. 각 과에 여비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 나가서 등기매매 계약일정이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등기를 한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것은 등기소에서 자동으로 해태를 한 분들은 적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렇게 별도의 적발요원을 내 보내야 되는가,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긴 하는데 늦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찾아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901페이지 광파측정기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904페이지에 측량검사용 광파 조준구입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종이 다른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하나는 구입을 하는 예산이고 하나는 구입을 한 후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현재 없습니다.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구입할 것에 유지보수비를 100만원씩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 새로운 기종인데,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일단 새로운 기종이라도 예산을 세워나야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면 이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가

김현중위원

아니, 새로 구입했을 경우에 구입년도에 한해서 A/S 기간이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A/S를 하는 것이 있고, 부득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김현중위원

모든 기종이 우리가 다루다가 부실로 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만 일반적, 통상적으로 구입년도부터 얼마까지 A/S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유지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것은 기본유지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전부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사지도 않고 유지보수비를 세우면 됩니까 ? 이 광파조준구입이 1,000만원이 나가는데 1년 동안 이것이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유지비는 100만원입니다.

박동빈위원

현재 기종을 안 사신 것 아니에요 ? 기종을 사지도 않고 유지비를 세우시면 안되지요. 1년동안은 A/S가 되는데, 검토를 좀 하세요.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박동빈위원

89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가 4,000만원이 올라와 는데, 20건에 대한 유형이 어떤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주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20건이 다 그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박동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1건당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것은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더 나가거나 덜 나가는 것도 있겠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광파조준기를 구입하는데,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많이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구입할 물품이 조달물품이면 조달요청을 하고 조달물품이 아닐 경우 일반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오덕진위원

물품구입을 하면 물품대금을 송금시키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오덕진위원

송금을 시키면 영수증이 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가 불입한 영수증이 있지요. 송금내역서가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오덕진위원

포함되지요? 제가생각하기에 이것을 구입해서 통장 온라인으로 송금할 때 모든 세금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해서,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다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덕진위원

아, 포함시켜 송금을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그리고 광파기 수리비는 수리가 아니고 기계가 정밀하기 때문에 정기검사료입니다.

김현중위원

1년에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그 금액이 다는 아니겠지요.

김현중위원

그리고 박동빈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라고 4,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이 농지를 전용하는 500평 이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을 그 사람에 대해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별도로 세워 가지고 검토의뢰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에 대한 부과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 수수료가.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자체에서 계산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수억씩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500평 이상 초과자에 한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있지만 전문직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용직을 고용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결했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직원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산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요 ?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에는 시청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담당계장이 개발부담금을 산출해 내게 되면 그 계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을 준다, 이 용역을 주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받아봤자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용역을 줍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5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5항에 용역을 주도록, 용역검토를 하도록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 전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담당계장이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주는군요.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몇 위원들이 질의하신 시설장비유지비중에 광파측정기, 이것을 정확하게 구입을 하셨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광파측정기 구입비는 어디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904페이지에 1,000만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측량검사용 광파조준구입비이고 이것을 구입하는데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씩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그것은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이 A/S가 안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법정수수료가 아니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수시로 오차가 나나 안나나를 의뢰해서 조정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조정을 한다 ? 그런데 신규로 구입하는 기계가 조정이 필요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정밀한 기계니까 수시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오차가 있으면 조정이 되겠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황규철위원

이 기계 성질에 대해서 카다로그나 안내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황규철위원

그리고 90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개발부담금 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96년도 업무실적 중에서 중개업소 행정지도단속을 했는데 '96년도 업무실적 보고할 때는 이 단속이라는 것은 합동단속반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합동단속도 있고 과 자체에서 나가는 단속도 있고, 이렇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96년도 업무실적보고를 하신 이 내용은 지금 보면 중개업소 행정지도단속 해 가지고 합동단속반편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속실적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실적 및 결과가 합동단속반편성에 근거한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단속까지 포함한 결과인지.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수시 단속도 포함됐습니다.

황규철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 합동단속반하고 우리 구청 자체의 단속하고 결과가 같이 포함된 겁니까 ? 그럼 이 포함된 것을 합동단속반 해 가지고 조치결과 적발건수 내용하고, 우리 자체 단속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광파측정기를 일산구청에서는 써 보신 분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현재 없기 때문에 써보지 못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기계라 전혀 다루지 않던 사람들은 상당히 곤란할 줄 아는데, 이것을 지금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기계를 산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의 다가 우리 구청에서 움직이는 게 토목설계나 모든 것이 용역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더더군다나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거의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꼭 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은철

엄은철일산구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계장님이 다른 업무 때문에 제가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대행해온 것은 있지만 저희가 측량검사에 필요한 것, 그리고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시대가 변하는 만큼 기계도 현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만 사용자만큼은 누구든 자격증 취득할 당시 배웠으니까 수시로 연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아니요, 왜냐하면 지적공사에서 해 온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필요로 한다하면 우선 지적공사를 능가하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계 관리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점검을 하려고 비싼 기계를 산다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예민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건을 구입하면서 바로 수리비를 세울 정도로 예민한 기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쪽에 볼대만 세우고 여기서 바로 광파를 쏴 가지고 거리까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화 된 기계인데, 이것을 전혀 다뤄보신 분도 없이 기계만 사 놓겠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지적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일산구청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7, 988페이지까지 시설비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설치가 있고 뒤에 보면 주.정차금지 안내표지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을 3개소에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내 전철역주변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공사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주차장부지 2곳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계획과 변동이 된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항동에 2곳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지에 나가 보니까 한 곳이 전철역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석동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전철역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용이 안될 것 같아서 백석동으로 같은 규모의 크기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것이고, 다음은 988페이지 주.정차금지 안내표지 조형물은 저희 신도시 초입에 4차선 도로이상에 모두 주차금지구역이다라는 안내표지를 입구마다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쉽게 이 지역 4차선이상 도로는 주.정차 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지가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지금 이 안내표지판이 3개소인데, 신도시 진입에다 하실 겁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그게 큰 것이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빈위원

교통표지판 식으로 크게 만드는 거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간단히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주.정차단속 스티커 인쇄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산구에서 '96년도 단속실적이 1,600건 중에서 1,000건이 이의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자가 6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0매 정도 스티커 인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리게 된 배경과 982페이지 가운데 이륜차 번호판제작 배부가 있습니다. 150개가 있는데, 이륜차가 몇 대인데 150개를 제작 배부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984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무전기 수리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주.정차단속 스티커는 저희가 월 3,500건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사용할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약 50,000매 예상해서 넣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에 쓰던 것은 내년도에 못씁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일련번호가 다시 매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다음은 982페이지의 이륜차번호판 제작 배부, 이 이륜차번호판은 각 동에서 신규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록한 이륜차에 대해서 번호표를 찍는 제작비용입니다.

김현중위원

내용이 150개로 나와 있는데, 이 150개는 이륜차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신규로 등록할 예상 대수를 넣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번호판을 새로 신청하면 제작을 해서 달아 주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공무원 것이 아니고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일반인 것입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무전기 수리가 있는데 '96년도에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0월말까지 25,075건을 단속했습니다. 3월 1일 개청 이후에 단속한 실적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990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인데, 어디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신설지역은 고봉산주유소 입구와 중산지구 공원옆 삼거리, 벽제초등학교 앞, 일산동문아파트 앞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설도로는 아직 개통이 안됐는데 개통이 되면 진입과 좌회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넣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신호대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더 심해요. 위험이 따르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원당에서 본일산까지 오는데 신호가 14개입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 봤지만 외국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이 예산액이 6,500만원인데 신호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도로 폭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시설은 직접 하지는 않는데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폭에 따라서 기종이라든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사실상 회사는 1군데 밖에 없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입찰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지금 고봉산주유소라든가 중산이라든가 벽제라든가 일산동문아파트 앞은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고봉산주유소 입구는 지역신문에도 여러 번 난 지역이고, 벽제초등학교 앞은 사고 다발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서정주위원

여기가 29연대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원칙은 사거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29연대는 성석동 공원묘지 막 넘어가서,

서정주위원

아니지요. 중산지구 쭉 나가서 있는게 고봉주유소 아닙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그곳은 사거리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요. 29연대 후문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고 아파트 뒤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벽제로 가는 곳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개입찰이라 가격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격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사실 신호대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실무자께서 잘 생각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문제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내년도 교통관리용역을 주어서 연동체계로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예산이 요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부 취합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협의한 다음에 예산은 전액 다 경찰서로 세워 주는 거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 과정을 잠시 설명 드리면, 일단은 신호등이 설치될 것이냐 여부는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되어야 신호등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교통관계 문좌 내무부 승인까지 받아야 될 거에요. 고양경찰서에서 고양시내 구역을 하더라도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나면 그때 우리 예산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빈위원

그럼 입찰관계도 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일산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입찰과 시설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단지 타당성 여부에 따른 예산만 지원을 합니다. 또 도로교통법상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시설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서정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리 여기서 주민이 요구를 해도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교통신호기 및 점멸등은 전기료를 포함해서 신설교체,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는 사항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 교통관련 시설비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관계 때문에 여러 번 보도도 났지만 교통안전상 이 업무는 교통경찰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아직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교통신호기를 어디에 어떻게 세우냐는 결정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모든 시설 비용을 자치단체에다 떠넘기고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느냐 이거지요. 경찰서에서 이 모든 시설비 전기료, 이런 것을 일부 부담하되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도 부담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교통 안전시설 관련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또 도로 교통법 제3조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시설은 부담을 한다,

정용대위원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법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법규를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통신호기 및 전기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명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등하고 신호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신호기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호등은 불이 켜지는 것을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리고 988페이지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공사 해서 교통불편지역 주민편의 시설 개선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개선하려는 겁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상치 못한 주민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상치 못한 어떤 주민불편사항이 생기면 예비성으로 확보했다가 즉시 불편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성이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그 다음에 쉘타 설치는 농촌지역하고 겹쳐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만 하실 예정입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일산1동을 비롯해서 일산2동, 3동, 백석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장항2동, 그러니까 신도시지역과 기존 농촌지역을 포함시켜서 이 계획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작년 것은 다 설치가 됐습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12월 23일날 완공된 것으로, 중산지구 및 탄현지구를 하고 있는데 도로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위치가 조정되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987페이지 시설비, 여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하고 버스승강장 쉘타 설치공사, 택시승강장 쉘타 설치공사, 버스 베이 승강장 설치공사,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며, 이게 신도시 개발할 때에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안 해서 준 겁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석동과 장항동 전철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군데가 된 것이고,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버스베이는 지금 신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을 포함한 버스쉘타가 꼭 필요한 지역에 비가리개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을 정해서 시급한 곳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조동민위원

그 설치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조동민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승강장이 꼭 필요합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물론 택시는 아무데나 설 수 있지만 택시를 타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버스쉘타 예산을 다룰 때 일산구청에 800만원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덕양구청도 600만원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개당.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때 왜 단가에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일산구청은 농촌지역에 세우기 때문에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사면의 비가림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비싸다, 또 덕양구에서는 도시형태의 쉘타이기 때문에 사방을 막지 않아도 건물이 가려져서 200만원이 싸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중산지구나 이런 데를 하신다면 새로 아파트 형태가 갖춰진 신도시 형태의 지역인데 작년 얘기하고는 조금 달라지네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비가림을 막기 위한 시설로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단지 신도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쉘타가 동일한 규격과 모습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단가가 올라가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견고하고 반영구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 정도 되는 것이지,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이 끝난 후에 바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농촌형과 도시형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2항에 보면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인데,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경찰서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정용대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 시.군에 보조한다는 얘기인데, 뭔가 잘못됐네요.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실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경찰서 예산으로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시의회 같은 곳은 예산을 삭감해서 경찰하고 업무이관 문제 때문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마 교통시설 설치하고 관리는 아마 전국적으로 같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거론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그래서 법과 명확히 관련된 법규가 또 다른 데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교통신호기 및 전기료 이런 것이 전액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경찰서 예산이 분명 일정부분 반영이 될 것인데, 또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조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는 이해가 되나 전액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반영시켜서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달라, 이런 형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그런 현재적 상황이라면 예산은 반영을 시키되 경찰서에다 일정부분 요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 교통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당초 그렇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성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용대위원

제 말씀은 경찰서의 예산이 그 자치단체의 교통신호기나 전기료나 또는 노면표시 같은 것을 추가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 드는 비용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경찰청으로부터 우리 고양경찰서가 이런 신호등 및 전기료, 또는 노면표시등에 드는 예산을 지원 받은 바가 있느냐, 지원 받았다면 어느 정도 되느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자 한다 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황규철위원

원칙은 맞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나훈위원장

문좌 일반운영비에 4억 4,000하고, 자체사업시설비에 2억 700만원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우리가 집행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상 경찰서로 전도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찰서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 집행을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교통신호기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어차피 예민한 교통문제를 다루는 곳이 경찰서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집행을 해달라고 우리 예산을 보내 주는 것이지,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다 이관을 시켜주는데, 경찰서에서 신호기도 구입해서 신설하고 교체하고, 또 그에 소요되는 전기료도 우리가 넘겨주면...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전기료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집행한다 이거지요. 그렇더라도 경찰청으로부터 우리 고양경찰서가 그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 정도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 그것을 알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이 성격상 경찰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방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신호등이나 노면표지, 차선도색 공사는 그 지역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지요.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건설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910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각 도로를 개설해야 될 토지매입비 심의는 여기서 정확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도로가 개설되는지 적어도 도면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36페이지에도 덕이∼장산간 도로공사, 또는 덕이∼신도시간 도로공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공사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돼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을 한 부씩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여러 부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서 1부씩 나눠주세요.

정용대위원

그 다음 917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 이전사업인데, 풍동천 경의선 철도횡단 암거확장공사 위탁공사비, 이것이 철도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억은 자치단체 예산이 아니고 철도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9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 비디오카메라 구입 노점상 단속용인데, 지금까지는 이 비디오카메라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야만 노점상단속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주민 생활 편익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에 5,00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먼저 91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저희 시비를 철도청으로 사업비로 줘서 철도청에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철도횡단 박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기 어려워서 사업비를 철도청으로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렇습니까 ? 그런데 풍동천 경의선 철도횡단 이것은 철도청에서 원인?坪?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의 성질의 것 같기도 한데요.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 사업은 수해 때 철도암거가 적기 때문에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도 때문에 박스를 넓힐 수가 없어서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철도청에 예산을 넘겨줘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935페이지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노점상용인데, 현재는 비디오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 놓으면 노점상철거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은 녹화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아! 철거 시에. 알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939페이지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3억 정도로 묶어서 포괄사업비로 세워 놓으면,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3억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931페이지 염화칼슘 구입하고 934페이지 차선 재도색 7억 5,000만원, 또 935페이지 교량 1종, 2종 안전점검비 1억 400만원, 그리고 937페이지 자체사업비 내에서 도로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또 941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비가 3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염화칼슘 구입은 폭설이 올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지난번에도 눈이 조금 내렸었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눈이 조금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좀 뿌렸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그래요. 뿌리고 남은 것은 빨리 수거를 해야지 노상에 7, 8포씩 방치해 나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차선 재도색은 황색하고 백색으로 하는 것이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이것은 어느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 신도시 쪽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신도시 내하고 신도시 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작년에도 한 적이 있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금년에 또 해야 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1종, 2종 안전점검비에 대해서 1종은 어떤 교량이고 2종은 어떤 교량이며, 1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1종 교량이라 하면 규정상 1경관이 50m이고 총연장이 100m이상인 교량을 1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은 총연장 100m이하일 때 2종 교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이 13개소에 대한 간단한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비가 성격이 달라서 2군데로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937페이지에 있는 도로유지보수비는 도로유지보수를 하겠다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1페이지에 있는 도로유지보수비는 똑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왜냐하면 내용에 그것을 기재했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하겠죠 ?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도로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예비비성이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 아니에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나훈위원장

혹시 판공비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훈위원장

이쪽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910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시설비중에 시설비로 43억 8,289만 1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269만 1천원,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43억 6,7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야기가 기니까 도면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황규철위원

43억이나 되는 공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 분과위원회에 도면과 이 도로에 43억을 들였을 때 효과, 타당성, 이런 설명이 없이 예산서만 올라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6페이지 시설비중에 시설비가 6억 9,378만 1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거부지 정비공사도 있고 돌망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런 공사의 원칙이 뭡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주로 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별로 순찰을 돌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하천이 유실되고 있다든지 하천쥘을 정비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 부분을 세운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거나 지적이 되면 그것을 목록화 해서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할 공사는 많고, 다 할 수는 없고, 이럴 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가립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린 겁니다.

황규철위원

우선 순위의 원칙이 뭡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우선 사업의 시급성과 인근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숙원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도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참고한 기초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927페이지에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안전장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공익요원들은 각 실.과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황규철위원

과적단속을 하는 요원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과적요원이 6명 있습니다. 매일 노선별로 나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96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936페이지에 덕이∼장산간 도로공사도 35억 7,055만 5천원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기대효과,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 덕이∼장산간은 기히 보상비라든지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내.후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이번에 반영된 것은 뭡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하게 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올해 보상비만 책정됐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도 도면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937페이지의 도로유지보수비가 5억중에 3.17/100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유지보수비가 5억이나 필요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 약 4억 5천만원이 확보돼서 모자랄 정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주로 어느 지역을 도로유지하는 것인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도로 옆을 확장하는 부분, 추가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주로 신도시 외지역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밑에 풍산7통 도로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10억 8천에 대한 설계비이고 시설비는 939페이지에 10억 8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이유하고 그 효과, 도면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황규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사업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산 소로 2-4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산초등학교 옆에서부터 구고양경찰서 있던 자리 도시계획도로 2-49호선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588m, 도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산 소로 2-39호선, 이것은 현재 4차선으로 확장 개설된 도로부터 일산 경의선 철도쪽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62m, 도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산 소로 2-45호선, 이것은 위치가 일산초등학교 동측, 연장이 284m, 도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산 중로 3-1 개설공사, 이것은 일산역에서 봉일천 방향, 일산주공아파트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소로, 중로를 설명하셨는데, 현재 도로개설 공사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그맣게 소로 형태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황규철위원

도로로 안되어 있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에 맞춰 가지고 개설이 안된 지역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데 도로가 완전하게 확장 개설이 안된 지역입니다.

황규철위원

지금은 현재 소로...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소로도 안된 곳도 있고 조그맣게 도로 형태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길이 안나 있다는 얘기지요 ? 사람이 다닐 수는 있는데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건데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개설공사를 하실 겁니까 ?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계속적으로 해야지요. 이 사업만으로도 총 126억이 들어가는 도로인데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황규철위원

한해 예산은 항상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십니까 ?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액.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지금 3-1 개설공사가 126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가 10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를 시 자체 심의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그냥 된 것도 있고 반으로 깎인 것도 있어서...

황규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로 3-1 개설공사만 126억 아닙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소로 같은 경우는 22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에 연차적으로 도로를 확장 개설할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황규철위원

이것을 일산구청에서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올해 일산 중로 같은 경우는 19억 9,42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2-45호선은 토지매입비로 20억 7,560만원, 2-39호선은 토지매입비로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9호선은 토지 매입비로 10억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인근이 '98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다른 도로개설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것이 끝나면 계속 해야지요. 우선 마무리를 해 가면서 또 필요한 데를 시작해야겠지요.

황규철위원

공사계획이 '98년까지 물려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98년까지는 이 개설만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다른 지역도 계속 해야지요.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로개설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계획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총괄적인 계획은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개설하는데 중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하는 이런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촛점은 계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금액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뽑아보지 못하고,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몇 노선만 뽑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은 없네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사업비는 전부 나와 있지는 않지요.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910페이지, 9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비, 이것이 어느 것은 전체를 토지매입 하는 것 같고, 지금 일산 중로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일부만 매입하는 것 같아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일산 중로라고 하는 것은 일산 중심지에 택시삼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탄현지구로 빠지는 일방통행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역에서부터 일산 주공아파트로 가는...

정용대위원

일산 주공아파트로 이어지는 일방통행로인데 조금 넓혀 가지고 쌍방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이 토지매입 예산이 엄청 많이 잡히는 곳인데 지금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98년까지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일부만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한다면 또 땅값은 올라갈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은 한꺼번에 다 하고 우선 '96년도에 15억이 투입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9억을 또 하고 나머지 80억을 '98년 이후로 한 이유는, 재 감정은 다 끝나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15억만큼만 토지매입이 됐고, '97년도에 19억 정도는 매입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19억을 '97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응하는 사람들은 80억을 들여서 '98년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감정을 해 가지고 이미 토지매입가를 결재해 놓고 먼저 보상을 받는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과의 어떤 불만, 이것이 있을 것인데, 땅값을 묶어 놓고, 이미 감정을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보상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2년 전에 보상을 받는다, 이런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나갑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매입을 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감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재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만 계산을 해서 재감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98년도까지 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대강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저희가 봤을때 위치가 얼른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5페이지 삼정천 박스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일산 주공아파트 우측이 되겠는데 박스를 2.5m×2.5m 규격으로 연장 8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삼정천을 했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2억 5천을 했는데, 삼정천 밑으로 합니까, 위로 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거기 풍원아파트가 있지요 ? 거기까지 연결이 안되었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하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가로 마무리 해 드렸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서정주위원

기존도로 우회로 한다는 얘기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250m까지에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 연장이 약 80m정도 되는데 80m만 더 하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위의 도로하고 밑의 도로하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 위로는 탄현1지구 공사를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문 다 끝나신 겁니까 ?

정용대위원

간단간단 하게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다음 6페이지 송산6통 구거부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송산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시 차량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하류측으로 박스공사 내지는 수로를 개설하는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여기 송산6통 구거부지 정비공사, 구거부지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수로가 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폭이 좁고 하류측으로 유수가 원활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인근 침수지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배수로를 넓히는 거예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기존에는 소하천 식으로 자연적인 수로인데 이것을 확장해서 유형수로로 콘크리트로 하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구거마다 배수로를 놓고 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 지역은 올해도 침수가 됐었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도촌천쥘 돌망태 설치공사는 자유로 섬말다리 하류가 되겠는데, 이것은 하천 쥘이 유실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여기 투자 우선순위 4번, 5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해서 결정된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제가 구에서 예산을 일단 세워 가지고 시에 올라와서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하고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때 여기에 오른 순번 중에 중간중간 빠지는 것이 있고 순위는 뒤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이 되면 1번부터 순번이 죽 나가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작성은 누가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 구에서 해서 올리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구에서 번호를 매겨 올린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순번이 뒤바뀐 경우도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조금 바뀐 것도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8페이지 장진천 쥘 돌망태 설치공사도 하천 쥘이 유실돼서 우기시 농경지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장월 평촌 쥘 돌망태 설치공사는 송산동 지역과 송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장월 평촌은 중간중간 쥘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의선 철도횡단 암거 확장공사는 저희가 철도청에 수탁 의뢰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류측이 매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산∼성석간 도로공사, 위치는 일산 하사관주택 앞에서부터 고봉동, 성석동 삼거리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이 3.5km에 도로폭은 9m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덕이∼장산간 도로공사는 연차사업으로서 총연장이 4.5km, 도로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산동 노루메부터 덕이동, 파주로 나가는 도로경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덕이∼신도시간은 일산신도시 대화동 농산물센타부터 구산동 나가는 도로와 연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이 1.1km, 도로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10억을 토지매입비로 보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도 72호선 가로등설치공사, 이것은 총연장이 1.5km, 위치는 백석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삼거리부터 동패리로 나가는 파주 경계까지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덕이삼거리∼구산동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덕이삼거리 158번 버스종점부터 구산동까지 되겠습니다. 종점부분은 자유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풍산7통 도로확.포장공사, 위치는 화사랑 입구부터 9사단 앞 YMCA로 들어가는 입구, 총연장은 1.5km, 도로폭은 9m로 확.포장공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잠깐,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 지역은 뒤의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별개입니다.

황규철위원

도로를 개통해 놓고 나서 뒤에 변경된다거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국하고 상의 해 보셨어요 ?

나훈위원장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YMCA가 있는 산을 중심으로 산밑의 길을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 외지역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현재는 외지역이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앞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 외지역이지요.

정용대위원

지금 풍산7통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기존도로 옆에 가든이나 어린이집 등등 주택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9m로 확장을 할 경우에 그러한 건물들이 도로선에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나 건물들이 도로에 편입되는지의 여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이 도로는 자연부락도로로써 현장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건물이 편입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기존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이 서로 교행이 안되고 승용차도 전혀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만 해 주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 쪽 길이 굉장히 구불구불한데, 대강 보니까 직선이에요. 많이 직선화 해서 길을 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직선화 할 때는 기존의 건물들이 편입이 될 것 같은데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선정이 돼 있으면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하다 보면 많은 건물이 편입이 되겠지만 현재 자연적인 도로로써 다만 폭이 좁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 기존도로의 굴곡이 심한 부분은 조금씩 펴는 것으로 현장에 맞게끔 확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훈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역이라 잘 아는데 이 YMCA 산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것과 지금 하는 것은 별개로, 지금 중간 중간 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이제 도로를 내 놓으면 그 도로에 맞춰서 도로 좌측으로는 정비가 들어가고 이쪽은 공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것도 거의가 다 산번지에요.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노폭이 7m 내지 8m 나와요. 조금씩 노견만 정리해서 도로로 다듬기만 하면 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포장은 이만큼만 해 놓고 양쪽에 노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안 하니까 차가 교행이 안되고 있는 거라고요.

황규철위원

산쪽은 공원용지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 부구청장님 그렇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인 것은 아는데 경계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사실 얘기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을 승인 받은 바에 의하면 주거지역으로 잡혀 있으면서 지금 언론에 택지개발을 하겠다 라는 지역으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계획이 착수가 될 때는 이 도로 전체 기반시설이 그 택지개발을 함과 동시에 재설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도로가 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길을 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겠다는 얘기군요 ?

나훈위원장

지금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 넘어 중산지구하고 연결되는 SBS 방송국 그 앞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거에요. 이것은 이대로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17페이지 동거리∼견달간 도로공사, 이것은 현재 '96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총연장 2.5km, 폭 9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사 고운공단 옆으로 식사4통 견달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사리현∼가장동간 도로공사, 이것은 위치가 벽제초등학교 정문앞 에서부터 통일로 곡릉천 새마을교량 건너가는 초입까지 되겠습니다. 총연장 2.5km, 도로폭 9m로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그러면 사리현 2교까지만 1.6km 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량 건너기 직전.

박동빈위원

이 예산편성을 보면 다리를 건너서 통일로까지는 덕양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 도로를 9m로 늘리는데, 교통량은 주로 어디를 보고 잡은 겁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로부터 연결이 돼서 벽제쪽으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덕양구 관내는 덕양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기존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로로 들어오는 것을 넓혀야만 연결이 된단 말이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빈위원

이 안으로는 들어오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때는 경계라고 해서 일산하고 덕양을 따질 것이 아니라 맥을 같이 이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19페이지 식사∼풍산간 도로공사는 식사동 지방도 310호선하고 풍산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신도시 들어오는 관로 6차선 도로하고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1.5km, 폭은 9m로 기존 박스를 확장해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공사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 계약이 돼서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1억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직 공사를 못했군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계약이 돼서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도로 앞으로 통행이 많이 예상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으로 나가는 식사 4거리부터 고운공단 쪽으로 해서 일산 본시가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이쪽 신도시 방향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후에는 많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20페이지 장항6통 농로포장은 장항1동에 장항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분교인데 그 옆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간을 말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제가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현장을 알아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것을 3m에서 4m로 확장을 하면 토지는 이번에 매입하겠군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흄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현재는 3m인데 4m로 확장을 해도 토지매입을 할 필요 없다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농로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송산3, 4통 농로포장은 덕이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기존 장월 평촌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쥘도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송포5통 농로포장공사는 일산신도시 대화동 경계부터 장항동 샛강까지가 되겠 습니다. 이것은 농로가 되겠습니다. 포장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것이 1.2km인데, 현재 도로가 3m에요. 그런데 교행장소가 없어서 바로 옆 남의 땅을 침범해서 교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서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정용대위원

예산을 지금 당장 확보하기는 그렇고 추경이나...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시공 설계시에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교행장소를 별도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농로를 계획할 때는 길이가 벌써 1.2km에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차가 마주칠 때 비킬 장소도 없이 계획이 됐느냐 이거에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연장이 1,500m, 폭이 3m로 포장을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공전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게 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시설계 때 교행 장소를 3개소면 3개소, 이렇게 설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구체적인 계획속에 집행이 돼야 된다 이거에요.
그 앞에 송포1통 농로포장공사는 어딘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송포동사무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 동사무소에서부터 장월 평촌까지입니다. 송포초등학교까지요. 24페이지 장항2통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공사는 자유로에서부터 신도시진입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연장 430m, 폭 4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항3통 농로포장공사는 일산신도시 옆 지역이 되겠는데 용수로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송산3통 농로포장공사는 송산동 경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서측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고봉10통 하수도 정비공사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뒤에는 뭡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뒤에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일산 중로 3-1 개설공사에 있어 총사업비가 126억이란 말이지요 ? 이렇게 많은 예산은 집행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을 구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업무분장사무규정상 도로확.포장은 2차선까지는 저희가 개설을 하고, 2차선이상은 시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이.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이것이 작년에 15억이 이미 기집행이 됐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 보상금 10억이 확보가 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지는 않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감정도 다 마무리 됐고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올해 예산 주는 것은 감정이 완료됐습니다.

정용대위원

덕이∼신도시간 도로공사, 이것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덕이 삼거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기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지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기본설계 단계부터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동 동패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덕이삼거리 백송나무 입구 주유소 있는 곳부터 158번 종점까지 시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4차선 확.포장을 하고, 이쪽으로는 별도로 일산구에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함에 있어 삼거리로 연결시켰을 때에 사거리가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에 원활한 소통을 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삼거리로 연결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왜 그쪽에다 내야 됨이 타당한가, 더 바람직스럽다 라고 하는 이유, 타당성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우선 그쪽으로 하게 되면 농로, 그쪽이 기존 경지정리구역입니다. 기존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인데 덕이삼거리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우선 선형이 안좋습니다. 선형이 굴곡형이 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각선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이 선형은 일산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의 선형을 봤을 때도 직선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여러 가지 검토 속에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셨다면 더 이상 이의는 달지 않겠는데, 저희가 한가지 도로를 하나만 내기 때문에 둘을 냈을 때에는 어느 쪽에다 내느냐는 문제없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만 낸다고 할 때에는 삼거리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를 달았던 거에요. 일단 우리 시에서 여기가 바람직스럽다고 했고, 구청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한 이상 여기로 내시되어 나중에 혹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일산 중로 3-1 개설공사가 토지매입비만 해도 115억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72년도에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24년이 됐군요. 어떤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면서 건축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신축허가가 나간 지역은 없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황규철위원

신축된 것이 없어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신축된 것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증축된 것은 24년 동안 신축된 것이 없어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옛날부터 있던 건물들이고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건물에 대해서 신축은...

황규철위원

도시계획 때문에 24년 동안 나간 것이 없다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황규철위원

도시계획구역이 되면 신축할 수 없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황규철위원

증축은 ? 증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거기 증축된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 신.증축한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감정을 이미 하셨다고 했는데 평당 감정가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평당 150∼200만원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일대가 150∼200, 50씩 차이가 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쪽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신축이나 증축되면 안되지요 ? 그렇지요 ? 이것을 24년동안 묶어놓고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지역 일대 땅값이 오를 데로 오르고,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예산을 집행의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생각해 볼 점이 없습니까 ?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가 24년전에 이것을 해 놓고 매년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규철위원

안 할 것을 지금 잡아 가지고 5년, 10년 이상씩 도시계획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정비도 못할 것을 지구 지정만 해 놓고 있다가 땅값이 오를 때로 오르고 나서 하는 것은 제가 볼때 ......

정용대위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죕까, 일산 중로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혀있는 부분을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먼저 해 놓고, 이런 형태의 도로개설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바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지 말고.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것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데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상비만 연차적으로 넣고 있지 공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조그만 부위만 연결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지구 내 도로개설 하는 것은 우선 보상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모든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바로 공사가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계획을 잡으니까 토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 이것을 함께 고려하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가 정말 필요하다면 빨리 토지부터 매입해 놓고 도로개설은 차후 예산이 가능한 선에서 반영시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 구상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가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이월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보상비를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도 그렇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하는 것은 시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은 피합니다. 그것은 민자로 개발하면 개발하지 관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을 피하는 것은 도로개설 할 때 원칙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지정해 가지고 했지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행하던가 해야지, 24년 동안 땅값 오를 데로 오르도록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예산집행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못한 것이 아니고 군 당시부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도시계획이 2, 30년전에 계획된 곳은 무조건 다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제 생각은 이렇게 몇 군데만 해 놓으면 부분적으로 재개발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913페이지를 보면 현수막걸이대 설치가 있는데 현재 일산구에는 현수막걸이대가 몇개나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현재 현수막 걸이대는 총 20개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5개를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수막걸이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수막걸이대를 보면 전부 겹쳐서 미관상 안 좋게 걸려 있는데,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군데를 추가로 위치선정을 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박동빈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수막 거는 곳이 100군데라도 모자라요. 지금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떼지요 ? 구청에서 철거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철거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구청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하면 몇 개나 걸 수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5∼8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지금 일산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지역이 현수막에 묻혀 살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정 벽보판이 있는데 이 벽보판은 일산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지정벽보판은 30개소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10개를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 너무 많지 않아요 ? 볼 때 현수막걸이대와 지정벽보판은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럼 설치장소는 어디에 구상하고 계세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주로 사거리하고 중산지구내 몇 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설치한 곳이 없거든요.

박동빈위원

하여튼 도로변이나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915페이지를 보면 관내하천 안내판 제작이 23개소 있는데, 안내판이 그전에는 전혀 안 세워져 있었어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녹슬고 낡고 전부 노후화 돼서, 저희 관내 준용하천이 6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7개소 있습니다. 하천마다 1개소씩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둬들였습니다.

박동빈위원

919페이지하고 920페이지를 보시면 장마대비 하천준설에 따른 장비 임차가 3,900만원, 또 다음 페이지에 재해대비 하천 응급복구비 해서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919페이지 장마대비 장비 임차비는 저희가 내년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13개소에 장비 10대를 30만원씩, 기존의 하천 준설을 응급 시행하는 성격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재해대비 하천 응급복구비 1억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응급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하천이 있을 경우에, 또 재해가 났을 경우에,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응급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 하수과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별도로 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는 이런 소하천하고 조그만 준용하천을 하고 시에서는 직할하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하천 준설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장비는 백호를 임차해서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사업계획서에 풍산7통 도로확.포장공사를 시청 도시계획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언론에 소이 중산3지구라고 해서 택지개발지구로 풍동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산7통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은 지금 주변이 가든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확.포장 해준다는 것은 가든촌 소유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를 토지공사가 하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에서 하든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설계해서 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냐,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범위가 어디어디까지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성송제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중산3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지구가 풍동지역까지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분명히 답변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택지개발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은 물론 택지개발 주체가 토지공사나 시, 주택공사 등에 의해서 사업계획 구역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야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얘기를 답변 드리는데,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일산지역의 어느 정도 면적이라는 범위까지 밖에는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하는 택지개발계획 구상안에는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 부분에 대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시가 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은...

정용대위원

그 구역은 어디에요 ? 포함이 안돼요 ?
송제

성송제도시계획계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소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정용대위원

그런데 단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거지역으로 그 일대가 전부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잡아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이미 승인을 받은 바 있단 말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계획계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정용대위원

그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그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요청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송제

성송제도시계획계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풍동 지역이 전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당장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거지역을 인구증가 비율에 의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부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실현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주거지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 거기가 전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도시국에서 당초 계획한 주거지역에서 벗어난 가든촌이 형성됐는데 그 일대의 가든 지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로가 확.포장되는 것 아니냐 ? 그럼 이것이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지요. 주거지역으로 일대 전체를 도시기반시설 해야지 일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넓힌다 ? 그것은 지주들에게 하나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도시기반을 다시 재설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계획계장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아직 주거지역은 안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5년 단위로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실현해 갈때 그 당시에 주거지역이 편입되는 싯점에서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재정비계획이 실현이 되야지, 현재는 20년간의 개략적인 계획만 장래에 주거지역으로 갈 예정이라는 기본계획만 승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시점에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방안도 같이 나와야 되겠지요.

정용대위원

만약에 거기가 가든촌이 형성되지 않았었다면 이 도로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

나훈위원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길이 있던 거예요.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든촌이 형성됐기 때문에 확.포장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영업 허가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확.포장 한다는 취지보다는, 그 기존도로가 주거지역을 형성하면서 상당히 협소했었어요. 상당히 여러 번 확.포장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또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조금씩 포장만 해 놓으면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많은 잇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사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도로선형을 잡아서 직선화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도로의 좁은 부분은 조금씩 확장하고 굴곡된 지점은 조금씩 펴는 한이 있어도 기존도로를 따라가면서 최소한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재정비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가 중앙부처하고 빠른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 지역이 음식점 일대가 돼 버렸지요 ? 그렇지요 ? 중앙부처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이 문제에 관해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음식점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
송제

성송제도시계획계장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중앙부처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랬다가 우후죽순으로 다 들어섰어요. 거기 지금 고급음식점들이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는데다가 도로까지 개설이 되고, 물론 그런 고급식당들이 들어서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요. 사실 나 자신부터 다니면 불편해요. 그런 식으로 정규적인 도로를 닦아 놓으면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큰 제약요소가 돼서 우리가 정말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제약요소를 받는 것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송제

성송제도시계획계장

그러니까 이 지역이 현재는 주거지역이 아니지만 향후 주거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돼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된 후에 재정비를 실현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이 개설되는 도로는 그때 수립하게 되는 도시계획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싯점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싯점이 어느 싯점이냐 하는 것은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해서 얻어내야 될 과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실현된다, 후년에 실현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규철위원

우리가 미리 제약요소를 만들어 놓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도시계획에 맞게 그림을 못 그리다가 현행법을 막을 수가 없어서 허가를 내 줘서 들어섰다, 들어서고 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할 수 없이 도로까지 내준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구상을 그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을 그리는데 하나의 제약을 우리 스스로가 얽어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용대위원

황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매우 우려해야 될 점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잡혀 있으니까

나훈위원장

지금 주거지역으로 잡혀 있습니까 ?
송제

성송제도시계획계장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주거지역으로 잡혀 있는 이 속에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도로도 내고 상업지역도 선정하고 주거지역도 재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내 주면 거기에는 고급음식점 들이 들어 서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난립하여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거에요. 부채질을 해 주는 격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시가 흐트려 버린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보상이라도 해 주면 더 많은 보상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그 도로를 내 주면 고급유흥업소가 더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을 흐트려 버리는 거에요.

나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교량현황이 1종, 2종이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92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거지요 ? 일련번호 5번은 어디입니까 ? 이것이 '92년도에 다리를 놔 가지고 안전점검을, 이것을 해마다 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법적으로 교량안전점검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매년 하는 것은 좋은데 4년밖에 안된 다리를 안전점검 한다면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신설된 교량이라도 1년에 1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데, 지금 13개소를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여기 장항 IC는 '96년도에 놓은 다리인데 이것도 내년에 해야 돼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신설교량이라도 1년에 1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이건 정책상으로 문제가 많군요. 그럼 점검을 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어떻게 돼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와 정비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참고로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박동빈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1종 다리가 2개이고 2종이 11개인데 1년마다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다시 놓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3억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5천만원×6개소로 돼 있는데, 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개략적으로 5천만원씩 6개소를 할 수 있다는...

황규철위원

6개소를 할 수 있다 예상해서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939페이지를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120만원씩 60개소, 그런데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120만원인데 정비공사하는데 120만원씩 들어가요 ?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는 저희가 60개소를 해야 된다고 파악이 된 것이고,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는 안내표지판하고 도로표지판하고는 규격이 다릅니다. 도로표지판이 안내표지판보다 규격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신도시 쪽에 60개씩이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돼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내년 꽃박람회와 연결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꽃박람회장을 찾을 수 있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고양시에서 일산호수공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안내표지판은 큰 도로로 들어오는 연결부분에 해야지,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유로라든지 서울방향에서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 대형 도로마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이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건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9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보호수 보호시설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950페이지를 보면 보호수 보호울타리 설치 및 도색 계정에 보호울타리가 여기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수 보호시설은 2개소인데 보호울타리는 왜 4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956페이지에 공동주택 구조변경 실태조사 여비 해서 5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 보호수가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 중에서 당초에 4개소를 요구했었는데 도비보조가 2개소 더 내려와서 2개소가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4개소 중에 2개소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4개소를 요구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보호울타리는 보호수 10개 중에서 우선 4개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구조변경 실태조사 여비는 '96년도에 조사한 것이 약 3,60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여기서 고발건수는 몇 건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지금까지 고발건수는 내력벽 철거한 1건을 고발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950페이지를 보면 녹지대 잔디제초가 4회 있습니다. 지금 녹지대가 조성된지 몇 년이 됐는지, 그리고 밑에 꼭 박람회장 주변 가로화단조성 해서 평방미터당 80본을 심는다고 해서 5억 5,600만원이 섰는데, 먼저 추경에도 5억 가까이 섰는데 여기 또 섰어요. 이것이 3회 추경에도 5억 서고 이번에도 5억이 서면 약 10억인데, 이것이 3회 추경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또 해야 돼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3회 추경에 내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세운 것이 1억 590만원입니다.

진광산위원

여기는 그런데 다른 과에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꽃박람회장 앞 중심상업지역 공한지를 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조성계획을 환경디자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상업지역에 건물이 까르프 1개밖에 없어서 그 주변 공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테두리만 3m, 2m 씩만 하더라도 지금 계산한 면적만큼 조성돼야 될 부분입니다.

진광산위원

13,910㎡면 어머어마한 평수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봄에 확보할 수 있겠어요 ? 왜냐하면 다 씨가 파종되고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꽃전시회를 한다고 전국적인 가격만 올려놓지, 일산구청 덕양구청 몇 억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7억이에요.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종을 예를 들어서 가을에 미리 계약을 해 놓지 않으면 구하기도 힘들고 값만 한없이 올라서 이 가격으로는 구입이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과연 확보를 해서 심을 수 있는 가도 문제가 지금 공한지가 길옆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길옆에 다 심겠다 ? 전시장 안에나 해 놓으면 됐지 바깥까지 몇 억씩 들여서 이것이 7억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1억 몇 천 세웠으면 8억, 과연 13, 4억원 어치의 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면적으로 따지면 평수가 약 3,000평∼4,000평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심상업 지역이 길이가 워낙 길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도로변만 일부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소유한 면적인데, 저희가 지금 경기화훼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경기화훼조합에서도 구할 수 없어요. 이미 파종 들어가서 모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5월에 핍니다. 5월을 중심으로 4월말이면 다 심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가 파종돼서 하우스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확보하려면 전국 꽃값이 한없이 올라갑니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지금 양개 구청을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아무튼 자료를 주시고 타당성 검사는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할 테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95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병충해 방?璲?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계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산불예방 차량으로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는데 아파트 주민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약물이 자꾸 튀고 해서 요즘 신형 분사형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 분사형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동빈위원

이것도 차량에 탑제 시키는 겁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탑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차량에다 교대로 탑제시켰다 내렸다 할 계획입니다.

박동빈위원

구형도 1대 있지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산불 방지용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차량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교대로 산불을 끌 때는 그것을 싣고 방제할 때는 바꿔 실어서 할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리고 예취기는 일산구에 모두 몇 대나 있습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기존 2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시에서 가지고 나갔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산 겁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2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취기가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3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예취기가 날만 갈면 되지, 이것이 새로 3대를 더 산다는 얘기지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동에 가 보니까 이 기계가 창고에 그냥 나뒹굴러 다녀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뭐 예취기 금액은 많지 않은데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도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0페이지에 녹지대 잔디제초를 248,200㎡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중앙분리대, 그리고 단독주택지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4회 제초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4회를 계획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신도시가 금방 조성이 돼서 잡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초기에 잡초를 완전히 ?탭漫?잔디만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4회를 계획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깍기하고 잡초?탭構?조금 다르지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289원이 잡풀을 뽑는 것 아니겠어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289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974페이지 기동보수반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목욕탕이 막혔을때, 또는 하수관이 막혔을 때, 소변기가 막혔을 때 긴급복구 요청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보수인지 유료보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일산구 생활민원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가정집 하수관 막힌 곳 뚫기 사업은 일산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창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청소기 K50을 3대 구입해서 음식물찌거기 등으로 가정집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싱크대 하수구가 막힌 경우에 저희가 옥내 하수관 하수구 청소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7월 13일 이후에 약 370건 정도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처리확인란에 확인을 받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주민은 세금을 내는 보람을 느낀다, 아니면 관공서에서 이런 일까지 해 줘서 참으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참 좋으신 안을 창안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데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막혔다, 변기가 막혔다 했을 때 돈을 내고 관련업을 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 구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더 많이 겪고, 또 유료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구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고양소식지, 그리고 반상회보, 또한 지역신문이라든지, '96년 11월 4일 동아일보에 크게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자 조선일보에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주민들이 구청에서 이런 일도 하느냐, 사실상 저희 구정소식지나 반상회보라든지 지방신문에 홍보를 하지만 대다수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지 신문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루에 20건, 30건씩 신청이 많았습니다. 이 신청한 건수를 나가서 보면 처음에는 하수도가 시원하게 안 내려가는 것까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건수가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또 이 업무에만 전담해서 매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화장실이 1개 있는 주택부터, 또 영세민들 위주로 저희가 전담반 3명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7∼1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3명이었는데 여기는 6명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 더 보강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3명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K50이라고 해서 150mm까지만 뚫는 것으로 장비를 구입했는데 저희가 250mm까지 뚫는 것으로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까지는 3명인데 이 6명중에 3명은 어떤 기동보수반이냐 이거에요. 다른 어떤 활동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여기 국내여비로 나와 있는 기동보수반은 하수도만 뚫는 기동보수반이 아니고 일상 다른 보도블럭 보수라든지 도로파손 보수라든지 가로등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동보수반 6명하고 순찰반 4명은 화장실 뚫는 사람만 넣은 것이 아니고 다른 보수반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기왕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하셨고 또 이렇게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민원이 밀려서 오히려 더디다라는 민원이 ?竪?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적절히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970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처리안내 홍보물 전화카드 제작 4,000매가 있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민원처리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구 개청 이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채를 3,000매 제작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4,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대상을 우리 구청하고 도에서 모니터요원으로 지정된 47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일산구 관내 통장 369명, 반장이 3,119명 해 가지고 3,9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카드를 배부해서 불편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한대로 구청의 중요 봉사자들에게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간 것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전부 점검은 못하시겠지만 일단 배부를 할 때는 어느 규정을 딱 정해야 될 거에요. 뭐 통장, 반장, 모니터요원 해서 그 사람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갔을 때는 문제 있다 이거에요. 배부하실 때 잘 해 주세요. 그리고 976페이지에 시설부 대비해서 생활불편민원 응급복구비 1억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시책 외에 어떤 민원복구비로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저희 업무분장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맨홀파손 보수라든지, 소규모 도로파손, 또는 가로등 긴급 선로 보수라든지, 이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1억을 세운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에도 있지요 ? 그것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것은 다릅니다. 건설과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이고 이것은 생활민원과에서 별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서 쓰는 겁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는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조금 안 돼 가지고 몰랐던 시민들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중앙지에 나서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시민들이 생활민원과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상당히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가 다 끝났으니까 감사 때 못한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구의 인구를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신도시 주민 같은 경우에는 중산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수의 시민들은 사실 서울시장 이름은 알아도 고양 시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민들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무관심한 잘못이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고양시 일산구청에도 어느 정도의 주민화합이나 시민들이 고양시민으로 동화하는 데의 노력도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대감, 유대감을 잘 결속시킬 사업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볼때 대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문화적인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사업을 하려면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문화공간 확충, 그런 문화적인 사업을 벌여 시민들이 자꾸 고양시에 대한 애착심, 또 동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구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구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리도 하겠지만 일산구청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974페이지를 보면 맨홀뚜껑 1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도 이 예산이 건설과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3회 추경은 구입도 안 했을 거에요. 건설과장님 맞습니까 ? 이것이 3회 추경에도 예비로 비축하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
백규

이백규일산구건설과장

예.

진광산위원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여기에 또 100개를 세웠는데 같이 쓰지 따로 사서 비축해 놨다 쓰면 창고만 자꾸 늘리나요? 이것은 3회 추경에 200개 세운 것을 같이 쓰다가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세우세요.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도 같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재고량을 파악해서

진광산위원

재고량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