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7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 위원입니다. 기획실소관은 기획실 전체를 하지 말고 담당관실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급식시설에 쓸 예정입니까? 개별이다, 그러면 시설비 지원 돼야 되고 운영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영양사가 필요할 테고 조리사가 필요할 테고 외에 준비해 주시는 분들 넷, 다섯 분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공동급식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것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이렇게 재원은 주되 당분간 시설확장 은 금지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개별급식 시설로 준비를 했다가 공동급식시설로 바뀌면 그것이 유명무실해 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가 운영요인이 열 명이 들어가거나 백 명이 들어가거나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학교먹이자고 영양사, 조리사를 따로 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 책임으로 돌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분간 이것을 보류시켜서 법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우리 예산의 낭비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이기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청원경찰 28명은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이 본청 소관 전체입니까? 본청 외에 또 있습니까? 다음 넘겨서, 52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부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278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78명이 됐습니까? 다음 54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풀보조라고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작년도 보조해 준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 8,300만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주고 많으면 많은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침 상에 그래도 사회단체보조는 거의 금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자생력을 키워줄 때라고 보아집니다.

언제까지나 관 주도로 사회단체를 지원해서 육성,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그와 같은 것은 이미 지난 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는 각 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방법, 이제는 관에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 수 있게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몇 개 단체인지는 모릅니다마는 2억 8,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회단체 지원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아집니까? 아무리 계획서상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너무 낭비성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96년도 풀보조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업무수첩 내용입니다.

여기의 업무수첩은 ′98년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97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서 모든 업무추진이 인건비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놓고는 모두 보통 5, 6월에 실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5, 6월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모든 예산을 주더라도 전반기에는 아꼈다가 후반기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98년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96년도 수업수첩에는 기준일이 며칠인지 봐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이 되면 97년도에 발주하겠죠?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미 여타의 많은 업무수첩들이 12월초만 되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 주소록이나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기해서 쓰고 있는 것이 보통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짐이 됩니다.

몇 장 쓰다보면 쓸 일도 없어지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수첩이 무려 2개월이나 후에, 다른 수첩보다 3개월이나 후에 나오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소한 3회 추경에 세워서 12월 초에 기히 직원들한테 배포가 돼서 내년을 위하는 업무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두 달이나 후에 필요하면 써라하는 정도로 주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작을 못할까요? 통계 숫자만,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 ․ 군내용이 자료상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1월 중순경이면 나옵니다.

그렇다 하면 직접 의뢰를 하더라도 부득이 그와 같은 경기도에서 안 해 주면 내년에도 2, 3월에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획기적인 개선책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에 걸쳐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18개 신문에 행정예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 신문 몇 군데가 필요한 것이지 18개 신문 골고루 나누어 주고 나눠 먹기식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중앙지 몇 군데에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11개 신문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것은 혹시 담당관님만의 생각이 아닐까요? 지방지, 지역지, 경기연감, 연합연감이 18개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될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5개 중앙지에 낸다면 약 80%에서 90%가 신문을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와 같은 것, 행정예고라고 하면 좀 더 이제는 세계화를 부르짖는 입장에서 최소한 경기도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부르짖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로 내년에 꽃박람회가 없다고 하면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가 고양시민을 위한 꽃박람회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세계꽃박람회예요.

그런데 중앙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지방지에만 잔치한다는 자체, 이것 문제점 없습니까? 평년도의 행정이라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97년도 세계꽃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정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진정한 요즘의 홍보 전략은 공격적입니다. 방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중앙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초점이 되는 문제를 알리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로서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와 같은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 밑의 것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신문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해서 여러 부가 나가고 있는데 부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정홍보신문 중에 중앙지가 100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 신문에 해당됩니까? 한 개 신문이 약 80부 정도 됩니까, 부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없네요? 188부가 되고 50부가 되고.

아니 홍보신문을 특정신문은 188부 되고 특정신문은 50부밖에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차등되는 이유가 먼저 되고 나중 되고 한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꼬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내주었습니까? 그럼 905부 중에 통. 반장이라고 하면 지금 통.

반장이?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예전의 관례에 따라 작년에도 주었으니 올해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에 인쇄 매체, 홍보매체가 극히 저조했을 때는 참 귀하게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가정에 중앙지도 몇 부씩 보고 지방지까지 해서 주체를 못할 실정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 해 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선진화 문턱에 있는 입장에서는 무료로 주는 지방지그것거의 띠도 안 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감안해서 타성에 젖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행태가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삭감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입니다.

여성합창단의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고양시가 얻는 실익과 그 비용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공연연습을 보게 되면 76페이지 보면 공연연습 매식비 해서 10일, 난파음악제 출전 매식비 해서 15일, 공적으로 식사해 가면서 하는 것은 25일입니다. 그 외에 그들이 공무 중 공연이 연간 몇 회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월 몇 회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례비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적정수준의 실비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 고양시예총 산하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엄청나게 어긋난다고 봐집니다. 고양시립여성합창단이 우리고양시에서 수시로 불러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많이 하기에 특정단체에게 이와 같은 많은 지원을 합니까? 시립합창단인데 여기 또 하나의 예를들어보면 80페이지 보면 난파음악제라고 해서 두 개 팀이 출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개 팀은 어디어디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남성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들의 연간 지원은 500만원에 밝을 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실익을 많이 주기에 1억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 아니냐, 그럼 실예로 7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월 150만원이 왜 필요하죠? 총무 사례비, 파트장 사례비, 단원 사례비하고 식비까지 주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매식비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무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무실도 안 지었는데 운영비가 들어간다니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단원들의 기득권이 인정될 예정입니까,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면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 생활체육공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97년도에 수입 면에서 보면 9면에서 1,8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테니스 공원이고 돈은 자전거 공원이다, 이 문제를 여기의 대다수를 보게 되면 테니스 공원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약 6천여만원 들어갑니다. 차라리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시키고 우리는 감독권만 행사하면 위탁비 받고 감독권행사하고, 청소야 천상하는 것이니까 한다고 쳐도 많은 실익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대신 감독권이 우리가 사용료 적게 요구하면 시민들에게 실비로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익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부득이 우리 시 직영으로 해서 인건비 들어가야지 관리비 들어가야지 전기세도 보면 1,800만원 수입을 올려놓고, 물론 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재정 경제를 이끌고 우리 고양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빨리 그런 쪽으로 변환시켜야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떠십니까?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천연기념물 보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