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일정 유종국입니다. 오늘 회의집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12월 19일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후 증액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12월 18일 서주원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안운섭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제4회 추경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영 시장님이 행사관계로 부시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김학재 부시장입니다. 먼저 시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을 대신해서 제가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예산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당초 세입으로 계상했던 부담금 등 기정재원의 변경 등으로 예산의 정리계상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96년도 사업 중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40억 2,8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자동차세, 주민세 및 도세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577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11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728억 9,600만원에서 부담금 등의 증가로 10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73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기정 5,269억 2,400만원에서 5587억 5,500만원이 증액된 5,856억 7,9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변동 세입현황으로는 지방세에서 보통세인 주민세, 지방세 등에서 122억 9,900만원의 증가가 있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40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로 국비 68억 1,000만원, 도비 2억 6,8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부금, 부담금 등 24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57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부 필수경비 증액과 기정재원사업의 변동으로 63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잔여재원 582억 6,300만원은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게 되므로 97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토록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의 제4회 추경은 96년도 살림을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내역, 일반회계세출기능별내역, 일반회계세출 세세항별내역, 회기별예산규모, 본청및구청일반회계예산규모, 명시이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6% 증액된 4,117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가 증가된 1,73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여 96년도제4회추경 총예산규모는 11% 증액된 5,85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에 증가된 부분은 지방세 122억 9900만 원, 세외수입 383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70억 7,7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77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세입은 4,117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582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에서 총 577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에 변동된 부분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억 4,900만원이 감소, 기준경비 400만원이 증가, 경상적경비 8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총 9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가 7,500만원,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77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사업 20억 7,400만원, 자체신규사업 52억 6,300만원, 자체계속사업이 7,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예비비가 582억 6,300만원, 기타반환금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세항별 증가된 총예산규모는 57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 예산규모는 이미 보고드린 577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117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을 회계별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1억 9,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7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가 10억 2,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하여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4,117억 3,100만원 중 본청이 3,018억 3,900만원이며 덕양구청은 653억 1,300만원, 일산구청이 445억 7,900만원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부분은 일반회계 84건에 847억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 7건에 14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으로서 덕양구청이 일반회계 31건 219억 6,4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8억 3,900만원이고 일산구청은 일반회계 14건에 89억이고 특별회계 1건에 1억 7,500만원으로 총 138건에 1,320억 2,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실과별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철의원
의장님!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허준의장
예,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황규철의원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또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단상에서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1997년도 고양시 예산안의 안건상정을 하기 전에 고양시 집행부에서 예산운용상의 절차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느끼시는 점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솔직히 의회에서 신중하게, 심도 있게 처리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회록을 쓰는 심정으로 과연 시민의 대표다실 수 시민의 혈세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자성하는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항상 의사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심의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가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부족하고 일정에 쫓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고뇌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아니이 거대한 시의 살림살이 같으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고양시의 살림살이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십억, 수백억 되는 예산이 갑자기 예산(안)서에 불쑥불쑥 올라오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없다가 갑자기 예산(안)서에 올라오고, 그래서 도대체 이 거대한 살림살이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법전을 찾아보다가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법상에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방제정법상 제16조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16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조 예산의 편성조항에 30조4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전에 이런 중장기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이 절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해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사항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 사항이라고 내무부가 자체 발간한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를 상정하고 말씀하실만한 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규철의원
예,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이유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저의 문제제기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어떻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뜻이 조금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상정한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표현했는데……

황규철의원
저는 발언을 다 마쳤으니까요.

허준의장
그럼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지 자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규철의원
상정하기 전에 그 문제를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의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의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철의원
아니, 의장님! 상정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짚어야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허준의장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까?

황규철의원
집행부 답변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정절차에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런 다음에 안건상정을 해야지요.

이기택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준의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이 예산안 자체가 지금 황규철 의원님 말씀대로 정규적인 우리 절차가 모순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집행부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는데 예산안이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정을 해 놓아야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죠.

황규철의원
의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든지 부당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안 된 것 같은데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에 황규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안 상정 후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고 부시장님께서는 황규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황규철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30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매년 연동에 따른 수정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기왕에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연동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이 수시로 큰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이 연동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국비 예산이 편성된 것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예산편성이 순기라고 해서 그것이 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도예산이 가내시 내지는 확정예산이 되는 것은 12월말이나 심지어는 내년 1, 2월까지 가서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황규철의원
답변 중에 그냥 이해를 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개선을 하겠다는 말로 들리고 어떻게 들으면 그냥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허준의장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인데, 부시장님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황규철의원
……

허준의장
석연치 않으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동안 어제까지 늦도록 애를 쓰셨습니다. 김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96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6일간에 걸쳐 각 실․국․소․구청의 관계관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이어 96년 12월 16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당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13억 919만 7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155억 9,567만 3천원 중 기획실 소관에서 2억 2,548만원, 총무국 소관 1억 3,255만원, 시립도서관 소관 2,287만 2천원, 덕양구청 소관 1,527만 6천원, 덕양구 동사무소 소관 1억 495만 8천원, 일산구청 소관 8285만 8천원, 일산구 동사무소 소관에서 1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929억 4,580만 8천원 중 재정경제국 소관 2,437만 9천원, 사회환경국 소관 14억 6,663만 5천원, 덕양보건소 3,876만 8천원, 일산보건소 1,011만 3천원, 농촌지도소 1억 1,291만 3천원, 꽃박람회추진기획단 372만 2천원, 덕양구청 7,478만원, 일산구청 4억 2,185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273억 1,587만 3천원 중 도시국 소관 4,764만원, 건설국 소관 2억 5,8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3억 5,826만 2천원, 덕양구청 2억 3,306만원, 일산구청 5억 2,89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사업에서 6,752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에서 2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 소관에서 5,034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월 16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725억 5,619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3억 7,11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381억 8,806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27억 8,7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착오계상된 예산의 수정, 지방채 승인과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른 경상적 경비계상 및 근린 용지매입 계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계속비 승인, 또한 골재채취 직영사업장 수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세입의 감액 사유가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3,343억 7,913만 1천원, 특별회계 1,381억 8,806만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876억 5,423만원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외 47종 30억 7,260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7억 1,400만원은 시행령 제정 추이 및 공동급식과 개별급식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학교선정 기준이 확정된 후 97년 제1회 추경시 승인하는 조건으로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1,085억 8,841만 5천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96종 33억 7,502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현 고양시 여건상 사회복지시설의 증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기보다는 시 자체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좀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함이 요구됨으로 재론키로 하고 삭감 조정하였으며 일산 중로3-1호 도로개설공사의 예산은 1972년도 도시계획에 의거 계획된 도로로서 그간에 급격한 도시 형태의 변화 및 민자 위치 복합역사 신축에 따른 일산신도시와 본일산간의 연결도로 등을 감안,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적 재검토 후 예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였으며, 경제개발비 1,313억 3,872만 8천원 중 소하천 정비사업 외 43건 6억 2,667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 17억 9,107만 1천원 중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 외 1건 1,1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70억 8,561만 6천원은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변동 없이 3,343억 7,913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에서 8억 4천만원, 도시교통사업에서 8,912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에서 2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에서 6,624만 5천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 본예산 요구액 4,725억 6,719만 1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9일 시장의 증액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기관의 성실한 검토없이 예산에 계상한 후 추후 착오가 발견되어 수정예산으로 조정하는가 하면 세입예산의 적정한 판단을 기하지 못하고 삭감요구하는 등 매우 안일한 자세로 예산편성에 임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편성 시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 당초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 중복편성, 구매예산의 산출기초 조사 및 자료의 부정확, 과다계상, 과소계상 등을 함으로서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영역인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목적과 부합되어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김현중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번 예결심의 과정에서 5천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6일간에 처리하기는 엄청난 비중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밤새가면서 늦도록 예결위원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감격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평소 인품이 높으신 김현중 의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낭독하신 가운데 5페이지에 “일산 중로3-1호 도로개설 공사의 예산은 1972년도 도시계획에 의거 계획된 도로로서 그간에 급격한 도시형태의 변화 및 민자유치 복합역사 신축에 따른 일산신도시와 본일산간의 연결도로 등을 감안,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적 재검토 후 예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이렇게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이 가결이면 가결이고 부결이면 부결이지 조건을 달아서 가결하는 것이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언급하신대로 복합역사 신축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변경요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디 예산안도 수정이 되어야 되고 자세한 사업 내역과 예산이 큰 폭으로 변동될 계획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심사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에서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그밖에 열린문화 한마당, 문화예술인 세미나 고양시미술대전, 미술특강 등, 34페이지 한문서예 및 예절교육, 범시민 윤리도덕회복 추진대회 해서 많은 문화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 고양 시민들은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밥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밥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확충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현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황규철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본 의원이 답변드리게 된 사항이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한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질의하신 일산 중로3-1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사실 답변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원래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이 됐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마는 현재상황으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일산 중로3-1호 도로개설공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약 2시간 동안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적 구속력이라는 자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72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사유권 재산의 침해를 받아오다가 작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1차적으로 편성했고 또한 2차로 1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유권 재산의 침해를 받은 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과 또한 보상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형태변화 및 민자유치에 대해서 복합역사 신축에 따른 일산신도시와 본일산간의 연결도로 등이 감안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법적 구속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이 도로가 우리 본일산의 도로로서 충분히 역할히 할 수 있는 도로뿐 만이 아닌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도로가 되기를 본 의원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바로가 당초에 65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126억이라는 예산을 잠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보상가가 필요할지는 추후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관계법령을 알아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화사업의 많은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심사보고에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만불시대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좀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짜여진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대한 것을 추후 꼭 필요한 사항이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문화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철의원
간단하게 제가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허준의장
예.

황규철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첫 번째 답변 중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러면 구속력이 없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언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해야지 그 자체가 불확실한 것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현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여기 내용대로 본일일산간의 연결도로 등을 감안해서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적 재검토 후 예산의 사용이 가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집행부와 소유자분들 간에 빨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꼭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는 본 의원도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 이렇게 우리가 미진한 것에 대한 의견을 촉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이 옛날에 도시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통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지금 올려주어도 실시할 때는 의회에 충분히 동의를 얻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대 의원님 질의입니까?

정용대의원
김현중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의장
질의시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김현중 의원님께서 황규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언이 그대로 아무 이의없이 지나가게 되면 다음에 관례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예컨데 법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재판관이 있고 검찰이 있고 변호사가 참석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두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 3차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말하면 대법원 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심의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다든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다시는 이런 사항이 선례로 남지 않고 본회의에서도 관계공무원이 당연상으로 출석해 있다는 사항을 명백히 확인하자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김현중 의원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부시장님도 계셔서 다음부터 사업을 할 때는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참작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김현중 의원님한테 무슨 답변 요구하시지 않아도 되지요?

황규철의원
의장님! 잠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의장
예.

황규철의원
방금 정용대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한 질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양해 하에 당연히 그 안건의 발의자인 집행부처의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수용을 하려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듣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허준의장
부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황규철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긍이 됐습니까?

허준의장
수긍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준의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이 사안이 이미 토론이 됐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되도록이면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겠지만 여기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의문점으로 남기고 가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제가 아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이런 것 없이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수용을 해 주셨는데 다시 도시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데, 꼭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이종환의원
예.

황규철의원
이종환 의원님에 동의합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염려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원안대로 결정해도 걱정이 되고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심사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의 요구는 사실은 일산구청장입니다. 그러나 다 도시계획사업인만큼, 또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본도시의 도시계획이 70년도 초반에 결정고시가 됐다면 지금부터 약 이십 사, 오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다가 시의 사정이 웬만해 지니까 우리가 일산 본도시에 그간 20년동안 금만 그어놓고 미집행도시계획사업을 이제야 비로소 집행하는 과정이 왔습니다. 마침 일산역사를 민자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도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황 의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우리 일산 도시기본틀 위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여년 전의 기본계획이 민자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이었다면 부분적으로 우리의 도시계획도 수정을 해서 현대적 의미의 민자역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은 자명한 일이겠습니다마는 현재 검토한 결과로는 일산 도시계획 기본틀 위에서 민자역사가 계획되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20여년 전에 계획된 계획을 현재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옆에 크게 계획도시가 건설되면서 그 도시와의 연계관계, 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일산신도시의 개발방향에 새로운 제시 이런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의 현재의 도로는 옛날 조그만 취락으로부터 발생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적 의미의 도로망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치 않아서 지금 계획된 도로만도 현행 도로와 상당히 차이가 있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일산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자는 데에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집행이 우리의 숙원사업 하나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주민의 공감을 얻고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방향에서 이 건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누가 집행하든 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이종환 의원님 됐습니까?

이종환의원
예.

허준의장
지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조건부 통과가 법적 구속력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도 여기서 함께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될 수 있으면 유도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6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덕양구부구청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안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의원
안운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등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심의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2분의 예결위원들을 선임하겠습니다. 최진영 의원님, 박원필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정완해 의원님, 황석 의원님, 서정주 의원님, 정용대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이상 호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방대한 예산을 심의해 주신 예결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그간의 노력에 성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