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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6본회의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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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 기자단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의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고양시는 한수이북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는 고양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우리 모두 도시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였는지 자성의 기회를 가져 봅시다. 더욱이 국가적 경기침체는 시민의 가계를 압박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10% 높이기 운동은 국민의 과소비 억제 전략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취지 아래 법률 제 4,922호 95년 1월 5일자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어 특별법에 의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6-257호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법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특별법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법은 언제부터 시행하십니까?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첫째, 일상점검 분기별 연 4회, 두 번째는 정기점검 3년에 1회, 세 번째는 긴급점검 관리주체 행정기관 필요시, 네 번째는 정밀안전 관리주체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6개월 전, 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안전진단 대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일상점검 분기별 연4회는 동당 121만 3천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정기점검은 동당 642만 8천원이 부과됩니다. 이 비용이 각 세대에 부과될 경우 그 부담액은 얼마가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법에는 16층 이상이라 하였는데 15층 이하 세대와의 관계등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고양시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아파트와 기타 시설물, 이 법의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 개정 및 시행의 유예를 건의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발표 현황, 정부에서는 5개 신도시 아파트 건축물에 대하여 94년도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의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법 15조 2항에 정하는 중대한 하자의 발견시에는 특별법 제 15조가 적용되도록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상점검 조항의 삭제, 건축물 내역구조에 관하여 3년 이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하자가 없다면 육안점검에 중점을 두는 일상점검 연 4회는 형식에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관리령 제3조 제4조에 의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대체토록 하여 주시고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격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타 몇 가지의 건의사항이 있으나 생략하고 이 법 시행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시정을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령 제15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 1항 생략하고 관리주체 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의 시공상의 질문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리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공동주택 관리요령 제3조 관리주택의 업무등 제1항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 자치관리 기구,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주체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공동주택의 생략하고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두 번째 공동주택안의 생략하고 경비청소, 세 번째는 관리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5, 6 생략하고 제4조 안전관리, 안전관리의 교육, 제4조의 3 공동주택등의 안전점검 이상 시장등은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결과구조 설비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이상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자 및 관리의 주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위의 15조나 기조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요령 등이 잘 되어 있는데 안전점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일상점검과 정기점검등 연 700여명의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령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전공단을 만들어서까지 입주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오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 법이 95년도 1월 5일날 공포되고 3개월 후인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아직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리 시설물에 대한 불안요인이 우리 지역에는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법 시행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습득된 노하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우리 실정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이 제정된 배경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 대형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일어남에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국가 기관시설의 확충과 물량위주의 주택건설 등의 신규건설 사업에만 주력을 해 왔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차제에서 시설물에 대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육성과 시설물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법 제정의 배경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리관리의 책임을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월 5일 공포되어서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시행령이 4월 20일 시행규칙은 6월 3일 각각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상점검은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3년에 1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점검은 상황에 따라서 긴급을 요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일상점검은 우선 여기에서 정기안전점검이란 뜻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를 가지고 시설물이 내재하고 있는 불안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점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점검은 최소한도 1년에 4번은 육안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3년에 1번씩 비교적 간단한 측정기구등을 가지고 면밀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기점검이고, 긴급점검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행정기관에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실시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런 3개 종류의 점점에 의해서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불안요이는이 적발돼서 이것은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겠다 할 때 언제든지 전문기관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등의 하자보증담보기간 동안에는 대개 3년 10년 그렇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3년이었던 것이 그 이후에는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까지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나기 6개월 전에 이것도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해서 시공자에 대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체제로 정밀 안전진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이 정한 일정기간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고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자보수 책임기간내에는 시공자 귀책사유로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경우는 시공자인 하자보수 보증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 세대당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알아본 결과로는 일상점검이 평당 1,500원 정도, 정기점검이 7천원 정도,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평당 26,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자료를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예가 50세대가 있는 5층짜리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15년이 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 여기에 직접 인건비나 경비, 장비비, 기수료등을 포함했을 때 세대당은 약 75만원, 평당은 약 5천여원의 비용을 관리 주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견적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는 아파트가 16층 이상이라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일 경우에 16층에서 20층까지는 2종, 또 1종은 21층 이상이 1종 건물입니다. 그런데 1개 단지에 15층 아하 짜리와 16층 이상이 혼합해서 단지를 이룬 경우도 있고 15층 이하 5층까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1개 단지에 15층 미만의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고,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15층 이하만 있는 아파트는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1년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택관리령에는 시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관리법에는 관리자가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또 16층이하에 대해서는 주택관리령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 나가야 되는 법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시설물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편의상 1종, 2종을 합해서 총 수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740동입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물에는 38동이 있습니다. 교량은 26개소, 수문은 5개소, 상수도가 16개소, 하수처리장 1개소, 도시철도등 철도, 고가터널 역사등 해서 27㎞, 그리고 일반철도가 2개소 대개 이런 순으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적용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라고 하셨습니다. 94년 안전진단은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골재파동이 있어서 염분이 많은 해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1단지 시범단지에 주로 해당이 되고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성남등이 더 심각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시작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기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여러 가지 명예를 위해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L아파트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비실과 본동과 나중에 시공한 연결부위가 심하게 균열이 간 부분인데 이것은 경비실 부분을 들어내서 다시 짓는 것으로 보수가 완료가 되었고, 또 L아파트와 U아파트등 2개동은 염분이 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조치를 하면 가능하다는 정밀진단을 받아서 방식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흔치는 않은데 주로 외부방식에서 완전히 방식도료를 사용해서 공기의 접착등을 최대로 억제하는 그런 도료도포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해야 할 아파트 1동, 또 경비실과 본관과 떨어져서 균열이 간 부분해서 3동이 문제가 있었고, 주차장은 Y아파트에서 1동, S아파트에서 1동, D아파트에서 1동 해서 4개소의 주차장에 균열이 간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균열 보수하는 것으로 현재 94년도 사고 이후에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 시의 안전진단 결과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기 발표가 되었고 다른 지역은 저희보다도 심합니다만 우리 지역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15조 2항에서 정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에는 시공자인 하자보수 담보책임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난감한 문제이고 아직 이 법 시행을 하면서 문제로 추출되지 못한 부분인데 하자보수기간 10년이 지나서 멀쩡한 것을 갖다가 공연히 시공자 부담으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혀 어떤 사고의 위험이나 그 시설물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가 없고, 어떤 징후가 없는데에도 고비용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느냐? 시공자가 판지 10년이 되었는데 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옳으냐? 또 입주자인 소유자, 관리자가 꼭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이 법 제정에 상당히 큰 쟁점이었을 것으로 시행이후에도 업체와 이 법 주관 부서와 상당한 법률적인 정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될 경우에 입주자인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입주자인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매도한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과정으로 정리로서 해 놨는데 이법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이런 등의 문제가 고려돼서 관리주체가 부담해라, 그 다음에 하자보증 담보기간 동안에는 시공에 특별한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일 경우에만 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해라 하는 법의 논리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법을 시행해 가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당히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모순점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도록 종료되는 6개월 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합의점이 돼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경미한 부분의 하자일 경우에는 보수나 하고 하자보수 보증을 마치는 관리자와 시공자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금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을 시행해 가면서 소유자의 관리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상점검에 대해서 1년에 4번씩 형식적으로 슬슬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제도 자체를 없앨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 일상점검을 소홀히 해서 어떤 위해로운 사고가 났다고 판단될 때는 그 관리자에게 이런 정도는 500만원이 아니라 이 법에 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점검은 단지회장이나 동 또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일정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하여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서 어차피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스스로를 정부만 상대로 해서 비난을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에게만 했는데 이 법에서 정한 주요 정신은 소유자, 관리자가 책임져라, 다리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특별건물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파트도 소유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정신은…… 아파트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질 수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것으로 봐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매일 관심있게 관찰하지 않고 어느 날 증후군이 나왔을 때는 늦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일상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그렇게 어렵게 정한 것이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6년만 되면 안전점검을 해라, 그것도 건설부의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했으니까 지금은 주로 이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기관의 요원들만이 건설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관리업체가 최소한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일정 경력이 있는 사원을 채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 아파트에 대한 일상점검 내지는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면 굳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1년에 4번씩 하는 것이 비용부담등 실효가 없다라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좀더 성실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 이전에 1년여를 경과한 입장에서 2년이 되어 갑니다만 이것이 형식적이라고 개정을 건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을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시행이 2년이 채 안 되었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건설된 후에 아직 새로운 아파트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노하우는 신통치가 못 합니다. 다만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의 실정을 본다면 아파트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면에서부터 완벽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주택관리계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검요원도 행정이 먼저 주축이 돼서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촉법과 이 특별법과의 2원화된 부분도 1원화 해야 할 부분, 공무원이 국민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 또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너진 것이 시공자나 관의 점검소홀이라는 풍토를 내 아파트는 무너질 때까지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등, 이제 공동주택생활 형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법이 아직 전부 만족할 만큼 추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먼저 파악을 했다면 관이 솔선수범하고 또 국민이 이에 따르는 체제로 특별법, 주택관리령을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15층 이하는 전에는 국감들이 하고 안전점검을 해서 보고하게 했는데, 이런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덕진 의원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초기에 문제를 제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오덕진의원

관리공단이 앞으로 시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층 이상만 특별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15층 이하에 사는 분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는지, 15층 이상이라고만 그랬는데 16층은 안전관리 비용을 내게 되는지, 그러면 15층 이하는 안전관리비용을 안 내도 되는지 한 말씀 더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런 비용을 주민부담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사를 썼을 경우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감리자나 시공자, 정부에서 불필요한 해사 같은 것을 써서 지금의 위험도를 가지게 되었느냐는 의심스럽고 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제일 먼저 15층 이상다시 한번 문제하고, 15층 이하는 안 해도 안 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 항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평당가격이 얼마이고 40평이라면 굉장히 안전관리 비용이 나갑니다. 거기에 평당 계산해서 얼마고, 50평일 경우 얼마가 된다는 것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15층 이상이라는 문제와 15층 이하에 대한 문제, 앞으로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15층 이하도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문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 15층 이하는 점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 법에 의한 일상점검 등 안전점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5층은 괜찮고 16층은 안 되고, 10층은 괜찮고 20층은 걱정되고, 7증은 무너져도 괜찮고 20층만 문제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층수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16층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6층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15층은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15층에 있는 아파트도 안전이 특별법에 의해서 중요 시설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규제를 받을 수가 있고,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5층 이하는 부담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사를 쓴 부분을 일단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신도시의 해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졌고, 의회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기억이 되며 또 사회적으로도 해사에 대한 문제는 일단 성수대교나 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한 검증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잊혀져가는 걱정을 상기해 가면서 아파트 위해에 대한 미확증 징후에 대한 안전 노이로제에 걸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수명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100년이니 150년 가느니 하는데 지역과 사회 형태에 따라서 콘크리트 제조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사를 써야 할 때도 계층도 하고, 또 어느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문제가 돼서 아직은 해사에 대한 우리나라 콘크리트 수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합니다. 제가 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협회나 염분 피해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해서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지침, 관리요령등을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해사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그렇게 깊지 않구나,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도 우리 일산신도시에는 행사로 돼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2동 정도 방식조치만 하면 된다라고 정밀점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을 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어떤 변명의 말씀을 드려도 위험할 정도의 염분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전체에 대한 문제이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거나 또 변명해서 이해나 합리화 되고 보완될 수 없는 점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특별법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아파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어떤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지.관리해 나가는 방안만이 저희들에게 현실적으로 남은 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오덕진의원

예.

정광연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의원

안운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2000년대 인구 100만의 거대 도농복합전원 및 통일거점도시로 발돋움할 미래상을 위하여 시정에 힘을 기울이시는 신동영 시장님과 김학재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드립니다. 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소각장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소각시켰는가라는 점에서 출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각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유입되어 소각될 때에는 효과적인 소각이 될 수 없습니다. 쓰레기는 크게 가연분, 불연분, 수분의 3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각은 이 3성분중 가연분을 연소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다른 쓰레기를 연소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쓰레기 중에 가연분 함량이 높아야 합니다. 또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열중 상당량이 수분함량에 따라서 수분이 수증로 될 때 필요한 기화열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의 일부만이 다른 쓰레기의 소각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수분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쓰레기 소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산소각장의 경우, 12월 소각장 현장방문 자료에 의하여 일산소각장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가 1월~10월에는 40.69%였는데, 11월은 44.44%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음식물쓰레기의 성분평균 38%보다 6.44%나 많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확인한 결과 열무김치와 커다란 무 50여개가 들어왔고 김치찌개 또 심지어 된장 반항아리가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총 3대를 확인하였는데 모두가 같았습니다. 11월 이후 음식쓰레기의 대량 반입으로 발열량이 30% 가량 감소하여 온도가 소각장 가동이래 700도 이하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막대한 보조연료를 태우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보조연료를 하루에 4,000루베에서 5,000루베를 투입합니다. LNG는 1루베 250원이고, 계산하면 하루 보조연료비만 100만원에서 125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으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하루 20톤에서 20통 발생하는데, 이중 12톤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톤에서 18톤은 1톤당 8만원의 처리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침출수 처리비로 하루에 64만원에서 최고 144만원이 소요됩니다. 타지도 않는 음식물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하루에 최소 164만원에서 최고 269만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250만원을 쏟아붙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고양시의 정책은 침출수로 인해 김포매립지에서 반입 거부한 음식쓰레기 전량을 소각장에 반입시켜 처리하는 소각일변도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가정에서는 가연성은 흰색봉투, 라이타나 화장품통, 형광등과 사기등 불연성과 음식쓰레기는 녹색봉투에 분리하라고 하면서 분리배출하면 흰색, 녹색봉투 구별없이 모두 혼합하여 소각장에 몰아놓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저온소각과 침출수 문제가 발생하면 25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써 가면서 소각하는, 그야말로 소각장 있고, 돈 있으니 태워서 없애면 된다는 소각정책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부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루 250만원이면 10일이면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속 발효기를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컴백트와 즉, 각 단지별 마을별 분리 및 처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수원 같은 곳은 소각장이 없는데도 음식물 단독분리 및 고속발효기 설치를 통한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 마을별로 자부담과 지원율을 정해 감량처리시설을 공급하고 자체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체계 확립에 관하여 19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쓰레기 발생량중 불연성은 전체쓰레기의 18.4%입니다. 즉 음식물쓰레기 35%,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 18.4%, 그리고 나머지 가연성 쓰레기는 46.6%로 크게 3부분으로 분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에서는 흰색봉투와 녹색봉투 두 가지의 분리배출 체계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불연성 쓰레기는 마대에 담아 배출하라고 하는데 그 양이 1%도 아니고 전체 쓰레기의 20%에 달하는데 이것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리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마대는 공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불연성 쓰레기를 흰색봉투에도 못 넣고, 녹색봉투는 음식물봉투라 넣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속에 빠지게 됩니다. 나오는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쓰레기인데 시에서 마련한 봉투는 2가지입니다. 지금 마련되지도 않은 마대를 훌륭한 분리대책이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분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분리수거의 혼란입니다. 최대한 시민입장에서 분리배출을 유도해도 시민들이 따라오기 힘든데, 시 스스로가 이빠진 분리배출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으니 분리수거 정책은 요원할 뿐입니다. 분리배출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흰색봉투에 담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처럼 고속발효기나 재처리시설로 1차 처리한 후 매립이나 소각처리하고, 불연성쓰레기는 분리배출봉투를 마련하여 매립지로 배출해야 분리체계가 잡힐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광연부의장

안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반입에 따른 침출수의 다량 배출로 인한 처리비의 과다 지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장 반입과 관련하여 침출수의 다량 배출로 인한 처리비 과다지출은 96년 1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시작되면서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많은 양의 음식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고 또한 김장철로 인하여 채소의 반입이 증가되어 보다 많은 처리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저희로서도 각 연구단체 및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처리에 관한 각종 시설, 장비등의 성능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할 것을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적인 검증이 끝나면 저희가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즉시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체계 확립에 따른 불연성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69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말까지 발생한 총 쓰레기량은 13만 5,702톤으로 이중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량은 10만 2,738톤입니다. 그 중 재활용품 발생량은 1만 2,953톤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연성 쓰레기는 290톤이고 정수장 및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준설토가 1만 9,801톤이 됩니다. 따라서 안의원께서 질의하신 불연성 쓰레기 18,4%는 재활용품등이 포함된 수치이며, 실제 재활용되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 발생량은 총 쓰레기 발생량의 0.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는 흰색봉투에 담아 소각 및 매립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충분히 탈수 후 녹색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여 소각 및 매립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및 불연성 쓰레기는 별도의 마대에 담아 각 구청에 있는 선별장에서 분리.선별하여 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는 탈수전용기를 연차적으로 각 가정에 보급할 계획이며, 음식점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탈수시설등을 의무화하도록 방안을 강구 주에 있습니다. 또한 불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배출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마대에 담아 각 구청 선별장에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인집단급식소에서는 1일 급식인원 천명이상으로 또 식품접객 업소는 바닥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으로 강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운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하십시오.

안운섭의원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학재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대가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나 여주군은 그 회오리에서 비켜서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주군은 지렁이를 이용해 하루 1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고 있고, 1일 17톤의 쓰레기중 나머지 7톤은 농가에서 가축먹이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여주군은 전량 재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군이 지렁이로 재활용하는 것은 지난해 4월부터입니다. 600평의 부지에 지렁이 사육장을 마련해서 수거해 온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 먹이로 활용하고 그 배설물들을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고 있으며, 여주군은 자연의 섭리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방식으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 무공해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의 이 같은 방법은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 제도화 정책에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모범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주군은 내년도에 도비 15억원을 지원받아 1일 100톤 처리규모로 지렁이 사육장을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수롭지도 않게 여겼던 미물 지렁이가 이젠 우리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떠올라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도 도농복합도시로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시 사하구 다재동 소각장이 지난 95년 8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6천평방미터로 완공되어 하루 200톤 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소각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생기는 열로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 700만원이 주민복지를 위해 쓰일 뿐만 아니라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25%와 연간 3천여만원의 폐기물 설치지원금등 총 1억원 가량을 주민복지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수용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 운영권을 이양해 지역 이기주의를 타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소각장은 주민지원 시설이 전무합니다.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김학재 부시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안운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음식물쓰레기 처비방안에 대한 저희 시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난 10월달에 11월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억제한다는 그런 수도권 매립장에서의 발표가 있은 후에 경기도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사항의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 때 각종 시책을 시달하면서 여주군의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과 또 시흥시의 음식물쓰레기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각 시군에서도 이 사항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장, 부군수의 답변이 시흥시에서도 전국적인 관계 전문가, 교수들이 발표를 해서 착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미지수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단계가 못 된다. 이런 말씀이 되었구요, 여주군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성공적입니다. 다만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농촌지역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에 있는 이어는 냄새가 심하답니다. 두 번째는 처리과정, 면적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시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주군에서는 성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권장하기에는 어렵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계 과장, 계장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또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그때 가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다대포 소각장의 경우는 편의시설을 우리 시에서도 주민대표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대표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운섭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안운섭의원

예.

정광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적어도 내년에는 음식물 처리를 위한 대책이 고양시에도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신뢰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 처리대책 마련이라든지, 쓰레기 정책마련 자체가 쉽고, 누가 만들어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스스로 만들어 나가 야 되는 것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정책만들기 자체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지금처럼 돈 들여서 수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유는 한 없이 갖다될 수 있고 또 그것에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위기현실, 하루에 250만원씩 들어가는 현실을 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안 되는 이유를 찾기 보다는 그것의 장점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주의 지렁이 양식장을 갔다 온 것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 이라기보다는 아마 시민대책위에서 추진해 같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시가 추진하고 앞장서서 나가지 않고 끌려다니는지 답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공인되고, 검증되고 이것이 안 되면 2년, 3년 계속 주민들의 뜻을 아신다면 고양시 자체 정책을 찾아나가는 적극성을 띠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7년도에는 시민들이 원하고 고양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또 환경친화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요.

정광연부의장

김범수 의원님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김범수의원

예.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김엄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안운섭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투자를 해서라도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즉시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군의 음식물쓰레기 지렁이 활용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도 10억, 20억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즉흥적으로 말만 한다고 해서 처리될 사항, 집행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것이 좋다고하면 금방 쫒아가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라도 즉시 착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운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운섭의원

늘 존경하는 김학재 부시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답변을 원치는 않습니다. 통사 매립처분의 대안으로 소각처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매립처분은 쓰레기의 최종 처리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소각처리 방법은 쓰레기의 중간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소각처리가 매립처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반대, 파생되는 문제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침출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침출수는 일산소각장의 처리능력은 1일 12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침출수는 20톤에서 3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가 많으므로 해서 열 소각하는데 열의 온도가 약 70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소각장 적정온도는 법에 정해진 것이 850도입니다. 700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보조연료를 태워야 하고 그래서 약한 금리비용으로 2,500만원의 거대한 부담을 안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처리가 매립처리의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시장님 및 여러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렁이 사육,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안운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및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보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연수차 유럽의 네덜란드외 유럽의 5개국을 순방한 바 있습니다. 그곳 나라들은 도심지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많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이용 생활함으로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교통사고가 거의 없는 질서가 확립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가운데 선진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다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2000년대 인구 100만을 수용하게 되는 거대한 국제적 도시로 성장할 때를 예상할 때 이대로 나간다면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심각한 현상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도로와 재발지역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가까운 거리는 전시민이 자전차를 이용, 생활한다면 폭주하는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예방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에는 KBS 제1라디오에서 대도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차제에 우리 고양시도 기히 설치된 도심지역내의 도로에도 점진적으로 자전차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일산신도시의 공원에 설치한 자전차 전용도로를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한 중앙선을 만들고 전용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도로와 연계 접속되는 부분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자전차 도로를 만들고, 높은 턱을 낮춘다든가 기타 제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보완한다면 많은 시민이 항상 이용하여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면서 근검.절약하는 생활풍토 조성이 이룩되면서 일석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제안하오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정류장에 승객대기소가 신설 및 개선입니다. 웅비하는 고양시 발전에 일부라도 부응하기를 위하여 노변에 설치된 버스승객 대기소가 규격과 형태가 상이하고, 특히 일산신도시에 설치된 것은 겨울에 찬 눈.바람과 여름에 바람.비를 막을 수 있는 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설치되어서 대기중인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격형태로 설치되어서 추운 눈바람과 비바람을 피할 수도 있다면 아주 실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기히 설치된 곳에 대하여도 보완.개선된다면 도시 미관을 일층 보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마을운동 재활성화 전개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부터 선진국가로 건설하는데에 근면.자조.협동 3대 기본정신으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의 대가로 굶주리고 쓰라렸던 춘궁기를 없애고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던 것은 새마을운동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운동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5년동안 모든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농어촌에서부터 도시와 공장에 이르기까지 의식개혁으로 사치와 낭비풍조를 배제하고 근면.성실한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세계속에 우리나라가 우뚝 서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는 본운동을 쟁점화, 활성화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추락하면서 무질서와 퇴폐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그리고 97 세계 꽃박람회 개최를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64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유감없는 행사를 치루어내야만 하는 큰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고 멀지않은 장래에 100만 인구의 포용해야 하는 엄청난 발전추세에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선진 고양시를 건설해야 하는 중차대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달아오른 희망찬 미래를 알차게 실현하자면 역시 조국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인 근면하고 자조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일치단결할 때 비로써 성취되리라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조성과공중질서가 확립되고 밝고 명랑한 시민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살기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데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자면 우선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몇 가지 추진사항을 제시하오니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회의 시에 본 취지를 부각시켜 모든 공공기관 및 기타 건물의 게양대에 국기와 같이 새마을 기를 반드시 게양해서 분위기 쇄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10월말 현재 관내의 행정통수는 745통에 비하여 지도자 남.녀 수는 각각 450명과 548명으로 상당수 부족되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통별수와 부합되게 100%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97년 초부터 새마을 교육을 중앙계획과 별도로 시 자체에서 본 운동의 조예가 깊은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관계지도층 유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주기적으로 반복교육 실시토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도로변의 가로수 및 공지에 97년 2월부터 새마을 지도자가 주축이 되어 일제히 꽃씨를 파종하여 5월 세계 꽃박람회의 분위기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존 차원에서 자연보호 자원봉사요원을 대폭 확보하여 일신신도시 호수공원을 비롯하여 전 공원이 쾌적한 환경조성이 유지이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적절한 식단만들기와 음식안남기기 의식운동을 병행해서 전개하여 쓰레기 줄이기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토록 해서 공해가 적은 환경조성은 물론 쓰레기 처리에 예산절감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지금부터 26년전 조국 근대화의 횃불을 밝힌 운동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몇 세기에 걸쳐도 이룩하지 못하는 근대화의 과업을 우리는 30년도 못 되어서 훌륭히 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전환기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성원과 격려보다는 왜곡된 비판을 받는 시련을 겪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관변단체로 운영되면서 정부방침에 따라 정액보조는 전액 중단되었고 행사시 보조되는 임의보조만 일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관공서에는 새마을 기를 게양하고 있으나 일부 이행치 않고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 기를 게양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위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도자 선임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 위촉을 해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의 주기적인 반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 과정외에 15개 과정에 103명의 새마을 지도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10일에는 새마을지도자 대회시에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싶은 새마을중앙교육 연수원장이신 이안재 강사를 초빙하여 새마을지도자 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전 국무총리이신 이영덕 강사님을 모신 가운데 500여명의 통.반장과 시민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명하신 박완실 동국대 교수님을 초청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2,246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새마을지도자 통.반장과 각계지도층 유지, 공무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고양 세계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새마을지도자 남녀를 통한 가로변 꽃 조성계획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통.반장은 물론 전 시민이 일심동체적인 한마음으로 모두가 나서서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우리 시를 찾는 손님에게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임으로서 살기 좋은 고양시 살맛나는 고양시라는 인상을 심어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보호 자원봉사요원 확보와 각종 쓰레기줄이기 운동등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각종 불법쓰레기 투기자 및 환경파괴범을 항시 감시.지도 하고 있으며, 국토 대청경운동은 물론이고 자연보호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회단체회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치중하고 범시민적으로 의식개혁이 되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주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서주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신설되는 도로와 개발지역에는 자전차 전용도로가 개설되도록 할 것과 기존도로에는 점진적으로 자전차 전용도로 설치와 신도시내 경계석을 낮추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서 내리지 않고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세부적으로 보완사항을 제의하셨고, 두 번째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승객대기소가 규격과 형태가 상이하고 눈이나 바람,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객대기소를 신설.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와 도로와의 신설과 확정, 또는 택지개발로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는 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심지역이나 외곽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신설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도시내 공원내의 중앙선과 경계석을 낮추어 도로와 도로와의 연계성을 검토, 우선 도로유지비로 일부 시행토록 하고 추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버스 승강장 설치를 가로시설물 계획에 의거 현재 벽없는 휠터와 그늘 89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 덕양구 관할에는 15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만,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설과 기존의 승강대로 고양시의 특색있고, 효과적인 눈.비 바람막이등이 있는 승강대를 설치.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순득의원

이순득 의원입니다. 정광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시정에 바쁘신데도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관련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산4거리 택시정류장을 통해 송포권, 자유로, 파주로 진입하는 310번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310번 도로는 하루이틀 다니던 도로가 아니고, 고양군 당시 상권이 일찍 형성되어 신도, 벽제, 원당, 능곡, 송포, 파주등 모든 지역에서 시장을 보러오던 유일한 도로입니다. 요즘 고양시로 되면서 신도시권이 형성되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4차선, 6차선 다시 큰 도로가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본일산에 가장 중심적인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72년 310번 도로가 구경찰서 옆 25m도로가 설계될 당시 송포, 파추권으로 연계되는 설계계획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많은 일산 전지역 주민들과 400여 상가는 상권을 침해받고 재산상의 피해를 두려워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도로망에 대한 기대에 실망과 시민의 발을 묶는 처사이며,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결과라고 믿고 기간망 사업인 도로계획이 설계 조차에도 없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해명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에 난방 및 취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와 몇 몇 연립을 제외하고는 자연부락 단위나 또 다른 연립세대에는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으로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21만 6,720세대, 가구중 64,3%에 불과한 13만 6,146세대라고 합니다. 물론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나, 공급받지 못하는 소외된 가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계획을 재정경제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꽃을 생활화하며 많은 여성들을 지도하는 꽃꽂이 사범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중앙단위 꽃꽂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7 세계 꽃박람회 행사에 많은 꽃에 대한 지도층 여성들이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행사홍보 및 붐조성책으로 꽃과 더불어 생활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계획은 있으신지요? 대우에서 설계하고 있는 일산 민자역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이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순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일산 4거리에서 송포권과 파주권으로 연결되는 도로설계가 누락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포권과 연결되는 일산~덕유간 도로확장 공사는 실시설계를 예산에 상정하였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파주권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310호선 도로, 일산~대화간 6차선 확장 추진으로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서 12월 30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탄현 2지구와 310호선 접속부위를 연장해서 이산포 I.C 진입로와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이순득 의원님께서 자연부락 단위 및 연립주택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5년간의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도시가스공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적정요금의 산정, 가스공급자와 수급자간의 책임, 시설비용과 부담액,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규정 중에서 승낙의무 조항에서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사항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가스배관인 저압관이 기히 설치되어 있을 때 그 인근에서 새로이 가스공급관 연장이 100미터당 30가구 이상이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도로굴착이 불가능한 지역등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는 도시가스공급 의무규정에 의해서 시설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시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에는 덕이동 277번지 일대를 공급하고 98년에는 송산동, 풍동 일대, 99년에는 송포동, 덕이동 일대, 2천년도에는 오금동, 지축동 등 기존 거주지역을 포함해서 2001년까지 공사비 120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공급자 공급관과 사용자 공급관에 총연장 97㎞가 설치될 예정이며, 앞으로 우리시 총수요 가구수는 186,991개소에 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96년말 현재 도시가스공급율 64.2%에서 2001년도에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이외의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2001년까지는 상당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가스배관지점으로부터 원거리 오지에 위치해서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까운 시일내에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울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로 주변등과 같이 기존에 도시가스중압관이 매설되어 있고 저압관시설이 없는 관계로 인근 자연부락에 가스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을 신청해 올 경우 도시가스공급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립주택은 앞으로 5개년 공급계획에 포함돼서 대부분 공급이 가능할 것이나 오지에 위치해서 공급이 늦어질 것이 예측되는 연립주택에서 공급을 희망해 올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현지 기술검토를 하도록 해서 공급가능 여부와 공급예정시기 등을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주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순득 의원께서 꽃과 더불어 생활하는 전문여성들의 꽃박람회 행사참여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내년도 꽃박람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상주하고 있는 꽃꽂이이 전문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는 없으며, 다만 일산에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소속의 상록꽃꽂이 중앙회에 가입한 150여명의 회원과 중앙단위의 꽃꽂이협회의 역대회장을 역임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박람회에는 문체부에 등록된 7개 꽃꽂이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박람회 참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시는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이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소속된 단체로 참여를 하시면 박람회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양시 거주 꽃꽂이 사범들이 박람회 참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주재관과 부재관에 꽃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관, 부재관 꽃전시회 일부 참여를 같이 하시는 방법과, 또 한편으로 세계과에 저희가 지금 임대부스 참가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순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이순득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산 민자역사 건립과정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상 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으로 나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민자역사는 지상 7층 규모로 14,000평 대지 위에 31,388평에 대한 역사를 지어서 그중 역무실은 7.5% 정도에 불과한 2,341평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식당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며, 현재 계획으로는 약 1,200억 정도를 소요자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지난해까지 대우전자와 철도청 간에 민자역사 협약 체결이 됐고, 지난해 말에 일산역사주식회사를 철도청, 대우전자, 홍익회 등 기타사 해서 2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일산역사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기본설계로서 마치고 철도청과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기본계획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에는 공사를 마치고 2001년도에 민자역사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을 가지고 설명드린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덕이 파주간 도로시설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것은 일산사거리 택시정류장에서 송포권으로 나가는 310번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설계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는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의원

이 도로가 현재는 기찻길 위로 통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의선 복선 전철화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서도 25미터 도로는 구경찰서 옆에 지하차도로 설계계획이 돼서 나가면서 310번 도로는 이렇게 설계조차에도 있지 않고, 요즘 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스아파트 쪽으로 연결시켜 볼까, 아니면 탄현동 쪽으로 연결시켜 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는데 애당초부터 이 도로설계가 바로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재정경제국장께서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범들이 주재관이나 부재관에 가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 어떤 위원으로서라도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순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택시 구도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로는 지금 신설되는 25미터하고, 철도길로 따라가는 12미터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 구도로는 도시계획지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선은 다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야만이 저희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도로는 현재의 구도로 상태에서 저희가 도로를 보도나 그 도로의 노면상태 등을 감안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이순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꽂이 사범등을 어떤 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여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위원 위촉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박람회 부분에 대한 것은 각계각층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의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라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렴해서 의도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득의원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도로는 그렇게 왔다갔다할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일산에서 굉장히 큰 도로였습니다. 구길, 구길 하시는데 지금에 와서나 구길이지 예전에는 구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다니던 큰 길이 어느 날 큰 도로가 생기면서 밀려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허스아파트나 탄현동 쪽으로 이 길을 연결시키려고 신경을 쓰셨습니까? 이 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이 바로 송포권이나 자유로 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상권침해라든가 일산 전 지역의 많은 분들이 실망이 대단히 크고 신도시에 비해서 저희는 사실 지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자꾸만 분명한 말씀을 안해 주시고 저희가 원한다면 지하로 경의선 전철을 밑으로 해서 예전 같이 다니도록, 지금은 위로 다니지만 앞으로는 밑으로 바로 뚫어서 다니기를 원하는 것은 전부의 바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순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로의 중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간선도로로서 시설결정된 사항은 탄현2지구에서 철도길을 따라서 나오는 도로 12미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25미터 도로는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구도로를 지금 철도로 평면교차하게 되면 앞으로 복복선 관계도 있고, 지금 또 25미터 도로를 지하차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구일산에서 나오는 도로를 지하로 다시 확장해서 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도로를 연결해서 탄현2지구로 해서, 탄현2지구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1월달에는 시설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와 연결을 해서 탄현2지구 지하도로 해서 130호선을 교차점으로 해 가지고 이 도로를 더 연장해서 농수산물센타 앞 이산포 I.C도로와 연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도로는 저희 도시계획지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득의원

그 자리에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바로 다니던 길을 왜 구태여 72년도 25미터 도로 설계시에 310호선도로가 왜 거기서 같이 나갈 수 없게 설계가 누락됐는지,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라기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도로를 설계에서 누락시켜서 연결이 안 되게끔 해서 현재 자꾸만 탄현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설계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구도와 지금 신설되는 도시계획선하고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연계성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구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신설되는 25미터 간선도로로 대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도로에 대한 그 도로로서 다시 연결해서 지하차도에 별도로 지하도를 개설한다는 사항은 기히 25미터 구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로 결정해서 지금 신설이 완공되는 이 시점에, 물론 이순득 의원님께서 왜 당초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구도로에 대한 연결이 안 되도록 했느냐 하는 질타는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 대체도로는 25미터가 됐기 때문에 지하도하고는 연계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 더욱 더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하도를 새로 만들어서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순득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도로를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미 여기에 상권이 기나긴 세월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체하신다는 말씀은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했거나 도시국하고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하차도로 뚫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산 민자역사가 신도시하고 본 도시를 연결하는데 지하로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미터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 310호 도로는 지하차도로 뚫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국과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서 최원섭 국장님이 하루속히 쾌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야심에 찬 세계꽃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 밤낮으로 수고해 오신 신동영 고양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임기간중 활발한 각종 특위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자 노력하여 주신 허준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요청받은 사안과 본인의 생각을 엮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본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들은 65만 고양시민의 소리임을 깨달아 보다 성의있게 접근해 주실 것과 그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민선시장님을 탄생시켜 열린행정을 구현시킬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우리 의회가 얼마나 부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린 행정의 참맛을 우리 의회가 얼마나 만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달한 주민들의 바램이 그 결과에 대한 해답도 없이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 고양시는 주변에 대규모 공단이나 국민관광단지등의 조성이 미흡하여 재정자립을 위해 보다 많은 지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차량확보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제주도지사가 서울에서 제주관광 홍보를 하는 등 지방특산물을 팔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상경하여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제 큰 화재거리가 되지 않고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고양시에서 교통량이 많은 거리에 전자광고판을 설치. 운영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광고업체로부터 적지 않은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자광고판의 운영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본 의원이 이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설치비용은 광고기업을 통해 충당케하고 설치장소와 운영은 고양시가 맡아서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고양시정을 홍보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운영의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자광고판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정뉴스나 일기예보, 교통이나 오늘의 주요행사 등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 고양시 65만 시민은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과 더불어 출퇴근시 교통혼잡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와 증차되는 차량수요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양시는 일산선 전철과 경의선 교외선등이 고양시 심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좀 더 활용하여 교통혼잡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당국과 지하철 공사와 철도청과 협의하여 배차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과 증차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물론 저희 고양시의회 의원 38명은 시민요구 및 기대에 걸맞는 의정활동 모습과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창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5만 고양시민이 보다 활기차고 살고 싶어하는 고양시를 만드는데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고 새고양 창조에 본 의원은 열과 성로서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의회 의원들과 실무국 과장님들이 참석하여 분기별 티타임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정이나 구정방침을 설명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민주적인 공개행정실현의 디딤돌이 마련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고양시 65만 시민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지금까지 큰 대가없이 평온하게 지내온 것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새해 정축년에는 새고양 창조에 다 함께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까지 본 의원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먼저 이재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의 위상과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말할 것도 없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승패는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시민들의 의견은 의회로 집결이 되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의 최대목표와 가치를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두고 상호협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의 충정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어 각 분야별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늘 언제나 그렇듯이 의회의 위상정립에 소신을 가지고 수행하여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체로 수준 높은 의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님이 타 시군보다 많다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의회상이라고 여겨지며 특히 각종 특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은 1년 내내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매우 바람된 성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60만 시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의정수행 기능이므로 그때 그 시간만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의원님의 질문 하나하나에 담긴 시민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지와 진지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답변과 함께 그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9월 29일부터 96년 5월 27일까지 시정질문은 총 327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224건은 완결이 되었으며 추진중인 것이 84건, 검토중이 16건, 불가가 3건으로 나타난 결과보고서를 이미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단기별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나가도록 하고 결코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이 참석한 티타임 운영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은 열린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이 제의한 티타임은 실. 국장. 과장 및 양개 구청장님들과 의원님들과의 분기별로 시간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보다 나은 열린행정, 시정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이재황 의원님이 제의해 주시고 질의하신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 효과와 더불어 수익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보면 상당히 현란한 전광판 광고매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홍보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당해기간의 홍보외에 다른 광고주를 위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것에 수익기대등은 다른 광고주를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시에서 수익사업 측면에서의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영수익 측면에서의 고려를 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이재황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제안이 계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시나, 특히 서울등지의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또 이 법이 정한 규정을 더욱 연찬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재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을 좀더 활용하여 교통혼잡을 다소 해소시킬 방안과 지하철공사와 철도청과 협의해서 배차시간 단축과 증차계획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6개 택지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유입과 동시에 차량도 14만 7천여대로 증가하여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해소 방안으로는 우리시 대다수 출근하는 시민들이 서울방향으로 가고 있어 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은 직선화가 옳다고 판단되어 일부 직선화시켜 운행 중에 있으며 계속 직선거리로 빠른 시간내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불합리한 노선을 과감히 정비토록 하고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시영마을버스등 기차와 전철역, 그리고 노선버스 정류장을 연계 운행되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마을버스 증차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다수 이용하도록 유도 하는 한편 교통체증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서울시내에서 행신삼거리까지 4.6㎞를 버스전용 차선을 설치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종합적인 교통체계 관리를 위해 97년도 예산에 TSN사업비를 상정하여 이를 토대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우리 시와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일산선 전철은 현재 7편에 70량으로 12분 배차하고 있으나 금년도 12월 말부터 13편에 130량으로 증편하여 9분 배차로 운행할 예정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되근 시간과 꽃박람회 기간중에는 6분으로 단속과 교외선 단축운행을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혼잡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방금 이재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1년 6개월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정질문이 유익한 것도 있고 때때로는 용두사미 겪으로 시정갈면이 질문 그 자체에 그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우리가 의회 3년 임기의 반을 넘기는 이 시점에 마침 이재황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 시정질문에 나온 내용중에서 당연히 의원들이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 어긋나거나 혹은 다수를 이용한 부당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의원, 질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혹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공직자로서 단호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내용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그것을 적극 수렴하시고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중에 추진하겠다 적극으로 계획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년 6개월 동안 사실 계속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정질문 내용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내용있는 그런 제안이라면 그 내용들을 꼭 기록을 하셔서 질문을 한 의원들에게 다시 진척여부를 통보를 해 주도록 하는 제도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기획실에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한다면 여기 부시장님도 와 계시니까 부시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의회의 시정질문 내용이 발전적이고 시정을 위해서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씩 개선되는 그런 내용으로 될 수 있도록 후반기부터는 제도화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황규철 의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황규철의원

아닙니다.

정광연부의장

다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신도시 인수와 하자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31일부터 1, 2, 3, 4단계 일산신도시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고양시 집행부와 토공간에 인수인계 논란과 하자보수의 책임전가로 각종 시설의 하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대상을 말씀드린다면 공공복지시설, 공용의 청사, 하수종말처리장, 일산쓰레기소각장, 상.하수도시설과 공동구, 교통시설물, 도로, 인도, 근린공원, 호수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등입니다. 지난번 인수특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하수도 시설을 본 의원과 인수특위 의원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한 결과 총체적 부실시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하수도 부분 하자를 비디오를 통해 보시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상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설시공한 상수도관에서 대량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상수도관이 새롭게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7%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총 공급량 221만 1,090톤, 사용량 199만 6,189톤, 누수량이 19만 3,630톤이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또한 하자 및 부실문제로 정상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입수와 방류수의 측정 및 계기가 정상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각 설비에 시방내역을 표시한 시방서를 토지공사가 전달하지 않아 준공한지 3년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설비수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측정계기가 작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수질을 측정한 결과 현재 방류수질은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치보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최근 유입수질은 BOD가 평균 400ppm이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사에 설계상 유입수질은 BOD는 176ppm입니다. 200ppm 이상 되는 현재 수질이 유입되면 방류수질은 20ppm 이상이 되어 고양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게 되어 시설중단 사태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2단계 시설은 1단계 시설과 같은 구조, 같은 설비인데 유독 2단계 시설이 1단계 시설보다 정확능력이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재 1단계 시설은 불량시설로 판명이 나 수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설을 그대로 지으면 준공 후 또 다시 예산투자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2단계 시설의 설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갑자기 지난 96년 10월 12일자로 인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양시의회에서는 지난 96년 5월 24일 신도시 인수특위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서 요구한 장비구입, 추가시설비, 기타보조비 34억을 요청해 오다가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호수공원이 이용시설 관계로 갑자기 인수를 받으면서 결국 16억정도 비용을 인수받았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장비구입 또는 추가시설과 하자부분은 조속히 파악하여 시설보완 및 하자보수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쓰레기소각장의 문제점과 하자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 역시 크레인 작동불량과 쓰레기투입구 막힘 제거장치 문제점, 침출수 미처리문제, 소각장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문제, 중금속을 함유한 재해처리시설 부재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하자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각장은 1년에 30억을 사용하는 비싼 시설입니다. 1997년 내년부터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가 시작되어 37억원으로 운영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소각장의 효율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운영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인수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말이면 90%이상 법적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미 관보에 일산신도시의 모든 시설물이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 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재산증가에 대한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무원칙한 대행으로 일괄하고 특위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논리로 답변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설물을 인수했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집행부의 소극성과 무원칙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많은 하자부분이 확인. 조사결과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건설부 및 상위 사법기관에 법적,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수행정을 지난 과거와 같이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신도시 인수와 관련한 모든 하자부분은 전문가를 선정하여 재조사를 통해서 토지공사와 집행부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하자부분들을 전문가의 진단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토지공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부시장님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사항별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산신도시 하수관 하자사항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하수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6일자 토지공사측에서 96년 12월 31일까지 자체점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통보해 왔으나 우리 시에서는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97년 4월 20일까지 재점검 보수에 철저히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하수관의 크레인 및 심한 균혈, 변형기관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에게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재시공 및 보수방법을 결정하여 책임있는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여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일산신도시 상수도 누수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군에 평균 누수 및 누수율은 19.6%이나 일산신도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현재 9.7%로 타시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상수도에 미세한 누수현상으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누수탐사 전문용역 업체로 하여금 누수탐사 및 수리를 시행코자 소요경비 2억원을 96년 12월 11일자로 토지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9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97년 상반기중에 누수탐사 및 수리용역을 시행하여 누수율을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일산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 후에 유입수에 따른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시설중단 사태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과 방안 및 2단계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하수의 수질 400ppm은 유입하수와 반성수가 합해 수질을 측정한 수치이며, 실제 측정한 유입하수 수질은 229ppm으로 설계치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단계 설계시 고려한 공기송풍설비의 여유율과 예비시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2단계 건설추진 과정에서 기술 검토를 통하여 충분히 반영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단계 계측기 고장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신속히 수리하여 정확한 계측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수질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상적인 계층방법으로 계측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호수공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도시 신수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런 혐의없이 호수공원을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로 호수공원에 대한 장비라든지 관리비는 협의가 돼서 인수하였습니다. 다만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인 검증이 안됐고, 저희도 신뢰성이 문제가 있어서 토공에 다시 의뢰를 해서 토공측에서는 한국건설연구위원회에서 용역을 직접 줘서 내년 7월달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개선. 보완될 사항에 대해서는 토공측에서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일산신도시에 3, 4단계 조경시설 공사구간으로서 한국토지공사가 95년 12월 28일 공사가 완료 준공되어 토지공사로부터 우리 시에 인수관리요청에 따라서 96년 4월 22일부터 96년 6월 15일까지 한국토지공사와 합동으로 인수에 따른 공사 전반에 따른 지압조사 및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도출된 미비사항과 하자에 대하여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보완조치하도록 96년 10월 1일자로 첨부하였으며, 금년중으로 인수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시에 보완요구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으며, 96년 10월 12일 인수에 따른 시설보완등의 부담금으로 16억 2,200만원과 공원관리를 위한 차량등 제반정비와 실현기자재를 인수함과 아울러 공원시설하자에 대한 추구권과 보증보험증서를 96년 11월 26일자로 인수받음으로서 공사하자에 대한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추구권을 행사토록 행정조치를 하므로서 공원시설물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완 및 보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고 올립니다. 참고로 본 호수공원은 고양시의 상징적인 공원으로서 내년 96고양 세계 꽃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실시, 보완보수는 물론이고 특히 수질관리에 전력을 경주하여 그야말로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일산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위탁관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기술진과 협의해서 한국토지공사에 보완요청 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크레인 시설의 경우는 작동불량의 문제가 아니고 용량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공사, 감리자, 환경관리공단이 함께 용량검증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협의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쓰레기투입구 막힘제거장치는 그동안 보완요청 결과 시공사의 의견에 의하여 보완.조치 완료 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평상시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마철, 김장철등 과다 발생됨에 따른 별도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환경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거쳐 당초 설계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폐수처리시설은 유기성폐수에 대하여 처리가 미흡하여 토지공사, 시공사, 감리자에 보완요청 중에 있으며 비산제 보형화 처리시설은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도시형 소각로 설계기준이나 당초 우리시 소각시설 설계상의 시설이 아니며 또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효율적 측면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시설보완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각장의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운영대책으로는 시설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위탁관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대주민홍보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설효율 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단직원 전직원이 월 1회 분임토의를 실시하는 등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승인예산중 약 4억원정도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에 폐기물처리자를 대상으로 운영사례발표회를 지난 11월에 개최한 결과 우리시 소각장이 개선 및 예산절감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로 공공시설물에 재산증가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와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내에 공공시설물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가 택기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인 우리시 명의로 촉탁등기하여 당연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일산신도시 하자부분은 전문가의 진단으로 조속히 해결짓고 앞으로 토지공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공무원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하자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대두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실시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상반기중 일산신도시 공원시설물 인수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최선의 방법은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 토공과 협상하여 하자보수 및 쓰레기소각장 2기를 건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최악의 경우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으며 시행주체는 다르지만 타 지자체가 고발한 선례도 있으므로 최대한 우리시에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신도시 인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의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의원

김상경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에 힘쓰시는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2차 공사완료시 악취가 계속된다면 그 주위에 주민을 딴 곳으로 이주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지 답변바라고, 두 번째로는 신도시의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본일산, 능곡, 원당, 그리고 식사동 하수까지 합류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수에 대한 것을 정화를 못시키고 우기 때에 50미리 이상만 오면 벅차서 한강으로 유입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사업소나 하수과가 서로분리가 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북측 개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3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하였는데도 여지껏 유입된 것을 해결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3번씩이나 질문을 했는데도 토지공사에 대책을 안 했을 때는 고발조치도 용의한데 왜 지금껏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김상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가 완료된 뒤 악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크게 분류해서 고농도 시설과 저농도 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고농도 시설은 농축조 시설을 말하고, 저농도 시설은 최저침전지와 폭기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2단계 시설은 취기 발생원과 탈취풍향등을 고려한 취기. 송풍 전용기로서 포집배성에서 토량탈취장을 거쳐 냄새를 제거하고 대기중으로 방산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서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변경등을 실시해서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2단계에서는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도시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왜 본일산, 능곡, 원당지역은 합류식으로 했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과 택지개발 지역은 시기적으로 하천에 오염되는 오수를 방류할 수 없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이 분류식 광고로 시공되었고 기존 시가지인 본일산, 능곡, 원당지역은 법 이전에 합류식으로 기히 시공되어 있으나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분류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서북측 개수로 생활 오. 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하수시설물 점검결과 우수토질의 연결 잘못으로 생활하수가 일부 서북측 개수로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토지공사에 보수를 촉구하였으며, 토지공사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서북측 개수로로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가 금년 6월 4일날 보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도지공사하고 또 추진중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10월 25일자 보수촉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김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3차례나 질의요구를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시설이 되지 않은 사항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 보수가 되어서 서북측 개수로에 오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과장급인 저를 이런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기 시 즉, 50미리이상 비가 올 때 정화하지 못한 채 하수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9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평균 강우량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미리 올 때 1일 우수가 1,230톤이 유입됐었습니다. 그래서 50미리이상 올 때는 1일 평균 6만 5천톤이 더 유입되기 때문에 현재 하수가 1일 12만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50미리 이상 들어올 때는 한 18톤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1일 처리용량이 13만 5천톤입니다.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초 침전지에서 1차 침전 시킨 다음에 우회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경의원

보충질문보다 우리 식생활에 필요하고 이런 것은 꼭 개선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이 시급하게 쾌적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권이 신도시아파트, 원당쪽을 보면 오후 5시만 되면 직장갔던 사람들이 다 와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생활폐수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그 생활폐수가 몰리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대로 정화도 못하고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한강에서 냄새가 몹시 납니다. 저녁이면 악취가 더 나는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보완이 없다면 악취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만톤 이상 물량을 저장을 했다가 정확하게 양에 맞춰서 분리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갖추어야 정확하게 정화가 되어 나가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또 주민의 의사도 듣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면 여지껏 이런 냄새나는 것을 방치하고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군부대를 가서 군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9시부터 12시사이구동성근무를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과연 신도시내에서 오후에 직장에서 돌아와 생활폐수를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유입되는 것을 정확을 못 시키고 한강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과연 2시간 내지 3시간이 지나니까 거기까지 오는구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 앞에 한 2천톤 이상 저장탱크를 해서 고정시켜서 분리식으로 나가게 한다면 악취는 제거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사업소에서 우기 때 과연 물을 위로 뺄때 위기관에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그물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며, 한강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를 했더라면 합류식으로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생각과 자리만 지켰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하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라고, 서북측 개수로는 먼저 번에 질의할 때는 토개공에서 무조건 인수만 안 받으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토개공에서 잘못된 것은 무조건 인수만 안 하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고양시를 쾌적하고 살기좋게 만들어 줄려면 약점이 있는 것은 잡아서 토개공에 다시 제시해 가지고 우리 시가 빠른 시일내에 쾌적한 시로 될 수 있게 이런 것을 관계기관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 줬다면 3번, 4번 이런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한두 번 질문을 받으셨으면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올바르게 해서 다시 열심히 찾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정광연부의장

정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김상경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고 보충질문을 하셨던 문제인데 저도 초대 때에 이 문제를 다루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지나신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악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2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원인과 어떻게 대처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현재 냄새가 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냄새가 나지 않게 할 것인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대로 한다면 언제쯤이면 냄새가 나지 않는 거의 완벽한 시설로 보완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민원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관과 오수관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류식으로 되지 않는 한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용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2번, 3번이 같이 묶어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부족으로 침전만 시키고 자연방류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도 물론이고 시의 관계되는 분들이 시민들에게 몹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도시 이외에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오수만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어 방류돼야 되는데, 비가 올 때 우수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수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능력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서 무단방류한다는 얘기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일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처리시설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겠고, 또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빨리 분류시켜서 오수만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오수만 들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쯤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서북측 개수로 건에 대해서는 개수로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도 그 문제를 초대 때 사진을 찍고 이 자리에 서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분명히 우수만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수로인데 비가 올 때만 물이 들러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도 제가 그 근처를 나갔었습니다마는 오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금년에 들어서 토개공과 공문이 오가면서 토개공측에서 추진중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것 역시 집행기관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쯤이면 개수로 바닥을 오수가 흐르지 않을 것인지 확실한 시기를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그 분들을 좀 더 기다리게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란 어려우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기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정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이업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이업의원

김이업 의원입니다. 당초 설계유수가 계획용량보다 현재 초과되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입수질은 BOD가 높게 유입되고 방류수질도 법을 위반하여 방출되고 있습니다. 원당지역과 능곡, 일산지역에 합류식으로 요즘 연결하는 시설공사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한 2차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유입하고 방출수와 악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과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김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죠?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상경 의원님과 정영진 의원님, 김이업 의원님 같은 맥락에서 질문 하셨다고 보고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시설의 13만 5천톤에 대해서 현재 용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2천톤의 별도의 탱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역할은 우수를 통과 안 시킴으로해서 시설용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해 보건데, 우기 시에는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기존 시가지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 양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담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는 일부 우수를 방류하고 또 시설용량에 의한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나 오수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 시까지 계산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상당히 크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생활오수를 기점으로 해서 용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방류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톤의 시설용량은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1단계, 2단계해서 27만톤을 계산을 해서 지금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의 용량이 생활오수가 흘러 내려와 용량이 모자랄 때는 3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까지 처리시설을 하는데에는 지금 방법으로는 우수까지 해서 시설용량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북측개수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류식에서는 우수토실에서 오수가 밑창에 흐르는 사항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고, 우기 때에는 하수차집관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수나 우수, 이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기 때에는 그 사항이 계속 번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평상시의 오수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최종기안을 넣어 가지고 토지공사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서북측 개수로에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저희도 보수공사에 적극 참여하여서 점검을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냄새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진단한 결과 3개 폭기조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 1월 24일까지는 3개 폭기조를 개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폭기조가 완료되고 난 후에도 냄새가 현재와 같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2단계 공사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보완이 완벽하게 된다면 1단계도 3개의 폭기조 이외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사가 끝나서 27만톤이 된다고 해도 아파트가 앞으로 자꾸 늘어서 시간대 용량이 많아지는데 시간대 용량을 조정 못 했을 때는 30만톤 아니라 40만톤을 만들어도 악취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는 우기 때 수문을 만들어서 분리식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허영무실하게 답변해 주신다는 것은 하실 의양이 없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합류식으로 만든 곳은 수문을 만들어서 우기 때 수문만 닫아준다면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체제가 있는데도 할 생각은 안하고 우기 때 그냥 한강으로 유입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쪽에서 오염물을 방류시키면서 주민들한테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일처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의 주민들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이상 이주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연구하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의 악취가 문촌마을 아파트까지 와서 저녁이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27만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유입돼서 내려가는 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내려가니까 그것을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컴퓨터로 조정해서 하루용량이 1시간에 1톤이면 1톤이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해서 악취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누가하든지 시행을 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부의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김상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오수가 발생되었을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적기 때문에 외로해서 한강으로 방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1일 최대 유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기 시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전량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어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 시에는 지금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고 방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분류식으로 도시하수도 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이 똑같은 사항으로서 기존에 시가지가 전국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기존의 시가지도 분류식의 하수도 시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방류되는 예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1년까지 27만톤의 용량을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아파트나 택지개발이 많이 되어서 현재 인구보다도 증가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다시 정해서 증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2001년까지 27만톤의 시설용량 가지고는 고양시의 생활오수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경의원

만약 그 시설은 완벽히 했을 때 악취가 생겼을 때는 주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악취가 몹시 나는데 하루용량이 13만톤이 못 되는게 나오다가 그 시간에는 20만톤 이상 30만톤이 흘러서 정화를 못 시키고 한강으로 흐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도 현재와 같이 악취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만톤 확장을 1단계, 2단계 해서 완료했을 때는 현재 시설을 개선하고 또 선진 종말처리장의 개선된 사항을 지금 2단계에서 취합하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이전 관계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고양시도 발전적인 행정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관련 국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조그마한 개인살림도 제대로 꾸려 나가려면 우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른 관리도 정확해야 합니다. 금년도 정기 행정감사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천, 구거, 도로부지가 공부상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현황이 그렇지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즉 예를 들면 지적도상에는 농로폭이 2내지 3미터로 되어 옛날에는 우마차의 왕래가 가능하였던 농로가 관리청의 관리소홀로 현재 농로폭이 1미터도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충분히 확인 검토하여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서 올바른 재산관리를 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공부상 내용과 실제상의 현황이 다른 하천, 구거, 도로, 기타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부상 내용과 실제현황을 언제까지 동일하게 확인 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영버스가 연간 수십억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까지 시영버스를 운행하여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고양시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불편해 하는 것이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교통문제가 치중하다 보니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로 인하여 벽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벽지지역에는 당국에서 허가한 조건을 무시하고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자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추위에 떨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특히 노약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치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불편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양시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25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노고 또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규정에 의거 일정한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고서를 발부하고 일정한 기간까지 미조치가 되면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치 않고 적발 후 즉시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계규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조치한 것이 정당한 행위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편 이와 같이 관계규정을 따르지 않고 행정조치한 민원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덕양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장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말 현재 시유재산은 총 5,667필지에 675만 9.098평방미터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5,292필지에 627만 1,650평방미터입니다. 보존재산은 58필지에 34만 9,111평방미터이고, 잡종재산은 317필지에 13만 8,347평방미터입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필요로 한 재산으로 공공의 청사부지가 72필지, 도로가 4,306필지, 하천이 137필지, 구거가 115필지, 공원 189필지, 가로화단 249필지, 수도용지 28필지, 주차장용지 31필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존재산은 문화유적지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으로 행주산성 임야 58필지가 있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317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실제조사를 실시하여 색출된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장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장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하천, 구거부지등 공부상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사용현황이 다른 부지가 많으니 재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공부상내용과 현황이 다른 하천, 구거, 도로, 기타토지는 얼마나 되며,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현황을 언제까지 동일하게 추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천부지는 981필지에 85만 4,551평방미터이고, 구거부지는 119필지에 24만 9,070평방미터, 또 폐도부지는 1,229필지에 3만 7,410평방미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도로나 폐천부지, 구거부지등은 별도 현황측량을 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양시의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조사. 측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폐천부지, 도로부지, 구거부지등을 정리해서 현황도와 대장을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영버스가 연간 수십억의 적자를 보면서 운행하는 이유와 적자를 부담하는 시민의 보상대책과 어느 벽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허가한 조건을 무시하고 운행하는 운송업체의 배차시간과 결행하는 사유가 언제까지 시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는 도시외곽지역에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적자를 보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 교통수단이 지난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영버스노선을 교통에 변리하도록 금년도 1월 1일부터 노선을 전면조정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반버스 또는 마을버스 등으로 동지역의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방안과 일반 또는 시설관리공단, 운수업체등에 운행을 위임운행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의 결행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9일부터 신촌교통(주)이 서울시로부터 노선허가를 받아 덕은동에서 신촌까지 운행하는 434번 4대하고, 현천동에서 신촌까지 운행하는 435번 3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확인한 바 운전사 부족으로 각 2대씩 운행하고 나머지는 이미 결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2차례에 걸쳐서 정상운행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정이 안 될 시에는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조치토록 해서 꼭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덕양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발견시 2회 이상 계도후 미이행시 고발해야 하는데 적발후 계고없이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또한 계고없이 행정조치한 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총면적의 50%인 134,43평방미터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이중 덕양구에 속하는 면적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의 91%인 122.86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환경보전, 안보상 도시개발의 제한목적으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시는 1971년도 7월 30일 신도, 화전지역의 제1차 고시와 72년 8월 24일 기타지역이 3차 고시로 묶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5년 가까이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지구내 거주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해마다 산술적으로 증가됨은 물론 원상복구 재발생의 반복이 악순환되는 추세에 있어 그만큼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상당한 이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토록 되어 있으며, 본법에 의한 계고는 1차로서 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8조 2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는 계고장을 2회이내 발부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2차 계고는 1차 계고 기간 만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위법행위도록 중대하거나 상습, 또는 고의적일 경우에는 당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후 지체없이 고발조치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를 판단할 시에는 당행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 또는 고의적이냐, 아니냐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위법행위자와 집행관청과의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구 개청 이후 계고 없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건수는 3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목적이 유지될 수 있으며,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단속행정도 신중을 기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한번에 집약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답변공무원의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덕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덕진의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이장성 의원님이 착안하셔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도로관리는 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도로상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동을 가게 되면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대행업하는 분들이 그 곳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 곳을 관허를 받은 그런 대행업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낙타고개 넘어가다 보면 구도로에도 대행업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가 밑에서 그런 대행업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에 이장성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그러면 오덕진 의원님은 지금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오덕진의원

예, 답변해 주셔야지요.

정광연부의장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오덕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현황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불법으로 점용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대자교 밑 전체를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기택 의원 질문해 주시지요.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덕양구부구청장님께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철거집행에 관해서 주민과 집행부에 심각한 반목의 불씨가 조장되고 있는 철거집행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첫째, 철거집행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동장이라든가, 담당과장, 부구청장 실제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해야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누구도 실질적인 책임있는 답변을 현재 회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마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경우도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자의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그들이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농지의 불법매립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도 여러 곳에서 불법매립이 성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불법매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신동 지역 160번지 일대에 가게 되면 약 94년부터 3년에 걸쳐서 나대지 상태로 묵혀져 있습니다. 과연 농지를 묵히고 그리고 그 곳에 폐건자재등 여러 가지로 이미 농지로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감독하는 관련 담당자들은 자그마한 10평짜리 하우스 친 것은 보이면서 수천평, 수만평이 불법매립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관해서는 어떤 조치한 건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덕양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보중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집행 실질적 책임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적인 철거집행은 청장이 총체적 책임자로서 그 이하 부구청장, 담당과장, 계장 이런 순으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에 철거를 집행하면서 늘 걱정하고 고민에 쌓인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사항이 한, 두 건이 아니라 수백 건에 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성 있게 하려고 저희가 집행할 때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차피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또는 불법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직원, 담당과장, 또는 청장 이하 관계되는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실무자가 선별하거나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 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매립하는 절하를 밟는데 거기에서 적법하게 매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적법하지 않게 된 것은 반려 또는 불하처분 시키고 있고 또 한 가지 유형은 불법적으로 매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까지 계고를 하고 그 후에도 안 되는 것은 고발조치라든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대지로 현재 있다고 하신 말씀은 거기에 저희가 채소를 심거나 곡식을 심도록 적극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의원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나와서 해 주시지요.

이기택의원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간과된 것 같아서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철거집행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구청의 책임이야 당연히 구청장님이 지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필요해서 질문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연 철거한 사실을 어떤 수준, 어느 직책에 있는 담당자가 알고 있느냐, 우리 지역에 철거가 있었으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여쭤보면 당연히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실질적인 책임자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무엇을 불법매립된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합법적으로 매립이 됐든지간에 3년간 나대지 상태로 잡풀만 자라고 있는데 지금 가서 계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과연 책임성 있는 답변인지? 그리고 그렇게 방치시켜 놓은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내지는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 왔는지, 몇 가지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철거집행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 책임체계는 이외에 현장에 출동하는 단속계장 또는 지역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년간 내대지 상태로 풀만 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농작물을 심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농작물을 심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계자에 대한 문책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속시에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내지 처음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의원

현재까지 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책한 자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 사항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택의원

예.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공부상 공유재산과 현재의 현황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재산의 종류와 필지와 면적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잘못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잘못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현재 잘못 관리된 현황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이장성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장성의원

예.

황규철의원

제가……

정광연부의장

예,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많이 서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적부상에 잘못 관리된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셨는데……한 마디로 한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유재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재찬의원

유재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불법취업과 선도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탈선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물의를 빚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불법취업을 통하여 생계를 보장받음으로써 가출이 조장되기도 합니다. 주유소, 찻집, 호프집 뿐만 아니라 유흥음식점의 취업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요즘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핵가족화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주관하는 부서조차 불분명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청소년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거의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불법취업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선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불법고양자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시장 시대를 맞아 흔히 판공비라 불리우는 시책추진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있는지, 관선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공개행정, 투명행정의 시금석으로서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장은 이 내역을 스스로 밝힐 경우도 있고,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몇몇 자히단체를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지침서에 의하면 시책추진비는 시책추진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경비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위하여 시행정부의 활동비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 신혼주택건설의 체납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일산구 풍동 산71 임야 13,429㎡의 국유지를 신혼주택건설에 매각한 바로 그 당일 즉, 94년 12월 30일에 성원건설에 전매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혼주택건설은 취득세 등록세 21억, 가산금 6억의 총 27억을 납부해야 하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임야가 같은 날 전매됨으로써 업무용 도지로 이용되지 못하여 중과세됨을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납세 가능성등을 검토없이 허가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사업이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금지불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고려해 보지 않고 결정하였을까요? 허가과정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허가 이후 징수조치를 안일하게 대처하여 온 연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감독건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소각장침출수의 납성분이 기준치의 6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고, 열병합발전소의 경유사용이 설계기준이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량방출업체에서 상시 가동되어야 할 COD자동측정장치의 경우 현장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수십일 동안 가동중지되고 있었다는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감사일 바로 전날 고장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산구청에서 조사한 도청천의 수질이 창릉천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고양시 모든 하천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경제침체나 섬유회사등 사기업들의 경영상태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유로 해서 대기, 수질오염을 방관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특별한 배려는 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적기준치만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환경국에서는 대형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법적기준을 지켜야 할 시설물의 가동상태 등을 점검, 감독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적발하여 조치한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탈선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시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시의 경우는 기획실 소속의 문화담당관실에 체육청소년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청소년 불법취업문제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경찰공무원과 합동으로 수시로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11회와 경찰고발 1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세미만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다고 적발되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과 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적발될 시에는 강력히 법적대응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실의 활성화운영, 청소년수련원활동실시 등을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도록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금년도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실시, 청소년장학금으로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의 초 중 고학생을 대상으로 총 59회에 걸쳐 11,000여명을 예절교육을 시켰으며, 이 밖에도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종합예술제참가, 청소년상담실운영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역여건에 맞는 방안등을 강구해서 청내에는 관계부서라든지 또는 타기관으로서는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불법취업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유재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유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사용목적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와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이고,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소요되는 제잡비와 기관정원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96년도 11월 30일까지 시장직책수행을 위하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경조사등으로 480건에 2,015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시 산하 직원 격려 및 급식비에 9건에 473만 9천원, 각급유관기관 격려 및 간담회식비에 5건 155만 6천원, 각종 행사 격려 및 식대에 18건 157만 1천원, 시장부속실운영에 17건 180만 4천원 등으로 집행되었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70건으로 각급유관기관 및 공무원 격려 간담회식비, 시민간담회 제작비, 사회단체행사지원, 격려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유재찬 의원께서 (주)신혼주택건설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처리과정은 (주)신혼주택이 고양시 풍동 산71번지 13,419㎡ 토지를 산림청으로부터 92년 12월 3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계약금액 부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매매계약체결 및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주)신혼건설과 성원건설은 내막적으로는 매매행위를 자행한 다음에 성원주택에서 94년 12월 28일 시청 지적과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시 지적과에서는 법정 구비서류인 전소유자의 등기부등본이 미비된 것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자 (주)성원건설에서 동년 12월 30일자로 산림청에서 (주)신혼주택으로 등기이전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첨부서류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 해 주게 됐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허가처리가 된 것은 (주)성원건설에서 94년 7월 5일 당시 국유지였던 풍동 산71번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28필지에 대해서 공동주택건립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있어서 시 관련부서에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서 협의, 심의를 필한 상태이고 본 건 토지거래허가신청 시기가 공교롭게도 연말인 관계로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즉시 당일자로 처리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에도 이 동일자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혼주택 채권자들로부터 관계공무원들에게 의혹이 있다는 여러 가지 진정이 제기 돼서 95년 3월 14일 내무부에서 허가처리에 관한 전 과정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이권개입등을 조사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94년 7월 5일 당시 국유지였던 풍동 산71번지가 포함된 28필지를 공동주택목적으로 관계부서가 협의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본 건 토지가 사유화가 돼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다면 다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사유로 당시 관계직원들이 내무부로부터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신혼주택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신혼주택에서 매수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주)성원건설로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가 돼서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가 된 것으로서 체납의 확보를 위해서 (주)신혼주택에 대한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의뢰했으나 무재산으로 나타나 다방면으로 탐문한 결과 대책이 없어서 조세포탈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 고문변호사인 김 석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측면의 자문을 구했으나 현행법상 고발요건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단지 (주)신혼주택의 법정장부를 확인해서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차액 이익금이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주)신혼주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법인체로만 등록이 되어 있을 뿐 법인관할 동부세무서에 94년 법인결산신고만 하고, 95년도 결산은 미신고 되어 있고, 법인사무실 또한 95년 초순경에 없어져서 관계장부를 확인할 수 없고, 법인대표자도 법인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유령법인체로 전락을 했고, 현행법으로 지방세 체납자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으로 서는 검토를 했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인의 재산취득 여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회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취득되는 재산이 확인이 되면 저희 지방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유의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을 아직 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관계법을 검토해 봐도 딱 떨어지게 좋은 방안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된 지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저희 세정공무원 전체가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유재찬 의원님께서 대량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조치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기준을 지켜야 할 시설물의 가동상태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설치업종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사용금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배출시설설치허가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운용, 관리상태, 자가측정실시사항 등을 확인하며, 방류폐수는 가검물을 채취하여 배출예상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경기도보건행정연구원 북부지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관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711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이 중 75개 업소가 적발되어 2개 업소에 는 개선명령,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32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 답변 중에 15층 이하의 안전점검 및 16층 이상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발언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정정발언 하겠다는 도시국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정정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오전에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6층 이상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외주 주어서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해야 하고 15층 이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시장이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실시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고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제 표현이 좀 미숙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16층 이상 15층 이하는 2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그 중에서 15층까지만 부담을 안 하고 16층 이상만 부담을 한다라고 의사전달이 돼서 크게 오도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16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6층 이상짜리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15층 이하라는 것은 15층짜리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층 아파트에 15층까지는 안전진단 부담을 안 하고 15층에서 25층만 부담한다라고 오의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또 주변에 확인한 결과도 전부 그렇게 들으셨다고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25층짜리 아파트면 1층에서 25층까지 사시는 주민 전부가 부담을 해야 되고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고, 15층 이하라는 것은 1층에서 15층밖에 없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편의상 15층 이상은 15층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 이해가 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이 시민들의 뜻임을 깊이 되새겨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부측이 보다 나은 시정을 펼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전부 마치기로 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속하여 안건심사와 제4회 추경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