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오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 법이 95년도 1월 5일날 공포되고 3개월 후인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아직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리 시설물에 대한 불안요인이 우리 지역에는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법 시행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습득된 노하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우리 실정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이 제정된 배경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 대형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일어남에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국가 기관시설의 확충과 물량위주의 주택건설 등의 신규건설 사업에만 주력을 해 왔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차제에서 시설물에 대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육성과 시설물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법 제정의 배경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리관리의 책임을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월 5일 공포되어서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시행령이 4월 20일 시행규칙은 6월 3일 각각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상점검은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3년에 1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점검은 상황에 따라서 긴급을 요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일상점검은 우선 여기에서 정기안전점검이란 뜻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를 가지고 시설물이 내재하고 있는 불안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점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점검은 최소한도 1년에 4번은 육안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3년에 1번씩 비교적 간단한 측정기구등을 가지고 면밀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기점검이고, 긴급점검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행정기관에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실시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런 3개 종류의 점점에 의해서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불안요이는이 적발돼서 이것은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겠다 할 때 언제든지 전문기관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등의 하자보증담보기간 동안에는 대개 3년 10년 그렇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3년이었던 것이 그 이후에는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까지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나기 6개월 전에 이것도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해서 시공자에 대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체제로 정밀 안전진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이 정한 일정기간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고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자보수 책임기간내에는 시공자 귀책사유로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경우는 시공자인 하자보수 보증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 세대당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알아본 결과로는 일상점검이 평당 1,500원 정도, 정기점검이 7천원 정도,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평당 26,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자료를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예가 50세대가 있는 5층짜리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15년이 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 여기에 직접 인건비나 경비, 장비비, 기수료등을 포함했을 때 세대당은 약 75만원, 평당은 약 5천여원의 비용을 관리 주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견적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는 아파트가 16층 이상이라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일 경우에 16층에서 20층까지는 2종, 또 1종은 21층 이상이 1종 건물입니다. 그런데 1개 단지에 15층 아하 짜리와 16층 이상이 혼합해서 단지를 이룬 경우도 있고 15층 이하 5층까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1개 단지에 15층 미만의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고,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15층 이하만 있는 아파트는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1년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택관리령에는 시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관리법에는 관리자가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또 16층이하에 대해서는 주택관리령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 나가야 되는 법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시설물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편의상 1종, 2종을 합해서 총 수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740동입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물에는 38동이 있습니다. 교량은 26개소, 수문은 5개소, 상수도가 16개소, 하수처리장 1개소, 도시철도등 철도, 고가터널 역사등 해서 27㎞, 그리고 일반철도가 2개소 대개 이런 순으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적용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라고 하셨습니다. 94년 안전진단은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골재파동이 있어서 염분이 많은 해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1단지 시범단지에 주로 해당이 되고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성남등이 더 심각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시작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기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여러 가지 명예를 위해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L아파트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비실과 본동과 나중에 시공한 연결부위가 심하게 균열이 간 부분인데 이것은 경비실 부분을 들어내서 다시 짓는 것으로 보수가 완료가 되었고, 또 L아파트와 U아파트등 2개동은 염분이 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조치를 하면 가능하다는 정밀진단을 받아서 방식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흔치는 않은데 주로 외부방식에서 완전히 방식도료를 사용해서 공기의 접착등을 최대로 억제하는 그런 도료도포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해야 할 아파트 1동, 또 경비실과 본관과 떨어져서 균열이 간 부분해서 3동이 문제가 있었고, 주차장은 Y아파트에서 1동, S아파트에서 1동, D아파트에서 1동 해서 4개소의 주차장에 균열이 간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균열 보수하는 것으로 현재 94년도 사고 이후에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 시의 안전진단 결과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기 발표가 되었고 다른 지역은 저희보다도 심합니다만 우리 지역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15조 2항에서 정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에는 시공자인 하자보수 담보책임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난감한 문제이고 아직 이 법 시행을 하면서 문제로 추출되지 못한 부분인데 하자보수기간 10년이 지나서 멀쩡한 것을 갖다가 공연히 시공자 부담으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혀 어떤 사고의 위험이나 그 시설물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가 없고, 어떤 징후가 없는데에도 고비용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느냐? 시공자가 판지 10년이 되었는데 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옳으냐? 또 입주자인 소유자, 관리자가 꼭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이 법 제정에 상당히 큰 쟁점이었을 것으로 시행이후에도 업체와 이 법 주관 부서와 상당한 법률적인 정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될 경우에 입주자인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입주자인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매도한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과정으로 정리로서 해 놨는데 이법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이런 등의 문제가 고려돼서 관리주체가 부담해라, 그 다음에 하자보증 담보기간 동안에는 시공에 특별한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일 경우에만 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해라 하는 법의 논리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법을 시행해 가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당히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모순점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도록 종료되는 6개월 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합의점이 돼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경미한 부분의 하자일 경우에는 보수나 하고 하자보수 보증을 마치는 관리자와 시공자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금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을 시행해 가면서 소유자의 관리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상점검에 대해서 1년에 4번씩 형식적으로 슬슬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제도 자체를 없앨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 일상점검을 소홀히 해서 어떤 위해로운 사고가 났다고 판단될 때는 그 관리자에게 이런 정도는 500만원이 아니라 이 법에 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점검은 단지회장이나 동 또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일정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하여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서 어차피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스스로를 정부만 상대로 해서 비난을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에게만 했는데 이 법에서 정한 주요 정신은 소유자, 관리자가 책임져라, 다리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특별건물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파트도 소유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정신은…… 아파트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질 수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것으로 봐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매일 관심있게 관찰하지 않고 어느 날 증후군이 나왔을 때는 늦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일상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그렇게 어렵게 정한 것이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6년만 되면 안전점검을 해라, 그것도 건설부의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했으니까 지금은 주로 이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기관의 요원들만이 건설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관리업체가 최소한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일정 경력이 있는 사원을 채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 아파트에 대한 일상점검 내지는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면 굳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1년에 4번씩 하는 것이 비용부담등 실효가 없다라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좀더 성실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 이전에 1년여를 경과한 입장에서 2년이 되어 갑니다만 이것이 형식적이라고 개정을 건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을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시행이 2년이 채 안 되었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건설된 후에 아직 새로운 아파트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노하우는 신통치가 못 합니다. 다만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의 실정을 본다면 아파트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면에서부터 완벽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주택관리계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검요원도 행정이 먼저 주축이 돼서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촉법과 이 특별법과의 2원화된 부분도 1원화 해야 할 부분, 공무원이 국민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 또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너진 것이 시공자나 관의 점검소홀이라는 풍토를 내 아파트는 무너질 때까지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등, 이제 공동주택생활 형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법이 아직 전부 만족할 만큼 추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먼저 파악을 했다면 관이 솔선수범하고 또 국민이 이에 따르는 체제로 특별법, 주택관리령을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15층 이하는 전에는 국감들이 하고 안전점검을 해서 보고하게 했는데, 이런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덕진 의원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초기에 문제를 제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