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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40회 제9도시건설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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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856억 7,988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87억 5,568만 3천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77억 262만 1천원이 증액된 4,117억3,13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5,306만 2천원이 증액된 1,739억 4,84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22억 9,900만원, 세외수입 383억2,601만 2천원, 보조금 70억 7,760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20억 7,281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0억 1,97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4억 6,473만 4천원, 특별회계는 21억 5,034만 8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44억 6,473만 4천원 중 물건비 2억 4,308만원, 이전경비 5,000만원, 자본지출 42억 7,040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내부거래 9,87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가감정리 및 '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사업소장, 구청관계관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의 도시계획과와 명시이월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설명내용은 '96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하수과와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명내용은 '9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설명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고 그 이유로는 토지보상문제가 따르고 절대적인 공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계속 이월사업으로써 또 명시이월로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공정도를 미리 작성해서 토지보상이 100% 완료됐을 때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토지보상 문제가지고 재판에 계류돼서 공사를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이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도 준공이 12월인데 이것이 개설이 안되므로 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원당 시내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예산을 집행하는데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관계관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촉구해서 해야지, 이 39호선도 땅 매입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맺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 국에서 세심한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금 거의 다 토지보상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공사를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시가 공사비보다 토지보상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공사하기 전에 토지보상이 100% 완료된 후 공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2월 달에는 개통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부대시설만

이종환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원당 시내에 엄청난 체증이 걸려서 이것을 개통만이라도 해 주세요. 부대시설은 내년 3월달에 해동이 되면 차차 하자가 발생되기 이전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개통만큼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명시이월이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하수과도 같이 하지요 ?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115페이지 시설비 중에 기상위성 화상수신장비설치 전액감 해서 3,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이번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니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아니,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왜 삭감을 합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목의 표기가 잘못돼서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서야 되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목 변경을 한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깎고 1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4회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1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왔고, 또 금년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은 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 모든 것을 합해서 10억 이상 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는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 이상의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자문 또는 설명을 드린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111페이지 실시설계비 통일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아, 전액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 감이 됐군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전체가 감이 된 겁니다.

정용대위원

일부 감액된 것 아닙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시설비은 기정예산에 여타시설비가 죽 계상돼 있고, 여기 1건만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2억 9,500만원인데 지금 예산에는 2억 4,50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전액이라면 2억 9,500만원이 삭감되어야 전액이고 5천만원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건입니다. 그 중에 통일교 가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5,058만원만 전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 2억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보시면 여러 건이 됩니다. 이 건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건도 같이 계상해서 전체금액이 기정예산 2억 9,586만 5천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자체사업 신규 설계비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여러 건을 합친 금액이 2억 9,586만 5천원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통일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만 전액이 감액됐다하는 얘기입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이미 통일교 가설공사는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안전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어서 지금 전액 감을 하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인데 지금 시설부대비가 전혀 집행이 안되고 90%나 공정이 이루어짐에 있어 그대로 이월되는 것은 시설부대비를 전혀 안 썼다는 말씀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아직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지출한 원인은 발생했는데 아직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준공 선급금만 나갔고 준공에 따라서 준공금 지불할 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시설부대비가 준공할 때 어디로 나가요 ? 이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건축감독에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이 별도 계약된 것은 아니잖아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그러면 공정에 의해서 떨어졌어야지,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준공에 가서 한꺼번에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선급금 나갈 때 같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149페이지 탄현1지구 현장사무실용 콘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사무실용 콘테이너는 어떻게 쓸 겁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현장관리를 하느라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임대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먼저 예산에 세워서 임대로 쓰고 있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임대료가 20만원씩 나왔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을 사 가지고 쓰다가 다음 사람한테 그 금액 정도에 다시 팔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이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 작지 않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4사람이 쓰고 있는 것인데 평수로는 약 3평정도 되는 겁니다. 사무실용으로 제작해서자동차로 실어다 주고 실어가고 하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인 감독을 하려면 좀 적지 않냐 이 말이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2사람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148페이지에 탄현2지구 지방도 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8,15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150페이지에 영업외수입에 있어 기타영업외수입 4억 7,600만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특별수입에 있어 기타특별이익이 약 94만원이 발생됐는데 그 내역하고, 152페이지 기타고정부채가 구체적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 153페이지에 특별손실에 있어 기타특별손실이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지방도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설계용역비는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량도 발생됨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 50%를 세웠습니다. 그쪽에 50%가 서 있고 나머지 50%를 저희가 세웠는데 그 후에 그쪽에서 설계비를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는 연내 설계회사를 공모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이번 4회 추경에 특별회계로 이관해 주는 것으로 그쪽에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수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예산을 다 통틀어 넣고 나머지 8,150만원이 부족분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의 앞을 보시면 그쪽에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144페이지를 보시면 분담금으로 해서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9,875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분담금으로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일반회계 세출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에 4억 7,604만 8천원에 대한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택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을 한 다음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차 중도금이나 2차 중도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합니다.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때 연리 18%의 연체료를 내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체료를 죽 받아 왔는데 3회 추경까지 받은 후에도 연체료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택지대금연체료, 또는 행신1, 2차 시영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연체료, 탄현2지구 건물을 무단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변상금, 남의 땅을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변상금, 그리고 아파트 상가도 임대를 해 줬는데 그 임대료 자체도 이분들이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 합해서4억 7,600만원을 이번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9억 4,1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대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주택은행에 이자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대환할 때에는 그간에 대신 내준 이자를 저희가 정산해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주택은행에 이자를 내도록 대환 조치를 하게 되는데 대환에 따른 정산금 이자를 94만 1천원을 받아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152페이지 기타고정부채,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기타고정부채 15억 6,046만 8천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용대위원

예. 기타고정부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국민주택 대출금, 또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이런 것들은 부기상 도로 갚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과목에다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다음 153페이지에 기타특별손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기타특별손실금은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확정측량을 합니다. 확정측량을 하면 일부면적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거기에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143페이지 수입이자 과목 중에 예탁금이자가 3억 6,340만 9천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지금양도성예금을 높은 금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3회 추경 때까지 이자수입을 37억 1천만원을 수입으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보상금도 거의 다 나갔고 또 공사대금이 지출이 안되는 바람에 계속, CD가 91일 만기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대금이나 그런 것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3회 추경에 12월말까지 이자를 계산 안 했는데요, 공사 대금이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CD 90일짜리를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금년 말까지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이만큼 더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는 421억이 CD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수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금일수가 연장됐기 때문에 증가된 거란 말씀이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

황규철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없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명시이월이 2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 4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올렸어야되는데 실무자가 약간 실수를 하는 바람에 4회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탄현지구 지하차도공사하고 택지개발공사를 금년에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는 데도의 최종단계입니다. 택지개발 하는데 최종단계인 실시설계를 다 마쳐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말일날 올라갔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건교부나 도의 농산과나 이런 각 부처, 또는 각과에 협의 받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또 저희보고 철도청에 가서 직접 협의를 봐 와라,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졌지만 거의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공사계약을 해야 되는데 천상 금년에는 공사발주가 어렵고 내년 2월경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비하고 택지개발에 대한 공사비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4회 추경 수정예산을 보고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 2건이 넘어가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시정질의나 차제에 전부 나온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한 것이 탄현2지구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에는 행신3차 시영아파트 354세대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사업을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내년에는 탄현2지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98년 말까지는 지하차도 공사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건영이라든지 동신이라든지 주택 사업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도급순위가 상당히 높은 회사들도 다 쓰러지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택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정말 이익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주어진 여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본이익에서 이자 나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돈을 쌓아 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공공택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신도시 공급 수요량에 절반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문에 게재가 됐었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신중을 기하고 지금주어진 기구가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소장님께서는 인적자원을 미리 확보해 주시고, 이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우리 고양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빨리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탄현2지구가 끝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어떤 기초자료에 의해서 정말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를 하면 그 사업이 옳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빨리 개발해서 하시고, 되도록 이면 노하우가 있는 민자유치를, 가능하면 우리 시하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같이 기구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민자유치를 해 줬으면 해요. 우리 공무원들을 보니까 로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실제로 자기 거라면 그렇지 않은데 행정적으로 왔다갔다하니까 행정소요시간이 다 걸리고 정말 이익을 남겨야 될 시간은 다 소비해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창출될 수 없는, 이런 경직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관이 합동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좀 전에 '97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지하차도공사하고 택지개발에 대한 공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다른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깊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득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또 하나의 택지개발을 건교부의 지정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계 6명으로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신규경영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분만 아는 일급비밀로 지켜주셔야지 만일 이것이 민간인들한테 정보가 새 나가서 땅값이 폭등해서 토지보상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148페이지에 탄현2지구 지방도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144페이지의 수익적수입에 있어 도시계획과로부터 분담금을 받았다,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의 추가분,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건설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세웠다가 건설과로 넘겼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이것이 잘못 됐지요 ?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건설과죠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건설과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전출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금액이 9,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실시설계비로 전출시켜 준 거예요 ? 그런데 여기 계상은 추가로 8,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50%씩 9,875만원을 그쪽에도 세우고 저희도 세워 가지고 50%씩 부담을 해서 이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그 돈이 다 집행이 안되고, 또 저희한테 당초 약속한 금액을 그쪽에서 넘겨주니까 저희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다 쓰고 거기서 받아다가 다 쓰지 못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150만원만 저희가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약 1,70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거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결국은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용대위원

예비비로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신3차 시영임대아파트를 3년에 걸쳐서 지었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당초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 12억 3,100만원 정도가 맞지요 ? 기정예산액이 12억 3,157만7천원이거든요 ?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것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94년도 단가로 설계를 해 가지고 '94년 5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공사비가 12억 해서 모두 20억이 지체돼서 넘어와서 금년에 마쳤는데요, 이 물가연동제는 '95년도분은 그 회사측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봐주지 않고 '96년도분 8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7억 9,861만 5천원,이 금액에 대해서 15.44%를 연동제로 봐 준 겁니다.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액수에서 선수금도 나갔을 테고 그간의 기선금도 나갔을 테고, 이것이 '96년도분이라면 거의 준공단계란 말씀이죠. 그렇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돈이 얼마 안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약 몇 억 남겨놓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약 8억 정도 남아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것에 대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에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7억 9,800만원이 '96년도 공사분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그만큼 금년 초에 일감이 남아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건설계량 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190페이지에 기타자본적수입, 그리고 기타자본적지출을 설명해 주시고, 197페이지에 기타영업수입, 그 밑에 기타영업외수입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다만 이번에 수입이 2억이 돼서 지출하는 것이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만 4회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197페이지 기타영업수입, 기타영업외수입, 190페이지에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지출, 이 내역이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건설계량 이월사업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건설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검토해 보면 그 사유가 공사구간변경, 토지매입지연, 연차사업장기계속공사, 이런 사유들인데 사실은 이것이 적합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해년도 보상을 해 주라고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이것이 차질이 생긴 것은 계획성에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계획에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추경예산에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사업 되는 것,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원래는 추경예산이란 용어도 없었지 않습니까. 부득불 현대 사회에 변수가 많으니까 추경예산 제도를 둔 것인데 그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사업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정말 계획성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첨부되지 않도록 사업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과도기적 행정개편이 있어서 2개 구청이 신설됐는데, 물론 본청에서 가져간 사업도 많겠지만 여기 보면 10억 이상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설명회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사업이 총 소요가 몇 건인지 그 자체도 모르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총 몇 건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또 투자해서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 심사 자체가 불분명한 공사들이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그 주민들과 의원들한테 검토를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예산편성 절차상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생략한 채 전부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10억이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서에 들어오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누구를 봐 주기 위해서 앞마당 앞에 큰길을 뚫어주는 것인지, 좀 오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정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앞으로 참작하셔서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산중로 3-1 도로개설공사는 그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 주신 연후에 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본예산을 세우시는 과정에서도 일단 도시계획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 2,114만 3천원 정도는 쓰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설계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나훈위원장

그 외에는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실은 보상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나 도시계획국에서도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을 약간 하려고

황규철위원

본회의에서 도시계획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훈위원장

본회의에서도 다뤄진 얘기이기도 하니까 예산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변경을가져올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꼭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난번 감사 때 15억으로 편성됐었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지금 10억이네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시에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어떤 명목으로 집행한 거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보상비가 나간 거지요.

정용대위원

아, 5억은 이미 보상비가 나갔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10억에 대해서 일부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10억은 구가 생기면서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 인가를 내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나면 양도소득세가 많다고 그래요.

나훈위원장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먼저 시에서 다 했지요.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10억 중에 약 2,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아까 이 집행내역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

나훈위원장

건설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5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5억은 보상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고 올해일산구청으로 예산이 10억 확보가 돼서 이 10억 중에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9억 7,800만원만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아니, 감정평가도 안하고 보상비가 나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시에서 5억만큼만 감정을 해 가지고 준겁니다.

나훈위원장

왜냐하면 '9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보상비 지급이 '96년 11월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상비가 나갔다는 것은, 왜냐하면 설계가 완료돼서 '96년4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된 연후에 보상비가 지급되어야되거든요 ? 그런데 이미 지급이 됐다는 것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도비로 5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5억만큼만 감정을 해서 줘라 그래 가지고 6필지를 주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이 정확히 작년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금년 봄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건설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건설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조금 전에도 황규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이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토지보상 관계는 실제 공시지가하고 주변의 매매되는 가격하고 불합리하게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것은 잘못 감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사들의 감정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조사한 바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감정가를 올려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토비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명시월 시킨다면 지금 시행관청에도 굉장히 문제점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그런 것이 있어서 공사중단까지 가는 입장인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모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 덕양구 관내는 그린벨트 구역으로 인해서 전부도시계획지구입니다. 그래서 사업시설 결정과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공사를 시작하게되는데 실제 주변여건을 봤을 때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져서 지연이 되는 것인데 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절차과정도 있지만 보상에 따른 보상비를 안 찾아갈 때는 공탁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찾아 갈 때는 공탁을 거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을 두고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하 검토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검토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전부 사유가 토지보상 때문에 몇 년씩 끌어가면서 토지보상 지연으로 도로가 안 나는데 이것이 정말 심사분석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면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사업별로 해서 실제로 소요제기를 하느냐,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사전에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도 하고 또 기초설계를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모든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까지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몇 년씩 이뤄진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많은 사업을 한 건 한 건 심사분석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명시이월 시켰는데 내년에도 명시이월 시킬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데 사용도 못하도록 방치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소요 제기할 때에 물론 의원님들도 소요제기를 하겠지만 동사무소, 또 주민,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지금 도로를 내는 건데, 물론 보상비는 공시가와 시가, 또 감정가, 여러가지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사전에 양해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감정가도 내야지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제때 도로도 내지 못하고 몇년씩 걸려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 사업 하나하나 다시 심사분석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을 명심 심사분석을 충분히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명시이월된 사업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청이 847억 4,741만 2천원, 덕양구청이 210억 9,644만 3,400원, 그리고 일산구청이89억 41만 3천원인데 이것을 합치면 1,200억 가까이 돼요. 지금 고양시에서 1,200억이라는 돈을 정말 써야 될 곳에 못쓰고 1,200억이란 예산이 사장된 겁니다. 우리 5,800억원의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도 1,200억이란 것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지요 ?그리고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1년 총예산 규모가 될 겁니다. 1,200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사장을 시키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고양시예산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덕양구청에 관한 것을 심의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덕양구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하고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덕양구청에 관한 것만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청에서 명시이월로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시설비 미집행건이 10건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토지보상을 못해준 관계로 시설이 지연된 사유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토지매입이 이뤄지지도 않은 속에 시설비가 예산에 같이 편성돼 가지고 사장된 단말이지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도 이자수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항상 일반회계로 보통예금 속에 예치가 되기 때문에 높은 이율을 창출해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묶어두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매입을 한 이후에 추경에도 시설비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올리지 말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명시이월 예산의 내역을 보면 10억 이상 공사건수가 12건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법령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 10억 이상 공사가 12건이나 되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방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위원님께서 분석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97년도에 공기로 잡힌 것이 9건, 금년도 추경에 잡힌 것이 2건해서 11건은 공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명시이월의 타당성은인정은 된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므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상금 문제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부득이 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예산을 다룰 때는 심사숙고해서 보상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을 밟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정용대 위원이나 이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선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목적이 없어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여기 도로를 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분할이 돼서 매입하게 되지 목적 없이 어떻게 토지를 매입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도로에 대한 보상으로 왜 자꾸 명시이월되느냐,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낼 때는 분명히 그 도로에 대한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현지 측량을 해서거기 몇 평이 분할이 돼 가지고 감정에 의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매입부터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설계에 의해 모든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부구청장님은정용대 위원 말씀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하나 신설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되느냐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내용 속에 답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오덕진위원

도로계획 없이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도로를 낼 때 순위가

정용대위원

저는 시설비를 말했습니다. 시설비는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이후에 집행되는 금액이에요. 시설비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덕진 위원님께서는 잘못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설비를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비는 기초조사설계비랄지 토지매입비랄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설계비가 나중에 추경에도 잡힐 수 있다 이거에요. 설계비가 왜 토지매입을 하는데 관계가 됩니까 ?

오덕진위원

그럼 설계가 먼저냐, 시설비가 먼저냐, 토지매입이 먼저냐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공사에 대한 순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기본조사가 꼭 필요한 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 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먼저 들어갑니다. 기본설계를 먼저 해 놓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과정에서도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는 설계용역을 줄 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습니다. 도로폭이 얼마가 되고 필요성, 전반적인 타당성에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서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받고 설계를 하게되면 시설비나 토지보상비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이나 이위원님, 황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있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에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토지매입비만 세우고 앞으로는 시설비를 나중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에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또 토지매입이 된 후에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아까 공시지가 문제가 나왔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박동빈 위원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중에 보상가가 낮아 가지고 협의가 잘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 시가를 원할 것이고 그러나 감정평가사에 근거한 공시지가는 내무부 과세표준에 의한 공시지가나 표준시가에 근거해서공시지가를 매기니까 그것은 차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으로 말해서 현행가 대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는 현행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낸 것이 아니고 과세는현 시가보다 70내지 80%밖에 안 되는 토지가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지 현시가에 대한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지요. 반대로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는 낮은 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했고 받을 때는 현행가로 받는다는 것은 모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감정사가 정직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과세표준을 근거해서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것이지 현행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우리 과세제도에 있어서는 모순이 생길수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건설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