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히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가 '92년 12월31일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미조정 되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95년 9월 27일 시달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른 내무부 원가수지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수수료율이 원가대비 36.5%에 불과하여 불합리한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95.12.6 법률 제5061호)으로 동 규정의"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있는 수수료의 명칭도 변경하고자 함이며,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중 인감증명 외 11건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며, 경기도 지시에 의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항 규정수수료를 우리시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수수료 인상률은 최저 25%~27%에 이르고 있으나 인상율이 높은 부분은 특정분야 소수인원의 수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외 부분은 현재의 시중물가를 감안할 때 시장이 제출한 수수료 인상금액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수료 명칭변경과 새로운 규정의 삽입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향후 우리시 자체로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바람직한 사안이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92년 12월 31일날 제정된 이래 한번도 조정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만 조정이 되고 그외 부분은 조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된 부분은 인상요인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다 인상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92년도에 조정하고 지금껏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을 다뤄야 되겠다 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상정한 결과 저희가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상요인은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꺼번에 하지 않고 있다가 올린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수수료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인상요인이 가장 많은 것을 먼저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조정을 하도록 해야지 너무 충격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만 올리게 되는 것이지, 나머지 수수료부분에 대한 것이 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수수료를 보면 잘못 된 것이 많다는 감이 드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숙박업 영업허가증을 재교부하는데 550원입니다. 지금 낮에 어디에서 잠깐 쉬었다 가도 18,000원인데 20,000원 내면거슬러 주지도 않는데요. 여론이, 2천원은 그냥 팁으로 주는데, 이 허가교부 하는데 550원이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열람같은 것을 보면 열람수수료가 150원짜리가 있어요. 지금 10원짜리는 구하기도 힘들고 사용하기도 어렵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열람료 150원같은 것은 전부 현실화 시켜서 200원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인.허가 등 지정 등의 대장열람하는데 1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2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도 편안하고 수수료 받는 사람도 편안하고, 돈 200원 내니까 50원 떼어먹더라, 이런 소리를 왜 듣느냐 이거에요.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냐, 또 잔돈 없으면 바꿔 오시오, 바꿔 오는 것은 더 고역입니다. 그래서 바꿔오기 싫어서 안 바꿔 오면 잔돈 50원을 못 주니까 이해를 해야되는데 나가서는 떼 먹혔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신의 소지는 아예 없애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재조정할 때는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200원, 이런 단위로 하고 10원짜리는 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정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토지가격확인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가격확인원을 열람할 때 보면 매년 있기 때문에 '90년부터 '96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자부담원칙 측면에서 본다면 1년도를 떼도 500원, 6년도를 다 해도 500원,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이 6년도를 뗀다면 여섯 권의 책을 봐 가지고 금액을 따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이 가격 자체를 연도별로 1개 년도로 할 때는 60원, 2개년도는 120원, 이렇게 년도별로 해 가지고 차리를 두는 게 전체 떼는 것보다, 제가 타시. 군을 봤을 때 수입자부담원칙 측면에서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토지가격확인원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조례에 상정돼 있는 것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송홍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7년도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조정해야 되라 라고 봅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어차피 개정할 바에는 지금 토지가격확인원 만큼은 종전대로 보류하시고 국장님 말씀 대로연도별 가격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2개년도면 200원, 1개 년도에 100원씩 한다든지, 타시.군을 비교해서 하는 게 낫지, 이번에 올려놓고 또다시 내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솔직히 필지당 350원∼500원으로 인상되는 것까지는 검토를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연도별로 발췌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반영해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을 수입자부담원칙 측면에서 연도별 플러스 필지별로 하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받는 수수료가 여기 보면 파주하고 의정부를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부천이라든가 수원, 이런데 하고 비교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자료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저희 고양시도 의정부하고 파주를 비교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고양시가 그쪽 시하고는 비교할 것이 안되거든요 ? 그래서 우리 고양시보다 규모가 큰 도시의 수수료와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수료 문제는 원가대비 36. 몇%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방재정수입차원에서 현실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송홍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50단위는 끊어서 천단위, 백단위로 해서 사실 10단위로 하면 일하는 사람이나 받아가는 사람이나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주시고, 수수료 인상하는데 있어서 상부의 어떤 내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아니면 우리 고양시 스스로 해도 되는 겁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스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사항은 '95년도에 내무부에서 특별히 제증명 별로 원가를 계산해서 시달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린 것이고, 저희 스스로 판단해서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 의정부 부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일단 이번에 상정된 것이 파주, 의정부시라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통계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큰도시라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열에 고양시가 반드시 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통계부분에 대한 것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하고 같은 수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앞으로 수수료 조정하실 때에는 우리보다 규모가 큰 도시하고 비교해서 거기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제가 느낀 겁니다. 이 국토이용확인원 뗄 때 지금 국토이용확인원이 쭉 있습니다. 1, 2, 3, 4해서 군사보호시설, 무슨 농업해서 있는데 대개 주민들이 국토이용확인원 하면 그런 내막은 모르고 그냥 국토이용확인원 떼 주십시오,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국토이용확인원이라니까 상세한 사항까지는 안 해 주고 그냥 위에 있는 사항만 농림지역이니, 아니면 준농림이니 이러한 부분만 체크해서 떼어 주거든요. 그러면 수수료에 차이가 있지요 ? 확인을 다 하는 과정과 그냥 국토이용확인원 기본만 떼만 과정하고, 지금 그것이 잘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민원인이 국토이용확인을 떼고 나서가지고 가서 봤을 때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서 떼어야 되는데 그냥 가져 온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원인도 불편하고 또 고양시의 수수료 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국토이용확인원에 대한 사항이 여기 제증명 수수료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말고도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것에서 제증명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토이용확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개별법으로 발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김범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을 담당국장님께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하면 나중에 또 변동이 돼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11번 기타제증명 토지가격확인원만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부 보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조례 개정 때 보완해 주십사는 요구라면 몰라도 이곳에서 일부 조건부 부결은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됐습니까 ?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공익광고 게재가능안과사업광고수수료의 기준을 조례안에 추가여부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개정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류시켰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시에도 여러 의견이 많았던 관계로 오늘은 회의진행의 효율성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기투합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좀 더 내용을 보완한 후 명년도에 다시 논의하고 금번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 부의치 않을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5,856억 7,988만 2천원으로써 제3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5,269억 2,419만 9천원 보다 587억 5,568만 3천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77억 261만 1천원이 증가한 4,117억 3,13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5,306만 2천원이 증가한 1,739억4,84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 드리면,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22억 9,900만원, 세외수입 383억 2,601만 2천원, 보조금 70억7,76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억 7,281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0억 1,974만 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억 7,32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5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68억 6,1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48억 8,6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0억 1,974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96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96년 명시이월사업비 제출 등으로 '96년 예산에 마무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국.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의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입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부담금 목 중에 일산수계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이 전액 감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일산수계하수처리시설부담금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예산계수가 하수도가 특별회계이고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금년도 5월 2일 날짜로 하수도특별회계를 다루는데서 세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잘못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난번에도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계수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회계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가타수수료에 도시공원 토당 제1근린공원 외 2개소 56㎡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능곡에 삼오 근린공원이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삼오 근린공원 외에 2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3개소가 되겠죠. 여기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공원부지내에다 정압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압기 설치에 따른 공원점용료가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산업과와 명시이월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꽃박람회 임시주차장이 전액 감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임시주차장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우선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안을 저희 재정적인 계수로 마련해 놨었습니다. 해 놓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한 것이 직접 조성과 관련한 업체에 대한 것을 모색해 왔었습니다. 다행이 주차장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내용대로 조성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수익금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시에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모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런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꽃박람회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꽃박람회 예산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국고보조, 도비보조, 시비를 가지고 100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아직까지도 100억 전부가 세입으로 확보될 전망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결산을 하다시피 해 나가면서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여비 하나까지, 또 내년도를 대비해서 민간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해외출장여비까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안 보냈습니다. 또 신문보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전망됐을 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기 내용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감을 해 가면서 조정해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꽃박람회가 100억의 세입을 세워서 그것이 다 확보됐다고 먼저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그래서 세출은 100억을 들여서 하되 순이익은 100억을 남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100억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 또 금광기획에서 처음에 30억했다 50억 했다, 70억 했다, 100억 흑자를 내겠다 하더니 지금은 3, 4억으로 지난번에 신문보도가 됐어요.3, 4억밖에 흑자가 안 난다, 이것이 너무 황당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봤는데, 국장님으로서 현 상황에서 세출을 줄였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현 상황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솔직하게 이렇더라, 예산은 얼마가 확보돼 있고, 얼마 정도 흑자가 나겠다, 이것을 명확히 밝혀 줘야지 시중에서는 여러 모로 발표를 해 놨기 때문에 30억이다, 50억이다, 70억이다, 100억의 흑자를 낸다고 떠들어대니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돼 있어요. 또 언론에서는 금광기획에서 쇼를 했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세입예산에 100억이 확보됐다고 먼저 말했다고 했는데 제가 100억이 확보됐다고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억을 계획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희가 확보되는 예산은 특별교부세하고 국비보조까지 25억이됐고, 도비가 20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더 주기로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도 예산에서 최종 삭감은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보조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비는 당초대로 20억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예산에 계수는 잡지 않았습니다만 농협에서 5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80억이 되는데 저희 시비에서 25억∼5억 정도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85억 정도로 저희는 맞추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15억이 줄어들게 되네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결국 그런 얘기죠. 이 세출 100억 규모에서 85억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모든 재정통제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년도 들어가게 되면 다른 채널을 전부 가동해서 100억에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한쪽에서 들려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얘기고 지금으로서 제가 맞춰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끌고 나가야 되는 기준으로 잡는 것은 8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억은 100억으로 계획한 것이 내년 연초에 가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은 드려도 85억으로 줄여서 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수익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내년도당초예산에 왜 55억 밖에 안 잡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저는 예산에 계상 되는 계수만큼은 안정선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또 금광기획에서 제안을 할 적에 83억 제안을 내 놓은 것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사항은 무슨 주화사업을 한다든가, 또 저희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해 놨던 사항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조율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인 실행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 요약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주 내에는 전부 마무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부 마무리가 되면 과연 내년도에 무슨 박람회에 무엇을 하고, 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또 수익금에 대한 전망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금주에 종결이 되면 내년 연초가 되든지 그 시간을 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익금에 차이가 생긴다, 일부 지상에서 3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보도되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또 신문에서 3억 얼마밖에 흑자가 안 난다는 얘기는 일전에도 유형가치와 무형가치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0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을 때 세입을 103억 본다고 단순비교해서 3억 흑자 난다는 논리 가지고 신문에서 기사화 한 사항들인데, 먼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돈만 벌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수익금이 얼마 있으면 그것 자체가 수익인 것이지 투자비 대 수익금을 비교해서 봐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송홍의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시간이 다 돼 온다고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과 꽃박람회추진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와 명시이월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사회과,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과 사회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징수과, 사회복지과의 명시이월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설명에 소장님이 참석하여야하나 지금 회의를 주재하시고 계셔서 부득이 사회지도과장님께서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집약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19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