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40회 제9내무위원회1996-12-24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 시장이 제출한 지방채발행동의안 등6개안과 고양문화시설건립청원건 그리고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무부로부터 206억8천만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아 기채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덕양.일산 구청사건립에 필요한 청사정비기금으로 30억원, 동산 ∼ 화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지역개발 기금에서 30억원, 광역 5단계통합 정수장 신축에 따른 부담금의 충당으로 재투자금에서 68억6천9백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78억1천1백만원을 승인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덕양.일산구청건립건은 96년 3월 1일 구청이 개청함에 따라 현재 가건물을 건축하여 청사로 사용하는바 내년부터 구청사 건축을 위해 지방채를 기채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동산 ∼ 화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서울 인근지역으로 도로의 선형불량 및 노후화로 인한 상습 병목구간으로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으나 교통난 해소를 위한 4차선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계획은 공사비로 37억1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바 이중 3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 통합정수장 부담금은 정부 계획과 지역계획의 관련성 검토결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급수 수요에 대비하여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 라고 판단됩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고양시 일원에 '97년도에 117억81백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규모 급수 수요에 대처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하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라든가 통합정수장 신축문제 상수도5단계 계획은 우리가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해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고장이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 드릴 수 있는데, 문맥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돕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 계획을 물어봤을 때 얼마를 들여서 수돗물 설치한다는 것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공사를 30억을 들여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도면이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로확, 포장공사와 통합정수장관리, 광역상수도 사업장에 대한 것은 사업 부서에서 도면을 가지고 직접 설명하기 전에는 저희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면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도면을 각 실.과에서 하나씩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고있어서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하고 직접 연관된 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청사정비기금 같은 것은 연 3% 이기 때문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 같은 것은 연 8% 인데 요즈음 우리 고양시 재정은 비교적 잘 돌아 가고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할 경우에 점점 재정자립도에 대한 불안함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방채를 꼭 써야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걱정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좋은 상태에서 꼭 써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행정자립수준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안건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재원 관계에 대한 상당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염려해서 라도 현재 지역개발보험 이자가 싼 것 갖다가라도 이 사업을 해야 만이 우리 시에 상당한 이득이 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앞날을 기해서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얻어다 쓰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연 8%가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30억은 시비에서 다른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쓰고 앞으로 이것을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30억을3년. 5년 상환할 때 얼마는 안되겠지만, 지방채가 이것뿐이 아니고 상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얻어와도 다른 돈 쓸 것은 다 쓰거든요. 저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채를 얻지 않고 시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앞으로 어려워질 때 지방채를 얻어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재원이 남는다고 해도 예금을 11%, 12%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자를 얻어 가지고 재원관계에 활용을 하면 저희 재원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사업상으로 봐서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갖다가 쓰고 다른 데 쓸 것을 여기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얻어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재원을 조금 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고양시에 지방채를 쓰는 금액은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원금이 517억4천9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임귀환위원

지방채 5백17억 중에서 제일 비싼 이율이 몇 % 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8%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가 싼 이자를 갖다가 시의 예산은 비싼 이자로 예금한다는 그 말씀인데,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 저는 아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에 보더라도 지방채를 얻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임귀환위원

이자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귀환위원

연 3 %는 뭐고 8%는 뭐고 6%는 뭡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다릅니다. 기금별로 틀리기 때문에 더 싸게 가져오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5백17억이 기존기채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연도별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여기 광역 5단계 재정특별자금이 뭐예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 일산구청 신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240억 정도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두 개 합쳐서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두 개 합치면 5백억 가까이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30억만 기채를 받았어요? 제일 금리가 싼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각시. 군에서 서로 달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지금 얻어온 겁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린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병환중이라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도 세계 꽃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에 시설 전시과를 설치하고 5급 1명, 정원증원 승인되었고, 일산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 수질관리계를 설치하고 11명의정원이 증가 승인되어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기구, 인력은 '97년도 꽃박람회의 완벽한 준비와 호수공원 수질관리와 공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구, 인력으로 사료되며 인원확보에 따른 업무조정 등 제반사항을 조속히 정비토록 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공원리사업소에 11명이 증원이 됐는데 기능직이 몇 분이고 사무직이 몇 분이십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8등급이 3명, 9등급이 2명, 10등급이 2명,이렇게 해서7명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기능직이 7명, 사무직이 4명 그렇습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최진영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경비업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12월말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1월 1일부터는 우리 고양시에서 경비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저희가 그 인력에 상응하는 청원경찰을 거기다 배치를 하려고 지난 일요일날 정원을 공채 했고 나머지 인력은, 지금 방범파출소에 가있던 방범대원들이 취소가 되어 그 사람들이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충원을 해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경비를 하는 인력을 우리가 대체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인력은 순전히 행정사무요원만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수질관리계인데 기능직이 7명이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수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기계직, 전기직, 환경 화공직, 이런 전문직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공직하면 화공분야에 전문인을 저희가 충원을 해서 관리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개정조례안이 승인되면 채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의 경비용역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경비용역은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거기가 지금 18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가있던 방범원들이 원대복귀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청원경찰하고 대체해서 경비를 할까 하고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방범초소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영입이 되면 그 만큼 경비가 절약이 됩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정원이 12명으로 늘어났는데 시설전시과장인 지방행정사무관 1명을 꼭 다른 지역에서 보충을 받아야 됩니까? 자체승진 해서 쓰면 안됩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이것은 자체승진이다. 다른 데서 지원이다,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현재기획지원과가 4개 업무를 관장하다가 시설전시과로 과를 하나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한시기구이지만, 그래서 5급1명 인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아니 글쎄 우리 자체에서 승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현 정원이 1,838명 조정안이1,850명, 12명이 늘어나는 중에서 지방행정사무관 1명이 와야되는데,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오는 것은 일단 이 기구가 확정이 된 다음에 시장님이 임명을 할 사항입니다.

유순원위원

임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데서 오는 게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온다 안 온다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순원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자체에서 승진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자체에서 승진해서 쓸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해 놓고 시설계장이 지방임업주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당초에는 공원관리사업에 시설계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설조경으로 바꿨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수질관리계장에서 부터 세어보시면 그것 빼놓고 소계가 12명인데 여기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11명이고 그 위에 시설전시과 1명으로 해서총계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 시설계장, 지방임업주사 빼놓고 세어봐도12명이에요.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관리계장, 시설조경계장 이렇게 해서그 밑으로 해서 전체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으로 해서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이 되는 겁니다.
위윈

위윈서주원

제가 알기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 승격시효를 조정을 해서 중앙에 건의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언제 실시가 됩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호수공원사업소로 해서 27명으로 해서 별도 기구로 올렸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 붙여서 한 개 계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결과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하나고, 한 가운데에 호수공원도 관리를 하게 되는 거군요.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꽃박람회를 해보면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된다면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유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게되고 호수공원도 자꾸 좋아지게 되면 상당히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27명 중에 11명만 증원됐다고 보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별도로 관리하는 호수공원관리사업소가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고양시공원관리사업소장을 사무관에서 국장직으로 승진한다든지 어떤 요구를 해서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한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감이 됩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지금 꽃박람회 기획단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장

5급이 하나 줄어드는 거지요?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이것을 하나 승인을 해주시면 5급이 3명인데, 그 사람들은 6월 30일부로 자동적으로 원대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린입니다. 고양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농촌지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설치되었던 농촌지도소가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행정기구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에 직제, 인원변경됨 없이 2과 8계 6상담소의 기구와 정원 46명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상,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농촌 지소도에 편성을 보니까 6개 과가 있습니다.6개과에서 주로 무슨 일을 상담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상담소는 저희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산1동, 송포, 신도시, 과거의 읍. 면단위 지역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6개 읍.면 했던데요?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원당지역은요?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원당지역은 본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신도, 일산, 벽제, 지도,화전,송포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

위윈 그러면 주로 상담은 농사 상담을 합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농사정보나, 기술상담, 정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여성들을 위해 상담하는 비중은 없습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여성관계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5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29명 지방농촌지도사라고 있는데 지도사면 6급 요원인가요?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지금 농촌지도소의 직위가 저희 일반 행정직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도사가 전체적으로 계장급만은 아닙니다.

서주원위원

지도사보는 있나요?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지도사보는 없습니다.

서주원위원

전체가 "사"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서주원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국가직에서 지방적으로 직급이 변경이 됐는데, 우리 본청에는 국가직이 대체적으로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부시장님 한 분만 국가직이고 다 지방직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지도소에 1년간 봉급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로 나가는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연간 7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7억 5천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린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 36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화시대에 따라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현재 농촌지도소의 정원은 46명이고, 금번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관은 3명,농촌지도사 29명, 생활지도사 4명등 36명이고, 기계직 등 10명은 당초 지방직이 되겠으며,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지방직화에 따른 정원관리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제출된 동의안으로 취득재산은 효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신축부지 2,926㎡ 를매입하고 회관건축을 1,091㎡ 를 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효자복지회관 건립은 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본 지역은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회계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 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부지 취득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 협의가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은 시작할 예정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올해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초부터 바로 설비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윈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주산성의 관람료를 인상하여 타 유적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람 요금을 현실화시킴으로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관람료 인상으로 어린이의 경우 개인은 종전 200원에서300원으로, 50%를 인상하고 단체는 110원에서 210원으로 90%를 인상하고, 청소년의 경우 개인은 200원을 500원으로 하여 150%를 인상하고 단체는110원에서 320원으로 하여 190%를 인상하며 어른일 경우 개인은 500원에서1,000원으로 100%를 인상하고 단체는 400원에서 700원으로 하여 75%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주산성의 관람료는'94년 10월 11일자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타 유적지와 관람료를 비교한다면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경영수지 측면 등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13세 ∼ 24세로 되어 있는데 청년은 18세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24세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연령규정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서 관리조례도 과거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도 사용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모법이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입장료를 현실화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내년 1월중에는 시작을 할까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입장권도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것은 입장료인데 주차요금은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 주차장료 하고 비등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쌉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행주산성과 유사한 유적이 전국적으로 약 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유적이 있고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유적이 있는데 지방청관리유적 중에서 주차요금은 저희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은 1,000원, 중형은 2,000원, 대형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국 소관만은 주차료를 대부분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지역에 참고 될 만한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저희가 관람요금을 조정하면서 인근 또는 성쪽으로 내용이 비슷한 유적지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전쟁기념관을 보면, 개인으로 입장했을 때 어린이는1,000원 받고 청소년은 1,500원 어른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원은 어린이, 청소년을 공통적으로 1,100원을 받고있고 어른들은 2,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주 흡사한 남한산성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는 500원을 받고있고 청소년, 군인은 700원, 그리고 어른들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유적지로 강화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가 300원, 청소년, 군인이 500원, 어른은 8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덕수궁, 광릉 문화재관리소 소관에서는 어린이는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 군인은 300원을 받고 있고 어른은 7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무위원

65세 이상은 무료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무료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청소년 및 하사이하의 군인 500원에서 단체가 320원인데 320원일 경우에190% 가 인상되는데 190%라면 20원 정도는 안하고 300원정도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린이도 3백원에서 단체가 210원인데 200백원으로 하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200원, 300원, 700원을 하다 보니까 문예진흥금이 10% 붙어서 됐는데 지금여기에서 솔직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원, 300원, 700원을 하되 우수리를 떼어버리고 문화재 10% 을 더하게 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190원이 순수입이고 10원이 문예진흥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3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300원으로 해서 280원을 수입으로 보고 20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보냈을 때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관리하기도 물론 편하고, 한 번에 190% 가 올랐다는 것은,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양면을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타 지역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지역보다는 5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비슷하게 올린 것이 남한산성의 예를 들으셨고 그 외에는 우리가 개정을 하더라도 거의 곱쟁이가 된단 말이예요. 물론 인상을 한다해도 만족할 만한 인상요율은 아닌데 그러나 한 번에 190%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과 100 ∼ 200원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210원, 320원, 7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210원을 200원으로 하고 청소년 320원을 300원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원, 20원은 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29일 고양시 물가 대표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12월 11일 고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사무감사 때 주차료를 아까 임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왜 동시에 상정을 안 하셨습니까? 하신다 그러셨는데,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난번에 저희가 하지 않고 지역 경제과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소형이 500원 받던 것을 1,000원으로 해서 100%를 인상했고, 대형이 1,000원 받던 것을 3,000원으로 받아서 150%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때 올렸습니다.

서주원위원

확실하게 올렸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서주원위원

몇일 날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도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정한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로 대비표를 만드시면서 그 내용을 아마 분석을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여지껏 행주산성관람료 수입이 모자라서 시예산에서 편성해서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금을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이 요금을 봐서 얼마나 흑자가 나오는지 그 숫자 집계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질문을 하셨고 아셔야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료를 인상하기 전에 실시해 보니까 연간 5천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만 인상을 하고 현재 통계를 내보니까 약 1억5천만원의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료는 현재 1억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봤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1억3,000만원이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100% 가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료 하고 관람료하고 해서 약 3 ∼ 4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7억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 3 ∼ 4억이 됩니다. 작년에 상당히 죄송스러운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불과 40% 인건비도 모자랄 실정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운영 개선을 할 때는50%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주차료, 관람료에서 흑자요인이 나오니까 다음 년도부터 큰 변동이 없고 다른 시설이 없는 한 거기에서는 흑자가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약 3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기타경상비는 조달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보수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요금인상 요인은 인상요인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관리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문화시설 건립청원권을 상정합니다. 청원권의 소개의원이신 김범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존경하는 이장성 위원님 내무위원님! 오늘 내무상임위원회에 본 의원이 청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청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교육, 문화시설 건립 청원, 은 두 가지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1988년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교육과 문화시설로서 계획된 도서관과 시민 문화회관건립이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 이유는 고양시가 잠자는 도시로 외형적으로 과대 성장한 반면 문화교육공고 시설이 없어 내면적인 성숙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7개 택지 개발로 64만의 중견 도시로 성장하였고 일산 신도시에는 6만9천 가구27만6천명의 인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생산 시설,교육, 문화시설은 부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 소견으로도 고양시의 교육 문화 수준을 높이는 시설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시민 문화회관과 도서관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도 필수 시설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ぢ교육, 문화시설 건립 청원っ은 시민의 바램을 모아 교수, 교사, 문화인국회의원 등 5천318명의 고양시민이 도서관과 시민 문예회관의 건립을 요청한 것으로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문화적 자족 도시로서 제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문화적 욕구는 당연한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화해야 합니다.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고양시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데 힘을 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ぢ교육, 문화시설 건립 청원っ은 두 가지 점을 의회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 계획된 일산 신도시의 시민 문예회관과 도서관의 건립을 1997년예산을 통해 집행부가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정, 능곡, 행신지구등 택지 개발 지구와 고양시 전체의 교육, 문화시설 수요에 맞게 도서관과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연도별 추진 계획과 예산 편성내역을 수립하여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 청원을 의결함으로서 고양시를 교육, 문화도시로 가꾸는데 우리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계속된 인수 인계 논란과 토지 공사와의 협상으로 도서관과 시민문화회관의 건립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신도시 개발한 지 7년, 일산 신도시의 법적 준공이 지난 지 만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시민 문예회관과 도서관 건립에 관해 1996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토지 공사와 협상을 끝내고 1997년에는 도서관과 시민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할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1조와 시행령 24조에는 50만 이상 도시는 4,950㎡면적 이상의 도서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법에서 규정한 도서관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도서관을 유치하여 교육 신도시로 각광을 받는 목동과 서초동에 뒤지지 않는 도시로 고양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모두의 바램입니다. 시민의 바램을 고양 시의회의 의지로 담아 집행부가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97년부터 추진하게 하는 이번 청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교육문화시설 건립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권은 '96년 12월 20일 김범수 의원의 청원소개로 일산구 주엽동 101번지거주 최창의 외 5,337명으로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고양시에 계획된 도서관과 시민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해 줄 것과 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년차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내역을 수립하여 공고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본 청원을 검토한바, 현재 집행부에서는 일산신도시에 도서관 4개소,문화센타, 예술회관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추진계획대로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 본 청원이 제출된 바, 보다 치밀한 년차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원내용을 감안하여 시 전체지역의 균형적인 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시장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원소개 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종합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시설 건립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시설 건립청원은 당초 계획된 일산신도시에 시민 문예회관과 도서관 건립을 199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고 화정, 능곡, 행신지구 등 택지 개발지구와 고양시 전체의 교육문화시설 수요에 맞게 도서관과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연도별 추진과 예산편성 내역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고하는 등 교육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한다. 이러한 의견설을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지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최진영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권의 건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양시의회 청원 심사시규칙 제12조1항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5,856억7천9백만원으로서 '96년도 제3차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5,269억2천4백만원 보다 587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1% 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77억 3백만원이 증가한 4,117억 3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1,739억 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22억9천9백만원,세외수입 383억2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0억7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편성하여총 577억2백만원을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억7천2백만원, 보조금 10억1천9백만원이 감액하여 총 10억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79억9,40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억1,169만원이 감되었고, 사회개발비 3,985만6천원이 감되었고, 민방위비는 1억7,98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582억7,099만원이 늘어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소관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582억7,09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총무국소관에서는 총1억4,334만8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상하여 계상했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천만원, 특별상여금 5,584만8천원은 삭감 편성되고, 장항1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계상했던 9억9,792만1천원을 삼각한 사유는 신축예정지를 선정,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격으로 협의매수가 지난하여 삭감하는 것이며, 덕양구청소관은 9억8천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요내역은, 효자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8억을 계상하였는 바, 국비 5억원, 시비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건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동시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예산안보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의결받는 것이 원칙이나 의회 회의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편의상 같은 회기중에 의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지방재정법 제7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무부의 질의. 회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은 '96년도 명시이월사업 등, '96마무리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당 각실.국.사업소장과 구청관계관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소관명시이월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210페이지 향교담장설치공사가 명시이월이 된 것은 인접부지에 대규모종교교육시설이 들어와서 부득이 공사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종교교육시설 이라는 것은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에 연수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울타리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해서 담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전시관이용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인데, 사유가 배수로 공사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민속전시관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관을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시장님의 방침 결재만 남았는데 금년도 12월 30일날 우선 개장을 하고 개장식은 동절기로 해서 내년 3월달에 개장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3월달에 개장을 하시면 그 전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될 줄 아는데 여기는 3월달이나 4월달로 잡아 났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절대 공사기간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한 개관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공개하기 전에 완벽하게 시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6페이지입니다. 관정보호형 안전시설 이것도 반환한 거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김정무위원

관정보호형 안전시설을 하고 남은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세출예산안과 소관 명시이월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210페이지에 보면, 세계 꽃박람회를 위한 웹서버 구축비라고 하셨는데 사유에 보니까 납기예정일이 97년 6월로 되어 있고 211페이지에도 보니까 세계꽃람람회를 위한 웹서버 구축비 해 가지고 납기예정일이 97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착오가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입찰을 봤습니다. 금년말 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업자선정은 봤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세계 꽃박람회 행사 기간동안 실제 행사과정과 진행사항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박원필위원

꽃박람회 시작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그렇지요. 꽃박람회 시작 전까지 구축을 해서 꽃박람회 끝난 다음에 우리가인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원필위원

꽃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시에서 인수를 받는다고요?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설치가 다 끝나는 거지요.

박원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납기일이 그 전에 들어와야 되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설치는 그 전에 하는 겁니다. 진행사항까지 설치회사에서 같이 맡아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원필위원

우리가 미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그래서 그 전에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웹서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우리 전산계장이 전문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전산계장 성동현입니다. 웹서버라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각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립터크망입니다. 립터크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자료를 볼 수가있는 겁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웹서버를 구축해 놓게 되면 그 내용을 전 세계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내용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웹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꽃박람회를 추진하는 상황을 올려놓는 것 외에도 저희 고양시의 행정이나 홍보를 같이 올려놓기 때문에 꽃박람회기간 동안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납품기간을 6월까지로 해 놓은 것은 실질적인 납품은 1월초에 바로 됩니다. 그래서 웹서버라는 것은 자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항들도 올라가 줘 야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기간을 6월까지로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초에 구축이 되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내년 초에 구축이 된다구요.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예 . 내년 3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웹서버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고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예.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다른 목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웹서버를 구축하는 목적이 시정을 홍보하는 것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등이 그런 목적들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이 가정에서도 많이 보편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TV를 이용해서 웹서버에 있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면,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초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서주원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납기예정일이 설치예정일 아닙니까? 납기 예정일이에요? 설치 예정일이에요?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저희가 당초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세웠다가 3회 추경때 자산취득비하고, 연구개발유지비에 다시 분류를 시켰었습니다. 실질적인 시스템 전산기기설치는 내년 초에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완성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구축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가6월까지로 보게 된 겁니다.

서주원위원

만약에 6월말까지로 예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까지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꽃박람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하드웨어 설치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단계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업자는 예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입찰은 봤습니까?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예. 입찰은 봤습니다.

서주원위원

우리가 염려가 돼 그러는데 납기예정일이 6월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4월말까지면 안심을 하겠는데 물론 계약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차질 없이 시행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예.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연구에 대한 것을 끝내겠다는 것, 하드나, 소프트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저희가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3월경에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3월경에 웹서버 구축 해 놓은 것하고 전산화 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해놓았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사전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은 진행 사항만 바꾸어서 보여줄 수 있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97년 6월이라는 기간을 잡은 것은 그 분들이 잡은 겁니까?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잡아 놓게되면 나중에 꽃박람회진행기간 동안의 것은 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다 되면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 연장을 한 겁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213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명이 토오크렌치 외 10종 구입, 물품 및 도서구입인데,11월 1일 1회 유찰, 15일날 2회 유찰, 물품 및 도서구입이 있는데 금액 단위가 적어서 이렇게 유찰이 됐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익입니다. 지금 유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요구를 반영을 했다가 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유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내무부에서 고시된 가격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거의 다 장비가 외국에서 도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12월 14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약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렇다면 가격이 안 맞아서 계약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업체에서는 지난 12월 14일날 3회 입찰을 했는데, 계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계약일이 20일이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용도계하고 계약을 못 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내년도로 이월을 해도 이 금액을 가지고 못사는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가격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가지고는 힘들다고 업자는 그러는데 부득이 안 한다고 하면, 수량을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날 일단 낙찰이 된 겁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낙찰이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낙찰이 됐을 적에는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한다?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그 사람들이 떼이는 거지요.

최진영위원

보증금은 시에 귀속이 되겠지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2차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일찍 서둘러서 도입을 하시지 이렇게 늦게발주를 하셨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도에 많이 불어봤습니다. "구입을 내무부에서 해달라. 이 뒤에는 우리 시비뿐 만 아니라 도비도 포함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 물어봤더니 이것이 조달청에서 납품이 되면 좋은데 조달청에서 납품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구입이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12월 14일날 낙찰이 됐으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월 25일까지입니다.

최진영위원

내일까지 계약이 안 들어오면 계약금은 시에 귀속이 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23페이지에 장항1동 사무소 신축공사가 전액감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사유가 "감정가격으로 협의매수가 지난하다. 그랬는데 지금 장항1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우리 시소유가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마을회관인데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감정가격으로 협의매수가 안 되는 거지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래서 계속 끼고 넘어가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214페이지에 명시이월, 기존 소방청사 증축이 어디입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양 소방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양소방소에 화학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입구에다 증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하수도 박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소방소에서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층수를 줄여 가지고 시설비를 깎아서 이번에 토지 매입비로 1억1,141만 3천원을 거기에서 깎아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는 토지 매입비가 안서 있었던 겁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자체 토지에 증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수도 박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된 거지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억1,141만3천원이 토지 매입비로 목변경이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부지 내에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이월' 그랬는데 그러면 증축이 아니라면 이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 부지 내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옆에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서 공공청사부지가 11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체국을 당초에 안 쓸려고 그랬는데, 우체국에서 그것을 몰수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차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소방서 부지하고 붙어있는 겁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시설에 아직 기초공사도 안 했지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못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되서 넘어갑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시설비가 4억8,373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목변경이 되는 겁니다. 토지를 사려는데 시설비에서는 토지를 살수가 없어서 감이 된 겁니다.

김정무위원

목변경된건 아는데, 나머지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같은 것도 공사를 해봐야 감이 되고 증이 되고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 외 산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만큼 감이 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층을 올리려고 했는데 2층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가격 인하된 겁니까? 모델이 다른 겁니까? 과다 책정 한 겁니까?
종락

안종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종락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호적전산화 컴퓨터 장비인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내무부에서 한 대당 얼마를 지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달구입을 요청을 하니까 조달청에서 계약 당시에 싸게 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해진 겁니다.

김정무

위 원 결과 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거네요.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종락

안종락민원봉사과장

책정은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시자체도 과다 책정을 한 거예요.
종락

안종락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계약을 한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인원이 증가돼서 금년도 교육비 계상한 것이 모자라서 4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김정무위원

20페이지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인데, 이건 왜 감이 되는 겁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금년도에 명예퇴직대상자가 3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연말이 다 가기까지 명예퇴직 신청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명시이월은 계약상에 연도내 집행이 안되고 분명히 계약이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되는 계약, 그 이외에도 확실히 명시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전부 명시이월을 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사고이월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전부 사고이월로 쳤는데 제가 법을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부 옛날 것이 잘못된 것이고 명시이월로 돼야 맞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여기 물건 구입하는 것에 오토크린싱 10종구입, 이것도 14일 입찰예정이라고 그랬는데 14일이면 열흘 지났거든요. 그러면 14일이 공고일자인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계약은 아직 안됐거든요.

이장성위원장

계약이 몇 일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일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일주일 지나도록 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계약이 됐으면 사고이월이 되겠는데 계약이 안되고......저것은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처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약도 안하고 납품일이 지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한다든지 입찰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로 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4억8,250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4억7,7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계약이 됐다는 얘기인데 계약이 된 것은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억8,25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5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550만원이 뭐냐면, 조달청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을 했고 아직까지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4억7,700만원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4월달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교육자보호 무대장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장무대장치도 3억7,273만원인데 이것이 기계, 조명, 방송,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방송음향장치에 44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선급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하면, 이 공사의 전체적인 공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 공사에 따라서 조명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무대장치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위나 아래나 전부 사고이월로 되야 되는 건데, 주교동 신축공사도 사고이월이고.....회계과장님이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는, 사고이월은 계약이 돼서 회계년도 2월말까지 끝마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추진하던 것을 못 맞추었을 때에는 그것이 사고 이월처리가 내년도에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고이월로 다루지 않고 지금 다루는 것은 2월말까지 해결이 안될 경우 이런 것은 계약이 됐거나 안됐거나 전부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내년도 2월달에 가야 알게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지금 계약이 돼서 추진중인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지 않고 앞을 알기 때문에 명시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잘못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해석관계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계약이 되면 전부 사고이월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린입니다. 새마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익 586.000원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이것은 '95년도에 세입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と96년도에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총무과, 민방위과, 동사무소과, 명시이월사업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 부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덕양구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지금 명시이월 요소를 보게 되면, 263페이지에 효자복지회관 건립 등이 있는데, 이것을 하필이면 4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교부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동사무소와 명시이월사업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일산구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추경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282페이지 장항2동인데, 포괄사업비 4천만원이 감되는 부분입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장항2동 밖에 없습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다른 동도 있었는데 감액 요구가 안 들어 왔습니다.

최진영위원

해가 다 넘어갔는데 감액 요구가 안 들어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산신도시에 있는 동들이 거의 포괄사업비를 집행 못하고있습니다

유순원위원

12월 31일까지 있으니까 아직 날짜가 남아 있잖아요.

이장성위원장

더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동사무소와 명시이월 사업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하는 동안에 협의한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의결 하도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의회 회의규칙에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심사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