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장성 의원 5분자유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34일이라는 장기간의 정기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오늘 회의집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12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2월 20일 김범수 의원님 외 22명의 소개로 교육. 문화시설건립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4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향후 집행부 측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 후 개정하기로 하고 금번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상임위별로 12월 27일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2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뒤 당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정용대 의원님, 간사에 김범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고,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농촌지도소),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6항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항 교육.문화시설건립청원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등 6건과 교육, 문화시설건립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은 96년 12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교육문화시설건립청원건은 12월 20일 일산구 주엽동 101번지 거주 최창의 외 5,33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4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김범수 의원 의 청원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민원행정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96년 11월 19일 내무부로부터 기금206억 8천만원의 지방채를 승인 받아 기채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양.일산구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 정비기금에서 30억원, 동산-화전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지역개발 기금에서 30억원, 광역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부담금에 재특자금으로 68억 69백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78억 11백만원의 지방채를 승인 받아 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활한 민원행정 수행과 교통난 해소와 대규모 급수수요에 대비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할 대규모 예산 사업으로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과 일산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정원이 추가로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기획단에 시설전시과를 신설하고, 5급 1명이 증원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수진관리계를 신설하고 1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7년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일산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구. 인력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97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의 기구. 정원, 위치, 주요업무는 종전 그대로 변동 없이 2과 8계 6개 상담소로 하고 정원은 4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현재까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농촌지도소가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방직화에 따른 후속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 1일부터 현행 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 36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제출된 동의안으로 취득재산은 효자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2,926㎡와 1,091㎡를 건축하여 취득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바, 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비지원을 받아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주산성의 관람료를 인상하여 타 유적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람요금을 현실화시킴으로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람료 인상으로 어린이의 경우 개인은 종전 200원에서 300원으로, 단체는 110원에서 210원으로, 청소년 및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 경우 개인은 200원에서500원으로, 단체는 110원에서 320원으로, 어른의 경우 개인은 500원에서 1,000으로, 단체는4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관람료는 94년 10월 1일자로 조정된 것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타 유사 유적지와 관람료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경영수지측면을 참작하여 현실화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시설 건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 12월 20일 일산구 주엽동 101번지 강선마을 1407동 403호 거주 최창의 외5,337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으로 김범수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계획된 도서관과 시민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고양시 전체의 도서관,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연차적인 추진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고해 줄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을 심사한바, 당위원회에서는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시설 건립 청원 건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된 일산신도시의 시민 문예회관과 도서관의 건립을 199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고, 화정, 능곡, 행신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외 고양시 전체의 교육 문화시설 수요에 맞게 도서관과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년도별 추진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고하는 등 교육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한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과 청원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농촌지소)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 문화시설건립청원의 건은 당초 계획된 일산신도시의 시민문예회관과 도서관의 건립을 199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고, 화정, 능곡, 행신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고양시 전체의 교육. 문화시설 수요에 맞게 도서관과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고하는 등 교육, 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하기로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 위원장이신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12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22일 정용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11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개정내용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개정하자는 위원회의견에 따라 계류된 바 있어 12월 24일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가 92년 12월 31일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미조정되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고, 95년 9월 27일 시달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른 내무부 원가수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수수료율이 원가대비 36.5%에 불과하여 불합리한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95.12.6. 법률 제5061호)으로 동 규정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있는 수수료의 명칭도 변경하고자 함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금번 동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중 인감증명 외 11건의수수료를 인상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규정 수수료를 우리 시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수수료 금액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인상율은 최저 25%에서 627%에 이르고 있으나 인상율이 높은 부분은 특정분야 소수인원의 수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외 대중이 이용하는 부분은 현재의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금번에 개정되는 수수료 이외에도 현실과 맞게 조정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 향후 재조정 할 것을 검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고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에『봉투 후면에는 상업용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고 상업용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되나 96.11.26일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공익광고 게재가능 조항과 상업광고 수수료의 기준을 조례안에 추가여부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개정하자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 시까지 계류시키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96. 12. 24일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한바 동 조례안은 향후 집행부 측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좀 더 보완 후 개정하도록 하자는 참석 전 위원의 의견일치를 보아 금번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이신 이수환 의원님께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세입수입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되나 96년11월 2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공익광고 게재가능 조항과 상업광고 수수료의 기준을 조례안에 추가요구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개정하자는 대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다음회의 시까지 계류시키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96년 12월 24일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한바 동 조례안은 상호 집행부 측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좀 더 보완 후 개정하자는 참석 전 의원의 의견일치를 보아 금번 회기 중에는 본 회의에 부의치 않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회운영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의 역할 중에는 가장 큰 역할이 입법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의원의 권한 중에 큰 권한의 하나인데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2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안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원 입법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안건은 지금 부결시키는 사례가 잘 없습니다. 부결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안건은 우리가 검토, 보고를 해서 당연히 의결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해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시의회가 거의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의원이 입법한 조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로 부의치 않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지 참 유감이고 그리고 더욱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으면 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산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수수료명칭변경과 새로운 규정의 삽입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향후 우리 시 자체로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사안이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 의원입법으로 처음으로 조례안건을 상정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분과에서 집행부 안건은 가결을 잘 시키면서 의원입법은 부결이 되었는지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의장
네 , 황규철 의원님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환의원
황규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용대 의원 외 의원7인이 제안을 해주셔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정용대 의원이 참석을 해서 구체적인 말씀도 해주셨지마는 동 조례안의 내용에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 수수료 요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또는 봉투의 종이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려면 다음에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다음 97년도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히 수수료요율이라는가 봉투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97년도 제1차 임시회 때에 상정을 하기로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규철의원
의장님 !서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다음 임시회로 계속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안건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부결이 된 것입니까 ?

이수환의원
이번에는 부결이 되고 다음 번 임시회 때 다시 상정을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상정을 다시 하기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정용대의원
의장님!

허준의장
네 ,정용대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방금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수환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기 위해서나왔습니다. 지금 고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부결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결되는 회의 속에 본 안건을 발휘한 저를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부결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분명 부결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같이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한이라 생각되나 96년 11월 2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공익광고 게재 가능 조항과 상업광고 수수료의 기준을 조례안에 추가 여부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개정하자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 시까지 계류시키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96년 12월 24일 제9차 사회산업위에서 재차 심의한바, 이때 저를 참석시키지도 않았어요. 발의한 의원을 참석시키지도 않고 회의를 합니까? 동 조례안은 향후 집행부 측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좀 더 보완 후 개정하도록 하자는 참석 전 위원의 의견일치를 보아 금번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치 않는 것은 계류입니다. 왜 이게 부결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제59조에는 더 우리나라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해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그대로 계류되어서 재상정되도록 돼있습니다. 이 회의를 제2차까지 하면서 발의한 의원도 참석시키지 않고 분명히 보고서에는 금번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결됐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부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수환의원
네, 정용대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용대 의원 발의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날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시 동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1차에는 정용대 의원이 참석을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12월 24일에는 정용대 의원이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용대 의원의 설명을 듣질 못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24일날 9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다루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용대 의원께서 나오실 줄 알고 또 당연히 나오셨어야되는데 나오시질 않아서 저희가 그 날 참석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결됐다는 사항은 본회의 부의 요구 폐기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 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의원의 임기 말료로 제출, 계류된 안건이 폐기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부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준의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내용상으로는 부결로 보지만 보완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라서 의장이 이래라저래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심사보고 한 상태로는 여기서 의결이 된 것이 아니고 보완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길 바라면서, 정용대 의원님 이것은 그래서 보완을 요하는 것으로 보류상태라고 다음 차기 회의에 보완해달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입장 정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결된 사항입니다. 속기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회의에 부의를 안 했을 따름이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부결이라고 해도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결로 하지 않고 이것을 보완하는 자세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받겠습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필요에 의해서 지난 11월 26일날 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류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24일날 9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먼저 11월 26일날 위원회에서 계류하는데 보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날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재차 심의할 때는 보완된 사항이 하나도 없이 먼저 번에 제출했던 서류1장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던 정용대 의원께서도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 요구했던 사항이 선시행 되고 있는 인근 시. 군의 예를 수립해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완 촉구된 서류가 극히 최근에 도착돼서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정용대 의원께 담당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해서이것은 차후 보완될 때 까지 계류시켜도 좋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결 조치를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부결조치가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여기에 나온 상황으로써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의원 3분의1 발의를 해서 재등록을 해준다고 하면 추후에 연결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부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 것에 대해선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계류, 보류이지만 보완을 요하는 안건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용대의원
의장님! 그건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준의장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상정을 하되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준의장
발의자인 정용대 의원님이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완해 줄 것을 갖다가,

정용대의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꼭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드리고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허준의장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이 아니고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좀 더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제가 직접적인 보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다 준비가 미흡했다, 좀더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의 말씀은 발의자가 집행부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수료 요율이라든가 봉투규격, 봉투종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을 것인가, 규칙안에 담을 것인가를 의원님들이 논의해 주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발의이기 때문에...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면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다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을 본 의원이 제출했기 때문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위원님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야 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다 요청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회의 때 저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전에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면 제가 잘못이죠. 그러나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차 회의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종이 한 장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고 추궁도 저에게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허준의장
정용대 의원님 말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사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해주세요

정용대의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 안건처리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만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대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요하는 건이었기 때문에 부결처리 하기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계류를 갖다가 부결이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우리 회의규칙에 대한 자체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 이건 다음 회기에 보완해서 상정하도록 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25일 소관분야의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시 본청. 사업소를 3일간, 구청 2일간, 현지확인은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부서는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과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와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덕양구의 주교동 외 17개동,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일산구의 식사동 외 16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실.국. 사업소. 구청. 동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식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서 시정요구건이 감사자료 제출소홀 등 13건, 개선요구건이 업무연찬 소홀 등 2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지적내용은, 기획실, 총무국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대하여 지적하여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산계상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직무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고, 총무국은 구 개청 이후 부서간 업무량을 감안한 기구정원 조정이 필요하며, 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집행에 대하여 예산에 게상된 목적대로 집행토록 시정지시 하였고, 구청에서도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예산 집행상태의 정기. 수시 점검 등을 통해 확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각 소관별 감사지적 사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시민편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강력히 촉구하자는 것이 감사위원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원신동 등 4개 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통해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동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개선토록 생동감 있는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96년 3월 1일자구청이 개청 되고 조직개편이 되어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함께 시 본청과 구청간 업무분장이 새로이 되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부서간 불균형한 인원과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의껏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되며, 한편, 위원들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각종 자료를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 소관분야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진지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시민과 밀접한 민생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개선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간 중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네, 이장성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사이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시행은 현지확인감사와 질의. 응답을 통한 방법으로 기 본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시해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덕양. 일산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꽃박람회추진기획단,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덕양.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시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감사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어 가는 환경오염의 예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덕양구 삼송동에 위치한 동양섬유(주) 등 3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방문, 폐수처리 방류시설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기기의 부실운영 등을 지적.시 정토록 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수분 함량의 많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으며, 반입되는 쓰레기의 44%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였고 이의 소각을 위해 LNG가스를 1일 4,000-5,000루배(㎥)를 추가 사용함으로서 연료비의 과다 지축과, 소각시설의 무리한 가동으로 인한 시설의 노후화 초래 및 유해 배기가스의 증가 등 환경오염 가중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 근본해결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대동한 관계국장에게 시정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시행되는 꽃박람회 현장인 호수공원과 환경사업소 등도 현지 방문하여 추진. 운영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흰돌사회복지관 등 3개복지관에서 불우노인 급식제공 사업과 관련 요구한 예산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지를 방문, 관계장의 설명을 듣고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독거노인들의 급식제공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시에서 일부의 급식비 지원을 하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불우노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금번 요구한 예산안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국. 사업소. 구청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관계공무원이 좀 더 맡은바 직무에 책임감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항으로 총 13건이 되겠으며, 재정경제국은 고액체납자 정리소홀 외 3건, 사회환경국은 음식물 쓰레기 대책미흡 등 8건, 덕양.일산 보건소 공통사항 1건, 전체 공통사항 1건 등이며 기타 다수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3월 1일 2개 구청 개청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다수의 신규인력으로 구성되므로 인하여 기존의 행정조직이 이완되고 아직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제출된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한 점이 많았으며 실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업무의 미숙함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무, 위생, 청소 등 대민 관련 부서는 부족한 인력과 신규 직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원만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아울러 명년도 꽃박람회 관련 업무도 병행추진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 맡은바 직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재정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수십억원의 세입을 목표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추진으로 연내 목표를 중도 포기하여 막대한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와 관련된 수십억대의 예산의 계상과 삭감을 단지계수의 조정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어 아직도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주의가 잔존하고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자세는 고양시 발전의 큰 걸림돌로 공무원 각자가 각성하고시정 해 나아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과 회의실내 질의. 답변보다는 현장 확인 감사를 통한 시정집행 확인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시민 불편요소를 찾아내는 방향의 감사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 하는 점도 이번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에 적극 수렴. 반영하여 향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시민이 고양시 행정을 믿고 진정한 고향으로 생각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이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 훈입니다.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25일 소관 분야의 9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의 도시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덕양. 일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시점과 방법은 95년 11월 1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고 현장확인을 2개 팀으로 나누어 2일간에 걸쳐 병행하였으며, 국. 사업소. 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실적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가 10건, 개선요구 2건, 건의요구 3건 등 총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강골재 채취사업의 부진 및 고가장비의 관리가 소홀하여 시경영수익사업의 큰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의 공사감독의 소홀과 하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하천부지 내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각종 불법 건축물과 환경오염이 방치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이 형식적이며 불법건축물, 형질변경 등이 발생 시 소극적 대응과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지휘체계와 청원경찰의 상벌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원당, 능곡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토지대금 미납액의 100%를 완전히 납부 및 고질적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경매처분, 행정대집행하여 미납자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시영버스의 계속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안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대책이 없을 때는 마을버스 또는 민간업자에게 전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며, 65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감사위원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일관하여오던 각종 업무가 지난 3월 1일 구청으로 이관되어 감사자료 요구 시 각종 자료의 부정확, 오기, 누락 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었고 질의. 답변시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질타를 받는 등 책임성이 없었으며, 사업의 시기성이 필요한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시기를 놓쳐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등 모든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착공, 완공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시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판단으로 성의 있는 수감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하였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 완벽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1년간 고생한 업무의 결실이므로 감사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응집된 힘을 모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훈.

정광연부의장
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하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후 결과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용대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대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보고 드리면, 12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4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 국, 소, 구청의 관계관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96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602억 568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91억 5,262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10억 5,3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96년도 예산총액은 5,871억 2,988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131억 8,13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39억 4,8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추경예산안은 집행일자가 4일 남은 예산으로서, 예산집행보다는 96년을 회계법상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계획한 사업을 미집행함에 따른 사업예산 감액 요구와 147건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1,370억 7,623만 2천원의 명시이월승인신청,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세출의 수정을 요구한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위에서는 계수조정이 집행시간과 제도와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방향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한 결과 시장의 요구 예산원안대로 가결하되,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의 사업추진 예산 47억 6815만 2천원과 꽃박람회 추진사업단의 사업추진예산16억 7,272만 8천원을 집행부가 스스로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이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필수적인 예산임을 강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삭감을 요구하는 행태로 예산단일의 원칙에서 벗어남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 일관성과 계획성의 부족함이 지적되었습니다 특위에서는 집행부가 신중히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것과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은 집행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명시이월금이 총예산의 23.3%인1,370억 7,623만 2천원이고 사업건수로는 147건에 달해, 금액과 사업건수 면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집행이 이뤄지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월이유가 토지보상협의 지연, 외부기관의 승인지연, 외자물품 납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으나, 도시국과 건설국 등 대부분의 부서에서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의 적극성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총예산의 4분의 1이상이 이월되고 있는 고양시 현실은 예상운용상유래를 찾기 힘든 높은 명시 이월금액 및 비율로 1,370억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는 점은 재정규모가 작은 타 자치단체의 전체예산이 300~4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고양시 예산운용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로 1995년 12월 96년 본예산과1996년 2월 1차추경, 6월의 2차 추경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음에도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동안 집행을 지연하였고, 이를 방치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1996년 11월 제3차 추경과12월의 제4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1997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례가 많아, 예산의 추경편성과 명시이월이 관례 및 타성화 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갑자기 증가한 예산규모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하나, 65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과 행정절차를 감독하는 부시장,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자인 실, 국, 소장 및 구청장은 예산편성 시 더욱 책임을 통감하여,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일관성과 계획성을 확립하고 사업 추진의 적극성을 도모하여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이 집행지연에 이용되는 관례적 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의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28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용대

정광연부의장
정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정기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3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일반안건 및 청원건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여러 동료의원들 한 분 한 분마다 좋은 경험 습득은 물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가르침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우리 고양시가 보다 바르고 밝은 시정을 펼치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평가받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동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정축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길 기원을 드리며 폐회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