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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4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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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회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97년 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자매결연추진에따른보고의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정용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부의안건을 보고드리면 회의자료에는 총 13건으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 발의가 1건, 집행부 제출 안건이 10건으로써 총 11건이며 시정질문이 있을 것을 가정하여 13건으로 표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질의가 있을 것을 가정해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해서 2건이 되겠고 집행기관 제출안 10건이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 ’97년도시정보고의건, 자매결연추진에따른보고의건,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등 총 7건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용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재해지구지정을위한보고의건,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 시정에관한질문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7년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저희가 애초에 잡기는 20~22일 3일간에 걸쳐서 또한 20~21일 이틀간에 걸쳐서 안을 잡아봤었는데 구정 대보름이 끼고 또한 축협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안을 잡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42회고양시의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다음 시장이 97년도시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시정보고를 청취한 후 재해지구지정을위한보고와 자매결연추진에 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은 회의서류를 다 나눠드렸지만 중국 치치하얼시와 네델란드와 자매결연을 맺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그 4건을 마치고 오후 2시에는 각 위원회별로 제출 안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마 위원회는 5건, 사회산업위원회는 2건, 도시건설위원회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으로서 의사일정 제2안을 보고드리면 시정질문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2월 24일~26일까지 3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2월 24일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5번째 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질문이 있다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을 하나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1안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2월 25일 10시에 시정에관한질문을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루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월 26일은 1안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대신 2안으로 승인해 주시면 하루동안 시정질문이 있는 것만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의사일정이 2가지 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바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시정질문이 한 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안은 시정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순서가 먼저 의원들한테 시정질문을 희망자를 받고 그래서 38명 의원들 중에 과연 시정질문을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접수받은 다음에 그 숫자를 봐서 극소수 1~2명이라든가 하면 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음 회기 때 통합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도 있지만 아예 접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시정질문을 넣는다, 안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운영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시정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 현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시정질문을 넣자 말자를 결정하는 자체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매결연추진에따른보고의건인데, 이것은 그동안 혜드후고바르드시하고 치치하얼시하고는 아직 자매결연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조인식은 안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동안 절차과정만 했습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렇죠.

황규철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97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승인이 아니라 보고죠.

황규철위원

이번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안 바뀌었습니까? 제가 3가지 토의할 안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황규철 위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시정질문을 취합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이고, 두 번째는 부서별 시정업무보고가 추진되는 경과도 듣고 싶다는 얘기하고, 세 번째는 자매결연 추진의 건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시정에관한질문은 우리가 전반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결정하고 넘어가는데 후반기 첫 번째는 안건은 넣고 안 넣고를 1안, 2안을 잡았는데 후반기 정초 들어서 업무보고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정질문을 하기는 뭐하지 않느냐 해서 없는 것과 있는 것 2가지로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의견말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정할 의견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보지도 않고 시정질문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설령 시정질문을 할 의원이 있더라도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일정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정질문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이미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일정을 안 잡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다음 임시회로 연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원칙은 황규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맞는데 질문자가 있어서 접수된 질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연기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97년도 들어서 새해 의장단도 구성이 되었고 제2기 의회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상호 협조 및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정질문을 2월에서 바로 새해 벽두부터 의회가 집행부를 질타를 한다든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른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꽃박람회가 5월에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3월 정도에 해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짚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붕원위원장

황규철 위원!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정용대 위원님! 운영위원이 되시기 전 내용하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방향하고 조금 다른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좀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떤 위원회의 옥상옥의 위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인 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큰 원칙속에서 의회의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당연히 순서적으로 운영위원 9사람 이외의 29명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수렴을 하고 없으면 안 넣고, 그리고 지원자가 많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넣어야 되고…… 그런 것을 먼저 가려가지고 해야지, 일체의 수렴절차도 없이 무조건 꽃박람회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시정질문을 운영위에서 뺀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까 제가 3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부서별 업무보고는 왜 2달동안 안하고 있는지 언제 할 계획인지 위원장님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장

황규철 위원하고 정용대 위원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반된 등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안건을 조정할 의견이 난무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간담회나 이런 것이 소집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절차가 없다가 갑자기 시장이 소집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정 위원님! 지금 시정질문을 넣자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다수의 의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까 오덕진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 원내총무는 우리 시의회 같으면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집행부에 의회의 창구인 기획실장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 가지고 회의소집에 관한 일정도 잡고 그 과정도 협의를 하고 사전에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날짜가 잡히게 되면 그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열고 각 분과의 간사들은 자기 위원회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시정질문도 사전에 접수를 받든지…… 모순되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뺀다고 해봐야 전반기에 본 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해서 13인이 발의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버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뺀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게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아무 효과없이 어떤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뺐다는데 불복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해서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시켰다, 전반기에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시정질문을 수렴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데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의회운영회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원 한분한분의 조례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한분한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회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운영위원회는 어떤 의원 기구의 옥상옥이 아닙니다. 의회는 민주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도 절대 의원 위에 있는 기구들이 아닙니다. 의장단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원 38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무 간섭권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장의 역할이 있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한 것이지, 절대로 옥상옥의 기구가 의회에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황규철 위원의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언급했다시피 추호도 차질이 없는 책임을 다하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권붕원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황규철 위원님께서 의회의 활성화,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반기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전반기의회에서도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질문을 꼭 신청해 온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결․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는 원만한 관계면 더더욱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 집행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하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협조와 같이 협력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5월달 꽃박람회를 앞두고 3월 정도면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보조 또 짚어보고 넘어갈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의 시점이 3월달에 모아져서 종합적․전반적으로 다뤄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지, 아까 황 위원님께서 전반기하고 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장

정용대 위원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정할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2가지 안건 중 어느 안으로 채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대부분 의견조정 시에 1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1안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